2010두18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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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편집]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민사상 금품을 받은 경우 일정한 범위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의 취지 및 이에 따라 간병급여에서 공제할 손해액

【참조조문】[편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

【참조판례】[편집]

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공 1995상, 1936),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4254 판결

【전 문】[편집]

【원고, 피상고인】원고

【피고, 상고인】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서울고법 2010. 7. 16. 선고 2009누3522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 제1항은 “간병급여는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0조 제3항 본문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 제80조 제3항은 보험급여의 대상이 된 손해와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손해가 같은 성질을 띠는 것으로서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 중복전보에 의한 부당이득을 막기 위해 서로 대응관계에 있는 항목 사이에서 보험가입자 혹은 근로복지공단의 면책을 인정하고 있는 것인데 ( 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4254 판결 등 참조), 간병급여는 개호기간 중의 개호비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간병급여금에 대해서는 그것이 지급되는 개호기간 중의 개호비 상당 손해액만을 위 조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률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지급받은 손해배상금 중 간병급여와 동일한 성질을 가진 개호비만이 간병급여에서 공제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법 제80조 제3항에 규정한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의 조정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나아가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재해로 인해 하반신이 마비된 원고가 가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87. 3. 4. 가해자들에 대하여 원고에게 일실수입, 개호비, 향후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131,532,033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된 후 1987. 4. 2.경 가해자들과 합의하여 손해배상금으로 11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위 판결에서 가해자들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원고의 개호비 상당 손해는 원고가 위 소송의 변론종결일인 1987. 2. 11.부터 원고의 예상 여명기간 만료일인 2011. 12. 18.까지 개호받을 필요가 있음을 전제로 33,142,636원으로 산정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1985. 11. 21.부터 1986. 3. 20.까지 요양을 하고 2005. 2. 24.부터 2005. 4. 19.까지 재요양을 한 사실 등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지급받은 개호비 상당 손해액에는 원고의 간병급여청구권이 발생하기 이전인 1987. 2. 11. 이후부터 재요양을 하기 전날인 2005. 2. 23.까지의 6,588일에 대한 개호비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기간이 위 개호비 상당 손해액 33,142,636원을 2000. 7. 1. 고시된 가족간병 기준의 1일 수시간병 금액인 16,516원으로 나누어 산정한 개호일수인 2,006일을 초과하므로, 원고가 그 지급을 구하는 2005. 12. 4.부터 2008. 12. 3.까지의 간병급여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개호비 상당 손해액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원고가 지급받은 개호비 상당 손해액 중 2005. 12. 4.부터 2008. 12. 3.까지의 간병급여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금액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앞서 본 관련 법률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개호비와 간병급여는 같은 성질을 띠는 것으로서 그 대상이 되는 기간이 일치할 경우에는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지급받은 개호비 상당 손해액은 1987. 2. 11.부터 2011. 12. 18.까지의 전(전) 기간에 대한 것이므로 여기에는 2005. 12. 4.부터 2008. 12. 3.까지의 기간에 대한 것이 포함되어 있고, 따라서 이를 법 제80조 제3항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은 같은 기간의 간병급여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원고가 지급받은 개호비 상당 손해액 중 2005. 12. 4.부터 2008. 12. 3.까지의 간병급여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금액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 제80조 제3항에 규정한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의 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창수 이상훈(주심) 김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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