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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다62076, 62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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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주권발행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62076,62083, 판결] 【판시사항】 [1]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양도가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졌으나 6월이 경과할 때까지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 회사에 대하여도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2] 주식병합으로 발행된 신주권이 병합 전 주식을 표창하면서 동일성을 유지하는지 여부(적극) [3] 주권발행 후 주식양도가 있었으나 주권 교부가 없는 상태에서 주식병합이 이루어지고 그로부터 6월이 경과할 때까지 회사가 신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 주식병합 전의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주식양도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4] 甲과 乙 등 공동상속인이 유언장 내용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하기로 합의하여 甲이 丙 주식회사 주식 전부를 취득하게 되었는데, 乙이 피상속인 생존 당시 그 중 일부 주권을 분실하여 甲은 합의 당시 일부 주식에 대하여 주권 점유를 취득하지 못하였다가 그 후 乙에게서 재발행 주권을 교부받았으나, 丙 회사는 甲이 재발행 주권을 교부받기 전 주식병합을 실시한 사안에서, 丙 회사가 주식병합의 효력이 발생한 후 6월이 경과하도록 신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면 구 상법 제335조 제2항에 의하여 甲은 주권 교부 없이 위 합의만으로도 위 일부 주식에 상응한 병합 후 주식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게 된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에 대한 심리 없이 甲이 그에 대한 주식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상법(1995. 12. 29. 법률 제5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5조 제2항(현행 제335조 제3항 참조), 상법 제335조 제3항, 제336조 제1항 [2] 상법 제442조 제1항 [3] 상법 제335조 제3항, 제336조 제1항, 제442조 제1항 [4] 구 상법(1995. 12. 29. 법률 제5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5조 제2항(현행 제335조 제3항 참조), 상법 제336조 제1항, 제442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36421 판결(공1995하, 2226),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두1850 판결(공2002상, 919) / [2]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공2005하, 1228)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대한칼라 외 1인 (변경 전 상호: 대한색소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종욱 외 4인)

【환송전판결】 부산고법 2008. 11. 28. 선고 2008나6199, 620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소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은, 「상법」의 관계 규정을 종합하면, 주식양도계약이 체결되고 해당 주권을 주식양수인에게 인도하기 전에 회사에 의하여 주식병합이 실시된 경우에는 주식양도인은 회사가 공고한 주권제출기간 내에 구주권을 제출하고 회사로부터 신주권을 교부받아 그 신주권을 주식양수인에게 인도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양도할 수 있고, 한편 주식의 병합은 원칙적으로 회사에 의하여 공고된 주권제출기간이 만료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기므로 구주권은 주주가 이를 회사에 제출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병합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로부터 유가증권으로서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1985. 1. 10. 망 소외 1(이하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중 소외 2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모여 이 사건 유언장의 내용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하기로 하는 이 사건 합의를 한 사실, 이 사건 유언장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자택 금고에 그 주권을 보관하고 있었던 피고 회사 주식 1,887,546주(이하 ‘상속대상 주식’) 전부를 원고가 취득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피고 소외 3이 망인의 생존 당시 그 중 271,228주(이하 ‘이 사건 주식’)의 주권을 가져갔다가 이를 분실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합의 당시에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는 그 주권의 점유를 취득하지 못하였다가 1987. 8.경 피고 소외 3으로부터 그 주권(이하 ‘재발행 주권’)을 교부받은 사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원고가 위와 같이 재발행 주권을 교부받기 이전인 1987. 1. 11.경 주식 액면금을 500원에서 5,000원으로 변경하는 주식병합을 실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피고 소외 3으로부터 교부받아 점유하고 있는 재발행 주권은 구주권인데, 이러한 구주권은 1987. 1. 11. 실시된 피고 회사의 주식병합에 따라 실효되었으므로 원고는 상속대상 주식 중 이 사건 주식에 대해서는 그 주권을 교부받지 못하여 그에 대한 주식소유권 및 주주 지위를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원고의 주장, 즉 피고 소외 3이 위 주식병합 이후 원고에게 재발행 주권을 교부한 것은 피고 회사의 신주권 등 주권을 양도하겠다는 의사로 보아야 할 것이고, 주권발행 전의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주식에 상당한 주식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 사건 재발행 주권을 교부한 것만으로는 신주권을 양도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주권 교부행위를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에 따른 주식양도로 본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그 주식양도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원고가 주식병합으로 실효된 구주권인 재발행 주권을 교부받았을 뿐 유효한 주권을 교부받지 못하였으니 주식병합 전 구주권 발행 상태에서는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범위 내에서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주권발행 전의 주식의 양도로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부분의 원고 주장에는, 원심이 판시한 것처럼 재발행 주권의 교부로써 주식병합 후 신주권을 교부하여 주식을 양도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만이 아니라, 주식병합 이전에 있었던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이 사건 합의로써 이 사건 주식에 대해서도 양도약정이 있었고 이는 주식병합으로 인하여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의 효력을 가지므로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만으로 주식양도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취지도 포함된 것으로 볼 것인바, 원심이 결과적으로 그 부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식양도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아래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다. 주권발행 후의 주식의 양도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효력이 발생하고( 「상법」 제336조 제1항), 이 경우 주권의 교부는 당사자 사이의 주식양도에 관한 의사표시와 함께 주식양도의 효력발생요건이 되지만, 주권의 교부가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의 주식양도에 관한 의사표시만으로 주식양도를 목적으로 하는 양도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그리고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나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상법」 제335조 제3항, 구 「상법」(1995. 12. 29. 법률 제5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법」’) 제335조 제2항]. 이 경우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3642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가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6월이 경과하고 그때까지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면, 그 하자는 치유되어 회사에 대하여도 유효한 주식양도가 된다(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두1850 판결 참조). 한편 주식병합의 효력이 발생하면 구주권은 실효되고 회사는 신주권을 발행하여야 하며, 주주는 병합된 만큼 감소된 수의 신주권을 교부받게 되는데, 이에 따라 교환된 주권 역시 병합 전의 주식을 여전히 표창하면서 그와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상법의 규정과 관련 법리를 종합하여 볼 때, 주식병합이 있어 구주권이 실효되었음에도 주식병합 후 6월이 경과할 때까지 회사가 신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권의 교부가 없더라도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주식양도의 효력이 생긴다고 볼 것이다. 그리고 이는 당사자 사이의 주식양도에 관한 의사표시가 주권의 발행 후 주식병합이 있기 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서, 주식병합으로 실효되기 전의 구주권의 교부가 없는 상태에서 주식병합이 이루어지고 그로부터 6월이 경과할 때까지 회사가 신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면 주식병합 후 6월이 경과한 때에 주식병합 전의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만으로 주식양도의 효력이 생긴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만일 피고 회사가 1987. 1. 11. 실시된 주식병합의 효력이 발생한 후 6월이 경과하도록 신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면 구 「상법」 제335조 제2항에 의하여 원고는 주권의 교부 없이 이 사건 합의만으로도 이 사건 주식에 상응한 병합 후 주식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더욱이 피고들은 이 사건 제1심에서 위 주식병합 이후 별도의 주권을 발행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자인한 바도 있으므로(피고들 제출의 2008. 1. 30.자 준비서면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상응한 병합 후 주식의 소유권까지 취득하였다고 볼 가능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먼저 피고 회사가 위 주식병합의 효력이 발생한 후 6월이 경과할 때까지 신주권을 발행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확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상응한 병합 후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관해서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가 위 주식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주식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상속대상 주식 중 원고와 이 사건 합의에 참여하지 않은 소외 2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판시 주식(다만 앞서 본 이 사건 주식은 제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이 사건 합의가 상속재산에 불만을 품고 있던 최인식을 무마하기 위한 목적일 뿐 실제로 상속재산을 재분배할 의사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처분문서에 나타난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묵시적 동의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상속대상 주식을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지분별로 귀속시키는 데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관계와 사정 등을 들어 이를 배척하였다. 피고들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이 위와 같은 판단에 이르게 된 사실인정에 경험칙에 반하는 이례적인 사실인정을 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있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이 부분 사실인정에 피고들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칙이나 경험칙을 위반하는 이례적인 사실인정을 하는 등으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고이유 주장은 결국 원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위와 같이 원심판결에는 주식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이 사건 상속대상 주식 중 원고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에 관한 판단을 함에 있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 중 소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소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이인복 박병대(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