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2012다47548, 47555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2012다47548,47555에서 넘어옴)

소유권이전등기·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다47548,47555, 판결] 【판시사항】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명하는 사해행위취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 취소의 효력(=상대적 효력)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의 원인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하면서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하는 경우, 위 참가신청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명하는 사해행위취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만 미치므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거나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복구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해행위취소의 상대적 효력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의 원인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하면서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하는 경우,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따라서 그러한 참가신청은 사해방지참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9011 판결(공2001하, 1444),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3110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트로이씨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현 담당변호사 손영호)

【피 고】 주식회사 금다우산업

【피고보조참가인】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호 외 3인)

【독립당사자참가인,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4. 20. 선고 2011나2625, 263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독립당사자참가로 인한 소송총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부담한다.


【이 유】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 1.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에 규정된 독립당사자참가는 소송대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거나,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권리침해를 받을 것을 주장하는 제3자가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여 세 당사자 사이에 서로 대립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하나의 판결로써 서로 모순 없이 일시에 해결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독립당사자참가 중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 후단의 사해방지참가는 본소의 원고와 피고가 당해 소송을 통하여 참가인을 해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그 소송의 결과 참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제3자가 사해소송의 결과로 선고·확정될 사해판결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해소송에 참가하는 것이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6다84720, 84737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명하는 사해행위취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 그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만 미치므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그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거나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복구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9011 판결, 2006. 8. 24. 선고 2004다2311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사해행위취소의 상대적 효력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의 원인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하면서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하는 경우,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따라서 그러한 참가신청은 사해방지참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09. 6. 15.자 대물변제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있고,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이 사건 약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하며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이 사건 참가신청은 사해소송의 방지라는 사해방지참가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그럼에도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이 적법함을 전제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에 관하여 본안판단에 나아간 원심판결에는 독립당사자참가의 참가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는바, 이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위 파기 부분에 해당하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며, 독립당사자참가로 인한 소송총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