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다98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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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지분 이전 등기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98225, 판결] 【판시사항】 재판상 화해의 창설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2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다32273 판결(공1997상, 625), 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17319 판결(공2001상, 1227),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90856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10. 17. 선고 2012나3459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 1, 2, 4, 5에 대한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3에 대한 소송은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기간 만료일인 2012. 5. 2.이 지남으로써 종료되었다.


【이 유】 1. 피고 1, 2, 4, 5의 상고이유 제1, 2, 4점을 판단한다.

가.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나, 재판상 화해 등의 창설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를 하여 확정하기로 합의한 사항에 한하며, 당사자가 다툰 사실이 없었던 사항은 물론 화해의 전제로서 서로 양해하고 있는 데 지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한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17319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90856 판결 등 참조). 한편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당사자 사이에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후 그 화해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1550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3은 2009. 9. 4.경부터 2010. 8. 12.경까지 원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다가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2011. 3. 29. 원고에게 ‘피고 3은 2011. 4. 7.까지 원고에게 7,500만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피고 3은 위 기일까지 위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즉시 원고에게 피고 3이 2010. 10. 2.자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취득할 이 사건 토지 중 10/36 지분, 이 사건 건물 중 1/4 지분(이하 ‘이 사건 각 지분’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준 사실, 원고는 2011. 4. 7.까지 피고 3으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받지 못하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자1212호로 제소전화해를 신청하였고, 2011. 7. 18. 원고와 피고 3 사이에 ‘피고 3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화해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의 제소전화해(이하 ‘이 사건 제소전화해’라 한다)가 성립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각서의 내용은 대물변제예약에 해당하나, 이 사건 제소전화해조항에는 담보 목적이라는 기재 없이 피고 3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지분의 소유권을 이전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으므로, 제소전화해의 창설적 효력에 따라 피고 3의 이 사건 차용금채무는 소멸하고, 이에 갈음하여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제소전화해조서의 신청원인란에 ‘피고 3은 이 사건 각서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데, 이에 관하여 후일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고와 피고 3 사이에 화해조항과 같은 합의를 하기로 의견이 접근되어 이 사건 제소전화해 신청에 이르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 중 10/36 지분의 2011. 1. 1. 기준 공시지가가 3억 3,276만 원에 이른 사실, 한편 피고 3은 2012. 1. 6.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차용금과 이에 대하여 그 변제기 다음날인 2011. 4. 8.부터 연 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합계 77,815,068원을 초과한 77,915,068원을 공탁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와, 이 사건 제소전화해조항에는 피고 3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등기의 원인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으므로, 그 등기원인의 내용은 이 사건 제소전화해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원고와 피고 3이 이를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 3이 이 사건 각서에서 정한 변제일부터 3개월 남짓 경과한 시점에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그 가액이 이 사건 차용금의 4배를 초과하는 이 사건 각 지분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제소전화해에 합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제소전화해기일에는 변호사인 원고의 대리인과 피고 3 본인이 참석하였는데, 이 사건 각서 및 이 사건 제소전화해의 신청원인의 내용 등에 비추어 당시 이 사건 각서에 따른 대물변제예약 또는 양도담보약정은 원고와 피고 3이 이 사건 제소전화해의 전제로서 서로 양해하고 있었던 사항으로 볼 여지가 충분한 점, 피고 3은 원고가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에 이 사건 차용금과 지연손해금을 공탁하면서 이 사건 제소전화해가 대물변제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차용금채무와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의 소멸을 주장하기도 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제소전화해조항은 이 사건 차용금채무와 이 사건 각서에 따른 대물변제예약 또는 양도담보약정의 효력을 소멸시키고, 이에 갈음하여 피고 3의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 이전의무를 발생시키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각서에 따른 대물변제예약 또는 양도담보약정의 이행방법으로서 피고 3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 3이 2012. 1. 6. 이 사건 차용금과 지연손해금을 공탁함으로써 원고는 더는 피고 3에게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피고 3을 대위하여 피고 1, 2, 4, 5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중 해당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한 소는 부적법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제소전화해조항의 문언만으로 피고 3의 이 사건 차용금채무가 이 사건 각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로 전환되었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제소전화해의 창설적 효력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 3에 대한 청구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 1, 2, 4, 5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들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 1, 2, 4, 5에 대한 청구만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고, 피고 3에 대한 제1심판결은 항소기간 만료일인 2012. 5. 2.이 지남으로써 분리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원심이 분리 확정된 피고 3에 대한 청구까지 항소심에 이심된 것으로 보고 판단한 것은 항소심의 심판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피고 1, 2, 4, 5에 대한 부분은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 3에 대한 부분은 자판하기로 하여 그 부분 소송은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기간 만료일인 2012. 5. 2.이 지남으로써 종료되었음을 선언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