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다67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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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3다67587 손해배상(기)등
원고, 피상고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2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정 외 8인
피고, 상고인 미쓰비시(三菱)중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갑 외 2인
환송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22549 판결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3. 7. 30. 선고 2012나4497 판결
판결선고 2018. 11. 29.

주문[편집]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편집]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 서면들의 기 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환송 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망 소외 1, 망 소외 2, 망 소외 3, 원 고 4, 망 소외 4(이하 이들을 합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가 이 사건 소송에 앞서 일본 에서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이 사건 일본판결로 패소.확정되었다고 하 더라도, 이 사건 일본판결이 일본의 한반도와 한국인에 대한 식민지배가 합법적이라는 규범적 인식을 전제로 하여 일제의 ‘국가총동원법’과 ‘국민징용령’을 한반도와 위 원고 들에게 적용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평가한 이상, 이러한 판결이유가 담긴 이 사건 일본 판결을 그대로 승인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하 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이 사건 일본판결을 승인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환송 후 원심의 판단은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외국판결 승인요건으로서의 공서양속 위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환송 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 등을 노역에 종사하게 한 구 미 쓰비시가 일본국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해산되고 그 판시의 ‘제2회사’가 설립된 뒤 흡 수합병의 과정을 거쳐 피고로 변경되는 등의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구 미쓰비시에 대한 이 사건 청구권을 피고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환송 후 원심의 판단 역시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 유 주장과 같이 외국법 적용에 있어 공서양속 위반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환송 후 원심은,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 권이 소멸하였는지에 관하여,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일 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 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이라는 전제에서 이러한 위자료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환송 후 원심의 판단도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환송 후 원심에서 새로이 제출된 증거들까지 더하여 보더라도, 이 부분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청 구권협정의 적용대상 및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피고는 이 부분 상고이유에서, 위와 같은 위자료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 상에 포함됨을 전제로, 청구권협정으로 포기된 권리가 국가의 외교적 보호권에 한정되 어서만 포기된 것이 아니라 개인청구권 자체가 포기(소멸)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 부분은 환송 후 원심의 가정적 판단에 관한 것으로서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환송 후 원심은, 1965년 한일 간에 국교가 정상화되었으나 청구권협정 관련 문서가 모두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청구권협정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일본국 또는 일본 국민 에 대한 개인청구권까지도 포괄적으로 해결된 것이라는 견해가 대한민국 내에서 널리 받아들여져 온 사정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소 제기 당시까지도 원 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대한민국에서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여 원고들에 대한 채무의 이 행을 거절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여 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환송 후 원심의 판단 또한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 유 주장과 같이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5. 상고이유 제5점에 관하여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등 참조).

환송 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를 판시 액수로 정하였 다. 환송 후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 과 같이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현저하게 상당성을 결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6.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조재연
주심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노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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