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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헌바15 (2024)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저자: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종국일자 2026. 1. 29. 종국결과 합헌

헌법재판

2024헌바15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 김○○
  • 대리인 변호사 정재기, 박한솔, 배시영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9216 퇴직연금 및 퇴직수당 환수처분 무효 확인 등 청구의 소
2026. 1. 29.

공무원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65조 제1항 제1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1. 사건개요

[편집]

가. 청구인은 (연월일 생략) ○○에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연월일 생략) 정년퇴직하였다. 청구인은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퇴직수당 87,371,480원을 수령하였고, 2016. 7.부터 매월 3,290,390원의 퇴직연금을 수령하던 중 국가정보원법위반 및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0월을, 위증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5.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173, 서울고등법원 2018노2197, 대법원 2019도1953).

나.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이었던 청구인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9. 9.부터 청구인의 퇴직연금을 매월 1/2 감액하여 지급하는 한편(이하 ‘이 사건 감액처분’이라 한다), 2019. 9. 25. 청구인에 대하여 2019. 6.부터 2019. 8.까지 초과 지급된 퇴직연금 및 퇴직수당 48,555,970원에 대한 환수고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환수처분’이라 한다).

다. 법무부장관은 2022. 12. 28.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사면법 제5조, 제7조에 근거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위 확정판결의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복권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3. 3. 21. 이 사건 감액 및 환수처분의 무효 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한편, 그 소송 계속 중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23. 12. 15. 위 청구를 기각(2023구합59216)함과 동시에 위 신청도 기각(2023아12641)하였다. 청구인은 2023. 12. 23.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결정문을 송달받았고, 2024. 1. 16. 위 조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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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무원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65조 제1항 제1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공무원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65조(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 ①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줄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하로 줄일 수 없다.

1.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관련조항]

공무원연금법 시행령(2018. 9. 18. 대통령령 제2918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61조(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①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법 제6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감액한 후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은 그 감액사유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감액하지 아니한다.

1.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의 퇴직급여: 4분의 1

나.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의 퇴직급여: 2분의 1

다. 퇴직수당: 2분의 1

사면법(2012. 2. 10. 법률 제11301호로 개정된 것)

제5조(사면 등의 효과) ① 사면, 감형 및 복권의 효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특별사면: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5. 복권: 형 선고의 효력으로 인하여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한다.

② 형의 선고에 따른 기성(旣成)의 효과는 사면, 감형 및 복권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한다.

제7조(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 대한 사면 등)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또는 형을 변경하는 감형을 하거나 그 유예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3. 청구인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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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심판대상조항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공무원이 그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및 복권을 받은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이하 ‘퇴직급여 등’이라 한다)을 감액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

나. 심판대상조항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공무원이었던 사람 중‘그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및 복권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감액함으로써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4.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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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쟁점의 정리

(1) 공무원연금법상의 각종 급여는 기본적으로 모두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을 가짐과 동시에 공로보상 내지 후불임금으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진다고 할 것이고, 특히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수급권은 경제적 가치 있는 권리로서 헌법 제23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재산권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따라서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및 복권을 받은 경우에도 여전히 퇴직급여 등을 감액하는 심판대상조항은 재산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제한하는바, 그 침해 여부가 문제된다(헌재 2020. 4. 23. 2018헌바402 참조).

(2) 한편,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공무원 중 ‘그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및 복권을 받은 사람’과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과 복권도 받지 못한 사람’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동일하게 퇴직급여 등을 감액하고 있는 것이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심판대상조항이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및 복권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도 퇴직급여 등을 감액하여 재산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과 내용상 동일하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헌재 2020. 4. 23. 2018헌바402 참조).

나. 헌법재판소 선례

헌법재판소는 2020. 4. 23. 2018헌바402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과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고, 2016. 1. 27. 법률 제139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제1호와 구 공무원연금법(2016. 1. 27. 법률 제13927호로 개정되고, 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제1호(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구법조항’이라 한다)가 재산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데,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수급권은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을 가짐과 동시에 공로보상 내지 후불임금으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지고, 이와 동시에 헌법 제23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재산권으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는데, 그 구체적인 급여의 내용, 기여금의 액수 등을 형성하는 데에 있어서는 직업공무원제도나 사회보험원리에 입각한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으로 인하여 일반적인 재산권에 비하여 입법자에게 상대적으로 보다 폭넓은 재량이 헌법상 허용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특히, 이 사건의 쟁점은 공무원의 기여금과 국가의 부담금에 의하여 형성된 퇴직연금의 급부범위에서 배제되는 것의 위헌 여부가 아니라 이미 퇴직연금을 일부 감액하는 것이 확정된 자에게 특별사면을 이유로 감액의 대상에서 구제해주는 수혜를 베풀지 않는 것의 위헌 여부로 이는 입법형성권이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영역이라 할 것이다.

(2) 이 사건 구법조항은 공무원이 퇴직한 뒤 그 재직 중의 근무에 대한 보상을 함에 있어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이나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공무원과 성실히 근무한 공무원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오히려 불합리하다는 측면과 아울러 보상액에 차이를 둠으로써 공무원범죄를 예방하고 공무원이 재직 중 성실히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고려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3) 공무원이 범죄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손상되어 원활한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생기고, 이는 곧바로 공직 전체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켜 공공의 이익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헌재 2003. 12. 18. 2003헌마409 참조). 이러한 결과는 형을 받거나 형이 확정된 이후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및 복권을 받아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및 복권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대상인 형의 선고의 효력이나 그로 인한 자격상실 또는 정지의 효력이 장래를 향하여 소멸하는 것에 불과하고 형사처벌에 이른 범죄사실 자체가 부인되는 것은 아닌 점, 특별사면 및 복권으로 인하여 국민의 신뢰가 손상되고 공직에 대한 신뢰가 실추된 사실 자체가 회복되는 것도 아닌 점을 고려하면,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및 복권을 받은 경우에도 여전히 퇴직급여 등을 감액하도록 한 것은 공무원 범죄의 예방 및 공무원의 성실근무 유도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방법이다. 또한, 이 사건 구법조항에 의한 퇴직연금 등의 감액은 공무원 범죄 예방을 위한 제재수단으로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두고 현저히 불합리한 수단이라 평가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구법조항에 의하여 퇴직급여 등의 감액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본인의 기여금과 그에 대한 이자의 합산액 부분만큼은 감액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후문).

(4) 이상의 점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구법조항이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및 복권을 받은 경우에도 퇴직급여 등을 여전히 감액하는 것은 그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는바, 재산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선례 변경의 필요성 여부

위 선례의 판단은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고 이와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재산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5. 결론

[편집]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김상환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조한창
재판관 정계선
재판관 마은혁
재판관 오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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