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제18대 대통령 박근혜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2015년 7월 9일 목요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과 의원 여러분!

정부는 7월 6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국회의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편성 배경과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경제는 예기치 못한 메르스와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엔화 약세 등으로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자산시장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던 내수부문이 메르스 사태의 영향으로 빠르게 둔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메르스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병의원 등 의료업계 외에도 도소매․관광 업종 등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악화된 경기 여건으로 인해 세입도 당초보다 감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기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세입 부족으로 재정지출 여력이 축소되는 경우 경제와 민생이 더 어려운 국면으로 빠져들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메르스와 가뭄이라는 충격을 극복하고 이로인해 어려움을 겪는 서민생활의 안정을 돕기 위해 세출 6조 2000억 원, 세입결손 보전 5조 6000억 원을 합친 총 11조 800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메르스 사태 대응 및 피해 업종에 2조 500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감염병 보호장구와 의약품 등의 비축을 늘리고 거점 의료기관에 음압격리병상 등 시설․장비를 확충하여 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환자․격리자의 치료비와 방역조치 및 환자 감소 등에 따른 병의원의 직간접 피해에 대해서도 충분한 규모로 지원하겠습니다.

내외국인 관광객 급감에 대응하여 관광업계에 시설․운영 자금을 지원하고 공연 등 관광수요 진작에도 힘쓰겠습니다.

소비 위축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에 대한 신규 출연․출자로 중소 수출기업에 대한 보험․보증․여신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둘째로 가뭄․장마 등 재해 대비에 800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수리시설 확충, 댐 치수능력 확대 등을 통해 수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재해 발생에 취약한 노후 저수지와 급경사지는 개보수를 추진하겠습니다.

농산물 수급 및 가격 불안정에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셋째,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1조 200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위해 현장중심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대폭 강화하고,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이 장년고용을 유지하면서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연 1080만 원을 지원하는 ‘세대 간 상생고용지원제도’를 신설하겠습니다.

아울러 저소득 노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일자리 3만 3000개를 늘리고 치매노인 등에 대한 방문간호 등 돌봄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넷째, 생활밀착형 안전투자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1조 700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재해에 대비한 소방안전설비 투자를 확대하고, 고용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크고 연내 집행이 가능한 고속도로․철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앞당겨 확충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메르스와 가뭄으로 인 한 불안과 어려움을 하루속히 극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소요를 담았습니다.

정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여 경제 회복과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 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7월 9일

대통령을 대신하여

국무총리 황 교 안

라이선스[편집]

이 저작물은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이나 공개적으로 법정, 국회, 지방의회에서 행한 진술이므로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24조에 의해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저작자의 연설이나 진술을 편집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