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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다225978, 225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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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금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다225978, 225985, 판결] 【판시사항】 [1] 채무를 면하는 경우와 같이 어떠한 사실의 발생으로 당연히 발생하였을 손실을 보지 않는 것이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상계계약에서 한쪽 당사자의 채권이 불성립 또는 무효이어서 채무면제가 무효가 되면 상대방의 채무면제도 당연히 무효가 되는지 여부(적극) / 이때 상대방의 채권이 유효하게 존재하였던 경우,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채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상대방의 채권도 불성립 또는 무효이어서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 채무자가 채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민법 제741조). 이러한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이익’을 얻은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가령 채무를 면하는 경우와 같이 어떠한 사실의 발생으로 당연히 발생하였을 손실을 보지 않는 것도 이익에 해당한다. [2] 상계계약은 당사자 사이에 서로 대립하는 채권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서로 채무를 대등액 또는 대등의 평가액에 관하여 면제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다. 두 채권의 소멸은 서로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한쪽 당사자의 채권이 불성립 또는 무효이어서 그 면제가 무효가 되면 상대방의 채무면제도 당연히 무효가 된다. 이때 상대방의 채권이 유효하게 존재하였던 경우라면, 그 채권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 되므로 채무자는 그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가 법률상 원인 없이 채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상대방의 채권도 불성립 또는 무효이어서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라면, 채무자는 부존재하는 채무에 관하여 무효인 채무면제를 받은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채무를 이행할 의무도 없고 채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은 것도 아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741조 [2] 민법 제492조, 제493조, 제741조

【참조판례】 [2]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5다3113 판결(공2005상, 803)


【전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한국철도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김수미 외 3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현 담당변호사 최성구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4. 11. 선고 2016나2044163, 204417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3. 7. 29. 법률 제6955호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을 제정하여 철도시설 부문과 철도운영 부문을 분리하는 철도산업의 구조개혁을 추진하였다. 피고는 기존의 철도청과 고속철도시설공단의 관련 조직을 통·폐합하거나 전환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시설공단’이라 한다)과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이에 따라 철도시설 부문은 시설공단이 피고 소유의 철도 선로 등 철도시설에 관한 건설·관리 등 업무 일부를 대행하고, 철도운영 부문은 원고가 철도 여객·화물운송 등 철도운영사업을 수행하였다.

나. 일반철도 시설자산의 관리·사용과 관련하여 원·피고와 시설공단 사이에 여러 차례 계약이 체결되고 연장되었는데, 이 사건에서 문제 되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관리·사용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시설공단은 피고와 일반철도 시설자산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철도자산 관리업무를 위탁받았다. 이에 따른 관리업무로서 시설공단은 원고와 일반철도 선로 등 사용에 관한 계약(이하 ‘선로 등 사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시설공단이 원고에게 선로 등을 사용하게 하되 원고로부터 사용료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2) 원고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8조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와 일반철도시설 유지보수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철도자산 유지보수 시행업무를 위탁받았다. 원고가 위탁받은 업무를 시행하면서 지출한 비용은 이를 상환받기로 하였는데, 일부는 피고로부터 직접 지급받기로 하고, 나머지는 선로 등 사용계약에 따라 시설공단에 지급할 사용료와 같은 금액으로 정하여 이를 시설공단과 상계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선로 등 사용계약서 제7조, 제8조). 이에 따라 원고는 원고가 시행·지출한 유지보수비용 가운데 30%는 피고로부터 직접 지급받고, 나머지 70%는 원고가 시설공단에 지급할 선로 등 사용료 채무와 전액 상계하는 방식으로 상환받아 왔다. (3) 한편 시설공단은 선로 등 사용계약과는 별도로 원고에게 승강장, 지하정거장, 연결통로 등에 설치된 여객편의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무상사용 수익허가 및 전대승인(이하 ‘이 사건 사용허가’라 한다)을 하였다. 위 사용허가에는 원고가 비용을 부담하여 사용허가 재산을 보존하고 사용에 필요한 보수를 하기로 하는 조건이 부가되었다(이하 위 조건을 ‘이 사건 허가조건’이라 한다).

2. 이 사건 허가조건에 따른 유지보수의무의 범위 등(상고이유 제2~8점) 가. 피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직접 지급받거나(30%), 원고의 시설공단에 대한 선로 등 사용료 채무와 상계처리한(70%) 유지보수비용 가운데 이 사건 허가조건에 따라 원고가 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항목(이하 ‘이 사건 집행대상’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서,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집행대상의 유지보수비용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하였다.

나. 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1) 선로 등 사용계약과 유지보수약정, 이 사건 사용허가와 허가조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용허가의 대상인 승강장, 연결통로, 연결통로 승강장 등에 관한 유지보수비용은 이 사건 허가조건에 따라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 이는 이 사건 사용허가의 대상 가운데 원·피고가 체결한 유지보수 위수탁계약의 목적물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 (2) 이 사건 집행대상 항목 가운데에는 시설물을 소극적으로 보존·관리하는 데에서 나아가 시설물을 일부 개량하는 성격을 가진 것도 있으나, 이 사건 허가조건의 내용과 ‘관리’의 문언적 의미 등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항목도 원고가 위 허가조건에 따라 부담하는 유지보수의무의 범위에 포함된다. (3) 이 사건 집행대상 가운데 일부 항목은 원고가 명시적으로 다투지 않았다. 또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집행대상에 관한 유지보수 위탁비용의 항목과 금액 등을 협의하여 산정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도 이 사건 허가조건에서 정한 유지보수의 범위에 포함된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무상사용허가에 따른 유지보수의무의 범위 또는 의사표시의 해석,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 이 사건 집행대상의 사용권원, 여객 또는 화물운송의 목적범위, 법률관계의 우선순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부당이득의 성립 여부(상고이유 제1점) 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민법 제741조). 이러한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이익’을 얻은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가령 채무를 면하는 경우와 같이 어떠한 사실의 발생으로 당연히 발생하였을 손실을 보지 않는 것도 이익에 해당한다. 상계계약은 당사자 사이에 서로 대립하는 채권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서로 채무를 대등액 또는 대등의 평가액에 관하여 면제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다. 두 채권의 소멸은 서로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한쪽 당사자의 채권이 불성립 또는 무효이어서 그 면제가 무효가 되면 상대방의 채무면제도 당연히 무효가 된다. 이때 상대방의 채권이 유효하게 존재하였던 경우라면, 그 채권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 되므로 채무자는 그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가 법률상 원인 없이 채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5다311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상대방의 채권도 불성립 또는 무효이어서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라면, 그 채무자는 부존재하는 채무에 관하여 무효인 채무면제를 받은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채무를 이행할 의무도 없고 채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은 것도 아니다.

나. 원심은 (1) 이 사건 집행대상 가운데 일부 항목은 이 사건 허가조건에 따라 원고가 유지보수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그 유지보수비용 가운데 원고가 피고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30%에 해당하는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2) 나머지 70%에 해당하는 유지보수비용도 원고가 시설공단에 지급해야 할 선로 등 사용료 채무와 상계처리함으로써 그 대등액의 범위에서 선로 등 사용료 채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었다는 이유로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상계처리된 비용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 중 위 (1) 부분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나, 위 (2) 부분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원고가 이 사건 허가조건에 따라 자신이 유지보수비용을 부담해야 할 항목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30%의 범위에서 금전을 지급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지만, 나머지 70%의 범위에서 유지보수비용을 사용료 등 채무와 상계처리한 것으로는 어떠한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는 사용허가 재산에 관한 유지보수비용을 자신이 부담해야 하므로 피고 또는 시설공단으로부터 그 비용을 상환받을 채권이 없다. 한편 원고는 그 유지보수비용에 상응하는 선로 등의 사용료를 지급할 채무도 부담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용허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원고가 사용허가 재산의 유지보수비용을 지출한 것은 이 사건 허가조건에 따른 것이고 이로써 그 재산의 사용료를 지급한 것이 아니다. (3) 그런데 원고가 유지보수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도 그 비용을 상환받을 채권이 있고 같은 금액의 사용료 지급채무도 부담한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상계합의를 하였으므로, 그 채무면제는 무효이고 원고는 존재하지 않는 사용료 채무에 관하여 무효인 채무면제를 받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채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 (4) 이와 달리 원고가 선로 등 사용료 채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상계처리한 금액의 범위에서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성립한다고 보면, 원고는 시설의 유지보수비용을 부담하는 동시에 같은 금액의 돈을 피고에게 이중으로 지급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된다.

라. 그런데도 원고가 상계처리된 범위에서 사용료 채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상계와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4. 결론 원고의 상고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박보영 이기택 김재형(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