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오1
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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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1부
판결
| 사건 | 2020오1가. 사기 |
| 나.전자금융거래법위반 | |
| 피고인 | A |
| 비상상고인 | 검찰총장 |
| 원판결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2. 11. 선고 2019고단2209, 3783(병합) |
| 판결선고 | 2020. 11. 5. |
주문
원판결 중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 부분을 파기한다.
이유
비상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판결 법원은 2019. 12. 11. 피고인에 대한 사기 등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면서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 사실, 검사와 피고인이 위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규정에 의하면 원판결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3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판결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3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 것은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를 지적하는 비상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446조 제1호 본문에 따라 원판결 중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 부분을 파기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 대법관 | 김선수 |
| 주심 | 대법관 | 이기택 |
| 대법관 | 박정화 | |
| 대법관 | 이흥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