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2020오1

위키문헌, 우리 모두의 도서관.

모듈:Edition 273번째 줄에서 Lua 오류: attempt to index field 'kowikisource' (a nil value).


1

2020오1가. 사기
나.전자금융거래법위반
A
비상상고인 검찰총장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2. 11. 선고 2019고단2209, 3783(병합)
2020. 11. 5.


원판결 중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 부분을 파기한다.

비상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판결 법원은 2019. 12. 11. 피고인에 대한 사기 등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면서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 사실, 검사와 피고인이 위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규정에 의하면 원판결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3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판결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3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 것은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를 지적하는 비상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446조 제1호 본문에 따라 원판결 중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 부분을 파기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이흥구

라이선스

[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속하므로,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Public domainPublic domainfalsefal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