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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헌마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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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헌마442 (202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저자: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종국일자 2025. 4. 29. 종국결과 각하(4호)

헌법재판
제1지정재판부

2025헌마44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이○○
2025. 4. 29.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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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2024헌나8 대통령(윤○○) 탄핵 사건의 결정이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결정에 불복하는 취지로 2025. 4.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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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22. 2. 15. 2022헌마104 등 참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5. 4. 4. 2024헌나8 결정으로 인하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다거나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 사정을 주장하고 있지 아니한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 내지는 기본권침해의 법적 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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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조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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