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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헌바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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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헌바143 (2025)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저자: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종국일자 2026. 1. 29. 종국결과 합헌, 각하

헌법재판

2025헌바143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3항 등 위헌소원
  • 김○○
  • 대리인 법무법인 청현담당변호사 임다훈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63237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2026. 1. 29.

1.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제3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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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최고재무책임자(CFO, Chief Financial Officer)로 근무하면서 2019. 11. 26. 이 사건 회사로부터 미리 정한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58,123주(액면가 500원 기준), 행사가격 1주당 2,800원, 행사기간 2021. 11. 26.부터 2026. 11. 25.까지, 이후 무상증자 등을 사유로 주식 수는 174,369주로, 행사가격은 933원으로 각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이라고 한다]을 부여받았다.

나. 청구인은 2021. 12. 1.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고 같은 날 인수가액을 납입하였고, 그 후 ○○세무서장에게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2021. 12. 1.)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시가(53,600원)에서 행사가격(933원)을 공제한 차액인 9,183,492,123원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으로 계산하고 이를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납부할 총세액 4,086,947,663원)를 신고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3. 11. 1. ○○세무서장을 상대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그 행사일이 아닌 신주를 실제로 교부받은 때인 2021. 12. 20. 당시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시가(36,000원)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1,381,002,480원이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감액경정청구를 하였다. ○○세무서장은 2023. 11. 29.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의 평가기준은 행사 당시의 시가’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수원지방법원 2024구합63237, 당해 사건), 제1심 법원은 2025. 4. 10.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평가기준을 행사 당시의 시가로 본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5. 10. 17.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였고(수원고등법원 2025누777), 청구인이 2025. 10. 31. 상고하여 상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25두35487).

마. 청구인은 당해 사건 계속 중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5. 4. 10. 기각되었고(수원지방법원 2024아3328), 이에 청구인은 2025. 5.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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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심판대상은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고, 2025. 2. 28. 대통령령 제353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17호(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아래와 같고, 관련조항은 [별지]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된 것)

제20조(근로소득)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고, 2025. 2. 28. 대통령령 제353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7.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해당 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3. 청구인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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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발생 시점, 구체적 산정 기준 등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였으므로,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

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시기’를 기준으로 소득액을 판단하는데, 일률적으로 ‘행사시점’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은 향유할 수 없는 이익에 대한 과세로서 부당하므로 재산권을 침해한다.

다.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은 행사일을 기준으로 권리·의무가 모두 확정되는 차액보상형 주식매수선택권과는 다름에도 일률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시점’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은 신주인수권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음에도 신주인수권과 같은 시가 하락의 불이익을 구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아 평등권을 침해한다.

4.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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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 당사자가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하였을 경우에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형태로써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이 정하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 및 그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명령이고, 대통령령, 부령, 규칙 또는 조례 등을 대상으로 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7. 26. 2005헌바100; 헌재 2010. 2. 25. 2008헌바79 참조).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대한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소정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

5.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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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조세법률주의의 근거 및 내용

헌법은 제38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제59조에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는 조세평등주의와 함께 조세법의 기본원칙으로서, 법률의 근거 없이는 국가는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의 납부를 요구당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이러한 조세법률주의는 납세의무를 성립시키는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과세기간, 세율 등의 과세요건과 조세의 부과 징수절차는 모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이를 규정하여야 한다는 과세요건법정주의와 아울러, 과세요건을 법률로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면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그 규정내용이 명확하고 일의적이어야 한다는 과세요건명확주의를 그 핵심적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결국 과세요건법정주의와 과세요건명확주의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이념은 과세요건을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국민의 경제생활에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함에 있다(헌재 2000. 6. 29. 98헌바35 등 참조).

나.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

조세법률주의를 지나치게 철저히 시행한다면 복잡다양하고도 끊임없이 변천하는 경제상황에 대처하여 적확하게 과세대상을 포착하고 적정하게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어려우므로, 조세의 종목과 세율에 관한 중요사항이 아닌 경제현실의 변화나 전문적 기술의 발달 등에 즉응하여야 하는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국회 제정의 형식적 법률보다 더 탄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 이를 위임할 필요가 있다(헌재 2002. 1. 31. 2001헌바13 참조).

다만 헌법 제75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위임에 있어서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라 함은 법률에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고, 이러한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판단 하여야 하며, 각 대상 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률조항과 법률의 입법취지를 종합적으로 고찰할 때 합리적으로 그 대강이 예측될 수 있는 것이라면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어야 한다(헌재 2009. 2. 26. 2006헌바65 참조).

다.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

(1) 소득세법 제3조 제1항 본문은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4조 제1항은 ‘거주자의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나누면서 그 중 종합소득을 다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은 제2장 제2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2관 ‘소득의 종류와 금액’이라는 표제 하에 제16조 내지 제22조에서 이자소득(제16조), 배당소득(제17조), 사업소득(제19조), 근로소득(제20조), 연금소득(제20조의3), 기타소득(제21조), 퇴직소득(제22조)의 구체적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16조 내지 제22조의 규정 체계를 살펴보면, 위 조항들은 제1항에서 ‘〇〇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하여 해당 소득의 범위 및 종류를 규정하고, 마지막 항에서 ‘〇〇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형식과 체계를 모두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소득세법 제20조 역시 근로소득에 대해 규정하면서, 제1항에서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근로소득의 범위를 구체화 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근로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법률조항인 제3항에서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헌법 제75조는 위임입법의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개별적으로 행하여질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구 정도는 그 규율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달라질 것이지만 특히 처벌법규나 조세법규와 같이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규에서는 구체성·명확성의 요구가 강화되어 그 위임의 요건과 범위가 일반적인 급부행정의 경우보다 더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규정되어야 하는 반면에, 규율대상이 지극히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화하는 성질의 것일 때에는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건이 완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헌재 1996. 6. 26. 93헌바2 참조).

입법자가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은 입법 형식을 취한 것은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근로자 등이 비독립적 지위에서 근로를 전제로 사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급부는 그 명칭이나 명목을 불구하고 실질이 급여에 해당하면 모두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그 실질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급여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명칭이나 명목만을 달리한다는 이유로 근로소득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여 조세의 공평성을 도모하는 취지로 보인다. 이는 급변하는 경제현실의 변화 및 근로에 대한 대가 지급방식의 다양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위임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음으로, 근로소득의 범위와 종류 및 금액의 계산에 관한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은 이미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한정된 사항에 대한 위임으로서, 위임의 명확성과 구체성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산정 시점, 구체적 산정 기준 등을 규정하지 않은 채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였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소득세법의 규정 체계·형식 및 그 구체적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소득세법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 무엇인지, 각 소득별로 과세표준이 어떻게 산정되는지에 관한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규정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건전한 상식과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소득세법의 법률조항들만 봐도 어떠한 소득이 과세의 대상이 되고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될 것인가를 어렵지 않게 예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근로소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20조를 살펴보더라도, ‘근로소득’이라는 명칭 자체에서 파악할 수 있는 그 사전적 의미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근로소득의 종류에 비추어 볼 때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이 ‘명목 이하를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받는 봉급·수당·연금·상여금 따위의 소득 일체’를 포함한다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회사가 임직원에게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고용관계를 전제로 한 회사의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한 역무에 대한 보상으로서 이러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근로소득에 해당할 수 있음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으며, 실제로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을 규정하기 이전에도, 대법원 판례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는 것(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두11203 판결 참조)으로 판단하였다.

한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새로운 소득 형태로서 그 산정 시점 및 구체적 산정 기준은 경제현실의 변화나 전문적 기술의 발달 등에 즉응하여야 하는 세부적인 사항에 해당하므로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소득세법의 입법취지와 체계, 다른 과세대상 소득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하위법령에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근로소득으로서 과세할 수 있는 구체적 산정기준이 마련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행정부의 자의적인 행정입법의 여지를 주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6. 결론

[편집]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김상환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조한창
재판관 정계선
재판관 마은혁
재판관 오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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