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헌바348
외관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결정
| 사건 | 2025헌바348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
| 청구인 | 송○○ |
| 당해사건 | 대전고등법원(청주) 2025라50011 기피 |
| 결정일 | 2026. 1. 6. |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허용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재판장 | 재판관 | 정정미 |
|---|---|---|
| 재판관 | 조한창 | |
| 재판관 | 오영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