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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헌바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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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헌바348 (2025)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저자: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종국일자 2026. 1. 6. 종국결과 각하(4호)

헌법재판
제3지정재판부

2025헌바348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송○○
대전고등법원(청주) 2025라50011 기피
2026. 1. 6.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허용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재판장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조한창
재판관 오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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