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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헌아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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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헌아822 (2025)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재심)
저자: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종국일자 2026. 1. 6. 종국결과 각하(4호)

헌법재판
제3지정재판부

2025헌아822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재심)
최○○
재심대상결정 2025. 12. 2. 2025헌마1525 결정
2026. 1. 6.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재판장 재판관 오영준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조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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