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헌아822
외관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결정
| 사건 | 2025헌아822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재심) |
|---|---|
| 청구인 | 최○○ |
| 재심대상결정 | 2025. 12. 2. 2025헌마1525 결정 |
| 결정일 | 2026. 1. 6. |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재판장 | 재판관 | 오영준 |
|---|---|---|
| 재판관 | 정정미 | |
| 재판관 | 조한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