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헌아842
외관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결정
| 사건 | 2025헌아84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재심) |
|---|---|
| 청구인 | 유○○피성년후견인이므로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박○○ |
| 재심대상결정 | 헌법재판소 2025. 11. 18. 2025헌마1530 결정 |
| 결정일 | 2026. 1. 6. |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재판장 | 재판관 | 조한창 |
|---|---|---|
| 재판관 | 정정미 | |
| 재판관 | 오영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