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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헌아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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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헌아842 (202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재심)
저자: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종국일자 2026. 1. 6. 종국결과 각하(4호)

헌법재판
제3지정재판부

2025헌아84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재심)
유○○피성년후견인이므로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박○○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1. 18. 2025헌마1530 결정
2026. 1. 6.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 재판관 조한창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오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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