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다114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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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편집]

건물의 공유지분권자가 동 건물 전부에 대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판결요지】[편집]

건물의 공유지분권자는 동 건물 전부에 대하여 보존행위로서 방해배제 청구를 할 수 있다.

【참조조문】[편집]

민법 제265조

【전 문】[편집]

【원고, 피상고인】 오응준

【피고, 상고인】 고정일 외 1명

【독립당사자참가인, 상고인】 최 형 도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8. 5. 14. 선고 66나3367, 68나3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독립당사자 참가인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나 독립당사자 참가인의 본건 건물명도청구는 공유자로서 건물에 대한 방해배제를 청구하는 것임이 명백한 바, 원래 공유자의 지분권은 목적물전부에 미치는 것이어서 지분권자는 목적물전부에 대한 방해배제청구권을 가질 수 있는 이치라 할 것이며, 이 방해해제는 방해없는 상태로의 복귀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보존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공유자 각 자가 건물에 대한 방해배제를 사실행위로나 소송행위로나 청구할 수 있다할 것이고, 공유자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 방해배제청구권은 공유자 전부사이에 특약이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는 소론과 같이 공유자 지분과 반수의 결정이 있다고 하여 배제될 수는 없을 것이라 할 것으로서, (이는 수인의 임대인과 체결한 임대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 건물을 점유하는 자에게 대하여 원상회복청구로서 건물명도를 청구함이 불가분채권의 성질을 갖는 것이어서 임대인 각자가 이를 청구할 수 있음에 비추어 보아도 상당한 해석이라 할 것이다) 이와 동일한 취의의 판단을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그 어느 것이나 채택할 바 못된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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