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69다1410, 1411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69다1410에서 넘어옴)

【판시사항】

[편집]

제3자를 위한 유상 쌍무계약의 경우 요약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판결요지】

[편집]

제3자를 위한 유상 쌍무계약의 경우 요약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자의 동의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참조조문】

[편집]

민법 제541조

【전문】

[편집]

【원고(반소 피고) 피상고인】

[편집]

구두주 외2명

【피고(반소 원고) 상 고 인】

[편집]

이정우 외1명

【원심판결】

[편집]

대구고등 1969. 6. 25. 선고 67나564, 67나565 판결

【이 유】

[편집]

피고들(반소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제3자를 위한 유상쌍무계약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낙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또는 이행지체가 있을때 요약자의 해제권이 허용되지 않는 독립된 권리를 제3자에게 부여하는 계약당사자의 의사라 볼 수 없고, 또한 요약자가 낙약자에게 반대급부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 이러한 해제권을 허용치 아니함은 부당한 결과를 가져온다 할 것이므로 위와같은 이행불능 또는 이행지체가 있을 때에는 요약자는 제3자의 동의 없이 계약당사자로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며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이 있다하여도 이는 본건 계약해제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 원판결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친바 못되여 논지는 결국 이유없다.

대법관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라이선스

[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