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다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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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대법원 1979.10.30, 선고, 79다1234, 판결] 【판시사항】 보험회사 외무사원에 대한 고지가 회사에 대한 고지가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보험가입청약서에 기왕병력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보험회사의 외무사원에게 이를 말한 것만으로는 위 기왕병력을 보험회사에 고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상법 제651조

【전문】 【원고, 상고인】 이숙자 【피고, 피상고인】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9.5.18. 선고 78나31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을 살피건대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 적시한 바와 같이 원고는 소외 홍성복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을 피고와 체결함에 있어 동 홍성복이 보험 가입전에 기계적 장폐쇠증으로 약 1개월간 수술치료를 받은 기왕병력을 피고에게 고지 아니하여 그후 이 사실을 알게 된 피고 회사는 보험약관 및 상법 제651조에 의하여 위 보험계약을 해지하였다는 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제1심 판시의 그 사실 인정과정에 무슨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은 보험가입을 권유하던 피고회사 외무사원 지선례에게 위 기왕병력을 말하였다는 것이나 보험가입을 권유하는 사람에게 말한 것으로는 피고에의 고지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심 의용의 본건 보험가입청약서인 을 제3호증(을 제2호란 기재는 오기)에 기왕병력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보아도 병력을 고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논지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정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