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다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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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대법원 1980.11.25, 선고, 80다1109, 판결]

【판시사항】[편집]

가. 피보험자가 지병의 치료를 위한 수술중에 급성심부전 등으로 사망한 경우가 상해보험사고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외과적 수술 기타의 의료처치의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상해보험약관이 상법 제663조에 반하는지 여부

【판결요지】[편집]

가.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급격한 외부적인 우연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손상을 입는 것을 보험사고로 하는 것이므로 피보험자가 겨드랑 밑의 악취제거를 위한 수술 중에 급성심부전증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상해보험사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 상해보험약관에 “외과적 수술 기타의 의료처치의 경우는 보험금 지급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특약은 상해보험의 성질상 당연한 경우를 규정한 것이므로 보험당사자의 불이익으로 상법의 규정을 변경한 것이 아니어서 상법 제663조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편집]

상법 제663조, 제727조, 제737조

【전문】[편집]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안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봉환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0.4.9. 선고 79나119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편집]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소외 1이 1979.5.19 부산시 부전동 소재 소외 2 피부비뇨기과의원에서 겨드랑 밑 악취방지를 위한 수술 중 급성심부전증에 의하여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하고, 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은 1979.4.27 피고 및 소외 하트포드 화재보험주식회사 등 공동 보험자와 보험기간 향후 1년 보험금 5,000만원 보험수익자는 원고, 피보험자 소외 1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단정하였다.

2. 기록에 의하여 증거관계를 살펴 보건대, 원심이 원용한 을 제 2호증(갑 제5호증과 동일한 보험증권)은 “보통 상해보험 공동증권”이라 제하고 “이 보험증권은 신체상해로 인한 사망, 수족의 상실, 실명, 휴업보상금 기타 특별히 기재한 손해에 대하여 여기서 규정한 조항에 따라 보상함”이라 명기하고 담보특약으로서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우연의 사고로 인하여 직접, 단독으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하고 약관 제1조는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고 그 결과로서 사고일부터 180일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본금액의 전액을 제2조는 상해를 입은 결과로서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에 수족 또는 시력상실의 경우는 기본금액의 전액 또는 반액을, 제5조는 상해를 입은 결과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한도로 그 실비를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인 보험 기본금액 금 5,000만원 피보험자 소외 1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니, 이는 보험의 하나로 상법 제737조에 규정된 상해보험임을 알 수 있고 달리 사망을 보험사고로 볼 자료는 찾아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본건 보험을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처럼 단정하였음은 증거내용을 오해하였거나 증거없이 사실을 단정한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을 범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다.

3.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급격한 외부적인 우연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손상을 입는 것을 보험사고로 하는 것인 바, 위 원판시와 같이 소외 유일수가 겨드랑 밑의 악취방지를 위한 수술 중에 급성심부전증에 인하여 사망한 경우는 갑자기 신체의 외부에서 생긴 사고로 뜻하지 않게 신체상의 손상을 입었다는 상해보험사고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없으며, 본건 보험약관에 외과적 수술 기타의 의료처치의 경우는 보험금 지급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단, 보험증권에서 담보된 상해의 치료는 제외)는 특약조항은 상해보험의 성질상 당연한 경우를 규정한데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 조항을 가리켜 보험당사자의 불이익으로 상법의 규정을 변경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판시는 위 면책조항을 상법 제663조에 위배되어 그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단정하였음은 상해보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위법을 범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논지 이유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이일규 윤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