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모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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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물가환부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1980. 2. 5., 자, 80모3, 결정] 【판시사항】 피고인에 대한 통지없이 한 가환부결정은 위법

【판결요지】 피고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한 가환부결정은 형사소송법 제135조에 위배하여 위법하고 이 위법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135조, 제415조


【전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 결 정】 부산지방법원 1979.12.28. 자 79초101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심안컨대 법원이 압수물의 가환부결정을 함에는 미리 검사 피해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 통지를 한 연후에 하도록 형사소송법 제135조에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그들로 하여금 압수물의 가환부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라 할 것이다 . 도리켜 본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신청인의 본건 압수물가환부신청에 대하여 원심은 검사에게는 그에 대한 의견요청을 하였으나 피고인에 대하여는 통지를 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준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피고인(재항고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가환부결정을 하였음은 위 법조에 위배하여 위법하다 아니할 수 없고 이의 위법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논지 이유있어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기로 한다. 여기에는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민문기 이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