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도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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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편집]

대표이사가 외국회사와의 대리점계약을 종료케하고 새로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게 된 타회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게 한 행위와 업무상 배임

【판결요지】[편집]

(갑)회사의 대표이사가 외국회사와의 대리점계약 관계를 계속 유지발전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회사는 관공서를 상대로 하는 사업을 하기는 적당하지 않으며 자기는 대표이사직을 곧 사임할 것이라고 말하며 외국회사로 하여금 대리점 계약의 해지를 통고케 하고 그 해지통고서를 접수하고서도 은닉하여 (갑)회사가 해명을 하는 등의 기회를 잃게 하여 대리점 계약이 종료되게 하고 새로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게 된 (을)회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을)회사에게 이득을 취득케 하고 (갑)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편집]

형법 제356조

【전 문】[편집]

【피 고 인】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영수, 민병국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3.7.1 선고 83노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 1과2주식회사 의 회장 김인득의 지시로 서독에 파견된 그의 아들 은 1981.9.24 피고인 1의 피고인 2 주식회사에서의 퇴직금을 금 60,000,000원으로 정하고 이를 지급할 때까지 피고인 1이피고인 2 주식회사 위하여 보관중인 외화중 퇴직금 상당액인 230,000마르크를 계속 보관하기로 합의하여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후 달리 피고인 1이 보관금을 부정하게 영득할 의사로서 반환 거부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이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인 1의 변호인 변호사 이영수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1이 피고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서독 하우니 웨르케 회사와의 대리점계약에 관한 제반업무를 담당 처리하여 왔음으로 그 대리점계약관계를 계속 유지 발전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로서의 위 임무에 위배하여 1981.5.25 하우니 웨르케 회사 등지에서 위 회사의 중역인 더불유, 에그리차및 에이취, 본 등에게 피고인 2 주식회사가 전매청사건으로 수사당국으로부터 수사를 받는등 정치적 여건이 관공서를 상대하는 사업을 하기는 적당하지 않으며, 자기는 피고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직을 곧 사임할 것이라는등 말을 하여 하우니 웨르케회사로 하여금 1981.4.27자로 피고인 2 주식회사와의 대리점계약을 같은해 6.30 종료시킨다는 취지의 통고를 하게 하고 같은해 5.초순경 이 통고서를 접수하고도 이를 은익하여 피고인 2 주식회사가 대리점계약종료 사유에 대한 해명을 하는 등의 기회를 잃게 하여, 그 대리점 계약이 자동적으로 종료되게 하고 같은 5.31 피고인 2 주식회사에서 퇴직한 후 같은해 6.초순경 피고인 1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게 된 공소외주식회사 명의로 대리점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대리점업으로 얻는 년간 수익 143,785,9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인 2 주식회사에 동액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한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인 1의 위배임행위로 인하여 피고인 2 주식회사와의 계약은 종료되고 공소외주식회사와 새로운 대리점계약이 체결됨으로서 위 계약의 종료로 인한 손해와 새로운 계약체결로 인한 이익은 모두 위 배임행위에 기인한 것이라 하여 피고인의 위 소위를 업무상 배임죄에 문의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원심이 유죄인정의 재료로 채용한 증거중에는 전문진술로서 그 증거능력이 없는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및 검사작성의 박동식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기재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김인득, 윤소원의 각 진술이 전문진술이라고 인정할 자료는 없고 위 박동식의 전문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1에 대한 위 업무상 배임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하겠으므로 원심판결이 위와 같은 증거능력이 없는 자료를 증거로 인용하였다는 잘못은 이 사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고, 그외 달리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업무상 배임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2주식회사의 변호인 변호사 민병국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인용의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 2 주식회사의 전무이사, 부사장,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피고인 1이 서독 하우니 웨르케회사로부터 받은 수수료중 일부인 이 사건 3,379,520마르크를 한국외환은행 등에 매각하지 아니하고 서독 함부르크 웨스트 뱅크에 예금하여 외국환 집중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인 1은 피고인 2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외국환관리법 위반죄를 범하였으므로 피고인 2 주식회사는외국환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외국환관리법 위반죄의 책임을 면할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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