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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도2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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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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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비행을 적은 진정서를 학교 이사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있어서 공연성 유무(소극)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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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교사에 대해 " 전과범으로서 교사직을 팔아가며 이웃을 해치고 고발을 일삼는 악덕 교사" 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그가 근무하는 학교법인 이사장 앞으로 제출한 행위 자체는 위 진정서의 내용과 진정서의 수취인인 학교법인 이사장과 위 교사의 관계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이사장이 위 진정서 내용을 타에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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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7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3.5.17 선고 83노13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1982.5. 하순경 " 공소외 1은 전과 6범으로 교사직을 팔아가며 이웃을 해치고 고발을 일삼는 악덕교사이다" 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공소외 1이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동도중학교의 학교법인 이사장 앞으로 제출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진정서의 내용과 진정서의 수취인인 학교법인 이사장과 공소외 1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때, 위 이사장이 위 진정서내용을 타에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밖에 달리 피고인의 소위에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공연성이 있었음을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아니한 다른사실을 전제로 하거나 위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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