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다카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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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금 [대법원 1988.2.9, 선고, 86다카2933, 판결] 【판시사항】 가. 선박보험에 있어서 선박임차인도 피보험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나. 기평가보험에 있어서 추가보험계약의 가능성 다. 초과보험계약의 무효 등의 주장. 입증책임자 라. 보험계약의 성립여부의 인정과 보험증권 및 배서증권과의 관계 【판결요지】 가.손해보험계약은 피보험이익에 생긴 손해를 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선박보험에 있어 피보험이익은 선박소유자의 이익외에 담보권자의 이익, 선박임차인의 사용이익도 포함되므로 선박임차인도 추가보험의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 나.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사고의 발생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불이익을 받게 될 이해관계의 평가액인 보험가액은 보험목적의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하나,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그 평가를 둘러싸고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미리 예방하고 신속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법 제670조에서 기평가보험에 있어 보험가액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러한 기평가보험계약에 있어서도 당사자는 추가보험계약으로 평가액을 감액 또는 증액할 수 있다.

다. 상법 제669조 소정의 초과보험계약이라는 사유를 들어 보험가액의 제한 또는 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그 입증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보험자가 부담한다.

라. 보험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합치에 의하여 성립되는 낙성계약으로서 별도의 서면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교부되는 보험증권이나 보험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작성교부되는 배서증권은 하나의 증거증권에 불과한 것이어서 보험계약의 성립여부라든가 보험계약의 당사자, 보험계약의 내용 따위는 위의 증거증권만이 아니라 계약체결의 전후경위, 보험료의 부담자 등에 관한 약정 위 증권을 교부받은 당사자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가.

상법 제665조 나. 제670조 다. 제669조 제4항 라. 제638조 가. 제696조,


제640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김명선 외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회창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제일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정관, 오해칠 【독립당사자참가인, 피상고인】 랄스톤 퓨리나 캄파니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억, 정해덕, 전상석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11.18. 선고 85나3529(본소), 3530(참가), 3531(참가)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 남성원양어업주식회사 관리인의 각자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사건 선박에 대하여 독립당사자참가인 남성원양어업주식회사(이하 참가인 을이라 한다)와 소외 주식회사 서양사(이하 서양사라 한다) 사이에 1981.5.1부터 3년간을 임대기간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참가인 을과 피고사이에 1981.8.28 이 사건 선박에 대하여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를 참가인 을, 보험가액 및 보험금액을 각 미화 30만불, 보험기간 1년으로 하며 선박의 전손 또는 추정전손발생시에는 그 보험금을 참가인 을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한일은행에 직접 지급키로 하는 내용의 선박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선체보험증권을 발행교부받은 사실, 1981.10.2 피고는 위 보험증권의 보험금액을 미화 45만불로 변경하고 기타 내용은 위 보험증권과 같으며 전손 또는 추정전손의 경우 추가보험금 미화 15만불은 독립당사자참가인 랄스톤 퓨리나 캄파니(이하 참가인 갑이라 한다)에게 직접 결제하며 나머지 미화 30만불은 한일은행에 지급키로 하는 내용의 배서증권을 발행하여 서양사에게 교부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선박은 1982.7.17. 12:00경 괌도에서 출항하여 일본 시모노세끼항을 향하여 항해하다가 7.20. 02:40경 산호초에 좌초되어 구조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원심은 추가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위에 관하여 서양사는 참가인 을과 협의를 거쳐 피고에게 이 사건선박에 관하여 이미 참가인을 이 체결한 보험금액 미화 30만불의 기존보험 계약의 보험금액을 미화 45만불로 증액시키되 그에 따른 추가보험료를 서양사가 부담하고 증액된 보험금의 수령권을 서양사가 지정하는 참가인 갑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추가보험계약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던 바, 피고가 이에 동의하여 1981.10.2 기존 보험계약의 보험가액 및 보험금액을 미화 45만불로 증액하고 보험료를 미화 1,623.87불로 정하는 추가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대한 보험증권의 발행을 피고에게 요구하였던 바, 피고는 1개 선박에 대하여는 1개의 선체보험증권만 발행할 수 있을 뿐이라는 이유로 거절하고 그대신 서양사가 추가가입한 보험금미화 15만불에 대하여는 참가인 갑의 채권결제에 우선 충당함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앞서 본 배서증권을 발행교부한 사실, 서양사는 위 배서증서를 참가인 갑에게 제시하였던 바 참가인 갑은 다시 보험계약상의 피보험자 명의를 서양사로 명기한 배서증권을 요청하였고 서양사로 부터 이러한 요청을 받은 피고는 기존보험의 계약자 및 피보험자인 참가인 을로부터 1981.10.6자로 이 사건 선박에 대하여 서양사 명의로 추가선체보험 15만불에 추가 부보함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받은 다음 10.12 피보험자를 서양사로 변경명기하고 보험금액은 미화 45만불로 하고 기타의 보험조건은 기존 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배서증서를 발행하여 이를 서양사에게 교부하고 서양사는 이를 참가인 갑에게 교부한 사실을 확정하였다. (2) 소론은 이 사건 선박에 관한 피보험이익은 선박의 소유권이므로 선박임차인에 불과한 서양사로서는 추가보험에 관하여 피보험이익이 없어 피보험자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보험의 보험계약자및 피보험자를 서양사라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피보험이익의 존부 및 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손해보험계약은 피보험이익에 생긴 손해를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선박보험에 있어 피보험이익은 선박소유자의 이익외에 담보권자의 이익, 선박임차인의 사용이익도 포함되므로 원심판결이 추가보험의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이 사건 선박의 임차인인 서양사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소론은 참가인 을과 피고사이에 체결된 기존보험계약은 보험금액 및 보험가액을 각 미화 30만불로 협정평가하여 체결된 기평가 전부 보험계약인데 그 후 추가보험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사이에 보험가액의 증가가 있었다는 원고측의 입증이 없으므로 초과보험에 해당하고 서양사가 보험가액의 증가가 없음을 묵비한 채 보험금액의 증액을 신청한 것은 사기에 의한 초과보험으로서 당연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피고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초과보험에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이다.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사고의 발생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불이익을 받게 될 이해관계의 평가액인 보험가액은 보험목적의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하나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그 평가를 둘러싸고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미리 예방하고 신속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법 제670조는 당사자의 합의로 미리 보험가액을 정할 수 있게 하고 다만그 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상법 제669조 제4항은 보험금액이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계약의 체결이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기평가보험계약에 있어 당사자는 추가보험계약으로 평가액을 감액 또는 증액할 수 있는 것이며 초과보험계약이라는 사유를 들어 보험가액의 제한 또는 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그 입증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보험자가 부담하여야한다고 해석할 것이다. 원심판결이 추가보험계약을 기존보험계약의 평가약정을 변경한 재협정으로 판단하고 초과보험 및 사기로 인한 초과보험에 관하여그 입증책임이 보험자인 피고에게 있다는 전제에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4) 소론은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선박은 괌도 출항당시부터 주기관 및 항해계기가 이미 고장나 있어 시모노세끼까지 안전하게 항해할 만한 감항성이 결여되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으니 이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였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위의 서증내용을 검토하여도 이 사건 선박이 괌도 출항당시 이미 주기관 및 항해계기가 고장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괌도 출항 3시간20분후에 자이로 콤파스의 고장을 발견하였으나 출항전날 22:00경 출항준비를 위하여 자이로 콤파스를 가동시켰을 때 이상이 없었던 것을 확인한 사실을 알수 있는 만큼 원심의 사실인정은 타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참가인 남성원양어업주식회사 관리인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소론은 추가보험 계약은 참가인 을과 피고 사이의 기존보험계약의 보험금을 증액하고 추가보험금수령권을 서양사에 양도하되 추가보험료는 서양사가 부담하기로 한 약정인데 서양사가 추가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참가인 을이 추가보험금 수령권 양도계약을 해제하고 피고에게 서양사를 보험금수령권자로지정한 약정을 취소한다고 통지하였으므로 서양사에게는 보험금수령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추가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서양사라고단정하고 참가인 을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보험증권 및 배서증권의 법리를 오해하고 보험금수령권의 양도사실을 심리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수령권양도 계약해제 및 보험금수령권자 지정취소 주장에 관한 판단을 유탈하였으며 추가보험계약에서 기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를 변경한 것으로 인정하고서도 추가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외에 보험계약자도 변경하였다고 인정하여 위 주장을 배척한 것은 판결에 이유불비 또는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이다. 보험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합치에 의하여 성립되는 낙성계약으로서 별도의 서면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교부되는 보험증권이나 보험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작성교부되는 배서증권은 하나의 증거증권에 불과하다. 따라서 보험계약의 성립여부라든가 보험계약의 당사자, 보험계약의 내용 따위는 위의 증거증권만이 아니라 계약체결의 전후 경위, 보험료의 부담자 등에 관한 약정, 위 증권을 교부받은 당사자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원심은 그 사실인정과정에서 추가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서양사가 교부받은 배서증권상에 기존보험계약의 피보험자 명의를 서양사로 변경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 밖에 추가보험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른 전후 사정과 추가보험료의 부담자에 관한 약정, 서양자가 배서증권을 교부받은 경위 등을 종합하여 기존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참가인 을이고 추가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서양사라고 인정하였음이 명백한 바, 원심판결이 추가보험계약의 증서인 배서증권상에 피보험자 명의만을 변경한 사실을 인정하고서도 기존보험계약과는 피보험자만이 아니라 보험계약자를 다르게 인정하였다 하여 잘못이 없으며 추가보험계약이 기존보험계약의 보험금수령권에 대한 양도계약이고 추가보험계약자가 기존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와 동일인임을 전제로 하는 참가인 을의 주장은 원심의 확정사실과 배치되는 사항을 전제로 한 것으로써 받아들일 수 없음이 명백하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형기 박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