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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편집]

가. 식품의 품질에 관한 허위표시나 과대광고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상의 시정 명령외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시정명령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국제우유연맹(IDF)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일이 없는 자사 제품을 "아이.디.에프.(International Dairy Federation)가 인정하는 진짜우유(국내최초) 탄생"이라는 문구를 표시하여 광고한 것이 허위광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다. 사업자가 허위광고를 스스로 중단하였으나 그 광고로 인하여 공정거래를 해할 우려가 남아있는 경우 법위반 사실의 공표를 명하는 시정명령의 가부(적극)

【판결요지】[편집]

가. 식품위생법 제11조 제1항이 금하는 식품의 품질에 관한 허위표시나 과대광고를 오인한 소비자의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같은 법 제55조에 의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동시에 그 광고가 경쟁사업자간의 공정거래를 해하는 것일 때에는 사업자간의 자유로운 경쟁의 촉진을 위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나. 아이.디.에프(I.D.F. 국제우유연맹)는 특정제품 및 품질을 공인하거나 판정하는 기관이 아니고, 원고가 자신이 생산한 제품 또는 사용원유에 대하여 I.D.F.로부터 어떠한 시험, 검사나 인정을 받은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디.에프(International Dairy Federation)가 인정하는 진짜우유(국내최초)탄생"이라는 문구를 표시하여 광고하였다면 위 문구 중 "I.D.F.가 인정하는"이라는 표현은 "I.D.F.가 인정한"이라는 표현과는 달라서 "I.D.F.가 인정하는 기준에 부합한"이라는 뜻밖에 없다고는 볼 수 없고, 위 광고문안은 마치 원고의 우유가 I.D.F.의 특정시험이나 검사 등을 거쳐 공인 또는 합격판정을 받은 것처럼 오인시키기에 충분하므로 자사 제품의 품질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하여 표시 또는 광고한 것에 해당한다.

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5조 제1항 제6호, 제16조에 근거하여서는 장래의 어떤 행위만을 금지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해석되지는 아니하므로, 원고가 천연우유가 아닌 것을 천연우유라고 광고한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그 광고를 중단하였더라도 그 광고가 불공정거래행위임에 틀림없고 그로 인하여 경쟁업자들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될 우려가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면, 경제기획원장관인 피고가 그 시정을 위하여 법 위반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한 것이 위 조항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편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5조 , 제16조 가. 식품위생법 제11조 제1항 , 제55조

【전 문】[편집]

【원고, 상고인】 파스퇴르유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두환

【피고, 피상고인】 경제기획원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헌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11.29. 선고 88구95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보충서의 사유는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후에 제출되었으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만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1990.1.13. 법률 제4198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15조 제6호, 제16조에 의하면,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장된 표시 광고를 한 때에는 경제기획원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식품위생법 제11조 제1항, 제55조에 의하면 식품 등에 관하여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 등을 한 때에는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서 상품등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이에 위반된 때에는 그 시정명령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동법의 목적인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기위한 것이고( 동법 제1조 참조), 한편 식품위생법이 식품 등의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 등을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때에는 그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그 법의 목적이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샹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위 양자는 그 목적 및 제도의 취지가 상이하기 때문에 식품위생법 제11조 제1항 및 제55조가 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5조 제6호및 제16조의 특별규정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식품위생법 제11조 제1항이 금하는 식품의 품질에 관한 허위표시나 과대광고가 이를 오인한 소비자의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같은법 제55조에 의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동시에 그 광고가 경쟁사업자 간의 공정거래를 해하는 것일 때에는 사업자간의 자유로운 경쟁의 촉진을 위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옳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식품의 허위 광고에 관하여는 오로지 식품위생법상의 시정명령만이 가능하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의 시정명령은 할 수 없다는 논지는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의 제1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자신이 생산한 우유를 선전함에 있어 "아이.디.에프(International Dairy Federation 이하 I.D.F.라 한다)가 인정하는 진짜우유(국내최초) 탄생" 이라는 문구를 표시하여 광고하였음에 대하여 아이.디.에프(IDF.국제우유연맹)는 낙농에 관한 국제적인 협력 및 자문 그리고 과학적, 기술적, 경제적 문제해결을 촉진하기 위하여 벨기에에 설립된단체로서 특정제품 및 품질을 공인하거나 판정하는 기관이 아니고 원고가 그 제품 또는 사용원유에 대하여 I.D.F.로부터 어떠한 시험, 검사나 인정을 받은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광고문안은 마치 원고의 우유가 I.D.F.의 특정시험이나 검사등을 거쳐 공인 또는 합격판정을 받은 것처럼 오인시키기에 충분하므로 이는 자사제품의 품질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하여 표시 또는 광고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는 바, 원심의 위 문구의 해석은 정당하다고 보여지고 "I.D.F.가 인정하는"이라는 표현은 "I.D.F.가 인정한"이라는 표현과는 달라서 "I.D.F.가 인정하는 기준에 부합한"이라는 뜻밖에는 없으니 원심이 문구의 해석을 잘못하였다는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바 못된다. 논지는 이유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의 제2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에서 문제된 광고에서 캐나다, 호주, 스코트란드 등에서는 언패스터라이제이션(unpasteurization) 우유의 시판을 금하고 있는 것은 대표적으로 초고온순간열처리우유(utra high temperature milk. 이하 U.H.T 우유라고 한다)의 시판을 금지한다는 뜻이라는 취지로 광고한 것에 대하여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I.D.F학보 200호의 기사의 문제된 문구인 "(캐나다,호주에서) It is illegal to sell unpasteurized milk f-or human comsumption" (사람이 소비하기 위하여 unpasteurized milk를 판매하는 것은 위법이다)에서의 unpasteurized milk라는 표현은 그 전후의 문맥이나 원심거시의 증거들에 의하면 원유 등과 같이 열처리를 하지 아니한(즉 살균되지 아니한) 생유를 가르키는 뜻으로 해석되고 저온살균방법에 의한 우유이외의 우유를 총칭하는 뜻으로는 해석되지 아니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광고는 일반적으로 U.H.T 우유라고 받아들여지고 있는 국내 경쟁업자들의 우유를 캐나다, 호주 등지에서는 시판이 금지되는 우유인 것처럼 인식, 오인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시한 것은 옳다고 할 것이며 원심이 위와 같이 해석하면서 그 근거로 채택한을 제22호증의2가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고, 그밖에 원심의 증거판단에 잘못이 없으므로 원심의 인정에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4. 상고이유 제2점의 4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은 논지가 지적하는 것처럼 U.H.T 우유와 저온장시간살균우유가 그 영양분에 있어서 똑같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위 두가지 처리법간에 영양분의 변성 및 파괴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 저온장시간살균의 방법으로 생산하는 우유가 초고온 순간처리의 방식으로 생산하는 우유보다 영양분이 덜 파괴된다고 할 수는 있으나 그 차이라는 것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큰 것이 아니고 초고온순간처리방법에 의하면 유청단백질이 많이 변성되고 칼슘의 존재형태가 바뀌기는 하지만 영양소의 효율이나 소화율이 크게 나빠지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고 카제인의 변화도 크지 아니하며 반면 초고온순간처리법에 의하는 경우 보존기간이 길어지는 장점도 있어서 두가지 방법이 서로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어느 방법이 낫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온열처리우유에는 카제인, 칼슘이 전혀 없다든가 U.H.T 우유에는 유청단백질이나 사람이 소화할 수 있는 칼슘은 아예없는 것처럼 설명한 원고의 이 사건 광고는 경쟁업자의 우유에는 큰 하자가 있는 것처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경쟁사업자의 제품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하여 비방하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것인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함에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에 논지가 지적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며 논지가 원심이 간과하였거나 그 내용을 잘못 판단하였다고 주장하는 증거들은 주로 위 두가지 처리법의 차이를 논하면서 저온장시간살균우유의 장점을 강조하고 U.H.T 우유를 비롯한 고온열처리우유에서의 영양소의 변성과 감소를 지적한 학자의 견해를 피력한 것들로서 그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문제가 된 광고에서 선전한 것처럼 고온열처리방법(문구상고온순간처리방법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여진다)에 의하면 카제인, 칼슘이 없어지게 된다든가, U.H.T 우유에는 유청단백질이나 사람이 소화할 수 있는 칼슘은 없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들 증거는 원고의 광고가 허위 내지 과장광고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을 좌우하기에 족한 증거가 될 수 없어 원심이 논지가 지적하는 증거들에 대하여 명백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주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5. 상고이유 제2점의 3과 제3점에 대하여

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15조 제1항 제6호의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같은법 제16조에 따라 경제기획원장관이 시정조치를 명하는 것은 징벌적인 조치가 아님은 논지의 주장과 같으나 이 규정에 근거하여서는 장래의 행위만을 금지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해석되지 아니하고 과거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현재 발생하고 있는 공정거래를 해할 수 있는 결과를 제거하기 위하여 그 위반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도 있음은 그 규정의 명문상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가 천연우유가 아닌 것을 천연우유라고 광고한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그 광고를 중단하였다 하더라도 그 광고가 불공정거래행위임에 틀림없고 그로 인하여 경쟁업자들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될 우려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한 피고가 그 시정을 위하여 법 위반사실을 공표하도록 명한 것이 위 조항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의 판단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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