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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편집]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교부받은 다이아몬드를 판매한 대금을 임의 소비한 경우의 횡령죄의 성부(적극)

【판결요지】[편집]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다이아반지 1개를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교부받아 이를 판매한 대금을 보관중 임의소비한 경우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

【참조조문】[편집]

형법 제355조 제1항

【전 문】[편집]

【피 고 인】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0.4.10. 선고 89노56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김은주로부터 그녀 소유의 1.5캐럿짜리 다이아반지 1개를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교부받아 금 2,200,000원에 팔아 그 대금을 보관중 임의 소비한 것이라는 제1심의 사실인정이나 이를 유지한 원심의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사실이 그와 같다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을 횡령죄로 의율처단한 제1심판결이나 이를 유지한 원심판결에 횡령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돈을 임의소비한 후에 피해자 김은주와 민사적인 해결을 한 바 있었다고 하여도 횡령죄의 성립여부나 이미 성립한 횡령죄에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제1심이나 원심의 사실인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나 심리미진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 김은주와의 관계가 단순한 민사적인 문제만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다.

또한 제1심이나 원심판결에 형법 제16조나 제17조의 법리를 오해한 바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소론의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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