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도1771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판시사항】[편집]

성분배합비율 100퍼센트로 소꼬리를 제조하는 품목허가를 받고 실제로는 소꼬리를 20퍼센트만 넣어 만든 식품에 품목허가 표시를 하여 판매한 행위가 변경허가 없이 식품을 제조한 후 허위표시를 하여 판매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편집]

성분배합비율 100퍼센트로 소꼬리를 제조하는 품목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꼬리 20퍼센트, 소엉덩이뼈(반골) 80퍼센트를 혼합하여 소꼬리를 제조한 후 그 전체가 100퍼센트 소꼬리이고 품목허가를 받은 것처럼 표시하여 판매한 경우에는 이는 식품위생법 제22조 제2항 소정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식품을 제조한 후 허위표시를 하여 이를 판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편집]

식품위생법 제11조 제1항 , 제22조 제2항

【전 문】[편집]

【피 고 인】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각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정해원 외 2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0.6.21. 선고 90노4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성분배합비율 100퍼센트로 소꼬리를 제조하는 품목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꼬리 20퍼센트, 소엉덩이뼈(반골) 80퍼센트를 혼합하여 소꼬리를 제조한 후 그 전체가 100퍼센트 소꼬리이고 품목허가 제22호로 받은 것처럼 표시하여 이를 판매한 것이라면 이는 위 법 제22조 제2항 소정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식품을 제조한 후 허위표시를 하여 이를 판매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