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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다22602, 2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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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철거·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다22602, 22619(반소), 판결] 【판시사항】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자가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인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93조, 제19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6.3.29. 선고 66다194 판결, 1969.2.25. 선고 68다2500 판결, 1972.6.27. 선고 72다535,536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반소피고)】 【피고, 피상고인(반소원고)】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2.4.17. 선고 92나2186(본소), 2193(반소)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의 망 부인 소외 1이 1943년 경 이 사건 토지 중 원심판결의 별지도면표시 (가)(나)(다)부분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 이를 점유하여 오다가 1967.2.3. 사망한 후 피고가 지금껏 이를 단독으로 점유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점유가 순차로 승계된 경우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하는 자는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또는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고 전제한 다음 피고가 점유기산점으로 그 자신의 점유개시일을 선택한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의 점유개시일인 1967.2.3.로 부터 20년이 경과한 1987.2.3. 위 토지부분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인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당원 1957.7.2. 선고 4291민상599 판결; 1966.3.29. 선고 66다194 판결; 1969.2.25. 선고 68다2500 판결; 1972.6.27. 선고 72다535,536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였다는 주장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위 토지부분에 대한 시효의 기산점은 위 소외 1이 점유를 개시한 1943년 경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완성시기는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63년 경이라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 등이 그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원고가 1977.4.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 등으로서는 그 취득시효완성을 원고에게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1987.2.3. 위 토지부분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은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승계한 경우의 부동산취득시효에 관한 점유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하겠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