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두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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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효력정지 [대법원 1992.6.8, 자, 92두14, 결정] 【판시사항】 가.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 있어서의 판단대상나. 위 '가'항의 집행정지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집행정지의 요건인지 여부(적극) 다. 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조성된 차고지 일부에 불법으로 건축물을 축조 설치하여 사용한 신청인의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효력정지신청에 대하여 집행정지의 요건이 결여되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는 궁극적으로 본안재판에서 심리를 거쳐 판단할 성질의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할 것인가에 대한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요건의 존부만이 판단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나. 위 '가'항의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허용되고, 이 제도는 신청인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을 때까지 그 지위를 보호함과 동시에 후에 받을 승소판결을 무의미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어서 본안소송에서의 처분의 취소가능성이 없음에도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의 정지를 인정한다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반하므로 집행정지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신청인의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집행정지의 요건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다. 허가 없이 자동차관련시설인 차고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정지작업을 함으로써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나아가 조성된 차고지 일부에 차고관련시설로서 건축물인 컨테이너하우스 6개를 허가 없이 축조 설치하여 사용함으로써 도시계획법 제4조, 건축법 제5조를 위반한 신청인이 행정청의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한 데 대하여 집행정지의 요건이 결여되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다. 행정소송법 제23조 다. 행정대집행법 제2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12.26. 자 90두13 결정(공1991,641), 1991.3.2. 자 91두1 결정(공1991,1102), 1991.5.2. 자 91두15 결정(공1991,1527) / 나. 대법원 1962.4.12. 자 62두3 결정, 1986.3.21. 자 86두5 결정(공1986,791), 1989.2.28. 자 88두18 결정(공1989,546), 1992.6.12. 자 92두13 결정(동지)



【전문】 【재항고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상 대 방】 동화운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명완식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92.4.13.자 92부203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상대방의 효력정지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는 궁극적으로 본안재판에서 심리를 거쳐 판단할 성질의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할 것인가에 대한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요건의 존부만이 판단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지만 ( 당원 1991.3.2.자 91두1 결정; 1991.5.2.자 91두15 결정 각 참조). 나아가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허용되고( 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 이 제도는 신청인이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을 때까지 그 지위를 보호함과 동시에 후에 받을 승소판결을 무의미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어서 본안소송에서의 처분의 취소가능성이 없음에도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의 정지를 인정한다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반하므로 집행정지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신청인의 본안청구가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집행정지의 요건에 포함시켜야 할것이다 ( 당원 1962.4.12. 자 62두3 결정; 1986.3.21. 자 86두5 결정; 1989.2.28. 자 88두18 결정 각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대지는 인접하여 개운근린공원이 있어 도시계획법상풍치지구에 속하는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근린공원입안지여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나 불법 건축물의 설치, 자동차관련시설의 건축이 금지되고 있는데 상대방(신청인)은 허가 없이 자동차관련시설인 차고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정지작업을 함으로써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나아가 조성된 차고지 일부에 차고관련시설로서 건축물인 컨테이너하우스(그 자체에 이동장치가 없고, 출입구 및 창문을 갖춘 상태이며 필요한 집기나 전호, 전기시설을 하여 이동이 용이하지 않게 이 사건 대지에 설치해 놓고 사무실, 침실, 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건출물이라 할 것이다) 6개를 허가 없이 축조 설치하여 사용함으로써 도시계획법 제4조, 건축법 제5조를 위반하였는바, 이를 방치하면 주거환경의 보호 및 도시의 자연풍치유지라는 공익을 해하고 도시기능을 저해하며 나아가 도시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치하는 결과가 되어 불법 컨테이너하우스의 철거불이행 및 그로 인한 이 사건 대지의 원상회복을 방치함으로 심히 공익을 해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상대방(신청인)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공익을 해하였기 때문에 재항고인이 위 컨테이너하우스를 철거하여 이 사건 대지를 원상회복시키기 위하여 철거대집행계고처분을 하였다 하여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상대방(신청인)의 본안청구이고, 그 이유 없이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집행정치신청은 그 집행정지의 요건이 결여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은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에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정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당원에서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어 상대방(신청인)의 효력정지신청을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김상원 박만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