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마290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공사방해금지가처분결정 [대법원 1992.6.13, 자, 92마290, 결정] 【판시사항】 가. 공유물의 지분권자가 타지분권자와의 협의 없이 공유물을 독점사용할 수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에 대한 다른 지분권자의 배타적 사용의 배제청구 가부(적극) 나. 공유물의 지분권자가 확정판결의 집행을 통하여 공유물의 일부를 독점적,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던 자로부터 그 부분을 인도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위 지분권자에게 독점적,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자의 과반수로써 결정할 것임은 민법 제265조가 규정한 바로서, 공유물의 지분권자는 타지분권자와의 협의가 없는 한 그 공유물의 일부라 하더라도 이를 자의적, 배타적으로 독점사용할 수 없고, 나머지 지분권자는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그 배타적 사용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의 지분권자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일부를 독점적,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던 자를 배제하고 확정판결의 집행을 통하여 그 부분을 인도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위 지분권자에게 이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263조, 제265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2.12.28. 선고 81다454 판결(공1983,349), 1983.2.22. 선고 80다1280,1281 판결(공1983,576), 1991.1.15. 선고 88다카19002,19019 판결(공1991,730)

【전문】 【재항고인】 오두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운조 【원심결정】 부산고등법원 1992.3.6. 자 91라5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분할조서가 확정된 때에 그 공유토지는 분할조서의 내용대로 분할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신청인을 비롯한 12인의 공유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위 특례법에 따른 지번별 조서와 지적측량성과도가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분할조서의 작성조차 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와 같이 분할조서가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그 분할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위 특례법상 공유토지분할의 효력발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자의 과반수로써 결정할 것임은 민법 제265조에 규정한 바로서, 공유물의 지분권자는 타지분권자와의 협의가 없는 한 그 공유물의 일부라 하더라도 이를 자의적, 배타적으로 독점사용할 수 없고, 나머지 지분권자는 공유물보존행위로서 그 배타적 사용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는 것이 당원의 판례( 당원 1991.1.15. 선고 88다카19002,19019 판결; 1983.2.22. 선고 80다1280,1281 판결 참조)인바, 같은 취지에서 신청인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계쟁부분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점유사항할 권원이 없다고 보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한편 신청인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위 계쟁부분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던 피신청인을 배제하고 확정판결의 집행을 통하여 위 계쟁부분을 인도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신청인에게 이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데, 원심도 같은 취지의 판시를 한 것으로 못 볼바 아니어서 결국 원심결정에 소론과 같은 공유물의 사용수익관계 및 판결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김상원 윤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