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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편집]

가. 행정재산이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나. 행정재산이 본래의 용도에 사용되지 않고 있으면 용도폐지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편집]

가. 행정재산은 공용이 폐지되지 않는 한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나.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이 없으나 적법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고, 행정재산이 사실상 본래의 용도에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용도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원래의 행정재산이 공용폐지되어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참조조문】[편집]

민법 제245조,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 제30조, 지방재정법 제74조

【참조판례】[편집]

가.나. 대법원 1993.7.27. 선고 92다49973 판결(공1993하,2395) 가. 대법원 1994.2.8. 선고 93다54040 판결(공1994상,1010) 나. 대법원 1982.12.14. 선고 80다236 판결(공1983,262) 1983.6.14. 선고 83다카181 판결(공1983,1082) 1992.11.10. 선고 92다25489 판결(공1993상,85)

【전 문】[편집]

【원고, 피상고인】 황 창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수봉

【피고, 상고인】 부산직할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원심판결】부산고등법원 1993.10.6. 선고 92나1526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안에서 본다.

제3점에 대하여

1.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가. 피고 소유의 부산 중구 대교동 75 대 260.9㎡는 일제시대 부터 서로 연접하여 있던 같은 동 74 대지의 소유자가 그 대지와 위 75 대지 중의 이 사건 대지를 포함한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대지부분을 점유하여 왔는데,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황용선이 위 74 대지와 건물을 소외 이윤영으로부터 매수하여 1950. 3. 15. 매매대금을 완불한 후 이 사건 대지부분도 위 74 대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믿고 창고부지로 점유, 사용하다가 1959. 12. 6. 그가 사망한 후 원고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이 사건 대지부분의 지상건물을 취득하여 이 사건 대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과, 위 75 대지는 토지대장상 소유자인 피고 시 에 의하여 1940. 11. 8. 피고 시 가 운영하던 중앙도매시장의 부지로 지정되어 있을 뿐이고, 위 75 대지 중 이 사건 대지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해방전후를 통하여 수산관계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6.25사변 때에는 미군이 사용하였고, 그 후 육군 제5병원을 거쳐 1972.경부터는 부산지방경찰청 청사 및 그 부지로 사용되어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황용선의 점유도 포함하여 20년이 경과한 1970. 3. 15.경에 이 사건 대지부분에 관하여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고,

나. 이 사건 대지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합병 전의 위 75 대지는 1940. 11. 8.경부터 중앙도매시장의 부지로 지정되어 공공용지로 사용됨으로써 행정재산이 된 이래 1971. 3. 24.경 위 중앙도매시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한 이후에도 피고 시 산하의 지방경찰청의 청사부지의 일부로 계속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대지부분은 피고 시 의 행정재산으로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위 75 대지에 관하여 1940. 11. 8. 피고 시 가 토지대장상 중앙시장부지로 지정하였으나 실제로 중앙도매시장의 부지로 제공되어 사용되어 왔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75 대지가 중앙도매시장 부지로서 공공용물(공공용물)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또 피고가 위 75 대지를 그 산하 지방경찰청의 부지로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기 이전에 이 사건 대지부분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된 이상 그 이후에 위 대지부분이 공용물로서 제공되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위 계쟁대지부분을 시효취득함에 장애사유가 되지는 않는다는 이유로 주장을 배척하였다.

2. 행정재산은 공용이 폐지되지 않는 한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고,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이 없으나 적법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고, 행정재산이 사실상 본래의 용도에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용도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며(당원 1982. 12. 14. 선고 80다236 판결; 1983. 6. 14. 선고 83다카181 판결; 1993. 7. 27. 선고 92다49973 판결 등 참조), 원래의 행정재산이 공용폐지되어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피고 시 가 1940. 11. 8.경 피고 시 소유의 이 사건 대지가 토지대장상 피고 시 가 운영하던 중앙도매시장 부지로 지정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중앙도매시장의 부지로 제공되어 사용되어 왔다는 증거가 없고, 이 사건 대지가 행정재산임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대지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으나, 원심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고 시 가 피고 시 소유의 이 사건 대지를 피고 시 가 운영하던 중앙도매시장의 부지로 지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피고 시 가 공용개시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그때부터 이 사건 대지는 행정목적을 위하여 공용되는 행정재산이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 대지가 일단 행정재산으로 지정된 이상 피고 시 의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래의 용도에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공물로서의 성격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따라서 이 사건 대지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고 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대지가 본래의 용도인 중앙도매시장의 부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피고 시 의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 점에 대한 입증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원고가 이를 하여야 하는 것이다.

3. 원심판결에는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나 행정재산의 시효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가거나 이유불비, 이유모순이나 입증책임을 전도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논지는 이 범위에서 이유 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김주한 정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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