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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편집]

가. 계속적 계약의 해지사유

나. 특약점계약상의 경업금지의무 이행을 전제로 계속적 계약에 해당하는 별개의 약정을 체결한 경우, 위 경업금지의무 위배가 계속적 계약인 위 약정의 해지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편집]

가.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그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계약의 존속중에 당사자의 일방이 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그로 인하여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상대방은 그 계약관계를 막바로 해지함으로써 그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킬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갑이 을 공급의 제품에 관한 총판권을 부여받고 을이 공급하는 것 이외의 제품을 취급 판매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점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수개의 지역판매소를 경영하여 오던 중, 을이 위 지역판매소들 가운데 특정 영업소의 영업 일체를 인수하여 향후 1년 간 그 영업소의 경영으로 얻게 되는 매출이익 상당액을 갑의 외상대금 채무에서 공제하여 주며 갑의 파견근무 지시를 받아 위 영업소의 영업에 종사하게 되는 종업원들의 보수 상당액을 갑에게 지급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이른바 계속적 계약으로서 위 특약점계약상의 제반 의무를 계속 성실히 이행 준수할 것을 위 약정의 계속적 이행의 당연한 전제로 삼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을이 갑의 위 특약점계약상의 경업금지의무 위배를 이유로 위 약정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편집]

민법 제543조

【따름판례】[편집]

대법원 1995.12.22 선고 95다16660 판결 [공1996.2.15.(4),493], 대법원 2002.11.26 선고 2002두5948 판결 [공2003.1.15.(170),242], 대법원 2010.10.14 선고 2010다48165 판결 [공보불게재]


【전 문】[편집]

【원고, 피상고인】 정봉화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주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국하우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경국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4.2.15. 선고 91나67945 판결


【주 문】[편집]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한다.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가 1986.6.1.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피고는 그가 생산 또는 수입판매하는 특수윤활유 등 전제품(단 압연유 및 도료 계통은 제외함)의 판매 특약점으로 원고를 지정하여 그로 하여금 울산, 포항, 광양 등 각 지역에서 이를 판매하도록 허락하되, 원고는 피고가 공급하는 제품 이외의 것을 취급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의 기호, 상표 등을 반드시 계약서에 정한 조건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그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쌍방 이의가 없으면 1년씩 자동연장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특약점(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래 위 특약점을 계속 경영하여 오다가 그 중 울산영업소의 영업소장이 1988.12.경 그 주된 납품거래선인 소외 현대자동차주식회사의 소속 직원과 공모하여 실제로 납품하지 아니한 제품을 납품한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로부터 돈을 횡령한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1989.3.21.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울산영업소의 영업일체를 인수하기로 하는 합의하에, 위 당사자 사이에 피고는 향후 1년 간 위 영업소의 경영으로 얻게 되는 매출이익을 원고의 매월 외상 매입금에서 공제하여 주고, 원고는 피고에게 향후 1년 간 위 영업소의 기존 종업원을 파견근무하도록 조치하며 그 보수의 지급을 위하여 피고는 위 종업원들의 급료,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 등을 모두 포함하여 매월 금 6,500,000원씩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울산영업소 정리 및 종업원 파견근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게 되었으며, 그 때부터 피고는 그 산하기구로서 울산지사를 설립하여 원고의 위 울산영업소의 사무실과 그 종업원 8명을 인수하여 영업을 계속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위 1989.3.21.자 약정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1989.9.1.부터 1990.2.28.까지 6개월 동안 발생한 위 울산영업소의 매출이익으로서 원고의 외상대금에서 공제하지 않은 금액과 같은 기간 동안의 종업원 파견근무에 따른 약정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위 약정은 원고가 피고의 제품과 경쟁관계에 있는 제품을 직접 생산하려고 계획하고 1989.9.경 그 공장설립에 착수하는 등으로 당해 약정 체결의 전제가 된 당초 위 특약점 계약상의 의무를 위배하였음을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1989.9.27. 해지의 의사표시를 함에 따라 이미 그 효력이 소멸된 것이라고 항변한 데 대하여,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1989.3.21. 원고로부터 위 울산영업소를 인수할 당시 피고가 1년분의 매출이익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종전의 종업원과 시설을 그대로 인수하여 활용하고 그 대가로 파견근무비를 지급하기로 한 주된 이유는, 원고와의 마찰없이 그로부터 위 영업소를 인수하고 또 기존의 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영업의 공백을 메우고자 하는 의도에서였다고 보이는 바, 그러하다면 위 영업소 정리 및 종업원 파견근무에 관한 약정은 위 특약점 계약과는 별개의 계약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특약점 계약상의 의무를 위배하였다 하여 적법하게 위 영업소 정리등에 관한 약정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가사 위 특약점계약상의 의무위배가 위 영업소 정리등에 관한 약정의 해지사유가 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의 제품과 경쟁관계에 있는 제품생산을 계획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위 특약점계약상의 의무를 위배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며, 원고가 1989.9.경 위 주장과 같이 공장설립에 착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결국 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2.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원·피고 사이의 이 사건 1989.3.21.자 약정은, 그들 사이에 기히 체결된 특약점계약 중 울산지역 특약점(울산영업소)의 운영에 관한 부분을 일부 합의해지하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그 영업소의 영업일체를 인수하면서, 향후 1년간 원고는 피고를 위하여 위 영업소에 그 소속 종업원을 파견근무시키도록 하고, 그 대가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종업원들에 대한 보수 등 명목의 일정금액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또 위 울산영업소의 경영에 따른 매출이익 상당액을 원고가 여전히 위 당초의 특약점계약에 따라 포항, 광양영업소의 경영상 피고로부터 외상 공급받게 될 제품의 매입대금 채무에서 공제하여 주기로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삼은 것으로서, 이는 그 계약으로부터 생기는 채권채무의 내용을 이루는 급부가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여지게 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른바 계속적 계약에 해당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이러한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그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계약의 존속 중에 당사자의 일방이 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그로 인하여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상대방은 그 계약관계를 막바로 해지함으로써 그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킬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1986.6.1. 위 특약점 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그 계약 기간 동안 피고의 공급제품에 관한 총판권을 부여받고 피고가 공급하는 것 이외의 제품을 취급·판매하지 않기로 하는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면서, 울산, 포항, 광양 등 각 지역에서 판매영업소를 경영하여 오던 중, 1988.12.경 위 울산영업소의 소속 직원이 영업상 구매부정사건을 일으켜 그 납품거래처인 소외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게 거액의 재산상 손해를 입히게 됨에 따라 원고가 위 회사로부터 피고 제품의 납품거래 관계를 단절당할 처지에 이르게 되자, 그 수습을 위한 방안으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울산영업소의 영업을 모두 인수하기로 하고 향후 1년간 위 영업소의 경영으로 얻게 되는 매출이익 상당액을 원고의 외상대금 채무에서 공제하여 주며 원고의 파견근무 지시를 받아 위 영업소의 영업에 종사하게 되는 종업원들의 보수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약정은 원고의 당초의 특약점계약에 따른 영업 중 울산지역에 관한 부분만 피고가 대신 경영하기로 한 것에 다름아니어서 이는 원·피고 사이에 기히 체결된 당초의 특약점 계약과 전혀 관계없는 별개의 계약이 아니라 그 계약 중 울산지역을 제외한 부분은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그 계약상의 제반의무를 계속 성실히 이행 준수할 것을 이 사건 약정의 계속적 이행의 당연한 전제로 삼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의무사항 중에서도 원고가 피고의 공급제품 이외의 제품을 취급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경업금지의무는 당연히 이 사건 약정의 가장 주된 요소를 이루는 의무사항의 하나가 된다고 하겠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고 나서 위 울산영업소의 영업양도에 따른 자신의 사업경영 부진의 타개책의 일환으로, 피고가 이미 1989.2.경부터 원심 판시 광양제철소에 금속가공유의 일종인 압연유를 직접 공급납품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국 니혼 파커라이징주식회사(Nihon Parkerizing Co., Ltd.)를 상대로 위 압연유 및 그 관련제품을 제조 생산하기 위한 기술제휴를 추진하는 한편, 또 이와 별도로 원고 스스로 그 비용을 투입하여 피고가 당시 생산판매하는 제품과 동종의 특수윤활유 등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을 독자적으로 경영하기 위하여 법인체의 설립 내지 그 공장 건립 등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가 이러한 사실을 미리 확인하고 원고에 대하여 그 중지를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하자 1989.9.27. 원고에게 위 특약점계약과 함께 이 사건 약정에 대한 해지통고를 하기에 이르렀음을 알아볼 수 있다(실지로 그 후 원고는 1989.10.12. 특수윤활유 등의 제조 판매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영일을 설립하고, 위 회사의 명의로 위 일본국 회사와의 사이에 압연유 등의 제조 판매를 위한 기술제휴계약을 정식 체결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고가 위 약정의 해지통고 이전에 이미 피고가 생산 판매하는 동종의 제품을 직접 제조 판매하기 위한 사업의 시행계획을 적극 추진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의 중지요구를 거절하는 등의 행위를 한 이상, 이는 이 사건 약정 체결의 전제가 된 당초의 위 특약점계약상의 경업금지의무를 위배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이로써 위 약정의 존속 기초가 된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사실상 위 계약관계를 그대로 계속 유지시키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를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약정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고 그에 따라 위 약정의 효력은 장래에 향하여 이미 전부 소멸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피고 사이의 위 1989.3.21.자 이 사건 약정이 당초의 위 특약점 계약과는 별개의 독립된 계약이라는 이유로 원고가 위 특약점계약상의 의무를 위배하였다 하여 위 약정을 해지할 수는 없고 나아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의 거래 취급제품과 동종의 제품에 대한 생산 판매사업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위 특약점계약상의 경업금지의무를 위배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위 약정해지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관계의 인정을 그릇쳤거나 계속적 계약에 있어서의 계약해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하겠다.

3. 이에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거칠 필요 없이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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