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다27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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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대법원 1995.12.8, 선고, 94다27076, 판결] 【판시사항】 [1] 상법 제720조 제1항의 '방어비용'의 의미 및 그 적용 한계

[2] 상법 제680조의 '손해방지 비용'의 의미

【판결요지】 [1] 상법 제720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방어비용'은 피해자가 보험사고로 인적, 물적 손해를 입고 피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경우에 그 방어를 위하여 지출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필요비용을 말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부터 아직 손해배상 청구가 없는 경우 방어비용이 인정될 여지가 없지만, 피해자가 반드시 재판상 청구한 경우에 한하여 방어비용이 인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보험자에게 재판상 청구는 물론 재판 외의 청구조차 하지 않은 이상, 제3자를 상대로 제소하였다 하여 그 소송의 변호사 비용이 상법 제720조 소정의 방어비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2] 상법 제680조가 규정한 손해방지 비용이라 함은 보험자가 담보하고 있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손해의 확대를 방지함은 물론 손해를 경감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에 필요하거나 유익하였던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위 제680조는 손해방지 의무자인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방지 및 그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하고 유익한 비용은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

[1]

상법 제720조 제1항

[2]

상법 제680조

[3]

상법 제680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3. 1. 12. 선고 91다42777 판결(공1993상, 687)

【전문】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워커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9인) 【피고,피상고인】 한국자동차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재중)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 4. 22. 선고 93나4387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회사는 1987. 10. 16. 그 소유인 서울 5나7696호 버스에 관하여 피고 회사와 대인 및 대물배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보험기간 중 원고 회사의 피용자인 소외 고성배가 위 버스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그 승객인 해럴드 엘 모건(Harold L. Morgan)과 로이스 시 리켓츠(Lois C. Ricketts)를 부상케 하여, 위 피해자 등이 1989. 11. 8. 미국 법원에 원고 회사와 호텔 경영에 관한 기술원조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소외 쉐라톤 인터내셔널(Sheraton International)과 그 모회사인 소외 아이티티 쉐라톤 코퍼레이션(ITT Sheraton Corporation, 이하 소외 회사라고 줄여 쓴다)을 상대로 각각 위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 위 소외 회사는 쉐라톤 인터내셔널을 통하여 원고 회사와 사이에 호텔 경영의 기본적 정책과 절차 등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술원조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회사의 경영 및 업무집행에 관여하고 있다는 사정 때문에 위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 소외 회사는 1991. 12. 23. 위 피해자측과 각 가족당 미화 300,000$, 합계 미화 600,000$를 지급하기로 하는 화해를 하여 소송을 종결시켰고, 그 화해금은 소외 회사가 가입한 미국 내 보험회사가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 회사가 소외 회사 등이 피고가 된 위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보상을 구함에 대하여 이 사건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통약관 제14조 제1항, 제4항의 해석상 피보험자가 변호사 보수 등 비용의 보상을 청구하는 데는 피보험자가 당사자로 된 소송에 관하여 지출된 것임을 요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다.

2. 상법 제720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방어비용은 피해자가 보험사고로 인적, 물적 손해를 입고 피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경우에 그 방어를 위하여 지출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필요비용을 말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부터 아직 손해배상 청구가 없는 경우 방어비용이 인정될 여지가 없는 것이지만, 피해자가 반드시 재판상 청구한 경우에 한하여 방어비용이 인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피해자가 원고 회사에게 재판상 청구는 물론 재판 외의 청구조차 하지 않은 이상 제3자인 소외 회사를 상대로 제소하였다 하여 그 소송의 변호사 비용이 상법 제720조 소정의 방어비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변호사 비용이 보험자인 피고가 보상하여야 할 방어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위 변호사 비용이 상법 제720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방어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상 상고이유로 지적한 바와 같은 이 사건 보험약관의 상법 제720조 제1항, 제663조 위반으로 인한 무효 여부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조차 없다고 하겠다. 원심이 상법 제720조 제1항, 제663조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법 제680조가 규정한 손해방지 비용이라 함은 보험자가 담보하고 있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손해의 확대를 방지함은 물론 손해를 경감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에 필요하거나 유익하였던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위 제680조는 손해방지 의무자인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방지 및 그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하고 유익한 비용은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하도록 규정 하고 있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회사가 지출한 변호사 비용은 이 사건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를 확정하는 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 소송에 원고가 자의로 개입하여 지출한 비용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 회사의 손해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손해방지 비용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 비용이 손해방지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이러한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말할 수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