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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편집]

1필의 토지 중 일부만을 매매 목적물로 삼은 경우, 그 소유권 범위의 확정방법

【판결요지】[편집]

지적공부에 1필지로 등록된 토지의 경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써 특정되고 그 소유권의 범위도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공부상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며, 이러한 토지가 매매의 목적이 된 경우 그 목적물의 범위 역시 공부상 경계에 의하여 확정됨이 원칙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그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지로서 등록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일 뿐이므로, 1필지의 토지 중 일부만을 매매의 목적물로 삼은 경우에도 항상 그와 같은 법리가 엄격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이러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증거에 터잡아 그 목적물의 범위를 확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편집]

지적법 제3조 , 민법 제212조 , 제563조

【참조판례】[편집]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44193 판결(공1992, 1973),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22845 판결(공1994상, 74), 대법원 1996. 7. 9. 선고 95다55597, 55603 판결(공1996하, 2447)

【전 문】[편집]

【원고,상고인】 황원용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동섭)

【피고,피상고인】 이수준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법 1994. 5. 12. 선고 93나4329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그 판시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거친 증거의 취사는 정당하고, 또 사실관계가 그 판시와 같다면, 이 사건 대지의 일부인 ㉮ 부분 대지는 당초의 소유자인 소외 임신택 이래 원고에 이르기까지 매매의 목적물에서 제외된 결과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중 ㉮ 부분 대지에 관한 것은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라고 본 것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며,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지적공부에 1필지로 등록된 토지의 경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써 특정되고 그 소유권의 범위도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공부상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며, 이러한 토지가 매매의 목적이 된 경우 그 목적물의 범위 역시 공부상 경계에 의하여 확정됨이 원칙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그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지로서 등록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일 뿐이므로, 1필지의 토지 중 일부만을 매매의 목적물로 삼은 경우에도 항상 위와 같은 법리가 엄격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이러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증거에 터잡아 그 목적물의 범위를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당원 1992. 5. 22. 선고 91다44193 판결 참조).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당원 1986. 12. 23. 선고 86다카1380 판결은 1필 또는 수필의 토지 전체가 매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목적물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은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지만, 신탁받은 목적물이 양도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양수인이 그 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는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임을 면할 수 없고, 그 양수인은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다.

원심은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소외 임신택, 김옥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심판시 ㉮ 부분 대지에 관하여는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로서 유효하나, 소외 박승규, 이경숙 및 원고는 순차로 이 사건 대지 중 원심판시의 언덕 위의 부분만을 매수하였고, 그 언덕 아래의 부분인 위 ㉮ 부분을 매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 부분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는 취지로 판시한 것임이 분명한바, 이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는 모두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정귀호(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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