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다24279, 24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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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장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6.9.20, 선고, 96다24279, 판결]

【판시사항】[편집]

민법 제198조 소정의 점유계속추정이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편집]

민법 제198조 소정의 점유계속추정은 동일인이 전후 양 시점에 점유한 것이 증명된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점유의 승계가 입증되는 한 점유계속은 추정된다.

【참조조문】[편집]

민법 제198조

【참조판례】[편집]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다카8217 판결(공1989, 746)

【전문】 【원고(반소피고),상고인】 박상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성) 【피고(반소원고),피상고인】 이인성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선우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5. 7. 선고 95나42876, 4288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소외 망 오정명은 1973. 9. 14. 소유자이었던 소외 권복경으로부터 서울 중구 신당동 404의 26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면서 판시 담장을 경계로 위 404의 26 토지에 편입되어 있는 이 사건 계쟁토지도 위 404의 26 토지의 일부인 것으로 생각하고 이 사건 계쟁토지를 포함한 위 404의 26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하다가, 1977. 12. 26. 소외 양봉동이 위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위 망 오정명으로부터 그가 점유하던 상태 그대로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였고, 1978. 8. 14. 소외 신중호가 위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위 양봉동으로부터 그가 점유하던 상태 그대로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다가 1990. 4. 28.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하여 점유하여 온 상태 그대로 피고에게 인도한 사실, 피고는 위 404의 26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한 후 이 사건 계쟁토지도 위 404의 26 토지의 일부인 것으로 믿고 계속 점유하여 오다가 1991. 10. 10.경 위 지상에 있던 구건물을 헐고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신축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경계측량을 하였으나 위 담장을 기준으로 한 피고의 점유면적이 등기부상의 면적인 169㎡과 일치하므로 위 경계담장이 정확한 것으로 믿고 위 담장을 그대로 둔 채 이를 경계로 하여 이 사건 계쟁토지를 포함한 위 404의 26 지상에 판시 건물을 신축하여 이 사건 계쟁토지를 위 건물의 부지로 계속 사용하여 온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계쟁토지에 대한 점유는 위 망 오정명이 위 404의 26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한 1973. 9. 14.부터 개시된 이래 위 양봉동, 신중호를 거쳐 피고에게 순차 승계되었다 할 것이고, 위 소외인들 및 피고의 각 점유는 소유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인정되며 그 점유형태가 평온, 공연한 것이었음은 추정되는 바이므로 피고가 점유승계를 원용하는 시점인 위 망 오정명의 점유개시일인 1973. 9. 14.로부터 20년이 경과함으로써 1993. 9. 14.에는 이 사건 계쟁토지에 대한 피고의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필경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상고이유의 하나로, 원심이 민법 제198조를 적용하여 위 소외인들과 피고의 점유가 계속된 것으로 추정하였는데, 같은 법 제198조의 점유계속추정 규정은 이 사건과 같이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본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법 제1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소외인들과 피고의 점유가 계속된 것으로 추정한 것이 아니고 관계 증거에 의하여 위 소외인들과 피고의 점유가 계속된 것을 사실로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가사 원고 주장대로 원심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위 소외인들과 피고의 점유가 계속된 것으로 보았다 하여도 위 법 제198조 소정의 점유계속추정은 동일인이 전후 양 시점에 점유한 것이 증명된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과 같이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점유의 승계가 입증되는 한 점유계속은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 주장은 필경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의 판단을 부당하게 흠잡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판시와 같은 사실에 기초하여 원고의 점유를 자주점유라고 판단한 속에는 원고의 점유가 1991. 5. 9. 이후부터는 타주점유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취지도 포함된 것임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에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지적측량 결과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밝혀진 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그 지상건축물의 철거 및 대지의 인도를 요구하는 등 경계문제로 상호분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점유자의 자주점유가 타주점유로 바뀌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다카17785, 17792 판결, 1993. 9. 14. 선고 93다24889 판결, 1995. 9. 5. 선고 95다24586 판결 등 참조).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