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다5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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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편집]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7조 제1항 규정의 취지

【판결요지】[편집]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4. 12. 22. 법률 제4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에서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 법에 의한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가 아니면 이를 재판상 주장할 수 없다고 규정한 취지는 조문의 문리해석에 의하거나 위 법의 목적, 소송경제의 이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는 소의 제기에 앞선 전치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일단 전치절차를 거친 당사자로서는 확정된 시정조치의 실현을 방해하는 상대방의 행위에 대하여 그 행위가 위 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됨을 재판상 자유롭게 주장·입증함으로써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봄이 정당하고, 따라서 시정조치의 대상이 된 불공정거래행위에 국한하여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여야 하는 것으로 한정 해석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편집]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4. 12. 22. 법률 제4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57조 제1항

【참조판례】[편집]

대법원 1990. 4. 10.자 89다카29075 결정(공1990, 1122)

【전 문】[편집]

【원고,상고인】 김미숙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남양알로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재식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1. 15. 선고 95나46311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증법칙 위배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회사가 1993. 7. 1.부터 상품의 공급을 중단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다만 그 이전에도 피고 회사가 상품의 공급을 10일간 정지하였다고 인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심판결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10일간의 상품공급 정지사실만을 인정하였다고 다투는 소론 논지는 원심판결의 취지를 오해한 것으로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지연손해금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는 그가 반환받아야 할 보증금에 대하여 당초 피고 회사의 상품공급이 중단된 1993. 7. 1.을 기산일로 하여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다가 원심 변론종결일에 이르러 이 사건 소장송달 익일부터 구하는 것으로 감축 진술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지연손해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독점규제법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회사가 거래처 제한 및 재판매가격 유지 등의 규제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원고에 대한 상품의 공급을 중단함으로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독점규제법이라고 약칭한다)이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였으므로, 독점규제법 제56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판단함에 있어, 독점규제법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할 목적으로( 제1조) 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금지하면서( 제23조 제1항 본문, 제29조 제1항)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를 ① 거래거절 및 차별적 취급, ② 경쟁사업자의 배제, ③ 부당한 고객유인 및 거래강제, ④ 우월적 지위의 남용, ⑤ 구속조건부거래 및 사업활동의 방해, ⑥ 부당한 표시, 광고 등을 그 내용으로 하는 6가지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사업자가 위와 같은 금지에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그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제24조, 제24조의2, 제31조, 제31조의2) 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제56조 제1항), 피해자가 위 법률에 의하여 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사업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는 반면( 제56조 제2항), 피해자는 위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가 아니면 위 손해배상청구를 재판상 주장할 수 없으며( 제57조 제1항), 과징금을 납부한 사업자가 다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자에게 배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제24조의2 제3항, 제31조의2 제3항, 제6조 제7항)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업자가 상품공급을 중단하는 등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불공정거래행위(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중단하는 것을 포함한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이를 이유로 독점규제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재판상 행사하려면 그 원인이 되는 부당 거래거절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가 확정되어 있지 않으면 안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피고의 독점규제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데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명한 사항은 거래처 제한 및 재판매가격 유지 등의 규제를 시정하라는 것이므로, 피고 회사가 거래처 제한 등의 구속조건부 거래( 제23조 제1항 제5호) 또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제29조 제1항)를 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피해는 원고가 위 거래지역이나 상대방 또는 재판매가격 등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 없이 영업을 하였다면 더 얻을 수 있었던 수입 상당이라고 할 것인바, 원고는 그 피해액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 중 일실수입의 배상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심의 판시가 그다지 명료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결국 독점규제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을 명한 불공정거래행위에 의하여 입은 손해만의 배상을 구할 수 있는데, 원고가 구하는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는 부당한 거래거절로 인한 손해에 불과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아무런 시정조치가 없으므로 소로서 구할 수 없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을 명한 거래처 제한 및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의하여 입은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에 대하여는 원고의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한 취지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독점규제법(1994. 12. 22. 법률 제4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에서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 법에 의한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가 아니면 이를 재판상 주장할 수 없다고 규정한 취지는 조문의 문리해석에 의하거나 독점규제법의 목적, 소송경제의 이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는 소의 제기에 앞선 전치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일단 전치절차를 거친 당사자로서는 확정된 시정조치의 실현을 방해하는 상대방의 행위에 대하여 그 행위가 독점규제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됨을 재판상 자유롭게 주장·입증함으로써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봄이 정당하고 ( 당원 1990. 4. 10.자 89다카29075 결정 참조), 원심과 같이 시정조치의 대상이 된 불공정거래행위에 국한하여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여야 하는 것으로 한정 해석할 수는 없으며,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제품을 지사에 출고할 때 지사별로 비표를 하여 출고하고 비표가 된 제품을 받은 각 지사는 다시 대리점별로 비표를 하여 판매하면서 타거래처에는 판매하지 못하도록 제한함과 아울러 회사 내에 유통조사부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그 제품이 승인 없이 타거래처에 판매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피고 회사의 제품이 타거래처에 판매된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제품출고를 정지하거나 해약조치를 하는 등의 제재를 하였고, 역시 대리점들의 모임인 유통강화위원회를 조직하게 하여 피고 회사가 미리 지정하는 가격대로 판매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지사 및 대리점 등에 대하여는 상품공급 중단이나 벌금 부과 등의 제재를 하였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피고 회사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시정해 달라는 원고의 신청에 따라 소정의 조사절차를 거쳐 피고 회사의 이러한 행위가 독점규제법 제23조 제1항 제5호에 정한 불공정거래행위인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그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및 제29조 제1항에 정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각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피고 회사는 거래 상대방에게 상품을 공급함에 있어서 그 거래 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거나 거래 상대방이 판매하는 가격을 미리 정하고 그 가격대로 판매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시정명령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 회사의 이 사건 상품공급 중단행위는 바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을 명한 구속조건부 거래 또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해진 것으로서, 그것이 독점규제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되는 한 원고로서는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니, 이와 다른 원심의 판단은 독점규제법 제57조의 규정 및 시정명령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이 점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출처 : 대법원 1997.04.22. 선고 96다54195 판결[손해배상(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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