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다17401, 1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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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다17401, 17418, 판결] 【판시사항】 [1]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본소에 대하여 그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가 제기된 경우, 본소에 대한 소의 이익이 소멸되는지 여부(소극) [2] 항소심이 청구기각 판결을 하여야 할 사건에 대하여 소각하 판결을 하였으나 원고만이 불복하여 상고한 경우, 상고심이 취할 조치(=상고기각)

【판결요지】 [1] 소송요건을 구비하여 적법하게 제기된 본소가 그 후에 상대방이 제기한 반소로 인하여 소송요건에 흠결이 생겨 다시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어 본소로 그 확인을 구하였다면, 피고가 그 후에 그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본소청구에 대한 확인의 이익이 소멸하여 본소가 부적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항소심이 청구기각 판결을 하여야 할 사건에 대하여 소각하 판결을 하였으나 원고만이 상고한 경우, 소를 각하한 항소심판결을 파기하여 원고에게 더 불리한 청구기각의 판결을 할 수는 없으므로, 항소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을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28조 [2]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395조, 제401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3852 판결(공1996하, 3310),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누6417 판결(공1997상, 224),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46945 판결(공1999상, 840)


【전문】 【원고(반소피고),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인제)

【피고(반소원고),피상고인】 망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2. 24. 선고 98나37301, 3731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은, 이 사건 반소청구에 관하여, 피고(반소원고, 다음부터는 피고라고 한다)들의 피상속인인 소외 1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원고(반소피고, 다음부터는 원고라고 한다) 회사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소외 2 운전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사망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2가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위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의무가 있고, 다만 소외 1에게도 판시와 같은 과실이 있으므로 70% 정도의 과실상계를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살펴보니 원심의 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 또는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심은, 위 교통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본소에 관하여, 소의 이익의 존부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반소를 제기하여 위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 이상 본소의 목적은 반소청구에 대한 기각을 구하는 방어로써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므로 본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하여 이를 각하하였다. 그러나 소송요건을 구비하여 적법하게 제기된 본소가 그 후에 상대방이 제기한 반소로 인하여 소송요건에 흠결이 생겨 다시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위 교통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어 본소로 그 확인을 구하였다면, 피고가 그 후에 그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본소청구에 대한 확인의 이익이 소멸하여 본소가 부적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원심이 이와 달리 이 사건 본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 이를 각하한 것은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다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채무가 있는 이상 그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고, 원고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원고에게 더 불리한 청구기각의 판결을 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이임수 서성(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