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도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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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편집]

단순한 채무 불이행만으로는 사기죄나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판결요지[편집]

자기소유의 고철과 석탄 및 주물공장을 이용하여 제품을 만들어 판매함으로써 그 매각대금으로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매각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채무불이행으로서 횡령죄나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편집]

형법 제347조

형법 제355조 제1항

민법 제390조

전문[편집]

피고인, 상고인[편집]

원심판결[편집]

제1심 군산지원, 제2심 전주지방 1971. 8. 24. 선고 70노787 판결

주문[편집]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편집]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 적시의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원심이 본건 범죄사실을 인정하였음에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고 원심이 적법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과 그 채무자인 공소외 인과의 사이에 공소외인은 자기 소유인 고철과 석탄 그 소유의 주물공장시설을 사용 또는 소비하여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므로서 그 매각대금으로 피고인에게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가사 공소외인이 그 제품을 판매하면서도 피고인에게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그와 같은 채무 불이행만으로서는 소론과 같은 범죄를 구성한다 할수 없을것이며, 소론과 같은 오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수 없으므로 상고이유는 어느것이나 채용하기 어렵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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