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대헌장
신의 은총으로 통치하는 영국 왕, 아일랜드 영주, 노르만디와 아키텐 공작, 앙주 백작 존은 대주교, 주교, 수도원장, 백작, 남작, 재판관, 산림 감시관, 군수, 군수 대리인, 행정관, 일체의 행정대행인, 그리고 그의 백성에게 인사를 드린다. 신을 경배하며, 나와 나의 선조들과 후세들의 영혼의 안녕을 위하고 신의 영예를 위하며 신성한 교회를 찬양하고 우리 왕국을 향상시키고자, 캔터베리 대주교이며 전 영국성직자의 최고 사제이며 신성한 로마 교황청의 추기경인 스티븐, 더블린 대주교 헨리, 런던 주교 윌리엄, 윈체스터 주교 피터, 바스와 글라스턴베리 주교 조슬린, 링컨 주교 휴, 워스터 주교 월터, 코번트리 주교 윌리엄, 로체스터 주교 베네딕트, 교황청 대리인 팬덜프 및 그 관계자, 성전 기사단 영국지부의 애머릭 수도승, 펨브로크 백작이며 국왕대신 윌리엄, 솔즈베리 백작 윌리엄, 워렌 백작 윌리엄, 아룬델 백작 윌리엄, 스코틀랜드 치안관인 골웨이의 앨런, 워린 피츠제럴드, 피터 피츠허버트, 포와투 총감 위베르 드 뷔르고, 위그 드 네빌, 매튜 피츠허버트, 토마스 바셋, 앨런 바셋, 필립 도베니, 로버트 드 로펠레이, 존 마샬, 존 피츠휴 및 나의 여러 백성의 조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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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다음 사항을 신의 이름으로 양허하고 이 헌장으로 확인한다. 나와 나의 후세들과의 관계에서 영국의 교회는 외세의 간섭에서 영구히 자유로우며, 그 권리를 온전하게 누리고 그 특권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이점을 내가 준수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은 금번 나와 우리 귀족들 간의 불화가 생기기 전에도 이미 나는 순전히 자발적인 의지로 영국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성직자 선임권한을 양허하고 헌장으로 확인하였을 뿐 아니라, 교황 인노첸시오 3세가 이점을 확인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으며, 나뿐 아니라 나의 후손들도 성의를 다하여 이점을 영구히 준수하기를 원한다. 또한 나와 내 후손의 이름으로 왕국의 모든 자유민에게도 아래에 적은 모든 특권을 그들과 그들의 후손들이 나와 나의 후손들로부터 누리도록 양허한다.
- 나의 백작, 남작, 또는 군사역무를 부담하는 봉토를 나로부터 직접 수령한 여타의 자가 사망하는 경우, 사망 시 그 상속인이 성년에 달하여 상속금 납부의무가 있는 때에는, 종래의 상속금을 지불하고 그 재산을 상속한다. 즉, 백작의 상속인은 100파운드를 지급하고 백작영지 전체를 상속하고, 남작의 상속인도 100파운드를 지급하고 남작영지를 상속하고, 군사역무를 부담하는 토지수령인의 상속인은 최대 100실링을 지급하고 그 봉토 전체를 상속하며, 그 보다 작은 액수의 지급 의무가 있는 자는 과거부터 준수되었던 봉건관습에 따른 액수만을 지급하고 상속한다.
- 그러나 그 상속인이 미성년이어서 후견에 복속하였을 경우, 나중에 그자가 성년에 달하는 때에는 상속금이나 기타 납부금을 지불하지 않고 상속한다.[1]
- 이러한 미성년 상속인의 후견인은 피후견인 토지의 합리적인 소출, 합리적인 통상의 부수입, 합리적인 봉건역무만을 취하면서 토지를 점유해야 하며, 그 토지의 인력이나 물건을 손상하거나 묵혀서는 안 된다. 만일 우리가 그러한 토지의 관리를 군수나 해당 토지의 소출에 대하여 우리에게 책임을 지는 어떤 자에게 위탁하였는데, 그 자가 그 수탁 토지를 손상하거나 묵히는 경우, 우리는 그자로부터 그 토지를 확보하여 해당 봉토를 피상속인으로부터 수령한 자유민 중 신망 있고 사려 깊은 2인에게 위탁하며, 이들이 그 토지의 소출에 대하여 우리에게, 또는 우리가 소출관리를 위임한 자에게 책임을 진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토지에 대한 후견권을 다른 자에게 증여하거나 매도하였는데, 이러한 관리권 양수인이 이 재산을 손상하거나 묵히는 경우, 우리는 그로부터 이 토지를 박탈하여 그 봉토의 자유민 중 신망 있고 사려 깊은 2인에게 넘겨주고, 이들은 위에 말한 대로 우리에게 그 토지의 소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2]
- 후견인의 토지를 관리하는 동안 관리인은 그 토지의 소출로 가옥, 정원, 양어장, 연못, 방앗간, 기타 그 토지의 부속물을 유지하여야 한다. 상속인이 성년에 달하면, 그 시기의 영농에 필요한 영농설비와 농기구를 그 토지의 소출이 합리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구비하여 그 토지를 반환한다.
- 미혼 상속녀는 신분이 처지지 않는 가문과 혼인시키며, 혼인을 맺기 전에 그녀의 가까운 혈족에게 통지한다.
- 남편의 사망 후 미망인은 즉시 그리고 아무 어려움 없이 자신의 상속분을 가진다. 자신의 생계보조 상속분, 혼수 재산, 또는 남편 사망 전에 그와 공동으로 수령한 재산의 취득조건으로 어떤 비용도 지불하지 않으며, 남편 사망 후 40일 간 남편의 주거에 머무를 수 있으며, 그 동안 생계보조 상속분이 그녀에게 이전된다.[3]
- 미망인은 재혼을 원하지 않는 한 혼인하도록 강제되지 않는다. 다만 우리로부터 토지를 수령하고 있는 미망인의 경우 우리 허락 없이 결혼하지 않을 것이며, 다른 영주로부터 토지를 수령한 미망인의 경우 그 영주 허락 없이 결혼하지 않겠다는 점을 보증하여야 한다.[4]
- 우리나 우리의 대리인은 채무자의 동산이 빚을 갚기에 충분한 경우 빚값에 그 토지나 토지의 지료를 차지하지 않을 것이며, 주 채무자가 변제자력이 충분한 경우 보증인의 재산을 압류하지 않을 것이다. 주 채무자가 자력이 부족하여 빚을 갚지 못할 경우 보증인은 채무이행 책임이 있으며, 주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빚에 대하여 만족을 얻을 때까지 주 채무자의 토지나 지료를 차지할 수 있다. 그러나 주 채무자가 보증인에게 구상채무를 모두 이행하였음을 입증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유대인으로부터 액수여하를 막론하고 금전을 차용한 자가 그 빚을 갚기 전에 사망한 경우, 차용인의 영주가 누구건 간에 그 상속인이 미성년인 동안에는 이자지급 의무가 없다. 그 채권을 우리가 취득하게 되는 경우, 우리는 차용증서에 기재된 동산만을 차지할 것이다.[5]
- 사망한 채무자가 유대인에게 빚이 있는 경우, 그 미망인은 생계보조 상속분에서 그 빚을 갚도록 강제되지 아니한다. 사망한 채무자에게 미성년 자녀들이 있는 경우, 망인의 토지에 상응하는 생계유지 수단이 그들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영주에 대한 봉건역무 수행에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로부터 빚을 갚아야 한다. 유대인 외에 다른 자에게 진 빚에 대하여도 이와 같이 조치한다.
- 우리 왕국 내의 어떠한 군역세 또는 봉건 원조도 우리 왕국의 공통된 조언에 의하지 않고서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단, 내가 인질로 잡힌 경우 몸 값 지불을 위한 경우, 나의 첫 아들을 기사로 만들기 위한 경우, 나의 첫 딸을 처음 결혼 시키는 경우는 예외로 하며, 이 각 경우에는 합리적인 봉건 원조만을 징수 한다. 런던 시가 제공해야 할 봉건 원조도 이와 같다.[6]
- 런던 시는 종래의 특권과 관습상의 특전을 육상과 수상에서 누린다. 그 외에도 다른 모든 도시와 소도시, 항구 등도 그들의 모든 특권과 관습상의 특전을 누리도록 허여한다.
- 위에 말한 세 가지 경우 외에 봉건 원조나 군역세의 결정에 필요한 우리 왕국의 공통된 조언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주교, 주교, 수도원장, 백작 등에게는 우리가 서신을 개별적으로 보내어 회의참석을 요구하고, 우리로부터 직접 토지를 수령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에게는 지방 지사와 우리 대리인들을 통하여 일괄 공지함으로써 회의참석을 요구한다. 회의 참석 요구는 적어도 40일 후의 어느 특정 날짜와 장소를 명시하며, 회의 의제를 특정해야 한다. 회의 의결은 참석요구를 받은 자가 비록 다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참석자의 조언으로 이루어진다.
- 앞으로 우리는 영주 자신이 인질로 잡혔을 때 몸값을 조달할 용도로나, 영주의 첫 아들을 기사로 만들거나, 첫 딸의 첫 번째 혼인용도 외에는 자유민으로부터 누구도 봉건 원조 징수를 하도록 허여하지 않으며, 이때에도 합리적인 봉건 원조를 넘어서는 징수할 수 없다.
- 아무도 군역 봉토 또는 자유 수령 토지로부터 의무에 없는 역무를 수행하도록 강제당하지 않는다.[7]
- 통상의 소송은 우리 왕실을 따라다니며 제기되지 않고, 특정된 장소에서 열린다.[8]
- 점유침탈 소송, 상속 회복 소송, 사립 교회의 성직자 임명권 침해로 인한 소송의 배심원 재판은 해당 군(county) 에서만 열리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 우리가 국내에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우리가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우리의 수석 사법관이, 일 년에 네 번씩 각 군 마다 두 명의 재판관을 파견하고, 그들은 당해 군에서 선출된 네 명의 기사들과 함께 그 군에서 위 소송을 정해진 날짜와 장소에서 처리한다.
- 위에 말한 재판이 정해진 날에 군에서 열리지 못하는 경우, 그날 그 군에 열리는 재판에 참석하였던 기사와 자유 토지 수령인은 재판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사건 분량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그 곳에 머물어야 한다.
- 자유민은 사소한 범죄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벌금만을 부과당하고, 중대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 중대성에 상응하는 벌금을 부과당하지만, 자신의 생존에 필요한 재산은 보장된다. 우리의 벌금부과 대상으로 된 상인도 마찬가지이며, 그 상품은 보장되며, 비자유민도 같으나 그 영농에 필요한 재산은 보장된다. 앞서 말한 벌금은 그 지역의 신망 있는 자의 서약에 근거해서만 부과된다.
- 백작과 남작은 동급의 귀족들에 의해서만, 그리고 그 범죄의 경중에 상응하는 벌금만을 부과 당한다.
- 성직자가 수령한 세속 재산에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 앞서 말한 다른 자들의 경우와 같으며 그가 교회로부터 받는 수입 액수는 고려하지 않는다.
- 어떤 도시나 사람도 종래의 관습이나 법에 따르지 않고는 강에 교량을 설치하도록 강제당하지 않는다.
- 군수, 치안관, 검시관, 기타 우리의 대행인은 국왕법원 관할 사건을 심리, 판단할 수 없다.
- 모든 군, 읍, 마을의 기여금은 종래의 수준에서 유지되며 인상되지 않는다. 단 우리의 직할지는 예외로 한다.
- 우리로부터 세속 토지를 수령한 자가 사망하면, 군수나 우리의 재산관리인은 망인이 우리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조사하고 우리의 공개 공문으로 그 내역을 제시한다. 군수와 우리의 재산관리인은 신망 있는 자들이 평가한 이 채무액에 상응하는 망인 소유 동산의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압류할 수 있다. 우리에게 부담하는 채무가 완제될 때까지 이 목록에 기재된 어떤 것도 반출되어서는 안 되며, 빚을 갚고 남는 것은 유언집행자에게 양도하여 망인의 유언대로 처분하도록 한다. 유언상 우리에게 부담하는 채무가 없으면, 모든 동산은 망인의 처분에 따르되, 미망인과 자녀의 몫은 합리적 수준에서 보장된다.[9]
- 자유민이 유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동산은 가까운 친척과 친구에 의하여 교회의 감독 하에 배분된다. 그러나 망인으로부터 빚을 받을 것이 있는 자가 우선 보호된다.
- 우리의 치안관이나 기타 재산관리인은 즉시 그 대가를 지불하거나, 그 지불 연기를 매도인이 자발적으로 허여함이 없이는 밀이나 기타 동산을 가져가지 않는다.
- 우리의 치안관은 군역 봉토 수령자가 직접 성채 경비 역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그가 합당한 이유로 인하여 그 일을 직접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믿을 만한 다른 이로 하여금 성채 경비 역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는 금전의 지급을 강요하지 않는다. 군대에 동원되거나, 군 동원이 면제된 군역 봉토 수령자는 군대에 복무하는 동안에는 성채 경비 역무가 면제된다.
- 군수, 우리의 재산관리인 또는 여타의 자는 자유민의 의사에 반하여 그자의 말이나 수레를 운반용도로 징발하지 아니한다.
- 우리나 우리 재산관리인은 목재 주인이 자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우리 성채나 다른 업무를 위하여 타인의 목재를 징발하지 않는다.
- 우리는 중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재산을 1년 1일 동안만 차지하고, 그 기간이 종료되면 그 봉토의 영주에게 이를 양도한다.
- 물고기 포획용 둑은 템스 강, 메드웨이 강 그리고 해안을 제외한 영국 전역에서 이를 모두 제거한다.
- "Praecipe"라고 불리는 소장은 앞으로 자유민이 가지는 봉건 재판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토지분쟁과 관련하여 발급되지 않도록 하겠다.[10]
- 와인, 맥주, 런던 쿼터라 불리는 곡물 도량 단위, 옷감, 염색 천, 수직포, 두 길 폭의 갑옷 천의 경우 우리 왕국 전역에 공통된 단위를 시행한다. 무게의 경우도 공통의 단위를 시행한다.
- 형사피의자가 배심재판을 신청하는 경우 앞으로는 어떤 비용도 징수함이 없이 무료로 이를 허락하며, 이 신청은 거부되지 아니한다.[11]
- 정액지료 봉토, 비 군역 봉토, 도회지 봉토를 우리로부터 수령하고, 군역 봉토는 다른 이로부터 수령한 자에 대하여 우리는 정액지료 봉토, 비 군역 봉토, 도회지 봉토를 이유로 삼아, 그 자가 다른 이로부터 수령 받은 토지에 대하여 후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단, 정액지료 봉토가 군역을 부담하는 토지라면 후견권을 행사한다. 군역봉토를 우리 외의 자로부터 수령한 자에 대하여 그자가 우리로부터 수령한 칼, 화살 등 제공 역무를 지는 토지를 이유로 삼아 상속인에 대한 후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12]
- 우리의 재산관리인은 앞으로는 믿을 만한 증언의 뒷받침 없이 주장만을 제기함으로써 피고를 부인서약 절차에 회부하지 않는다.[13]
- 자유민은 그와 동등한 자의 적법한 판정에 의하거나 국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금되거나, 재산이 박탈되거나, 법적 보호가 박탈되거나, 추방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침해당하지 않으며 우리가 그를 공격하거나 사람을 보내어 공격하지 아니한다.[14]
- 분쟁해결이나 사법권을 다른 자에게 매도하거나, 그 혜택을 부인하거나 지연하지 않는다.
- 모든 상인은 종래의 정당한 관습법에 따라, 부당한 통행세 없이 안전하게 영국에 입항하고, 영국으로부터 출항할 권리, 영국에 머물 권리, 육로 또는 해로를 이용하여 영국에서 이동할 권리를 가진다. 단, 전쟁 기간 동안 적국의 상인은 예외이다. 전쟁 개시 시점에 국내에서 발견된 적국의 상인은 신체나 재산을 해함이 없이 억류되고, 우리 상인들이 그 나라에서 어떻게 대우받는지를 우리나 우리의 수석사법관이 알 게 될 때까지 억류상태에 놓인다. 우리 상인들이 그 곳에서 안전하면, 그들의 상인도 우리 땅에서 안전하다.
- 그 외의 모든 사람도 전쟁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이유로 통행이 제한되는 짧은 기간을 제외하고는 안전하게 영국을 출입할 수 있고, 육로 또는 해로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으나 우리에 대한 충성에 반할 수 없고, 왕국의 법에 따라 구금되거나 법적 보호가 박탈된 자, 적국인, 그리고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은 대우를 받는 상인은 예외로 한다.
- 월링포드, 노팅험, 불로뉴, 랭카스터 등의 귀족 봉토로서 우리에게 환수된 토지를 우리로부터 수령한 자가 사망하면, 그 상속인은 그 토지가 해당 귀족에게 있었더라면 그 귀족에게 지불했었을 상속금 기타 봉건 역무 이상을 우리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들 토지를 그 귀족들이 가졌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가진다.[15]
- 산림 구역 외에 거주하는 자는 앞으로는 일반적 소집령에 기하여 우리의 산림감시 재판관 면전에 출석하지 않는다. 단 산림관련 소송의 당사자이거나 보증인으로서 산림감시 분쟁과 관련하여 억류된 자는 예외로 한다.
- 우리는 왕국의 법을 알고 그를 잘 준수할 의도가 있는 자만을 재판관, 치안유지관, 군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할 것이다.[16]
- 수도원을 설립하고 이에 관한 영국왕의 특허장을 가지고 있거나 관습법 상 그에 대한 물권을 가지는 자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수도원장의 공석 중에는 그 수도원에 대한 관리권을 가진다.
- 우리 재임 기간 중 산림감시 규정에 복속시킨 산림은 즉시 그 규제를 해제한다. 우리 재임 기간 중 출입을 금지한 강변에 대하여도 같은 조치를 취한다.[17]
- 산림과 사냥터, 산림감시원과 사냥터 감시원, 군수와 그의 관리들, 강변과 그 관리인에 관련된 모든 부당한 관행에 대하여 각 해당 군의 신망 있는 사람들이 선출한 12명의 기사로 구성된 배심원이 이를 조사하고, 조사 후 40일 내로 이를 완전히 폐지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하되, 그 조치 내용은 우리 또는 우리가 영국에 없을 시에는 우리의 사법관에게 미리 통지한다.
- 영국인이 화평이나 충성을 담보하고자 우리에게 제출한 모든 인질과 권리증서는 이를 즉시 반환한다.
- 우리는 제라르 다테의 친척들, 앙젤라르 드 시곤, 피에르 샹소, 귀 샹소, 앙드레 샹소, 귀 드 시곤, 죠프리 드 마르티니와 그의 형제들, 필립 마르크와 그 형제들, 그리고 그 조카 죠프리와 이들의 추종자들을 재산관리인 직에서 완전히 제거하고 앞으로 이들은 영국에서 어떠한 재산 관리인 직도 가지지 않도록 하겠다.
- 평화가 회복되는 즉시로, 말과 함께 무장 상태로 입국하여 왕국에 민폐를 끼친 모든 외국인 기사, 석궁수, 장교와 용병들을 철수시킨다.
- 자신과 대등한 자의 적법한 판정에 의하지 않은 채, 우리에 의하여 토지, 성채, 특권 또는 권리를 박탈당하거나 잃게 된 자가 있으면, 우리는 즉시로 그것을 그자에게 반환한다. 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면 아래 평화 보증 절차에서 언급된 바에 따라 25인의 귀족이 판정하게 한다. 자신과 대등한 자의 적법한 판정에 의하지 않고 나의 부친 헨리 왕이나 나의 형제 리처드 왕에 의하여 박탈당하거나 잃게 된 재산이나 권리가 우리 수중에 있거나, 우리의 담보책임 하에 다른 자에게 수여된 경우, 우리는 십자군 원정 참가자에게 공통으로 허여되는 유예기간을 누린다. 단, 우리가 십자군 원정을 감행하기 전에 소송이 제기되거나 우리의 지시에 따라 배심원의 조사가 완료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우리가 십자군 원정에서 돌아오는 때, 또는 원정에 출전하지 않고 머물기로 한 경우, 철저한 재판을 즉시 시행한다.[18]
- 우리가 산림 감시규정에 복속시킨 산림이나, 우리 부친 헨리나 우리 형제 리처드가 산림 감시 규정에 복속시킨 이래 그 상태로 남아 있는 임야, 타인의 봉토에 대하여 우리가 군역 봉토를 우리로부터 수령한 자에 대하여 행사하는 후견권과 같은 후견권을 행사하는 경우, 타인의 봉토에 건립된 수도원에 대하여 그 봉토의 영주가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도 우리는 위와 같은 유예기간을 누린다. 우리가 십자군 원정에서 돌아오거나, 원정에 출전하지 않고 머물기로 하는 경우, 이러한 청구인들의 청구에 대하여 제대로 된 재판을 즉시 실시한다.
- 자기 남편 외의 자의 사망에 대하여 여성이 제기한 고소에 기해서는 누구도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는다.
- 부당하게 국법에 반하여 우리와 맺은 모든 화해계약과 부당하게 국법에 반하여 부과한 모든 벌금은 사면하고, 이에 관한 분쟁이 있으면 아래 평화 보증 절차에 언급된 바에 따라 25인의 귀족이 판정하되, 만장일치가 불가능하면 위에 말한 캔터베리 대주교 스티븐, 또는 그가 참석할 수 없으면 그가 지명하는 자가 포함된 다수결로 결정한다. 그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가 참석할 수 없는 경우, 그를 제외하고 판정이 이루어지며, 25인의 귀족 중 비슷한 분쟁의 당사자는 그 사안의 판정에서 제외되며, 그런 자들의 자리는 나머지 귀족들이 그 사안 판정을 위하여 선출하고 서약시킨 자에 의하여 대체된다.[19]
- 자신과 대등한 자의 적법한 판정에 의하지 않은 채 웨일즈 또는 잉글랜드에 있는 웨일즈 인의 토지, 특권 또는 여타 재산을 우리가 침탈한 것은 이를 즉시 반환한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면 양 지역의 경계 구역에서는 대등한 자의 판정으로 해결하되, 영국에 있는 수령 토지에 관해서는 영국법에 따라, 웨일즈에 있는 수령 토지에 대하여는 웨일즈 법에 따라, 양 지역의 경계 구역에 있는 수령 토지에 대하여는 경계 구역의 법에 따라 판정한다. 웨일즈 인들도 우리와 우리 재산에 대하여 마찬가지로 조치한다.
- 자신과 대등한 자의 적법한 판정에 의하지 않은 채, 우리 부친 헨리 왕이나 우리 형제 리처드 왕에 의하여 침탈당하거나 잃게 된 웨일즈 인의 여타 재산 중, 우리 수중에 있거나 우리의 담보책임 하에 다른 자에게 수여된 재산에 대하여 우리는 십자군 원정 참여자에게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유예 기간을 누린다. 단, 우리가 십자군 원정을 개시하기 전에 소송이 제기되거나 우리의 지시에 따라 배심원의 조사가 완료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우리가 십자군 원정에서 돌아오는 때, 또는 원정에 출전하지 않고 머물기로 한 경우, 웨일즈 법이나 앞서 말한 각 해당 지역의 법에 따라 철저한 재판을 즉시 시행한다.
- 강화를 담보할 용도로 제공받은 모든 웨일즈 출신 인질과 권리 증서를 르웰린의 아들에게 즉시 반환한다.[20]
- 스코틀랜드 왕 알렉산더의 자매들과 인질들 그리고 그의 특권과 권리들을 반환하는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우리의 영국 귀족에게 한 것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그러나 그의 부친이며 스코틀랜드 왕이었던 윌리엄으로부터 허여받은 특허장에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는 우리의 봉건 법정에서 대등한 자들이 판정하는 바에 따른다.
- 앞서 말한 대로 우리가 우리 왕국에서 허여한 이러한 모든 조치와 특권 중 우리와 관련된 것들은 우리 부하들과의 관계에서도 효력이 있다. 왕국에 있는 우리의 모든 부하들은 성직자인지 세속인인지를 불문하고 그 자신에 관한 사항들이 그의 부하들과의 관계에서도 준수되도록 한다.
- 신의 영광을 위하고 우리 왕국의 향상을 위하며 우리와 우리 귀족 간에 발생한 불화를 보다 나은 방법으로 잠재우고자 여기 말한 모든 것을 허여하는 바, 이들을 온전하고 안정적으로 영구히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다음과 같은 보증조치를 취하고 허여한다. 즉, 왕국의 귀족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 25인의 귀족을 선임하여 이들에게 우리가 우리의 이 헌장으로 부여한 평화와 특권을 그들의 수하들을 위하여 준수하고, 소지하며 준수하도록 한다. 즉, 우리나 우리의 재판관, 재산관리인, 기타 우리의 신하들이 어떤 자와의 관계에서든지 어떤 사항을 어긴다거나, 어떤 강화 조항이나 보증이든 이를 파기하는 경우, 이 사실이 앞서 말한 25인의 귀족 중 4인에게 소명되면, 그 4인의 귀족은 우리나, 우리가 외국에 있는 경우에는 우리의 재판관에게 그 위반사실을 설명하고, 그 점이 지체 없이 시정되도록 요구한다. 만일 우리에게 또는 우리가 외국에 있는 경우 우리의 재판관에게 위반 사항이 설명된 후 40일 내로 우리가, 또는 우리가 외국에 있을 때에는 우리의 재판관이,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않으면, 그 4인의 귀족은 이 사안을 25인의 귀족 중 나머지 귀족들에게 회부하고, 이들 25인의 귀족은 전국의 일반인들과 함께 그들이 결정한 방법에 따라 그 위반 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성채나 토지 기타 재산을 모든 가능한 방법으로 압류하고 손상을 가한다. 단, 나와 왕비와 우리 자녀들의 신체는 보호된다.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면 과거와 같이 우리에 충성을 바친다. 전국의 누구든지 위에 말한 응징을 수행함에 있어 앞서 말한 25인의 귀족의 명령에 복종하고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기로 서약할 수 있으며, 우리는 누구든지 그런 서약을 해도 좋다는 허락을 공개적으로 자유롭게 수여하며 어떤 자의 서약도 금지하지 않는다. 우리를 억류하고 공격함에 있어서 25인의 귀족에게 자발적으로 서약하기를 원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그러한 서약을 하도록 우리가 명한다. 25인 귀족 중 사망하거나 출국하거나 다른 이유로 활동하지 못하게 된 자가 있으면, 그를 제외한 나머지 귀족들이 자유롭게 그자를 대신할 자를 선임하여 다른 귀족들과 같은 방법으로 서약하게 할 수 있다. 이 25인의 귀족이 수행하도록 맡겨진 일과 관련하여 출석한 25인 간에 의견이 일치되지 않거나, 출석을 원하지 않거나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출석자 다수가 결정하거나 지시하면 마치 25인이 모두 동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승인되고 결정된다. 또한 위 25인은 앞서 말한 모든 사항을 성심껏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다른 이들도 이를 그대로 준수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우리 스스로 또는 다른 이로 하여금 여기에 양허된 것과 특권이 취소되거나 감축되도록 하지 않을 것이다. 만일 그런 조치가 취해지면, 그것은 아무 효력이 없고, 우리나 다른 자가 그런 조치를 원용하지 않도록 한다.[21]
- 이번 불화 이래로 나와 우리 백성 – 성직자건 세속인이건 – 사이에 발생한 모든 악감정, 울분, 원한을 나는 모두 버렸으며 용서한다. 그 뿐 아니라, 이번 불화로 우리 즉위 제16년[22] 부활절부터 강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사이에 성직자나 세속인에 의하여 저질러진 모든 불법행위는 이를 완전히 사면하고, 우리와 관련되는 한에서 모두 용서한다. 그리고 이를 보증하고자 캔터베리 대주교 스티븐, 더블린 대주교 헨리, 앞서 말한 주교들과 팬덜프가 증인으로 된 공개 증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 이에 우리는 영국 교회가 자유롭다는 점, 우리 왕국의 백성이 위에 말한 모든 특권, 권리, 양허를 온전하고 평온하게, 자유롭게, 손상, 감축됨이 없이 그와 그 상속인들에 의하여 우리와 우리의 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모든 사항에 관하여, 모든 장소에서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영구히 누리고 가지기를 원하며 이를 확고히 명한다. 위에 말한 모든 것이 성심껏, 사악한 술수 없이 준수되도록 하겠다는 점을 우리와 귀족들이 모두 서약하였다. 이점을 위에 언급된 자들과 여러 다른 증인이 증명하였다. 이 증서는 윈저와 스테인즈 사이에 위치한 러니미드라는 벌판에서 우리 즉위 제17년 6월 15일 우리가 직접 발부하였다.
각주
[편집]- ↑ 후견에 복속하는 순간부터 봉건영주(이 조항은 국왕으로부터 직접 봉토를 수령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국왕이 봉건영주의 지위에 있게 된다.)가 후견인의 지위에서 해당 토지의 수익을 거의 대부분 차지하게 되므로 이런 수익에 더하여 상속인이 나중에 성년에 달하여 후견관계가 종료될 때 또다시 상속금까지 납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임.
- ↑ 국왕으로부터 토지를 직접 수령한 자(tenant-in-chief)는 그 토지를 직접 관리할 수도 있고, 다시 그 토지를 다른 자에게 수여할 수도 있다(sub-infeudation). 국왕이 후견 대상 토지의 관리를 지방행정관 등에 위탁하거나, 후견 대상 토지의 관리권을 매도, 증여하였으나 그 토지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경우에는 피상속인으로부터 토지를 수여 받은 자들 중 신망 있고 사려 깊은 2인에게 후견 대상 토지 전체의 관리를 위탁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 ↑ 원래 dos 는 남편이 아내에게 혼례식을 치르는 기회에 제공하는 재산이었으나, 13세기 초반 경 영국법에 의하면, dos 는 남편 재산의 3분의 1을 의미하였다. 남편이 사망하면 미망인은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이 부분을 누리다가 그녀가 사망하면 이 재산은 이미 사망한 남편의 상속인에게 귀속하게 된다.(미망인이 재혼하여 출생한 자녀에게는 가지 않는 재산이다) Maritagium 은 아내의 친정부모 등이 딸을 시집보내며 혼수로 주는 재산인데, 증여시점으로부터 4대에 걸친 기간 동안에는 통상의 봉건토지와는 달리 아무런 역무 제공의무가 없는 상태로 직계비속에게만 상속되는 것이 보통이다(frank-marriage). 만일 대가 끊기는 사태가 오면, 이러한 재산은 원래의 증여자의 후손에게 복귀한다(방계 상속인에게는 상속되지 않는다). 로마법에서는 아내가 혼수로 가져오는 재산을 dos 라고 불렀으나, 12세기말 영국 법률가 Glanvill 은 영국법에서는 이 용어가 그 반대의 뜻(남편이 아내에게 주는 결혼 선물이라는 뜻)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 ↑ 부유한 미망인과 결혼하기를 원하는 남자의 가족은 혼인권을 가지는 영주에게 상당한 금전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 권리를 존 왕이 남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미혼 상속녀의 경우도 영주가 혼인처를 결정할 권리를 가지며, 이 또한 영주의 중요한 수입원이었다. 위 제6항 참조.
- ↑ 중세 유럽 각국에 정착한 유대인은 주로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존 왕은 영국의 유대인들에 대하여 강압적인 재정지원을 빈번히 요구하였다. 이런 연유로 유대인의 채권이 국왕에게 양도되는 경우는 흔했다. 존 왕은 유대인 재무부(Exchequer of the Jews)를 설치하여 모든 유대인의 차용증서를 등록하도록 강제하여 유대인의 채권을 관리하기도 하였다.
- ↑ 군역세(scutage)는 군역 봉토를 수령한 자가 영주의 전쟁에 무장한 기사를 실제로 내보내는 대신, 금전 지급으로써 그 역무이행에 갈음하는 제도를 말한다. 군역 봉토를 분할하여 재 분봉하는 관행이 널리 퍼져서 무장한 기사를 마련하기 어려운 소규모 군역 봉토 수령자가 늘어났다는 사정과 용병의 사용이 일반화되어 급여지급에 소요되는 자금의 수요가 늘어났다는 사정이 경합하여 정착하기 시작한 제도이다. 존 왕 이전까지는 봉토 당 1마르크 가량 징수되었으나, 존 왕 3마르크까지 요구하기에 이르렀고, 이점이 존 왕과 귀족과의 충돌을 촉발한 계기 중 하나였다.
- ↑ 자유 수령 토지(liberum tenementum)는 사전에 그 내용이 정해진 봉건역무 외에 다른 역무 제공 의무가 없는 봉토를 말한다. 중세 후기에 오면 봉건 역무는 명목상의 의례적인 것으로 축소되고, 유명무실 해진다.(예를 들어, 매년 하지 날 장미 한 송이를 제공할 것) 따라서 봉건 영주라는 존재는 무의미 해지고, 봉토 수령인(tenant)이 사실상 소유자나 마찬가지로 된다. 반면에, 비자유 토지는 제공되어야 할 역무 내용이 특정되지 않고, 영주가 그때그때 요구하는 대로 역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부착된 토지이다.
- ↑ 국왕의 평화를 위협하는 형사 사건, 불법행위 사건과 왕실 재산과 관련된 분쟁을 제외한 일체의 분쟁이 통상의 소송(communia placita; common pleas)이다. 불법행위 소송을 제외한 모든 민사소송을 뜻하는 것으로 보면 무난하다. 원래 국왕법원(King's court)은 왕을 수행하는 재판관들이 사건을 처리하는 형태로 운영되었는데, 존 왕 노르망디와 브리트니에서 상당한 시간을 보냈으므로, 그 기간 동안 영국에서는 재판 진행이 중단되었다. 이점이 불만의 원인 중 하나였고, 이 조항으로 인하여 런던에 인접한 웨스트민스터에 상주하는 국왕 재판관들이 생겨났다. 이것이 Court of common pleas 의 기원이며, 이 법원을 나중에는 The Bench 라고 부르기도 한다.
- ↑ 중세 영국에서 부동산은 유언이나 유증으로 처분할 수 없었다. 런던 등 극히 일부 도시에 간혹 발견되었던 예외를 제외하고는, 토지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상속만이 가능했다. 반면에 동산은 유언으로 처분이 가능하며, 이 조항은 유언 등에 의한 동산의 처분에 대한 특별 절차를 정하고 있다. 동산의 유증, 상속 절차는 교회법원의 주재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 조항은 교회법원의 양보를 반영하는 측면도 있다.
- ↑ 중세 영국에서 토지의 '소유권' 개념을 논하기는 부적절하지만, '자신과 자신의 상속인이 토지 수령자(tenant)라는 점을 주장할 수 있는 지위'가 아마도 소유권에 가장 근접하는 개념이라 하겠다. 이를 둘러싼 분쟁은 원래 영주가 그로부터 토지를 수령한 자유민들을 소집하여 개최되는 봉건 법정에서 심리, 판단해 왔었다. 그러나 분쟁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국왕 비서실(Chancery)이 "Praecipe 소장"을 발급하게 되면, 이 분쟁이 봉건법정이 아니라 국왕법정에서 심리, 판단되게 된다. 이러한 관행이 널리 퍼지는데 대하여 봉건 영주 측에서 제기한 불만을 감안하여 이 조항을 두게 된 것이다. 즉, 앞으로는 봉건 법정을 소집하기에는 부족한 숫자의 자유민을 거느리는 영주로부터 토지를 수령한 자가 그 '소유권'을 다투는 경우에 한하여 Praecipe 소장을 발급하겠다는 약속을 담고 있는 조항이다. 봉건 법정과 국왕 법정 간의 관할권을 둘러싼 충돌을 보여주는 조항이다.
- ↑ 살인 혐의로 고소당한 자가, 고소인이 증오와 악의로 무고하였으니 사실관계를 밝혀달라는 내용의 신청을 하면, 배심 재판을 통하여 해당 사건이 심리, 판단되는 절차가 개시된다. 이때 사용된 신청서가 "Breve inquisicionis de vita vel membris"이다. "Breve de odio et atia"라고도 불렀다. 이 신청서가 나중에 writ of habeas corpus 에 의하여 대체된다.
- ↑ 관습법 상 영주가 미성년 상속남아에 대하여 행사하는 후견권은 군역 봉토에 한하였던 것이므로, 이 원칙이 어겨지는 사례를 경고하고 국왕 외의 봉건 영주도 후견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규정이다.
- ↑ 私人이 별다른 증거 없이 제소하는 경우, 그 청구에 일응의 근거가 있다는 점을 여러 사람이 서약해야 소송이 가능하였고, 원고가 소제기의 조건을 충족하고자 제시하는 이 서약인단을 suit 이라고 불렀다. 반면에 피고는 원고 청구가 거짓이라는 점을 서약해 줄 수 있는 다수의 서약인단을 확보하여 이들이 법정에서 한명씩 서약 문구를 정확하게 진술함으로써 원고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데, 이렇게 부인서약(oath; wager of law) 절차를 밟도록 명하는 것을 "법에 회부한다(ponere ad legem)"고 한다.
- ↑ 이 조항이 아마도 대헌장 중 가장 유명한 조항인데, 여기서 말하는 "그와 동등한 자의 적법한 판정(legalis iudicium parium suorum)"이 후대의 해석자들에 의하여 배심재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긴 하였으나, 원래의 의미는 국왕법원에서 시행되었던 배심재판이 아니라 영주에 의하여 소환된 자유민으로 구성된 봉건법정에서의 재판을 의미하였다. 봉토에 관한 분쟁, 봉건 영주와 봉신 간의 기타의 분쟁은 봉건 법과 종래의 관습법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는 기득권 세력(자유민)의 '복고적' 주장을 담고 있는 조항이었으나, 후세의 해석으로 '모든 사람'에게 배심 재판과 적법 절차를 보장하는 조항으로 확대 해석된 것이다.
- ↑ 토지 수령자(tenant)가 후손을 남기지 않고 사망하면 그가 수령하였던 토지는 영주에게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이러한 토지를 환수 토지(eskaeta; escheat)라고 부른다. 영주는 이 토지를 다른 자에게 새로 수여할 수 있으나, 영주가 국왕인 경우에는 수여조건은 종래와 동일해야 함을 이 조항이 규정하고 있다. 중죄(felony)를 범한 자의 토지도 영주에게 환수되는데, 이때에는 국왕이 먼저 1년 1일 간 토지를 차지하고 수입을 거둔 다음 영주에게 환수 된다. 위 제32항 참조.
- ↑ 존 왕 수행원 상당수는 노르망디나 브리트니 지방에서 온 자들이었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 ↑ 임야가 산림 감시 규정에 복속되면, 그 곳에 대하여는 국왕이 사냥권과 일정한 수익권을 가지게 된다.
- ↑ 영주로부터 봉토를 수령한 자를 상대로 제3자가 그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경우, 영주는 토지 수령자를 대신하여 방어해야할 의무가 있는데, 이것을 담보책임(warranty)이라 한다. 십자군 원정에 참가하는 자는 모든 청구에 대하여 3년간의 유예 기간을 부여받는다.
- ↑ 화해 계약(fines; final concord) 은 당사자들이 화해 조건을 한 장의 양피지에 동일한 내용으로 3번 작성하여, 그 각 부분을 찢어 당사자가 한 부씩 가지고, 하단(pedes)에 기재된 정본을 법원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등록된 화해 조서를 Feet of fine 이라고 한다.
- ↑ 르웰린(Llewelyn the Great; Llewelyn ap Iorwerth)은 당시 웨일즈의 가장 유력한 영주였으나, 1211년에 존 왕의 공격을 받고 막대한 재산을 포기하는 매우 불리한 강화조약을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1215년에 존 왕과 반목하는 귀족들 편에 서서 존 왕을 공격하여 그를 곤경에 처하게 하였으며, 이 조항은 그러한 맥락에서 규정된 것이다.
- ↑ 그러나 존 왕은 대헌장을 1215년 7월 15일 공표하자마자 교황 인노첸시오 3세에 부탁하여 대헌장이 무효라고 선언하도록 하였다(1215년 8월 24일자 교황 칙서 Etsi karissimus). 이 조치로 귀족들과의 전쟁이 재개되었고, 존 왕은 이듬해 10월 전쟁 중 설사병으로 사망하였다. 당시 9세 이었던 헨리 3세가 뒤를 이어 즉위하였고, 대헌장은 사소한 수정 끝에 1216년 11월 12일 다시 공표되었다.
- ↑ 서기 1214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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