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포고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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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고문
1. 1979년 10월 27일에 선포한 비상계엄이 계엄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1980년 5월 17일 24시를 기하여 그 시행지역을 대한민국 전 지역으로 변경함에 따라 현재 발효중인 포고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국가의 안전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 가. 모든 정치활동을 중지하며 정치목적의 옥내외 집회 및 시위를 일체 금한다. 정치활동 목적이 아닌 옥내외 집회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단, 관혼상제와 의례적인 비정치적 순수 종교행사의 경우는 예외로 하되 정치적 발언을 일체 불허한다.
- 나. 언론 출판 보도 및 방송은 사전 검열을 받아야 한다.
- 다. 각 대학(전문대학 포함)은 당분간 휴교 조치한다.
- 라. 정당한 이유 없는 직장 이탈이나 태업 및 파업행위를 일체 금한다.
- 마. 유언비어의 날조 및 유포를 금한다. 유언비어가 아닐지라도 ① 전·현직 국가원수를 모독 비방하는 행위 ② 북괴와 동일한 주장 및 용어를 사용 ③ 공공집회에서 목적 이외의 선동적 발언 및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는 일체 불허한다.
- 바. 국민의 일상생활과 정상적 경제활동의 자유는 보장한다.
- 사. 외국인의 출입국과 국내 여행 등 활동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한다.
본 포고를 위반한 자는 영장 없이 체포·구금·수색하며 엄중 처단한다.
1980년 5월 17일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이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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