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사회 I·문화재/현대사회의 대중과 사상/현대의 도시/도시의 사회병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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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사회병리〔개설〕[편집]

都市-社會病理〔槪說〕

도시의 사회병리는 병리발생의 사회구조적 레벨과 갖가지 병리가 지니는 병리특성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3가지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1) 대중화된 도시인 전체라고 하는 구조 레벨에 있어서의 병리로서의 인간소외적 병리, (2) 도시 및 교외의 지역사회라고 하는 구조 레벨에 있어서의 병리로서의 지역해체적(地域解體的) 병리, (3) 도시내의 소집단과 그 성원(成員)이라는 구조 레벨에 있어서의 병리로서의 행동일탈적(行動逸脫的) 병리의 3가지이다. 그러면 각각의 구조 레벨에 있어서의 병리발생의 메커니즘과 그 병태현상(病態現象)에 대하여 고찰해 보기로 하자.

인간소외적 병리[편집]

人間疏外的病理

생산기술의 혁신, 독점자본주의화의 진행에 따라서 오토메이션이 진척이 되고, 생산·유통구조가 혁신됨에 따라 기업의 연합·계열화에 의하여 기업의 규모가 거대화되고, 그 능률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형식합리성에 의한 철저한 관료제화(官僚制化)가 촉진되어 왔다. 또한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발달은 일반시민의 사고방식을 획일적·수동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 대중사회화 현상은 인간의 기계화, 군중의 고독화, 주체성의 상실화 등 이른바 인간소외적 병리를 낳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특히 도시적 환경 속에서 증대되어 도시인 전체의 사회심리적 구조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고, 그 결과 도시에는 각양각색의 인간소외적 병리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이 출현하는 형태를 그 병상(病狀)에 대한 저항, 병상으로부터의 도피, 병상에의 매몰·중독이라는 반응 유형의 차이에 따라서 다음 3가지의 병태현상(病態現象)으로 구분할 수 있다.첫째로는 병상(病狀)에 대한 저항으로서의 모브(mob)적 병태현상이다. 모브란 공격적인 군중집단의 상태를 말하며 폭동 등의 형식으로 나타난다. 자본주의 사회가 독점단계에 이르게 됨에 따라 성공이라는 목표와 그 달성수단은 사회구조적으로 더욱 강력한 규제를 받게 되며, 또한 대중화 현상에 의하여 도시인은 고독한 군중이 되어 간다. 이리하여 하층노동자, 하층 샐러리맨, 영세 기업에 고용된 연소노동자 등 도시의 하층계급의 인간소외적 병리는 더욱더 심화(深化)되고, 또 이에 대한 저항으로서 대중사회적인 새로운 모브적인 병태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둘째로는 병상(病狀)으로부터 도피하려 하는 패닉(panic)적 병태현상이다. 일터에서 주체성·인간성을 상실한 사람들은 조그마한 행복을 찾아서 가정으로 도피한다. 또한 소비·여가(餘暇) 문화(文化)에의 매몰(埋沒), 자기망각 등의 형태로도 나타난다. 일은 생활비를 벌기 위한 수단일 뿐이며, 인간의 창조력이나 생산적 특권은 상실되어 가고 있어서 도시 특유의 퇴폐적·허식적 문화가 범람하고 사교(邪敎)가 번창한다. 고독화·군중화된 도시인은 점점 자기의 존재의의(存在意義)를 잃어버리게 됨으로써 인간증발(人間蒸發) 및 아노미(anomie, 사회부적응현상)적 자살이 증가한다. 상호부조정신이 상실되고 공적인 부조수단이 침투되지 않는 도시의 하층계급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변사가 많아진다.셋째는 병상(病狀)에의 매몰·중독으로서의 메타볼리즘(meta­bolism, 신진대사)적 병태현상이다. 도시에 있어서의 신진대사 현상을 뒤집어 보면 거기에는 사회적 도태현상(淘汰現象)이 농후하게 나타난다. 도시생활에 동조하고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경제적·사회적·정치적 수익의 기회를 추구하고 독점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여기에서 과당경쟁 및 사회적 도태현상이 격화하게 된다. 수도를 중심으로 한 큰 도시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구체화되고 있으며, 인구집중·정치·경제·문화의 영역에 있어서 국가적 레벨의 독점화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은 번영과 에너지가 충만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면에는 인간소외적 과당경쟁·허영·책략 등의 메타볼리즘적 병태현상에 침식당하고 있다.

지역해체적 병리[편집]

地域解體的病理

오늘날의 사회 변동에 의하여 도시와 교외지역의 사회적 구조가 크게 변화하고 있다. 지역해체라 함은 지역사회의 사회구조·권력구조가 붕괴하고 종래의 가치기준이나 사고(思考)·행동양식이 이제는 통용되지 않게 됨으로써 기존의 법적·도덕적 통제가 효과적으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도시에서는 빈민가·미정리지구·외국인 거주지역에서 이 지역해체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농촌 또는 지방으로부터 이동하여 온 사람들 중에서 주로 낙오자·부적응자(不適應者)가 빈민가에 모이게 된다. 그들을 뒷받침해 왔던 농촌적·제1차 집단적 가치기준이나 사고방식은 이미 통용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빈민가의 인구유동, 격심한 이동, 상호인지관계(相互認知關係)의 감소에 의하여 익명성(匿名性)이 지배적이 되고, 법적·도덕적 규제력이 쇠퇴함으로써 빈민가 전역에 걸쳐 지역해체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또한 교외지역에서도 지역해체현상을 볼 수가 있다. 도시로부터 교외의 농촌이나 신개발지구에 이동함으로써 그들은 미지의 사회구조속에 던져지게 된다. 여기에서 그들은 신천지에 내던져진 고립감·소외감과 농촌적인 과잉조직에 둘러싸여서 일어나는 부적응현상 등 신천지 사회의 특유한 지역해체적 현상이 나타난다. 이것은 교외적(郊外的) 비애(悲哀)라고도 불린다.

행동일탈적 병리[편집]

行動逸脫的病理

사회의 근대화는 다수의 사회집단을 만들어낸다. 특히 도시화에 의하여 하나의 집단은 다시 여러 개의 집단으로 세분화되어 간다. 이렇게 해서 각 소집단(小集團)은 각각의 가치·규범양식을 독자적으로 발전시키게 되어 양식(樣式)의 분화가 촉진되고, 그 결과 특정한 소집단에 있어서만 인정되는 특수한 양식이 증가하게 된다. 이 특수한 양식은 전체사회적 기준으로부터 벗어난 각종의 행동일탈적 병리를 낳게 된다. 이러한 것들 중에는 깡패집단과 같이 소집단 전체가 일탈행동을 보이는 경우와 비행소년과 같이 가족집단 내의 특정한 소년이 다른 소집단의 영향을 받아 일탈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그 병태현상으로는 범죄·비행·폭력·매춘의 도시집중화현상이 지적된다. 특히 도시의 인구증가, 도시의 인간관계의 제2차화, 도시 하층계급의 경제적 조건의 악화와 이에 따른 행동일탈적 병리현상의 증가와의 관계가 중시되고 있다. 범죄통계자료에 의하면 도시의 인구증가는 범죄·비행의 자연증가와 함께 사회적 증가를 촉진시키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인간관계의 제2차화에 의해 상호감시적·사회통제적 기능이 약화되고 쇠퇴됨에 따라 범죄발생의 기회가 높아져 매춘의 비행화(秘行化), 매춘의 대체제도의 발생과 범람이 촉진된다. 도시의 하층노동자는 임시 날품팔이적인 불안정한 생활이 불가피하게 요구되고 있으므로, 어떤 의미에서는 이들을 잠재적 범죄인구라고 할 수도 있다. 따라서 그들의 경제적 조건의 악화는 범죄의 증가를 촉진시키게 된다.

도시화와 사회해체[편집]

사회해체[편집]

社會解體

사회해체의 의미에 관하여는 여러 가지 설이 있으나, 그 대표적인 견해로 지적되고 있는 엘리엇(M. A. Eliot, 1898-?)과 메릴(F. E. MERRILL, 1898-?)의 설에 의하면 '사회해체(social disorganization)와 사회조직화(social organization)는 같은 기능의 반대적인 사회측면을 나타내며, 사회해체는 세력의 균형에 변화가 있을 때. 즉 사회구조가 붕괴할 때에 나타난다. 그 결과로 이전의 양식은 통용되지 않고 사회통제의 기존형태는 효과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라고 정의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해체는 광의(廣義)와 협의(狹義)의 두 가지 개념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광의의 사회해체란 모든 기능적 사회의 병리적 측면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분석을 도시에 적용하였을 경우에는 도시적 대중사회 전체의 사회해체적 현상과 도시 특정 지역의 사회해체적 현상의 둘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또한 협의의 사회해체란 기능적 사회의 현실체인 지역사회 레벨의 지역해체적 병리에 한정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에서는 광의의 사회해체를 검토하기로 한다.

도시대중사회의 사회해체[편집]

都市大衆社會-社會解體

여기에서는 도시적 대중사회 전체라고 하는 구조적 레벨에 있어서의 병리인 대중 아노미(amomie)적, 또는 인간소외적 병리가 문제된다. 오늘날의 대중사회화 상황에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그 마이너스적 측면은 특히 도시환경에 집약적·전형적으로 나타나고, 도시사회의 전역에 걸쳐 대중 아노미적 병리가 현저하게 나타난다.아노미라 함은 사회의 무규제적(無規制的)·무규범적(無規範的)인 혼란상태를 의미한다. 뒤르켐(E. Durkheim, 1858-1917)에 의하면 아노미는 근대사회에서 나타난 일종의 풍토병이며, 그것은 인간의 욕망 중에서 탐욕이라는 자본주의 윤리가 지배적인 경제영역에 있어서의 관습적 구속이나 도덕적 제한이 약화되었을 경우에 특히 해로운 사회병리 현상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즉 아노미적 병리는 봉건사회로부터 근대 자본주의사회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사회혼란을 반영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던 것이다. 봉건사회에서는 인간의 욕망은 사회적으로 구속되어 있었다. 그러나 근대자본주의사회가 진행됨에 따라 신분적·제도적 구속은 해제되고 욕망이 무한대화되어 탐욕의 목표는 한없이 높아지게 되었다. 이러한 끝없는 탐욕의 환상에 비하면 현실은 무가치한 것으로 방기(放棄)되고 만다. 이리하여 인간의 영혼은 봉건사회에 있어서와 같은 안정된 근거지를 상실하고 무규제적·무규범적인 황량한 세계를 방황하게 된다.자본주의사회가 고도로 발달하여 독점체제단계에 접어들면 인간욕망의 목표와 이를 달성하려는 수단은 점점 사회구조적으로 강한 규제를 받게 된다. 특히 인간의 욕망이 주저함이 없이 개방되게 되고,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온갖 과당경쟁이 정당화되며, 상층계급과 하층계급간의 격차가 큰 도시사회에서는 목표와 현실과의 분열이 심화되어 아노미적 병리가 범람하게 된다. 특히 도시적 시민사회가 대중화됨에 따라서 대중 아노미적 병리가 현저하게 나타나게 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대중 아노미적 병리의 특성으로서 다음 5가지가 지적되고 있다. (1) 기업규모의 확대, 기업조직의 거대화, 관료제화의 진행과 더불어 일어나는 인간의 기계화, 주체성·인간성의 상실 사태, (2) 노동자계급의 계층분화, 생활수준의 평준화의 진행과 더불어 일어나는 근로대중의 분열화·확산화(擴散化)·연대성(連帶性)의 상실 사태, (3) 대중의 정치적·경제적 수익화(受益化)에 따르는 대중의 정치적 무관심화, 소비·여가의 매몰화(埋沒化)사태, (4)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발달과 영향에 의한 대중적 사고방식의 획일화, 수동화 및 리스먼(D. Riesman, 1909-?)이 지적한 바와 같은 전통지향형이나 내부지향형의 인간에 대항하는 외부지향형의 대중적 인간의 출현사태, (5) 밀스(C. W. Mils, 1916-1962)가 지적한 바와 같은 정치적 권력가와 경제적 실력자의 집중에 의하여 일어나는 파워 엘리트(power elite)의 출현과, 그들의 매스 미디어(mass media, 大衆媒體) 독점에 의한 대중설득적·대중조작적(大衆操作的) 지배의 위기 출현이라는 5가지이다. 이러한 대중 아노미적 병리는 특히 도시적 환경 속에서 융합생성되어 다양한 출현형태를 통하여 그 병태현상을 전형적·집약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도시환경에 있어서 대중사회적 병리의 출현상태를 그 병상(病狀)에 대한 저항, 병상으로부터 도피, 병상에의 매몰·중독이라는 반응유형에 따라서 분류하면 그것을 각각 모브(mob)적, 패닉(panic)적, 메타볼리즘(metabolism)적 병태현상이라는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모브적 병태현상[편집]

mob的病態現象

'모브(mob)'란 공격적인 군중의 상태로서 폭동·사형(死刑)·테러와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폭동은 경제변동기에 피악밥민(被壓迫民)이 인종적·신분적·계급적 차별에 대한 불만으로, 지배자에 대해 폭력적으로 그들의 불만을 폭발시키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불만이 특히 오늘날의 대도시적 환경 속에서 발생하여 새로운 형태의 모브적 병태현상을 유발시키고 있다. 이러한 모브적 병태현상의 예(例)로 1971년 여름에 발생한 성남단지(城南團地)의 폭도사건(暴徒事件)을 들 수 있다.성남단지는 서울의 무허가 판자촌의 주민을 도시계획에 의하여 이주·정착(定着)시켜 형성된 저소득층(低所得層) 지역이었다. 성남단지사건은 단지민(團地民) 자체 속에도 원인이 있지만 그 배경적 요인은 관료제화(官僚制化)·대중사회화의 부정적인 면이 도시화 상황으로 강화된 측면에서도 지적할 수 있다. 관료제(官僚制)는 단순한 기술적 조직기구로서 만인에 대해 중립적·획일적으로 사무와 사건을 처리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중립적이며 획일적인 사무처리가 하층민(下層民)에게는 차별적이며 비인격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성남단지로 이주시킬 때 시(市)가 이주민에게 한 약속을 시는 관료제의 중립적이며 획일적인 속성으로 처리했고 이주민은 시의 약속을 지나치게 믿었었다. 이러한 양자 사이의 거리가 급기야는 이주민의 폭발적 불만으로 나타나 '우리도 인간대접을 하라'는 구호를 내걸고 폭력화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도시의 하층민들은 평소에 불만이 있더라도 복잡한 도시기구 속에서 불만의 대상이나 적(敵)이 구체적이거나 또는 군중적으로 자각되거나 발견되지 않으면 냉혹한 현실을 숙명으로 받아들여 무력하게 생활한다. 그러나 불만이 폭발되지 않는다 뿐이지 억압·연기(延期)되어 심리적으로 부단히 축적(蓄積)되는 상태에 있게 된다. 한편 대중사회화에 따라서 주체성과 합리성을 상실한 인간들이 대중조작(大衆操作)에 걸리기 쉽게 된다. 그리하여 단순한 명목하에 종적으로 결합하여 카리스마(charisma)적 지배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정신적 기반(基盤)을 형성하게 된다. 이런 뜻에서 성남단지폭동은 관료제화·대중사회화의 부정적 측면이 도시환경요인으로 유발되어 확대된 전형적인 예(例)라 할 수 있다.

패닉적 병태현상[편집]

panic的病態現象

'패닉(panic)'이란 도피적·난민적(難民的)인 군중상태를 말한다. 통근지옥과 교통기관의 연속적 대(大)사고는 거대도시화(巨大都市化) 과정의 물리적 패닉 현상의 전형(典型)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사회적 패닉현상을 문제로 다룬다. 도시적 환경 속에서 인간의 욕망은 여러 면으로 자극되어 이상하게 된다. 또한 도시는 과당경쟁의 아수라장(阿修羅場)으로서 욕망의 목표가 용이하게 달성되지 않는다. 목표는 점차 심리적으로 높아가는데 반하여 그 달성수단은 제도적으로 강하게 구속된다. 이로 인해 목표와 달성수단의 격차가 커짐에 따라 대중 아노미적 병리가 심화되어 간다. 더구나 기계적인 도시노동환경 속에서 주체성·인간성의 상실사태가 촉진됨에 따라 그 병상(病狀)으로부터 도피하고자 하는 경향이 촉진되어 간다. 이 도피는 도시적 환경 속에서 강화·과장되어 여러 가지 형태를 나타내게 된다. 즉 대중화된 도시인의 소비·여가문화에의 도피, 매몰, 자기망각의 형태를 택하게 된다. 퇴폐적·허식적(虛飾的) 문화, 도색적인 행태(行態)가 번성하여 소외를 잊어버릴 수 있는 환경이 생겨난다. 노동하는 곳에서 주체성을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는 여가에 있어서도 주체성을 회복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도피는 타락으로까지 기울어지게 된다. 때로는 에테르(ether, 靈氣)적 정신문화에로의 도피로 나타나는 수도 있다. 사교, 신흥종교의 난립, 히피족의 횡행 등이 그 예가 된다. 도피의 종착역으로서의 아노미적 자살이 특히 도시에서 높아지고 있는 것도 패닉적 병태이상의 일종으로 지적할 수 있다. 또한 고독화되고 군중화된 도시인은 점차 자기의 존재의의를 발견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최근에는 도시형 인간증발(都市型人間蒸發)이 많아지고 있다. 대도시 속에서의 하층민의 변화가 증가되는 것도 이 인간증발의 예라 할 수 있다.

메타볼리즘적 병태현상[편집]

metabolism的病態現象

도시사회에서 일어나는 신진대사·동화작용(同化作用)은 일면 사회적 도태작용(陶胎作用)의 의미를 갖고 있다. 도시생활에 동조(同調)하여 살아 남거나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정치적 수익(受益) 기회를 추구함으로써 사물화·독점화하기 위한 생존경쟁과 사회적 도태가 필연적으로 따르게 된다. 이것 때문에 모략과 허영이 지배하여 왜곡(歪曲)된 우월감·정복감이나 과당경쟁이 횡행하게 된다. 대량생산에 따른 생활수준의 평준화와 투표에 따른 정치적 평등의 보급으로 중간층의 경제적·정치적 수익감(受益感)이 깊어져서 도시적 대중사회에 대한 동조자가 증가함에 따라 메타볼리즘적 인간이나 사회로 기울어지는 경향이 촉진되어 간다. 대중의 지향은 횡적인 연대(連帶)보다도 상층에 동화하려는 경향을 갖고 있다. 그들의 준거집단(準據集團)은 상류사회이며 거기에 동화하기 위하여 상류사회적 지위의 상징으로서 고급자동차, 가스라이터, 시계와 같은 물건에 인기가 집중된다. 소박한 것보다는 화려한 것, 절약보다는 소비, 노동보다는 노는 것이 도시인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그리하여 수평적·인간관계적 국면에서의 동화·연대는 없어지고 사회적 도태작용이 지배적이 된다. 도시인의 목표는 하나같이 상향(上向)하는 수직적인 준거집단적 국면으로 동화하려고 함으로써 허영과 책략에 가득찬 과당경쟁적 메타볼리즘이 횡행하여 우월감·정복감에 사로잡힌 인간과 사회가 출현된다. 경제적 수익감의 배후에는 위험한 자가당착이 도사리게 된다. '소비자는 왕이다. 소비는 미덕이다'라는 쾌적한 소비생활을 즐기는 이면에는 월부지불과 임시지출이 뒤따르게 된다. 즉 한없이 상승하는 번영을 뒤좇아가지 못하는 심리적 궁핍감에 번민하게 된다.메타볼리즘은 경제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정치·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 걸쳐 전면적으로 침투해 가고 있다. 거대도시화와 초대도시화(超大都市化)는 이러한 경향을 구체화시켜 가고 있는 일례이다.

지역해체[편집]

地域解體

일반적으로 사회병리를 과학적으로 적출(摘出)하기 위해서는 고찰의 대상을 사회계층적 레벨, 지역사회적 레벨, 소집단 및 개인적 레벨로 구분하고 각각의 레벨에 대응한 사회병리를 적출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사회 레벨에 대응하는 사회병리는 소위 사회해체적 병리이다. 즉 현실의 기능적 사회로서의 지역사회에 있어서 도시화 등의 사회변동 때문에 사회구조·권력구조가 붕괴하기 시작하고, 그 결과 이전의 사고·행동양식이나 가치기준은 이미 통용되지 않게 되고, 나아가 사회통제와 도덕적 규제가 상실되어 지역사회로서의 기능이 저해되며, 무규제적·무규범적인 혼란상태가 나타난다. 이것이 지역사회의 사회해체현상이다. 그런데 오늘날의 사회변동기에 있어서 지역사회의 사회구조·권력구조는 크게 변화해가고 있다. 거시적으로 보면 사회형태는 중세공동체로부터 대중사회로 변화하여 왔다. 과거에 사람들은 마을이나 고장이라는 지역공동사회 속의 몰아적(沒我的) 일원(一員)으로서 그 지역사회의 구속을 받으면서도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었다. 그러나 사회의 근대화와 더불어 지역공동체적 결합의식이 쇠퇴하고, 개인은 그 의리와 인정이라는 굴레로부터 해방되었으나 반면에 영혼의 정착지를 상실하게 되었던 것이다. 오늘날의 대중사회화 상황 속에는 일반사회적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것은 근대화→비인간화→자기소외라는 위기를 구제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등이다. 미국의 근린주거구역적(近隣住居區域的) 주택계획에 의한 따뜻한 이웃 관계의 유지라는 생각이나, 영국의 뉴 타운(new town)적 주택계획에 의한 직장·주거지·소비지를 일체(一▩)로 한 자급자족의 연대의식에 충만한 공동체 형성이라는 생각은, 지역사회의 사회해체적 현상을 둘러싼 문제의 제기에 대하여 하나의 이념적 해결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 도시의 지역해체적 병리의 문제도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것이다.

도시지역사회의 사회해체[편집]

都市地域社會-社會解體

20세기 초두(初頭) 이래의 과학기술의 진보와 자본주의의 고도화는 오늘날에 와서 급격히 광범한 사회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산업구조의 근대화의 진행에 따라 산업과 인구가 대도시에 집중됨으로써 1970년에는 서울의 대도시권(大都市圈) 인구가 700만에 달하게 되었고, 부산과 대구권도 각각 200만에 육박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인구집중을 촉진한 것은 갖가지 기능(機能)이 특정지역에 집중함으로써 얻어지는 '집적(集積)의 이익' 원리에 따른 것이다. 이와 같은 산업지상주의 경제 개발은 지금까지 주민의 생활복지를 목표로 하는 사회개발을 밀어젖히고 일방적인 독주를 해왔다. 이러한 기능과 인구의 도시집중은 집적의 이익을 가져 오기는 하지만, 반면에 대도시의 '과밀폐해(過密弊害)'를 유발시킨다. 이러한 집중이 일정한도를 넘게 되면 도시와 농촌에서 갖가지 물리적·사회적 병태가 빈번히 일어나게 된다. 유해가스와 먼지가 모여 발생하는 '스모그(smog)' 현상, 소음, 하천의 오염, 교통마비, 통근지옥과 같은 물리적 병태현상과 더불어 도시지역에서는 특히 빈민가(slum)의 확대, 노동자 숙박소의 증대, 노동자의 폭도화, 근로세대·연소근로자의 대량유입에 따른 과밀거주와 같은 사회적 병태현상이 현저하게 나타난다. 또한 주택난, 과밀거주, 고가의 토지 구입과 같은 도시경제적인 이유로 대도시에서 밀려나가는 사람들이 교외에 대량으로 이동함에 따라 교외지역에서는 신천지에 던져진 고독감이나 소외감, 또는 과잉조직에 휘말려 일어나는 인간관계의 부적응현상 등이 교외적 비애(suburban sadness)나 교통불편, 생활불편, 범죄 다발(多發)과 같은 사회적 병태현상으로 나타난다. 한편 농촌지역에서는 소득저하, 가출, 농촌형 인간증발, 가족붕괴, 과소현상(過疎現象) 등이 나타난다. 이리하여 도시·교외·농촌에 걸쳐 물리적·사회적 병태현상이 현저히 일어나서 도시화에 따른 지역해체적 병리의 새로운 상황이 지적되고 있다.

슬럼[편집]

slum

슬럼은 도시에 존재하는 지역해체지역의 전형이다. 슬럼에의 유입자(流入者)는 지방으로부터 도시로 공간적인 이동을 해 온 것이지만, 실은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환경, 사회형태가 농촌적·제1차적 인간관계의 사회로부터 도시적·제2차적 인간관계의 사회에로 일순간에 변화된 것이다. 그들을 지탱하고 있던 종래의 사고·행동양식은 이제 통용되지 않는다. 인구유동과 이동의 격심함, 상호인지 관계의 희박화에 의하여 익명성(匿名性)이 지배적이 된다. 상호부조정신이 상실되고 상호감시, 규범적·도덕적 통제력이 쇠퇴하여 슬럼 지역전체에 소위 사회해체적 현상이 현저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도시교외지역에 있어서도 같다. 대도시화 현상과 교통기관의 기술혁신이라는 동시적 진행에 의해서 도시인구는 근교 농촌지역에 대량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그들은 단순히 도시로부터 교외지역에 공간적으로 이동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나 실제에 있어서는 그들을 둘러싸는 사회환경, 사회형태가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새로운 사회 속에서 새로운 사고·행동양식과 가치기준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새로운 교외사회에 안정된 사회구조가 재빨리 확립될리도 없고 또한 새로운 적응양식도 형성되지 않는다. 따라서 도시교외에도 지역해체현상이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훼이버와 같이 교외사회에 있어서는 농촌적·제1차적 집단관계를 기초로 하는 건전한 사회구조가 형성되리라고 하는 교외사회 긍정론을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리스먼이 말하는 교외비애(郊外悲哀)라든가 화이트(W. F. Whyte, 1914-?)가 말하는 반도시(反都市, anti-city)와 같은 용어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교외사회에 있어서의 사회해체적 현상이 지적되고 있다. 현상태로는 교외사회의 공동체적 연대의식을 만들어내기에는 지극히 곤란한 사정들이 가로놓여 있다. 농촌이나 영국의 뉴 타운과 같이 생산·소비·휴식이 동심원적(同心圓的)으로 영위되는 지역사회에서는 연대적 조직을 만들어내기가 용이하지만, 그 3가지의 것이 이심원적(異心圓的)으로 영위되는 일본의 베드 타운(bad town)적 교외사회에서는 제1차 집단적 가치에 기초를 둔 사회조직의 형성은 상당히 곤란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 가령 그러한 조직화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미국 교외사회의 연구에서 지적되고 있는 것과 같이 과잉조직에 휘말려서 일어나게 되는 부적응현상, 조직간의 경합에 의해서 일어나는 혼란·무질서 등 신천지적 사회에 특유한 사회해체적 현상이 뒤따르게 된다. 현재 거대도시화 현상에 따른 일본 교외의 단지적(團地的) 베드 타운화, 간이 아파트군(群)적인 슬럼화 등, 이른바 스프롤(sprawl) 현상이 진행되어지는 것과 동시에 원주민과 신규 전입자와의 사이에 간격이나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도시와 범죄·비행[편집]

범죄와 비행[편집]

犯罪-非行

범죄(犯罪)는 법적으로 보면 '유책(有責:자기의 언행에 책임을 지는 것)위법행위'를 뜻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책임능력이 있는 만 14세 이상인 사람이 형법을 위반한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것에 비해 비행(非行)에는 정확한 정의가 아직 없으나 일반적으로는 청소년의 문제행위, 반사회적(反社會的) 행동 등을 총칭하여 비행이라 부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소년법은 죄(罪)를 범한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은 물론 형벌법(刑罰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또는 일정한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장래 형벌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2세 이상의 소년까지도 보호의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협의(狹義)로는 소년비행을 이런 범위에 한정시켜 다루는 경우가 많다. 범죄나 비행은 실제로 그와 같은 행위가 행해지고 있더라도, 그 행위가 타인에게 발견되어 경찰과 같은 취체기관(取締機關)에 통보되고 재판의 결정이 내리어지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범죄나 비행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특히 범죄와 비행에는 밝혀지지 않은 행위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의 범죄학자 세링은 필라델피아의 세 군데 백화점에서 도난당한 수가 경찰에 알려진 시(市) 전체의 절도죄 수보다 많았음을 지적하고 있다. 범죄나 비행의 피해자는 신고할 가치가 없는 사소한 범죄를 신고함으로써 세상에 떠들썩하게 알려지는 것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다. 즉 경찰에 전화한다거나 증인으로 출두하길 꺼리는 경향도 있다. 때로는 현행(現行)의 형벌정책에 반대함으로써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경찰에 대한 불신감 때문에 신고하지 않는 수도 있다. 가벼운 소액재산법(少額財産法), 마약이나 매춘, 폭력단으로부터 받은 피해는 위와 같은 원인 때문에 표면화되는 경우가 적다. 그러니 범죄나 비행의 경향이나 추이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표면에 나타난 범죄·비행의 동향과 그 특질 등에 따라 전망할 수 밖에 없다.

도시와 범죄[편집]

都市-犯罪

범죄나 비행은 농촌보다는 도시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농촌보다 도시에 범죄나 비행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되고 있다. 일례를 들면 도시에는 범죄를 유발하는 기능, 범죄적 인격을 형성시키는 기능, 혹은 범죄자를 흡수하는 기능 등 3가지 기능에 연유한다고 하는 학자도 있으나, 브루히아르트는 도시가 농촌보다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1) 대규모의 밀집결과로 발생하는 이익의 상극과 마찰 (2) 범행을 장려하기에 알맞게 익명성이 크다. (3) 장물(臟物)처치가 용이하다. (4) 각종 범죄의 집적(集積)과 범죄자의 상호교제가 가능하다. (5) 청년의 도시로의 이동 (6) 도시생활의 경제적 불안정성(不安定性) (7) 도시적 오락이나 자극으로 인한 도덕의 문란 (8) 도시에서의 법률증가와 이에 따른 위반가능성이 크다 등 8가지이며, 이들은 우리나라의 대도시에도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이라 할 수 있다.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경우 그 대도시에서 태어난 청소년보다 유입(流入) 청소년의 비행이나 범죄가 높은 율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신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미성숙(未成熟)한 연소자가 멀리 고향을 떠나 대도시 속에서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생활하기에는 대도시의 현실이 너무도 냉혹하다.도시의 범죄·비행에 관련하여 생각해야 할 또 하나의 문제는 소위 범죄·비행의 다발지역이 도시내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클리포오드 쇼는 미국 시카고시의 연구에서 도시내의 특정지역 가운데는 특별히 범죄·비행률이 높은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은 일반적으로 시의 중심부에 가깝고 폐기된 건물이 산재하고 있으며, 상주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상공업이 침입하고 있는 지역이라는 공통성을 가지고 있고, 주민들이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쇼의 연구에 자극받아 그 후 여러 도시에서 이와 비슷한 연구가 행해졌다.

잠재범죄[편집]

潛在犯罪

이것은 표면에 나타나지 않는 범죄·비행으로 범죄의 내재수(內在數)라고도 부른다. 잠재범죄(潛在犯罪)는 죄종(罪種)에 있어서도 현저하게 다르다.다시 말하면 살인·강도·방화 등의 흉악범죄는 감춰지지 않으므로 내재수(內在數)가 없지만 교통법 위반, 증·수회나 마약범죄, 절도, 공갈범, 성범죄 등에는 상당수의 내재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잠재범죄나 잠재비행이 어느 정도 실재하는가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이 잠재범죄를 피해자로부터 무기명으로 신고를 받아 그 경향을 어느 정도 파악하는 연구가 행해지고 있다. 일본에서는 1966년에 전국 고교생이 1인 평균 1.9회 정도의 범죄·비행의 피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표면에 나타나지 않는 범죄와 비행중에 많은 것은 풍속 범죄에 관한 것이고 경범죄, 재산범죄, 폭력범죄도 많다고 한다. 이처럼 대도시에는 풍속범죄나 공갈에 의한 피해율이 높아 평일, 특히 통학·통근시에 미지의 가해자로부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특색으로 되어 있다. 이에 비해 농촌범죄의 경우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아는 경우가 많아 도시범죄와 다른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청소년의 범죄·비행[편집]

( 靑少年-犯罪·非行) 최근의 청소년범죄의 특색으로는 폭력범죄의 증가, 나이 어린 소년에 의한 범죄의 증가, 재학 중에 있는 소년에 의한 비행의 증가, 근로 청소년·무직 소년의 비행화율(非行化率)이 높아가고 있는 점, 범죄 및 비행의 집단화, 중류가정 출신 소년의 비행화가 눈에 띄는 점, 양친이 다 있는 가정의 소년에 의한 비행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경찰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에 강력범과 폭력범의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으며, 강력범 중에도 성범죄가 특히 늘어나고 있다. 또한 중·고생의 탈선이 눈에 띄게 늘고 있는 실정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청소년의 범죄·비행이 해방 후에 증가하게 된 원인으로는 (1) 가정생활이 변화하여 부모의 권위가 떨어져 가정교육이 충분히 행해지지 못하였다는 점, (2) 인간적 결합이 일반적으로 희박해져 소위 드라이(dry)한 합리성이 강하게 되었고 이와 더불어 범죄나 비행에 대한 죄의식이 빈약해지게 되었다는 점, (3) 소비생활이 풍부해진 반면에 구매력이 적은 청소년의 상대적 욕구불만이 조장되었다는 점, (4) 청소년의 신체적 성숙이 촉진된 반면에 사회적·심리적 성숙이 이를 뒤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언밸런스(unbalance)가 일어났다는 점, (5) 전시 및 전후의 혼란기에 성장한 청소년이 여러 가지 형태로 인격형성상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을 받게 되었다는 점, (6) 텔레비전·영화·잡지 등 매스컴 수단이 보급됨에 따라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해를 끼치는 내용이 많이 범람하게 되었다는 점, (7) 어른과 소년 사이에 가치의식과 뚜렷한 생활태도상의 단층이 생겨나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할 수 있다. 특히 도시화의 진전에 따라 대도시 및 그 주변지역, 중·소도시, 신산업도시 등에서의 청소년의 범죄·비행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많은 우려할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대도시에 치우치기 쉬운 소년 범죄로는 공갈·강도·협박 등을 들 수 있다.


    최근 7년간 청소년 범죄 추세



연 도



범죄

총계



동 기 별



14세미만



14세∼

20세



생활비충당



유흥비충당



허영·

사치심



사행심



원한·분노



가정불화



유 혹



우 연



기 타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1,804,405

1,922,549

1,986,254

2,196,565

2,306,824

2,241,635

2,321,580

2,297,030



2,551

2,660

2,096

1,732

1,585

1,567

1,600

1,753



138,656

152,297

165,823

166,564

163,752

166,768

157,406

141,101



1,691

1,973

1,947

2,401

2,425

1,943

1,975

1,931



9,155

8,173

8,686

8,823

8,282

8,193

6,071

4,946



1,738

1,671

1,181

1,014

842

786

650

541



1,066

1,083

1,157

990

923

815

599

558



1,492

1,570

2,359

1,802

1,547

1,568

1,236

1,064



134

118

92

103

140

155

134

114



1,278

1,494

1,914

2,166

1,853

1,616

1,277

1,234



30,813

32,537

35,956

37,081

38,807

39,501

36,651

29,724



33,226

37,694

43,371

44,419

41,849

41,698

40,909

37,183

자료:대검찰청

촉법소년[편집]

觸法少年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형벌법령(刑罰法令)에 저촉되는 행위(可罰的行爲) 중 범죄적 위험성, 즉 비행성이 있는 행위를 한 자, 즉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으면서도, 형벌이 과(科)해지지 않는 형사책임능력이 없는 소년을 말하며, 법령위반소년(法令違反少年)이라고도 하고 보호처분을 원칙으로 한다.촉법소년은 범죄 구성요건 해당성(犯罪構成要件該當性)과 위법성(違法性)이 있다는 점에서는

범죄소년과 동일하고, 다만 책임이 없는 행위라는 점에서 상위한 것인데, 소년법 및 비행의 조기발견의 취지로 보아 보다 개별적인 처우, 즉 보호조치를 요청하게 된다.

우범소년[편집]

虞犯少年

그의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장차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2세 이상의 소년으로서, (1)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않는 성벽(性癖)이 있거나, (2) 정당한 이유없이 가정에서 이탈하거나, (3) 범죄성이 있는 자 또는 부도덕한 자와 교제하거나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롭게 하는 성벽이 있는 자 등을 말한다. 경찰서장이 관할 소년부로 송치하여 심판에 회부되며, 보호자·학교와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소년법은 형벌법정주의를 수정하여 범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소년도 소년법원(法院)의 심판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것은 반(反)사회성을 조기에 발견하여 조기에 치료하기 위함이다. 소년법원에서 하는 보호처분은 처벌이 아니고 소년을 보호하려는 것이므로, 우범소년의 심판은 헌법의 죄형 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의 이념에 위반되지 않는다고도 할 수 있다. 우범을 형사법규인 소년법에 규정한 입법례는 오직 우리 나라와 일본 뿐이고, 기타 선진국에서는 아동복지법(兒童福祉法)에 이를 두고 있다.

집단비행[편집]

集團非行

소년은 일반적으로 함께 모이는 경향이 강하다. 그리하여 친구나 무리(群)의 유혹에 빠져 단독으로 실행할 수 없는 행동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비행에 있어서도 이러한 경향이 강해서 소년형법범(少年刑法犯)의 약 반수는 공범사건(共犯事件)으로 나타나 있다. 특히 이 경향은 14-15세의 저연령(低年令)층 소년에게서 현저하게 나타난다고 한다. 비행집단(非行集團)에는 지역집단, 학교집단, 유흥장집단, 직장집단을 비롯하여 절도집단, 폭력집단, 성적(性的) 비행집단과 같은 종류로 분류된다. 그런데 이러한 소년이 관련되어 있는 비행집단 중에 가장 많은 것은 학교집단과 절도집단이지만 지역집단과 폭력집단도 적지 않다고 한다. 집단비행에 관련하여 질적으로 경계를 요하는 것은 성인범이 소년을 하수인(下手人)으로 동원하는 직계적 범죄집단이다.

폭력조직[편집]

暴力組織

집단적으로 혹은 상습적으로 폭력적 불법행위를 하거나 할 위험성이 있는 조직이나 집단을 말하는데, 이러한 조직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즉 들치기단, 날치기단, 매춘폭력단, 공사장폭력단(工事場暴力團), 항만(港灣)폭력단, 회사나 유흥장(遊興場)폭력단, 시장이나 철도(鐵道)폭력단을 비롯하여 정치에 부착하는 정치(政治)폭력단과 같이 다종 다양한 조직으로 형성된다. 이러한 폭력조직이 자주 신문의 기사거리로 등장되고 있지만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폭력조직은 지능화되어 정상배(正常輩)나 밀수단, 또는 불법거래 조직의 약점을 이용하여 기생하면서 그들의 폭력조직을 은폐시키고 있기 때문에 잘 나타나지 않는다. 폭력단범죄는 도시화가 대규모로 진행되어 생활권이 광역화(廣域化)됨에 따라 함께 광역화되어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범죄수법도 기계화되어 가고 있다.

마약과 매춘[편집]

痲藥-賣春

폭력단의 자금원(資金源)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중에 마약과 매춘이 있다. 마약은 국제조직과 연결되어 비밀 점조직(点組織)으로 맺어져 있다. 마약의 밀수·밀매경로는 많은 단계를 거쳐 행해지는데, 주요 생산지인 동남아의 오지(奧地)로부터 소비자인 마약 부정사용자의 손에 들어오기까지에는 매수인→도매업자→수출업자→수입업자→도매업자→소매업자→각지의 소매업자→배달자→구매인의 손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 중개자가 많을수록 순도가 낮아지고 값이 높아지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대개 폭력단이 개입하는 것은 소매업자 이후의 단계이다. 그러나 이 마약단의 범죄는 다른 범죄보다 더 깊이 잠재화하기 때문에 그 실태를 해명하기가 용이치 않다. 서울특별시의 마약법 검거추이(檢擧推移)를 보면 1966년의 750건을 정점으로 하여 매년 기복은 있다 하여도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으나, 압수량은 다소의 기복은 있지만 현저히 감소되지는 않고 있다. 1976년 1월에 터진 연예인 대마초 흡연 사건은 마약범죄가 사회를 침식해가고 있다는 것을 실증하여 마약범이 대규모화되어 왔음을 알리고 있다.매춘(賣春)은 고대로부터 있어온 인간병리현상의 대표적인 것으로서 완전한 억제는 범죄유발원인이 되고 허용은 향락·유흥적인 풍조의 조장과 범죄단체의 근거무대가 되는 폐해가 있는 양면대립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 어느 시대나 있던 문제이다. '윤락행위 등 방지법' 등 법적규제가 존치되고는 있으나 그 실효는 사실상 어려운 현대도시문제의 대명사이다.

교정시설[편집]

矯正施設

범죄자나 비행소년을 수용하여 교정(矯正)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시설을 교정시설이라 한다. 교도소, 소년원, 부녀자보호소 등이 여기에 속하는데 구치소도 광의(廣義)의 교정시설이라 할 수 있다. 서울에는 현재 성동구치소와 영등포구치소에 미결 수용자가 수용되어 있고 의왕시에 소년원이 있다.

풍기단속지구[편집]

風紀團束地區

범죄나 비행은 계절적으로 발생 빈도(頻度)가 다르다. 주로 불쾌지수가 높고 옷을 덜입고 문단속이 소홀한 여름철에 자주 발생하는데, 특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유원지에서 범죄나 비행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경찰과 사회단체에서는 교외의 유원지를 풍기단속지구로 설정하고 범죄와 비행발생의 예방조치를 취하고 있다.

도시의 빈곤[편집]

빈곤의 정의[편집]

貧困-定義

도시문제로서의 빈곤은 도시사회의 경제구조·생활구조가 산출해 내며, 거기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생활구조·의식구조에 발현(發現)한다. 빈곤의 규정은 크게 말해서 화폐적 방법론에 의하는 것과 생활적 방법론에 의하는 것이 있다. 화폐적 방법론에 의하는 것은 이른바 최저생활비 연구이며, 이것은 빈곤연구의 주류를 오랫동안 차지해 왔다. 생활방법론에 의하는 것은, 빈곤이 금전의 척도에 의해서만 측정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여, 그것을 생활 전체의 상황으로서 파악해 보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의 맹아(萌芽)는 소외론이 시작된 거의 같은 무렵에 나온 것이지만, 이것은 그 후의 빈곤연구에 있어서 거의 방계적(傍系的) 존재였으며, 근년에 들어와서 급속히 주목을 끌게 되었다. 전후(前後) 몇몇 외국에서는 노동연구의 방법에 그 성격의 일부가 인정되었고, 이어서 소위 '불안정의 이론'으로서 그 발상(發想)이 정면에 나오게 되었다. 불안정은 여러 가지 형태의 빈곤이나 곤궁을 일관하는 하나의 '본질적인 것'이며, 일정한 사회적·경제적 상태하에서 경제상·사회상의 원인이건, 세대(世帶) 안에서 생기는 세대 재생산(再生産)상의 원인이건, 어떤 원인이 더해지면, 극히 단기간에 말하자면 직선적으로 '피보호 세대로서 보호금품을 받지 않으면 자립적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궁핍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으로 규정된다. 이 규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불안정'이란 금전의 척도(尺度)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생활전체를 파악하고자 하면서도 사회보장과의 관계로 생활을 파악하려는 개념이다.

빈곤계층·빈곤계급[편집]

貧困階層·貧困階級

도시의 빈곤은, 그것을 가장 광의로 해석하면 도시에 있어서 노동자 계급의 전체와 자영층(自營層)의 대부분, 특히 영세경영의 자영층이 맡고 있다. 이들의 계급이나 계층에 속한 가족의 생활은 수입의 고저(高低)의 차이나 생활수준의 차이로 말미암아 본질적으로 불안정하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예컨대 현재 일정한 수입을 가지고 어느 정도 여유 있게 생활하고 있는 노동자 가족의 경우에도, 그 가족을 부양해 오던 주요한 일꾼이 사망하거나 가족원에 상병(傷病)의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와 같은 일이 겹치게 되면 그로인해 보더라인(border line, 저소득 계층)층에, 심하면 피보호계층에로 하강(下降)하게 된다. 실제로 그와 같은 예는 적지 않다. 이것은 지금 당장에는 빈곤계층에 해당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앞에서 든 예처럼 그 가능성으로 보면 빈곤계층이라고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생활의 불안정'이란 말은 그 생활이 빈곤에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을 가리킨다. 그 가능성 내포의 계기는 노동자계급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본질적으로는 자본가측과의 관계에 있으며, 현상적으로는 무엇보다 저(低)임금에 집약된다. 또 다음으로 자영층에 있어서는, 그 계기가 본질적으로는 자본가측과의 실질적인 종속관계에 있고, 현상적으로는 저(低)수입에 집약된다. 대자본에 이용되는 하청업자 등에서 보는 것처럼 자영층의 대부분이 실질적으로 경제적 자립을 못하고 있다.

불안정계층[편집]

不安定階層

도시에는 농촌보다 더 심각한 빈곤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노동을 팔아 생활해야 하는 사람에게는 농촌보다도 도시에 노동을 팔 기회가 더 많기 때문에 빈곤층이 도시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도시에는 상당히 많은 수의 빈곤층이 있게 되며, 이를 빈곤의 정도나 상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불안정계층(不安定階層)이란 소득수준이 낮고 취업이 불규칙하여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층의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들을 직업상으로 보면 건설 노무자, 빈농, 공업 노동자, 판매 노동자, 소중개인, 음식업 고용인, 가내 노동자, 단순 노동자, 소(小)상인, 행상, 실업적 무직자 등과 같이 숙련도가 낮은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대개가 이 불안정계층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층에 속하는 사람들은 생활능력이 없는 요구호 계층과는 다르다. 그런데 이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피보호 계층으로 전락하는 경로를 밟게 되는 경우가 많다. 도시의 경우 산업별로 보면 불안정계층이 집중하는 산업은 대체로 사치품 산업, 경기변동의 영향이 심해 성쇠가 극심한 산업, 혹은 쇠퇴(衰退)산업이다. 이런 부문의 산업은 주로 낮은 산업조건의 노동조건으로 유지되고 있다. 불안정계층은 이러한 열위(劣位)산업에 수입을 의존하여 생활하기 때문에, 계층적으로 고정화되어 불안정계층을 재(再)생산하게 된다. 불안정계층이 많은 산업에는 전술한 부분 외에 유통부문, 서비스 부문을 추가시킬 수가 있다. 한편 도시 내부에 불안정 계층이 집중하는 곳으로는, 노동자 합숙소가 모여 있는 지역과 고지대나 저지대에 형성되는 저소득층 불량주택지구 등을 들 수 있다.

요구호계층[편집]

要求護階層

요구호계층은 행정적인 구호를 받고 있거나 받아야 할 사람들을 뜻하는 말이다. 구호행정이란 정해진 구호기준에 따라 대상가구가 필요로 하는 생활수준을 측정하고, 실제수입과의 차액(差額, 부족액)을 금전이나 물품으로 보충해 주는 행정상의 제도이다. 이 계층은 생존수준 이하의 계층이란 뜻에서 도시빈곤의 극한적 표현이다. 이 계층형성의 직접적인 계기는 구호 이유에 단적으로 나타나 있다. 구호이유로 빈번히 열거되는 것을 보면 부양자의 (1) 상병, (2) 사망, (3) 이별, (4) 근로 수입감소, (5) 노쇠, (6) 신체장애, (7) 부양 중단 등이다. 이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사망과 상병이 주(主)요인을 형성하는데, 특히 가장(家長)의 사망과 상병은 불안정 계층을 요구호 계층으로 전락하게 하는 가장 큰 계기가 된다. 그리고 요구호 계층의 세대를 보면 가족 해체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매우 많다. 가족 해체와 요구호 상태 중 어느 쪽이 원인과 결과로 작용하는지 확실치는 않지만, 이 두 가지 현상이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데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