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사회 I·문화재/현대사회의 대중과 사상/현대의 도시/도시의 생활환경·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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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생활환경[편집]

都市-生活環境

도시의 생활환경은 시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가고 건강을 유지해가기 위한 기초적 거주조건이다. 도시의 생활환경은 두 개의 조건에 의하여 성립된다. 첫째는 자연적 생활환경이다. 즉 기상(氣象)·하천·삼림·동식물 등의 이화학적(理化學的)·생물학적 환경이다. 둘째는 사회경제적 생활환경이다. 이것은 공장·상점 등의 여러 가지 산업시설, 주택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공공시설 등이다. 이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은 가로·청소시설·상하수도·공원·녹지대·보건소·교육문화시설 등의 사회적 공동소비를 위한 여러 수단이다.생활환경은 공업화나 도시화와 더불어 변화한다. 농촌의 생활환경변화는 완만하지만 도시의 생활환경변화는 급속하게 진행되며, 특히 제2차대전 이후의 경제발전에 의해서 시시각각으로 변화해 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농촌의 생활환경은 자연적 생활환경에 지배되기 쉬운 것에 비하여 도시의 생활환경은 사회적 생활환경이 전체를 규제하기가 쉽다. 도시의 생활환경의 개선은 흔히 공공시설의 조성이라고 하는 인공적 조건형성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또한 생활환경의 악화는 공해와 같은 공장등의 생산활동이 자연적환경을 침해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도시의 생활환경은 인간에 의해서 창조되며 혹은 파괴되어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생활환경의 수준[편집]

生活環境-水準

생활환경의 수준은 첫째로 생활환경시설의 정비에 의해서 측정될 수 있다고 하겠다. 시민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시빌 미니멈(civil minimum)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일정한 시민생활의 최저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공공시설이 필요하다. 이 환경시설은 인구의 동태나 소비생활양식의 변화와 아울러 그 내용과 수준이 변한다. 가령 시민이 교외주택에 살면서 도심지에 있는 직장·학교에 자가용차로 통근·통학을 하게 되면 대량의 자동차도로·주차장이 필요하게 된다. 또 전화생활(電化生活)을 하게 되면 전력·용수(用手)의 수요량이 불어난다. 아파트와 같은 집단주택의 증대는 하수도의 보급을 필연적으로 가져온다. 쓰레기의 배출량은 소득수준의 상승과 더불어 증대한다고 말한다. 만일 환경시설의 시빌 미니멈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생활권의 침해가 생겨나며 생명의 안전이 위협받게 된다. 자동차교통이 증대해가도 보도나 안전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보행자의 교통재해가 격증하고 있다. 청소설비·하수도가 보급되어 있지 않으면 전염병이 발생하여 시민의 건강을 침해하고 또한 하천·해역(海域) 등의 공공용수면(公共用水面)을 오염시켜 생물을 사멸시키고 도시의 미관을 그르치기가 쉽다.생활환경의 수준을 측정하는 제2의 척도는 공해 등의 사회적 재해와 풍수해 등의 자연적 재해라고 하는 사회적 비용의 크기에 따르는 것일 것이다. 도시화는 자연조건을 개조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을 크게 만든다. 따라서 생활환경은 항상 자연조건을 고려하고 재해를 예방하도록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가령 풍수해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주택의 입지적 조건으로 제로미터(zero meter) 지역, 땅이 무너져내리는 지역, 하천침수지역 등을 피하고 제방·하수도 등의 공공시설을 만들고 견고한 철근주택을 만들면 좋다. 그러나 현실은 급속하고도 무계획한 도시계획의 결과로 위험스러운 지대에 졸렬하고 약하게 지은 주택이 들어서게 되어 재해사고가 그치지 않고 있다. 또한 도시에는 공장이 집중하게 되므로 산업공해와 같은 사회적 재해가 발생한다. 공장주변에 다수의 시민이 생활을 하는 경우 공장에서 유해한 매연이나 폐수를 처리하지 않은 채 다량으로 배출하게 되면 이것이 동식물에 피해를 주게 되고 급기야는 인간의 건강마저 침해하게 된다. 이와 같은 사회적 재해는 자연재해와 같이 피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재해발생의 근본 원인에 대한 방지대책을 강구하고 공장과 주택을 격리시키는 도시계획을 세우며, 공공시설이 정비되어가면 이를 방지할 수가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도시의 공해는 시간이 갈수록 심각해져가고 있으므로 문화적이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해방지는 현대에 있어서의 최대 과제로 되어 있다.

산업혁명기의 도시생활환경[편집]

産業革命期-都市生活環境자본주의의 역사를 보면 도시화가 획기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은 산업혁명기와 제1차대전 후의 일이며 특히 제2차대전 이후 현대에 이르러 한층 두드러진 발전을 보았다.우선 영국을 예로 들어 산업혁명기의 도시화와 생활환경과의 관계를 보기로 하자. 산업혁명기에 있어서 도시화의 원동력이 된 것은 산업자본의 도시집중이었다. 많은 공장이 도시에 건설되고 이와 관련하여 교통과 상업이 발달하였다. 자본이 도시에 집중·축적되게 되면 이에 따라서 고용되는 노동인구가 집중하게 된다. 도시 노동자의 생활양식은 농민이나 부유한 시민과는 달리 사회적 공동소비수단에 의존하게 되는 비중이 크다. 도시노동자는 가난하며 스스로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하여, 이를 팔아 화폐(임금)를 받아서 이것을 가지고 모든 생활필수품을 상품으로서 구입하여 생활해가지 않으면 안된다. 그들은 매일 공장에 다니기 위하여 공장주변의 좁은 지역에 집단적으로 거주하게 된다. 이에 따라서 노동력을 재생산하기 위하여 상수도·도시교통시설·교육시설·공원 등의 환경시설이 절대로 필요하게 된다. 그들은 토지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셋집이나 셋방에 들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들이 없으면 생존해가기가 곤란하게 된다. 또한 부유한 시민과 같이 가정교사를 채용하거나 사립학교에 자녀를 보낼 수 있는 조건을 구비하고 있지 못하다. 그러므로 도시노동자의 생활은 공공기관에 의하여 공급되는 환경시설에 의존하는 도리밖에 없게 된다.그런데 산업혁명기에 있어서는 이러한 환경시설이 계획적으로 공급되어지지 않았다. 주택은 개인이 이익을 보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정원·도로는 물론 수도·변소까지도 약식으로 만들었다. 주택은 땅 값이 싼 지역을 골라서 정거장이나 공장 등의 주변이나 또는 침수하기 쉬운 지역에 싸구려 건물로 지어졌다. 당시의 노동자는 좋은 환경보다는 집세가 싼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이러한 싸구려 주택의 지하실이나 좁은 공간에서 살아왔다. 그 위에 당시의 공장은 매연이나 나쁜 폐수를 거침없이 방출했기 때문에 대기와 하천이 오염된 채로 방치되었었다. 산업혁명의 선단을 달린 영국의 19세기 전반에 있어서의 도시의 생활환경의 악화는 실로 상상도 못할 정도였다. 런던이나 맨체스터의 노동자 거리에는 전염병이 만연되어 있었고, 노동자의 평균수명이 20세 정도라는 생명의 낭비가 계속되었다. 산업의 발전은 기술을 향상시키고 교육의 필요성을 불러일으켰으나 부녀자의 노동이 행해졌으므로 교육의 보급은 진척되지 않았고, 생활환경의 악화와 더불어 도덕의 퇴폐와 청소년 범죄가 늘어 갔다.19세기 중엽 이후에 이르러서야 겨우 노동력의 보전을 위해 도시정책이 나타나게 되었고, 환경시설의 정비와 공중위생행정, 공해방지사업 등이 추진되게 되었다. 런던에서는 하수도의 건설이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1835년의 도시단체법, 48년의 공중위생법, 63년의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알칼리 공장법, 75년의 공중위생법, 93년의 하천오탁방지법 등의 입법조치가 취해졌고, 또한 지방에서는 공해방지조례가 제정되었다.이와 같은 여러 정책은 도시의 생활환경을 개선하였으나 이들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된 것은 아니었다. 예를 들면 19세기 후반에 파리에서 오스만 도시개조가 행해졌었는데 이것은 엥겔스(F. Engels, 1820-1894)가『주택문제』속에서 지적했듯이 도시 중심부에 있는 노동자 거리를 부수고 그 자리에 마차가 다닐 수 있는 큰 도로와 고층건물의 상점이나 관청가를 만든 것으로서, 여기에서 쫓겨난 노동자들은 교외에 새로운 슬럼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였다. 이른바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시민생활보다는 산업을 위주로 한 것이었기 때문에, 외면상으로는 웅장하고 아름다운 것 같지만, 실은 시민의 생활환경 개선에는 도움을 주지 않는 것이었다. 또한 당시의 도시재정의 빈곤은 공공시설의 정비를 저해하고 있었다. 이리하여 전세계의 산업혁명과 더불어 시작된 도시생활환경의 악화문제는 그 해결을 오늘날까지도 끌어 오고 있는 형편이 되었다.

대도시화와 생활환경(현대)[편집]

大都市化-生活環境(現代)제1차세계대전 후의 대도시화현상을 그 인구의 도시집중비율로 말한다면 이제까지 역사상 그 예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다. 현대의 대도시는 과거의 도시와 같은 생산의 장소라기보다는 생산의 관리중추기능(管理中樞機能), 소비, 문화·행정기능의 장소로서의 성격이 짙어지고 있다. 아울러 과거의 공장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도시 노동자의 생활양식이 일반시민들에게까지 미치고 있다는 데 특징이 있다.현대의 도시화의 특징은, 첫째 인구의 도시집중 속도가 빠르다는 것, 둘째 도시의 규모가 거대화해 가는 것, 셋째 도시의 구역이 광역화(廣域化)되어가서 특히 교외지역에 사업소와 인구의 증가가 현저하여 마치 도넛형의 집중현상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이 현대의 도시는 생활환경을 악화시키기 쉬운 조건을 낳고 있다. 즉 도시화가 진행될수록 대도시의 교외지역에 소득이 낮은 젊은 세대가 많이 거주하게 된다. 그들은 자기의 주택을 갖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 집을 마련할 자력도 없다. 그들은 집단적인 거주양식을 바라고 도심지대에 매일같이 통근한다. 이 때문에 집단주택(고층 아파트)·상하수도·도시교통시설 등이 필요하게 된다. 그들은 젊은 세대이기 때문에 보육원·학교·보건소·병원 등의 수요가 크다. 이리하여 한 세트(set)의 생활환경시설에 대한 거대한 수요가 단기간 동안에 생겨나게 된다. 이 수요가 발생하는 대도시의 주변지구나 위성도시는 종전에는 농촌지역이었기 때문에 환경시설의 축적이 빈약하였던 탓으로 거대한 신규건설투자가 필요하게 된다. 그런데 젊은 연령의 저소득층 세대로부터의 세금수입의 증대는 바랄 수 없다. 그러므로 변두리 지구나 위성도시의 재정은 빈곤하고 재정수요에 대한 공급은 항상 뒤지고 있다. 또한 전에는 도시의 교외에 공장이 적고 대기와 하천은 청결하였던 것이나. 최근에는 도심지대의 과밀해소 대책으로서 공장이 교외에 진출하게 된 결과 거기에도 급속하게 공해가 번져가고 있다. 이렇게 해서 대도시의 주변지역과 위성도시가 슬럼화해가고 생활환경이 급속도로 악화되어 갔다.한편, 도심지에서는 생산자본의 관리중추기능, 금융자본, 상업·교통자본, 문화·행정기관 등의 집중이 계속되어 이들 제기관에 고용된 노동력 인구 및 그에 관련된 인구가 불어간다. 이들 인구는 야간에는 정주(定住)하지 않지만 주간에는 도심지에 집중한다. 이로 말미암아 도심지에는 야간인구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일부 생활환경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대해가고 있다. 즉 정주(定住)야간인구의 감소에 따라서 보통교육시설의 유휴(遊休)가 눈에 띄게 된 반면에 도시교통(가로·고속철도)의 러시아워 때의 수요가 가속도적으로 불어난다. 또한 상하수도, 에너지 따위의 수요도 그 수요의 피크(peak)시간에는 그 양이 거대하게 된다. 환경시설은 생활필수 수단이므로 수요의 평균치에 의하여 공급을 결정할 수가 없고 항상 피크 때의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설비를 보유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야간의 수요가 적더라도 주간의 수요증가에 대비하여 환경시설을 정비해 놓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도심 지역의 정주인구(定住人口)가 감소하게 되면 현행의 속지주의(屬地主義)에 의한 지방재정으로는 세수(稅收)의 신장(伸張)은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도심지역에 있어서의 생활환경시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의 공급은 이루어지기가 곤란하다. 혹은 그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하면 재정위기를 초래하게 된다.이리하여 현대에 있어서는 대도시건 위성도시건 간에 생활환경의 악화와 재정위기가 동시에 문제가 되었다. 아무튼 일반적으로 무계획적인 대도시화와 도시의 광역화가 일어나고 있는 경우에는 생활환경의 악화는 폭발적인 양상을 띠게 될 것이라고 해도 좋다.

생활환경시설의 다양화[편집]

生活環境施設-多樣化

현대의 생활환경시설은 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라서 다양한 것으로 되었다. 현대에 있어서는 개인주의적인 소비생활양식이 보급되어 있다. 이것은 근대시민으로서의 개인의 자각과 자유주의가 소비생활에 반영되어, 생산의 장소에 있어서의 소외감이나 부자유를 소비의 장소에서 회복해 보려고 한 결과 모든 소비수단을 개인적으로 소유하려고 하게 된 것이다. 바로 마이홈(my home) 주의, 마이카(my car) 주의 등으로 상징되는 것이 이러한 경향이다. 그러나 얄궂게도 이러한 개인주의적인 소비생활양식은 새로운 소외감 및 부자유를 낳고 있다. 개인의 생활이라는 것은 결국 소비재라든가 서비스를 공급하는 대기업의 획일화된 상품을 소비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의 폭이 상대적으로 좁아지게 된다. 이로 말미암아 개인이 텔레비전을 가지고 있어도 텔레비전 프로의 자유로운 선택도(選擇度)는 한정되어 있고 이것에 의한 지식은 수동적이며 획일적이라는 것은 명백하다. 다시 말하면 소비의 개인화라는 것은 개인의 요구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대기업에 의한 상품의 대량생산·대량소비의 산물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더구나 이와 같은 개인소비의 경향은 대량적인 사회적 공동소비의 수요를 불러 일으켜서 사회적 비용의 새로운 원인으로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일은 자가용차의 출현이라는 충격에 의하여 생활환경에 미친 영향이 가장 전형적인 것이라고 하겠다. 본래 도로라고 하는 것은 교통수단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공공용지(公共用地)로서 광장이었으며, 아이들의 놀이터이고, 집회장소이며, 장기나 바둑을 두는 오락장소가 되기도 하고, 하물을 쌓아두는 곳이기도 하였다. 그런데 자동차의 출현과 함께 돌연히 자동차가 도로의 왕으로 군림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종래에 도로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종류의 기능은 모두 보도(步道)·광장·유원지·창고 등의 독립적인 것이 되었다.그리고 이에 더하여 자동차 자체가 필요로 하는 설비로서 주차장·교통안전시설·입체교차시설 등등이 나오게 되었다. 이리하여 자가용의 보급은 방대한 생활환경시설의 필요라고 하는 빠른 파급효과를 낳게 하였으며 더구나 교통재해의 증가를 가져오게 하였다. 이와 같은 상태는 다른 소비의 개인화에도 적용된다. 수세식 변소·목욕탕·전기세탁기·온수기·쿨러(cooler) 등의 가정 안으로의 진출은 용수(用水)·전력에 대한 수요를 낳게 하였다. 마이홈 주의에 의하여 주택이 교외로 확대됨에 따라 교외의 땅값이 오르고 통근·통학의 곤란이라는 교통마비현상을 낳았다. 이와 같은 혼란의 결과 새로이 고속지하철도 혹은 고속통근철도 등의 대량 공공 수송기관의 필요성이 문제점으로 되어 가고 있다.이렇게 해서 소비의 개인주의화가 진행되면 될수록 소비의 사회화가 진행되고, 대량의 생활환경시설이 필요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생활환경침해의 양상[편집]

生活環境侵害-樣相 도시에 있어서의 생산과 소비의 변화에 따라 공해와 같은 사회적 비용도 다양해져 가고 있고 일상적으로 그것이 대량으로 발생되어가고 있다.



            일반

생활 폐기물 발생 현황(1996)(단위;+/일)


 



연탄재


음식물

채소류


종이류


나무류


금속초자류


플라스틱류


고무피혁류


토사류


기 타


전  국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49,925

13,685

 4,311

 2,652

 2,147

 1,461

 1,325

 8,023

 1,727

 1,822

 1,930

 1,895

 2,028

 2,247

 4,130

   542


1,853

  155

    59

   269

    57

    33

    27

   209

   210

    71

    97

   120

   154

   235

   128

    29


14,532

 4,148

 1,425

   776

   623

   500

   441

 2,288

   394

   363

   536

   532

   621

   568

  1,157

  160


6,380

1,735

  360

  396

  416

  221

  159

  985

  205

  109

  333

   345

  173

  275

  583

   85


1,857

  477

   93

  129

   53

   39

   44

  342

   64

   36

   66

   72

  121

  103

  179

   39


1,547

  422

  138

  104

   34

   54

   26

  140

  105

   43

   81

   42

   60

   82

  187

   29


2,166

  602

  272

  127

   82

   41

  139

  385

   64

   45

   68

   54

   40

   40

  164

   23


1,122

   404

   80

   44

   25

   30

   29

  214

   34

   26

   33

   28

   45

   34

   84

   12


1,410

  235

  132

   74

    8

   27

    5

  127

   95

  156

   32

   63

  136

  145

  150

   25


19,058

 5,507

 1,752

   733

   849

   516

   455

 3,333

   556

   973

   684

   639

   668

   755

 1,498

자료:환경부 폐기물자원국 폐기물관리과

생활환경침해의 실태[편집]

生活環境侵害-實態

우선 대기오염(大氣汚染)을 예로 들어 논하여 보기로 하자. 1913년 미국 피츠버그(pittsburgnh)대학의 멜론(Mellon)산업연구소 조사에 의하면 매연공해(媒煙公害)가 1인당 9.36달러였는데, 1932년에는 15달러로 증가했다. 제2차대전 후 미국 전체에서 1인당 피해액이 1948년의 10달러로부터 1958년에는 65달러에까지 불어났다. 그 피해의 원인도 석탄이 연소할 때에 발생하는 매연진(媒煙塵)의 오염으로부터 아황산 가스나 자동차 배기가스와 같은 유해(有害) 가스로 바꾸어지고 있다. 1952년 12월에는 런던에 스모그 사건이 일어나 약 4,000명의 많은 사망자를 내게 되어 대기오염방지법의 발효를 보게 되었으나 62년 12월에 재차 스모그 사고가 일어나 약 340여명의 많은 사망자를 내었다. 또한 미국의 로스엔젤레스에서는 자동차 배기 가스와 아황산 가스에 의한 특유의 백무(白霧)현상이 계속해서 일어나 대기오염에 대한 대책이 지방단체의 중요한 사업으로 되었다.수질오염 방지에 대한 비용도 미국에서는 1935년에 약 7억달러였지만 60년대에는 하천의 청정도(淸淨度)를 유지하는 데 35년보다 약 4배 이상 비용이 드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이 수질오염의 피해는 중화학(重化學)공장에서 대량으로 배출되는 폐액(廢液), 농약의 유출, 가정 하수의 증대에 따라 해마다 심각해져서 구미 대도시의 하천에서는 어류가 사멸해 가고 있으며 도시의 미관도 크게 해쳐지고 있다.자가용차의 보급에 따라서 급증한 자동차사고는 역사상 인류가 일상생활 속에서 직면하고 있는 생명의 위기 원인 중에서도 최대의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미국에서는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이 1963년 4만 100명에 달하고 있고, 이어 서독과 일본이 1만명을 넘고 있다. 인구 10만명당 자동차의 교통사고 사망이 미국과 일본의 경우 8명에서 12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96년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사고를 보면 총 26만 5,052건에 사망자가 1만 2653명으로 인구 10만명당 27.3명이 매년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고는 대부분 보행자 과실보다는 운전자 과실에 의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자동차사고의 건수의 약 55%가 서울과 부산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 자동차 교통사고의 대부분이 도시교통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자연재해도 산업시설과 인구가 도시지역에 밀집함에 따라 대규모화되어 가고 있다. 1972년 여름철에 내린 폭우로 서울과 부산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인한 참사사건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생활환경침해의 원인[편집]

生活環境侵害-原因

이와 같은 원인은 무엇보다 첫째로는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의 생산력의 증대와 그에 따른 배출물이 증대된 결과이다. 중간규모의 펄프 공장의 오수(汚水)는 인구수 10만명의 가정(家庭) 하수에 필적하며, 출력 100만kw의 디젤 발전소가 유황성분 2.5%의 중유(重油)를 사용하는 경우, 1시간당 10t 이상의 아황산 가스를 배출한다. 만약 이것이 지상에 내리면 근처의 주민은 유황광산의 지옥과 같은 골짜기 속에서 생활하는 것과 같은 것이 된다. 대량생산·개량수송방식은 필연적으로 재해발생의 가능성을 증대시킨다. 그러나 기업의 안전투자는 여전히 2차적인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해와 재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제2의 원인은 도시화와 생활환경시설의 부족에 있다. 미국의 경제학자 갤브레이스(J. K. Galbraith)는 그의 저서『풍요한 사회』속에서 사적 소비에 비해 환경시설과 같은 공적 소비가 낙후(落後)되어 있는 상황을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어떤 가족이 사치스러운 냉방장치가 달린 자동조종·브레이크식 자동차로 여행을 나갔다고 하자. 그들이 지나가는 도회지의 길은 포장이 나쁘고 지저분하며, 또 낡은 건물이나 광고판 등, 특히 지하로 들어갔어야 할 전신주 따위로 말미암아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상태이다. 시골에 나가서도 여기저기에 서 있는 광고 때문에 경치를 볼 수도 없다. 그들은 더러운 개울가에서 깨끗하게 포장된 식사를 포터블 냉장고에서 꺼낸다. 그들은 공원에서 하룻밤을 지내기도 하지만 그 공원의 몰골이란 한심한 것이어서 공중위생과 공중도덕을 위협하는 형편없는 곳이다. 함부로 버려진 폐물의 악취 속에서 나일론으로 만든 텐트를 치고 에어 매트리스(air mattress)를 깔고 잠자리에 들었을 때에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것들이 기묘하게도 뒤죽박죽이 되어 있음을 막연하게나마 생각하게 될는지도 모르겠다. 과연 이것이 미국의 특질이라는 것일까."이 공사(公私) 양부문에 있어서의 불균형 현상은 미국사회만의 특질은 아니다. 현대 자본주의사회에 공통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생활환경침해의 대책[편집]

生活環境侵害-對策

전술한 바와 같은 이러한 두 가지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국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는 일은 바야흐로 국가정책의 주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UNESCO는 1957년에 경제개발과 대비시켜 사회개발의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이미 1961년에는「사회개발과 경제개발의 균형」이라는 제목으로「세계사회 정세보고」를 발표하여 경제성장과 병행하여 사회개발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을 호소하였다. 보건사회부는 72년에 서울에 대기오염 고정측정망을 동대문, 영등포, 남산, 광화문 등에 설치했고, 국립보건연구소에 컴퓨터 분석 센터를 설치하여, 수질오염 측정차량을 가동시켜 본격적인 측정·분석·대책작업에 나설 차비를 갖추고 있으나, 다만 그것은 도시계획과 지역계획의 일환으로 계획되고 있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생활환경시설[편집]

生活環境施設

생활환경시설이란 개인과 가정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적인 범위를 갖는 생활의 터전을 제공하는 시설로서, 시민공동소비의 기초적 고정시설이다. 이 생활환경시설을 좁은 의미로 해석하면 다음과 같은 시설을 가리킨다. (1) 상수도, (2) 하수도, (3) 도시청소시설(분뇨·쓰레기의 수거와 처리를 위한 시설), (4) 전기·가스와 같은 에너지 시설, (5) 공동냉난방시설, (6) 공원·광장·녹지대 등이다. 이것들은 주택에 부속하는 시설이다.광의로 보면 협의의 시설에 다음과 같은 것이 추가된다. (7) 교육시설(보육원·유치원·학교·사회교육시설), (8) 보건의료시설(병원·보건소), (9) 도시교통시설(가로·궤도·버스), (10) 사회복지시설(양로원·조산원).이와 같은 생활환경시설은 어느 것이나 규모가 큰 고정시설이며, 건설에도 장기간을 요하고 투자 역시 거액이 든다. 이용자는 일반시민으로 특히 저소득자의 이용도가 높으므로 고액의 사용료를 받아 운영할 수 없는 시설이다. 이로 인해서 대부분의 생활환경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는 공권력(公權力)에 의하여 건설되며 관리 운영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민간기업이 제공하는 수도 있으며, 그 시설의 내용·위치·요금 등이 공적 규제를 받게 된다.생활환경시설은 경제발전에 따라 그 종류도 다양해지고 설비도 고가로 대규모하는 경향이 있다. 해방 전만 해도 상하수도나 변소시설조차 없는 주택이 많았으나 지금에 와서는 협의의 생활환경시설은 당연히 주택에 부속되어지며, 광의의 시설도 거주조건에 넣어지는 경향이 강하다.

서울의 생활환경시설[편집]

-生活環境施設

우리나라의 생활환경시설은 구미 선진국에 비하면 대단히 빈약하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생활환경시설을 갖추고 있는 도시는 수도인 서울이다. 그러나 서울의 생활환경시설도 선진국의 대도시에 비하면 너무도 빈약하다.

우선 2002년 12월 현재 총 362만 8,929가구로서 주택보급률은 69.6% 주택유세대는 272만 3,000이다. 상수도의 급수량을 보면 1997년 1인당 평균 약 478㎘로서 거대도시라는 특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역시 빈약한 형편이며, 도로 또한 연차적인 도시계획사업으로 신설도로와 기존도로의 노폭(路幅)을 넓히고 있는 단계에 있다. 동부간선도로 강남구간중 수서-청담대교 4.6km와 청담대교 상충도로교량이 98년 개통돼 성남·분당주민의 도심진입이 빨라지게 되었다. 또한 서강대교 북단 연결램프가 완공되고 연말까지 서강대교 북단-신촌로터리 8차로가 신설됐다.

지하철은 제1호선이 1974년 8월 15일에 개통되었으며, 제2호선에 이어 85년 10월에 3·4호선이 완전 개통되었다. 2기 지하철인 5·6·7·8호선 중 5호선은 96년 12월, 6호선은 2000년 12월, 7호선은 2000년 8월 완전 개통돼 운행중이며 8호선은 93년 12월에 착공해 99년 완공되었다. 이로 인해 1일 5백만 명의 수송이 가능하게 되어 서울시의 교통난이 한층 완화되었다.

도시청소[편집]

都市淸掃

도시에서 배출되는 오물의 처리는 근대도시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적 조건이다. 분뇨처리는 수세식 변소시설을 통해 공공하수도에 흘려 보내어 종말처리장(終末處理場)에서 무해상태로 처리한 후에 공공용수역(公共用水域)에 방출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현대의 위생처리법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도시의 분뇨가 농촌의 비료로 처리되고 있었으나, 서울의 경우 한강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 종합종말처리장을 가동했으며, 96년말 현재 전국의 하수처리율은 71.7%로 증가했다. 이처럼 도시에서 배출되는 불필요한 물질을 농촌의 이용물로 돌리는 처리방식을 농촌환원방식이라 하는데 근래에 농업의 근대화와 화학비료의 보급에 따라서 이러한 처리방식은 곤란해져가고 있다. 수세식 변소시설을 갖추기 위하여는 무엇보다 하수도시설이 수세식 변소의 배출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갖추어져야 한다.한편 쓰레기 처리 역시 도시화와 소비생활의 변화로 점차 중대한 문제로 등장한 또 하나의 과제이다. 즉 대량생산→대량소비시대에 소비의 찌꺼기인 폐품의 회수를 생산자나 소비대중이 다같이 고려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폐품은 버리거나 소각하는 외에 다른 처리방법이 없다. 버리는 방법보다는 소각하는 방법이 이상적인 위생처리방법이지만 보통처리로서는 소각되지 않는 화학물질이 다량으로 생산되고 있어 쉬운 문제가 아니다. 서울의 경우 지금까지 주로 저지대를 메워 지대를 높이는 데 이용되어 왔다.환경부는 위생적인 폐기물처리시설을 늘리기 위해 전국을 광역단위로 구분, 연차적으로 매립지를 조성해 나갈 예정이며 특히 녹지 또는 공유수면을 적극 활용한 광역위생매립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또 서울 목동(150t/일)과 의정부(50t/일)에 폐기물 소각시설을 건설한데 이어 성남과 대구에 각각 100t, 200t 규모의 폐기물소각시설을 건설중이다.

공해[편집]

公害

공해란 무엇인가에 대한 확정된 정의는 아직 없다.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바에 따르면 "공해란 인간의 활동의 결과로 발생하는 것으로서 일반 공중이나 지역사회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는 현상이며, 영향 중에는 인간의 심신이나 생활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것도 있고, 동식물이나 물적 자산에 끼치는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서, 그것의 인과관계를 판정하는 일이나 그것의 허용한도를 정확히 측정하는 일은 대단히 곤란한 것이 특징이다"라고 되어 있다. 대체로 기업의 생산활동으로 발생하는 대기오염과 수질오염, 소음,진동, 지반(地盤)의 침강, 또는 악취 때문에 인간의 건강과 생활환경이 침해당하는 것을 뜻하고 있다.이러한 공해에 관한 현대적 법률조건의 시초는 제2차대전 후 영국법에 의한 '뉴슨스(nuisance) 개념'의 적용으로 알려져 있다. '뉴슨스'란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적인 물리적 충격을 가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현실적 불편·불쾌·피해를 주어 손해를 주는 행위'를 뜻한다. 이 경우 가해자가 특정 개인·기업으로 피해의 대상이 명확한 재해를 '사적(私的) 뉴슨스(priaste nuisance)'라고 한다. 가해자가 불특정 다수의 개인·기업으로 사회일반에 대하여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재해를 '공적 뉴슨스(public nuisance)'라 한다. 그리하여 전자의 경우는 민법상의 규제를 필요로 하고 후자의 경우는 행정의 규제를 필요로 한다.우리나라 공해는 이 영국법의 '공적 뉴슨스'를 주축으로 한 '사적 뉴슨스'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즉 특정 공장의 배출물로 인한 피해라 할지라도 공해로 보아 행정상적 규제를 행하고 있다. 이것은 현대기업의 생산단위가 대규모화되어 그 폐물도 대량화된 결과 그 피해가 많은 대중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단순히 사법적(私法的) 규제로서는 해결되지 아니하므로 최근에는 공장입지에 공권력을 개입시켜 공장공해를 공공단체의 책임으로 대처하려는 방향으로 시책을 행하고 있다.한편 사회경제적 차원에서 공해를 고찰하면 그것은 사회적 비용의 일종으로서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즉 공해란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사회적 재해이다. 자본주의적 대기업 및 개인경영의 무계획한 국토·자원의 이용과 사회자본의 부족 그리고 도시계획의 잘못으로 발생하여 농민·시민의 생산과 생활을 방해하는 재해이다. 따라서 공해는 자연재해와 같이 자연적 요인이 주된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공해발생의 원인에는 지형·기후·인체의 건강상태도 조건은 되지만 그것은 부차적 원인으로서 사회적 원인과 똑같이 취급할 것은 못된다. 공해원인을 1차적으로 방지기술의 미발달에 있다고 하는 견해도 있지만, 주된 원인은 기업이 이윤추구 행위 때문에 공해방지 기술을 채용하지 않고 있는 생산관계에 있다고 하는 견해도 있다. 방지기술이 발달하지 못하는 이유도 따지고 보면 기업이 기술개발의 중점을 직접 이윤을 낳는 생산부문에다 두었으며, 방재부문(防災部門)을 2차적으로 취급하는 데 있다고 보는 견해가 강하다. 이런 점에 비추어 공해에 대한 대책은 기업에 의존하기보다는 공권력(公權力)을 행사하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담당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도시공해·산업공해·권력공해[편집]

都市公害·産業公害·權力公害 공해를 원인별로 보면 세 가지 형태로 나누어진다. (1) 산업공해는 산업의 생산·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해로서 주로 공장·광산공해가 이 범주에 속한다. 이 경우 직접적인 책임은 민간기업 내지는 기업경영자에게 있다. (2) 도시공해는 도시주민의 소비과정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공해이다. 도시 난방이나 자동차 배기가스에 의한 대기오염, 하수도·청소설비의 미설치로 발생하는 수질오염 등이 전형적인 도시공해이다. 이 도시공해의 책임은 도시에 거주하는 시민에게도 있지만, 시민의 생활을 보장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게 된다. (3) 권력 공해는 경찰·사법·군사·행정 등 국가의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산과 생활을 방해하는 사태로서 그 대표적인 것으로는 군사기지의 소음, 원수폭실험에 의한 방사능오염 등이 여기에 속한다.도시에 발생하는 공해는 이 세 가지 종류의 공해가 복합되는 경우가 많다. 도시는 농촌에 비해 공장과 같은 공해발생원이 집중해 있고 그 주변에 주택이 밀집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공해가 누적되어 피해가 크고 또 빈번하게 발생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도시공해는 참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다.

대기오염[편집]

大氣汚染 대기오염은 연탄에서 나오는 연탄 가스와 연기, 그리고 유류 연소에서 나오는 가스 등 두 가지 종류의 오염원(汚染源)이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자동차와 동력기의 에너지에 대한 석유 의존도가 높아감에 따라, 아황산 가스와 일산화탄소의 유독성 가스의 피해가 인체뿐만 아니라 농산물에까지 미쳐, 그 피해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 세계 여러 나라의 공통적인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공업화와 도시화의 규모가 거대화될수록 대기오염은 심각해지고 있다.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6개 도시의 96년도 대기 오염도는 94년에 비해 다소 개선된 추세를 보였다. 아황산 가스의 경우 서울은 0.013ppm을 나타냈으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5개 도시가 연평균환경기준 0.05ppm을 밑돌았다. 먼지는 부산과 울산이 각각 93㎍/㎥, 97㎍/㎥을 기록, 연평균환경기준(150㎍/㎥)을 밑돌고 있으며 서울이 85㎍/㎥, 대구가 73㎍/㎥ 등으로 6대 도시 모두가 환경기준치를 밑돌고 있다.환경부는 대기오염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90년부터 서울시내 일부에 LNG사용을 의무화했으며 또 무연휘발유 차량을 계속 보급시키고 연료도 휘발유나 LNG로 대체함으로써 매연발생량을 줄이기로 했다.

                                                 주요 도시별 대기오염도        (단위:ppm, ug/㎥)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아황산가스1)(SO)2



오존(O2)



1998

1999

2000

2001

2002



0.012

0.009

0.007

0.004

0.006



0.022

0.014

0.011

0.007

0.006



0.021

0.015

0.014

0.008

0.007



0.010

0.010

0.009

0.007

0.008



0.011

0.008

0.008

0.004

0.008



0.016

0.008

0.008

0.007

0.005



0.013

0.012

0.011

0.007

0.009



0,008

0.009

0.009

0.007

0.008



0.015

0.013

0.014

0.016

0.018



0.014

0.010

0.012

0.010

0.016



0.011

0.012

0.012

0.013

0.013



0.012

0.008

0.010

0.010

0.009



0.009

0.010

0.014

0.012

0.011



0.011

0.020

0.016

0.016

0.018






먼지2)



이산화질소(NO2)



1998

1999

2000

2001

2002



80

73

71

68

70



75

70

64

56

54



102

79

69

67

64



78

49

51

44

54



65

59

60

53

40



74

52

60

41

45



31

38

50

42

37



0.038

0.040

0.042

0.038

0.040



0.026

0.021

0.033

0.031

0.027



0.043

0.031

0.037

0.031

0.028



0.033

0.028

0.029

0.025

0.028



0.027

0.032

0.032

0.022

0.014



0.030

0.035

0.030

0.030

0.018



0.021

0.022

0.022

0.023

0.020

주:1) 아황산가스의 대기환경기준은 연평균치 0.05ppm 이하임 2) 먼지의 대기환경기준은 연평균치 150ug/㎥ 이하임

자료:환경부 대기보전국 대기정책과

수질오염[편집]

水質汚染 구미(歐美)와 일본을 비롯하여 대도시를 끼고 있는 하천은 오래 전부터 도시의 가정과 공장에서 흘러나오는 하수도의 더러운 물에 오염되어 어류까지 사멸된 죽은 하천이 되어 버렸다. 서울의 복판을 흐르고 있는 청계천도 지금은 복개되어 청계로와 삼일고가도로가 건설되어 오염된 모습이 눈에 보이지는 않고 있지만, 여름철에는 청계천의 배기관에서 나오는 악취 때문에 주변의 고층건물들이 창을 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현재 한강은 청계천의 오염된 하수도의 물과 상류부에 건설된 공장의 폐수가 흘러 들어가서 오염도가 날로 높아가고 있다. 이로 인해 서울 시민의 상수도원으로 이용되고 있는 한강수가 상수도로 이용될 수 없다는 논의가 일어나서, 20㎞ 동남부에 건설한 팔당 댐에서 서울시의 상수도를 취수(取水), 시민에게 공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하천오염은 공업화가 진행될수록 심각한 문제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도시 근처의 하천오염이 문제되고 있지만, 선진국의 예에 비추어 보면 공장의 지방분산에 따라 지방 하천과 해안 지역의 해수오염도 심각한 문제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참고로 서울 근처의 한강 오염실태를 보면 다음과 같다. 1974년도의 한강 수질은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이 5PPM이하로 차츰 개선되고 있다. 이 실태를 지역별로 보면, 구의리 수원지 취수장 부근이 1.26PPM, 보광동 수원지 취수장 부근이 4.01PPM, 노량진 취수장 부근이 3.64PPM, 영등포 취수장 부근이 5.58PPM이었다. 이 수치는 1972년도의 같은 지역의 평균오염도 6.41PPM에 비하면 낮은 수치이긴 하지만, 공장지대의 수질오염이 아직도 기준치 이상인 것으로 보아 공해예방에 전력하여야 할 것이다.

                                          주요

강별 수질오염도 (생화학적 산소요구량 단위:㎎/ℓ)


 


한    강


낙  동  강


금    강


영  산  강


의암댐


충주댐


팔당댐2


노량진


가양


안동1


고령


남지


물금


구포


옥천


대청댐


청원


꽁주1


부여1


우치


광주1


나주


무안2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3

1.6

1.4

1.5

1.5

1.5

1.5


1.1

0.9

1.1

1.0

0.9

1.0

0.9


1.0

1.1

1.1

1.2

1.2

1.3

1.4


3.4

3.9

3.6

3.1

3.3

3.8

3.9


4.7

4.8

4.3

4.0

4.3

4.4

5.0


1.0

1.1

1.1

0.9

0.9

1.2

0.9


5.4

5.8

5.4

4.5

5.9

7.3

5.8


3.2

4.3

3.8

3.8

5.4

5.7

5.2


3.0

4.0

3.3

3.4

4.6

4.7

4.4


1.5

1.6

1.3

1.4

1.4

1.3

1.2


1.5

1.6

1.3

1.4

1.4

1.3

1.2


1.7

1.6

1.6

1.6

1.5

1.2

1.5


3.1

3.1

2.9

2.7

3.3

4.7

3.8


3.2

3.1

3.3

3.1

3.7

4.8

3.8


3.1

3.0

3.2

3.1

3.7

4.3

3.7


1.2

1.1

1.4

1.4

2.0

2.3

2.1


3.4

2.8

3.4

2.6

3.3

3.6

3.8


6.7

5.6

5.6

4.5

7.3

7.0

5.6


1.2

1.5

2.1

1.5

1.9

2.6

2.6

주:1) 수질환경기준은 상수원수1급의 경우 1BOD 이하, 상수원수2급 수산용수1급의 경우 3BOD 이하, 상수원수3급, 수산용수2급,공업용수1급의 경우 6BOD 이하, 공업용수 2급 농업용수의 경우 8BOD 이하, 공업용수3급의 경우 10BOD 이하임.

자료:환경부 수질보전국 수질정책과

소음·진동[편집]

騷音·振動

소음·진동은 도시 생활환경에 수반하는 불가분의 것으로 생각된다. 시민의 측면에서 보면 조용한 환경에서 살기란 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공장소음·건축소음·교통소음·광고소음 등이 곳곳에서 증대되고 있어 도시는 어디를 가나 시끄러운 곳으로 변해가고 있다. 주택의 쾌적한 생활이 보장될 수 있는 음량 기준이 35-40폰(phone)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정도의 음량기준을 도시에서 유지하기는 극히 어렵다고 한다. 일본의 동경은 주택 지구에서도 평균 55-57폰을 나타내고 있고 공업지구에서는 평균 69폰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소음·진동은 직접 인체에 영향을 주어 시민의 생활을 크게 방해하고 있다. 이러한 소음의 피해를 호소하는 건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은 도시민의 불안한 생활을 엿볼 수 있게 한다. 특히 최근에 주목되고 있는 것은 항공기와 육상교통의 증가로 발생하는 교통소음 때문에 학교교육이 방해되고 있는 실태가 증대되고 있는 것이다. 교통소음이 학생의 주의력을 산만히 분산시켜 수업의 효과를 저하시키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는 교육환경이 좋은 지역으로 이전할 수도 있지만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통학구역의 제한성으로 이전이 어렵다.

지반침강[편집]

地盤沈降

지반침강은 산업이 자연을 황폐화시키는 예 중에서 가장 심각하며 전형적인 공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문제시되고 있지는 않지만 일단 지반침강의 피해가 일어나면 원상으로 복구되지 않는다는 데에 지반침강의 심각성이 있다. 대체로 이 지반침강의 피해는 임해지역(臨海地域)과 같은 저지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침강의 주원인으로 밝혀지고 있는 것은 공업용수로 지하수를 과도하게 뽑아 쓰는 것이라고 한다. 지반침강으로 공장과 주택이 무너져 앉는 경우도 있지만 가장 큰 피해는 풍수해를 입는 데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공업화를 추진하는 한편 이러한 지반침강의 피해를 예방하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환경보전법[편집]

環境保全法

1977년 12월 31일 법률 제3078호로 공포되었다. 이 법은 1971년에 제정·공포된 공해 방지법을 폐기하고 새로이 제정·공포한 것으로, 대기오염·수질오염·토양오염·소음·진동 또는 악취 등으로 인한 보건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보전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은 이 목적을 위하여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계획과 종합정책을 심의할 환경보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하에 두고, 환경보전에 필요한 자문에 응할 중앙환경보전위원회를 두며, 지방환경보전위원회를 시·도지사 소속하에 두도록 하여 환경보전에 관한 시책의 일률 시행을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배출시설·대기(大氣)오염·수질과 토양의 보전, 산업폐기물 처리 및 환경보전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위한 환경보전협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환경기준[편집]

環境基準

환경보전법은 '국민의 보건 위생상의 위해와 생활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기오염과 수질오염 및 소음진동을 규제하여야겠다'는 의도에서 제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종래의 개개 발생원의 배출기준을 정비하여 전국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이상적 환경기준을 환경부장관이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서울·부산시장·도지사도 지역환경에 맞는 기준을 설정하도록 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