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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개혁과 반종교개혁〔槪說〕[편집]

독일과 거의 같은 연대에 스위스의 취리히에서는 츠빙글리가 개혁운동을 진행시키고 있었다. 그의 사후, 그 사업은 프랑스인 칼뱅에 의해 계승되었다. 조국에서의 탄압을 피해 스위스에 온 그는 부탁을 받고 주네브 개혁을 추진했다.

어떻게 해서 인간이 구제되는가를 내면적으로 고찰하고 있던 루터의 뒤를 이어 구제된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 하는 문제를 종교·사회 생활면에서 실천적으로 추구하고 있었던 칼뱅의 개혁은 주네브시의 개혁을 넘어서서 종교개혁사상 큰 영향을 주었다.

영국에서는 모든 개혁이 정치적으로 진행되었다. 벌써부터 절대주의 체제를 확립하고 있던 이 나라의 경우, 남은 과제는 로마의 지배를 절단시키는 일이었다. 왕비의 이혼 문제를 계기로 헨리 8세는 로마로부터 이탈하였으며 국왕을 으뜸으로 하는 영국 국교회의 체제를 갖추었다(1534).

한편 구교회도 회복되어 가고 있었다. 트리엔트 종교회의(1545

1563)를 열어 내부의 부패를 제거함과 동시에 교황의 지상권을 재확인하고 또한 신교의 진출에 대해 종교재판을 조직하였으며 예수회를 중심으로 세력의 만회를 시도했다. 반종교개혁이라고 불리는 이 운동은 가톨릭에서의 종교개혁인 것이며, 근대 가톨릭 교회의 기초는 이에 이르러 비로소 면모가 갖추어졌다.

스위스의 종교개혁[편집]

-宗敎改革

빌헬름 텔 전설에서도 볼 수 있듯이 스위스의 농민·시민은 13세기 말 이후 오스트리아·합스부르크가(家)에 대한 독립 투쟁을 전개해 왔다. 15세기 말에는 13주로 구성된 서약 공동체라는 독특한 연방체제를 만들어 사실상 독립을 달성하고 있었다. 정치는 농민이나 시민의 손에 장악되어 있었고 로마의 지배도 비교적 원만한 편이었다. 이곳 취리히에 츠빙글리가 출현한 것은 1519년이며, 그는 구교파 제주(諸州)와의 전투에서 전사했지만 그 사업은 프랑스 사람 칼뱅의 주네브 개혁으로 계승되었다.

츠빙글리[편집]

Ulrich Zwingli (1484

1531)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에라스무스의 영향을 받아 그리스교도적인 휴머니스트의 입장에서 종교개혁에 접근했다.

1519년에 취리히의 설교사제가 되었고 시 참사회의 지지하에 1523년 로마와 절연하였으며 취리히 개혁을 추진했다. 단순히 대면적인 신앙 문제에 한하지 않고 시민 공동체의 변혁에도 영향을 미친 그의 개혁은 루터와 대립했는데, 스위스의 구교파 도시와의 전쟁 중에 사망했다(1531).

카펠 싸움[편집]

Kappel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츠빙글리가 전사(戰死)한 종교전쟁. 카펠은 취리히 시(市) 남방에 있는 지명이다. 1523년 취리히의 종교개혁 이래, 프레텐스탄티즘은 스위스 각지로 퍼져 베른, 바젤 주 등이 가입하여 8주(州)의 프로텐스탄트 연맹을 결성하였다. 이에 대해서 우리, 슈비츠, 하(下)바덴 등 7주는 가톨릭교도 연맹을 결성하여 대항, 1529년 5월 드디어 전쟁을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프로테스탄트가 우세하여 카펠화의(1529)에 의해 신앙의 자유를 용인하였다가, 1531년 재차 전쟁을 일으켜, 오스트리아의 원군을 얻은 가톨릭교도는 프로테스탄트를 카펠에서 격파하였다. 여기서 종교개혁자 츠빙글리는 전사하고, 이 때문에 프로테스탄트의 발전은 일단 저지되었다.

칼뱅[편집]

Jean Calvin (1509

1564)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프랑스 태생으로 파리 대학에서 배웠다. 루터의 영향을 받고 1533년경 개혁 사상을 갖게 되자 본국에서의 탄압을 피하여 스위스로 옮겼으며, 바젤에서 「그리스도교 강요(綱要)」(1536)를 출판했다. 간청을 받고 주네브 개혁에 종사했으며, 많은 신봉자를 얻어서 시의 정권을 장악하고 엄격한 규율에 입각한 신정 정치를 하였다(1541

1564).

그는 루터의 학설을 철저하게 적용하여 하나님의 지상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의지의 절대성을 역설하였으며, 인간 구제는 옛날부터 하나님의 의지에 의하여 예정되어 있다는 예정설을 주장했다. 선택되어 있는 자로서의 자각에 입각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현세의 업에 종사하기를 역설한 이 가르침은 각지의 신흥 시민층·부유 농민층의 지지를 얻었다.

칼뱅파[편집]

-派

절대적인 하나님의 의지에 의한 구제의 예정을 역설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현세의 직업 노동에 열심히 종사할 것을 주장하는 칼뱅의 가르침은 신흥 시민층·부유 농민층의 지지를 얻어 유럽 각 지방에 전파되었다. 칼뱅의 이 가르침을 신봉하는 자들을 영국에서는 청교도(Puritans), 스코틀랜드에서는 장로파(Presbyterians), 프랑스에서는 위그노(Hugu­enots), 네덜란드에서는 고이센(Geusens)이라 한다.

영국의 종교개혁[편집]

英國-宗敎改革

영국왕 헨리 8세는 왕비 캐서린과의 이혼 문제를 두고 이것을 부인하는 로마 교황과 그 배후에 있는 신성 로마 황제 카를 5세와 격렬하게 대립한 끝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1534년에 수장령(首長令)을 발표하고 로마에서 이탈하여 국왕을 수장으로 한 영국 국교회의 체제를 수립하였다.

그 후 엘리자베스 1세의 1559년 통일령이 나오고 교의(敎義)·제도상으로 정비되었으며 영국 국교회가 확립되었다. 이것은 튜더 왕조의 절대주의의 성립에 수반하여 경제면에서 권력을 통일시켜 가던 왕권이 종교면에서도 지배력을 뻗쳐 초국가적 존재로서의 로마 교황의 지배를 배제시켰다.

그러한 의미에서 영국의 종교개혁은 매우 정치적이며 교의(敎義)·제도 면에서는 가톨릭적인 것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 비판적인 사람들은 칼뱅의 가르침을 신봉하여 퓨리턴으로 결집되어갔다.

헨리 8세[편집]

-世 Henry Ⅷ (1491

1547, 재위 1509

1547)

영국 튜더 왕조의 제2대 왕. 헨리 7세의 뒤를 계승하고 왕권 강화에 노력하였으며 튜더 왕조하의 영국 절대주의를 확립했다. 국왕을 중심으로 하는 국내 통일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는 교황에 의한 왕권 간섭이었다.

그는 아라곤 왕의 딸이며 과부가 된 형수 캐서린과 결혼하였다. 청년시대에는 에라스무스, 토머스 모어와 교제하여 학식을 넓혔다. 추기경 울지를 기용하고부터 국제관계에 휘말려, 1513년 에스파냐 왕 페르난도 5세를 도와 프랑스와 싸웠으며, 그 동맹국 스코틀랜드와도 싸웠다.

그 후 프랑스 왕과 신성 로마 황제의 항쟁을 중재하여 이득을 보려했으나 실패하였다. 남자 후계자를 갈망하여 캐서린과 이혼하고, 비(妃)의 시녀인 앤 불린(엘리자베스 여왕의 어머니)과 결혼하려 했으나, 교황의 반대에 부딪히자 캔터베리 대주교의 힘을 빌어 앤과의 결혼을 강행함으로써 파문을 당했다. 이로 인하여 처음엔 신앙의 보호자로 불리던 헨리와 교황과의 결렬은 결정적인 것이 되어, 1534년 수장령(首長令)을 발하여 국왕 자신이 영국 국교회의 수장이 되어 영국에 있어서의 로마교회의 권리와 수입을 단절하고, 1536년 및 1539년에는 수도원 해산을 단행하였다.

1536년 아들을 낳지 못하는 앤을 간통했다는 죄로 처형한 뒤에도 결혼은 순탄치 못하여, 제3비(妃) 제인 시모어, 제4비 클레이브 공(公)의 딸 앤, 제5비 캐서린 하워드 및 제6비 캐서린 파르의 네 왕비를 이혼 또는 처형하였다.

그는 왕권강화에 노력하여, 1537년 북부재판소를 설립함으로써 북부제후의 세력을 꺾었으며, 1541년 아일랜드 왕을 주창하여 아일랜드 지배를 강화하였다. 의회의 권위를 높이는 등 입헌적인 군주로 자처하였으나, 전형적인 절대주의 군주였으며, 영국의 절대주의는 그에 의하여 강화되어 엘리자베스 여왕의 치세로 이어졌다.

영국 국교회(앵글리칸 처치)[편집]

英國國敎會 Anglican Church16세기 영국 종교개혁의 결과 성립되어 오늘날까지 계속되는 영국의 교회제도. 1534년에 헨리 8세가 발표한 수장령에 의하여 영국 교회는 로마에서 분리 독립하여 국왕을 수장으로 하는 영국 국교회로 재편되었다. 그 후 엘리자베스 1세의 통일령(1559), 「39조의 신앙고백」(1563)을 통해서 교의·제도상으로도 정비되고 확립되었다.

수장령[편집]

首長令 Act of Supremacy

영국 국왕을 앵글리칸 처치로 불리는 영국 국교회의, 이 세상 유일·최고의 수장으로 할 것을 정한 법령이다. 헨리 8세가 왕비와의 이혼 문제를 둘러싸고 교황과 대립하여 1534년에 발표했다. 그 결과 영국 교회는 로마로부터 독립하여, 국왕을 수장으로 하는 영국 국교회로서 재편되었다.

에드워드 6세[편집]

-世 Edward Ⅵ (1537∼1553, 재위 1547∼1553)

잉글랜드 왕. 헨리 8세와 제3 왕비 제인 시모어의 아들. 1547년 10세로 즉위하였으므로 그의 외숙 에드워드 시모어, 존 더들리 등의 섭정(攝政)이 통치를 좌우하였다.

어려서부터 학문을 좋아했는데 종교상으로는 개혁파의 교의를 취하여 가톨릭에 반대, 그의 치세 때의 종교개혁은 더욱 진전되었으며, 영국 국교회가 크게 보급되었다. 특히 1549년의 통일령(統一令), 1549년과 1553년의 공도문(公禱文)의 발포는 중요하다.

통일령[편집]

統一令 Act of Uniformity

영국의 종교개혁 때, 영국 국교회의 의식 및 기도를 통일시킨 법령. 헨리 8세는 초수입세금지령(初收入稅禁止令)과 수장령(首長令)을 발포하여, 여태까지 로마 교황청에 바쳐오던 상납금(上納金)을 금지시키면서부터 영국 국교회는 가톨릭 교회에서 분리되었는데, 그 교의(敎義)에는 거의 달라진 것이 없었다. 에드워드 6세는 1549년에 루터파의 교의를 가미시킨 공도문(公禱文)을 제정하더니, 이어 통일령을 발포하여 공도문을 사용할 것을 명령했다. 1552년 공도문의 일부가 개정되면서 제2의 통일령이 발포되었다. 메리가 가톨릭을 부흥시킨 후, 엘리자베스 여왕은 영국 국교회의 기틀을 확고히 하기 위해 1559년 다시 수장령의 통일령을 발포했는데, 왕정복고 때도 의회는 장로파와 독립파를 억압하는 한편, 아직 잔존하고 있던 가톨릭파에 대처하기 위해 통일령을 부활시켰다.

공도문[편집]

公禱文 Book of Common Prayer

영국 국교회의 기도서. 중세 이래 영국에 있어서는 로마식 기도서가 널리 행해졌는데, 이는 성속(聖俗)의 구별이 있고 번잡하게 나뉘어져 있어 종교 개혁시에 새로이 국교용 기도서가 작성되었다. 1549년 에드워드 6세 치세하에 영어의 사용, 비성서적인 이야기의 삭제, 예배식의 간소화, 일정한 예배식의 실시 등을 목적으로 한 제1기도서가 작성되었으나, 이는 단순히 중세적인 부가물의 생략에 불과하여 혁신파 성직자들이 좋아하지 않아 1552년 캘빈주의를 많이 채용한 제2기도서가 통일령과 함께 공포되었다. 뒤에 메리 여왕 시대에 폐지되었다가, 엘리자베스 여왕 치하에 1559년 통일령과 함께 제2기도서 개정의 형태로 부활되었다. 그후 여러 차례 개정을 가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형벌법[편집]

刑罰法 Penal Code

영국의 비국교도를 처벌 또는 제한했던 법률. 특히 가톨릭교도들에게 적용되었다.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에 국교회가 확립된 이후 수장령(首長令) 및 통일령(統一令)에 의해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강제되었는데, 청교도 혁명의 기간을 제외하면 가톨릭교도는 대체로 관대하게 취급되었다. 그런데 17세기 말부터 가톨릭 국가인 프랑스와의 외교관계가 긴장되자 가톨릭교도, 특히 아일랜드의 가톨릭교도에 대해서는 가혹한 박해를 가하였는데, 여러 가지 형벌법도 아일랜드 의회에서 가결되었다. 이에 따라 가톨릭교도는 의회 및 일체의 공직에서 물러나게 되었고, 법률·의약 등의 직업을 갖는 것도 금지되었으며, 새로이 토지를 산다거나 저당(抵當)잡는 것, 31년 이상의 장기 차지(借地)계약을 맺는 것 등도 허락되지 않았으며, 그 위반자는 엄벌에 처해졌다. 이것은 아일랜드의 지배자가 된 영국인들이 원주민인 가톨릭교도에 대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었는데, 1829년의 가톨릭교도 해방령에 의해 말소되었다.

반종교개혁[편집]

反宗敎改革

종교개혁의 진전에 대한 가톨릭측에서의 종교개혁 운동을 말한다. 그것은 가톨릭 교회 내부의 자기 개혁 운동이라는 성격을 갖는 것으로, 교회 내부의 부패를 제거하고 풍기를 숙정함과 동시에 프로테스탄트의 공격을 대비하여 가톨릭의 교의·의식을 재확인하는 일이었다. 그러한 신앙의 순수성에 눈뜬 가톨릭은 필연적으로 이단에 대한 반격으로 향하게 되고 신교 타도라는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트리엔트 종교회의(1545

1563)와 예수회의 활동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

트리엔트 종교회의[편집]

-宗敎會議

신성 로마 황제 카를 5세의 요청에 의하여 이탈리아의 트리엔트(Trient)에서 열린 종교회의. 1545∼1547년, 1551∼1552년, 1562∼1563년의 3차에 걸쳐서 열렸는데, 가톨릭 측의 반종교 개혁을 위한 진용을 재정비했다는 데에 그 의의를 갖는다. 교황 측의 요구에 따라 교의(敎義)문제가 취급되었는데, 그 결과 교회의 가르침의 근원으로서 성서만을 전거(典據)로 삼는 프로테스탄트의 견해에 대하여 성서와 전승(傳乘)이 근거가 된다고 규정하였고, 또 성서는 원전(원본)보다는 라틴어역(譯)의 ‘불가타’에 권위가 부여되었다. 또한 루터의 신앙만이 의(義)라는 입장을 부정하고, 신앙과 업(業)을 의(義)로 삼는다고 결정하였다. 그 밖에 교황의 종교회의에 대한 우위의 확인, 가톨릭 교회 내부의 악폐의 개혁, 이단의 단속과 종교재판을 엄중히 할 것, 그리고 금서목록(禁書目錄) 등을 정하였다. 황제는 이 회의에서 프로테스탄트파와의 타협의 가능성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러한 의도는 모조리 부결되어 교황과 황제간의 대립은 결정적인 것이 되어 프로테스탄트에 대한 반격에 나서게 되었다.

예수회[편집]

耶蘇會

1534년 이그나티우스 로욜라에 의해서 창설되고 1540년에 교황에 의해서 공인되었다.

회원은 군대식 규율과 훈련에 의해서 양성되었으며, 로마 교황을 수장으로 받들고 구교 세력의 확대 강화에 힘써 반종교개혁의 중심이 되었다. 포르투갈, 에스파냐의 해외 진출에 편승하여 해외 포교를 널리 하였는데, 사비에르나 마테오리치 등이 유명하다.

로욜라[편집]

Ignatius de Loyola (1491

1556)

예수회의 창립자이며 에스파냐의 기사 출신. 프랑스와의 전투로 부상하여 절름발이가 되었는데 그리스도나 사도의 전기를 읽고 감격해서 전도자가 되었다. 1534년 사비에르 등 동지 6명과 함께 프랑스에서 예수회를 창설했으며, 1540년에 교황에 의해 승진되자 회장이 되고 신교 타도의 신념을 가지고 포교하는 데 활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