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시사/현대사회와 시사/정치·외교·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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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장제[편집]

家父長制 가부장에 의하여 지배되는 가(家)의 유지를 중심으로 남존여비, 장유(長幼)의 서(序), 처의 예속적 지위 등의 불평등한 신분적 지배관계를 특질로 하는 전근대적 가족제도. 역사적으로는 사유재산제와 더불어 모권제가족(母權制家族)의 해체 후에 나타나 노예제로부터 봉건제까지의 국가지배의 사회적 기초가 되었다. 자본주의사회는 가부장제도를 붕괴시키고 가족원 개인을 가(家)로부터 해방시켰다.

가상적국[편집]

假想敵國 일국이 군비 내지 작전계획, 즉 국방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그 전제가 되고 또는 규준(規準)이 되는 국가. 또 국민의 사상적 동원의 대상이 되어 있는 국가도 포함된다. 국방계획은 모든 조건과 가능성을 고려하고 종합하여 하나의 정세판단으로 집약해서 이것을 기초로 장기계획과 연차계획을 작성하는 것이 각국 참모본부의 방식이다. 따라서 일국의 국방체제는 가상적국의 상태에 의해 상대적으로 결정된다. 가상적국의 상정은 거의 지리적 조건·역사적 조건에 의하여 정해지고, 현실로는 잠재적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가석방[편집]

假釋放 개전(改悛)의 정상이 인정될 때, 형기만료 전에 수형자를 조건부로 석방하는 제도이다. 우선 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그 후 일정한 기간을 아무 사고없이 넘길 때에는 형의 집행이 종료한 것으로 인정한다. 현행 방법상으로는 무기형의 경우는 10년, 유기형의 경우는 3분의 1이 경과된 경우에 가석방이 가능하다.

가장국가[편집]

家長國家 권력에 의한 지배관계를 가족의 관계로 대체하는 것이 옳다는 사상. 따라서 공적인 정치적 지배는 최대의 가부장으로서의 군주의 은정이라고 하며 또한 개인의 사적인 가족생활도 공적인 정치의 기초로서 직접 공권력과 연속성을 갖는다. 가장국가가 존속하는 조건은 가부장제에 기초한 가족제도가 강력하게 존재하고, 정치가 사가적 현상(私家的現象) 이며, 그 목적은 대가족적 국가의 수장인 군주의 번영에 있다는 의식이 널리 존재하는 데 있다. 봉건제나 천황제가 그 전형이다.

각서[편집]

覺書 외교상의 교섭에서 사용되는 약식의 문서. 군사법원에 부하여 그 해석·보족(補足)을 정하며 제외례(除外例)를 두고 또는 자국의 희망이나 의견을 말할 때 쓰인다. 형식에 따라 ① 노트(note), ② 버벌 노트(verbal note), ③ 메모랜덤( memorandum)으로 나눈다. 보통 ③ 이 각서라고 일컬어지는데 이것은 단지 사실이나 토의를 요약한 것이다.

간디주의[편집]

Ghandi主義 무저항주의의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이다. 비폭력·불복종을 의미하는데, 간디(1869 - 1948, 인도독립운동의 지도자)의 사상·행동에서 유래한다. 그 근본사상은 정절을 지키고 적을 사랑하고 폭력을 부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인도의 독립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간접민주제[편집]

間接民主制 국민이 국가의 의사결정에 직접 참가하지 않고, 대표격인 의회(議會)를 비롯 대의기관을 통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하는 민주제도이다. 이 제도는 직접민주제와는 반대 개념이며,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 제도를 받아들이고 있다. 간접민주제의 형태를 분류해 보면 대의정치(代議政治)·정당정치(政黨政治)·대표민주제·책임정치 등을 들 수 있다.

감사[편집]

監査 행정관청·지방공공단체·영조물의 사무처리나 경리·회계의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함을 지적하고 주의를 주는 일. 재무감사와 사무감사로 나뉘며 전자는 경리지출의 조사, 후자는 사무처리의 상황조사 및 합리화를 목적으로 한다.

감자칩 민주주의[편집]

Couch­Potato Democracy 소파에 앉아 감자칩을 먹으면서 정치에 참여한다는 뜻. 즉, 인터넷이나 PC통신을 통하여 집에서도 정치 참여가 가능하다는 것을 비유한 용어이다.

강화조약[편집]

講話條約 전쟁 및 전쟁상태를 종결시켜 평화를 회복시키기 위한 교전국 간의 조약. 체결양식은 전투를 중지하기 위한 휴전조약이 체결되고, 이에 이어서 평화회담이 개최되며, 강화조약에서 전쟁종료의 확인, 평화의 회복, 영토할양, 배상지불이 결정된다. 제2차대전 후는 패전국의 항복시에 강화의 기초가 될 중요사항이 결정되어 전승국의 장기점령정책으로 점차 이를 실현하여 그 후에 강화조약이 체결되었다. 그러나 전후 2개의 체제의 대립이 격화된 결과 국가와 국가의 문제로서 보다 체제와 체제의 문제로서 취급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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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량주의[편집]

改良主義 혁명주의를 배격하고 점차적으로 사회 개량을 추구해 이상적인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상. 수정주의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어느 정도 개량을 진행시켜도 체제의 내부 개량에 지나지 않으며, 자본주의의 지속화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 종래의 개량주의를 비판하게 된 이유지만 현재는 근본적인 전환점을 맞고 있다. skaaus

개명전제주의[편집]

開明專制主義 계몽전제주의라고도 한다. 18세기에 전개된 계몽사상을 실제의 정치에 실시하려고 한 절대주의의 정치형태. 본래 절대주의는 봉건사회의 해체와 부르주아지의 성장과정에서 성립된 것인데 동구 등 자본주의의 발전이 늦은 나라에서는 전제군주가 시민계급의 등장을 앞에 두고 개명적인 국내개혁을 단행해서 아래로부터의 개혁의지를 흡수하려고 했다. 프리드리히 대왕(프로이센), 마리아 테레지아(오스트리아), 예카테리나 여왕(러시아) 등의 시대가 그 전형이다.

개인주의[편집]

個人主義 개인과 그 이익·요구·권리를 첫째로 하는 사고방식. 자본주의의 발전과 더불어 개인주의가 지배적이 되고 개인의 자유나 권리의 의의가 명백하게 되었다. 그러나 개인과 역사·사회와의 상호관계를 올바르게 파악할 수 없는 결함을 갖는 것이었다.

거두회담[편집]

巨頭會談 2개국 또는 2개국 이상의 정부 최고수뇌가 모여서 국제문제의 해결을 토의하는 것. 보통 미·영·프·소 등의 수뇌회담을 말한다. 1943년 11월의 미·영·소 3거두의 테헤란 회담이 처음이라고 한다. 가장 유명한 것으로서는 1955년 7월 18일부터 23일에 걸쳐 제네바에서 개최된 이른바 4거두회담이 있다.

걸프 전쟁[편집]

Gulf戰爭 1990년 8월 2일, 이라크군이 쿠웨이트에 전격적으로 침공에 미국 등 다국적군이 맞서 싸운 전쟁이다. 1991년 1월 28일, 미국의 전투 중지 선언으로 끝났다. 그 과정을 크게 보면 1991년 1월 9일의 다국적 군의 이라크 공습과 1월 24일의 지상전 개시, 이라크의 항복 선언이 있었다. 이 전쟁은 소련 붕괴와 함께 탈냉전 이후 세계사의 흐름을 규정지은 사건으로 꼽는다.

걸프협력회의[편집]

GCC:Gulf Cooperation Council 페르시아만 연안의 산유국들이 정치·경제·군사 등 각 분야에서 협력하여, 동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보장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1981년 5월 설립하였다. 참여국은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등 6개국이다. 1990년 8월에는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후 이라크군의 철수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게리맨더링[편집]

gerrymandering 특정 정당 또는 입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변경하는 것으로 1812년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주지사 게리(Gerry)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괴물 살라만더(Salamander)와 닮은 선거구를 만든 것을 반대파 평론가들이 비꼬아 호칭함으로써 생겼다.

게릴라전[편집]

guerilla戰 유격대 또는 비정규군에 의한 변칙적인 전투를 말한다. 게릴라라는 말은 1808년 나폴레옹의 페르난도 7세(1784 - 1833, 에스파냐왕) 유폐에 반대한 에스파냐인 토비(土匪)의 소전투에서 유래한다. 1936년의 에스파냐 내란 이후 전세계에 퍼져서 현대에는 국민의 무장투쟁의 전술 혹은 전투형태의 한 가지를 의미하는 데 쓰인다.

게티즈버그 연설[편집]

Gettysburg演說 1863년 11월,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이 남북전쟁으로 희생된 영령들을 위로하는 펜실베이니아주의 게티즈버그에서 했던 연설. 이때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라는 명언을 남겼다. 이 말은 민주정치의 실천 이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가장 간략하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경영자혁명[편집]

經營者革命 오늘날의 주식회사에서는 주주와 경영자가 분리되어 경영자가 지배력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말한다. 그 후에 단지 주식회사만이 아니라 자본주의사회 전체에 확대되어서 오늘날의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자본가가 아니라 경영자가 지배력을 갖는다는 경영자 혁명론이 주창되었다.

경제의회[편집]

經濟議會 지역대표제의 원리에 의하여 선출되는 의원으로 구성되는 일반의 입법의회에 대해서, 직능대표제의 원리에 따라서 각각의 직능집단(농업·어업·공업·상업 등)에서 선출되는 이익대표의원이 구성하는 의회를 말한다. 노사의 대립, 갖가지 직능집단의 이해의 분화·상극을 배경으로 해서 이것을 조정할 의도에서 제1차대전을 전후해서 주창되었다. 바이마르 공화국의 독일에서는 입법권은 없었으나 일반의회를 보강하는 역할도 했는데 히틀러가 이를 폐지할 때까지 존속했다.

계급의식[편집]

階級意識 어느 계급의 성원이 그 계급에 소속함으로써 갖는 사회의식. 그 계급의 생활을 반영해서 본능적·감각적인 단계에 있는 것과 계급의 사회적 지위·요구·역사적 사명, 정치적 임무 등을 자각한 보다 높은 단계의 것이 있다.

계급투쟁[편집]

階級鬪爭 여러 계급의 경제적인 이해관계에서 발생하는 투쟁. 1848년, 공산주의(共産主義) 창시자인 마르크스는 '지금까지의 사회,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라고 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부르주아와 공산주의자간의 싸움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단독으로 투쟁하지 않고 자본 억압에 착취당하고 있는 계층과 동맹관계를 맺고 그들의 지도 세력이 되어 투쟁한다. 계급투쟁은 반드시 공산주의 독재를 취하게 되고, 이 독재 자체는 모든 계급을 폐지하고 계급없는 사회에 도달하는 단순한 과도기에 불과하며, 공산국의 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계급사회를 볼 때 허구에 불과한 것이다.

계몽사상[편집]

啓蒙思想 18세기 프랑스를 중심으로 전 유럽에 전개된 지적운동과 거기에서 생긴 사상의 총칭. 그 특색은 이성과 자연의 관념을 내세워 권위와 전통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현세의 행복의 추구를 목적으로 하여 그 달성의 길을 과학적 지식의 보급에 구했다. 인류 보편의 관념에 진보에 대한 낙관주의를 갖고 절대군주의 권력에 반항하며 발흥하고 있던 근대 부르주아지의 이데올로기였다. 그 사상적 원형은 부르주아지가 왕권에 대한 우위를 확립한 영국의 경험론이다. 이성적 인간상의 완성이 그 사상의 기초이다.

계엄[편집]

戒嚴 전시 또는 사변 등 이른바 비상사태에 있어서 사법·행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잠정적으로 군사령관·군법회의에 이전하는 제도. 계엄하에서는 언론·출판·집회의 자유는 물론 국민의 권리·자유는 전면적으로 부인된다. 한국 헌법하에서는 대통령이 계엄선포권을 갖고 있다.

고등판무관[편집]

高等辦務官 연방을 구성하고 있는 국가상호간 피보호국, 종속국, 피점령국에 파견되는 상임사절. 보통 외교사절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며 그와 동일한 특권을 갖는다.

공공의 복지[편집]

公共-福祉 개인의 행복이나 이익보다도 사회 또는 국가 전체의 이익이 우월하다는 관념. 고대나 중세에서도 주장되었으나 특히 17 - 18세기의 절대주의시대의 지배자층이 종래의 귀족과 새로운 시민층에서 일어나는 저항을 배제하고 지배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이다. 히틀러는 이를 근거로 사권(私權)을 제한하고 기본적 인권에 공격을 가하였다. 오늘날 복지의 의미는 더욱 확대되고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사적 소유권 등에 대한 공공적 통제나 개인생활에의 국가적 배려 등 분명히 진보적 역할과 의미를 갖는 것이나 동시에 사회의 모순을 국가의 공공성의 명목하에서 은폐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공동선언[편집]

共同宣言 국가간의 합의의 한 형식. 보통 국가간의 합의의 형식은 조약이며, 기타 협약, 결정서, 의정서, 각서, 교환방문 등이 있다. 효력에는 차이가 없으며 어떤 형식을 취하는가는 당사국의 타협에 의하여 결정된다.

공리주의[편집]

功利主義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전반에 걸친 영국의 철학적·도덕적 사상. 인간의 행위의 기초를 개인의 이익 추구에 두고, 무엇이 이익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개인의 행복이라고 하며, '도덕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목적으로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상은 시민사회의 도덕기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국 고전경제학의 사상적 기초와 새로운 자본주의 질서의 건설의 원리가 되었다. 벤담(1748 - 1832), J. S. 밀(1806 - 1873) 등이 대표적 공리주의자들이다.

공무원 개방형 임용제[편집]

公務員開放型任用制 중앙행정기관의 3급 이상이 대상으로 20%가 개방됨에 따라 기관별로 실 국장급 2, 3자리 정도를 외부전문가로 충원 가능하다. 이들은 계약직으로 임명된다. 중앙인사위원회가 경영진단팀의 진단결과를 토대로 해당기관과의 의견조율을 거쳐 기관별로 어떤 자리를 충원할 것인지를 확정하게 된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공무원 사회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반면 기존 공무원들의 반발과 정치권의 입김으로 공직사회가 동요하는 등 부작용도 예상된다.

공민[편집]

公民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 등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는 사람들을 말한다. 공민이 갖는 선거권 기타의 권리를 공민권이라고 한다.

공소권 없음[편집]

公訴權- 불기소처분의 하나로 피의사건에 관해 소송조건이 결여됐거나 형이 면제되는 경우에 검사가 내리는 결정이다. 범죄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수사 결과 범죄 사실이 입증되지 않을 때 내리는 무혐의 결정과 구별된다. 검찰이 지난 1995년 7월 18일 5·18 사건과 5·18 관련자들에 대해 이 결정을 내림으로써 재야단체·법조계 등의 큰 반발을 샀었다.

공약[편집]

公約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가 자기의 정책에 관하여 공공의 장소에서 행하는 약속. 현대의 정당정치하에서는 입후보자 개인의 공약이라는 성격이 강하다.

공화제[편집]

共和制 군주제에 대립하는 개념. 통상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는 대통령을 원수로 하는 정치 형태를 취한다. 군주제가 세습에 의한 한 사람의 군주로써 통치의 주체로 하는데 반해서 공화제는 국민의 의사에 대한 대표제를 취한다.

과두제[편집]

寡頭制 국가권력이 소수자에게 귀속되는 정치체제를 말한다. 독점자본주의하에서는 소수의 금융자본가가 그 독점적인 자본력에 의해서 국가권력을 장악한다. 이것을 금융과두지배(金融寡頭支配)라고 한다. 이와 같은 과두제적인 경향은 국가뿐만 아니라 관료주의화된 정당·은행·회사 등에서도 나타난다. 또한 플라톤은 법률이 준수되지 않는 불공정한 체제를, 또한 아리스토텔레스는 귀족제가 타락한 형태를 과두제라고 부르고 있다.

관료주의[편집]

官僚主義 국민으로부터 유리되고 국민 위에 서 있는 특권적 인간의 집단인 관료를 통해서 지배가 행하여지는 중앙집권국가에 생기는 특정의 행동양식과 의식상태를 가리킨다. 비밀주의, 번문욕례(繁文縟禮), 선례답습, 획일주의, 법규만능, 창의의 결여, 직위이용, 오만 등의 내용으로서 상명하복의 규율에 따르며 국민에 대한 봉사를 거부한다. 이것은 국가조직뿐만 아니라 조건이 구비된 곳에서는 정당·노동조합·기업·학교 등의 대규모의 조직에서도 볼 수 있다.

관방[편집]

官房 절대군주제 시대에 군주를 보조한 소수의 신하들이 집무한 소실에서 유래한 말. 거기에서는 왕실의 수입의 유지·관리와 더불어 행정·재정·외교 등의 중요한 사무가 수행되었다.

관세자주권[편집]

關稅自主權 국가가 자국의 세제를 제정함에 있어서 조약·협정 등에 의해서 타국의 속박을 받지 않고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 국가 주권의 중요한 일부이다.

광역행정[편집]

廣域行政 기존의 행정구역을 초월하여 광역을 단위로 하는 행정을 말한다. 중심도시와 주변의 군(郡)·읍(邑)·면(面)의 유기적 기능분담과 협력관계에 착안한 행정이다.

괴뢰정권[편집]

傀儡政權 형식상은 독립국이나 실제로는 강대국에 종속해서 그 나라의 뜻대로 움직이는 정부를 말한다. 괴뢰란 꼭두각시라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러시아의 손에 의해서 성립된 동구제국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교조주의[편집]

敎條主義 보통 마르크스주의 고전적 문헌에 기술되어 있는 것을 불변의 교조(도그마)처럼 생각하여 마르크스주의 이론을 과학적으로 발전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또한 마르크스나 레닌의 개인의 말을 때와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어디에나 적용시키는 행태를 뜻한다.

교환공문[편집]

交換公文 넓은 의미에서의 조약의 일종. 국가간의 합의를 결정한 문서로서 내용이 같은 공문을 교환하여 서로 확인함으로써 성립한다. 일반적으로 비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구상서[편집]

口上書 외교에 있어서 토의의 기록으로서, 또 문제의 제시를 위하여 상대국에 제출하는 문서. 전부 3인칭을 사용하며 수취인 서명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구속영장실질심사제[편집]

拘束令狀實質審査制 구속영장이 청구된 모든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법관 앞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자유롭게 신문을 받은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97년 1월 도입되었다.

국가법인설[편집]

國家法人說 국가는 국내법의 질서 속에서 자연인과 더불어 법적 주체로서 나타나는 법인이라는 학설. 이것은 국가주권설·군주기관설과 결부되어 있으며, 군주와 국민과의 대립에 착안하는 것이 아니라 양자를 포함한 국가라고 하는 단체에 법적 주체성을 인정하여 군주는 국가라고 하는 법원의 기관이라고 한다. 주로 19세기 독일에서 게르버·엘리네크에 의해서 전개되었다.

국가사회주의[편집]

國家社會主義 독일의 사회주의자 라살, 로드베르투스 등이 주장한 것으로서 국가의 원조로 사회주의를 실현하려고 하는 사상과 운동. 그것은 자본주의 제도 그 자체의 근본적 변혁을 요구하지 않고, 자본주의의 테두리에서 부의 공평한 분배, 노동조건의 개선, 중요 기간산업의 국유화 등 일종의 사회정책에 의해서 노사관계의 조정을 도모하려고 하는 것이다. 히틀러는 이 말을 당명 나치스(국가사회주의 노동당)로 사용하여 테러독재를 분식했다.

국가연합[편집]

國家聯合 조약에 의한 제 국가간의 평등한 결합관계. 동일계통의 민족이 복수의 국가로 갈라져 있는 경우에 생긴다. 국가연합은 일정한 범위에서 제 국가를 대표하여 외교를 행한다. 즉 일면으로는 국가연합은 하나의 국가로 간주되고, 한편으로는 구성국인 각 국가 자체가 독립성을 보유하고 있다. 말하자면 이것은 민족을 단위로 하는 연방과 같은 결합의 과도적 상태이다. 예컨대 1778년의 미합중국, 1845 - 1848년의 스위스 연방, 1820 - 1866년의 독일연방 등이다.

국가이성[편집]

國家理性 국가가 국가이기 위하여 국가를 유지·강화해가는 데 필요한 법칙·행동기준. 레종 데타(Raison d'Etat)의 역어. 국가이유(國家理由) 혹은 국가술수(國家術數)라고도 한다. 이것을 현실의 정치·정치학에 도입한 것은 마키아벨리(1469 - 1527)이다. 중세에는 신의 질서가 규범력을 독점하고 있었던 것에 대항하여 근대국가가 통일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절대주의가 만들어낸 관념이다. 그런 의미에서 반도덕적·반종교적·비합리적 측면을 갖는다. 절대주의 제국이 병존하게 된 후에는 세력균형의 원리, 국가간의 권력정치의 원리가 되었다.

국가주의[편집]

國家主義 국가를 가장 우월적인 조직체로 인정하고 국가권력에 사회생활의 전 영역에 걸친 광범위한 통제력을 부여하는 사상이다.

국교단절[편집]

國交斷絶 국가의 평화적 수호관계를 단절하는 것이다. 국교단절은 외교관계의 단절인 외교단절과 더불어 국제분쟁의 경우, 특히 전쟁의 전제로서 행하여지는 경우가 많다.

국민정당[편집]

國民政黨 군주의 정당, 혹은 명망가정당(名望家政黨)에 대한 국민일반의 정당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주로 계급정당에 대비되는 말이다. 사회민주주의적 정당이 공산당과 스스로를 구별하기 위하여 논쟁적 개념으로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국민투표[편집]

國民投票 국가의 특별한 안전에 대하여 국민이 직접투표에 참여함으로써 국민의 의사를 묻고 결정하는 직접민주제의 한 형식. 이 국민투표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국민거부·국민표결·국민발안 등이 그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 국민투표로써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중요한 국가 정책에 관하여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외에 지방자치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투표도 일종의 국민투표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

국빈·공빈[편집]

國賓·公賓 국빈이란 정식으로 국가의 손님으로서 대우받는 사람을 말한다. 외국의 원수·수상·군주 등에 대한 대우가 그것이다. 공빈이란 외국에서 방문하는 주요한 각료·특사·왕족 등으로 정부의 손님으로서 상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국수주의[편집]

國粹主義 국민주의·민족주의와 마찬가지로 내셔널리즘의 역어의 한 가지. 극단적인 반동적·배외주의적 태도로 국가의 정수로서의 전통적 요소를 강조하여 그 유지·강화를 과대하게 주장한다.

국정감사권[편집]

國政監査權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가 행정부를 비롯한 여타의 국가기관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권한. 우리나라의 국정감사권의 변화 과정을 보면 제헌 헌법부터 제3공화국 헌법까지는 헌법상 의회의 국정감사권을 명문화하여 국회에 강력한 감사권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유신헌법에서는 국회의 국정감사권이 삭제되었고, 제5공화국 헌법에서는 일부 특정 사안으로 제한되는 등 국회의 국정감사 기능이 약화되었다. 그러나 현행 헌법은 국회의 국정감사 및 조사권을 부활시켜 국정의 감시·비판에 관한 국회 기능이 강화되었다.

국정조사권[편집]

國政調査權 국회가 주요 현안에 대해 진상규명과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국정조사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되면 여·야가 협의, 국정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국정조사는 해당 사안과 관련 있는 국회상임위원회에서 맡거나 별도의 특위를 구성해 실시하는 데 통상 특위에서 하는 경우가 많다.

국제수로[편집]

國際水路 공해와 마찬가지로 국제적으로 자유항행이 인정된 선박항행로. 특히 2개 국가 이상을 관류하는 중요하천, 파나마·수에즈 등의 국제적 운하와 다르다넬스·보스포루스·지브롤터 등의 국제적 해협 등을 가리킨다. 국제수로에 있어서의 선박항행의 자유는 일부 국제법 학자에 의해서 국제법상의 한 원칙이라고 주장된다. 그러나 현실로는 그것은 국제정치의 권력투쟁의 결과로서 '조약'에 의하여 획득한 권리이며 관행이다.

국제원자력기구[편집]

國際原子力機構 IAEA: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하여 창설된 국제기구. 1957년 유엔본부의 국제회의에서 채택되어 발족되었다. 이 기구는 국제연합의 전문기구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이에 준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① 전 세계에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연구개발 실용화를 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물자, 서비스 설비를 제공하고, ② 과학적 기술적인 정보 교환을 촉진하며, ③ 핵분열 물질이 군사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조치를 강구한다. 집행기관은 35개국으로 구성된 이사회이며 본부는 오스트리아 빈에 있다. 한국은 1956년 창설 회원국으로 가입하였고 북한은 1974년에 가입하였다.

국제의회연맹[편집]

國際議會聯盟 IPU:International Parliamen-tary Union 1885년 설립된 국제적인 국회의원 모임. 제2차 세계대전 때는 그 활동을 정지했지만 1945년부터 재개하였다. IPU의 최초 목적은 국제재판 사상의 보급이었는데, 2차대전 후에는 평화와 전후 재건이 주안점이 되었다. 1983년 서울에서 제70차 총회가 열렸고, 1990년 평양에서 제85차 총회가 열렸다.

국제재판[편집]

國際裁判 국가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이해 당사국의 주장을 국제재판소가 판단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 국제사법재판과 국제중재재판이 있으며 분쟁·당사국의 합의가 있을 때에만 재판에 회부된다.

군벌[편집]

軍閥 군대의 상부층이 자기가 가진 군사력을 배경으로, 정부·의회에 대하여 상대적 독자성을 갖고 강대한 권력과 정치권력을 장악한 경우를 말한다. 중국에서는 군대의 수령이 그 병력을 갖고 지방에 할거하여 반봉건적인 영주로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위안스카이(袁世凱), 돤치루이(段棋瑞)가 그 대표이다.

군정[편집]

軍政 ① 군사행정의 의미. 일반 통치권에 기하여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고 부담을 과하는 작용 및 군대를 관리하는 작용, ② 점령한 적국의 영토에 군당국자가 실시하는 통치를 가리키고 원칙적으로 피점령국의 법에 우월하는 힘을 가지며 그들 법률은 군정권이 승인하는 범위에서 계속 효력을 갖는 데 불과하다. 국내에서 내란이 일어난 경우에도 군정이 실시되는 때가 있다.

군주제[편집]

君主制 소수자의 지배인 귀족제나 다수자의 지배인 민주제와 대비되는 세습의 단독수장에 의해서 통치되는 정치체제. 노예제사회 때부터 존재했었는데 그 내용은 시대에 따라 다르다. 봉건제 말기의 절대군주제는 그 전형이며 19세기 이후에 그 권력을 제한한 입헌군주제가 있다.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러시아·오스트리아·이탈리아 등의 군주제가 타도되어 현재는 몇몇 국가에서만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군중[편집]

群衆 일반적으로 정서적이고 비합리적인 동기에 의해서 움직이기 쉬운 사람들의 밀집을 말한다. 일면 합리적 인간관의 붕괴와 대중운동에 대한 멸시를 의미하는 말인데, 반면 군중은 사회변혁의 에너지의 하나이며 새로운 사회체제에 적합한 인격을 제공하는 바탕이기도 하다.

권력정치[편집]

權力政治 국제정치에서 정치를 지배자나 국가의 이익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정책과 견해. 정치를 이념이나 이데올로기적 계기의 면으로부터 보는 것이 아니라 권력적 계기에서 본다. 이것은 국제정치가 대국간의 거래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사실을 리얼하게 반영하고 있다. 국제정치학자 E.H 카, H.J. 모겐소 등의 견해가 대표적이다.

권리장전[편집]

權利章典 명예혁명이 일어난 다음해인 1689년에 영국의회가 윌리엄 3세에게 즉위의 조건으로서 승인시킨 권리선언. 그것은 왕이 의회의 승인없이 법의 정지·과세·군대의 징모 등을 하지 않을 것, 의회의 언론의 자유 승인 등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의회제정법으로서 발표되었는데 열거되어 있는 인권보장은 미국 독립선언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권리청원[편집]

權利請願 1628년 영국 의회가 국왕 찰스 1세에 게 제출한 청원. 의회의 동업없이 과세하는 것에 반대하며, 불법으로 체포당하지 않을 것 등을 규정한 것으로서 영국 헌정사상 중요문서의 한 가지이다. 청원의 형식으로 행하여졌으므로 이 이름으로 불리지만 권리장전과 더불어 인권선언의 선구를 이루는 것이다.

권모술수[편집]

權謀術數 마키아벨리즘과 거의 같은 뜻으로 쓰이며 정치적인 책동이나 술책, 임기응변적인 책략 등의 뜻이다. 권력의 획득·유지·증대를 위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고 오히려 결과의 정당성에 의해서 수단이 갖는 반도덕성을 정당화한다는 내용을 가진 일종의 전술개념이다. 권모는 현실정책이나 권력정치의 관념에 비해서 미시적·기술적인 측면을 갖고 있다.

권위주의[편집]

權威主義 권위를 갖는 것이나 권위 그 자체에 의혹을 갖거나 혹은 반항하는 것은 모독이며 죄악이라고 하는 사고방식 또는 행동양식. 전 근대사회에 있어서의 가부장제·가산제·신정정치 등이 그 전형이다. 또한 나치스 체제는 현대정치의 권위주의의 한 현태이다.

귀족제[편집]

貴族制 혈통·문벌·재산 등에 의해서 특권이 인정된 귀족이라고 불리는 소수자가 지배하는 정치. 군주제·민주제에 대한 것. 귀족 전원이 참가하는 직접귀족제와 일부만이 참가하는 간접귀족제가 있다.

근대정치학[편집]

近代政治學 유럽·미국에서 발달한 정치학의 주류. 마르크스주의의 정치학설에 대항한다. 정치과정·행동양식·심리학 등 정치의 다양한 동태를 연구한다고 주장한다. 월리스(1858 - 1932, 영국의 정치학자), 벤트레(1870 - 1957, 미국의 정치학자) 등을 원류로 한다.

금권정치[편집]

金權政治 부유한 계급·계층이 돈의 힘에 의해서 지배하는 정치 또는 체제. 금권정치는 세계사의 각 시대의 각 국가에서 나타나며, 근세 이후에는 독일의 푸거가(家), 영국의 로드차일드가(家) 등이 국정에 영향력을 미쳤다. 근대에 들어와서 부르주아지는 그들이 조직하는 정당을 통해서 정치를 지배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미국의 모건, 록펠러 등의 재벌이 그 대표를 정부에 보내며 그 정책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기국주의[편집]

旗國主義 공해상(公海上)에 있는 선박은 선박 소속국, 즉 그 선박이 소속되어 그 국기를 게양하고 있는 국가의 국내법의 지배를 받으며, 그 국가만이 관할권을 가진다는 국제법상의 원칙. 자기 나라에 속한 선박에 대해 관할권을 유효 적절하게 행사함으로써 각 나라는 공해상에서 질서 유지를 위한 책임을 분담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 기국주의는 공해상에서 효과적인 질서 유지를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기본적 인권[편집]

基本的人權 인간으로 하여금 참다운 인간적존재가 되게 하는 보편적 권리. 그 내용은 시민혁명 후의 헌법으로 성문화된 생명·재산·사상·언론·출판·집회·결사 등의 권리. 그 후 노동자의 단결권·파업권·생존권이 인정받게 되었다. 그러나 비대화된 현대국가에 의해서 기본적 인권이 침해당하는 예가 많다.

기초의회[편집]

基礎議會 시(市)·군(君)·구(區)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주민대의(住民代議)의 최고의결기관. 기초의회 의원의 임기는 4년이며, 정기회의는 매년 12월 1일에 30일의 회기로 소집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4·19혁명 후 들어선 제2공화국 때에 시행되었다가 5·16 이후에 없어졌으며, 1991년 4월 15일에 일제히 개원 부활하였다.

나로드니키[편집]

Narodniki 1860 - 1890년대 러시아에서 나타난 혁명적인 인텔리겐치아 집단. 이들은 자본주의의 발달을 부정하고 농민을 주된 혁명세력으로 파악하여 러시아에 잔존하는 농촌공동체를 기초로 하는 사회주의를 주장하였다. '인민의 속으로 (브 나로드)'를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혁명운동을 행하였으나 그 일부는 점차로 개인적인 테러의 전술을 취하게 된 자도 있고 또 혁명운동에서 탈락하여 부동의 이익을 대표하게 된 자도 있었다.

남극조약[편집]

南極條約 남위 60도 이남 지역 즉 남극의 자원 개발이나 전략적 가치가 커짐에 따라 각국의 영유권 주장을 금지하며, 군사적 이용도 금지한다. 미국의 제창에 따라 미국·러시아 등 12개국에 의해 맺어진 조약으로 30년간 조약이 유효하다. 조약의 유효 기간 내에는 각국은 영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비군사화를 보장한다. 우리나라는 이 조약에 51번째로 가입하였다.

남극해양생물자원 보존조약[편집]

南極海洋生物資源保存條約 플랑크톤·크릴새우·고래 등 남극의 해양생물자원을 보호 보존하고 유용한 이용을 꾀하기 위하여 맺은 조약. 이 조약의 조약비준국은 보존위원회를 설치하여 그 밑에 있는 과학소위원회의 조사에 기초하여 크릴새우의 어획량을 결정한다. 남극의 영토권과 200해리 수역 문제는 동결되었다.

내각책임제[편집]

內閣責任制 의원내각제라고도 하는 이 제도는 국회의 신임에 따라 행정부의 내각이 존립하는 권력분산 형태로서 의회중심주의 민주제도이다. 18세기 영국의 명예혁명 이후에 성립, 제도화되었고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여러 나라에 확산되어 현재는 영국을 비롯 이웃 일본 및 독립·이탈리아·캐나다 등지에서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4·19혁명 이후 들어선 제2공화국에서 채택, 시행하다가 5·16군사 쿠테타 이후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내정불간섭[편집]

內政不干涉 국제연합헌장 제2장 7항에 규정된 국제법상 원칙으로, 한 국가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체제나 그에 관한 문제는 해당 국가 국민들의 자유스러운 의사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며, 외국이 간섭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국제관계가 서로 긴밀해지고 있어 의존관계가 더욱 깊어진 상황에서 비록 국내 문제라 하더라도 국제적 규제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 내정 범위가 점차 좁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내국민대우[편집]

內國民待遇 외국인을 자기 국민과 차별하지 않고 동등한 대우를 하는 것. 보통 통상항해조약으로 정해진다. 세금·재판·계약·재산권·법인에의 참가와 기타 사업활동에 대해 행해진다.

내란[편집]

內亂 정치권력의 획득을 둘러싸고 같은 나라 안에서 한 계급의 다른 계급에 대한 무력투쟁을 말한다. 보통 혁명 과정에서 지배계급에 대한 피지배계급의 무장행동을 가리키는 경우와 혁명권력이 수립된 후에 구지배계급과 이와 결합한 국외로부터의 반혁명적인 군사행동에 대한 무력행사의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역사상 1871년의 파리 코뮌, 1917년의 러시아혁명, 또 그 후 1918 - 21년의 콜코랴크 세미요노프 등의 반혁명군에 대한 국내전, 중국의 3차에 걸친 국내 혁명전쟁 등이 있다.

네오 마르크시즘[편집]

Neo Marxism 이탈리아의 그람시, 헝가리의 루카치 등이 1920년대에 주장한 마르크스주의의 변종. 1960년대의 신좌익 사상에 영향을 주었으며 독일 프랑크푸르트 학파 등 호르크 하이머를 중심으로 한 아도르노·프롬·마르쿠제에 의해 1930년대에 계승된 신좌익 사상이다. 이 사상은 정통 소련식 공산주의를 비판하면서 휴머니즘과 인간소외를 중시하는 특징이 있다.

네포티즘[편집]

Nepotism 친족 중용주의 또는 족벌정치. 중세 로마 교황들이 자기의 사생아를 조카, 즉 네포스라고 부르면서 요직에 앉힌 데서 유래되었다. 네포티즘은 그 유래에서 알 수 있듯이 권력 부패의 온상이자 정실인사의 대명사로 인식되고 있다.

노선[편집]

路線 원래 중국공산당의 혁명운동의 용어로서 보통 영어의 Course(方針)로 번역된다. 정치노선·대중노선 등은 다른 나라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뉴 프런티어[편집]

new frontier 1960년,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된 존 F. 케네디가 행한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에서 주장한 새로운 개척자 정신을 말한다.

다수대표제[편집]

多數代表制 한 선거구에서 대표를 선출함에 있어 최고 득점자를 당선자로 정하는 선거제도. 절차가 복잡하지 않고 시간이 절약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 다수의 의견만 채택되고 소수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는 단점이 있다. 이 제도에는 절대다수 대표제와 비교다수대표제가 있는데, 과반수를 득표한 사람을 당선자로 정하는 것을 다수대표제, 한 표라도 많이 얻은 자를 당선시키는 것을 비교다수대표제라고 한다.

단원제[편집]

單院制 국회를 단 하나의 합의체(合議體)로 구성하는 의회제도. 우리나라에서는 1952년 1차 개헌시에 단원제를 양원제(민의원·참의원)로 고쳤다가 1962년 제5차 개헌, 즉 제3공화국 헌법에서 다시 단원제를 채택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대륙붕[편집]

大陸棚 1945년 미국 대통령 트루먼의 '미국 주위의 대륙붕의 자원은 미국에 속한다'는 트루먼 선언 이후 각국은 잇달아 이 같은 선언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선언 확산은 1958년의 대륙붕조약을 탄생시키게 되었다. 이 조약에서 규정한 대륙붕의 정의는 '대륙 주변의 수심 200미터 이내의 얕은 해저로 붕상(棚狀)을 이루는 곳'을 말한다. 그러나 대륙붕조약에서는 수심이 200미터를 넘더라도 개발이 가능한 곳은 대륙붕으로 규정하였다.

대사[편집]

大赦 은사면 종류의 일종. 법률에 기하여 대통령이 죄의 종류를 정하여 행하는 국가적 형벌의 면제 또는 경감. 대사가 취해진 죄에 대해서는 첫째 유죄의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판결이 실효되고, 공소중의 사건은 그 공소가 소멸된다. 일반적으로 국가적인 경사가 있을 경우에 행하여진다. 여당이 선거법위반자의 구제 등을 위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법률상으로는 일반사면이라고 한다.

대사·공사[편집]

大使·公使 국가를 대표해서 외국에 파견되는 외교사절. 대사는 정식으로 특명전권대사라고 불리우며 일반적으로 강대국이나 그 나라와의 중요한 관계를 갖는 국가에 파견된다. 대사는 공사나 특명전권공사보다는 권한과 서열에서 우선된다. 대사도 공사와 직무·특권에 있어서는 같다고 생각해도 무방하다. 그 외에 하급 외교사절로서 변리공사와 대리공사가 있다.

대중운동[편집]

大衆運動 일반적으로는 고대 이래의 모든 인민대중의 운동을 말한다.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대중이 정치에 참가한다는 사실의 중요성이 증대했다. 이 운동에는 국민 각층이 원수폭금지(原水爆禁止)·물가인하 등의 일상적인 요구를 내걸고 그 실현을 목표로 삼는 것으로부터 구체적인 목적을 가진 운동까지를 포함한다. 또 파시즘의 예와 같이 반동세력이 대중을 조작하여 노동자나 진보적 국민에 적대하는 경우도 있다.

대통령 긴급명령권[편집]

大統領緊急命令權 헌법 제76조 1항에 따라 '대통령은 내우외환, 천재지변 또한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영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3항에서는 '대통령은 1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명시했으며, 4항에서는 '승인받지 못한 때에는 효력이 상실한다'고 대통령 명령권을 남용할 소지를 재한하고 있다. 그 외의 대통령의 권한을 보면 계엄선포권, 조약체결 비준권, 헌법개정안 제안권, 위헌정당 해산제소권, 국민투표 부의권, 선전포고와 강화권, 대법원장·국무총리·감사원장 임명권, 임시국회 소집 요구권, 국회출석 발언권, 사면권, 영전수여권이 있는데, 이는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이다. 행정 수반으로서의 권한을 보면 공무원 임명권, 국군 통수권, 대통령령 발포권, 법령 집행권 등이 있다.

대통령중심제[편집]

大統領中心制 18세기 미국에서 먼저 채택된 이 제도는 행정부와 입법부를 엄격하게 분리시켜, 대통령은 행정전반을 담당하며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어 임기 동안 재임하면서 국회에 책임을 지지 않는 권력분립 형태로 삼권분립 제도에 바탕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며 단임제이며, 미국은 대통령의 임기는 4년이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대리집행[편집]

代理執行 일종의 행정절차상 강제집행을 말한다. 법률상 또는 행정 규칙상 의무를 수행해야 할 사람이 사무를 집행하지 않거나 요구되는 능률 수준으로 집행 능력이 없는 경우, 행정청이 대신 집행하거나 제3자에게 이관하여 대리로 집행하는 것. 행정청은 의무자에게 일정 기간 내에 필요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만약 의무 이행자가 복종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의 직무이행 명령에 의해 이를 강제로 할 수 있다.

데마[편집]

Demagogy 데마고기의 약어. 아무런 근거가 없는 허위의 유언을 의미하는 유언비어와 같은 뜻이다. 가장 원시적이고 비합리적인 방법이지만 단순한 고십보다 훨씬 강한 효과와 의미를 갖는다. 전달범위도 그 지방이나 국가 전체에 미칠 수 있다. 유포범위는 그 문제가 지닌 중요성과 그 주체의 증거의 애매성이 크면 클수록 확대되는 것이 보통이다. 매스컴이 발달된 현대에서는 데마가 확대재생산될 위험성을 지닌다. 사회적인 기초가 동요되고 있는 곳에 데마는 발생·전파되기 쉽다.

데마고그[편집]

Demagogue 데마를 퍼뜨리는 사람을 말하며 또 자극적인 변설·문장에 의해서 대중을 정치적으로 동원하는 선동가를 가리키기도 한다. 처음에는 그리스에서 민중의 지도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반드시 오늘날과 같은 비난의 의미는 아니었다. 현대사회에서는 개인이 갖고 있는 고유의 신념이나 가치체계의 안정이 해체되어 피암시성이 극도로 높아질 경향이 있으므로 데마고그가 담당하는 역할과 위험성은 큰 것이다.

도시국가[편집]

都市國家 고대 그리스 등에서 자유시민이 신전을 중심으로 주위에 성벽을 두르고 정치적으로 자유·독립을 보전하면서 소영역을 지배하고 있던 공동체를 말한다. 거기에서는 노예를 제외한 자유민이 직접민주제의 정치를 행하며, 또한 아고라라고 불리는 광장에서 시민의 총회·정치·사교·교역 등이 전개되었다. 원시사회에서 고대국가에의 과도기에 나타난 정치형태이다.

도시사회주의[편집]

都市社會主義 18세기 말에 산업의 공유 특히 시유화를 주장하여 자본주의의 테두리 안에서 기업의 시영을 주장한 사상과 운동. 근대공업의 발전과 더불어 도시가 팽창하였는데 도시생활에 필요한 도로철도·수도·가스 등의 사업은 사적 기업이기 때문에 노동자나 하층민에 대한 충분한 서비스를 공급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특히 독일이나 영국에 있어서 사회개량주의나 점진주의의 입장에서 이들 사업의 시유 또는 시영의 주장 등이 나타났다. 1890년대 영국의 페이비언협회는 그 전형이다.

독립선언[편집]

獨立宣言 1776년 7월 4일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이 독립한다는 것을 선포한 선언. 제3대 대통령이 된 제퍼슨이 기초한 것이다. 기본사상은 태어나면서부터 평등한 인간은 생명·자유·행복을 구할 자연권을 가지고 이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그들은 동의에 기초를 둔 정부가 설치되는데, 이 목적에 반하는 정부는 어떤 것이든간에 국민에 의해서 변혁될 수 있음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독립채산제[편집]

獨立採算制 사회주의하에서 개개의 국영기업에 창의와 적극성에 기하여 국가계획을 수행하기 위해서 일정한 자주성을 부여하는 경제계산제라고 하는 국영기업 관리방식의 하나이다. 또한 독점자본주의 국가에서의 국영·공영사업의 경영 방법의 하나이다.

독일 통일[편집]

獨逸統一 1989년 11월 4일, 동·서독을 갈랐던 베를린 장벽이 개방되면서 독일 통일의 문이 열렸다. 1990년 3월 동독 총선거에서 보수파가 승리하고 공산당은 제3당이 되면서 공산 정권이 붕괴된 후 급속도로 진전되었다. 먼저 동·서독 사이에 경제(화폐)통합이 이루어졌고, 1990년 12월에는 전독일 총선거를 실시하여 정치적 통일을 이루었다. 독일 통일은 동독의 일방적인 해체 및 서독에의 편입이라는 방식에 따라 진행되었다.

독재[편집]

獨裁 일개인 또는 일정한 집단에 권력을 집중시켜서 지배하는 정치를 말한다. 인민투표 등 무엇인가의 형태로서 대중의 지지에 기초를 둔 지배라는 점에서 전제와 구별된다. 일반적인 예로서는 무솔리니와 히틀러의 독재 등이 있다. 그러나 마르크스 레닌주의에서는 개인의 독재가 아니라 계급의 독재를 말하며 '직접 폭력에 입각하여 아무런 법률의 구속을 받지 않는 권력'(레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맹[편집]

同盟 두 나라 혹은 수개국이 방위 또는 공격을 하기 위하여 조약에 따른 공동행동을 맹약하는 국제협정이다. 역사상 유명한 동맹의 예로서는 대 나폴레옹 동맹(1793 - 1814), 신성동맹(1815), 독일·오스트리아·이탈리아의 3국동맹, 영·일동맹, 불·소동맹, 일본·독일·이탈리아의 3국동맹 등이 있다.

동의에 의한 혁명[편집]

同意-革命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의 혁명적인 요구를 승인하고, 의회에 있어서와 같은 양자간의 협의의 결과로서 폭력의 행사없이 평온리에 행해지는 혁명이다. '평화혁명'과 거의 동의이다. 주로 의회주의적 사회민주주의의 이데올로기이다.

레임 덕[편집]

lameduck 오리가 기우뚱거리며 걷는 모습에 비유한 말로써 현직에 있던 대통령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나타나는 일종의 권력누수 현상. 즉 대통령의 권위나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거나 먹혀들지 않아서 국정 수행에 차질이 생기는 현상이다. 특히 3선이 금지된 미국의 경우, 2기째 현직 대통령의 소속 정당에서 승리하지 못했을 경우이거나 현직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하여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 약 3개월 동안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

레퍼렌덤[편집]

referendum 헌법의 규정에 따라 국민의 입법 과정에 집적 참여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헌법이나 법률안 등에 대한 승인 또는 거부를 확정하는 국민투표이다.

로비스트[편집]

lobbyist 로비(lobby)는 원래 의회(議會)의 대합실·면회실을 뜻하는 말인데, 특정한 집단이나 국가 및 지역의 이익을 위하여 의원을 상대로 공작을 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기업, 민간단체, 외국 정부 등의 대리인으로서 의안의 저지 및 통과, 원조의 증액이나 획득 등을 위해 의원이나 의원보좌관을 상대로 활동한다. 미국의 경우, 연방의회를 중심으로 활동중인 로비스트는 약 5천여 명에 달한다. 이들 로비스트의 면면을 보면 전직 정부 고관, 전직 의원,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등 정부 당국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들의 영향력은 상상 외로 대단한데 때로는 독직의 온상이라는 비난과 부당한 압력 행사도 많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로빙[편집]

lobbying 압력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의회에서 입법의 촉진이나 저지를 하고 또한 거기에 소용되는 영향을 행사하는 원외운동. 현대의 정치상황하에서 그 활동범위는 입법부뿐만 아니라 행정관청이나 법원까지 미치고 있으며 그 운동수단도 정교해지고 있다. 운동원(로비스트)이 주로 로비를 무대로 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데서 이러한 속칭이 생겼다.

로드니 킹 사건[편집]

-事件 1991년 3월 로스앤젤레스에서 몇 명의 교통 경찰관이 과속으로 질주하는 흑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폭행으로 보이는 무차별 구타가 있었다. 이 경찰관 폭행 사건은 법정에서 배심원들에 의해 가볍게 처리되었다. 그러자 백인에 비해 상대적 빈곤과 박탈감에 젖어 잠재적 폭발 요인을 안고 있던 빈민층의 흑인 사회가 폭발, 시위가 번졌고 급기야는 폭동으로 비화되었다. 특히 이들은 LA 코리아 타운을 주로 약탈 타깃으로 삼아 방화를 하는 등 치안부재의 무법천지를 만들었다. 이때의 약탈·방화로 LA 한인 사회는 정신적·경제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입었다.

롤콜 방식[편집]

rollcall 方式 호명투표(呼名投票) 방식으로 의장의 지명으로 찬성·반대·기권의사를 밝힌다. 이는 유엔의 투표방식인데 추첨으로 선정된 국가로부터 알파벳 순서에 따라 의장이 나라 이름을 지명하면 각국 대표는 찬성 또는 반대, 기권의 의사표시를 한다. 그러나 유엔의 모든 투표를 이 방식으로 하지는 않는다. 일반적으로는 기계화한 버튼식 투표를 하지만 어느 대사의 요구가 있으면 롤콜 방식을 택한다. 이 방식을 채택하였을 경우 각국의 의사가 기록으로 남게 된다.

리쿠르트 스캔들[편집]

Ricurt Scandal 일본 정보산업회사인 리쿠르트사가 계열회사 리쿠르트 코스모스의 미공개 주식을 공개직전에 정·관·경제계의 유력 인사들에게 싸게 양도하여 공개 후에 부당 이익을 보게 함으로써 사실상의 뇌물을 공여한 사건. 당시 다케시다 수상과 미야자와 대장상 등 각료 3명의 사임으로 정계와 재계를 뒤흔든 전후 최고의 스캔들. 리쿠르트사에서는 1986년 9월, 당시 수상이던 나카소네를 비롯 다케시다 노보루·아베신타로·미야자와 등 76명에게 뇌물성 리쿠르트 주식을 양도하였다. 이 뇌물증여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1988년 6월 18일자 아사히 신문에 보도되면서이다. 그로 인하여 차기 총리 후보였던 미야자와 대장상은 관련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다가 언론의 집요한 추적에 굴복, 그해 12월에 사임하였다. 아베, 나카소네 등 정계 거물들의 관련 사실이 폭로되면서 다케시다 수상의 관련 사실도 밝혀졌다. 따라서 여론의 줄기찬 비판을 받은 다케시다 수상까지 사임하는 등 일본 사회에 큰 파란을 몰고 왔다.

마그나 카르타[편집]

Magna Charta 1215년 영국왕 존이 봉건귀족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승인한 칙허장(勅許狀). 전문과 63조의 본문으로 되어 있으며 왕이 함부로 귀족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약속한 것이다. 그러나 그 가운데 국왕에 의한 부당한 체포권·과세권의 제한, 정규의 재판절차의 요구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국왕의 권력에 대한 국민의 권리나 자유보호의 기초를 다진 중요한 헌법적 문서의 하나로 취급되며 후년의 권리청원이나 권리장전의 원형으로 간주되고 있다.

마키아벨리즘[편집]

Machiavelism 원래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서 보여주는 사상이다. 윤리의 규범으로부터 현실정치의 해방을 지향하는 사고방식이다. 그의 사상은 근대적인 국가관이나 정치학의 출발점이 된다. 절대왕정시대에 군주나 정치가가 목적달성을 위해서 수단을 가리지 않고 권모술수를 다하는 것을 마키아벨리즘이라고 부르게 되어서 그와 같은 정치이념·체계·방법일반을 가리키게 되었다.

망명자[편집]

亡命者 자기 나라에서 정치적인 이유에 의해서 박해를 받게 될 근거가 있으므로 외국으로 도피하는 자. 또는 현재 외국에 있으면서 귀국하면 박해를 받을 근거가 있어서 귀국하지 않으려는 자를 말하며 정치적 난민이라고도 한다. 국제적으로 난민의 권리를 조문화한 「난민의 지위에 관한 조약」이 있다.

매스 커뮤니케이션[편집]

mass communication 대중 전달·대중통보라고 번역된다. 신문·라디오·텔레비전·영화 등의 매체들을 통해서 행해지는 대중에의 대량적인 전달이라고 하는 사회현상을 말한다. 고도로 과학기술이 발달된 현대에서는 인간의 사회환경이 확대되어서 이 환경에 대처해 가는 지식과 정보를 신속하게 터득할 필요에서 매스 커뮤니케이션이 발달했다. 그 조직이나 영향력이 거대화해감에 따라서 개인의 교양이나 체험에 의한 판단을 압도한다. 또한 정부나 대자본이 보도기관을 독점하고 통제하는 경향이 증대되고 있다.

매파·비둘기파[편집]

-派-派 베트남전쟁의 확대·강화를 주장하는 미국내의 강경파를 매파, 전쟁을 더 이상 확대시키지 않고 한정된 범위 안에서 해결할 것을 주장하는 파를 비둘기파라고 한다. 최근에는 일반적으로 외교정책 등에서 이른바 강경파를 가리켜 매파, 이의 반대편을 비둘기파라고 하기도 한다.

매카시즘[편집]

McCathyism 1950년 2월, 미국 공화당 의원인 매카시가 의회에서 국무부 내부에 적색분자(赤色分子) 200여 명이 있다고 주장하며 정계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그 후, 이 주장은 근거가 없음이 밝혀졌으며, 이후 정적을 공산주의로 매도하여 탄압하는 것을 매카시 수법이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사실적인 근거나 논리적인 이론없이 정적을 비난하거나 공산주의 등으로 몰아 탄압하는 것을 말하는 용어가 되었다.

먼로주의[편집]

Monroe主義 1823년 아메리카합중국의 제5대 대통령 먼로(1758 - 1831)의 교서에서 유래하는 것이며 특히 유럽에 대한 미국의 전통적인 외교정책. 먼로는 이후 아메리카 양대륙은 유럽 제국의 식민지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 또한 서반구에 대한 간섭은 미국에 대한 비우호적인 태도로 간주한다고 선언했다. 이것은 유럽제국이 당시 라틴아메리카의 옛 에스파냐령 식민지에 간섭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데 대한 예방조치였다. 그러나 이것은 동시에 이후 1914년 멕시코에 대한 간섭 등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미국의 중남미에의 세력확장의 의도를 그 가운데 내포하고 있었던 것이다.

메가폰 외교[편집]

megaphon外交 자기 나라의 홍보에만 열을 올린 나머지 상대국의 주장은 외면하는 태도. 1984년 나토(NATO) 사무총장이던 켈링턴이 미국과 소련(당시 국명)의 상호비방에 대한 비난에서 비롯되었다.

메시지[편집]

message 인편이나 혹은 편지·전보·전화 등을 통해서 발송하는 공식의 전언이다. 미국에서는 대통령교서를 뜻하는 경우가 많다.

멘셰비키[편집]

Mensheviki 러시아의 사회민주노동당 내의 우익 기회주의 분파. 러시아어로 소수파라는 뜻이다. 1903년의 제2회 대회에서 레닌파에 대립하는 사회주의운동의 한 분파를 형성하였다. 1917년의 '11월 혁명' 후에는 반혁명파로 전락한 자가 많았다.

면소판결[편집]

免訴判決 면소(免訴)는 해당사건에 대한 해당 법원의 소송절차를 종결시키는 종국재판의 하나로 일사부재리 효력을 지닌다. 면소판결을 선고해야 할 경우는 확정판결일 때, 사면일 때,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등이다.

명예혁명[편집]

名譽革命 1688년의 영국의 정치혁명. 제임스 2세가 가톨릭교를 국교로 정하려고 하자 이에 반대하는 세력이 그를 국외로 추방하고 그 대신에 네덜란드의 오렌지공 윌리엄을 추대하여 권리장전을 인정하게 한 후 왕위에 오르게 했다. 유혈을 수반하지 않았으므로 무혈혁명이라고도 한다. 영국은 이에 의해서 토지귀족과 신흥부르주아지의 타협하에 입헌군주제를 확립했다.

모스크바 3상회의[편집]

Moskova 三相會議 1945년 12월, 모스크바에서 열렸던 미국·영국·소련 3개국 외상회의. 제2차 세계대전 뒤의 일본 점령지구에 대한 관리 문제를 비롯하여 얄타회담에 따른 우리나라의 독립 문제를 거론하였다. 12월 27일에 모스크바 협정이 체결되었으며, 한국을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미·영·중·소 4개 나라의 신탁통치(信託統治)하에 둘 것을 결의하였다. 그 결과 국내에서는 거족적인 신탁통치 반대운동(반탁운동)이 거세게 일어났다. 처음에는 반탁운동에 참여하던 좌익 계열이 나중에는 소련의 사주에 의해 신탁통치 찬성으로 태도를 돌변하여 국토 분열과 6·25전쟁의 원인이 되었다.

몰타 미·소 정상회담[편집]

-美·蘇頂上會談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과 소련 공산당 서기장 고르바초프가 1981년 12월 2일과 3일, 이틀 동안 지중해 몰타에서 가진 정상회담. 회담을 끝낸 두 정상은 공동기자회견에서 '동서가 냉전체제에서 새로운 협력시대로 접어들고 있다'고 선언하였다. 또한 핵무기감축 등 군축협정 체결을 위한 논의에 진전을 보았으며, 지역분쟁 해결원칙에 합의했음을 밝혔다. 또한 미국은 소련의 경제개혁정책에 광범위한 지원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하였다.

무저항주의[편집]

無抵抗主義 폭력을 절대악이라고 생각하여 악과 폭력에 대해서도 폭력으로써 저항하는 것을 부정하는 사상. 비폭력저항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무저항주의라고 하는 역어는 타당하지 않다.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이나 톨스토이·간디의 주장이 그 대표적인 것이다.

무정부주의[편집]

無政府主義 정부의 존재를 부인하고 어떠한 형식의 정치적 권위도 원하지 않는 사상. 단지 완전한 인간의 자유(自由)와 독립(獨立)을 주장하고 있는데, 개인주의적 무정부주의, 집단주의적 무정부주의, 공산주의적 무정부주의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는 철학적 무정부주의와 혁명적 무정부주의로 대별한다. 우리나라의 초기 무정부주의자로는 이을규·이정규 형제, 장자명 등이 있다.

묵비권[편집]

默秘權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조사 혹은 공판 등에서 침묵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당사자 평등의 원칙에 따라 취하고 있는 권리로서 이익·불이익을 불문하고 일체 침묵할 수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강요에 의한 진술은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문민우위 원칙[편집]

文民優位原則 국가 통치권력에서 군부의 개입이 거부되고 민간인이 군인(軍人)까지 포함하는 최고의 지휘권을 가진다는 원칙. 군(軍) 주도 세력은 주로 신생국가나 개발도상국가에서 빈번하게 등장한다. 그러나 민주화 과정에서 민간인이 정권 창출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론이다. 서구에서는 문민우위 원칙이 잘 지켜져 군인집단이 제도화된 하나의 이익집단으로 남거나 동구에서처럼 공산당에 의한 통제로 정치권력의 제한이 있게 된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에서의 문민우위 원칙은 형식상의 이론으로만 남기 쉽다.

문호개방[편집]

門戶開放 기회균등과 같은 뜻이다. 정치학적으로는 하나의 국제정책의 원리를 말한다. 어원은 1899년 미국 국무장관 존 헤이가 중국의 문호개방을 주장하여 워싱턴회의(1921 - 22년)에서 정해진 9개국 조약에 의하여 규정한 것에서 유래한다. 그러나 미국에 대해서는 중국시장 획득의 지연을 회복하고 동시에 영국·독일·프랑스의 선진자본주의 여러 나라나 일본의 중국 진출을 막는 억제책이었다.

문화국가[편집]

文化國家 경찰국가나 교권국가 등의 국가이념에 대립하는 것으로서 독일에서 성립하였다. 문화적 이상에 현실의 국가를 접근시켜 국가를 문화발전에 기여하게 하려는 국가이념을 가리킨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치적 자유가 불충분한 현실을 은폐하여 국가의 존재이유를 문화적인 이념으로 합리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했다.

문화대혁명[편집]

文化大革命 1965년부터 1969년까지 마오쩌둥(毛澤東)의 지휘하에 전 중국에 걸쳐 벌어졌던 정치 투쟁. 당대 실권파를 몰아내기 위해 문예작품 비판에서 비롯되었으나 홍위병(紅衛兵)이 등장, 낡은 문화·풍습·사상·습관의 배격을 내세우고 혁명의 제1선에 섰으나 정치 운동의 중심은 노동자에게로 옮겨 갔다. 린퍄오와 4인방의 극좌적 지도에 의해 본래의 목적에서 일탈하여 혼란이 가중되었으며, 1976년 저우언라이와 마오쩌둥이 죽자 장칭을 비롯한 문혁파 4인방이 체포되고 덩샤오핑 등이 권력을 잡았으며, 1977년 11월에 문화혁명의 종료가 선언되었다. 이후 1981년에 문화혁명은 마오쩌둥의 중대한 과오로 비판되었다.

미·중회담[편집]

美中會談 미국과 중국 사이의 대사급의 회담을 말한다. 1955년 제네바에서 체코슬로바키아주재 미국대사와 폴란드주재 중국대사 사이에서 미국인 억류자, 대만문제 등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행해짐으로써 비롯되었다. 그후 바르샤바에서 단속적으로 회담을 행하여 1968년 1월까지 134회의 회담이 개최되었다.

미주기구[편집]

美洲機構 1948년 4월 30일, 콜롬비아의 보고타에서 열린 제9회 미주회의에서 결성된 기구. 공동목적, 집단안정보장, 경제·사회·문화적 협력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산하 기구로는 미주회의(美洲會議), 외무장관협의회, 3개 이사회 미주연합(팬아메리칸 유니온, 전문회의, 전문기관 등이 있으며, 가맹 회원국 수는 31개국이며, 상설 사무국은 워싱턴에 있다.

미필적고의[편집]

未畢的故意 자신이 저지를 '어떤 행위 때문에 어떤 결과가 발생할지 모른다'는 것을 충분히 알면서도 '어쩔 수 없다'고 인정하고 있는 심리 상태. 즉 범죄 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것을 말한다.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였으면서도 그 결과 발생을 부인하는 소극적인 의사 태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가벼운 과실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민족자결주의[편집]

民族自決主義 미국의 제28대 대통령 윌슨(Wilson)이 주창한 것으로, 민족은 그 민족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정치 운명을 결정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다른 민족이나 국가는 이를 억압하거나 간섭할 수 없다는 주의이다. 이같은 주장은 베르사유조약의 주요 원칙의 하나가 되었고, 많은 식민지 국가가 독립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3·1 운동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민족자본[편집]

民族資本 식민지·반식민지 또는 후진국에서 외국자본주의의 정치적·경제적인 지배에 대해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토착의 자본이다. 민족자본은 일반적으로 후진지역에 진출하고 있는 외국자본과 구별하여 그 민족에 의한 자본이라는 의미로서 사용된다. 민족자본은 민족해방운동에 공감을 표시하여 반제국주의운동 속에서 중요성을 가지면서 노동자계급이 지도하는 민족통일전선의 일익을 형성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도 많다. 외국자본에 추수하는 매판자본과 구별하여 사용된다. 후진국에서의 민족자본은 대개 방직분야에 집중된 경향을 보인 바 있으나 점차 그 양상을 달리하고 있다.

민족주의[편집]

民族主義 중세 로마 교황의 지배와 분권화한 봉권 제후의 지방 분권에 대항하여 민족을 1단위로 통일국가 수립을 주장하는 데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제2차 세계대전 후 강대국에 대항하는 약소국의 독립을 의미하는 것과 나치스 독일의 독일 민족을 주장하는 것으로 왜곡 이용되었다. 일반적인 뜻으로는 민족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정치·경제·문화 등의 제반 분야에 걸쳐 민족의 독자성을 발휘·확립하려는 주의나 주장을 말한다.

민족해방투쟁[편집]

民族解放鬪爭 피압박민족이 제국주의의 지배를 타파하고 민족의 독립을 쟁취하려는 투쟁이다. 식민지·반식민지·종속국 등의 인민에 의한 반제·반봉건의 여러 가지 형태의 투쟁이었다. 제2차 대전 후 종속상태에 있는 국가에서 독립을 지향한 반제·반독점의 민족해방투쟁이 일어났다.

민주공화국[편집]

民主共和國 국가의 정체(正體) 중 국민에게 주권이 있는 국가. 우리나라도 헌법 제1조 1항에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하고 있다. 민주공화국에서는 국민의 대표로 선출하여 국가 권력을 행사·유지토록 하는데, 공화국 가운데 주권이 귀족에 있는 귀족공화국, 어느 특정 계급에 주권이 있는 계급공화국도 있다.

민주주의[편집]

民主主義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보는 정치제도나 사상을 말한다. 가장 이상적인 정치 형태로 현대의 정치는 이 민주주의의 실현을 가장 큰 목표로 삼고 있다. 민주주의는 그리스어의 민중을 뜻하는 demos와 통치를 뜻하는 kratia의 두 단어가 어원이다.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와 선출된 대표에 의해 정치에 참여하는 간접 민주주의가 있다. 근대 민주주의의 근본 원리는 국민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인정하는 데 있다. 따라서 이의 실현을 위해서는 민주주의적 제도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그 대표적인 제도는 의회제도이다.

반동[편집]

反動 진보·개혁·혁신 등에 대한 반대개념이다. 개혁·혁신은 역사의 흐름을 저지하는 것이므로 일체의 사회적 변혁을 부정하고 구체제의 부활을 지향하는 정치적 행동을 말함. 러시아의 정치가 스톨리핀이 1906년 이래 수상으로서 행한 반동은 유명하다. 또 반동세력·반동분자 등과 같이 집단 혹은 개인의 사상이나 행동을 가리키는 경우가 있다.

반둥정신[편집]

-精神 반(反)제국주의, 반(反)식민지주의, 세계 평화 강화를 주요 내용을 하는 '반둥 10원칙'에 따른 아시아·아프리카 제국의 민족해방운동을 북돋우고 국민의 연대 강화의 기치가 되었다. 그후 아시아·아프리카 제국의 국제관계에서 주요 외교관계가 되었다.

반사회집단[편집]

反社會集團 정상적인 사회질서에서 탈락한 자들에 의해서 형성되어 사회의 지보와 시민생활의 안전을 저해하는 행동양식을 가진 집단이다. 조직은 비밀적이며 결합은 비지성적인데 일반사회집단보다도 강하며 행동은 폭력적이기가 쉽다. 편협한 애국단체나 폭력단 등이 이것이다. 그 존재는 사회의 병적인 현상이며 혼란이나 궁핍기의 사회에 번식한다. 권력에 기생하는 성격을 가지며 경찰의 수사나 스트라이크 분쇄 등에 이용되는 경우가 있다.

반핵 뉘른베르크 재판[편집]

反核 Nurnberg裁判 1983년 2월, 전범재판을 본떠 독일의 평화운동단체인 '녹색당'이 노벨의학상 수상자 조지 월드 박사 등 7명을 판사로 하여 개정한 모의재판. 핵 선제사용, 핵전쟁을 초래하는 기술개발은 국제법 위반, 인류에 대한 범죄라고 판결하였다. 1983년 12월 서구에 배치될 예정이었던 INF(중거리 핵전력)도 국제법 위반으로 판결받았다.

발트3국[편집]

baltic three 발틱해 연안에 있는 옛 소련 연방 내 세 공화국인 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 등 3국을 말한다. 이들 세 나라는 1939년에 독·소불가침조약의 부속 비밀 정서에 의해 옛 소련에 병합되었다. 고르바초프가 집권하면서 개혁 노선 지향으로 민주화가 확산되면서 1989년 이들 세 나라는 독립을 선언하였다. 소련 연방의 쿠데타 실패 이후 이들 세 나라의 독립을 40여 개국이 인정하였고 1991년 9월에는 고르바초프의 공식 표명과 미국의 승인으로 독립이 인정되었고 UN에도 가입하였다. 이 발트 3국의 독립은 옛 소련내 소수 민족의 분리독립운동의 선봉이 되었다.

배타적 경제수역[편집]

排他的經濟水域 연안국이 어업·광물 등 일체의 자원에 대하여 배타적 관할권과 해양오염을 규제하는 권한을 가지는 수역을 말한다. 제3차 해양법회의에서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 강력하게 200해리 경제수역을 주장하고 나오자 선진국들이 양보함으로써 대체적으로 합의를 보았다. 그러나 원양어업국가, 내륙국, 지리적으로 불리한 나라에서는 이 주장에 반대하였음에도 국제연합 해양법 조약에 200해리 경제수역에 관한 조항이 규정되었다. 미국·소련은 1976년에 이미 200해리 어업수역을 선언했으며, 1984년에 각각 독자적으로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언했다. 1999년 우리나라는 일본과 어업협정을 맺었다.

백색 테러[편집]

white terror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하여 암살·파괴 등을 수단으로 하는 테러의 일종. 그 행위 주체가 극우 내지 우파인 경우 좌익에 의한 적색 테러(Red Terror)와 구별하여 사용한다. 역사적으로 1795년 프랑스 혁명중에 혁명파에 대한 왕당파의 보복이 그 시작으로 꼽힌다. 미국의 악명 높은 인종차별 테러단체인 KKK단이 현대의 대표적인 백색 테러 단체라고 할 수 있다.

범슬라브주의[편집]

汎Slav主義 슬라브의 여러 민족의 통일과 독립을 지향하는 사상과 운동이다. 18세기말 터키나 오스트리아·헝가리의 압제로부터의 슬라브 여러 민족의 독립운동과 러시아 제국의 남하정책으로서 18세기 후반에 나타난 러시아로부터 발칸반도에 걸쳐 있는 슬라브의 여러 민족을 통합하여 일대제국을 건설하려는 2개의 흐름이 있다. 일반적으로 후자를 가리킨다. 독일제국의 범게르만주의와 대립했다.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슬라브 민족회의가 있었다.

범아메리카주의[편집]

汎America主義남북의 아메리카 여러 나라 사이의 평화·안정·통상·선린을 촉진하기 위한 주장과 운동이다. 주로 19세기말 미국 자본에 의한 경제진출을 위한 대외정책으로 이용된 경우도 있었다. 2차대전 후 서반구의 공동행위체제의 강화가 주장되어 범아메리카주의는 집단적 자위의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통상면에서도 인터 아메리칸 은행의 설립, 미주기구의 결성이 있다. 특징은 민족적인 공통성이 없고 오로지 지역적인 공통성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이다.

범아시아주의[편집]

汎Asia主義 아시아의 여러 민족이 구미의 제국주의적 식민지 지배에서 벗어나 아시아인을 위한 새로운 아시아를 건설하려는 사상과 그 운동을 가리킨다. 그 밑바닥에는 아시아 여러 민족은 아시아인으로서의 공통성을 가지고 있으며 구미인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사고방식이 있다. 그 주된 것으로서 반제국주의적 단결을 제창한 손문의 대아시아주의, 제3세력으로서의 아시아 민족주의적 결합을 제창했던 네루의 사상, 구미의 제국주의를 대신하여 다른 아시아 여러 민족을 지배하려고 한 일본의 대동아공영권 사상이 있다.

범아프리카주의[편집]

汎Africa主義 아프리카의 전체를 식민지 지배에서 해방하고 아프리카인 자신의 손으로 독립하여 단결하고 통일하려는 사상과 그 운동을 말한다. 이 운동은 20세기 초 아프리카 이외의 흑인에 의해서 비롯되었는데 1958년에 성립된 전 아프리카인민회의나, 65년에 결성된 아프리카 통일기구로 발전하였다. 아프리카 독립운동의 근원이 되었다.

범죄의 성립요건[편집]

犯罪-成立要件 어떤 행위가 범죄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의 3가지 요건이 모두 갖추어져야 하며, 그 중 한 가지만 결여되어도 범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법관 기피[편집]

法官忌避 재판관의 직무 집행상 불공정이 염려되는 이유들 즉 당사자 한쪽과 친구 관계 혹은 적대 관계 혹은 그 사건과 특별한 이해 관계가 있는 경우, 그 재판관이 사건을 담당할 수 없음을 당사자가 요구하는 행위. 이 요구가 있을 경우 다른 법관들의 합의에 의해 해당 법관의 거취가 결정된다. 민감한 주요 정치 사건에서 재판관에 대한 불신을 표명하는 일반적인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 그러나 그 사유를 인정은 하지만 기한을 정하거나 기각을 통해 기피, 남용을 막고 있다.

법정구속[편집]

法庭拘束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을 실형선고와 함께 재판부가 직권으로 법정에서 구속, 수감하는 제도. 검찰에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불구속기소되었던 피고인이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되는 것은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혐의사실조차 재판과정에서 철저히 부인하거나, 새로운 범죄사실이 밝혀지고, 법정태도가 지극히 불량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베르사유체제[편집]

Versailles體制 제1차 세계대전 후의 베르사유조약 이외의 4조약에 의해서 성립된 국제질서이다. 영국·미국·프랑스의 주도하에서 대독제재를 행하는 한편 국제연맹, 로카르노 조약, 부전조약, 군축회의 등에 의해서 얼마 안 되어 붕괴되었다.

별건 체포[편집]

別件逮捕 현재 수상중인 사건과는 별도의 사건으로 피의자를 체포·구속하는 일. 현실적으로는 수사 권한을 남용하여 목적하는 사건 수사에 이용하기 위하여 조그마한 사건으로 체포·구속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정치인의 부정축재를 조사하기 위해 사소한 탈세사건 등으로 구속하여 원래 목적한 바의 부정축재를 수사하는 일 등을 말한다.

보석[편집]

保釋 구속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 여기에는 일정한 금액을 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법정 출석을 기피할 경우 이를 몰수한다는 전제가 따른다. 피고인·변호인 등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허가하는 경우도 있고, 법원의 직권에 의해 하는 경우가 있다. 보석 보증금의 경우 범죄의 정상·성질·증거의 증명력 및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함에 충분한 액수를 정하고, 이를 납부시킨 후 석방한다. 법원의 허가가 이루어지면 보석금 납부는 피고인 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무방하며 보증서로써 대신할 수도 있다. 주거를 제한하여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도 있다.

보나파르티슴[편집]

Bonapartism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트의 세력균형 위에 서서 보수적인 농민을 사회적 기초로 하는 부르주아 국가권력의 한 형태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의 치정에서 유래한다. 마치 국가가 대립하는 양계급을 조정하고 일견 양계급에서 초월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그 본질은 프롤레타리아트의 진출을 억압하여 소유자계급 특히 부르주아지를 보호할 것을 임무로 하는 군사적 전제정치이다. 보나파르티슴의 역사상의 예로서는 프랑스의 제1제정, 제2제정, 비스마르크의 신독일제국체제, 1917년 러시아 2월혁명 후의 커렌스키 정권의 시기를 들 수 있다.

보수주의[편집]

保守主義 진보주의에 대립하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생활태도·행동양식에 있어서 전통을 지키고 현상유지를 고집하는 인간의 심리와 정치적 태도를 말한다. 그 기원은 에드먼드 버크가 그의 저서 『프랑스혁명 비판』에서 급격한 변혁과 개인주의를 배척하여 영국이 형성해 온 의회정치와 국민사회의 점진적 발전을 옹호한 데서 찾는 경우가 많다.

보스[편집]

boss 일반적으로는 각종의 사회집단에서 그 성원의 의식과 행동을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이다. 정치학적으로는 미국의 정당정치에 특유한 개념이다. 정계의 지도적 실력을 암흑의 무대에서 발휘하여 그 통솔력의 대상으로서 정치적·경제적 이권을 거래한다. 보스는 일견 진보적인 입장이나 사회정의를 주장하지만 체제의 중추와 결합하여 그것에 보호되는 수가 많고 정치적인 부패의 근원이 되고 있다.

보스니아 내전[편집]

Bosnia內戰 유고내전 또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내전이라고도 한다. 크로아티아와 슬로베니아의 두 공화국이 세르비아 주도의 유고 연방으로부터 분리·독립한데 이어,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공화국이 1991년 분리·독립을 선언하자 공화국내 세르비아계와 회교계의 무력 충돌로 내전이 시작되었다. UN 주도의 내전 종식 노력도 성과 없이 '인종 청소'로 불리는 학살극이 자행되는 가운데 전투와 휴전이 되풀이되고 있다.

보호국[편집]

保護國 두 개의 국가가 보호조약을 체결하여 한편의 나라가 다른편의 나라를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할 의무를 지며 그 대상으로서 후자의 외교관계를 지배하에 두고 그 주권의 일부를 행사하는 경우에 양자를 보호관계라고 하며, 보호를 하는 국가를 보호국이라고 한다. 근세 이래 유럽제국이 식민지 혹은 후진국을 지배할 때 쓴 통치형태이다.

볼셰비키[편집]

bolsheviki 러시아 혁명을 성공으로 이끈 레닌을 중심으로 한 혁명파를 말한다. 1903년 사회민주노동당의 제2회 대회에서 중앙 여러 기관을 선거할 때 레닌파가 다수를 점유한 데서 유래한다. 볼셰비키란 러시아어로 다수라는 뜻이다. 이에 반해서 기회주의파를 멘셰비키라고 한다.

봉건적 유제[편집]

封建的遺制 자본주의사회 속에 봉건제사회의 제도적·관습적 특질이 잔존되어 있는 사회가 다음 단계로 발전할 때, 경제적 기초구조로서의 하부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상부구조도 변화해가는데 모든 것이 동시에 완전히 변화해 버리는 경우는 없다. 사회구조로서는 자본주의나 봉건적 가족제도가 보존되어 있거나 미해방부락이 존재하고 있거나 하는 것이 그 예이다. 또 사회가 반동화한 경우 유제가 다만 유제로만 머물지 않고 반동세력의 거점으로서 그것이 재편성된다.

봉쇄[편집]

封鎖 해상이나 적대국가의 출입구를 막거나 하여 보급을 끊는 것이다. 평시봉쇄와 전시봉쇄의 두 가지가 있다. 중립국의 선박에도 적용된다. 봉쇄의 유명한 예로는 나폴레옹의 대륙봉쇄, 최근에는 미국에 의한 월맹의 하이퐁연안 봉쇄, 1948년의 베를린 봉쇄, 쿠바혁명에 대한 경제봉쇄가 있다.

부르주아지[편집]

bourgeoisie 자본가계급을 말한다. 생산수단을 사유하며 임금노동자를 사용하는 계급을 말한다. 프롤레타리아와 대립되는 개념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편집]

北大西洋條約機構 NATO: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1949년 4월 워싱턴에서 조인된 북대서양조약을 기초로 만들어진 기구로 기본적으로는 구소련 및 동구권을 겨냥한 군사방위기구. 본부는 벨기에의 브뤼셀에 있고, 가맹국은 미국·영국·캐나다·독일·이탈리아 등 16개 국이며, 프랑스는 드골 대통령 때 미국·영국의 NATO 지배에 반발하여 탈퇴하였다. 그러나 구 소연방 해체 후 나토는 1994년 4월 28일 14개 동구국 및 구 소련공화국들과 '평화를 위한 동반자관계' 협정을 맺어 새로운 쌍무군사협력체를 정식 출범시킴으로써 동서유럽의 화해 및 상호 공존체제 구축의 초석을 마련하였다.

북방한계선[편집]

北方限界線 NLL(Northern Limit Line)은 유엔군 사령부가 정전협정 체결 직후(1953) 서해 5도인 백령도 - 대청도 - 서청도 - 연평도 - 우도를 따라 그은 해안 경계선을 말한다. 당시 유엔군과 북한군은 군사분계선을 긋고 이를 기준으로 남북 4km에 이르는 비무장지대를 설치했지만 해상에 있어서는 서로의 주장이 달라 정전협정상 도서(섬)에 대한 규정만 했을 뿐 해상 경계선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유엔군은 함정과 항공기의 북상 방지 및 어선과 선박의 피랍방지를 위해 일방적으로 NLL을 설정했다.

분단국가[편집]

分斷國家 국제법상 외세에 의해 인위적으로 영토·국민의 분리된 국가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나타났다. 통일 이전의 독일·베트남과 한반도가 이에 해당하며 중국은 이론상 분열국가에 속한다.

분서[편집]

焚書 언론통제를 목적으로 지배자의 의향에 맞지 않는 서적을 불태워버리는 것이다. 진의 시황제는 전국시대에서부터 학자가 자유로이 정치를 비판하는 습관을 싫어해서 진의 기록과 의·약·농업 이외의 모든 서적을 불태우고 비판적인 언론을 하는 학자를 생매장해서 죽였다. 서구에서도 교회의 권위를 부정하는 유물론적인 저작을 분서했다.

분할지배[편집]

分割支配 '분할하여 통치하라'는 말로서 표시되는 지배층이 지배기술의 하나이다. 특히 제국주의 국가가 식민지지배를 유지하기 위하여 식민지 주민의 민족·경제·종교상의 대립을 이용하여 주민의 내부적인 다툼을 일으켜서 단결을 방해하여 지배층에 대하여 저항하지 않도록 하려는 정책이다.

불고지죄[편집]

不告知罪 국가보안법 10조는 불고지의 요건을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의 구성, 지령·목적수행, 자진 지원과 금품수수, 잠입·탈출, 찬양·고무, 회합·통신, 편의제공 등 7개의 죄를 지은 자임을 알면서도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알리지 않은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에 해당하면 불고지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재야는 물론 정치권 일부에서는 불고지 처벌조항을 '반인권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에 반할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고자질'을 강요하는 비인간적 조항이기 때문이다.

비동맹주의[편집]

非同盟主義 '평화공존, 반(反)식민주의, 동서의 대립되는 군사블록 불참가'를 기본으로 하는 개발도상국의 외교 노선. 즉 적극적 중립주의를 말하며, 동·서 어느 진영에도 속하지 않고, 군사기지도 물론 제공하지 않는다는 비동맹적 성격이 강한 중립주의(中立主義)이다. 비동맹주의에 입각한 나라들은 1961년에 제1회 비동맹국 수뇌회의를 개최한 이래, 각국의 다양한 외교 노선을 취하면서도 동시간의 긴장 완화와 남북문제 해결을 위하여 당당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비례대표제[편집]

比例代表制 각 정당의 총득표수에 비례하여 당선자를 결정하는 선거제도. 사표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로, 다양한 방식이 있으나 크게 단기이양식(單記移讓式)과 명부식(名簿式)이 있다. 단기이양식은 한 후보에게 집중된 득표수 가운데 당선에 필요한 표를 초과한 표는 지정된 다음 순위의 입후보자에게 이양하는 것이다. 명부식은 선거인이 각 정당의 후보자 명부에 투표해 그 명부 내에서 투표의 이양을 인정하는 것이다.

비자[편집]

visa 외국인에 대한 입국 허가 증명. 외국을 여행하려면 여권이 있어야 하는데, 그 여권을 가진 사람이 정당한 이유와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행선국의 대사·공사 혹은 영사 서명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비자이다. 사증(査證) 또는 입국사증(入國査證)이라고 한다. 최초에는 입국사증 면제협정을 맺어 보통 3개월 내지 1년의 단기간 체류자에게 비자를 면제하는 경향이 있다.

비준[편집]

批准 국가간의 조인된 조약에 대하여 당사국이 최종적·확정적으로 표명하는 동의. 전권위원이 서명 체결된 조약은 해당 국가의 헌법 규정에 따라 비준권자의 비준 절차를 마친 후 그 비준서를 기탁하거나 관할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비준을 하고 안 하고는 자유이지만 일단 비준 절차를 마친 조약은 변경이나 거절을 할 수 없다. 비준 제도의 목적은 조약 내용을 자세히 검토할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게 하고, 체결과정에 민주적 통제를 가하기 위해 국회가 참가할 기회를 가지게 하는 데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비준을 행사한다.

빈체제[편집]

Wien體制 나폴레옹의 몰락 후에 구체제의 재복귀를 목적으로 하여 빈에서 개최된 국제회의에 의해 수립된 체제이다. 오스트리아·프로이센·러시아·영국은 실지회복 혹은 영토의 획득, 독일은 독일연방을 결성, 프랑스·이탈리아는 구상태로 복귀했다. 이것은 프랑스 혁명의 성과를 전적으로 부인하여 19세기 후반에 활성화된 자유주의·민족주의를 탄압하는 체제가 되었다.

사면[편집]

赦免 국가 원수의 고유 권한에 의하여 형벌권을 없애거나 그 효력을 줄이는 것.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은 사면·감형·복권을 명할 수 있다. 사면에는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이 있는데,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미리 죄 또는 형의 종류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행하는 것을 일반사면이라고 한다. 또한 형의 선고를 받은 특정인에 대하여 대통령이 사면하는 것을 특별사면이라고 한다. 일반사면의 효력은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거나 공소권을 상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이 면제되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사법권의 독립[편집]

司法權-獨立 법관이 행정권을 비롯하여 어떠한 국가기관에 의해서도 또 사법부 내의 상부로부터의 지휘·명령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음이 없이 법관의 양심에 따라 재판을 행하는 것이다. 몽테스키외의 삼권분립의 사상에 유래한다.

사사오입 개헌[편집]

四捨五入改憲 1954년 11월 19일, 당시 대통령이던 이승만의 종신집권을 위해 시도한 제2차 개헌을 말한다. 당시 3대 국회에서 초대 대통령에 대한 중임제한(重任制限)의 철폐, 영토의 변경, 주권계약에 대한 국민투표제 채택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상정하여 투표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재적 의원 203명 가운데 찬성표를 던진 의원이 135명이었다. 따라서 재적의원 2/3를 얻지 못하여 부결되었다. 그러나 여당은 다음날 사사오입(四捨五入) 계산으로 개헌 총족수(改憲總足數)에 해당한다고 터무니없는 이론을 내세워 전날의 부결을 번복, 다시 가결을 선언하였다. 따라서 이승만 대통령의 3선 길을 열어 놓았다. 그러나 이 개헌은 위헌(違憲)이라는 호된 비판을 받았다.

사상경찰[편집]

思想警察 국가체제에 반대하거나 비판을 가하는 사상의 단속·탑압을 목적으로 하는 경찰이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반체제적 정치운동 그 자체의 탄압을 포함하며 따라서 광의의 정치경찰의 일부를 이룬다. 또한 정신적 자유나 개인의 사상 표현의 자유의 철저한 박탈의 의미한다. 예전에는 종교재판이나 분서가 그 기능을 수행했다. 사상경찰은 이른바 경찰국가체제의 지주이다.

사회계약설[편집]

社會契約說 국가나 사회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한 데서 비롯되었다는 학설. 루소·홉스·로크 등이 자연법사상(自然法思想)에 기초를 두고 내세운 국가론으로 절대주의 국가 시대에 국민의 의사를 지나치게 무시하고 왕권의 주장만을 내세운 데 대한 반발로 제기된 사상이다. 주요 골자는 국가와 사회는 국민들의 자유·평등한 의사로 계약을 맺어 이루어졌는데, 그 이유는 개인의 기본 권리를 옹호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며,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이다. 이 사상은 모든 주권은 절대군주 국왕에 있다는 왕권신수설(王權神授說)에 정반대되는 개념이다. 이 사상은 프랑스 혁명에 큰 영향을 미쳤다.

사회연대주의[편집]

社會連帶主義 제1차 대전의 전후 프랑스에서 주장된 사회이론이다. 인간생활의 개인화와 사회화를 상반되는 것으로 보지 않고 같은 사회현상의 양면으로 본다. 사회의 분업화와 더불어 발생하는 특수 이해의 여러 집단의 존재가 오히려 조화를 가져오는 연대의 원리를 낳는다는 사상이다. 전체를 개체로 환원하는 원자론적 사회관도 아니고, 또 개체를 전체에 해소시키는 유기체론도 아닌 분화·대립하는 개체가 반대로 전체적 조화의 조건이 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점에 특색이 있다.

삼민주의[편집]

三民主義 중국 민주주의 혁명 초기의 지도자 쑨원(孫文)이 1905년에 중국혁명동맹회를 조직하면서 강령으로 채택한 중국혁명의 기본 이념. 이 이념을 사상적 바탕으로 삼은 것이 바로 신해혁명(辛亥革命)이다. 그 내용은 첫째, '민족주의(民族主義)'로써 모든 외국의 침략을 배제하고 민족적 독립을 표방하자는 것이다. 둘째, '민권주의(民權主義)'로써 민족주의와 민권의 신장(伸張)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셋째는 '민생주의(民生主義)'로써 지주제도를 없애 민생의 안정을 도모하자는 것 등이다. 이 사상은 후일 마오쩌둥에 의해 '신민주주의(新民主主義)에 접목되었다. 현재에는 중국 및 대만에서 이 이념의 계승을 서로 주장하고 있다.

삼반오반운동[편집]

三反五反運動 1951 - 1952년에 걸쳐서 중국에서 전개된 정풍운동이다. 공무원의 3해(부패, 낭비, 관료주의)와 자본가계급의 5독(증뢰 탈세, 국가재산의 횡령, 원료의 횡령, 국가의 경제정세의 盜漏)에 반대하여 이것을 근절할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 운동에 의하여 노동자계급에게 자본가에 대하여 '투쟁하면서 단결한다'는 전술을 체득시켜 국영경제의 사영기업에 대한 지도관계를 수립하여 자본주의 요소의 국가자본주의에로의 이행을 준비하였다.

3·15 부정선거[편집]

-不正選擧 대한민국 건국 이래 가장 대표적인 부정선거의 한 예로써, 1960년 3월 15일에 실시한 제5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 여당이었던 자유당(自由黨)은 정부와 결탁하여 당시 야당 입후보자의 등록을 방해하는 것을 필두로 폭력은 물론 살인도 서슴지 않았으며, 결국에는 득표율까지 조작하는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부정선거를 자행하였다. 결국 국민들의 분노를 촉발시켜 4·19혁명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고, 결국 자유당 정권이 붕괴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38도선[편집]

三八度線 제2차 대전 말 얄타비밀협정에 의하여 한반도의 북위 38도를 경계선으로 하여 북에 소련, 남에 미군이 진주하였다. 이것은 군사상의 편의를 위한 일시적인 결정이었으나 1948년 8월 남쪽에는 대한민국, 동 9월에는 북에 소위 조선인민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되면서 한반도를 남북으로 분단하는 경계선이 되었다.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를 남북으로 분할하는 휴전선은 거의 38도선에 가까우나 38도선은 아니다.

상부구조[편집]

上部構造 사적유물론의 용어로서 사회의 토대 위에 형성되는 정치적·법률적 관계나 사회적 의식형태를 말한다. 그것들은 토대의 변화를 반영하여 일정한 한도에서 토대의 반작용을 미친다.

상징[편집]

象徵 어느 실체에 대하여 어떤 다른 형태를 빌어서 그 형태를 가리켜서 상징이라고 한다. 정치에 있어서의 상징은 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권력·국가·권위 등을 감각적인 것으로서 표현하는 기능을 가진다. 상징은 근대국가의 가장 유력한 정치의 수단·도구가 되어 있다. 예컨대 국기·당기 등은 각기 국가·정당의 상징으로서 사용되고 있다.

선의취득[편집]

善意取得 선의취득이란 동산에 대하여 상대방의 점유(占有)를 신뢰하여 그 물건을 거래상 취득한 자는 설사 그 상대방이 무권리자라 할지라도 보호를 받는 제도를 말한다. 선의취득을 인정하는 이유는 점유에 공신력을 부여하여 동산물권의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선전[편집]

宣傳 일정한 의도를 갖고 세론을 조작하여 사람들의 판단이나 행동을 특정의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다. 선전의 주체는 정부·혁명 제조직·노동자·시민 혹은 기업 등 정치적인 것으로부터 상업적인 것까지를 포함한다. 상업적 선전은 상품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며 시민적 선전에는 교통안전이나 범죄방지, 시민단체의 운동 등에 관한 것이 있다. 정치적 선전은 직접 정치적인 문제에 대한 선전이었다. 신문·라디오·텔레비전 등의 발달에 의해 정치선전의 대상은 확대되고 기술도 고도화되어 있다.

섭정[편집]

攝政 일반적으로 군주국가에서 군주가 어리다든가 기타 사고로 군주가 임무를 다하지 못하든가 하는 경우 그 기간 중의 대행기관을 말한다.

세계연방[편집]

世界聯邦 국가의 주권을 부정하고 모든 국가 위에 있는 초국가적 통치기구로서 의도되는 정치조직이다. 세계정부라고도 한다. 세계정부운동은 서구 각국 내에 있는 세계정부단체의 손에 의해서 행하여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규모를 갖는 운동으로까지 발전되었다. 그러나 사회주의 진영과 자본주의 진영으로 분열되어 있는 현재 그 실현에는 많은 의문점이 있다.

세계인권선언[편집]

世界人權宣言 1948년 12월 10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3회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한 인권선언. 전문(前文) 및 30개 조항에 이르는 이 선언은 개인의 기본적 자유, 노동권, 생존권 등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비록 조약 등과 같이 구속력은 없다. 그러나 인권조약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큰 의의가 있으며, 각국이 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여 이제는 국제관습법화되었다. 국제연합은 선언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매년 12월 10일을 '인권의 날'로 정하고 기념 행사를 하도록 결의하였다.

세계청년학생축전[편집]

世界靑年學生祝典 2차대전 직후 파시즘과 군국주의에 대하여 반대투쟁을 벌였던 미국·소련 등 연합국 청년들이 주축이 되어 3차대전을 막고 항구적인 세계평화를 정착시킨다는 이념 아래 열리기 시작한 행사. 정치와 문화예술, 체육 등의 행사가 동시에 열리는 복합행사이다. 제1차 대회는 체코의 프라하에서 열렸고 1989년 제13차 대회가 북한 평양에서 열렸다. 평양 축전에는 170개 국 30여만 명이 참가하였다. 전대협 대표 임수경 씨가 평양 청년학생축전에 참가하여 국내외적으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세계평화를 위한 6D[편집]

世界平和- 90년대 새로운 적극적 평화를 목표로 학자들이 내세운 비핵화, 비군사화, 비극화, 발전, 민주화, 자연환경에 대한 깊은 존경을 지칭한다.

세계화[편집]

世界化 세계 경영의 중심국가로 발전하기 위하여 정책과 인력을 개발하고 제도와 의식의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으로, 김영삼 대통령이 제2차 APEC 정상회담과 아·태 3개국 순방길에서 호주 방문중 기자 간담회에서 밝힌 구상이다.

세력균형[편집]

勢力均衡 국제관계를 안정시키는 한 방식으로서 19세기의 유럽정치에서 발달하였다. 하나의 강대한 국가 또는 국가연합의 출현에 대항하여 다른 여러 국가가 연합하여 세력의 균형을 만들어내서 국제관계를 안정시키려고 하는 것이었다. 이렇에 해서 이루어진 안정상태를 균형이 잡혔다고 하며,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외교정책을 세력 균형정책이라고 한다. 실제로는 이 정책은 강대국이 민족의 독립운동 등을 억압하여 현상유지를 도모하는 구실로 이용했다.

세종기지[편집]

世宗基地 1988년 2월에 건설한 '대한민국 남극 세종과학기지'의 줄임말. 남셰틀랜드 군도에서 제일 큰 섬인 킹조지 섬에 위치하고 있다. 남미 끝에서 1,200km, 서울에서의 직선거리로 약 1만 7,000km 떨어져 있는 남위 62°15′, 서경 58°45′으로, 한국과는 거의 지구의 반대 방향이다. 남극은 천연가스·석유·철광석 등 막대한 양의 천연자원과 크롤 새우 등 수산자원이 풍부하고 기상학·생물학·지구물리학 등 기초과학 분야의 거대한 실험장이란 점에서 세계 각국이 앞다투어 기지를 건설하고 있다.

세포[편집]

細胞 공산당의 기초를 이루는 초급당조직을 말한다. 보통 3명 이상의 당원으로서 하나의 세포를 조직한다. 원래 세포라고 하는 것은 당의 말단조직이 생물체의 세포와 같이 독자의 생명력을 갖고 권력과의 투쟁 속에서 당생활을 계속할 수 있다는 뜻을 갖고 있다.

소부르주아 급진주의[편집]

小bourgeois 急進主義 자본주의의 발전에 의하여 소부르주아가 상층과 하층으로 분해되어 자본가 계급과 노동계급의 중간을 동요시키고 혁명에 대한 소부르주아의 주관적 원망에서 극좌적인 모험주의로 나가는 경향을 말한다. 무정부주의·생디칼리슴 혹은 현대의 트로츠키즘 등도 소부르주아 급진주의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다.

소선거구제[편집]

小選擧區制 1개 선거구에서 1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제도. 이 제도하에서는 단기(單記)투표에 의한다. 이 소선거제도는 소수정당의 난립을 막고, 양당제를 수립할 수 있으며, 선거비용이 비교적 적게 들며, 유권자가 입후보자를 잘 알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신인의 참여가 어려우며, 경쟁 후보자간의 당선을 위한 매수 공작 등 타락 선거가 유발될 수 있다. 소규모 정당의 입지가 더욱 좁아지며 대량 사표(死票)가 나오는 단점이 있다.

소회파[편집]

小會派 의회 내의 소수당파이지만 대단한 정치력 결정권을 장악함으로써 정치적 발언력을 갖고 정국을 좌우하는 일이 있다.

수권법[편집]

授權法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의회의 입법에 대신하여 간략한 방법으로 입법하는 권능을 정부 기타의 기관에 주는 법률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히틀러가 만든 1933년 3월 24일 제정의 '국민 및 국가의 위기를 제거하기 위한 법률'이다. 이에 의해서 히틀러는 바이마르헌법을 존속시키면서 형식적 합법성의 가면하에 독재의 근거를 만들었다. 정부에 입법권 기타의 광대한 권능을 부여한 데서 이것을 '잠정적 헌법'이라고도 불린다.

숙청[편집]

肅淸 내부적인 이론적·정책적 대립이 있는 경우, 조직의 일체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대립하는 일방이 타방을 조직 외로 추방하여서 조직의 순결성을 보유하려는 작용을 말한다. 철의 규율과 철저한 단결을 주장하는 혁명정당 특히 권력을 잡은 공산당 내부의 정치투쟁시에 중요시된다. 소련의 1936년 트로츠키에 대한 숙청, 또한 스탈린 사후의 베리야의 숙청이 유명하다.

스마트 전쟁[편집]

Smart戰爭 정보네트워크와 인공위성을 기반으로 적국 군사신경망을 선택적으로 공격하는 전쟁의 한 형태이다. 이전의 무차별 대량살상이나 파괴가 아닌 새로운 전쟁양태이다. 원격조정으로 날아가는 크루즈미사일, 토마호크와 전쟁 현장의 정보를 수집해 보내는 공중조기경보기(AWACS), 무수한 무인 경찰기(UAV), 하늘 위의 첩보위성들 그리고 이들을 하나로 잇는 정보테트워크가 스마트 전쟁의 축을 이룬다.

스케이프고트[편집]

scapegoat 희생자. 속죄의 산양, 제물의 동물이란 뜻이다. 대중의 불평·불만·공포에서 생겨나는 반감이나 증오가 직접 그 원인으로 향함을 빗나가게 하여서 다른 대상으로 향하게 하는 것이다. 이 심리적 메커니즘의 이용이 현재 대중지배의 중요한 수단의 하나가 되어 있다. 나치스 독일에서는 금융자본에 기하는 모든 정치적 파탄·사회불안·경제적 혼란의 원인을 이민족인 유태인의 열등성·음모로 돌려 유태인의 학살을 단행하는 등 전제정치를 확립시켰다.

스테이트먼트[편집]

statement 성명 또는 성명서를 말한다. 주로 정부당국 또는 당국에 있는 개인이 공식으로 일정한 방침·견해 혹은 조치 등을 발표하는 형식의 한 가지이다. 주로 구두에 의한 발표를 말한다.

스포크스맨[편집]

spokesman 대변자의 뜻으로 당국의 공식·비공식의 성명을 발표하거나 혹은 설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승역국[편집]

承役國 조약에 의하여 일국의 영역의 직접적 이용 또는 처분에 관한 권능이 제한된 경우이다. 예컨대 일정지역의 무장, 일정지역의 제3국에의 할양(割讓)의 금지 또는 다국의 군대가 그 영토를 통과하고 여기에 주재하는 권리가 인정되고 혹은 타국의 국민에 그 영해에서 어업하는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 그 부담이 과하여진 국가를 말한다. 이에 대하여 이익을 받는 국가는 요역국이라고 한다.

시민[편집]

市民 도시의 자유민을 말한다. 또한 역사적으로는 귀족·승려가 지배하는 봉건사회를 붕괴시키고 자본주의 생산에 근거한 근대사회를 형성한 부르주아혁명의 주역인 시민계급의 뜻으로 사용된다. 또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를 가리키는 경우도 있다.

시민사회[편집]

市民社會 봉건제사회를 근저로부터 변혁하는 시민혁명에 의해서 성립한 자본주의 사회체제. 부르주아사회라고도 한다. 국민주권에 의한 시민국가를 구성하고 봉건적인 토지소유관계의 일소, 시민에 대한 기본적 인권으로서의 시민적·정치적 자유의 보장, 법 앞에서의 평등이 그 목표이다. 이기심과 사회적 번영이 자연스럽게 조화발전과 더불어서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과의 투쟁이 격화되어 그 조화를 예정할 수 없게 되었다. 이 현실을 시민사회의 위기라고 부른다.

식민지[편집]

植民地 본래는 본국으로부터의 해외이민이 정주하여 개발에 종사하고 있는 지역을 말한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의 식민지는 고대 로마시대로부터 있었다. 그러나 자본주의시대가 되면서 식민지는 상품판매시장, 원료 및 식량의 공급지, 자본의 수입지가 되었다. 그리고 그곳의 원주민은 무권리 상태에 놓이고 심한 착취와 억압을 받았다.

식민지주의[편집]

植民地主義 원료획득, 상품과 자본의 확대. 세력범위의 확장 등을 위하여 식민지의 영유·획득을 주목표로 하는 제국주의의 대외정책을 말한다. 오늘날에는 형식적으로는 독립을 부여하면서 금융·무역 기타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주민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신식민지주의가 나타나고 있다.

신사협정[편집]

紳士協定 법률적인 이행의무를 수행하지 않으나 당사자 상호간의 신의에 기하여 이행해야 하는 정부와 정부 등의 호의적인 약속이다.

신이민법[편집]

新移民法 미국의 개정된 이민법. 1987년 5월 5일에 발표된 이 법에 의하면, 1982년 이전에 미국에 불법입국하여 1987년 5월 5일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영주권을 부여하고, 불법 입국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최고 1만 달러의 벌금과 6개월 미만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였다. 멕시코 등 중남미 국가들은 미국의 이 법에 대해 강한 반발을 표시했다.

신임장[편집]

信任狀 외교사절을 보내는 나라의 원수가 받아들이는 나라의 원수에게 '신임장'을 제출하는 이 사람을 파견한다는 취지를 통고하는 문서. 대리공사의 경우는 보내는 나라의 내무부장관이 받아들이는 나라의 외무부장관 앞으로 보낸다. 외국 사절이 상대국에 도착하면 바로 신임장을 제출하고, 신임장이 수리됨으로써 비로소 외교사절의 효력이 성립된다.

신정정치[편집]

神政政治 지배자가 자기의 권력을 신으로부터 주어진 절대적인 것이라고 주장하여 인민의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정치이다. 그 관념은 샤머니즘의 유제이며 주술사가 신의 신탁이라 칭하여 자기의 판단을 절대화하고 그것을 국민에게 강제하는 낡은 종교적 관습에 유래하고 있다. 정치조직으로서 성립한 것은 로마교회, 절대주의 군주정치 등에 있어서이다. 특히 후자는 영국의 로버트 필머 등이 주장한 왕권신수설을 낳았다.

신탁통치제도[편집]

信託統治制度 국제연합의 위임을 받은 나라가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지역에 대해 국제연합의 감독하에 통치하는 제도. 국제연맹 시대에 있었던 위임 통치를 이어 받아 수정한 제도로써 종래의 위임통치지역,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으로부터 분리된 지역, 영유국이 자진해서 신탁통치 아래에 둔 지역이 그 대상이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8·15광복후 미·영·소 3개국 외상회의인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한국을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신탁통치하에 둘 것을 결정하였으나, 거국적인 반대운동으로 이 결의는 철회되었다.

신화[편집]

神話 세계나 인류의 발생이라든가 천체의 운동이나 기상이라든가의 자연의 여러 힘을 신들이나 영웅의 형태로 표현한 민간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이야기이다. 그 신들이나 영웅의 행동은 상징적인 뜻을 가지고 있다. 또한 지배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성립하므로 장기적인 지배체제의 안정에는 피지배자의 정서적이며 또한 이성적인 복종과 동조반응의 지속이 필요하게 된다. 그래서 지배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정치적 상징의 형태 즉 지배의 실체를 그대로 나타내지 않고, 피지배자가 받아들이기 쉬운 다른 형태를 빌어서 그 뜻을 집중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정치의 면에서 신화라고 한다.

심리전쟁[편집]

心理戰爭 물리적 전쟁과 병행하여 혹은 물리적 전투를 기다리지 않고 특정한 집단의 의식에 작용하여 그 전투의사를 감퇴·박탈 또는 조작하는 전쟁형태이다. 신경전 혹은 선전전이라고도 한다. 라디오·신문·삐라 기타의 전달수단의 조작에 의하여 적국 또는 제3국에 대해 선전을 행하고 위신을 확립하거나 국제정치상 우위의 지위를 확보하거나 하여 상대의 전의를 감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내적인 사상통제 등은 논리적으로는 구별되나 적의 역선전에 대해 대항처리의 기능을 수행하는 한에 있어서는 심리전쟁의 중요한 한 측면이다.

17도선[편집]

十七度線 1954년 7월 21일 인도차이나 휴전협정에 의거하여 결정된 남·북 월남의 잠정적인 군사경계선이다. 이 선의 양측에 폭 5킬로미터, 합계 10킬로미터의 비무장지대가 설치되었었다.

쌍끌이 어선[편집]

-漁船 배 두 척이 양쪽에서 길다란 날개그물을 같은 방향으로 끌고 가면서 두 배 사이에 있는 고기를 잡는 방식이다. 한·일어업협정 실무협상에서 누락돼 재협상까지 가는 등 무리를 빚었는데 지난 3월 한·일어업협정 재협상에서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내에서 한국 쌍끌이 어선 80척의 조업을 허용키로 최종 합의함으로써 당초 일본측에서 제시했던 쌍끌이 조업척수(220척)가 80척으로 크게 줄어들어 어민들의 반발이 있었다.

아그레망[편집]

agremant 특정한 사람을 대사·공사로 보내기 전에 상대국이 사전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로 국제 관례상의 한 제도이다. 파견되어 오는 외교사절이 기피 인물인 경우에는 받아들이는 나라에서는 그 사절의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접수를 거부한 때에 일어나게 될 분쟁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 보내는 나라에서는 외교 사절을 임명하기 전에 받아들이는 나라의 의견을 사전에 파악해야 하고, 받아들이는 나라는 이에 대해 동의 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방한다.

아데나워방식[편집]

Adenauer方式 전쟁상태에 있는 양국의 국교를 정상화하는 한 방식이다. 영토문제·통상문제 등의 현안의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지 않고 우선 대사를 교환하여 외교관계를 재개하고 그런 연후에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가려는 전 서독총리 아데나워가 취한 방식이다.

아파르트헤이트[편집]

apartheid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예전부터 채택되고 있는 백인과 비백인과를 차별대우하는 제도와 정책이다. 동국의 아플리캉스어로 '분리'·'격리'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유색인에 대한 등록제, 토지소유나 백인과의 결혼금지, 공공시설 사용의 제한, 버스·기차의 구별 등이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다. 이와 같은 인종차별 문제는 자국내에서는 끊임없는 갈등요인으로 작용했고 국제적으로도 민감한 사안으로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90년대 들어 흑인 민권운동가 만델라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흑백간의 인종 갈등은 빠른 속도로 해소되어 가고 있다.

아랍연맹[편집]

Arab League 1945년 중동의 평화와 안전을 확보하고 아랍 제국의 주권과 독립을 수호하기 위하여 결성된 연맹. 원가맹국은 시리아·요르단·이라크·사우디아라비아·레바논·이집트·예멘 등 7개 국이며 현재는 21개 국과 PLO가 가맹국이다. 그러나 창설멤버인 이집트는 이스라엘과의 평화조약 체결을 이유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90년 8월에 카이로에서 열린 긴급정상회의에서는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을 비난하고, 쿠웨이트에서 즉각 철수 및 사우디아라비아에 아랍 연합군을 파견할 것 등을 결의하였다.

아메리카 드림[편집]

America dream 미국인은 건국 이후 미국적인 이상사회 건설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다. 미국인의 마음 속에 자리잡고 있는 이같은 이상적인 사회에 대한 꿈을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한다. 명확하게 구체적인 이 내용을 지적할 수 없으나 대다수의 미국인들이 공통으로 바라고 있는 계급없는 사회와 경제적 번영, 자유로운 정치체제의 계속 등이 그것이다. 이 끔은 아직도 미국인의 생활에 활기를 넣어주고 있으며, 미국이 어려움에 처할수록 이 꿈에 대해 아쉬움을 느끼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아세안[편집]

ASEAN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1967년 7월 방콕에서 타이·인도네시아·필리핀·말레이시아·싱가포르의 외상이 모여 경제·사회·문화·기술 등에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결성된 지역협력기구. 1984년 1월에 브루나이가 가맹하여 6개국이 되었다. 아세안 조직은 매년 1회 열리는 정례 외상회의가 중심이며, 각종 정부·민간의 회의 및 상설위원회가 있다. 중앙사무국은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 설치되어 있다.

아셈(ASEM)[편집]

아시아·유럽 정상회의. 아시아와 유럽연합(EU)간의 균형적인 관계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창설되었다. 94년 싱가포르 고촉통총리가 제안, 96년 방콕에서 1차 회의를 열면서 정식 출범했다. 2년마다 열리며 오는 2000년 서울에서 제3차차 정상회의가 개최었다.

악어의 눈물[편집]

crocodile tears 위정자를 빗대어 말하는 통속어. 악어가 먹이를 씹으며 먹히는 동물의 죽음을 애도해 눈물을 흘린다는 이야기에서 전래된 것으로, 패배한 정적 앞에서 흘리는 위선적 눈물을 가리킬 때 쓰인다.

안전보장[편집]

安全保障 외부로부터의 침략에 대해서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침략의 위협·침략 그 자체의 배제를 결정적 계기로 한다. 이를 위하여 채택되는 정책은 자력방위, 세력균형을 확보하는 동맹, 타국의 적대행위를 불가능하게 하는 힘의 정복, 집단안전보장, 지역적 안전보장 등이 있다.

암스 컨트롤[편집]

arms control 기습에 대한 경계체제의 정비, 핵무기·미사일의 관리, 핵실험의 억제 혹은 전쟁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군비의 규제·관리를 말한다. 전의하여 군비의 규제에 관한 국제적인 결정을 말하기도 한다.

앙시앵레짐[편집]

ancien regime 프랑스어로 구제도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시민혁명 전의 사회제도를 말하는데 특히 프랑스의 절대왕제 말기의 구제도를 가리킨다. 소수의 승려·귀족이 절대왕제에 기생하여 갖가지 특권과 지배권을 갖고, 부르주아지는 실력을 갖고 있음에도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농민은 중세에 허덕인다고 하는 모순에 찬 사회질서이다. 봉건적 반동에 의해서 나타나는 봉건제하의 영주의 착취의 강화 등이 그 특색이었다.

야당[편집]

野黨 정당정치 하에서 내각을 조직하지 않고 있는 정당이다. 이 말은 2대 정당제의 경우에 흔히 쓰인다. 이에 대해서 정권을 담당하고 있는 정당을 여당이라고 한다. 2대정당제의 영국에서는 제1야당은 '폐하의 반대당'이라고 불리며 특권이 부여되어 있다.

약식기소[편집]

略式起訴 벌금이나 과료형의 처분이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 피의자의 의의가 없을 경우에 서면 심리에 의한 약식명령의 재판을 청구하기 위한 기소절차의 방식이다.

얄타협정[편집]

Yalta agreement 제2차 세계대전 말기였던 1945년 2월 4일부터 12일까지 소련 영토인 크림반도 얄타에서 미국의 루스벨트, 영국의 처칠, 소련의 스탈린이 회담하여 결정한 협정이다. 그 내용을 보면 전후 독일 처리 문제를 비롯 기타 유럽 문제에 관한 정책과 계획, 유엔 조직 문제 등을 정하고, 따로 소련의 대일(對日)전쟁 참전을 합의하였다. 한편, 미국·영국은 전후 일본으로부터 소련에 사할린섬을 반환하고 쿠릴 열도를 인도할 것을 약속한 비밀 협정이며, 이 내용은 1946년 2월에 비로소 공개되었다.

양해각서[편집]

諒解覺書 국가간에 문서로 된 합의로 조약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대개 기존 협정에서 합의된 내용을 명확히 제정하기 위한 경우나 협정의 후속조치를 위해 체결하게 되는데 당사국간의 외교교섭 결과 양국간 양해된 사항을 확인·기록할 때 양해각서가 사용된다.

어업전관수역[편집]

漁業專管水域 영해를 넘어서 연안국이 어업권을 갖는 수역이다. 1962년의 국제해양법학회에서의 영해의 폭에 관한 의론 속에서 미국과 캐나다에 의한 제안에서 이 말이 사용되었다.

억지전략[편집]

抑止戰略 만일 공격적인 행동으로 나온다면 궤멸적인 보복공격을 받는다는 공포심을 상대방에 일으키게 하여석 그 공격의도를 중지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략이다. 실제로는 거대한 파괴력을 가짐으로써 어떠한 전쟁도 억제할 수 있다는 명목하에서 군비경쟁의 구실이 되었다.

언론·출판의 자유[편집]

言論·出版-自由 모든 사람 혹은 단체는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억압을 받음이 없이 자기의 사상·신조·정치적 의견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발표할 수 있는 권리이다. 한국헌법 제21조는 이것을 기본적 인권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다.

ABC병기[편집]

-兵器 A는 원자(atomic)병기, B는 생물학(biological)병기, C는 화학(chemical)병기를 총칭한 말이다. A는 수폭을, B는 곤충·세균을 , C는 독가스·방사능낙진을 포함한다. 이들 병기를 사용하는 전략을 ABC전략이라고 한다.

에스컬레이션·디에스컬레이션[편집]

escalation·deescalation국지전쟁에서 조기에 효과를 나타내기 위하여 군사력행사의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에스컬레이션이라고 하고 그 반대의 경우를 디에스컬레이션(전쟁규모 축소)라고 한다.

엘리트[편집]

elite 선량이라고 번역된다. 매스(大衆)의 대어이다. 어떤 능력 혹은 권력·부·지식 등을 가장 많이 갖는 조직집단이 엘리트이며 그 반대가 매스라고 불린다. 대중사회론은 역사를 형성하고 정치를 결정하는 것은 언제나 소수의 엘리트이며 다수의 대중은 지배·지도·조작되는 수동적 존재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여론조사[편집]

輿論調査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 사회집단의 성원인 개인으로부터 그 의견을 수집하여 그 중에서 대량적 의견의 경향을 측정하기 위한 조사이다. 조사방법에는 표본조사법·소수조사법이 쓰여지고 있다. 이것은 대상 전체 속에서 일정수의 표본을 추출하여 그 표본을 조사함으로써 전체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19세기에 미국에서 시작되었으나 여론의 정치적·사회적 중대성과 시장조사의 발전에 힘입어 급격하게 보급·발달되었다. 그러나 정확도에 관해서 의문이 되는 부분도 많다. 또한 세론을 만들기 위해서의 세론조사도 존재한다.

역사적 만[편집]

歷史的灣 유엔의 국제법위원회가 만든 해양법초안(海洋法草案:1956년, 제8회기 채택)은 만이란 '만의 입구에 그어진 선을 직경으로 하는 반원의 구역 이상의 크기'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원칙에 해당되지 아니하여도 오랜 동안 역사적으로 만(灣)으로서 인정되어 온 것은 이것을 '역사적 만(灣)'이라 하여 예외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만의 입구가 100마일, 그 속까지의 길이가 입구에 그어진 선의 반 이하라고 하는 표트르 대제만을 소련이 내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다.

연방제[편집]

聯邦制 다수의 지분국가가 단일주권하에 강력하게 결합하여 그 자신 하나의 국가 즉 연방국가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단일국가에 대하는 복합국가의 일종이다. 각 지분국가는 연방의 의사결정에 참가하고 광범위한 자주성을 갖는 점에서 단순한 지방자치단체와 다르며 또 최고의 주권을 갖지 아니하는 점에서 단일국가와 다르다. 미국·캐나다·스위스·러시아 등이 그 예이다.

연약외교[편집]

軟弱外交 대국의 완력에 굴종하는 외교이다.

엽관제[편집]

獵官制 스포일스 시스템의 역어이다. 관직의 임명·파면을 특정한 정당의 자의에 의해서 결정하는 정치적 관습을 가리킨다. 절대왕정의 시기에도 있었으나 특히 근대 정당정치가 발달된 영국·미국에 두드러진 현상이다. 국왕의 신하인 관리를 국민대표인 의회의 봉사자로 한다는 것이 초기의 의도였다. 그러나 엽관제는 이 민주적 의도를 상실하여 선거운동이나 당의 자금조달의 수단으로서 이용되게 되었다.

영사[편집]

領事 외국에 주재하여 자국의 통상을 촉진하고 또 자국민의 보호를 임무로 하는 공무원이다. 영사에는 총영사·영사·부영사가 있다. 영사의 파견과 접수는 보통 통상항해조약에 기하여 행하여진다. 영사의 주된 임무는 파견국의 이해관계 사항의 관찰과 보고, 그 관할구역 내의 자국민의 보호와 감독이다. 영사는 조약에의해서 약간의 특권을 갖는다. 그 내용은 조약에 따라 일정하지 않으나 일정한 범위내에서 체포·처벌의 면제·면세 등이 인정되고 있다.

영사재판[편집]

領事裁判 선진국이 후진국내에 조약에 의하여 자국의 영사에서 자국인을 피고로 하는 사건을 재판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후진국의 법률제도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선진국 국민의 생명·재산을 그곳의 재판에 맡기는 것은 위험하다는 사상에서 유래되고 있다. 그러나 영사재판제도의 존재는 그 국가의 주권의 제한일뿐만 아니라 그 국가가 비문명국가이라는 상징이 되어 이 제도가 있었던 터키·중국·페르시아 등에서 제1차대전 후에 철폐운동이 일어났다.

영사조약[편집]

領事條約 보통 영사는 국가간에 조약이 없어도 파견·접수되지만, 이 조약에 의하여 영사의 그 상대국에서의 지위와 활동이 명확하게 된다. 영사관의 설치, 영사의 임명, 영사의 특권, 직무범위 등이 규정된다.

영전제도[편집]

榮典制度 국가에 공로가 있는 자의 명예를 표창하는 제도이다. 국가로부터 주어진 영예는 현실의 물질적 이익에만 머물지 않고 표창자에게 사회적 특권을 의식시킴으로써 정신적 만족을 주고 기존의 정치·사회체제에의 지지를 고양하는 작용을 갖는다. 한국에서는 대통령에게 영전수여권이 있다.

영토권[편집]

領土權 일국이 그 영토에 대해서 갖는 일체의 권능이다. 영역권·영토주권이라고도 한다. 국제법상 국가의 영역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공간'인데, 그 공간은 영토·영해·영공으로 나누어진다.

영해[편집]

領海 한 국가의 주권(主權)이 미치는 바다의 영역으로써 연안해·만·내해·협해 등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연안해는 해안선으로부터 3해리까지의 바다로 하고 있지만 어족의 보호, 지하자원,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이를 확대하여 12해리를 주장하는 경향이 많다. 우리나라 역시 1978년 4월부터 범위를 12해리로 확정 시행하고 있다.

예방전쟁[편집]

豫防戰爭 자국 혹은 국가군의 상대적 약화를 미연에 방치할 목적으로 상대국에 도발하는 전쟁이다. 이 말은 2차대전 후 미·소의 대립이 격화되어 소련의 핵병기보유와 미국의 그것에 미치고 있지는 않지만 곧 양자의 거리의 접근, 세력관계의 역전의 가능성이 예기되었을 때 미국의 일부 세론 속에 잠재한 사고방식을 지칭한다. 최근 이런 주장은 미국에서도 소멸되었다.

예비교섭[편집]

豫備交涉 정식 외교사절단에 의한 본격적인 교섭에 들어가기 전에 상대방의 태도 등을 탐지하려는 의도도 있는 정식교섭의 세목,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타협하는 예비적인 외교교섭을 말한다.

예비비[편집]

豫備費 예견하기 어려운 세출예산의 부족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 세입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경비이다. 많은 나라에서는 추가 예산제도 이외에 예산에 탄력성을 두기 위하여 의회의 승인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부가 책임을 지고 예산화·지출할 수 있도록 예산내에 설정된 용도미정으 재원이다. 한국에서는 국회의 의결에 의하여 성립되어 그 지출은 정부의 책임하에서 행하여지나 사후에 국회의 승인을 요한다.

예비선거[편집]

豫備選擧 미국 선거제도의 하나. 대통령 후보를 선출(지명)하는 전국 당대회에 참석할 대의원을 선출하는 선거. 주(州)마다 선출 방식은 서로 다른데 예비선거로 선출하는 주와 당원 집회로 선출하는 주가 있다. 직접 예선이라고도 하는데, 오늘날 대다수의 공직 후보자가 이 선거에 의해 지명된다. 미국의 대통령 후보 지명은 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7∼8월에 실시되는데, 이 지명 대회에 참석하는 사람은 각 주에서 선출된 대통령 선거인단이다. 이전에는 예비선거 결과가 대의원을 구속하지 않는 주도 있었는데, 이런 경우는 인기투표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캘리포니아·뉴욕 주같이 큰 주의 예비선거 결과는 전국 당 대회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예산[편집]

豫算 정부의 1회계연도에 있어서의 수지예정계획, 예산은 국민에 대한 정부의 정치적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재정이다. 우리나라의 예산은 헌법·예산회계법에서 규정되어 있는데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서 성립하게 된다. 세출예산은 목적·금액·시기에 있어서 정부를 구속하나 세입예산은 예정사업이다. 총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성립되는데 긴급예산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추가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는다. 2000년도 우리나라 예산은 92조 6,576억원이다.

옴브즈만 제도[편집]

-制度 행정 수행이 합법적이고 합목적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조사하여 감찰하는 행정감찰제도. 일명 '행정감찰 전문인제도'라고 한다. 공무원의 위법이나 부당 행위로 말미암아 권리를 침해당한 시민이 제기한 민원이나 불평을 조사하여 관계 기관에 시정을 권고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는 기관이다.

완충국[편집]

緩衝國 강대국 사이에 약소국이나 중립지역이 개재하여 강대국이 충돌하는 위험성을 완화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 이 약속국을 완충국이라고 한다. 영세중립국은 이런 종류의 완충국의 일예이다.

완충지대[편집]

緩衝地帶 국가 또는 세력간의 대립을 완화하기 위하여 양국 또는 양세력의 영역의 중간에 설치된 비무장지대나 중립지대를 말한다.

외교[편집]

外交 일반적으로 한 나라가 외과과 교섭하는 경우의 기술 또는 활동을 말한다. 그 나라의 정책에 따라서 일국의 원수·외무부장관·외교사절 등이 자국의 목적·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외국의 특정한 대표자와 회담하고 또한 여러 가지 수단을 써서 활동하는 것이다. 국가적 이익이란 그 국가의 자유·독립과 안전을 유지하는 것이며, 이것이 외교정책의 제1의적 임무이다. 현대에서는 외교는 단순한 개인적 '기술'만이 아니라 한 나라의 혹은 국가연합의 총력·정치력·무력·경제·금융력·문화선전력 등의 총체로서 행하여진다.

외교특권[편집]

外交特權 외교사절이 주재하는 나라에서 누리는 특권. 외교 사절의 명예·신체·문서·공관·공저(公邸) 등의 불가침권과 주재 국가의 재판권, 경찰권, 과세권 등을 면제하는 치외법권(治外法權)이 있다. 이는 외교 사절의 능률적인 임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외교판매[편집]

外交販賣 판매원이 고객을 직접 방문하여 구매를 권유하는 상품판매법. 고객을 방문, 집적 권유한다는 점에서는 행상과 마찬가지이나, 행상이 스스로 판매상품을 휴대하고 방문하는 데 비하여 외교판매는 신분증 및 견본이나 카탈로그만를 지참하고 가정 또는 직장을 방문, 구두로 권유하여 주문을 받은 다음 상품은 별도 배달한다.

외형적 입헌제[편집]

外形的立憲制 외형적으로는 입헌정치의 형태를 취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그것을 부정하는 통치형태이다. 국왕이 절대적 권력을 갖고 그것을 행사하는 행정관료의 우위성을 보장한다. 입법권은 국민에게 없으며 의회는 관료정치의 부속물로서 국왕에게 종속한다. 이것은 입헌주의를 부정하고 절대적인 군주지배를 은폐하는 것이다. 1849년의 프로이센 헌법이나 일본 메이지헌법이 그것을 제도화한 것이다.

우민정책[편집]

愚民政策 지배자층이 기득(旣得)의 지위나 권력을 강화·안정시키기 위하여 정치에 대한 피지배자층의 비판력을 빼앗아두는 정책이다. 사회나 생활에 대한 대중의 불안을 경마·스포츠 등의 오락에 쏠리게 하는 정책 및 정치적 무관심의 상층으로부터의 양성은 현대의 우민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워터게이트사건[편집]

Watergate case 1972년 6월, 당시 미국 대통령이던 닉슨의 측근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단 후보인 닉슨을 재선시키기 위해 민주당 본부사무실에 침입하여 도청장치를 하려 했던 사건. 이 사건으로 제임스 코먼 등 7명이 체포되고, 이들의 재판이 진행되면서 닉슨의 측근이 관련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닉슨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깊어지자 하원사법위원회는 닉슨의 탄핵을 가결했다. 닉슨은 궁지에 몰린 나머지 1974년 8월에 스스로 대통령직에서 사임했다. 후임 대통령이 된 포드가 닉슨의 재임 기간중의 범죄 사실에 대해 사면조치를 취함으로써 이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원로원[편집]

元老院 로마의 왕제·공화제·제정제(帝政制)를 통해서 존재했던 정치기관, 현대에는 미국·이탈리아 등의 양원제의 상원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다.

원수폭금지문제[편집]

原水爆禁止問題 비인간적 대량살육병기인 원수폭의 금지에 관한 문제이다. 그 내용은 실험의 제한·정지로부터 사용·제조·보유의 금지를 포함한다. 국제적 정치문제로 된 것은 1946년, 유엔의 원자력 관리방식을 둘러싼 미·소의 대립에서 비롯된다. 평화운동은 그 속에서 일관하여 금지운동을 촉진시키고 있다. 1950년의 스톡홀름선언, 55년의 빈 선언은 세계적 규모의 서명운동을 전개한 것이다.

위법성 조작사유[편집]

違法性造作事由 비록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행위가 행하여진 개별적·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보아 법질서 전체의 입장에서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범죄로 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사유를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한다. 현행법은 위법성 조각사유로서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및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위성국[편집]

衛星國 강대국의 주변에 있어서 강대국과 같은 정치체제를 갖고 강대국의 직접·간접의 지도를 받고 국제정치 상으로 강대국 일변도의 행동을 취하는 소국가군이다. 예컨대 제2차대전 후의 소련을 중심으로 한 동구 여러 공산주의 국가이다.

유럽 연합[편집]

EU:European Union 유럽의 정치·경제 통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93년 11월 발효된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따라 출범한 유럽 12개 국의 연합기구. 기존의 EC를 기초로 하였으나 EC와는 별도로 99년 1월 1일을 목표로 짜여진 유럽 통합 일정을 추진하게 된다. EU는 단일통화 창설, 공동 외교·안보정책 추진 등 노동·교육·사회·산업 분야의 공조 등 3개 영역의 통합작전을 주도하게 된다. EC와는 달리 법률적 실체는 아니며 유럽 통합을 추진하는 추상적 주체 개념이다.

유엔 옵저버[편집]

UN observer 정식으로 의석을 갖지 않은 나라가 옵저버로서 유엔의 회의장에 출석하거나 유엔 활동에 참가하는 경우가 있다. 유엔 미가맹국이 유엔과 관계를 갖는 경우와 유엔 가맹국이 안전보장이사회 등 의석이 한정되어 있는 기구에 일종의 참고인으로 초청받는 경우가 있다. 또 미가맹국이 총회나 안정보장이사회에서의 출석을 요청받는 경우도 있다. 1974년 11월 PLO의 아라파트 의장이 총회에서 연설한 것은 정치단체의 국제적 지위가 인정된 것으로 획기적인 일이었다.

유엔 평화유지군[편집]

PKF:Peace-Keeping Force 유엔 평화유지군은 크게 정전감시단과 평화유지군으로 나뉘며 48년 이스라엘과 아랍 제국간의 휴전을 감시하기 위한 유엔 정전감시기구(UNTSO)를 시초로 이후 수십 차례 구성되었다. 평화유지군은 분쟁 당사국들이 원할 때만 UN 안보리의 결의에 따라 배치되며 보통 여러 국가에서 자발적으로 차출, 파견되었다.

유태인 문제[편집]

猶太人問題 세계각국에 산재하고 있는 유태인에 대한 문제이다. 주로 유태인 배척운동과 시오니즘운동이 있다. 전자는 배외적인 민족주의운동의 스케이프 고트로서 유태인을 박해한다. 제2차 대전 중 독일에서 히틀러가 수백만의 유태인을 학살한 일은 유명하다. 후자는 미국·영국의 지원을 받아 선조의 땅 팔레스티나에 유태 민족국가를 건설하려는 사상·운동을 말한다. 1948년 유엔총회에서 이스라엘국을 승인했다. 이 운동은 자주 아랍계국과 날카로운 대립을 일으켜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유화정책[편집]

宥和政策 힘관계에 의한 현상타파를 의도해서 전개되는 적극적 대외정책에 대해 취하는 극히 타협적인 외교정책이다. 일국의 대외적인 요구가 현상의 테두리 내에 머무를 의도하에서 행하여지고 있는가, 현상타파를 의도하면서 차츰차츰 행하여지고 있는가, 하는 정세판단의 오류에 유래하는 정책이다. 제2차 대전 전의 영국 수상 체임벌린이 나치스 독일에 대해 취한 정책이 문제로 된다.

6·29선언[편집]

-宣言 1987년 6월 29일, 민정단 대통령 후보로 지명되었던 노태우(盧泰愚) 대표위원이 발표한 '국민 대화합'을 위한 선언. 당시 민정당이 직면한 정치적 위기를 반전시킨 이 선언은 모두 8개항으로 되어 있는데, 직선제 개헌, 대통령 선거법 개정, 사면·복권 실시, 언론 자유의 보장, 기본권 신장 명시, 지방교육자치제 실현, 정당 활동의 자유보장, 사회비리 척결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의사록[편집]

議事錄 국회의 회의의 기록이다. 의사록은 '회의공개의 원칙'에 따라서 특히 비밀을 요하는 부분이라고 의결된 것 이외는 공표·반포하여야 한다. T.C 한사드에 의해서 1803년에 사간(私刊)된 '한사드'라고 통칭되는 영국의 의사록은 유명하다.

의옥[편집]

疑獄 유죄인가 어떤가가 의심스러운 형사사건을 말한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사건은 증수뢰에 관한 것이 많으므로 전의(轉義)해서 정치문제화된 대규모의 이권관계 사건을 의옥이라고 부르는 관례가 생겼다. 한쪽 당사자는 이권을 제공하고 다른 쪽은 금품을 공여한 사실 또는 그에 대한 정치적 의혹이 도각운동(倒閣運動)이나 정치적 책략에 이용된 것을 말한다. 관료나 정당의 부패와 밀접하게 관련되고, 동시에 국민의 정치적 관심의 수준이 일정한 높이에 있음을 전제로 한다. 오직(汚職)이라고도 하는데 규모가 큰 경우만을 의옥이라고 말한다.

의정서[편집]

議定書 원래 외교 교섭이나 국제회의의 의사 또는 사실의 보고로서 관계국이 서명한 것이다. 국가간의 권리·의무를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 흔히 기본조약에 대해서 부속적, 또는 보충적인 것에 이 이름이 붙여진다.

의회정치[편집]

議會政治 국민이 정기적으로 선출하는 대의원에 의해 구성되는 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국가의 최고의사를 결정하는 정치방식을 말한다. 의회정치는 의회제도보다 더 넓은 의미로 사용되어서 이 제도를 운용하는 원리나 관습까지를 포함한다. 현대에는 널리 각국에 보급되어 있으나 선거제도나 관료제 등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형식화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라는 비판이 있다.

이권[편집]

利權 국가기관 특히 그 관료와 결탁하여 형식적으로는 공식절차에 의해서 얻을 수 있는 권익이다. 이권에는 정부자금의 이용, 고유제산의 불하, 보조금의 교부, 토목사업의 허가, 철도·도로의 건설, 자원의 개발, 세제개혁 등 직접·간접의 것이 있다.

이데올로기[편집]

ideology 사회의 계급·당파의 이해를 반영하는 일정한 관념·견해·이론의 체계를 의미한다. 따라서 정치적 견해·법률적인 관념·도덕·종교·철학 등은 모두 이데올로기의 여러 형태라고 불린다.

이동대사[편집]

移動大使 일정한 임무를 띠고 수개국을 이동하는 대사이다.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국제적인 분쟁 등이 발생한 경우에 필요에 따라서 파견하고 있으며 별명을 분쟁해결자(troble shooter)라고도 한다.

이상국가[편집]

理想國家 플라톤의 이상주의적 국가관. 정치는 진리에 기하여 사회의 최고선을 위하여 행하여져야 한다는 이상(이데아)을 체현한 것이다. 플라톤은 데모크라시를 중우정치(衆愚政治)라 하여 배척하고 정의의 이데아를 갖고 행동하는 소수의 현인이 지배하는 귀족정치를 최고의 정치형태라고 보았다. 그러나 이상국가를 실현하지는 못했다.

이익대표국[편집]

利益代表國 특정한 국가와 국교관계가 없는 어떤 국가에 대신하여 그 국가의 이익을 그 특정한 국가에 대하여 보호하는 국가를 말한다. 1962년 라오스가 북베트남과 외교관계를 수립했기 때문에 남베트남은 라오스와의 외교관계를 사실상 단절, 그 때문에 남베트남의 대(對) 라오스 이익대표국으로 일본이 선택되었다.

이원적 정부제[편집]

二元的政府制 정부 형태가 대통령 중심제와 내각책임제가 절충된 것으로 바이마르 헌법하의 독일공화국이 대표적인 예이다. 당시 독일은 의원내각제였지만 민선 대통령에게도 상당한 실권이 부여되는 등 대통령제의 요소가 상당히 내포되어 있었다. 현재 프랑스 정부 형태도 이원적 정부제의 특징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이중외교[편집]

二重外交 국내에 서로 대립하는 유력한 두 개의 세력이 서로 상이한 대외정책을 취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바이마르 시대의 독일정부의 대유럽 협조와 군부의 대소제휴의 경우이다. 또 외교상의 현실정책에 대해서 말하는 경우도 있다. 비스마르크의 이중보장조약이다. 시베리아 출병으로 일본군이 연합국과의 협약을 파기하고 대량출병·단독행동을 행한 것 등은 그 좋은 예이다.

인격권[편집]

人格權 신체·자유·명예 특히 성명·초상·정조·신용 등에 인정하는 인격적인 이익을 아울러 가리킴. 민법은 이들에 대한 침해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신전속성(一身專屬性)이 있으므로 양도 처분할 수 없다. 또한 인격권은 법률적으로 인정되는 인격자라는 지위를 뜻하나 권리능력과 같은 뜻으로 귀착하게 된다.

인권선언[편집]

人權宣言 프랑스혁명 초에 헌법제정 국민의회가 발표한 선언. \"인간은 출생하면서부터 자유이며 평등하다……\"라고 하는 말로부터 시작되어 인간의 자유·평등, 국민주권, 언론의 자유, 삼권분립, 소유권의 신성 등 17조로 되어 있으며, 혁명의 근본원칙을 나타냈다. 이것은 권리선언과 권리장전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며 근대민주주의의 여러 원칙을 명확하게 표명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인종주의[편집]

人種主義 남아연방에 있어서의 흑인차별과 같이 인종을 차별하여 정치적으로는 일방의 인종에 우월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을 인종주의라고 한다.

인증[편집]

認證 어느 행위가 정당한 절차를 밟아 이루어진 것임을 공공의 기관이 증명하는 것이다. 공증인법·회계법·민사소송법 등에 정해져 있다.

인텔리겐치아[편집]

intelligentsia 지적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총괄하는 사회층을 말한다. 기술자·교사·학자·예술가·변호사·의사, 일부의 사무원 등이다. 지식계급이라고도 불리운다.

임검[편집]

臨檢 선박을 나포(拿捕)한 때에 나포 이유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박서류를 검사하는 것이다. 수상한 선박을 발견하였을 때에 정선을 명한 다음 임검을 한다.

임의동행[편집]

任意同行 수사기관이 피의자나 참고인 등에 대해 검찰청·경찰서 등에 함께 가기를 요구하고 상대방의 승낙을 얻어 연행하는 것. 임의수사의 한 방법으로 피의자가 이를 거부했을 경우, 수사기관은 동행을 강요할 수 없고 구속요건이 있을 때에 한하여 구속영장을 발급받아 구속하거나 긴급구속의 요건이 있을 때에는 영장없이 강제연행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입법예고제[편집]

立法豫告制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법령안의 내용을 입법에 앞서 국민에게 예고함으로써 국민의 입법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입법의 민주화를 기하고 법령의 실효성을 높여 국가 정책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제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법령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관부서의 장(長)이 항목별로 관보 또는 일반신문에 게재하여 예고한다.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시에 정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이 일반적이다.

입헌군주제[편집]

立憲君主制 절대군주제에 대해서 군주의 권력이 헌법에 의해서 일정한 제약을 받는 군주제이다. 절대군주제와 19세기에 와서 대두된 시민세력과의 타협의 결과 생긴 것이다. 영국과 같이 군주가 의례적 존재로 되어 있는 것으로부터 19세기 후반의 독일처럼 실질적으로는 절대주의적 성격을 갖는 것까지 여러 형태가 있다.

자연법[편집]

自然法 우주나 자연이나 인간을 지배하는 보편적인 법칙이 존재한다는 사상. 국가가 제정한 법에 대하여 사회 또는 인간의 본성에서 나온 근본적인 규범이라고 말한다. 자연법은 노예제 사회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었으나 특히 근대자연법은 절대주의에 대한 부르주아의 사상적인 무기가 되었다. 프랑스 인권선언 등은 이 사상을 토대로 하고 있으며 자유·평등 등의 기본적 인권을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갖는 자연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위전쟁[편집]

自衛戰爭 제1차 대전 후에 국제법상 일정한 전쟁의 위법화가 명확하게 되었으나 외국으로부터의 급박·부정의 침해에 대한 방위를 특히 자위권이라고 규정하여 그 경우에만 전쟁의 합법성이 유보되게 되었다. 이것은 유엔헌장 제51조에서 인정하고 있다. 또한 제51조에서는 지역적 결정에 의해서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집단적 자위권도 인정하고 있다. 자위전쟁은 본질적으로는 방위적인 것이나 자위권의 이름을 빌린 침략전쟁이 행하여질 위험이 있으며, 현실적으로도 종종 행하여지고 있다.

자유재량[편집]

自由裁量 일정한 범위내에서 법규 적용상의 재량을 위임받은 행정청이 어느 정도의 자유스러운 판단에 의하여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다. 세부적인 점까지 법규로 정해져 있어서 행정기관이 다만 기계적으로 그것을 적용하는 경우의 기속행위(구속행위)에 대비하는 말이다. 법치주의의 입장에서는 행정청의 임의·무구속의 재량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침해하는 판단행위는 자유재량행위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자유주의[편집]

自由主義 종교개혁 이래 사회적인 세력으로서 강대하게 된 부르주아지의 반권위적인 심정으로서 나타나 자본주의의 발달과 더불어 전개된 철학적·정치적·경제적 사상 조류이다. 개인의 자유를 기조로 하는 개인주의에 입각하여 경제적으로는 자유방임주의와 결탁하고 정치적으로는 입헌주의로서 나타난다.

잔형집행면제[편집]

殘刑執行免除 특별사면의 하나로 가석방되거나 복역중인 피고인의 남은 형기에 대한 집행을 면제해 주는 조치이다. 잔형집행면제를 받으면 선거권 행사와 정당활동은 가능해지지만 형선고 자체의 효력이 살아 있어 공직에 오를 수 있는 공무담임권과 국회의원 출마 등 피선거권은 제한받는다. 추징금은 납부해야 하며, 벌금의 경우 별도의 사면이 없는 한 내야 한다.

재정신청[편집]

裁定申請 불법 체포·감금·폭행·가혹행위, 권리행사 방해 등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범죄로 인하여 피의자가 되었는데도 검사가 불기소 결정을 내리는 경우, 고소고발인이 공무원 피의자를 공판에 회부해줄 것을 고등법원에 신청하는 제도. 재정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등법원은 곧바로 관할 지방법원의 재판에 회부한다. 이때 해당 지방법원은 공소 유지를 담당할 변호사를 임명해야 한다. 따라서 담당 변호사는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검사로서 직권을 행사한다.

재판[편집]

裁判 공권력에 의한 다툼의 재단(裁斷). 국가재판·국내재판의 구별이 있으나 법학상으로는 후자를 가리킨다. 사인간(私人間)의 재산이나 권리에 관한 민사재판과 범죄의 유무·형량에 관한 형사재판으로 나뉜다. 법치국가에서는 법관은 정부나 의회로부터 독립하여 법과 양심에 따라 증거에 기하여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다.

전권·전권대리[편집]

全權·全權代理 정부를 대표해서 특정의 목적을 갖고 외국정부와 교섭하고 또는 국제회의에 참가하여 또한 조약에 서명조인하는 권한이 부여된 사람이다. 정식의 명칭은 전권위원이라고 한다. 전권위임장이 수여되는데 신임장은 주어지지 않는다. 한편 특별사항에 관해서, 혹은 일정기간 정식전권을 대리하는 권한을 갖는 자를 전권대리라고 한다. 전권대리는 회의에서의 발언·채택·서명에 참여할 수 있다.

전권위임장[편집]

全權委任狀 외교 교섭 특히 조약을 체결하는 권한을 준다는 뜻의 정부 또는 원수로부터의 위임장이다. 일반적으로 양국간의 외교 교섭시에는 교섭개시 직전에 전권위임장의 교환이 행하여진다. 국제회의시에는 회의개최 직전에 제출되어 공동의 심사를 받는다.

전략·전술[편집]

戰略·戰術 본래는 군사용어로서 전략이란 전정 전체의 지도를 분명하게 하는 방책이다. 전술이란 개개의 전투를 지도하는 것이다. 이들 어구가 일반적인 정치투쟁에 쓰여지고 있다.

전략물자[편집]

戰略物資 전쟁을 하기 위하여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자를 말한다. 석유·석탄·철강·우라늄·비철금속·고무·공작기계 등이다. 그 품목은 구체적 사항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므로 일정하지 않다. 미국은 서방권에 1952년 1월 이래 상호방위원조관리법을 적용해 소련 등의 사회주의 제국에 전략물자를 수출한 국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원조를 정지하기로 했다. 또한 국제적인 동구사회주의의 여러 나라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제한조직으로서 코콤(對共産圈輸出統制委員會)을 들 수 있다.

전쟁[편집]

戰爭 일반적으로는 각 집단간의 무력에 의한 다툼을 말한다. 특히 주권국간에 있어서 특정의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행하는 조직적인 무력투쟁을 가리킨다. 전쟁은 계급사회에 특유한 현상이며, 총력적 수단을 동원한 정치행위로 볼 수 있다.

전쟁범죄[편집]

戰爭犯罪 제1차 세계대전 전은 포로학대, 독가스의 사용 등 전쟁법규에 위반한 전시범죄라고 했다.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위에서 지적한 것이 이외 불법적 전쟁개시에 관계한 국가의 요인을 벌한 '평화에 대한 죄'와 일반인민의 살해·대량살인·노예화 등 반인도적인 행위를 행한 자를 벌한 '인도에 대한 죄' 등을 총칭해서 전쟁범죄라고 한다.

전쟁상태 종결선언[편집]

戰爭狀態終結宣言 국제법상 '전쟁상태'를 종료시키기 위한 선언. 전승국과 패전국 사이에 휴전이 성립되고 사실상의 평화가 성립되고 있어도 평화조약이 체결되지 않고 있을 경우에 법률상의 의미에서의 전쟁을 종결시키기 위해서 행하여진다. 일방적인 선언으로서도 족하며, 상대국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1951년에 서독정부는 미국·영국·프랑스 등 40여개국에서 전쟁상태 종결의 선언을 받았다.

전제정치[편집]

專制政治 군주·귀족·독재자·계급 정당의 어느 것이나를 불문하고, 지배자가 국가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여 아무런 제한이나 구속없이 마음대로 그 권력을 운용하는 정치체제. 민주정치·입헌정치·공화정치의 반대개념이다.

전체주의[편집]

全體主義 국가나 민족의 전체를 개인보다도 우위에 두고, 개인은 전체의 존립과 발전을 위해 바쳐야 한다는 이념. 독일 나치스 정권에서 탈출한 경제학자 하이에크가 그의 저서 『예속에의 길』에서 이 용어를 사용하였다.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전체주의는 정치적으로 자유주의나 민주주의에 반대하는 절대주의·독재주의·파시즘과 같다.

절대주의[편집]

絶對主義 절대왕제, 전제군주제, 절대군주제라고도 한다. 원래는 신격화된 군주가 국민에 대하여 전제지배를 강행하는 체제. 봉건제에서 자본주의에의 과도기에 세계사적으로 나타난 중앙집권적인 전제군주국가. 왕은 신에 의해 권한을 받았다고 하는 왕권신수설을 주장하여 군주가 권력을 집중해서 발대한 중앙집권적인 관료기구·장비군·경찰을 갖고서 인민을 강권적으로 지배하는 데 특징이 있다. 외견상으로는 이 권력은 봉건지배계급과 자본가계급의 균형 위에 서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최후의 봉건국가인 것이다.

점령[편집]

占領 한 나라의 영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사력을 배경으로 해서 절대적인 권력으로써 사실상의 지배하에 주는 것이다. 점령에는 전시점령과 평시점령이 있는데 보통 전자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전투가 계속하는 중의 점령과 휴전후의 점령과는 구분되며, 후자의 경우에는 당사국간의 합의로 조건이 정해진다. 점령은 영역권의 이전을 수반하지 않지만 국제법은 점령군이 점령지를 자유로이 통치하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정보기관[편집]

情報機關 정보활동을 담당하는 국가기관. 정보활동의 중요성 특히 선전적인 효과의 유효성은 매스미디어의 기술적인 진보에 뒷받침되어서 제1차·제2차 세계대전에 의하여 실증되었다. 전후 미소의 냉전의 격화에 따라서 심리전쟁이라는 이름 밑에 극히 대규모적이고 특수한 정보활동이 행하여지고 있다. 전시에 있어서의 정보기관은 전쟁에의 대중동원과 교전국의 심리적인 교란을 위하여 중추기관이 된다. CIA는 특히 유명하다.

정부[편집]

政府 광의로는 국가의 통치기구의 전체. 입법·사법·행정의 전조직과 기관을 포함하는 말. 협의로는 국가기구 가운데 집행기관인 행정부만을 의미한다. 그 나라의 역사적인 발전의 상이에 따라 예를 들면 영국·미국 등은 전자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으며 후자는 일본·독일 등이 통례로 되어 있다. 일본·독일제국 등에서는 천황이나 황제의 권력이 강대해서 이것을 실시하는 행정부의 권한이 의회에 비해서 월등히 강하므로 이것이 국가기구 전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정체[편집]

正體 일반적으로 군주제·공화제의 구별과 같이 정치형태의 의미로 쓰인다. 국체는 주권의 소재에 따라서 군주국과 공화국으로 나눌 수 있으며 정체는 주권행사 방법의 구별에 따라서 입헌정체와 전제정체로 나눈다.

정치가[편집]

政治家 넓게는 정치의 방향을 형성하는 전체적인 정치과정 중에서 그 형성에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인물을 말한다. 이 의미에서는 정계의 유력자·고급관료·재계의 거물·노동운동의 지도자·지방정계의 세력자 등을 포함하는 극히 광범한 것이다. 그러나 보통 현재 확립되어 있는 정치제도하에서 인정되는 중요한 지위에 있는 자, 혹은 있었던 자, 의원과 같이 전문적으로 정치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정치과정[편집]

政治過程 연속적인 개개의 정치활동으로 이루어져 있는 정치운동의 총칭. 종래에는 단순히 기존의 정치기구의 내부에서 형성·집행되는 입법과 행정의 과정을 의미한다. 그러나 정치운동이 사회의 광범한 층에까지 미치게 되어, 권력의 사회적인 동태를 연구하지 않고서는 정치의 본질을 해명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됨으로써 정치과정이 중시되게 되었다. 근대정치학의 새로운 개념이다. 미국의 정치학자 벤틀러의 『정치과정론』이 유명하다.

정치교육[편집]

政治敎育 일반대중에 대하여 정부 또는 당파·단체 등이 행하는 정치적인 게몽활동을 말하는 경우와 정치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것이 있다. 전자는 선전과 결합되어 있는데 지속적·계통적으로 행하여지며 대중의 정치의식을 변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후자는 지도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국가·집단에 있어서 그 이데올로기를 갖춘 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다.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편집]

政治犯不引渡-原則 다른 나라로 도피한 정치범은 그 당사국에 인도할 의무가 없다고 하는 조약 또는 관행에 의해서 확립된 원칙. 국외로 도망한 범죄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로부터 인도를 받아야 하며 그 때문에 국가 사이에 범죄인의 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는데, 그 경우 정치범은 제외되어 있다. 이것은 정치범은 어느 의미에서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범죄인이며 본인이 자연적인 악에 관계하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정치범죄[편집]

政治犯罪 '내란죄', '파괴활동의 죄', '사상범' 등 정부가 불협화하는 목적·수단에 의한 정치행위. 정치범을 구성하는 불법의 요건은 그때 그때의 정부에 의해서 다르며 해석도 주관적으로 된다.

정치스트라이크[편집]

政治strike 경제스트라이크에 반하여 직접 정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스트라이크. 예컨대 임금인상, 노동조건의 개선 등을 위해서 행하는 스트라이크는 경제스트라이크이나 내각의 타도나 대외조약에 반대하기 위해서 행하는 스트라이크는 정치스트라이크이다. 오늘날에는 국가권력과 사기업과의 결합이 밀접하게 되어 있으므로 많건 적건 간에 노동쟁의 및 스트라이크가 정치적인 색채를 띠고 있는 것이다.

정치자금[편집]

政治資金 정치가·개인·정당·정치단체 등의 정치활동이나 운동에 필요한 자금. 보수정당 등의 정치자금 조달은 이권에 대한 사례로서의 정치헌금에 의한 경우가 많다. 이 정치자금을 둘러싼 정치가·관료·재계인 등의 증수뢰와 정치적인 부패가 많다.

정치책임[편집]

政治責任 정치가가 자기의 언동이나 직책의 결과에 대해 법적인 책임으로서가 아니라 도의적으로 져야 할 책임. 정치가는 법을 제정하는 것을 주요한 임무로 하고 있으므로 그 언동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만을 지면 족한 행정관의 입장과는 다르다. 민주정치는 정치책임을 가능한 한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치헌금[편집]

政治獻金 정당이나 정치가에 대한 기부행위. 정치헌금은 일반적으로는 그 대상으로서의 이권을 기대하고 행하여짐으로써 부패가 따르기 쉽다.

제국주의[편집]

帝國主義 본래는 정복에 의한 영토의 확장, 즉 팽창주의·침략주의를 의미한다. 이 종류의 제국주의는 로마제국은 물론 봉건국가에도 있었다. 그러나 레닌은 현대의 제국주의를 '자본주의의 최고이며 최후의 발전단계'라고 규정했다. 그 기본적인 특징으로서 ① 생산의 집적(集積)에 기한 독점자본의 성립, ② 산업자본과 은행자본의 융합에 의한 금융자본의 성립과 금융과두지배(金融寡頭支配), ③ 자보수출의 증대, ④ 국제적인 독점단체(국제카르텔·국제트러스트)에 의한 세계시장의 분할 지배, ⑤ 자본주의 강국에 의한 세계의 영토분할의 완료 등의 5가지를 들고 있다. 이와 같은 제국주의는 자본주의제국이나 식민지 종속국의 혁명운동·민족해방운동에 대한 억압체제가 되어 있다. 제국주의 시대에는 모든 경제부문·지역간에 불균등 발전이 지배하고 동시에 제국주의 제국간의 대립·전쟁을 야기하며 사회주의 혁명이 불가피하게 된다고 한다.

제네바 의정서[편집]

Geneva議定書 국제조정제도나 국제재판제도에 관해서 규정한 문서. 국제연맹에서 작성한 1924년의 「국제분쟁 평화적 처리 의정서」, 1928년의 「국제분쟁 평화적 처리에 관한 일반의정서」 등이 있다.

제노사이드 조약[편집]

Genocide條約 집단살해범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조약(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의 약칭이다. 집단 살해를 국제법상의 범죄로 규정하기 위해 국제연합이 1948년 제3회 총회에서 채택, 51년에 발표한 조약이다. 이 조약에 의하면, 집단살해란 국민·인종·민족·종교 등의 집단의 절멸을 목적으로 집단의 구성원을 살해하는 일, 중대한 육체적·정신적 위해(危害)를 가하는 일, 집단에 속하는 어린이를 다른 집단으로 강제 이송하는 일 등이며, 이상의 집단학살을 행한 자는 전시·평시를 불문하고, 또한 통치자·공무원·사인(私人)의 구별없이 처벌된다. 또한 이를 위한 공동모의에 참가한 자·교사자·공범자도 함께 처벌된다. 미국은 밀로셰비치 유고 대통령의 인종청소 행위에 대한 대량학살(제노사이드)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였으나 혐의 확인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제4계급[편집]

第四階級 저널리스트들에 대한 별칭. 1928년 영국의 매클레이 경이 기자석을 가리키며 한 말에서 유래되었다. 미국 국방부 기밀문서 사건이 터지자 국민의 알 권리를 옹호하는 제4계급이라는 말이 새로 유행되었다.

제3세력[편집]

第三勢力 좌익과 우익, 급진과 보수가 대립하는 가운데 중간적인 입장을 취하는 정치세력, 1947년 10월 프랑스의 레옹 프롬이 조각할 때 새 내각은 공산당과 국민연합을 제외한 중간세력인 제3세력에 기초를 둔다고 언명한데서 유래한다. 그후 일반화해서 국제적으로는 자본주의체제와 사회주의체제의 분열이 국제긴장의 원인이라고 하여 그 어느 편도 아닌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인도 등을 제3세력이라고 말한다.

제3의 길[편집]

第三- 사회주의 지향의 좌파와 자본주의를 추구하는 우파 이념을 초월하는 실용주의적 중도좌파 노선을 제3의 길이라 한다. 이는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가 제안한 새로운 이데올로기로 국제정치·사회에서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블레이어리즘이라 불리기도 하는 제3의 길은 영국 런던경제학교(LSE)의 앤서니 기든스 교수의 저서 「좌우를 넘어 래디컬 정치의 미래」에 이론적 바탕을 두고 있다. 일하기 위한 복지, 보호와 책임의 균형 등 소외와의 투쟁을 제시하고 있다.

제3정당[편집]

第三政黨 2대 정당에 대해서 제3당. 2대 정당이 고정화하고 있는 정치상황에서는 새로운 문제제기가 주로 제3정당에 의해서 행하여지고 또 2대 정당이 의회에서 균형을 유지하고 있을 때에는 제3정당의 거취에 의하여 정책이 결정되며, 따라서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된다. 미국의 포피얼리스트가 유명하다.

제5열[편집]

第五列 내부에 있으면서 외부세력에 호응하여 정치적·군사적 원조를 주기 위하여 교묘하게 위장한 집단. 군대의 행진대열이 보통 4열종대이므로 열외, 즉 제5열에 있는 부대를 가리킨 것에서 비롯된다. 에스파냐 내란 당시 마드리드 내부의 프랑코 호응파를 제5열이라고 부른 데서 유행되었다. 단순히 스파이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

조약[편집]

條約 넓게는 국가간의 문서에 의한 합의·협약·협정·의정·선업·각서·교환공문 등이 있는데 협의로는 이들 중에서 특히 조약이라고 이름붙일 수 있는 것만을 지칭한다. 그러나 국가간의 합의인 이상 효력에 구별은 없다. 내용에 따라서 동맹조약·보장조약·재판조정조약·통상항해조약·범인 인도조약·강화조약 등이 있다. 조약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국제법상의 대원칙이다. 그러나 대국이 식민지·종속국 등과 체결하는 조약은 대개 불평등조약의 경향이 짙다

조인[편집]

調印 조약체결 절차의 하나. 체결한 당사국 사이의 협의에 의하여 성립된 조약문에 당사국간의 대표자가 서명하는 행위. 이에 의해서 조약의 내용이 확정된다. 이 조약의 체결은 사전·사후에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종속국[편집]

從屬國 제국주의 시대에 형식적으로는 독립하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여러 가지 형태로 제국주의국에 종속되어 있는 나라를 가리킨다. 그 정도는 나라에 따라 다르다. 반식민지와 마찬가지로 정치적·경제적으로 종속하고 있는 나라, 다시 광범하게 정치적으로는 독립하고 있으나 경제적·금융적으로는 종속되고 있는 나라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좌익소아병[편집]

左翼小兒病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일반적인 원칙을 자국의 구체적·현실적인 조건에 적용하지 않고 헛되이 과격한 언사를 농하며 극좌 모험적인 활동을 하는 교조주의·섹트주의의 경향을 말한다. 이것은 레닌의 저서 『공산주의 내의 좌익소아병』(1920년)에서 유래한다. 레닌은 이 경향을 비판하여 의회의 혁명적 이용, 반동적 노동조합·단체에서의 인내성 강한 투쟁, 공식활동과 비공식활동을 올바르게 결부시키는 것의 중요성 등을 강조하였다.

죄형법정주의[편집]

罪刑法定主義 '법률이 없으면 형벌도 없다'는 원칙. 범죄되는 행위와 그에 따른 형벌을 사전에 법률로 정해 두어야 한다는 주의이다. 이는 국가의 무제한적인 권력남용을 사전에 막아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죄형법정주의에는 관습법 적용을 하며, 형법 조문(條文)의 유추 해석 금지, 형벌불소급의 원칙, 절대적 부정기형의 배제 등 4가지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주권[편집]

主權 국가의 최고권력을 가리키는 법률용어. 국내적으로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따라서 국민주권·군주주권 등의 구별이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국가의 독립 및 타국과의 대등의 지위를 표시하는 말이 된다.

중간층[편집]

中間層 계급사회에 있어서 기본적인 2계급의 중간에 위치하는 집단을 중간층 또는 중간계급이라고도 부른다. 자본주의 생산자가 이에 해당한다. 이들은 근로자임과 동시에 사적 소유자이기도 하다. 이면적인 성격을 가지며 노동자계급과 자본가계급의 중간에 있어서 동요되기 쉽다. 자본주의가 제국주의의 단계에 들어가며 변호사·개업의 작가 등의 자유업자나 고급 봉급자 등의 계층이 증가된다. 이들 계층을 신중간층(新中間層)이라고 하는데 그 이면적인 성격은 구래의 중간층과 기본적으로 다름이 없다.

즉결심판[편집]

卽決審判 5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정식 형사소송절차를 밟지 않고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의거하여 경찰서장의 청구로 순회판사가 행하는 약식재판. 관할 경찰서장이 서면으로 청구하는데, 검사의 기소독점의 예외조항이다. 피고인의 자백으로 유죄는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도록 증거조사의 특례가 인정된다. 또한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정식재판의 판결에 의해 그 효력을 잃는다. 그러나 청구기간의 경과, 재판청구의 포기·취하·기각에 의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증언[편집]

證言 소송법상 증인이 법원의 심문에 대하여 자기가 경험한 바를 그대로 전술하는 일 또는 그 내용을 말한다. 증인은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증언의 의무가 있다.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면 위증죄의 문책을 받는다.

증오범죄[편집]

憎惡犯罪 소수인종이나 소수민족, 동성애자, 장애인·노인 등에게 이유없는 증오심을 갖고 테러를 가하는 범죄행위를 말한다. 증오집단 가운데 가장 큰 규모는 KKK단이며, 18세기 미국 사회에 만연했던 린칭(Lynching:私刑으로 죽이기)의 악습이 이어져 내려왔다는 분석도 있다. 4월 20일 미(美) 콜로라도주에서 빚어진 교내 무차별 학살행위도 소수인종과 종교적 편견에서 비롯된 일종의 증오범죄라고 할 수 있다.

지도[편집]

指導 원어는 리더십(leadership)이다. 대중을 조직하거나 일정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거나 하는 것이다. 고전적인 데모크라시의 자치이념에서는 지도자 부재를 이상으로 삼고 있었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 후의 경제적 불안, 전쟁의 위협, 기술의 고도화, 압력단체의 양적·질적 발전 등은 사회집단의 내부 및 상호간에 지도의 역할을 증대한 것으로 만들었다.

지방공무원·지방재정[편집]

地方公務員·地方財政 지방공공단체의 공무원. 시·도·군·읍·면 등의 지방 공공단체가 그 행정을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고 그것을 사용하는 활동(地方財政). 지방재정은 지방자치의 정신에 입각하여 국가재정으로부터 독립해서 운영되어야만 바람직하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유력한 세원은 국가가 장악하고 있으며 또한 재정규모가 팽창하는 데 반하여 지방공공단체의 수입은 줄어들어 국가로부터 교부금·보조금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수지양면에 걸쳐서 국가의 감독이 강화되는 경향에 있다.

지배[편집]

支配 어떤 인간 또는 집단이 다른 인간 또는 집단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에 서서 후자의 행동이나 태도를 계속하여 구속할 수 있는 경우에 성립하는 사회적인 상하관계의 특수한 상태. 예컨대 주인과 그 노예와의 관계는 명확하게 지배·피지배의 관계이지만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는 양자가 공통의 이해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지배라고는 할 수 없다. 지배의 성공은 물리적인 강제가 보다 희소하고, 피지배자의 자주성이 보다 많이 환기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지배계급[편집]

支配階級 사회를 지배와 복종의 관계에서 파악할 경우 지배하는 단체를 지배계급이라고 한다. 지배계급은 권력·권위·명망이나 거대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 사회의 중요한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는 계급이 필연적으로 정치적·사회적·경제적으로 다른 계급을 지배한다.

지방자치[편집]

地方自治 일정한 지역공동체의 주민이 자치단체에 참가하여 지역의 공공사무를 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통하여 처리하는 행위. 우리나라는 95년 6월 27일 기초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원과 광역자치단체장을 뽑는 선거를 실시하여 본격적인 지방자치에 돌입하였다.

G8[편집]

group of eight 서방선진 7개 국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캐나다·이탈리아와 러시아 정상간의 경제회담. 97년 6월 미국 덴버에서 열린 8개 국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에 4자회담 참석 및 탄도미사일의 개발 배치 수출중단을 촉구했다. 정상들은 또 북한의 핵개발 동결을 내용으로 하는 북-미 제네바 회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반도 에너지개발기구(KEDO)에 대한 국제적인 지원을 호소했다. 그밖에 테러리즘·마약거래·조직범죄·인간복제·환경·질병·핵안전 등 지구촌 공통현안과 보스니아·홍콩·콩고·중동 등 지역분쟁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있었다.

직권[편집]

職權 어느 국가기관의 행위에 법률상 국가의 행위로서 효력이 인정되는 범위를 말한다. 또 '직권에 의한 취소' 등의 경우는 당해기관이 타인의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그 법률상의 권한의 행사로서 어떤 행위를 한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권한과 같은 의미다. 또한 공무원에 의한 직원의 남용은 형법상의 직권남용죄가 구성된다.

집단소송제[편집]

集團訴訟制 집단피해구제의 가장 효율적인 소송방식. 공해 피해나 소비자 피해 구제 등 구성원 개개인의 소송에 따른 비용과 노력의 낭비를 피할 수 있고, 소송가액이 크지 않아 포기하기 쉬운 소액 피해자들에게 재판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제도이다.

집단자위[편집]

集團自衛 일국이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 그 이해관계국이 이것을 자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하여 피공격국을 원조하여 공동으로 방위에 임하는 것이다. UN헌장은 이를 집단적 자위권으로서 인정하고 있다.

집단지도[편집]

集團指導 사회주의국가 및 공산당의 지도원칙. 합의체를 구성하는 지도집단의 공동책임으로 지도를 행하는 방식. 집단의 지혜와 경험을 집약하는 집단지도와 각자가 분담한 임무를 창의를 가지고 수행하는 개인 책임제가 상호 연결되어서 행하여진다.

집중심리제[편집]

集中審理制 재판부가 검찰측과 피고인측의 증거자료를 한꺼번에 제출받아 집중적으로 심리, 신속한 재판 진행을 통해 부당한 장기구금이나 장기 미제사건을 방지하려는 제도를 말한다.

집행유예[편집]

執行猶豫 징역 3년 이하 또는 금고형(禁錮刑) 선고에 해당할 경우, 그 정상을 참작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 집행을 유예하는 동안을 특정한 사고없이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 효력을 상실하게 하고,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과 똑같은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제도. 그러나 유예 기간 동안에 금고형 이상의 선고를 받아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 선고는 그 효력을 잃는다.

집회·결사의 자유[편집]

集會·結社-自由 다수인이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일시적 집회하거나 상설적인 결사로 결합하는 자유. 이것은 사상표현의 자유와 함께 시민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인권의 하나이다.

차리즘[편집]

tzarism 16세기에서 1917년 3월혁명까지 계속된 제정 러시아의 차르(황제)의 전제적 지배체제를 말한다. 농노제(農奴制)를 기초로 하여 다수의 관료를 거느린 절대군주제. 국교인 그리스정교는 정신면에 있어서 차르의 지지자가 되어 교권과 속권을 일체화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18세기 이후는 강력한 군사·경찰력을 배경으로 국내에서는 국민의 혁명운동을 탄압하고 '또한 유럽의 헌병'으로서 동구와 기타지역을 침략하고 혁명진압의 역할을 다 하였다.

철의 장막[편집]

iron curtain 과거 소련권의 폐쇄적이고 비밀주의적인 태도를 풍자해서 공산권을 지칭하는 말. 1946년, 영국 총리였던 처칠이 미국에서 가진 반소(反蘇) 연설에서 한 말이다. 이에 대해서 당시 중국을 죽(竹)의 장막(bamboo curtain)이라고 하였다.

철인정치[편집]

哲人政治 플라톤이 제창한 이상국가에 있어서의 최고의 정치형태. 정의의 이념에 의해서 행동하는 소수의 철인(철학자)이 지배하는 귀족정치. 데모크라시는 이에 대응한 말로서 중우정치(衆愚政治)라고 불리었다.

첩보활동[편집]

諜報活動 스파이 활동을 말함. 타국의 군사기밀·국가기밀을 탐지하는 활동으로부터 국내의 공산당·혁신정당에 대한 미행·감시·대량 스파이단의 파송, 정치적 모략까지도 포함한다. 미국의 CIA는 국제적인 첩보기관이다.

청문회[편집]

聽聞會 의회가 예산을 심의하거나, 입법 활동·국정 조사 등 국정 현안에 대해 증인 및 이해 당사자·참고인을 상대로 의견이나 증언을 청취하는 제도. 미국에서 많이 발달한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6공화국 때인 1988년에 일해재단청문회를 시작으로 1980년에 일어났던 광주사태 및 5공 청문회를 대대적으로 가진 바 있다. 이 청문회 과정에서 국회는 일해재단 비리, 광주 민주화 운동의 발생 및 진압 과정, 언론 통폐합 등 언론이 해직 등의 문제를 추궁했다. 1999년 1월에는 IMF 금융위기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경제청문회가 개최되었다.

청서·백서[편집]

靑書·白書 각 관공청이 소할(所轄:所屬管轄)의 현상을 총괄하여 보고서의 형식으로 발표한 문서를 말한다. 이것은 영국에서 의회에 보내는 보고서에 청색표지를 사용하고, 정부가 국민에게 알리는 외교문서는 백색표지를 사용하고 있는 데서 청서·백서라고 불리게 되었다.

체제[편집]

體制 일정한 지배·복종관계에 의해서 규정된 역사적인 사회구성. 예컨대 봉건체제·자본주의체제·사회주의체제 등과 같이 사용된다. 또 일정한 정치원리에 의한 국가질서의 전체를 가리키며 전체주의체제·MSA체제라고도 한다. 봉건체제에서는 신분이, 사회주의 체제하에서는 노동이 그 사회생활의 지배적인 규제원리로 되어 있다.

체포영장제·영장실질심사제·피의자석방제도[편집]

逮捕令狀制·令狀實質審査制·被疑者釋放制度 임의동행과 보호유치 등 탈법적 수사관행을 막기 위한 제도. 체포영장제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사전에 판사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하고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즉시 석방하는 제도로 기존 긴급구속제도는 긴급체포제로 대체된다. 영장실질심사제란 법관이 구속영장을 발부받기 전 피의자를 불러 직접 신문한 뒤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또 구속적부심 청구시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하는 피의자 석방제도는 보석제도를 기소 전 단계까지 확대하고 피고인에게 소송계류중인 증거서류 등에 대한 열람청구권을 인정, 피고인의 방어권을 강화한 것이다.

체험학습제[편집]

體驗學習制 지방에 있는 친인척집에 머물며 현지학교를 다닐 수 있는 교육제도. 전학절차는 필요없지만 학기말에는 원래 다니던 학교로 돌아와야 한다. 출석상황이나 학습 결과는 현지학교 교사가 평가하여 원래 다니던 학교에 보내준다. 부모와 함께 국내의 여행을 다녀오거나 결혼·생일·제사 등 각종 가족행사에 참여해도 수업을 받은 것으로 인정해 준다. 기간은 1년 이내이며 횟수의 제한은 없다.

초상권[편집]

肖像權 자기의 초상이 허락 없이 촬영되거나 또는 공표되지 않을 권리. 인격권(人格權)의 일부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프라이버시권의 일부로 논의되는 경우도 있다. 저널리즘과 관련하여 신문사진, TV 화면용 촬영 때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돈을 주고 촬영했을 때, 분명히 보도활동으로 판명된 촬영, 현대사의 범위에 속하는 초상의 공표 등은 피촬영자의 동의가 필요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최근 초상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사망한 유명인의 초상까지 보호되어야 한다는 공표법이 1985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제정되었다.

최후통첩[편집]

最後通牒 국가간의 우호적인 외교 교섭을 중지하고 최종적인 요구를 내세워 일정기한 내에 상대국이 그 요구에 불응할 경우에는 어떤 행동을 취하겠다는 뜻을 밝힌 외교문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의 행동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보통 국교단절, 봉쇄, 일정지역의 점령, 전쟁 등을 제시한다. 1991년 걸프전쟁 직전 미국이 이라크에 최후통첩을 보낸 바 있다.

추방[편집]

追放 광의로는 특정의 공동사회가 질서유지의 목적에서 그 사회규범에 반하는 소속원을 조직 밖으로 추방 또는 그들의 일정한 자격을 박탈한는 행위. 그리스의 도시국가에 있어서의 패각추방(貝殼追放:ostracism)이나 일본의 무라하치부(村八分)가 그 예이다.

치외법권[편집]

治外法權 국가를 대표하는 기관(한 나라의 군주·외교관·군대·군함 등)이 외국에서 그 나라의 법률에 구속을 받지 않으며 또한 그 나라의 재판을 받지 않아도 되는 특권을 말한다. 치외법권이 인정되는 이유와 그 내용은 국가기관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다. 근세 중국에서 열강의 치외법권이 국제정치상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친서[편집]

親書 한 나라의 원수로부터 타국의 원수에게 보내는 서명이 된 서신. 원래는 '자필의 서신'이라는 의미. 현재는 수상으로부터의 서신의 경우에도 사용된다. 정식의 외교문서는 아니나 외교상 빈번히 사용된다.

7·7선언[편집]

7·7宣言 1988년 7월 7일에 노태우 대통령이 발표한 '민족 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한 대통령 특별선언' 6개항으로 된 이 선언의 내용을 보면, 남북동포의 상호교류 및 해외동포의 남북 자유왕래 개방, 이산가족 생사 확인 적극 추진, 남북교역 문호개방, 비군사 물자에 대한 우방국의 북한 무역 용인, 남북한간의 대결외교 종결, 북한의 대미·일 관계 개선 협조 등이다. 이 선언 후 우리 정부는 대북 비난 방송을 중단했으며, 남북 대학생 국토순례대행진을 북한측에 요구하기도 하였다.

카리스마[편집]

charisma 기적을 베풀고 예언을 하는 신부의 기능이라는 뜻. 일상적인 것을 초월한 비범한 자질에 대한 외경(畏敬)의 감정이 피지배자의 복종의 기초로 되어 있는 지배양식을 '카리스마적 지배'라고 한다. 그 비일상적인 점에서 전통적·합법적 지배에 대립하는 개념이다 원래 카리스마는 예언자, 수렵의 지도자 등에서 볼 수 있으며, 그 마술적인 비범한 힘은 인습이나 전통을 타파하는 혁명적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나 일본의 천황제의 경우와 같이 카리스마가 지배자의 혈통과 결합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을 상속 카리스마라고 한다.

카이로 선언[편집]

Cairo 宣言 제2차 세계대전중인 1943년 11월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연합국 수뇌회담. 미국의 루스벨트, 영국의 처칠, 중국의 장제스 총통이 참석하였다. 이 회담에서 3국의 수뇌는 일본을 상대로 한 전쟁 수행과 전후 일본 영토의 처리에 관하여 회담을 발표한 후 3국 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이 선언에서 '한국만의 노예 상태에 유의하여 자유 또는 독립하게 할 것'을 결의하였다. 포츠담 선언의 기초가 된 이 선언에서 비로소 우리 민족의 독립을 국제적으로 처음 약속하였다.

캉통[편집]

canton 프랑스의 군과 시·읍·면의 중간에 있는 행정구획을 캉통이라고 하는데 그 특수한 성격으로 해서 스위스의 캉통이 유명하다. 스위스는 각기 주권을 가진 22개의 캉통의 연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캉통은 스스로의 헌법과 큰 권한을 갖고 있다. 캉통은 미국의 주(州) 이상으로 자치권이 강한데 말하자면 하나의 소국가와 같은 것이다. 캉통에는 의회와 정부가 있으며 다른 캉통과 서로 조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는 경제적 목적 등으로 외국과 단독으로 조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 캉통내의 정치는 대의제, 또는 직접 민주제의 공화제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캐스팅 보트[편집]

casting vote 회의(會議)에서 표결을 할 때 찬성과 반대표가 똑같을 때 의장이 하는 결정투표(決定投票). 그러나 우리 헌법에서는 찬성과 반대가 똑같은 때는 부결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코뮤니케[편집]

communique 문서에 의한 국가의 하나의 의사표시이다. 어떤 국가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인 경우도 있고, 2개국 혹은 수개국의 합의에 의한 경우도 있다. 후자의 경우는 광의의 조약이라고 해석된다. 또한 공식회의에서 그 경과를 발표하는 성명서도 코뮤니케라고 한다.

코스모폴리터니즘[편집]

cosmopolitanism 세계주의, 세계시민주의라고 번역된다. 사람은 모두 세계의 시민이라는 견해이다. 고대·중세에도 존재했으나 현대에서는 민족의 독립, 민족의 이익, 민족의 문화나 전통을 무시하고 국가나 민족을 초월한 인류의 연대를 내세우는 사상이 되었다.

쿠데타[편집]

coup d' tat 무장 군인이나 경찰의 비합법적인 무력으로 정권을 전복시키는 일. 주로 지배 계층의 내부에서 빚어진 대립과 반발에서 빚어지는 경우가 많고, 무력에 의해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다.

크렘린[편집]

kremlim 구소련 정부 또는 소련 공산당의 별명. 러시아어로 성채라는 뜻으로 모스크바의 크렘린 궁전에는 소련 정부, 공산당의 중앙기관이 자리잡고 있다. 미국 정부를 백악관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다.

타진기구[편집]

打診氣球 상공의 바람의 방향을 알기 위하여 띄워 올리는 소형 관측기구를 말한다. 그런데 외교상의 절차로서 공식적인 인물이 아닌 자가 슬쩍 의견·정보를 유포시켜 상대국의 반응을 보아 그 진의를 탐지하려는 것을 타진기구라고도 한다.

태평양시대[편집]

太平洋時代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즉 APEC의 등장으로 더욱 관심을 집중시키는 말. 지금까지는 세계의 중심을 대서양 연안으로 보았으나 태평양 연안으로 중심축이 옮겨졌다고 보는 견해. 대서양 연안 국가의 지위와 영향력이 저하되고, 대신 미국과 일본의 경제력과 기술, 자원 대국으로서의 캐나다와 호주의 존재, 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의 경제력, 중국의 잠재적 영향력 증대에서 볼 수 있는 태평양 국가의 대두를 염두에 둔 레이건 대통령이 1984년 4월에 행한 한 외교 연설에서 미국을 일컬어 '태평양국가'라고 정의하면서 부상하였다.

토지매수청구권[편집]

土地買受請求權 도시계획이나 그린벨트 설정으로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을 때 이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이다. 매수청구권은 그 동안 없던 제도로 그린벨트에 일부 위헌결정이 나오면서 새로 도입되었다. 즉, 원래 이용할 수 있는 용도의 토지이고 현 상태에서 그렇게 이용하고 있으면 이에 대한 개인의 권한은 인정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오랫동안 집행되지 않고 있는 도시계획시설 터에 대해서도 이같은 매수청구권이 허용된다. 도시계획은 시·군에서 결정하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요청절차도 시·군에 해야 한다.

토킹 페이퍼[편집]

talking paper 토의 자료를 말한다. 국가와 국가간에 중요한 회담이 개최되는 경우에 자국의 입장이나 문제의 배경을 설명한 자료를 만들어 상대국에 수교하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포지션 페이퍼(position paper)라고도 한다.

통사대표부[편집]

通商代表部 무역이 국영으로 되어 있는 러시아·중국 등의 사회주의 국가에서 무역사무를 취급하기 위해서 해외에 설치하는 기관이다.

통일전선[편집]

統一戰線 서로 다른 계급·계층·단체 등이 사상·종교·신조 등의 차이를 초월하여 공통의 목적을 위해서 결합하는 정치동맹의 형태이다. 당면의 일상적 요구의 실현을 위한 통일행동으로부터 통일된 정치적인 강령을 가진 항상적인 통일전선까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파시즘에 반대한 프랑스(1935년)·에스파냐(1936년) 등의 반파쇼 인민전선, 반제(反帝)·반봉건을 목적으로 한 중국의 항일민족 통일전선 등이 유명한 통일전선이다. 현대의 혁명에서는 통일전선이 그 주요한 담당자로 되고 있다.

통첩[편집]

通牒 통달을 의미하는 관청용어이다. 행정관청이 그 소관의 여러 기관 및 직원에 대해서 행하는 통지의 한 방식이다. 즉 행정처분의 한 형식. 상급관청이 합급관청을 지휘하기 위한 명령인 훈령과는 구별된다. 국제간에 있어서는 국가의 태도·정책·사실을 표시하여 통지하는 문서이다.

특별교서[편집]

特別敎書 미국 대통령이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의회에 보내는 메시지. 일반교서·예산교서·경제보고와 다른 점은 사안에 따라 필요에 따라 보내기 때문에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위한 의사 표시, 의회를 상대로 한 입법을 위한 권고, 의회가 요구하는 정보의 제공 또는 조사 보고, 선전포고의 권고 등이 바로 이 특별교서에 해당한다.

특별검사제[편집]

特別檢事制 어떤 사건에 관해 검사가 아닌 사람이 검사역할을 수행하는 제도이다. 미국에서 시행되었으나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크다는 이유를 들어 폐지하였다. 기존 검찰의 중립성이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일종의 권력견제 장치이다. 우리나라에서는 99년 8월 특별검사법이 제정·공포되었다. 이후 '조폐공사파업 유도사건'과 '옷로비 의혹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강원일·최병모 변호사가 특별검사로 임명되었다. 이들은 파견검사와 특별수사관들의 도움을 받아 소기의 성과를 이루어 냈다.

특사[편집]

特使 외교상의 제도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종의 국제적 관습으로서 수상(국무총리) 또는 외상(외무장관)의 개인적인 대리로서 파견되는 사절. 신임장이나 전권위임장은 갖고 있지 않으며 그 대신에 수상이나 외상의 소개장을 갖고 있다.

특파대사[편집]

特派大使 정부를 대표해서 외국의 의식에 참석하고 또 임시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파견되는 대사를 말한다. 특명전권대사는 아니지만 의식에 참가할 때 신임장을 가지고 간다. 국회의원 등을 외국의 의식에 파견할 때 흔히 특파대사로 임명한다.

팀 스피리트[편집]

team spirit 한반도에서 일어나게 될지도 모를 군사적인 돌발 사태에 대비하여, 한·미 양국군이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연합 군사 훈련. 1969년부터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실시되는데, 1976년도부터 팀 스피리트라고 명명하였다.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던 이 작전 훈련은 최근 유보 상태여서 실시하지 않는다.

파룬궁[편집]

法輪功 기공에다 윤회, 명상 등 불교·도교적 요소를 결합시킨 중국 기공(氣功) 세력의 일파이다. 창시자 리홍즈(李洪志)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 99년 4월 25일 중난하이에서 89년 천안문 사태 이후 최대 규모의 시위를 벌여 중국 공안당국의 감시를 받아왔는데, 최근 중국 정부는 파룬궁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활동을 전면 금지시켰다. 오랫동안 중국을 지탱해 온 마초쩌둥주의와 마르크스 사상이 쇠퇴하고, 새로운 천년을 앞두고 주민들이 정신적으로 방황하는 틈새를 파룬궁은 교묘하게 파고 들어 중국에서 7,000만명 등 세계적으로 수련자가 1억명에 이른다고 할 만큼 널리 퍼져 있다.

파벌[편집]

派閥 정치적·경제적 이해관계와 출신 기타의 연고 또는 주의·주장 등의 공통성에 생겨나는 배타적인 사람들의 연관이다. 정당내의 파벌, 출신학교에 의한 학벌, 출신지역에 의한 파벌 등이 있다.

팔레스타인 해방기구[편집]

PLO -解放機構 1964년 카이로에서 열린 제1회 아랍정상회의의 결의에 따라 예루살렘에서 결성된 팔레스타인·아랍의 반이스라엘 해방조직. 1965년부터 대담한 무력항쟁을 전개해 왔고 100개 국 이상에 대표부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고 있다. 74년에는 UN 옵저버가 되었다. 산하에 많은 해방조직(단체)들을 포괄하고 있으며 입법조직으로 팔레스타인 국민회의, 군사조직으로 팔레스타인 해방군(PLA)과 팔레스타인 무장투쟁 사령부(PASC)를 두고 있다. 최고지도자인 집행위원회 의장은 알파타의 지도자인 야세르 아라파트이다.

패권주의[편집]

覇權主義 국제정치에서 무력이나 다른 힘으로 남의 나라를 지배하는 경우에 그 우월적인 지위 혹은 권력이다. 99년 5월 장쩌민(江澤民) 중국 국가주석은 미국을 패권주의 국가로 규정하고 미국에 맞서는 새로운 국제 질서를 창출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페르소나 논 그라타[편집]

Persona Non Grate 외교용어로 기피인물이라는 뜻이다. 대사나 공사 등의 외교사절이 어떤 이유로 접수국 정부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 이유를 밝히지 않고 'Persona Non Grate'라고 선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 통고를 받았을 경우 파견국은 해당 직원을 소환·해임해야 되며, 이를 거부하거나 이 의무를 이행치 않았을 경우 접수국은 외교사절로 인정치 않아도 된다.

평화[편집]

平和 인간집단 사이에서 전쟁이 행하여지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전쟁과의 상관개념으로서 사용된다. 현대에서는 전쟁과 그 위험에 반대해서 평화를 유지하고 항구평화를 조성하는 것이 세계인의 공통과제로 되어 있다.

평화조약방식[편집]

平和條約方式 통상의 전쟁종결의 방식이다. 전쟁상태에 있는 양국의 현안의 일체를 해결하여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대사를 교환하여 정상적인 국제관계에 들어가는 방식으로서 런던 방식이라고 말한다.

평화주의[편집]

平和主義 종교적인 사랑이나 자비의 입장 또는 휴머니즘의 입장에서 이들 심정이나 사상을 전파해서 전쟁을 없애고 세계에 평화를 가져오려는 입장이다. 퀘이커 교도, 간디주의자 등이 이에 속한다.

평화지역[편집]

平和地域 네루의 평화론(제3세력)의 용어이다. 소극적으로는 전쟁을 원하지 않는 지역이다. 적극적으로는 평화를 위하여 활동하며 서로 협력하는 지역을 말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1954년 중국과 인도 사이에서 체결된 평화5원칙에 표현되어 있다.

포스닥[편집]

posdag 정치인들의 주식을 인터넷에서 거래하는 정치증권시장을 말한다. 99년 7월 1일 정식으로 개장된 포스닥은 실제 증권시장의 거래방식처럼 가상공간에서 제공하는 100만원으로 종목을 사고 판다. 종목은 김대중 대통령을 비롯해 각료 20명과 국회의원 299명 전원이며 정치인들의 활동상에 따라 지수가 등락한다.

포츠담 선언[편집]

potsdam declaration 1945년 7월 26일, 베를린 교외에 위치한 포츠담에서 미국 대통령 트루만, 영국의 처칠(그러나 처칠은 회담 도중 실시한 총선거에서 새로 집권한 노동당 애틀리 수상으로 교체됨), 소련의 스탈린이 만나 회담을 하였다. 실제 회담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중국 장제스 총통의 명의까지 포함하여 발표한 선언. 여기에서 대일(對日) 항복조건을 비롯하여 카이로 선언의 이행을 다시 확인하였다.

폴리티컬 머신[편집]

political machine 의원이 아닌 정당 소속자의 도당집단이다. 미국에서는 정당조직 내부에서 보스에 의해서 장악되어 있는 도당집단이다. 원외단(院外團)이라고도 불린다. 때로는 당을 위해서 폭력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일본의 메이지시대의 장사도 이러한 유에 속한다.

프레임 업[편집]

frame­up 날조. 정치적인 반대자를 대중에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단절하고 그를 매장시키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 또는 일방적으로 조작된 사실을 대중에게 선전하는 것이다. 또 실제로 권력 스파이 등의 앞잡이를 써서 사건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대중이 정치의 무대에 적극적으로 등장하게 되는 시기에 특히 사용되는 정치기술이다. 역사상 유명한 예로는 나치스의 국회의사당의 방화사건, 프랑스의 드레퓌스사건 등이 있다.

프롤레타리아트[편집]

proletariat 노동자의 계급을 말한다. 생산수단을 갖지 못하고 임금노동에 의해서 생활하는 계급이다. 부르주아지와 대립되는 개념이다.

플레비사이트[편집]

plebiscite 일종의 국민투표이다. 최고통치자가 권력의 계속적인 유지와 관련해 국민의 신임을 물을 때 채택, 항구적인 정지상태를 창출하는 데 이용하는 것으로 특정 정치사항을 국민투표에 의해 결정하는 제도이다.

풀뿌리 민주주의[편집]

grass-roots democracy 민중의 저변에까지 전개되는 운동, 민중의 구석구석에까지 미치는 대중적인 민주주의. 의회제에 의한 간접민주주의에 대하여 시민운동·주민운동 등 직접 정치에 관여하는 방식을 '참가민주주의'라 하는 경우가 있는데, '풀뿌리 사상'에 기초한 독일의 녹색당 등이 이 계통에 속한다.

하부구조[편집]

下部構造 사적유물론의 용어로 토대라고도 한다. 사회의 각기의 발전단계에 있어서 그 물질적 기초로 되어 있는 생산관계의 총체. 이 하부구조(토대) 위에 정치·법률제도 등의 상부구조가 성립되어 있다고 한다.

한·미 안보협의회[편집]

韓美安保協議會 한국과 미국과의 각종 안보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협의기구. 1968년, 제1차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시초로 매년 나라에서 교대로 열린다. 1971년부터는 두 나라의 국방장관을 대표로 하는 한·미 안보협의회로 정착되었다. 한·미 연합사령부의 창설 후 1978년부터, 두 나라간의 군사적인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양국의 합참의장을 대표로 하는 군사위원회가 따로 설치, 운영되고 있다. 이 회의에서는 두 나라의 제반 안보 문제, 한반도 및 동북아의 군사적 위협 평가 및 공동대책 수립, 두 나라 사이의 긴밀한 군사협력을 위한 의사 조정 및 전달. 한·미 연합방위력의 효율권 건설 및 운영하는 방법을 토의한다.

한일기본조약[편집]

韓日基本條約 1965년 6월 22일,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국교에 관하여 규정한 조약. 동경에서 정식 조약되었으며, 전7개조항에 이른다. 내용을 간추리면 한일간의 기본 관계,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 및 대우, 어업 현안 문제, 재산 및 청구권 문제 해결과 경제협력, 문화재 및 문화 협정 등에 따르는 제반 문제를 체결 조인하였다.

한총련[편집]

韓總聯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사회 민주화운동에 힘써 오던 협의체 전대협이 정치투쟁 일변도였던 당시 체제로는 날로 변화하는 대학생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한계를 인식하여, 발전적으로 기구를 해체하고 93년 4월 일반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주안점을 둔 한총련을 결성하였다. 그러나 NL계가 다수파를 차지하면서 일반학생권과의 괴리로 조직기반이 크게 약화된 상태에서 97년 6월 출범식에서 정부의 원천봉쇄에 맞선 과격시위 도중 사상자가 속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서 존폐위기에 놓여 있다.

합병[편집]

合倂 합의 혹은 정복에 의해서 일국의 전 영역이 타국으로 이전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피합병국의 국민은 종래의 국적을 상실하고 합병국의 국적을 취득한다. 또한 피합병국이 실질적으로 식민지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피합병국의 국민은 합병국의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갖지 못한다. 또한 영토의 합병·흡수합병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다. 1910년의 한일합방, 1938년의 독일 오스트리아 합병은 그 예이다.

핫 라인[편집]

hot line 1963년 8월 31일에 개통된 미국의 워싱턴의 펜타곤(美國防省)과 소련의 크렘린과의 직통 통신선을 말한다. 소위 미·소 접근의 한 가지 표현이다. 본국-대사관-상대국이라는 절차가 아니라 미·소의 양 수뇌가 직접통화하는 시스템이다. 1967년의 중동전쟁시에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또한 프랑스와 소련 사이에도 1967년 핫 라인이 설치되었다.

핵배낭[편집]

核背囊 공식 명칭은 특수원자파괴탄. 전쟁이 일어났을 때 특공대원이 등에 짊어지고 적의 후방에 침투하여 공군기지나 댐 등의 요새를 폭발하게끔 만들어진 소형 핵무기. 무게는 30㎏에 불과하나 그 위력은 10t에서 1Kt에 달한다.

핵사찰[편집]

核査察 핵무기 개발 의혹이 있는 NPT(핵 확산금지조약) 가입국의 관련시설에 대해 IAEA(국제원자력기구)가 국제법적 의무에 따라 벌이는 사찰활동으로, 임시사찰·통상사찰(일반사찰)·특별사찰 3가지가 있다.

핵억지력[편집]

核抑止力 만약에 상대방이 공격적인 행동으로 나온다면 즉시 궤멸적인 핵보복공격을 받을 것이라는 공포심을 상대방에게 일으키게 하고 또한 이것을 믿게 함으로써 그 공격의도를 단념케 하는 힘이다.

핵확산금지조약[편집]

NPTː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1970년 3월에 발표된 이 조약은 '핵무기 비확산에 관한 조약'이 정식 명칭으로, 이행 상황은 5년에 한번씩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이 조약은 전문과 본문 11개조로 되어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핵을 보유한 나라의 핵무기, 기폭장치, 자주개발의 금지, 원자력시설에 대한 국제사찰의 인정, 체약국에 의한 핵군축 교섭 등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75년 4월 23일 86번째 나라로 가입하였다.

핵전쟁 방지를 위한 국제의사회[편집]

IPPNW 핵전쟁으로 인해 초래될 의학적 장애나 인류에 대한 악영향에 관하여 동서간의 정치적 장벽을 넘어 공동연구를 하고 핵전쟁의 회피를 호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80년 하버드 대학의 버나드 브라운과 소련 국립심장의학연수센터 총장 게니 차조프, 두 박사가 설립한 민간조직. 41개 국 약 14만 5000명의 의사가 참가하고 있고, 85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였다.

행정감사[편집]

行政監査 행정관청, 지방공공단체, 영조물의 사무처리 및 경리회계 등의 현상을 조사하여 그 결함을 지적하는 일정한 관여를 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감사는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에 관한 사무감사와 경비지출에 관한 재무감사로 나뉜다. 또한 일정행위의 시점을 중심으로 하여, 사전감사와 사후감사로 나뉜다. 다시 해당 단체 자신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해 감사를 행하는 것을 자기감사 혹은 내부감사라고 하고, 다른 기관을 통하여 감사케 하는 것을 외부감사라 한다. 사무감사에 대해서는 사무처리의 합리화라는 능률성의 요구가 강조되지만, 재무감사에 있어서는 지출의 합법성이라는 법률적 합성의 요구가 강조된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능률감사는 근년의 발달에 속한다. 행정감사에 있어서는 자기감사와 외부감사와를 어떻게 결합시키느냐에 문제의 초점이 있다.

행정경찰[편집]

行政警察 독일, 프랑스의 행정법학상 발달한 개념이며, 형사소송법상의 규정에 의해서 행사되는 사법경찰과는 구별된다. 또 좁은 뜻으로는 그 가운데서 집회, 결사선거 등을 취급하는 치안경찰과도 구별되는 위생·교통·산업경찰을 말한다.

행정국가[편집]

行政國家 20세기, 특히 현단계의 국가를 말한다. 자본주의가 독점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생활곤궁, 실업, 기업의 독점화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제기되어 국가는 중립적 조정자로서 또는 지도자·통제자로서 시민생활의 모든 부분에 개입한다. 이리하여 행정기능이 양적 증대와 질적 전환은 행정의 계획화·전문기술에 대립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행정재판제도를 가지며 특수한 법체계로서의 행정법을 갖는 국가를 말한다.

행정재판[편집]

行政裁判 행정사건에 관한 재판을 가리킨다. 즉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과 의의를 소송절차를 통해서 해결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근대의 정치국가에서 널리 인정되고 있다. 본래의 의미로는 사법재판소와 구별되는 행정재판소에서 행하는 재판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영국·미국 등과 마찬가지로 행정사건에 관한 재판도 사법재판소의 관할로 되어 있다.

행정정리[편집]

行政整理 행정상의 목적에 의하는, 즉 정원과잉 혹은 행정기구의 축소로 희망퇴직 및 파면에 의하여 행해지는 공무원의 인원정리이다. 따라서 행정정리는 본질상 정치문제이며, 또 공무원측에서의 진보적 혹은 보수적으로 일치한 저항에 당면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 실시는 대체적으로 유명무실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헌법[편집]

憲法 국가의 기본 구조를 정하고 있는 법률이다. 보통 성문법임을 원칙으로 하지만 영국과 같이 불문헌법의 예외도 있다. 헌법은 권력기구로서의 국가와 개인의 권력관계를 규정한다. 헌법에는 군주가 제정하는 흠정헌법(欽定憲法), 의회에 의하여 제정되는 민정헌법(民政憲法) 등이 있다.

협상[편집]

協商 조약·협정·협약 등에 직접 근거를 두지 않는 원만한 국가간의 협력관계이다. 동맹과 다른 점은 사건일 발생한 경우에 즉시 무력원조를 개시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국이 협의하여 태도를 결정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1907년에 영국·프랑스·러시아 3국간에 체결된 3국협상이다.

협조외교[편집]

協助外交 강경외교에 대한 것이다. 협조외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협조의 구체적인 계기 및 조건으로, 즉 1815년 후 70년대까지의 유럽외교를 지배한 협조는 일방의 계기를 나폴레옹과 혁명이라고 하는 공통의 표적으로 하고 타방의 계기를 약소 후진민족과 계급의 공동지배에 놓여지게 한 것으로서, 등벌시(等閥視)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영국·미국의 대 나치스 유화정책도 공통의 적 소련에 대하여 행하게 된 것이었다.

혼합정체[편집]

混合政體 군주제, 귀족제, 민주제의 혼합된 정체이다. 로마의 공화제에서 집정관은 민주제의, 원로원은 귀족제의, 민회는 민주제의 계기를 담당하여 이 원리를 체현화했다. 이 원리는 후에 영국에서 발전을 보았는데, 곧 존 코푸페파는 찰스 1세에 대한 19의 제언에 대한 회답 가운데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세상에는 3종의 정부, 즉 절대군주제, 귀족제, 민주제가 있고, 이것들은 특유의 편의와 불편을 갖고 있지만 경들의 선조의 경험과 예지는 이들 세 가지를 혼합한 이상적인 정체를 우리 왕국에 부여했다.\" 이후 혼합정체론은 해링턴의 권력분립론으로 계승되었다.

화이트 하우스[편집]

White House 미국 대통령 관저의 공식명이다. 백색으로 칠해져 있는 2층건물의 석벽에서 그 이름이 유래된다. 루스벨트 대통령이 자신의 편전지(便箋紙)에 쓰면서부터 공식명칭이 되었으며, 이것이 넓게 사용되면서부터 미국 대통령의 정책산실이라는 별명으로도 되어 미국 대통령의 직권·의견 등 때로는 미국정부를 대변하는 뜻으로도 쓰이는 경우도 있다.

황화론[편집]

黃禍論 청일전쟁(淸日戰爭) 말기인 1895년경, 독일 황제 빌헬름 2세가 황색 인종을 억압하기 위해서 내세운 모략으로써, 앞으로 황색 인종이 서구의 백인(白人) 사회를 위협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다.

휴전조약[편집]

休戰條約 일시적으로 전투행위를 중지한다는 합의. 쌍방의 정부간 또는 군의 총사령관 사이에 체결된다. 육해 공 등 일체의 전투지역에 걸친 일반적인 휴전과 특정의 지역 또는 부대에 한정되는 지방적인 휴전이 있다.

히스패닉[편집]

Hispanic 라틴아메리카계의 미국 주민으로서 에스파냐어를 사용하는 종족. 소수 민족으로서 흑인 다음으로 많으며, 출산율은 흑인의 6배나 될 정도여서 2010년경에는 흑인 인구를 능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치·사회면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다른 소수 민족들은 영어를 사용함으로써 미국 사회에 동화되려고 하는 것과는 동떨어지게 영어는 모르고 에스파냐어만 사용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