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통상·산업/세계의 산업경제/세계경제와 국제협력/세계 주요국의 경제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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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의 현황과 전망[편집]

世界經濟-現況-展望

제2차세계대전은 사상 유례없는 경제적 폐허를 가져와 ① 전전(戰前)까지 세계경제를 지배해 오던 식민지 경제체제의 붕괴, ② 사회주의 경제권의 확대·강화, ③ 국제경제상 미국경제의 절대적인 우위와 유럽경제의 상대적 피폐 등의 측면에서 세계경제질서를 뒤바꾸어 놓았다.

즉 미국은 막강한 경제력을 배경으로 전후 국제금융과 국제무역의 신질서 수립을 주도하게 되어, 국제금융에서 국제통화기금(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과 국제무역에서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으로 양대 지주를 형성하게 되었다.

2차대전 종전을 앞둔 1944년 7월 미국 뉴햄프셔주의 소도시 브레튼우즈에서 가진 44개국 국제통화금융 회의에서 이른바 브레튼우즈 협정이 채택되어 IMF를 설립토록 합의되었다. 이 협정은 세계 각국의 통화를 금태환이 보증된 미국 달러화와 연결시키고 그 다음 달러를 기준으로 각국 통화의 환율을 고정시킬 것을 주내용으로 하여 국제통화제도 사상 최초로 명시적인 국제협약에 근거를 둔 IMF체제를 탄생시켰다.

국제무역면에 있어서의 전후체제의 성립은 아바나헌장의 정신에 따라 1947년 10월에 조인된 GATT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 일반협정은 1930년대에 횡행한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비판적 입장에서 철저한 자유무차별무역주의를 근거로 국제무역을 제한하는 각층의 수입제한, 수입품 차별대우 및 관세장벽 등을 경감하거나 또는 제거할 것을 바라고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IMF체제나 GATT체제는 둘다 전후 막강한 미국 경제력에 기초를 둔 미국경제 이익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성립된 것으로 이들 체제하의 국제경제질서를 '달러체제' 또는 '기축체제'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와 같은 기축체제하의 당면문제는 전쟁으로 피폐한 서구경제를 시급히 부흥시키는 일로 미국의 대유럽 원조에 의존케 되어 미국의 마셜계획에 의거 많은 실적을 나타내게 되었다.

1950∼60년대의 국제경제[편집]

1950∼1960年代-國際經濟1950년대 초 서구경제가 겪고 있던 격심한 달러 부족은 마셜계획에 의해 해소할 수 있어 유럽경제는 완전히 경제 자유화를 위한 생산력기초를 확보하게 되었으며, 이는 보다 큰 시장 규모를 요구, 경제통합의 움직임을 보여 1957년 EEC(유럽경제공동체)와 1960년 EFTA(유럽자유무역연합)가 결성되었다. 유럽경제가 주요 통화의 교환성을 회복하고 경제통합의 움직임을 강화한 데 반해, 미국의 경제는 국제수지 적자와 미국 보유금 및 달러의 해외유출로 인한 유동성 압박화로 종전의 무상원조 방식에서 차관방식으로 대외 협력기조를 변경하게 되었다. 더욱이 전후 정치적 독립을 한 후진국에 대한 개발원조는 후진국의 투자부족과 의욕 부족으로 소기의 성과를 얻지 못하였다. 따라서 50년대의 국제경제는 ① 달러 부족의 해소와 서구경제의 급신장, ② 무역의 확대와 경제통합운동의 전개, ③ 남북문제의 대두로 특징지을 수 있다.

이와 같은 50년대의 자유무역 확대를 통한 세계경제 발전은 선진국간 및 선·후진국간의 심한 불균형을 초래, 60년대에는 커다란 어려움에 부닥치게 되었다. 특히 ① 전후 4번에 걸친 미국의 경기후퇴와 보유금의 대량유출, ② 달러화의 신인(信認) 하락과 런던 금값의 폭락, ③ 국제상품 가격의 하락과 추진국 외화부족의 사태에 직면, 미국은 달러 방위책을 강구했으나 호전되지 못한 반면 유럽 및 일본의 경제는 확대일로를 걷게 되었다. 따라서 기축통화로서 달러가치와 이를 기초로 한 IMF체제는 동요를 보여 달러 가치는 속락하고 결국 1971년 8월 닉슨긴급조치에 의해 달러의 금태환 전면정지를 단행케 되었다. 그러나 무역면에서는 67년 케네디라운드를 타결함으로써 무역자유화의 진전을 가져와 무역확대를 이룩할 수 있었다. 또한 선진국의 대후진국 협력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후진국의 경제개발 성과가 만족스럽지 못하자 후진국측은 1964년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를 결성, 원조가 아닌 무역을 통해 자극의 발전을 기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무역면에서 후진국측의 대선진국 무역은 점차 저하되어 후진개도국의 정체 내지 대외채무의 누적과 국제수지의 악화로 직결되어 선·후진국간의 남북문제가 크게 대두되었다. 따라서 60년대의 세계경제는 ① 달러화의 신인 하락, ② 국제통화제도의 동요와 무역자유화의 진전, ③ UNCTAD의 결성과 남북문제의 심화로 그 특징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1970년대의 국제경제구조변화[편집]

1970年代-國際經濟構造變化

전후 국제경제는 통화제도의 동요나 남북문제의 심화와 같은 구조상의 어려움을 겪기는 하였으나 60년대 말까지 전체적으로 세계무역의 확대 기조하에 순조로운 성장과 발전을 계속할 수 있었다. 그러나 7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제경제기조는 여러 측면에서 뚜렷한 변화양상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즉, 경기면에서 스태그플레이션현상의 보편화, 무역면에서 보호주의적 반동 경향, 금융면에서의 고정환율 제도 붕괴, 자원면에서의

수급변동 및 가격폭락 현상의 일반화 등은 모두 국제경제 기조를 주도적으로 뒤바꾼 현상들이다.

이러한 기조변화 양상은 근본적으로 IMF체제하에서 과잉유동성 공급과 나아가서 IMF체제 자체의 동요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구조변동의 배경[편집]

構造變動-背景

1970년대 국제경제구조 변동의 배경은 ① 세계경제의 불균형발전, ② IMF체제의 모순과 동요, ③ 석유사태와 자원주권의식의 고양 등에서 규명될 수 있다. 즉 미국경제와 기타 선진국간, 선진경제와 후진경제간 및 자본주의경제와 사회주의경제 간의 불균형 발전으로 나타났다. 한편 IMF체제는 당초 미국경제력의 절대적 우위를 조건으로 한 불합리하고도 불공평한 것이었는데, 이는 특정국의 국내통화를 국제통화로 승격시킴으로써 스스로의 모순을 내재한 것이라 하겠다.

즉 IMF체제는 통화의 기능 수행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유동성과 안정성(信認) 간에 이율배반적인 관계가 형성된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IMF체제는 언젠가는 붕괴될 수밖에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었다. 달러의 신인이 크게 하락되고 달러의 금태환 요구가 강해지자 1971년 8월 닉슨 긴급경제조치를 통해 금과 달러와의 금 1온스당 35달러라는 등가관계를 전면적으로 파기하기에 이르렀으며 이는 IMF 기능의 정지를 뜻하게 되었다. 따라서 세계통화질서의 혼란을 막기 위해 동년 12월 워싱턴의 스미스소니언 통화회의에서 달러화의 평가절하를 포함한 주요 통화의 평가재조정과 환율변경 허용폭의 확대 등에 합의함으로써 스미스소니언체제가 성립되었다. 그러난 이에 대한 효과가 거의 없자 76년 1월 자메이카의 킹스턴에서 열린 IMF 잠정위원회에서 금, 환율, 쿼터증액, IMF협정문 개정 등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채택, 킹스턴체제가 탄생하게 되어 78년 4월 1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케 되었다. 이상과 같은 국제금융 내지 국제경제의 기조변화 속에서 1973년 OPEC회의에서의 석유가격 4배 인상조치(오일쇼크)는 그 변화과정을 크게 가속시킨 요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석유사태를 계기로 한 기타 천연자원의 생산가격 및 수급사정의 획기적인 변화로 함께 작용하였다.

신경제질서[편집]

新經濟秩序

산유국의 석유무기화 성공과 자원보유 개도국의 경제적 비중의 상승은 신경제질서(new economic order)라는 새로운 선·후진국관계의 재정립을 위한 논의를 하게 만들었다. 신경제질서의 주요 내용은 ① 1차산품의 가격보장, ② 공산품에 대한 무역특혜, ③ 개도국에 대한 금융지원(개도국 채무상환부담 경감 및 IMF의 SDR 창출을 통한 개도국 금융지원), ④ 선진국 다국적기업의 규제, ⑤ 선·후진국간의 소득격차 축소를 위한 자원이전문제 등인데, 이는 후진개도국이 선진국의 일방적인 양보만을 강조하고 있어 현시점에서 기대는 어렵지만 개별제안에 따라 타협과 절충의 여지가 많다고 하겠다.

신보호무역주의[편집]

新保護貿易主義

더욱이 석유사태로 말미암아 각국이 심한 인플레와 국제수지 적자 및 불황을 겪게 되자, 자구수단(自救手段)으로 수입규제정책을 취하게 되어 무역자유화는 점차 후퇴되고 신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되게 되었다. 세계경제가 석유사태의 후유증에서 서서히 회복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이 아직도 국제수지 적자와 인플레 재연을 우려한 나머지 긴축기조정책의 운영과 고도성장정책을 자율적으로 억제하고 있다. 이와 같은 타율적 및 자율적인 요인으로 인해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주요 선진공업국들의 경제성장이 둔화될 수밖에 없음을 감안할 때 무역자유화는 크게 기대할 수 없을 것이며, 외국상품으로부터의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보호무역주의의 기조가 계속 정착화될 것으로 보여 새로운 세계경제의 해결문제로 등장하였다.

1980년대의 세계경제 동향[편집]

-年代-世界經濟動向두 차례의 석유파동으로 80년대 초반까지 침체양상을 보인 세계경제는 1983년 이래 경기확대 기조를 보여 1988년 4.2%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고, 이후 안정적인 하강국면을 맞이했다. 1989년 중에도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금융긴축과 고금리에 따른 수요 둔화에도 불구하고 선진 각국의 구조조정을 위한 정책협조와 일본·독일의 내수경기 호황에 힘입어 비교적 순탄한 성장을 기록하였다.

선진국 경제는 설비투자의 호조세가 지속되고 가계소득의 증대를 배경으로 민간소비가 늘어나 85∼89년 중 평균 3.5%의 견실한 성장세를 유지했다. 개발도상국 중 아시아 신흥공업국은 1987년 12.2%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으나 1987년 이후에는 환율 절상과 급격한 임금인상 등으로 성장률이 하락하여 1989년에는 6.5%의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는 데 그쳤다.

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따라 고용 사정도 점차 좋아져 1985년에는 실업률이 8.0%였으나 점차 하락하여 1989년에는 6.6%를 보였다.

물가는 원유가의 상승세 속에서도 1985년∼89년 중 2.4∼4.5% 상승률로 미미한 증가 경향을 보였다.

무역면에 있어 GATT는 다양한 농업부문에 대한 보호조치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다자간(多者間) 섬유협정을 GATT 규정에 포함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우루과이라운드의 4대 현안사항에 대한 협상을 타결하였다.

1990년대의 세계경제 동향[편집]

-年代-世界經濟動向1991년 이래의 침체국면에서 점차 벗어나 1994년에는 3%를 상회하는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1990년대는 EU의 경제통합과 GATT를 대신하여 1995년 출범한 WTO(세계무역기구)체제 등으로 무역자유화가 가속화됨으로써 세계교역환경이 개선되어 가고 있다.

세계경제의 현안 문제점[편집]

世界經濟-懸案問題點

세계경제 재편성의 진로는 앞으로 세계경제 성장이 얼마나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에 크게 달려 있으므로 앞으로 세계경제가 안게 될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군비경쟁문제[편집]

軍備競爭問題

세계경제의 장래에 있어 가장 위협적인 문제는 각국의 경쟁적인 군비강화가 초래할 전쟁발발의 가능성이며, 또한 군수산업에 투입되는 경제자원의 낭비로 인한 평화산업의 위축이라 하겠다.

인구 및 식량문제[편집]

人口-食糧問題

세계경제 발전에 대한 주요 제약요인 중의 하나가 인구증가문제로 현재의 약 60억 인구가 2010년까지 약 67억으로 증가될 것으로 보여 인구증가는 그에 따라 막대한 사회·경제부문의 투자를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식량부족문제를 야기시킬 것으로 보인다.

자원 및 에너지문제[편집]

資源-energy問題

세계경제의 성장에 따른 자원소비의 증대와 지구상의 부존자원량의 유한성은 원자재, 특히 재생산불능인 지하자원의 부족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어 1974년의 자원파동 이후 크게 클로즈업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 및 공해문제[편집]

環境-公害問題

경제성장에 따른 공업화의 진전, 교통량의 증대, 도시화의 촉진 등으로 인한 공해발생 증대는 인간의 생활환경을 크게 오염시킴으로써 경제시장에 대한 또 하나의 사회비용 지출과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해양관리문제[편집]

海洋管理問題

세계경제의 성장과 인구증가에 따른 식량자원으로서의 수산물 수요의 증대와 육상자원 고갈에 대한 해저자원의 개발필요성으로 해양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될 것이다.

국제경제질서[편집]

國際經濟秩序

국가간의 경제교류는 주어진 국제경제제도와 규칙하에서 행해지는 것이므로 국제통화제도, 무역질서, 경제기구 등의 외곽제도가 얼마나 마찰없이 그리고 효율적으로 기능을 발휘하는가 하는 점도 세계경제의 순조로운 성장과 무역을 위해 중요한 요소가 된다.

<金 井 澤>

미국의 경제[편집]

경제성장[편집]

經濟成長

미국은 풍부한 자원과 급속한 기술진보를 바탕으로 과거 1세기 이상에 걸쳐 세계 공업국을 이끄는 경제발전을 이룩해 왔다. 세계 제4위의 국토면적(938만4,677㎢로 세계의 5.5%)과 인구(2000년앙추계 2억 3,154만 1000명으로 세계의 4.4%)를 가진 미국은 세계 총생산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세계 제일의 경제대국이다.

미국의 경제성장을 가능케 한 원천은 풍부한 천연자원 및 인력자원 외에 기술의 급속한 진보였다고 분석된다. 즉 연방정부의 적극적인 과학기술정책과 민간의 자체연구개발 및 발명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작용해 온 것이다. 또한 미국은 1930년대의 뉴딜정책 이후 성장우선정책을 계속 추진함으로써 대규모의 경제개발 및 산업근대화가 이루어져 왔다. 특히 양차대전 이후 군수산업이 고도의 과학 기술을 발달시키고 그것이 평화산업으로 효율적으로 전환됨으로써 오늘날의 고도생산체제를 가능케 한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그러나 70년대 이후 과거의 성장정책에 대한 수정이 점차 이루어져, 환경·도시·자원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물가안정문제가 고용문제나 함께 복지국가의 당면과제로 등장하여 성장률은 점차 하향조정되었다.

80년대에 들어서는 중반기부터 89년까지 6년간 활발한 경제성장을 기록하였다. GNP 성장률은 1989년 2.9%, 1993년 3.0%, 1994년 4.0%로 꾸준한 성장 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경제성장의 주요인은 1985년 이후 달러화 가치하락에 의한 수출의 호조와 투자수요확대 등이며, 이로 인하여 제조업 설비 가동률이 1994년에는 83.2%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고용사정도 지속적 경제성장에 의해 현저히 개선되어 실업률이 1988년 5.3%에서 1993년에는 6.4%로 높아졌으나, 1994년에는 5.4%를 기록, 4년만에 다시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산업구조[편집]

産業構造

미국은 산업구조가 극히 고도화하여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 부문이 가장 큰 반면 농림수산업과 광업 등 1차산업의 비중이 낮은 것이 특징이다.

1993년 기준으로 미국의 산업별 취업구조를 보면 농림·어업이 2.7%, 광업이 0.5%, 제조업이 16.4%,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이 80.3%로 되어 있다.

먼저 농업생산을 살펴보면 미국은 세계 주요농산국으로서 옥수수, 대두, 담배, 육류 등의 생산이 모두 세계 제1위이며 이들 농산물의 수출고는 미국 총수출의 20∼30%를 차지하고 있다.

광산물의 경우에도 천연가스, 석탄 등이 모두 세계 제1위이고 원유와 동광석은 2위를 차지하는 풍부한 자원 보유국이다.

주요 공산품으로는 항공기, 기계, 철강, 자동차, 컴퓨터 등이 있으나 제조업은 50년대와 60년대의 고도성장기에는 국내총생산 중 30%의 비중을 점하였으나 이후 미국경제의 성숙기 진입과 함께 그 비중이 점차 감소하여 1987년에는 19%를 차지하였다. 총고용 중 제조업 고용의 비중 또한 1960년 31.0%에서 꾸준히 감소하여 1980년에는 20.4%, 1989년에는 18.1%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제조업 부문의 감소는 탈 산업화 및 제조업 설비투자 부진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제조업의 발전과 병행하여 교통·통신 등 사회간접자본과 상업이 크게 번창하여 60년대 이후는 대량소비단계의 특징인 제3차산업 우위로 바뀌었다. 한편 최근에는 에너지산업의 중점개발과 도시재개발 등에 힘을 기울이고 있으며 주요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제개혁 및 무역관리를 통해 각종 지원을 하고 있다.

재정·금융[편집]

財政·金融

미국경제는 소위 '혼합경제'로서 연방정부 및 주정부가 대규모의 경제활동을 통해 민간경제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 연방정부의 재정규모는 제2차대전을 경과하면서 크게 증가하여 1939년도의 88억 달러가 1945년도에는 927억 달러의 방대한 규모로 늘어났다.

그후 1946∼50년도에는 400억 달러대로 축소되었으나 한국동란(1950∼53) 이후 군사비 및 대외원조의 증가로 다시 급속히 팽창함으로써 1962년도에도 1,000억 달러를 넘어섰다. 특히 1961년 케네디대통령의 민주당정부 성립 이후에는 뉴프론티어의 기치 아래 적극재정방침이 취해졌고, 1964년 이후에는 베트남전쟁으로 말미암아 예산규모 또한 국방비를 중심으로 급증하였다. 그리하여 1971년도에는 2,000억 달러를, 그리고 1995년도에는 2,714억 달러를 각각 상회하게 되었다. 연방세출총액이 국민총생산에서 점하는 비중추이를 보면 1948년도에 12.6%, 58년도에 18.7%, 68년도에 20.8%, 그리고 1993년도에는 22.1%로 높아져 왔다.

연방정부예산의 회계연도는 매년 7월 1일 ∼ 익년 6월말이었다가 77년도 이후는 매년 10월 1일 ∼ 익년 9월 말로 바뀌었다. 세출의 비목구성을 보면 국방비가 가장 커서 전체의 40∼50%를 차지해 오다가 70년대 중반 이후 그 비중이 낮아져서 92년도에는 20.6%선으로 되었다. 다음으로는 보건·노동·사회보장 등을 위한 국내이전지출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복지국가의 재정구조를 반영하고 있다. 70년대 초를 전후하여 전체 세출에서 국내이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30%선에서 40% 이상으로 높아져 국방비 지출을 앞섰으나 92년도에는 28.5%로 크게 낮아졌다. 한편 세입중 조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2년 기준으로 92.0%로 다른 나라에 비하여 높은 편이다. 사회보장세를 제외한 조세부담률에 있어서는 20.6%로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미국의 세입구성을 보면 법인소득세는 기업투자를 억제하는 작용을 한다는 이유로 비중이 크게 낮아지는 반면 사회보장세는 크게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화폐제도는 종전의 금은 복본위제(金銀複本位制)에서 1900년 이후 금본위제로 이행하였다가 1934년 금준비법의 제정으로 금화의 주조 및 유통이 금지되어 다시 제한적인 금은 본위제로 바뀌었다. 그후 1971년 8월, 달러화의 대외가치 하락을 배경으로 당시의 닉슨대통령이 달러화와 금의 교환성, 즉 금태환제도(金兌換制度)를 폐기함으로써 금과의 관계가 없어지게 되었다. 그런데 미국의 달러화는 국내통화로서뿐만 아니라 국제기축통화로서 그 역할이 중대하였다.

한편 금융제도는 1913년에 제정된 연방준비법에 의거하여 확립된 연방준비제도가 근간을 이루고 있다. 즉 전국을 12개의 준비구(準備區)로 나누어 각구의 연방준비은행으로 하여금 중추적인 금융역할을 수행토록 하며 그 정점에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RB)를 두어 국가의 통화금융정책을 담당토록 하고 있다. 미국의 금융제도는 1933년 및 1935년의 은행법에 의거 ① 예금보험제도가 창설되고, ② 은행의 상업금융업무와 투자금융업무가 분리되고, ③ 예금준비율의 조정, 공개시장조작 등의 권한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로 집중되는 등 정비 발전하여 왔다.

대외거래[편집]

對外去來

미국의 외국무역은 2차대전중 무기대여법에 의거, 연합국들에게 무기와 식료품 등을 공급하게 됨을 계기로 수출이 급속히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더욱이 전후에는 트루먼독트린에 의한 마셜플랜과 1951년의 상호안전보장법 등에 따라 자유세계국가에 다액의 자금원조를 제공하고, 이 자금으로 미국상품을 수입하는 소위 원조수출이 활기를 띠었다. 그 후 60년대를 거치면서는 서구 제국과 일본의 경제부흥에 따라 무역량이 완만하나마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70년대를 전후하여서는 세계무역의 자유화 추세로 급속히 늘어났다. 이러한 과정에서 미국은 자유무역주의를 표방하여 무역신장에 크게 기여하여 왔는데, 70년대 이후는 미국의 대외경제력이 상대적으로 약화하고, 베트남전쟁을 통한 인플레로 달러화 및 금이 계속 유출되는 과정에서 미국의 무역수지가 종전의 연 40∼50억 달러 흑자기조에서 적자로 바뀌게 되었다. 특히 1973년의 석유파동(oil shock) 이후는 석유가격의 인상에 따라 수입금액이 대폭 증가하는 등의 이유로 무역수지 적자가 1976년에 93억 달러, 그리고 1977년에는 312억 달러로 확대되었다.

또한, 80년대에 들어서도 미국 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와 산업구조 조정상의 제조업부문 공동화현상에 기인하여 미국의 무역적자는 1980년 195억 4천만 달러로 되었다가 1987년 사상최대의 1,521억 1천9백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1988년 이후 1991년까지 해외 경기호황에 따른 수출 호조로 5년간 무역적자가 매년 축소되어 왔으나, 미국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선 1992년 이후 해외 경기침체에 따른 수출둔화와 국내경기의 회복에 따른 수입수요 급증으로 적자폭이 다시 재확대 추세로 반전되어 1993년에는 1,000억 달러를 넘어선 1,157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국가별로는 일본·중국·대만·독일 등에 대해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1992년 이후 수입호조와 수출부진으로 주요 적자대상국과 무역적자 규모가 계속 확대 추세에 있다. 제조업 부문의 경쟁력 약화에서 비롯된 미국의 무역적자규모 확대는 최대의 정치문제화되면서 무역 불균형 문제를 무역 규제에 의해 해결하려는 보호무역주의 여론을 들끓게 만들었다. 또한, 세계무역구조에 있어 국가간 무역 불균형 현상의 심화와 함께 특정국에 무역적자가 편중되어, 미의회의 보호무역주의 입법활동 강화를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편 미국의 무역규모를 살펴보면 먼저 수출의 경우 1946년의 117억 달러에서 15년 후인 1961년에는 200억 달러로 늘어났으며 그후 1971년에는 433억 달러, 그리고 1988년에는 3,216억 달러로 급증하였고, 1993년에는 4,648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수입의 경우는 1946년 51억 달러, 1961년에 145억 달러로서 무역수지가 계속 흑자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1971년 456억 달러, 1988년 4,596억 달러, 1993년 5,805억 달러로 급증하여 무역수지도 적자로 반전하였다.

1993년 기준으로 수출호조 대상국은 말레이시아(39.9%), 싱가포르(21.9%), 중국(18.2%), 영국(15.8%), 캐나다(10.6%) 등이었으며, 수입은 말레이시아(27.4%), 중국(22.6%), 멕시코(13.4%), 태국(13.5%), 싱가포르(13.1%) 등으로부터의 수입이 호조를 보였다. 수입에 있어서의 특징으로는 전통적 교역대상국인 EC로부터의 비중이 감소추세인 반면,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당사국 및 아·태지역 비중이 증가추세에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국민생활[편집]

國民生活

미국민의 생활수준은 세계에서 가장 높으며 소비생활 또는 풍부한 물질적 부유를 누리고 있다. 국민의 생활수준을 비교하는 가장 보편적인 지표(指標)로서 1인당 국민총생산을 1995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미국은 2만 7,551달러(1987년은 1만 8,413달러)로서 스위스, 일본, 독일, 싱가포르에 이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있다. 미국은 비옥한 토지와 풍부한 자원 및 청교도정신에 입각한 노동의욕 등을 바탕으로 경제적 풍요를 건설해 왔다. 건국 직후에는 급속한 농업발전이 이루어졌고, 1840년 산업혁명의 본격화 이후는 공업화가 급속히 이루어졌으며 그후 양차 대전을 통해서는 기술 진보와 과학의 발달로 노동생산성이 크게 높아졌다. 그리하여 독립 이후 19세기 중반까지 1인당 국민소득은 약 2배로 늘어나는 데 그쳤으나, 그후 약 100년간은 5배 이상 증가했으며 특히 2차대전 이후는 약 40년간에 1,500달러 선에서 18,413달러 이상으로 약 12배로 크게 증가하였다. 국민소득의 증가에 따라 소비생활도 고도화하였는데 1차 대전 이후인 1920년대와 2차대전의 두번의 전환기로 분석되고 있다. 즉 1920년대는 내구소비재의 보급시기로서 자동차 및 전기용품이 일반대중의 필수품으로 사용되기에 이르렀으며, 2차대전 이후는 과학기술의 발달을 근거로 주택의 고급화, 냉동식품의 보급 등 대량소비시대로 전개되었다.

1990년대 미국의 무역정책[편집]

-年代 美國-貿易政策1990년대의 국제무역환경은 급격히 변화하였으며, 특히 일본과 서구제국의 부상 그리고 아시아 신흥공업국의 빠른 경제성장 등으로 국제무역질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저하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전후 미국과 소련의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냉전체제가 1980년대 말 이후 동구와 소련의 극적인 개방화·개혁정책의 추진으로 탈냉전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다. 따라서 국제정치질서의 구조변화와 함께 세계경제 또한 그동안 축적되어 온 각국의 경제력 변화, 사회주의 국가들의 시장경제원리의 도입,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등 새로운 국제무역질서로의 개편 움직임 등으로 미국의 새로운 위상과 과제가 요구되게 되었다.

레이건 행정부에 의해 제창된 공정무역주의는 1993년 1월에 등장한 민주당의 클린턴행정부에 의하여 목표지향적 관리무역주의(Target Oriented Managed Trade Policy)로 그 방향이 선회되면서 무역상대국에 대한 시장개방 압력의 강도가 고조되고 있다. 이는 미국이 현재 처해 있는 쌍동이 적자(재정적자와 무역적자)의 해결과 경기침체에 따른 심각한 실업문제의 해결을 위하여는 수출을 통한 경제성장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인식하에 해외시장의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데서 비롯되고 있다. 따라서 미국 정부는 이런 문제의 해결을 목표로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의지로써 미국과 일본간의 포괄무역협의(Trade Framework Talks;TFT)와 한국과 미국간의 경제협력대화(Dialogue for Economic Cooperation;DEG)를 설정한 바 있다. 미국이 구사하고 있는 공격적 일방주의(Aggressive Unilateralism)의 경향은 수퍼 301조의 부활, 상호주의를 준수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미국내에서의 금융업 영업행위 제한을 목적으로 하는 입법의 추진 및 국제공정경쟁법의 제정추진 등의 움직임으로 더욱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미국 통상정책의 큰 방향은 다음의 몇 가지로 대별될 수 있다.

다자간협상의 추진[편집]

多者間協商-推進

미국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 세계무역기구(WTO) 등의 협상에서 농산물·서비스산업·지적재산권·무역관련투자·규범제정(반덤핑 및 보조금의 상계조치·긴급수입제한조치 등)의 분야에서 자국의 이익을 강력히 반영시키고 있다.

GATT체제의 무역규범은 전통적인 상품에 국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타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기술지약적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각종 불공정행위가 GATT체제하에서는 국제무역의 규범없이 행하여졌다. 따라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서비스 시장개방과 기술의 보호를 위한 새로운 규범의 창출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러한 미국의 입장과 여타 선진국의 이해와 맞물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추진되었으며, 이에 따라 WTO가 태동하게 되었다. 농산물분야에 있어서는 일본과 한국 등 농산물 수입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입장을 대폭 반영하여 농산물에 대한 각종 비관세장벽을 통한 수입규제를 없애고 이를 관세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으며, 일정분의 최소시장접근도 확보하였다. 그리고 보조금 삭감문제도 일정수준 반영되었다. 특히 반덤핑제도, 상계관세조치, 그리고 긴급수입제한조치에서도 미국이 자국의 사양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를 자의적으로 운용한다는 비난을 받아왔으나, 어쨌든 이에 대한 국제규범이 설정됨으로써 이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여지가 마련되었다. 또한 서비스분야에서 노동력의 이동·금융·통신·항공분야 등 광범위한 분야가 국제규범화되어 미국의 입장이 대폭 반영되었고, 특히 절대적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지적재산권 협상에서도 저작권·상표권·특허권 이외에도 컴퓨터 프로그램·음반·집적회로 설계권·영업비밀 등의 분야에서도 미국의 입장이 많이 반영되어 국제규범화 되었다.

쌍무간협상의 강화[편집]

雙務間協商-强化

미국은 다자간 협상을 통한 미국의 입장이 상당부문 반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쌍무적 통상압력과 자국통상법의 시행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에 따라 개방수준이 다자간 체제에서 합의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쌍무간협상을 통하여 강력한 통상압력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다자간협상에서 미흡하거나 다루어지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자국의 통상법을 적용하여 그의 시정을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 미국은 특히 금융 및 기타 서비스 분야에서 시장개방 압력을 강화하고 있다. 즉, 금융 및 시청각서비스 분야가 지난번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제외되어 이를 쌍무적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려고 하고 있으며, 일본과의 쌍무적 협상인 포괄무역회의와 한국과의 경제협력대화 협상도 이러한 배경에서 진행되고 있다.

무역블록화의 진행[편집]

貿易bloc化-進行

1989년 1월 미국과 캐나다간의 자유무역협정을 시작으로 1994년 1월에는 미국·캐나다·멕시코간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발효되었다. 미국은 이 협정에 칠레 등을 추가로 가입시켜 역내의 범위를 확대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중남미의 모든 국가까지를 포함한 경제체제의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아울러 아·태경제협력기구(APEC)의 활성화도 도모하고 있다. 이는 역내시장의 확대에 의한 규모의 경제실현, 기업간 경쟁의 촉진에 의한 비효율 제거, 자본·노동·기술 등 생산요소의 보완적 결합으로 인한 산업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무역 및 투자의 증대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WTO의 출범으로 무역자유화가 어느 정도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불공정한 무역관행은 근본적으로 근절시킬 수 없으므로 일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투명한 기업활동을 보장받기 위하여 지역간 협정을 통한 무역블록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통상법 시행의 강화[편집]

通商法施行-强化

미국은 일방적 제재조치가 WTO 규정과 반드시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특히 301조에 관한 통상대표부의 입장은 이 조항이 불공정 무역관행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기본적으로 WTO의 취지와 상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WTO체제하에서도 이를 계속 사용할 것이며, 단지 301조의 세부 내용 중 WTO규정에 어긋나는 조항을 기술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WTO의 적용대상이 아닌 분야에 대해서는 301조를 적극 활용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향후에도 미국의 중요한 통상정책의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다. 특히 지적재산권 보호, 금융 및 통신 등 서비스시장의 개방을 위한 일방제재조치의 활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불공정 무역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이들 규정은 미국 통상정책의 기본성격에도 가장 잘 부합되는 것으로서 향후에도 미국의 가장 중요한 통상정책 수단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WTO 출범 이후의 무역정책[편집]

WTO出帆以後-貿易政策클린턴 대통령은 1994년 7월 이탈리아의 나폴리에서 개최되었던 G7 선진국 경제정상회담에서 금융서비스, 정보통신서비스, 외국인의 직·간접투자, 생명공학산업 및 지적재산권분야 등에 있어서의 잔존무역장벽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Open Markets 2000'(시장개발을 위한 2000년 구상)이라는 통상협상안의 채택을 제안한 바 있다. 이 제안은 프랑스의 반대에 부닥쳐 채택되지 못했으나 미국은 이들 분야에 대하여 다자간 협상은 물론 쌍무간 협상을 통해 일방적 공세를 취할 태세를 분명히 하고 있다. 클린턴 행정부의 통상정책은 자유무역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나 미국의 고용문제와 경기부양을 위하여 수출증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미국은 무역상대국에 대하여 공정한 무역관행의 확립과 시장접근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며, 불공정한 무역관행이 존재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강력한 통상정책을 펴 나간다는 입장이다. 미국의 통상정책은 무역자유화의 추구와 동시에 미국의 수출증대를 도모하되 보호주의에는 빠지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미국은 공정한 경쟁조건을 강조하고 있는 바, WTO출범 이후 미국이 역점을 두고자 하는 내용을 환경·경쟁정책·노동기준·투자·지적재산권·기술정책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환경문제[편집]

環境問題

근래에 환경문제가 크게 부각됨에 따라 '몬트리올 의정서' 등 일부 국제환경협약에서는 환경을 무역과 연계시키는 무역제재조항까지도 포함하여 실행하고 있다. 또한 이미 WTO기구내에 무역환경위원회가 설치되어 환경과 무역을 연계시켜 국제규범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미국은 그동안 WTO체제하에서 무역환경위원회를 상설기구화하여 보다 강력한 국제규범의 추진을 제안하여 왔고, 국내적으로도 소위 '그린 301조'와 같은 일방조치의 입법이 논의되기도 할 정도로 환경문제에 대하여 가장 공격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미국이 무역-환경문제에 있어 공격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배경에는 1980년대 이후 확산·강화되어 오고 있는 환경주의의 움직임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들은 궁극적으로 내부화되지 않은 환경비용을 보조금으로 간주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환경상계관세에 대한 논의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미국의 강경한 입장을 고려할 때, 아직 환경보호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WTO체제에서 미국은 경우에 따라서는 환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방적 무역조치의 발동이나 상계관세부과 등 환경문제를 자국산업의 보호를 위한 수입규제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경쟁정책[편집]

競爭政策

미국은 각국의 독점금지법뿐만 아니라 정책보조금, 정부규제, 기업인수 및 합병관행 등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각종 제도나 관행들을 모두 반경쟁관행으로 간주하여, 이것을 국제규범화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일부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불공정경쟁적 관행인 것들을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개도국들은 아예 경쟁정책 관련법규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모든 경쟁정책 관련분야를 규범화시키려는 미국의 의도는 아직 시기상조이지만, 향후에 있어서 규범화가 된다면 독점금지법 분야에 한정되어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은 이러한 관행들을 이미 국내법으로 규범화시켜 놓고 있어 양자간 협상을 통해서 쌍무압력을 가시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외국기업들의 불공정 경쟁행위로 말미암아 해외진출한 미국기업이 손해를 입을 경우 이를 미국의 독점금지법에 근거하여 제재를 용이하게 하도록 하는 독점금지법의 역외적용 문제를 들 수 있다. 독점금지법의 역외적용은 제소요건이 까다로워서 그동안 일본기업에 대해 몇 차례 적용된 사례만 있을 뿐 대부분의 나라와 관련해서는 아직 문제시되고 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국 법무부가 제소요건을 완화하는 쪽으로 이 법을 개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앞으로 이 분야에서 미국 기업들의 제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기준[편집]

勞動基準

미국의 88통상법에서는 노동자의 권익보호가 보장되지 않을 경우에는 타당성이 없는 무역관행으로 인정하여 301조를 적용, 보복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지금까지 미국 통상대표부나 민간업체가 이 조항을 원용하여 보복조치를 시도한 적은 없다. 그라나 WTO 이후에도 통상법에 근거한 보복조치가 일방적으로 실행될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으며, WTO 이후의 통상협상에 노동기준 문제가 미국측에 의하여 제기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특히 미국측이 NAFTA 체결과 관련하여 노동 및 환경위원회를 설치하여 멕시코의 부당한 노동법규에 대한 견제장치를 마련한 것은 노동기준의 강화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투자[편집]

投資

투자와 관련하여 미국은 WTO의 무역관련 투자조치(TRIMS)의 내용이 미흡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당초 미국측은 무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투자조치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투자조치를 포함하여 모두 14개의 투자조치를 TRIMS의 협상대상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EU·일본은 비교적 직접적 영향이 있는 7∼8개에 국한시킬 것을 제안하였고, 개도국들은 자국의 경제개발추진을 위하여 외국인투자의 규제가 불가피함을 들어 TRIMS 협상 자체에 반대해 왔다. 따라서 조정이 어려워져 그 협상내용이 당초 미국의 제안보다 축소된 방향에서 협상이 이루어졌다. 미국측은 최근 각국간에 체결되고 있는 쌍무적인 투자협정 역시 범세계적인 생산망을 갖추고 있는 국제기업에 적절한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기존의 투자에 관한 논의에 기반을 두어 미흡한 분야를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새로운 투자관련 다자간 협정의 체결을 위한 라운드를 제기하고 있다.

기술정책[편집]

技術定策

기술정책에서 논의되는 대상은 연구컨소시엄에 대한 정부의 지원, R&D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급, 공동 R&D에서의 대한 반독점규제에서의 예외조치, 정부 연구소의 설립·운영 등이다. 미국은 기존의 협정들에서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연구컨소시엄이나 정부지원 R&D 등을 새로운 통상협상의 과제에 포함시키고자 하고 있다.

지적재산권[편집]

知的財産權

그동안 GATT체제에서 규율되지 않았던 지적재산권 보호분야가 UR협정으로 인해 국제규범이 마련됨에 따라 미국의 공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UR협정의 적극 활용을 위해 미국 의회는 이미 지적재산권 보호관련법인 337조를 UR협정에 일치시키도록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스페셜 301조 사용에 있어서도 앞으로는 지적재산권협정을 불공정관행 지정의 기준으로 원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된 국가에 대한 보복조치의 발동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비록 무역수지에서는 적자를 보이고 있으나, 무역외수지는 아직도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주로 해외기술 이전에 따른 로얄티 등의 수취증가에 기인하고 있다. 따라서 지적재산권보호 분야는 향후에도 미국 통상정책의 최우선 관심분야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와의 관계[편집]

關係 미국은 제2차대전의 종결 및 한국전쟁을 계기로 우리나라와 정치외교관계는 물론 밀접한 경제협력관계를 맺게 되었다. 동란 후 60년대 초까지의 경제·군사원조 및 미국기업의 국내진출, 그리고 우리의 대미수출입관계 등이 특히 경제관계로 중요하나 여기서는 우리의 무역관계만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표〕- 12 한국과 미국의 수출입

(단위:백만 달러, %)


수 출 입 액

미 국

수출액

수입액

수 출 액

수 입 액


구성비


구성비

1955

1970

1980

1990

1998

2001

18

835

17,505

65,016

132,313

150,439

341

1,984

22,292

69,844

93,281

141,098

7

395

4,607

19,360

22,805

31,211

41.0

47.3

26.3

29.8

17.2

20.7

78

585

4,890

16,942

20,403

22,376

22.9

29.5

21.5

24.3

21.9

15.9

자료:통계청 『한국주요경제지표』 2002. 9.

교역규모[편집]

交易規模

미국과의 교역에서 대미수출 비중은 1986년 40%를 정점으로 감소추세에 있으나 1995년 현재 19.3%의 수출점유율과 22.5%의 수입 비중을 차지하여 우리나라와의 제1위 교역대상국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 대한수출을 미국의 교역량 중 4.0%, 수입은 3.9%를 차지하고 있다.

무역수지[편집]

貿易收支

대미 무역수지는, 60년대 이후 만성적 무역수지 적자에서 82년 이후 흑자로 전환하였고 1987년 95억 달러의 대폭적인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였다. 1990년대 들어서는 경기침체로 1993년에는 18억 6,000만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냈으나 1994년 31억 5,000만 달러, 1995년에는 47억 5,000만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대미수출입구조[편집]

對美輸出入構造

우리나라 대미 수입구조는 아직도 높은 편이어서 1995년 22.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981∼1986년 기간중 대미 수입의 40% 정도가 1차산품이었으나 이후 1차산품의 비중이 감소하는 반면 1987년부터 정밀기계·전자·전기 등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 기업의 활발한 시장진출 노력에 따른 일부 공산품의 경쟁력 회복에 기인한 것이다

대미 수출구조를 보면, 우리나라의 수출시장 다변화 시책에 따라 대미 수출 비중은 1990년대 들어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우리나라 총 수출중 대미 수출 비중은 1989년 33.1%를 차지하였으나 1995년에는 22.5%로 크게 낮아졌다. 대미 수출품목으로는 자동차, 선박, 컴퓨터, 반도체, 석유화학제품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90년대의 경제동향[편집]

九十年代-經濟動向

1994년 이후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적자폭은 점차 확대되어 가는 추세이다. 이는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석유화학제품 등의 국제가격 하락 및 엔저로 인한 우리 상품의 가격경쟁력 약화로 수출신장세가 크게 둔화된 데서 기인한 것이다. 앞으로 WTO체제에 따른 경제구조 개편과 민간기업의 투자의욕 고취, 첨단기술산업의 집중육성 등 경제활성화 시책과 국제경쟁정책 추진 등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미국의 주요통상법[편집]

美國-主要通商法

301조

301條1974통상법 제 301조의 목적은 외국이 취하고 있는 무역장벽과 불공정 무역관행을 제거함으로써 미국상품의 수출을 위한 해외시장 개방에 있다.

88종합무역법 301조 권한의 행사를 대통령에서 통상대표부로 이관하여 301조 조치결정을 정치·외교적인 문제로부터 단절시키고 있다. 종전에는 통상대표부가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조사수행 및 보복조치를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기능만을 가졌으나 이 법으로 말미암아 조사수행 및 보복조치의 권한을 갖게 되었고 대신에 대통령은 거부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01조에서 정의된 불공정 무역행위는 부당한(unjustable) 행위, 불합리한(unreasonable) 행위, 차별적(discriminatory) 행위 세 가지이다. 부당한 행위는 미국의 국제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법률·정책·행위로 규정되어 있다. 이 경우 미국의 국제법적 권리에는 내국민대우·기업설립권·지적소유권 등도 포함된다. 불합리한 행위에는 미국의 국제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불공정 또는 불공평하다고 간주되는 법률·정책·관행으로 정의된다. 이 가운데에는 외국정부가 자국내에서 반경쟁적 행위를 용인하거나 수출목표설정 정책을 운용한다든지 노동권을 거부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차별적 행위에는 미국의 상품·서비스·투자에 대해서 내국민대우 또는 최혜국대우를 거부하는 법률·정책·행위로 규정된다.

이러한 무역상대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하여는 통상대표부가 의무적으로 그에 대한 보복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다. 외국의 부당한 무역관행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당해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수입관세 부과, 당해국 기업의 미국내 활동제한, 혹은 기타 보복조치를 통하여 통상대표부는 미국이 입은 피해액과 동등한 정도의 보복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조사 및 보복조치가 빈발한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구체적인 시한을 정해 단계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여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였다.

1974통상법에서 301조가 도입된 이래 1991년까지 총 86건의조사가 이루어졌으며, 그 중 1980년대 후반 특히 1988년과 1989년에 각각 8건, 9건으로 최대의 건수를 기록하였다.

1990년 이후 통상대표부는 수퍼 301조 조사까지 합쳐 총 24건(1991년도의 경우 2건은 1990년에 시작되어 1991년에 종결되어 이중 계산되었음)의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중 7건 GATT 혹은 동경라운드 관련 협정문에 의한 분쟁해결 절차로 넘어가서 판정을 받았거나 혹은 쌍무적 협의과정을 거쳐 협의되었다.

나머지 7건은 쌍무적 채널을 통하여 미국과 당해국간에 해결되었다.

수퍼 301조와 스페셜 301조[편집]

Super 301條-Special 301條1988통상법에서 제정된 수퍼 301조와 스페셜 301조는 통상대표부로 하여금 무역상대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의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구체적 시한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협상대상국의 시정노력이 불성실한 것으로 판정될 경우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퍼 301조에 따르면 통상대표부는 동 조항이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한시적으로 우선협상대상국 (Priority Foreign Country:PFC)과 우선협상대상관행(Priority Foreign Practice:PFP)을 지정하여 이들 국가들과의 협상을 통해 지정된 관행을 제거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상대표부는 매년 우선협상대상국의 우선협상 관행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통상대표부는 이러한 관행에 대해 301조에 따른 조사를 개시하고 해당국과 이를 시정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인 301조에서는 이해당사자가 제시한 사안을 검토한 후 통상대표부의 재량에 의하여 조사를 개시하는 데 반하여, 수퍼 301조 절차에서는 조사개시를 강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퍼 301조 조사절차는 일반 301조보다 더욱 경직적이며 일반적인 규정이라 할 수 있다.

스페셜 301조는 미국의 지적재산권 보호라는 차원에서 마련되었다. 스페셜 301조는 통상대표부로 하여금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미국에 대해 공정하고 평등한 시장접근을 부정하는 외국을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이에 대해서도 조사와 협상을 개시하여 만족할 만한 해결책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일방적으로 보복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동 규정에 따라 지적재산권 보호가 미흡한 국가를 우선협상대상국(PFC), 우선관찰대상국(Priority Watch List;PWL), 관찰대상국(Watch List:WL)으로 분리 지정한 후, 매년 재심사를 통해 개선의 정도·약속이행 여부 등에 따라 등급을 조정하고 있다.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되면 30일 이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통상대표부가 조사 실시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따라 심사가 시작되면 일반 301조의 경우와 같이 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의 시한을 두고 심사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이 보다 훨씬 신속하게 처리된다. 즉, 6개월 이내 지적재산권 보호실태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 상호협정 등의 구체적 성과가 있어야 한다. 만약 협정체결에 실패할 경우 보복조치가 가해진다.

수퍼 301조의 운용실태는 무역자유화를 위한 6개 범주를 최우선과제로 지정하였다. 수퍼 301조에 의해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된 일본·브라질·인도는 물론 유럽국가들이 이 조항에 따른 미국의 일방적 조치가 GATT의 규정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보복을 전제로 한 미국과의 쌍무협상에 응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자세로 대응함으로써 미국은 결국 수퍼 301조 절차를 통하여 보복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게다가 뚜렷한 성과도 얻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계속 이 조항에 대한 절차 개선 등을 통하여 이것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스페셜 301조는 연간의 정기적인 조사뿐만 아니라 수시로 무역상대국의 지적재산권의 보호실태를 평가하여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더욱 그 시행을 강화하고 있다.

1989년에는 우선관찰대상국으로 브라질·인도·멕시코 등 8개국이 지정되었으나, 1990년 4개국·91년 3개국으로 대상국가가 감소하다가 1993년 새로운 규정의 제정으로 10개국으로 급격하게 늘어났다.

가장 강도가 높은 우선협상대상국은 1991년과 1992년에 4개국 그리고 1993년에 3개국 등으로 그 강도를 점차로 높여 가고 있다.

201조[편집]

201條 201조는 불공정행위가 수반되지 않고 공정하게 수입된 물품에 대한 것으로서, 특정국가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수입국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수입의 증가가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경우에 해당되는 소위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에 관한 조항이다. 이 조항에 의한 조사절차는 우선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무역단체·기업 또는 자체발의에 의하여 조사개시를 건의하면 공청회가 개최되어 법적·경제적 관점에서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의견이 제시된다. 청원자는 현재의 문제점이 포함된 조정계획을 국제무역위원회와 통상대표부에 제출하게 된다. 조사개시 후 120일 이내에 피해여부를 판정하게 되며, 피해판정이 긍정적일 경우 이에 따른 구제조치가 결정되어진다. 특기할 사항은 대통령에게 판정여부 및 구제조치가 보고되며, 대통령은 구제조치에 대한 시행여부 및 구제조치 종류를 선정할 수 있다.

이러한 구제조치는 선포 후 15일 이내에 발표되며, 시행기간은 최초 구제조치 기간을 8년까지 확대할 수 있으며, 또한 이에 대한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국제무역위원회가 국내관련산업의 상황개선 정도를 매 2년마다 조사하여 대통령과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미국이 201조를 적용하여 외국상품의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사례는 1980년대 이후 크게 줄고 있는 추세이다. 1950년대에는 11건, 1960년대에는 3건, 1970년대에는 9건이었던 반면에 1980년대에는 4건이었다. 1980∼88년 기간 중 국제무역위원회가 201조와 관련하여 19건의 조사를 진행하였는데, 이 중 6건만이 국제무역위원회의 긍정판정을 받았고, 이 중 대통령이 4건에 대한 구제조치를 내렸다.

이렇게 201조에 의한 제소가 감소하고 있는 이유는 피해요건면에서 201조의 적용요건이 엄격해졌으며, 또한 대통령의 최종판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201조에 의한 제소자의 법률비용 부담이 기타 적용 가능한 구제조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EU의 경제와 무역[편집]

EU의 경제현황[편집]

EU-經濟現況

1970년대 들어 두 차례에 걸친 석유사태 및 국제통화질서의 불안으로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높은 실업률 등의 어려움이 가중되었던 세계경제는 1980년대 들어와서는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점차 회복국면에 진입하였으나 EU는 오히려 대량의 실업이 발생하고 인플레이션이 더욱 상승하는 등 장기침체에 접어들었다.

이에 따라 유럽내에서는 유럽비관주의가 팽배해짐에 따라 1985년 브뤼셀회담을 계기로 역내시장 통합을 위한 조치가 강구되었다. 단일 시장계획이 진행됨에 따라 규모의 경제 실현과 EU기업간 경쟁촉진으로 1986년을 고비로 점차 활성화 국면에 진입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세계경제가 다시 위축국면에 접어들어 EU경제에 타격을 주게 되었다. 더욱이 독일 통일에 따른 구동독지역의 재건비용부담으로 독일정부의 정부지출이 급격히 증가하여 심각한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게 되고 국내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고금리정책을 계속 유지하게 됨에 따라 침체된 경기는 더욱 악화되었다. 또한 1992년 9월에는 영국과 이탈리아가 유럽환율기구(Exchange Rate Mechanism;ERM)를 이탈하는 등 유럽외환시장의 교란으로 EU경제의 불안정이 심화되었다. EU경제는 1993년에 제1차 석유사태 직후인 1975년에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이래 18년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률(-0.5%)을 보였다.

그러나 최근 세계경제 회복에 힘입은 교역량 증대와 낙관적 경기전망에 따른 설비투자 확대가 주도적 역할을 하고 유럽통화위기가 진정됨에 따라 외환 및 금융시장의 안정이 경기회복에 기여하면서 점차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경제규모가 큰 독일·프랑스·영국의 경기회복이 EU의 경기회복을 주도하고 있다.

EU의 통상정책은 단일시장 완성을 위한 농업정책·경쟁정책·교통정책과 함께 EU의 4대 공동정책 중의 하나이다. EU의 공동 통상정책은 EU의 설립기반인 로마협약에 의거하여,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포함한 모든 회원국들의 개별 통상정책을 EU차원으로 조화시켜 공동 시행토록 하고 있다.

로마조약의 110조를 보면, EU의 통상정책은 공동정책으로서 조화로운 세계경제의 발전과 국제무역에서의 제한조치의 점진적 철폐 및 관세장벽의 철폐를 그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EU의 무역장벽이 미국이나 일본 등 여타 선진국의 무역장벽에 비해서 높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최근의 경기침체로 반덤핑제소가 빈발하고, 원산지규정이 강화됨과 동시에 불공정무역에 대한 보복조치가 강화되는 등 EU의 통상정책이 점차 보호주의적 색채를 강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EU 통상정책의 형태는 기본적으로 수입규제조치와 산업별 통상정책 등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수입정책[편집]

輸入政策

EU의 관세제도는 로마조약 체결 이후 역내관세의 단계적 인하를 통하여 관세동맹을 완성한 이래 역내관세는 철폐하고 역외국가에 대해서는 공동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유럽 석탄·철강공동체 조약에 따라 독일·그리스·프랑스·이탈리아는 석탄에 대하여 각국이 독자적인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EU의 관세율은 기본관세율과 협정세율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기본관세율은 최혜국(MFN) 대우를 받을 자격을 갖춘 국가들로부터의 수입에 적용된다. 협정세율은 그것이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경우에 적용되거나 기본관세율에 정해져 있지 않은 품목에 적용된다(대부분 식품의 경우).

관세율의 형태는 일반적으로 종가세가 적용되며, 주류와 같은 특정 농산물 제품이나 석탄·소금·영화필름 등에는 종량세가 부과된다. 관세율 수준은 여타 선진국과 비교할 때 비교적 낮은 수준이며, 1990년의 경우를 보면, 단순평균 관세율이 7.3% 그리고 가중평균 관세율은 5.1%였다. 관세품목 중에서 면세혜택이 주어지는 품목의 비중은 농산물과 공산품의 경우 약 10% 정도인데 수입액 비중으로 약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특기할 사항은 가공도별 세율격차가 있어 고무원료·목재·가죽 등의 원재료에 대해서는 무세 또는 매우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평균 세율이 약 1% 정도), 반가공품 및 최종제품에 대해서는 약 5% 수준 정도의 세율을 부과하여 완제품의 수입을 억제하고 있다.

변동수입 징수금은 공동농업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표적인 예로서 소고기·돼지고기·가금류, 유제품, 달걀, 밀 등과 이들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식품의 경우 수출업자가 규정된 참고가격을 따르지 않으면 상계과징금이나 상계세금이 부과된다.원칙적으로 징수금은 정해진 수입기준가격과 실제 거래가격과의 차이로 계산된다. 보통 기준가격은 실제가격보다 훨씬 높다. 따라서 징수금은 효과적인 수입장벽 구실을 하게 된다.

EU는 GATT의 무차별원칙에도 불구하고 쌍무협정에 의한 국별 또는 공동체 차원의 수량규제 조치를 취하여 왔다. EU의 수량제한 조치는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및 동유럽국가들을 겨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EU의 수량제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전반적으로 또는 무역 상대국이나 국가 단체별로 적용되는 것들이며, 둘째는 중국을 포함한 국영무역 국가들로부터의 수입이나 쿠바로부터의 수입에 적용되는 특정제한, 다자간 섬유협정(MFA)에 의거한 섬유 및 의류 수입규제, 그리고 수출규제를 포함하여 수출국에서 관리되는 여러 가지 수량적 제한들이다. 이 조치에 의하여 광범위한 품목에 걸쳐 수입수량제한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는 식품에 22가지, 제어장치에 17가지, 그리고 이탈리아에서는 철강제품·엔진·자동차에 대하여 수량제한 조치가 적용된다. 그리고 양국 모두가 가전제품·트랜지스터·집적회로 등에 수량제한이 가하여진다.

EU의 긴급수입제한조치는 GATT 제19조 및 이사회규정에 기초하고 있다. 1989년까지 총 34건의 긴급수입제한조치가 가하여졌는데, 1970년대 4건, 1980년대 13건 총 17건에 걸쳐 이 조치가 원용되었다. 그 중 약 2/3가 농산물에 관련된 것이고, 4건이 전기·전자제품에 관련된 것이었다.

반덤핑조사는 1980년대 초반에 가장 빈번하였고 그 후에는 다소의 차이는 있었으나 비교적 건수가 적었다. EU의 반덤핑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특기할 사항은 확정반덤핑관세의 부과에 비해서 가격인상 약속이 훨씬 빈번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품목별 반덤핑조치 현황을 보면 반덤핑조치가 취해진 품목 중 화학제품 및 관련품목이 약 4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제조업·섬유류·철강품목·사무실기기 등이 그 뒤를 이어 주요 반덤핑조치 대상이 되어 왔다. 한편 조사의 대부분은 일본(7.8%), 구유고연방(7.5%), 미국 및 캐나다(8.9%), 그리고 홍콩·싱가포르·한국·대만(8.3%)의 국가에 대해 이루어졌다.

상계관세조치와 관련하여 EU는 1980년부터 1989년까지 10건의 조사를 개시하였는데, 그 중 5건에 대해 조치가 취해졌다. 관련된 품목으로는 브라질산 수입신발(1981년 가격인상 약속), 스페인산 철강(1980년과 1985년에 관세부과) 그리고 브라질산 철강(1983년 관세부과) 등이었다.

EU는 미국의 통상법 301조를 모델로 외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규제하고, 또한 제3국 시장에서 EU의 무역이익 확보를 위하여 불공정 무역관행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불공정 무역관행(New commercial Policy Instrument;NCPI)에 대한 정확한 의미가 정의되어 있지 않고 매우 포괄적이어서 이 규정은 보호무역주의 정책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많다. 이 규정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 EU 역내시장뿐만 아니라 역외에서도 제3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해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어 있다. ( GATT 회원국만이 아니라 GATT 비회원국에 대해서도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 집행위원회가 이사회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도 자체적으로 협상을 추진하여 3개국으로부터 가격약속을 받아들여 조사절차를 종결시킬 수 있는 등 집행위의 권한이 강화되었으나 보복조치에 대한 최종결정권은 이사회에 두고 있다. ( 불공정 무역관행규정 이외의 통상법규가 적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 가능한 보복조치는 통상정책 협상에 의해 이루어진 모든 양허의 정지 및 철회, 현행 관세의 인상 및 기타 수입과징금제도의 도입, 관련 제3국과의 수출입조건의 변화, 그리고 동 국가와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수량규제 또는 기타 조치의 도입 등이다.

EU의 불공정 무역관행 규정과 미국 통상법 301조와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 불공정 무역관행 규정은 서비스분야에는 적용되지 않고 상품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 EU의 보복조치는 원칙적으로 GATT의 조정이 시도되어 조정이 결렬되기 전까지는 시행될 수 없기 때문에 일방적 적용의 가능성이 미국의 301조보다는 상대적으로 적다. ( 불공정 무역관행 규정에 비하여 미국 통상법 301조는 미국 통상대표부의 자체 발동권이 있는 등 조치가 좀 더 손쉽게 발동될 수 있다.

수출보조금은 공동농업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수단이다. 현재의 보조금액은 1982년과 비교하여 거의 2배 이상이 증가하였다. 대부분의 보조금은 곡물, 유제품 그리고 그 비중이 낮지만 우육에 편중되고 있다. 개별품목에 대한 보조금은 EU 전지역에서 동일하지만 목적지와 출하시기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으며, 보조금액을 집행위가 각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결정한다. 대부분의 품목에 있어서 보조금액은 회원국에 의해 수출면장이 발행되고 수출 환급액의 120%에 달하는 담보물이 적립된 경우에 한하여 수출 전에 결정된다. 이러한 수출보조금은 WTO체제하에서는 그 운용 폭이 대폭적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수출규제와 제한[편집]

輸出規制-制限

EU의 수출에 관한 공동규정은 무역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EU 전체에서 또는 각 회원국에서 일부품목에 대해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필수품목의 부족을 막기 위한 수출제한·국가안보 차원의 규제·보건위생·환경보호·국가재산의 보호 등과 같은 특정 목적을 위해서는 수출을 통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수출촉진과 수출금융·보험제도[편집]

輸出促進-輸出金融·保險制度각 회원국들의 수출촉진 활동에는 제도적 하부조직(상공회의소 등)의 세부 지원 프로그램 및 공동금융 등이 포함된다. 지원은 주로 중소기업이나 새로운 수출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에게 집중된다. 예를 들어 해외박람회에서의 공동전시·수출시장조사 등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지급된다.

독일의 경제[편집]

전후의 경제발전[편집]

戰後-經濟發展

제2차대전 후 독일 경제는 글자 그대로 폐허와 기아상태였으며 국민생활은 피폐의 극에 달하였다.

독일은 제2차대전 후 분할되어 1990년 10월 공식 통일될 때까지 동독과 서독으로 분리되어 있었다. 독일의 면적은 35만 7,042㎢이고, 인구는 8,202만 2,000명이다(1997년 앙추계).

구서독은 대전 직후의 경제혼란과 인플레를 겪은 뒤 구(舊) 라이히스 마르크를 10대 1의 비율로 교환하여 과잉구매력을 흡수하는 통화개혁을 단행하였다. 이와 함께 세계적인 호황국면의 지속, 풍부한 노동력과 높은 기술수준, 근면한 국민성, 적절한 경제정책이 잘 조화되어 구서독 경제는 급속히 부흥하여 세계유수의 공업국으로 성장하였다.

1961년 이후 수차례 마르크 절상을 단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서독은 현재 미국, 일본 다음 가는 경제력을 과시하고 있고, 국제수지도 흑자를 지속하여 구서독 마르크화는 일본의 엔화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통화의 하나로 되고 있다.

그러나 전후의 경제발전은 평탄하고 순조로운 것만은 아니었다. 특히 1966년 가을부터 1967년 상반기에 걸친 침체는 전후 최대의 불황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으며 1974년 이후의 침체기에도 심한 타격을 받았다.

50년대의 구서독 경제는 놀라운 성장률(50년∼60년간의 실질 성장률은 연평균 7.9%), 물가의 상대적 안정, 국제수지의 흑자기조지속, 거액의 금·외화 축적(60년도 말 77억 달러)에 의하여 이른바 '라인강변의 기적'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60년대에 들어서자 양상이 달라져 성장률이 둔화하고 노동부족형 경제로 바뀌어 인플레를 야기하기 쉬운 체질로 바뀌었다. 또한 국제수지도 60년대 전반에는 적자로 변화하였다. 특히 66년 하반기부터 67년 상반기에 걸친 경기침체에는 마이너스성장을 기록하였으며 에르하르트 정권의 퇴진으로까지 발전하였다. 그러나 그후 경기회복 과정에서 주요 경쟁국의 인플레 상태가 계속되었던 것에 비해 서독은 상대적으로 물가, 임금의 안정을 지속하여 국제경쟁력이 다시 강화되고 국제수지는 흑자로 되돌아왔으며 그 흑자폭이 엄청나 69년 10월에는 두 번째의 마르크 절상(9.29% 절상)이 이루어졌다.

70년에 들어 꾸준한 성장을 보인 구서독 경제는 73년의 세계무역의 확대로 74년 이후 세계경제가 동조화 현상을 보임에 따라 또다시 장기적 침체에 들어갔다(GDP에 대한 수출의 비중은 51년의 8.3%에서 76년에는 24.1%에 이름). 통독 후 독일은 과거 동·서독 간의 현격한 경제력 차이와 세계 최고 노동비용, 서비스 산업 규제 등의 구조적 문제로 1994년 중 독일전체 실업률은 10%로서 구동독지역과 구서독지역 간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산업개황[편집]

産業槪況

산업구조와 산업정책

産業構造-産業政策

1991년의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에 따른 산업구조를 보면 농업 1%, 광공업 30%, 건설업 5%, 도소매업 9%, 운수통신업 5%, 기타 서비스업 50%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1970년의 농림어업 3.4%, 광공업 51.7%, 상업 및 운송 16.0%, 기타 서비스업 28.9%와 비교하면 서비스업의 확대와 타부문의 축소가 드러난다. 주요 산업정책으로 에너지 절약형 산업육성책 전개, 중소기업 육성, 기술개발지원·육성 및 직업교육으로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자유무역화로 국내기업의 독과점 방지와 국내산업구조의 합리화 촉진 등이 시행되고 있다.

농림업[편집]

農林業

농림업은 GNP 중 차지하는 비중이 해마다 감소하여 1993년 1.1%를 기록했다. 소득향상과 생산증대를 위한 가격정책을 중요한 농업정책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총농업생산 중 70% 가량을 차지하는 축산물 생산에 대해 수출장려책을 실시하고 있다.

어업[편집]

漁業

1992년 독일의 총어획량은 31만 6,000톤으로 우리나라 어획량의 8분의 1 정도에 머물고 있어 자국 수요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총어획량, 취업인구, 매상액, 취로일수는 매년 감소 추세에 있다.

광업[편집]

鑛業

공업부문의 발달로 광물자원에 대한 소비는 전세계 소비의 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광물자원 생산에 있어서는 전세계 광물자원 생산의 1%에도 미치지 못하여 대부분의 광물자원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한편 제련부문은 매우 발달하여 알루미늄, 납, 아연, 주석, 니켈 등은 전세계 소비량의 7% 내외를 공급하고 있다.

제조업[편집]

製造業

제조업은 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4년 32.0%이며, 총수출 중 공산품의 비중은 93.9%로 절대적인 위치에 있다. 또한 총취업인구 중 제조업부문의 비중은 1993년 26.5%에 이르고 있다.

제조업의 산업구조를 매출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1983년의 경우 자본재산업의 비중이 41.7%로 가장 높고, 원료·생산재 산업(32.2%), 소비재 산업(13.2%), 식품 및 기호품산업(12.9%)의 순이다. 업종별로 보면 자동차(12.2%), 식품공업(12.9%), 화학공업(12.0%), 일반기계(10.2%), 전기전자(10.1%), 정유업(8.1%) 등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취업인구별로는 자본재산업이 반 이상을 점하고 있다.

무역[편집]

貿易

수입의 경우, 1993년 현재의 총수입액은 3,460억 2천만 달러를 기록하여 GNP 대비 49.3%를 점하고 있다. 1980∼85년 중의 연평균 수입증가율은 6.3%를 보였다. 지역별 수입구조를 보면 대(對)선진국 수입(78.8%)이 대부분을 차지, 특히 대EC 수입이 총수입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였다. 대OPEC 수입비중(5.8%)은 1979년 이후 매년 감소 추세이며, 대개발도상국 수입비중은 9.6%를 기록하였다. 상품별로는 원유 및 천연가스(12.4%), 화학제품(9.4%), 전자제품(7.5%), 석유제품(6.5%) 등이 대종을 이루고 있다.

수출의 경우, 1993년 총수출액은 3,824억 7천만 달러로 GNP 대비 44.6%에 이른다. 1980∼85년 연평균 수출증가율은 8.9%로 꾸준한 신장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대선진국 수출이 82.2%를 차지하였고, EC 역내로의 수출은 49.8%로 이들 국가에 대한 수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상품별로는 총수출액 중 자동차가 17.1%를 차지하고 일반 기계제품이 14.7%, 화학제품이 13.9%, 전자제품 10.1% 등이다.

1992∼93년 기간 동안 구동독지역 경제 침체는 극복되었다. 1994년 중 독일경제는 3%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구서독 지역의 성장률은 2.4%, 구동독지역 경제 성장률은 9%를 각각 기록하였다. 1994년도 독일의 무역수지 흑자는 739억 마르크(456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상과 같은 서독 경제정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 경제운영에 대해 원리원책에 충실하였다. 예를 들어 1973년의 금융긴축시 콜-레이트가 급등하였으나 연방중앙은행은 금융정책을 엄격히 운용, 어떠한 타협도 하지 않았다. ( 시장 경제주의가 기본원리로서 역대정부의 일관된 정책이었다. ( 통화가치의 안정이 최우선시되었다. 이것은 서독이 전후 두 차례에 걸쳐 고율의 인플레를 경험함으로써 통화가치 안정에 극히 민감하기 때문이다.

마르크 절상과 무역[편집]

Mark 切上-貿易

마르크화는 1961년 3월의 5% 절상, 69년 10월의 9.29% 절상에 이어 71년 5월에는 변동환율제로 이행하였다. 그러나 71년 8월의 닉슨의 달러화 금태환정지 등 8항목의 성명발표 이후 각국 간의 통화조정을 위한 10개국 재상회의에서 다각적 통화조정이 행하여졌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외환시장은 혼미를 거듭, 73년 2월의 달러화 10% 절하, 엔화의 변동환율제 이행, EC 6개국 및 노르웨이, 스웨덴의 공동환율제 채택으로 마르크화는 공동환율제 발족 전후 2차에 걸쳐 SDR에 대해 각각 3%, 5.5% 절상되었다. 이로써 마르크화는 61년 3월의 1차 절상전 대달러당 4.2마르크에서 77년 말에는 2.10마르크로 상승하였다.

이러한 마르크화의 절상에도 불구하고 수출액은 착실히 증가하여 수출증가율은 61∼65년 연율 8.4%, 66∼70년 11.9%, 71∼76년 13.5%로 그 증가율이 점차 가속화되었다. 또한 수출의존도도 1차 마르크 절상 후인 61∼65년에는 15.2%로 낮았으나 그 후 66∼70년 17.9%, 71∼76년 20.5%로 높아졌다. 마르크 절상으로 인한 국제수지의 변화를 수출액에 대한 무역수지 흑자비율로 보면 56∼60년 평균 12.2%, 61∼65년 8.2%, 66∼70년 14.8%, 71∼76년 16.0%로 1차 마르크 절상 후 일시적으로 국제경쟁력이 약화되어 무역수지 흑자폭이 감소하였으나 수입가격이 저하됨으로써 점차 국제경쟁력이 강화되었다.

60∼75년의 제조업에 있어서의 수출의존도 추이를 보면 제조업 전체로는 15.5%로부터 23.6%로 의존도가 심화되었으며 특히 주요업종인 기계, 자동차, 전기기기 등 투자 재부문이 25%에서 34%로 증가되었다.

이상과 같은 독일무역구조의 특징을 살펴보면 ( 수입중제품의 비율이 현저히 높다는 것이다.

즉 반제품, 제품의 수입비중이 65%에 달한다. ( 지역적으로 보아 EC 의존도가 높은 것과 동구 내지 OPEC 산유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 통화변동에 따른 환차손(익)을 줄이기 위해 달러표시 수출입의 비중이 적고 자국통화비율이 현저히 높다.

산업구조[편집]

産業構造

먼저 산업부문별 국내총생산을 보면 ( 1950년부터 1975년까지 에너지부문, 건설부문, 서비스부문의 비중이 증가한 반면 제1차산업의 비중이 저하되었다. ( 산업부문별 취업인구도 산업별 국내총생산과 유사한 움직임을 보였으며, 특히 제조업 내부에서는 투자재부문의 노동력이 증가되었다. 서독에 있어서는 50년대부터 심각한 노동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피난민과 외국인 노동력의 유입으로 어느 정도 해결을 보았으며, 특히 60년대와 70년대 초에 경제성장의 추진을 위해 저임금국으로부터의 외국인노동자(Gastarbeiter)를 필요로 하였다(55년에는 전취업인구의 0.4%에서 73년에는 피크를 이뤄 11.6%, 246만명에 달함).

그러나 최근의 불황기에는 실업문제가 큰 두통거리가 되어 외국인노동자의 유입을 적극 억제하는 한편, 기존 외국인을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처지가 되어 외국인노동자의 존재가 노동시장에서 완충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 ( 60년대 후반부터의 산업의 과점화, 대기업에의 집중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특징으로 합병 건수뿐 아니라 대형합병이 증가되었다. ( 마르크 절상으로 인한 가격경쟁력을 보전하기 위해 제품의 고급화, 특수화가 촉진되었으며 대외 직접투자에 의한 현지생산이 현저히 늘어났다.

금융·재정[편집]

金融·財政

독일은 1957년 일관된 통화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강력한 중앙은행으로서 연방은행(Bundesbank)을 설립하였으며, 기타 오랜 역사를 지닌 Deutsche Bank, Dresder Bank등 상업은행이 있다.

예산제도를 보면 예산안은 먼저 각의결정을 경과한 후 전년 7월 1일까지 연방참의원(Bandesrat)에 제출되고 연방참의원은 3주 이내에 의견을 붙여 각의에 송부한다. 각의는 이를 10월 5일까지 연방의회에 제출하고 그 의결을 거쳐 예산안이 확정되고 대통령의 서명 후 공포·시행된다. 회계연도는 역년회계연도(Calendar Year)이다.

<金 龍 哲>

일본의 경제[편집]

戰後-經濟成長 성장 成長 일본은 자원부족, 대인구와 좁은 국토라는 제약조건과 제2차 세계대전으로 경제가 황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후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1993년 국민총생산비(GNP)가 4조 2,549억 달러로 경제규모면에서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이 되었고, 1인당 국민소득도 34,103달러에 이르게 됐다. 1950년대는 일본국민의 노력과 미국의 원조를 통하여 전후복구와 경제 재건을 급속히 이룩한 시기였으며, 1960년대는 50년대를 통하여 마련된 경제성장을 기반으로 연평균성장률 11.2%의 고도경제성장을 이룩하여 세계선진공업국으로서의 지위를 굳혔던 시기였다. 1970년대에 들어서는 급전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추구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서는 85년 이후 2년간 일본경제는 엔화강세로 크게 위축되었으나 87년부터 일본기업은 내수시장 진출확대, 제품차별화, 신제품개발, 경쟁력을 상실한 산업의 높은 부가가치산업으로 업종 전환을 하여 순조로운 확대를 지속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통하여 일본은 ① 선박·라디오·텔레비전·자동차·고무제품·시멘트·철강 등 중요 품목의 일류 생산국가가 되었다. ② 대외무역면에서는 1993년 수출이 3,615억 달러, 수입이 2,412억 달러로 세계무역에서 각각 9.6%와 6.4%를 점하고 있다.수출입 상품의 비중을 보면, 하이테크 제품의 수출이 급증하고 철강, 전자부품의 수입이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전후 경제부흥기로 구분될 수 있는 1950년대의 일본의 통상정책은 산업의 부흥에 앞서 경제자립 기반을 확립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으므로 국제수지 균형의 확보, 수출에 의한 수입대금의 충당, 나아가서 경제성장에 필요한 공업용 원료와 해외시장 확보라는 세 가지의 기본 방향에 입각한 강력한 수출지원과 수입억제로 특징지워진다.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각종 정책수단과 무역 및 외환관리제도가 1950년부터 도입되기 시작했고, 선진국의 보호주의 압력하에서 자유무역체제의 유지를 위해 일본이 시장개방 등 적극적 대응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되었던 최근에 이르기까지 계속 보완·수정되면서 실시되어 왔다. 이는 민관협조에 기인하는 일본시장의 폐쇄적 성격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의 하나가 되었다.그 후 점차로 일본경제가 활기를 띠면서 고도성장기로 구분되는 1955∼1970년 기간 중에는 실질경제성장률이 평균 13%에 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무역규모도 크게 확대되어 외환의 축적도 상당히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치산업의 보호·육성과 왕성한 투자로 경공업뿐만 아니라 중화학공업 분야인 철강·시계·카메라·조선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어 선진국과 경쟁이 가능한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일본의 경쟁력이 향상됨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역할에 대한 여타 국가의 개방화 요구가 급증하기 시작하였고, 그 외에도 경제구조의 합리화와 고도화, 그리고 해외시장의 보다 광범위한 확충을 위해서 개방체제로의 이행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일본 정부는 무역 및 외환자유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였다.1970년대 들어서 일본 경제는 고도성장에 안정성장으로 이행되게 되었다. 즉, 두 차례에 걸친 석유파동으로 인하여 현저한 물가등귀현상과 공해문제 등으로 고도성장이 한계에 봉착하게 되어 저성장으로 전환되게 되었다. 1974년에는 전후 최초로 실질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였고, 또한 국내물가는 1973년과 1974년 2년 동안 무려 50% 이상 상승하여 충격적인 인플레이션에 돌입하게 되었다.또한 수출증가에 따른 통상마찰의 증가에 따라 일본은 전후 20년 이상 지속해 온 수출에 대한 직·간접지원을 철폐 내지 축소하게 되었다. 수출우대금융,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 준비금제도, 수출교제비의 과세특례제도가 철폐되거나 축소되었다. 이와 더불어 수출증가에 따른 통상마찰을 회피하기 위해 특정지역에 대한 특정상품의 집중수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수출무역관리령을 신축적으로 운영하였다.최근 일본의 경제동향을 살펴보면 경기불황의 조짐이 현저하게 나타나 실질성장률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경기회복을 위한 금융·재정정책 및 기업재고 조정에 힘입어 3년여에 가까운 경기불황의 최저점에 들어섰다는 평가도 있을 만큼 전반적인 불황세를 벗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표〕- 13일본의 전후 발전단계별 수출입 현황

(단위:달러)

구 분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전후 경제부흥기

(1945∼1954)

1946

1억 3백만

3억6백만

-2억3백만

1954

16억

24억

-8억

고도성장기(전기)

(1955∼1964)

1955

20억 11백만

20억47백만

-36백만

1960

40억 55백만

44억91백만

-4억36백만

1964

66억 73백만

79억38백만

-12억65백만

고도성장기(후기)

(1965∼1970)

1965

84억 52백만

81억69백만

2억83백만

1970

193억18백만

188억81백만

4억37백만

저성장기

(1971∼ )

1971

240억19백만

197억12백만

43억37백만

1975

557억 53백만

578억63백만

-21억10백만

1982

1,288억 54백만

1,319억70백만

68억84백만

1991

314억 6백만

219억7백만

77억9백만

1992

339억 6백만

233억

106억6백만

1993

361억

240억6백만

120억6백만

1994

395억 5백만

274억4백만

121억1백만

1995

443억 20백만

335억92백만

107억100백만

자료:일본, 대장성, 『무역통계』, 1995년


일본은 수입급증에 따른 국내시장 및 국내산업의 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관세정책 수단으로서 상계관세제도·덤핑방지관세제도·긴급관세제도를 오래 전부터 마련해 놓고 있다. 그러나 과거의 일본은 후발국으로서 구미 선진국을 추격하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상계관세나 반덤핑관세의 적용대상이 되기는 했어도 이를 적용하여 타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억제하는 경우는 없었다. 다만 긴급관세는 수입자유화에 대한 보완조치로서 1960년대에 활용된 적이 있으나 최근에는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다.특히 긴급관세는 세이프가드(safeguard)와 같은 성격의 것으로 일본 제품이 구미제국으로부터 빈번한 세이프가드의 적용을 받아 수출에 제동이 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지 않으려 하며, 또한 세이프가드의 구체화를 위한 국제협상에서도 이의 원용을 엄격히 제한하자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1970년대 후반 이후 일본 시장에 대한 개방압력이 높아지면서 중진국의 대일수출이 중화학품으로까지 확대됨에 따라 자유무역의 원칙에 입각하면서도 수입급증에 따른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의 실질적인 운용이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동경라운드의 다자간협상 결과 보조금·상계조치협정·덤핑방지협정이 체결된 데 대응하여 일본 정부는 1980년에 이들 제도의 모체가 되는 관세 등의 관계 법령을 개정하여, 조사 개시에서 발동에 이르는 절차를 재정비함으로써 이들 제도를 적용할 기초를 마련했다.본시장의 폐쇄성과 관련해서 일본의 비관세장벽이 가장 초점이 되고 있다. 이 가운데 중요한 것은 정부조달에 있어서의 국내업자 선호·전매물품무역의 국가에 의한 독점·수입수량 및 가격의 담합에 의한 조절을 가능케 하는 수입카르텔·행정지도·제품검사 절차·상품규정·유통구조 등이다. 다음에서는 일본의 비관세장벽을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누어 살펴본다.정부에 의한 보호장벽으로 우선 먼저 문제되는 것은 기준 및 인증제도인데, 그것은 점차 광범위한 분야에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음으로 문제되는 것은 정부조달이다. 일본정부가 정부조달에 있어서 외국기업의 입찰참가를 허용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국내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외국기업의 제품을 규제하는 관행이 있어 통상마찰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현재 일본에서는 농업부문을 제외하고는 정부의 보호장벽이 축소되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민간부문의 장벽문제이다.일본의 보호장벽의 핵심은 민간부문의 과점적 행동양식이다. 장기간 주요 보호장벽이 되어온 유통체제는 과점구조의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일본의 제조업자는 판매업자에 대해서 경합기업의 제품판매를 금지함으로써 외국기업은 구조적으로 일본의 유통체계 내에 들어갈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외국기업의 경우 일본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유통업자를 이용할 수 없어 자기들만의 유통망을 구축하지 않으면 안 된다. 미국에서는 이와 같은 배타적 판매제도가 불법화되어 있다.일본의 민간부문 장벽 가운데 외국의 관심이 가장 큰 것은 역시 기업집단 즉, 기업계열이다. 기업집단내의 기업은 가격과 품질면에서 뒤떨어지더라도 타기업집단이나 외국상품보다는 기업집단내의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을 우선적으로 구입하도록 직·간접으로 강제되는 것이다. 이러한 기업계열관계는 집단내 거래를 촉진하고 외국기업을 경쟁에서 배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결국 비관세장벽화되는 것이다.

〔표〕-13 한국과 일본의 수출입''

(단위:백만 달러, %)


수 출 입 액

일 본

수출액

수입액

수 출 액

수 입 액


구성비


구성비

1955

1970

1980

1990

1998

2001

18

835

17,505

65,016

131,313

150,439

341

1,984

22,292

69,844

93,281

141,098

7

236

3,039

12,638

12,237

16,506

40.4

28.3

17.4

19.4

9.2

11.0

19

813

5,858

18,574

16,840

26,633

5.6

41.0

26.3

26.6

18.0

18.9

자료:통계청 『한국주요경제지표』 2002. 9.

전후의 경제성장[편집]

戰後-經濟成長

성장

成長

일본은 자원부족, 대인구와 좁은 국토라는 제약조건과 제2차 세계대전으로 경제가 황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후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1993년 국민총생산비(GNP)가 4조 2,549억 달러로 경제규모면에서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이 되었고, 1인당 국민소득도 34,103달러에 이르게 됐다. 1950년대는 일본국민의 노력과 미국의 원조를 통하여 전후복구와 경제 재건을 급속히 이룩한 시기였으며, 1960년대는 50년대를 통하여 마련된 경제성장을 기반으로 연평균성장률 11.2%의 고도경제성장을 이룩하여 세계선진공업국으로서의 지위를 굳혔던 시기였다. 1970년대에 들어서는 급전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추구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서는 85년 이후 2년간 일본경제는 엔화강세로 크게 위축되었으나 87년부터 일본기업은 내수시장 진출확대, 제품차별화, 신제품개발, 경쟁력을 상실한 산업의 높은 부가가치산업으로 업종 전환을 하여 순조로운 확대를 지속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통하여 일본은 ( 선박·라디오·텔레비전·자동차·고무제품·시멘트·철강 등 중요 품목의 일류 생산국가가 되었다. ( 대외무역면에서는 1993년 수출이 3,615억 달러, 수입이 2,412억 달러로 세계무역에서 각각 9.6%와 6.4%를 점하고 있다.

수출입 상품의 비중을 보면, 하이테크 제품의 수출이 급증하고 철강, 전자부품의 수입이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요인[편집]

要因

이와 같은 고도의 성장을 가능하게 하였던 요인으로는 ( 전후 경제·사회제도의 측면에서 민주화 조치(예를 들면 대재벌의 해산, 노동법 제정, 토지개혁 등)를 강력히 수행하여 자유기업경제체제의 기반을 닦았고, ( 이러한 바탕에서 전후의 활발한 투자의욕이 국민들의 높은 저축률에 의하여 효과적으로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며, ( 외국 기술의 적극적인 도입과 적절한 수용을 통하여 시설투자를 확대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고, ( 훌륭한 교육을 통하여 잘 훈련된 노동력이 풍부히 공급될 수 있었던 점과, ( 전후 국제경제질서상에 자유무역주의가 팽배하여 필요한 원자재의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일본 대외무역의 순조로운 발전을 도왔던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세계경제와 일본[편집]

世界經濟-日本

일본은 세계무역 자유화 노력을 지지하면서 일본 자신의 안정된 경제성장을 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일본은 1955년에 GATT 가입, 1964년에는 IMF 8조국으로 전환하였고, 같은 해에 OECD의 정회원국이 되었으며, 자유무역을 위한 협상(우루과이라운드)에 적극 참여했다. 일본의 경제협력은 수출시장 및 자원의 확보·개발을 위한 전략적 성격이 강하며, 최근의 개발원조의 방향도 장기적인 국익의 관점에서 개발도상국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과제와 전망[편집]

課題-展望

전후의 급격한 성장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일본경제의 불균형을 초래하였다. 국내적으로는 ( 농업과 중소기업의 현대화 지연, ( 계속하여 치솟는 소비자물가, ( 주택·도로 및 생활환경시설 등 사회간접자본의 부족, ( 가중되는 공해, ( 도시의 과잉인구 집중과 농촌 인구의 감소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고, 국외적으로는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는 세계경제질서 속에서 자원부족과 개발도상국의 경쟁압력 등으로 세계경제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일본은 ( 국토의 효율적 개발과 이용, ( 지식집약형 상품의 적극생산, ( 식량공급능력을 확대하기 위한 농업생산성의 제고, ( 식량공급능력을 확대하기 위한 농업생산성의 제고, ( 사회복지정책의 추구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산업개황[편집]

産業槪況

산업구조

産業構造

일본경제는 전통적으로 조립가공형 업종을 중심으로 외수성장(外需成長)을 지속하여 왔으나 1985년 9월 이후의 엔화강세로 수출경쟁력이 저하되어 국내시장의 내수중심으로 한 내수주도형 경제로 전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의 산업구조에 수출형 업종의 비중은 저하되고 있으나 국내 내수형 업종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으며,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행되면서 3차산업의 비중은 증대되고 제조업을 비롯한 2차산업의 비중은 낮아지고 있다. 또한 제조업의 업종별 부가가치구성에 있어서 수출형 업종의 경우 운송기계, 전기기계, 일반기계의 비중이 높고 내수형 업종의 경우 식료품, 화학 등의 비중이 높다.

명목부가가치 생산액을 기준으로 한 산업구조 구성의 추이를 보면 1970년 농림수산업 6.4%, 광공업 38.6%(수출형 제조업 17.0%, 내수형 제조업 20.5%), 서비스업 등 3차산업이 55.0%를 차지하였다가 80년에는 농림수산업 부문의 축소, 3차산업 부문의 증대가 특징적으로 드러났다. 즉 농림수산업은 3.9%로 감소했고 광공업은 31.9%로 나타났으며 제조업내 수출형 업종의 비중이 감소(수출형 14.9%, 내수형 16.4%)하였으며 3차산업 부문은 64.2%를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지속되어 1986년에는 농림수산업 3.1%, 광공업 31.9%(수출형 제조업 14.7%, 내수형 제조업 16.8%), 3차산업 부문 65.0%로 나타났다.

산업조직[편집]

産業組織

일본의 산업조직은 소수의 주도적인 대기업과 다수의 중소기업이 하청계열화의 형태로 연결되어 있으며 기업집단을 형성하고 있다. 대기업은 생산 및 판매대량화의 이점을 활용하여 주요산업에 있어서 상위 몇 개 사가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과점체로 운용되고 있다.

중소기업은 전체 사업체수의 99.5%, 종업원수의 74.4%를 차지하고 있으며 동종기업 간에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고 있다.

일본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는 하청계열화 관계가 유지되어 왔으나, 최근에 부실부문의 축소, 다각화·신규사업분야의 계획, 신제품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과정에서 기존의 산업조직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산업생산[편집]

産業生産

1) 농업: 농업은 1950년대 이후의 산업구조의 변화와 함께 그 상대적 지위가 크게 떨어졌다. 농업인구는 1974년 전인구의 21.6%인 2,380만명이고, 노동인구로는 11.7%인 610만명 이었으나 91년 기준으로 전체 경제활동 인구에서 2%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젊은층의 농업인구가 급속히 감소, 여성과 고령층이 주로 영농을 담당하고 있으나 개인농가의 생활수준은 정부의 농산물 가격지지정책으로 크게 향상되었다.

2) 어업: 1992년 총어획량이 812만 8천 메트릭톤으로서 세계 총어획량의 8.0%를 점하는 세계 주요어업국의 하나이다. 그러나 공해로 인한 연안어업의 위축과 국제적 어업환경의 악화로 양식업과 국제어로협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3) 에너지산업: 광업자원이 빈약하여, 근대공업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광업자원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석탄·석유·수력과 천연가스는 일본의 주요한 동력자원이다. 1992년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은 3,314㎏, 발전량은 총 8,953억 3,600만 kWh 인데 화력이 64.8%, 수력이 10.0%, 원자력이 24.9%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에너지 자원의 71.4%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일본은 석유사태 이래 대체에너지의 개발이라는 큰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4) 공업: 전후 강력하게 기계공업과 중화학공업의 육성을 꾀하여온 결과, 1986년에 기계공업이 전 조업의 부가가치액의 40%, 화학공업, 음료식품공업, 섬유공업이 각각 8.9%, 10.9%, 2.8%를 점하고 있다. 일본공업은 생산체제 및 설비의 현대화와 생산성 제고를 위한 노력으로 급속한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으나 아직도 해결하여야 할 문제가 많이 있다.

재정·금융[편집]

財政·金融 재정 財政 국가예산은 행정부의 기본예산이 되는 일반회계와 일반회계의 영역 밖에 있는 특별기금의 관리나 특정계획의 집행을 위해서 마련되는 특별회계가 있다. 일본의 최근의 재정목표는 안정된 경제성장 및 물가안정을 위해 탄력적 재정운영과 사회복지계획 등 국민의 생활향상을 위한 제반대책에 중점을 두고자 하는 데 있다. 최근에는 꾸준한 경제성장에 따른 자연증세·지방양도세·지방교부세 등의 증액, 소비세 도입 등 견실한 세원과 건설국채 및 재정투·융자 자금을 기반으로 하여 지역발전·공공사업 등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국세의 87%(지방세 포함)에 달하는 직접세 위주의 조세체제를 대폭 수정함으로써 경제사회 환경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한다는 방침아래 소득세·법인세를 감세·축소하는 대신에 세율 3%의 소비세의 도입(1989년 4월 1일 실시) 등을 통해 증세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지역발전 등 내수확대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세법·지방교부세법의 일부를 개정하였으며 이외에도 주세·인지세·물품세·토지세 등 불합리한 세제를 개정하였으며 통상압력 완화, 서비스 부문에 대한 증세 등을 꾀하고 있다.

금융[편집]

金融 일본의 금융제도의 근대화는 산업의 자본주의적 발전을 도와 일본의 경제발전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일본은행은 1882년 중앙은행으로 발족하였고, 현재 유일한 발권은행이며, 주요 금융정책을 결정, 수행하고 있다. 또한 1970년 1월부터는 국제결제은행(BIS)의 정식 멤버로 활약하고 있다. 일본의 산업자금금융은 주로 민간은행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소기업자금 공급은 비은행금융제도가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주식시장은 그 기반이 넓고 확고하여 점점 국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경제력의 발전과 더불어 일본은 국제 금융제도의 형성과 운영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최근의 금융사정을 보면, 기업금융의 경우 1986년 이후 5차례의 공정할인율 인하(5.0%→2.5%)로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이 낮아졌으며 주식 등 자유금리상품의 확대로 인해 자금운용 이익도 개선되고 있다. 개인기업의 경우 차입면에서 주택투자 및 소비활동이 진전됨에 따라 주택신용잔고가 높아지고 있으며, 운용면에서는 예금금리 자유화조치 및 고이율보험상품·투자수익형 투자신탁 등이 증가추세에 있다.

대외거래[편집]

對外去來

무역

貿易

수출은 1987년 2,292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88년에는 수출증가율 25.4%의 높은 신장률을 보여 금액상으로는 2,649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수출입 상품의 구조를 보면 고기술제품의 수출이 급증세를 보이고 철강 등의 수입이 확대되고 있다. 1986년 이후로는 사무용기기·금속가공기기·자동차 등 기계제품의 수출이 주도하고 있다. 1988년에는 비디오카메라·원심분리기·반도체 등 하이테크 제품의 수출이 급신장되었다. 또한 1992년에는 3,396억 1,600만 달러를 기록하였고, 1993년에는 3,615억 3,200만 달러를 기록, 6.4%의 수출 신장률을 보였다.

일본의 수출상품의 구조를 보면 수출의 75%를 기계류가 차지하고 있으며, 국가별 수출은 미국·중국·EU지역 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동남아, NICs(신흥공업국)의 수출비중이 상승추세에 있다.

국제수지[편집]

國際收支

1968년 이후 장기자본거래의 적자를 무역수지의 대폭적인 흑자와 단기자본유입의 증대로 종합수지의 흑자를 시현하여 왔다. 이러한 현상은 변동환율제도의 실시와 엔화가치의 급등에도 불구하고 변화없이 지속되었다. 1973년 석유사태로 수입비용이 급증, 종합수지 적자가 다시 나타나기도 하였으나 1994년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1,211억 달러로 사상 최대규모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미국 등 외국으로부터의 통상압력이 드세어지고 엔화 강세에 따른 수출물량 감소가 예상되고 있어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생활[편집]

國民生活

고용

雇傭

1988년 일본의 노동력은 전인구의 62.9%인 6,050만 명에 이르며, 전후의 '베이비 붐'으로 경제활동 인구의 증가가 절정에 달했던 1966년 이후 노동력의 증가율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 노동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농업인구가 제2,3차산업으로 대규모 유출되었지만, 공업화과정 속에서 급증하는 노동력 수요에 공급이 따르지 못하는 까닭으로 실업률은 낮다. 1993년의 경제활동인구는 6,615만 명이고 실업률은 2.5%이다.

임금[편집]

賃金 임금수준은 명목임금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을 초과, 실질임금의 꾸준한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임금상승의 주요한 요인으로는 ( 노동생산성의 향상, (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에 의한 정기적인 임금상승, ( 연공(年功)에 따른 정규적인 연차 임금조절, ( 노동력부족 등을 들 수 있다.

노동조합은 직종이 다르더라도 동일한 기업체를 중심으로 조직되며 대부분 전국적인 협동체나 연합체에 가입하고 있다. 이 중에서 가장 큰 것으로는 총평(일본노동조합 총평의회)과 동맹(전일본노동총연맹) 등이었으나 1987년에는 엔고현상으로 춘투(春鬪)가 퇴조하고 88년 7월 29일에는 일본의 대표적인 정치세력이자 노동세력 중 하나인 일본노동조합 총평의회가 해체되기도 했다.

물가[편집]

物價

고도 성장하에서 소비자물가는 60년대와 70년대 초에 연 3∼7%로 상승하였으나 1973년 석유사태 이후 한때 급등하였다가 1986년에는 0.6%, 93년에는 2.0%로 낮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한편 도매물가는 1960년대 초 0.4%, 1960년대 말 2.2%로 70년대 초까지는 거의 안정적이었으나, 석유사태 이후인 1973년에는 15.9%, 1974년에는 31.3%로 치솟았다.

사회복지[편집]

社會福祉

현재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고 있는 사회복지제도는 의료보험·연금보험·산업재해보험 및 실업보험 등 사회보험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그 밖에 노인복지, 신체장애자복지, 생활보호, 공중위생 및 의료제도 등이 있다.

일본의 무역정책[편집]

日本-貿易政策

일본의 대외무역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1950년대 초반부터 1970년대까지는 세계경제가 유례없는 호황을 누렸던 시기이다. 따라서 일본도 해외수요의 급증과 국내의 왕성한 투자에 힘입어 급속한 경제성장과 무역의 확대를 달성하게 되었다.

전후 경제부흥기로 구분될 수 있는 1950년대의 일본의 통상정책은 산업의 부흥에 앞서 경제자립 기반을 확립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으므로 국제수지 균형의 확보, 수출에 의한 수입대금의 충당, 나아가서 경제성장에 필요한 공업용 원료와 해외시장 확보라는 세 가지의 기본 방향에 입각한 강력한 수출지원과 수입억제로 특징지워진다.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각종 정책수단과 무역 및 외환관리제도가 1950년부터 도입되기 시작했고, 선진국의 보호주의 압력하에서 자유무역체제의 유지를 위해 일본이 시장개방 등 적극적 대응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되었던 최근에 이르기까지 계속 보완·수정되면서 실시되어 왔다. 이는 민관협조에 기인하는 일본시장의 폐쇄적 성격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의 하나가 되었다.

그 후 점차로 일본경제가 활기를 띠면서 고도성장기로 구분되는 1955∼1970년 기간 중에는 실질경제성장률이 평균 13%에 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무역규모도 크게 확대되어 외환의 축적도 상당히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치산업의 보호·육성과 왕성한 투자로 경공업뿐만 아니라 중화학공업 분야인 철강·시계·카메라·조선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어 선진국과 경쟁이 가능한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일본의 경쟁력이 향상됨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역할에 대한 여타 국가의 개방화 요구가 급증하기 시작하였고, 그 외에도 경제구조의 합리화와 고도화, 그리고 해외시장의 보다 광범위한 확충을 위해서 개방체제로의 이행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일본 정부는 무역 및 외환자유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였다.

1970년대 들어서 일본 경제는 고도성장에 안정성장으로 이행되게 되었다. 즉, 두 차례에 걸친 석유파동으로 인하여 현저한 물가등귀현상과 공해문제 등으로 고도성장이 한계에 봉착하게 되어 저성장으로 전환되게 되었다. 1974년에는 전후 최초로 실질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였고, 또한 국내물가는 1973년과 1974년 2년 동안 무려 50% 이상 상승하여 충격적인 인플레이션에 돌입하게 되었다.

또한 수출증가에 따른 통상마찰의 증가에 따라 일본은 전후 20년 이상 지속해 온 수출에 대한 직·간접지원을 철폐 내지 축소하게 되었다. 수출우대금융,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 준비금제도, 수출교제비의 과세특례제도가 철폐되거나 축소되었다. 이와 더불어 수출증가에 따른 통상마찰을 회피하기 위해 특정지역에 대한 특정상품의 집중수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수출무역관리령을 신축적으로 운영하였다.

최근 일본의 경제동향을 살펴보면 경기불황의 조짐이 현저하게 나타나 실질성장률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경기회복을 위한 금융·재정정책 및 기업재고 조정에 힘입어 3년여에 가까운 경기불황의 최저점에 들어섰다는 평가도 있을 만큼 전반적인 불황세를 벗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물가는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는데 1993년 중 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2.9%가 하락하여 27개월 이상 전년 수준을 하회하였으며, 소비자물가도 전년 동기대비 1.3%의 상승에 그치고 있다.

통상정책의 배경[편집]

通商政策-背景

1970년대 후반 오일쇼크의 충격으로 말미암은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미국·EC 등 선진국들은 저성장과 높은 실업률의 압력을 강하게 받게 된 반면, 일본은 대폭적인 무역수지 흑자와 비교적 안정된 성장을 시현하고 있었기 때문에 빈번한 통상마찰을 일으키게 되었고, 폐쇄적인 일본의 통상정책이 비판의 초점이 되었다.

최근의 통상마찰은 과거 섬유·철강 등 특정품목에 한정되었던 것과는 달리 자동차·금융·서비스 등의 분야와 첨단산업 및 기술분야에까지 미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일본의 무역수지 흑자 그 자체를 문제시하고 있다.

특히, 구미 선진국들은 자동차·철강·전자 등의 기간산업분야에서 일본에 대한 비교우위가 붕괴되고, 게다가 경기침체와 실업사태가 단기간내에 개선되지 못할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보호주의적 여론의 압력을 배경으로 일본 당국에 폭넓은 시장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만성적으로 대일 무역적자를 기록해 왔던 동남아제국도 일본에 대하여 무역역조 시정을 위한 대응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수입부과금 부과 등 대일수입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오고 있다.

일본의 주된 통상정책의 목표는 우선적으로는 국제시장 참여도의 확대와 대규모무역 및 무역수지 흑자기조의 지속적인 유지가 되고 있다. 일본의 통상정책은 또한 중진공업국을 표적으로 하는 선진국의 선별적 수입규제에 반대하고, 상계관세 및 반덤핑관세 부과를 자제하는 등 보호무역주의의 완화, 그리고 자유무역체제를 유지·확대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다.

또한 공산품에 대한 수입관세의 인하, 수입할당제도의 점진적인 축소 및 수입검사제도의 개선 등을 통하여 통상마찰을 회피하기 위하여 선별적으로 시장개방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적극적인 산업조정에 입각한 원활한 국제분업을 추진하는 등의 통상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원자재를 수입하여야 하는 일본경제의 특성상 일본은 안정적인 원료공급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원의 현지개발 및 수입선 다변화를 꾀하고 있으며, 장기공급계약 위주로 원료를 조달하고 있으며, 또한 자원생산국에게 차관 및 기술 등 경제협력도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무역정책의 수단[편집]

貿易政策-手段

일본은 수입급증에 따른 국내시장 및 국내산업의 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관세정책 수단으로서 상계관세제도·덤핑방지관세제도·긴급관세제도를 오래 전부터 마련해 놓고 있다. 그러나 과거의 일본은 후발국으로서 구미 선진국을 추격하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상계관세나 반덤핑관세의 적용대상이 되기는 했어도 이를 적용하여 타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억제하는 경우는 없었다. 다만 긴급관세는 수입자유화에 대한 보완조치로서 1960년대에 활용된 적이 있으나 최근에는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다.

특히 긴급관세는 세이프가드(safeguard)와 같은 성격의 것으로 일본 제품이 구미제국으로부터 빈번한 세이프가드의 적용을 받아 수출에 제동이 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지 않으려 하며, 또한 세이프가드의 구체화를 위한 국제협상에서도 이의 원용을 엄격히 제한하자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1970년대 후반 이후 일본 시장에 대한 개방압력이 높아지면서 중진국의 대일수출이 중화학품으로까지 확대됨에 따라 자유무역의 원칙에 입각하면서도 수입급증에 따른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의 실질적인 운용이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동경라운드의 다자간협상 결과 보조금·상계조치협정·덤핑방지협정이 체결된 데 대응하여 일본 정부는 1980년에 이들 제도의 모체가 되는 관세 등의 관계 법령을 개정하여, 조사 개시에서 발동에 이르는 절차를 재정비함으로써 이들 제도를 적용할 기초를 마련했다.

일본의 수입수량규제는 여타 선진국에 비해 개도국에 대해서 관대한 편이다. 일본의 수입자유화율은 이미 1970년대 초에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수입을 제한하는 품목은 대부분 농산품이며, 공산품은 가죽제품·신발류 등이 있다.

이외에 일본이 실시하고 있는 수입수량규제는 견사와 견직물이다. 이들 품목에 대한 수입규제는 일본의 양잠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예외적인 조치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구미 선진국들이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다자간 섬유협정(Multilaternal Fiber Arrangement:MFA)에 기초한 섬유류 수입규제에 있어서도, 일본은 이 MFA에 가입하고 있으나 이를 원용하여 개도국으로부터 수입을 규제하는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고, 게다가 MFA의 연장협상에서 개도국에게는 비교적 유리한 입장을 내세워 왔다. 일본이 수입규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일본이 과거 미국·EC 등으로부터 섬유류의 수입규제를 받는 입장에 있었고, 섬유산업의 구조개편으로 개도국과의 마찰을 줄일 수 있었으며, 또한 자유무역체제가 유지됨으로써 이미 국제 경쟁력을 확립한 각 분야에서 일본의 우위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일본시장의 폐쇄성과 관련해서 일본의 비관세장벽이 가장 초점이 되고 있다. 이 가운데 중요한 것은 정부조달에 있어서의 국내업자 선호·전매물품무역의 국가에 의한 독점·수입수량 및 가격의 담합에 의한 조절을 가능케 하는 수입카르텔·행정지도·제품검사 절차·상품규정·유통구조 등이다. 다음에서는 일본의 비관세장벽을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정부에 의한 보호장벽으로 우선 먼저 문제되는 것은 기준 및 인증제도인데, 그것은 점차 광범위한 분야에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음으로 문제되는 것은 정부조달이다. 일본정부가 정부조달에 있어서 외국기업의 입찰참가를 허용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국내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외국기업의 제품을 규제하는 관행이 있어 통상마찰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현재 일본에서는 농업부문을 제외하고는 정부의 보호장벽이 축소되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민간부문의 장벽문제이다.

일본의 보호장벽의 핵심은 민간부문의 과점적 행동양식이다. 장기간 주요 보호장벽이 되어온 유통체제는 과점구조의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일본의 제조업자는 판매업자에 대해서 경합기업의 제품판매를 금지함으로써 외국기업은 구조적으로 일본의 유통체계 내에 들어갈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외국기업의 경우 일본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유통업자를 이용할 수 없어 자기들만의 유통망을 구축하지 않으면 안 된다. 미국에서는 이와 같은 배타적 판매제도가 불법화되어 있다.

일본의 민간부문 장벽 가운데 외국의 관심이 가장 큰 것은 역시 기업집단 즉, 기업계열이다. 기업집단내의 기업은 가격과 품질면에서 뒤떨어지더라도 타기업집단이나 외국상품보다는 기업집단내의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을 우선적으로 구입하도록 직·간접으로 강제되는 것이다. 이러한 기업계열관계는 집단내 거래를 촉진하고 외국기업을 경쟁에서 배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결국 비관세장벽화되는 것이다.

중국의 경제[편집]

중국의 경제[편집]

中國-經濟

중국경제는 1949년 10월 1일 건국후 오늘날까지 ( 경제부흥기, ( 제1차 5개년계획기, ( 제2차 5개년계획기, ( 경제조정기, ( 제3차 5개년계획기, ( 제4차 5개년계획기, ( 사회주의건설의 장기적 계획 등 여러 단계를 경우하면서 발전해 왔다.

중국경제는 자본주의체제를 점차적으로 사회주의체제로 전환시키면서 경제발전방식을 제1차 5개년 계획기에서는 중공업 우선주의를 취해 왔으나, 제2차 5개년계획기에서는 공·농 병행주의를 취해 왔으며, 제3,4차 5개년계획기에서는 농업기초 공업유도주의를 취해 왔다. 1977년 8월 중국공산당 11전대회에서 채택된 사회주의건설의 장기 계획은 농업, 공업, 국방, 과학기술의 근대화를 도모하게 되었다.

경제부흥기 (1949∼52년 )[편집]

중국은 1949년 전국을 지배한 후 국민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 사영기업과 국영기업을 국가가 보호하고, ( 노동자와 자본가를 공존시키고, ( 도시경제와 농촌경제를 서로 교류시키고, ( 외국무역을 발전시키는 등 전전 수준으로 회복시켰다.

제1차 5개년계획기 (1953∼57년 )[편집]

중국은 과도기 총노선에 따라 국민경제를 사회주의 공업화와 자본주의 기업의 사회주의화로 개조하면서 농업국을 공업국으로 전환시켰다. 제1차 5개년계획의 기본임무는 공업의 기본건설과 농업 및 운수업의 기본건설 등 대규모 기본건설에 두고 있었다.

제2차 5개년계획기 (1958∼60년 )[편집]

중국은 저개발국 공업화과정에서 ( 사회주의 건설의 총노선, ( 인민공사, ( 대약진 등 독자적 사회주의정책을 취했다. 사회주의 건설의 총노선은 농업과 공업, 중공업과 경공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앙공업과 지방공업, 근대적 기술과 재래적 기술 등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노선이다. 인민공사는 계속 혁명노선에 따라 고급 농업협동조합을 연합한 대규모 집단적 조직이 행정 말단조직과 결합한 '정사합일체(政社合一體)'이다. 중국은 사회주의 농업을 기계화보다 집단화를 선행하여 발전시켰다. 대약진운동은 대규모 노동자 대중운동을 전개하여 대중의 창의성과 적극성을 최대한으로 발휘시키는 증산운동이다.

경제조절기 (1961∼65년 )[편집]

1961년 2월 중국 중앙위원회 제9차 총회에서 심각한 국민경제의 후퇴에 대한 조정정책을 다음과 같이 수립했다. ( 농업발전을 최우선적으로 취급하고 경공업, 중공업 순서로 결정하여 농업생산력을 집중적으로 회복시키고, ( 인민공사의 경영규모를 축소시키고 자립성을 확대시킬 뿐만 아니라 물질적 자극을 강화하는 동시에 자류지(自留地)를 부활시키는 등 제 조치를 취하고, ( 경공업부문을 부활시켜 국민의 일용 필수품을 증산시키고, ( 중공업부문에서는 농업생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화학비료공업과 농공업을 발전시키는 이외에 여타 중공업부문의 투자규모를 축소시키는 동시에 양적 생산보다 질의 향상과 품종의 다양화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제3차 5개년계획기 (1966∼70년 )[편집]

제3차 5개년계획의 기본방침은 농업기초 공업유도 경제발전 노선이며 그 목표는 근대적 농업, 근대적 공업, 근대적 국방, 근대적 과학기술 등을 구비한 사회주의 강국을 구축하는 데 있었다. 중공업의 재강화는 농업생산 안정화를 배경으로 하여 철강, 석탄, 기계 및 전력 등 기간산업 토대를 구축하는 동시에 국방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있었다.

제4차 5개년계획기 (1971∼75년 )[편집]

제4차 5개년계획의 기본 방침은 제3차 5개년계획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농업기초 공업유도 경제발전 방식을 취하였다. 중국은 농업발전을 토대로 하여 철강, 기계, 석탄 및 전력 등 기간산업과 국방산업 등 중앙 대규모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는 동시에 지방 중소규모 공업을 병진적으로 발전시켜 지역별 자급경제체제를 확립하는 데 있었다.

제5차 5개년계획기 (1976∼80년 )[편집]

제5차 5개년계획 기간중 사회 총생산액은 연평균 8.3%, 국민수입은 6.0% 증가했으며 공업 총생산액은 9.2%, 농업 총생산액은 5.1% 증가하여 4차 5개년계획보다 높은 성장률을 실현했다. 1978년부터 국민경제의 균형을 조정하여 내실있는 성장을 유도하였는데, 1979년의 식량증산은 3억3천만t으로 중국 건국이래 최대의 풍작이었으며 농업생산액도 8.6% 성장하였다. 이에 공업생산액도 8.5% 성장하는 호조를 나타내었다.

제6차 5개년계획기 (1981∼85년 )[편집]

이 기간 중 기본방침은 경제정책의 조정과 정치적 안정에 두었으며 그 목표는 ( 재정적자를 감소시키고, ( 산업구조 및 기업조직 구조와 기술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 경제체제개혁을 완료하는 데 두었다. 6차 계획의 주요 특징으로 첫째, 고율성장보다는 경제효율을 중시하기 위하여 기본건설투자를 5차 계획과 같은 수준으로 하고 농업·공업생산액 증가율은 연평균 4%, 국민수입 증가율을 4%로 유지토록 하였다. 둘째, 농업, 에너지, 교통, 과학을 중점적으로 발달시키기 위하여 ( 농업중시정책을 지속하고, ( 에너지·교통부문의 발달로 공업생산력을 향상시키고, ( 교육·과학분야의 투자를 확대토록 하였다.

제7차 5개년계획기 (1986∼90년 )[편집]

제7차 5개년계획 기간중 산업별 연평균 성장률은 농업 4.0%, 공업 7.5%, 농·공업 6.7%를 목표로 하였다. 또한 연평균 GNP 성장률은 7.5%로 하였는데 이 계획의 기본 목표는 ( 중국적 특징을 가진 새로운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확립, (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지속하여 90년대 경제발전을 위한 기초 확립, ( 경제효율제고로 국민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것 등이다.

제8차 5개년계획기 (1991∼1995 )[편집]

제8차 5개년 계획에서는 연평균 8∼9%의 경제성장률을 목표로 산업구조조정·농업개발·에너지자원개발·인프라스트럭처의 확충에 중점을 두며, 사회적 총수요와 총공급의 기초적 균형과 인플레억제, 경제효율 향상을 목표로 했다. 또한 가공산업의 재편·개조·향상과 전자산업의 진흥, 건설업과 제3차 산업의 발전을 중심적으로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올렸다.

중국 경제의 현황[편집]

中國經濟-現況 중국은 산업 중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에 비추어 보면 농업국가라 할 수 있으나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구소련 방식에 의한 중공업 우선정책을 실시하였고, 농업에서는 막대한 인구의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량 자급에 중점을 두었다.중국의 경제성장률(국민수입 기준)은 1953∼87년 연평균 6.8%이며 1979∼87년 기간중에는 연평균 9.0%를 기록하였다. 공업생산액의 성장률은 1953∼87년에 1150%인 데 반하여 농업생산액은 같은 기간에 3.8%를 기록, 공업성장이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공업생산 증가율이 1966∼82년 중 9.5%로 미국의 2.5%, 일본의 7.4%, 서독 2.8%, 프랑스의 3.5%를 크게 앞서고 있다.농업부문에서는 1950∼80년 증가율이 4.0%로 나타나, 소련 3.0%, 미국 1.6%, 일본 1.7%, 서독 1.9%, 프랑스 2.5%, 인도 2.6%에 비해서 크게 늘어났다.중국은 기초공업제품과 주요농산품에서 선진공업국에 비하여 상위권에 속하는데 철강, 석탄, 원유, 화학비료는 각기 세계 4·3·7·3위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농산품에서도 곡물, 면화가 각기 1·2위의 위치에 있어 양적규모로는 농업대국인 셈이다. 경제성장에 따른 국민생활수준 향상은 인구증가율에 의해 감소되는데 1992년 13.0%, 1993년 13.4%의 실질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다. GNP 규모는 1993년 5,200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나 1인당 GNP는 약 430달러로 낮은 수준에 있다.1950년의 무역 총규모는 15억 5천만 달러인데 이중 수출 7억 달러, 수입 8억5천만 달러로 수입의 비중이 컸으나, 1960년대에는 무역 총규모 39억3천만 달러 중 수출 20억 달러, 수입 19억3천만 달러로 수출이 다소 앞서 있었다. 그러나 1974∼75년, 1978∼81년에는 수입이 수출을 상회하였으며 1993년에는 무역 총규모 1,957억 달러 중 수출 918억 달러, 수입 1,039억 달러로 121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나타냈다.

〔표〕 - 15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1996

1997

1998

실 질 G D P 성 장 률(%)

산 업 생 산 증 가 율(%)1)

소 비 자 물 가 상 승 률(%)

무 역 수 지(억달러)2)

수 출(억달러)2)

수 입(억달러)2)

외 환 보 유 고(억달러)2)

환 율(元/U$)3)

주 가 지 수

9.6

15.0

8.3

122

1,510

1,388

1,050

8.3

67.03

8.8

13.1

2.8

404

1,828

1,424

1,399

8.28

55.88

7.8

9.0

-0.8

436

1,838

1,402

1,450

8.28

28.71

주:1) 1998년은 추정치 2) 통관기준 3) 기말기준

자료:연합뉴스 『연합연감 1999』


中國-貿易政策 전통적인 중국의 통상정책의 기조 및 목표는 서방세계의 경제적 침략방지, 공업화에 필요한 자본재의 조달, 궁극적인 자력갱생 기반의 구축, 그리고 국제정치 무대에서의 영향력 증대 등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전통적인 중국 통상정책의 기조는 1977년 8월에 개최된 제11차 전인대(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반 사회주의 건설에 관한 장기적 과제가 제시되면서 중대한 변화가 나타났다. 경제개발을 위해서는 대외경제관계가 필수적 요소로 인식되어야 하며, 이러한 대외무역의 확대·추진없이는 경제와 기술의 신속한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최근 중국공산당 제14기 3중전회(1993년 11월)에서도 "국제경쟁과 국제경제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중국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비교우위를 살려 개방형 경제를 발전시키며 국내경제와 국제경제의 상호보완 관계를 실현하자"는 내용을 발표하여 대외개방을 강조한 바 있다. 중국은 현재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아·태지역의 경제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GATT 체약국의 지위를 회복하려고 하고 있으며, 세계무역기구(WTO)에도 참여하고자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은 궁극적으로는 개방형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중국의 대외무역은 그동안 약 15년간의 개혁·개방정책을 통하여 급속한 발전추세를 유지해 왔다. 불변가격 기준으로 약 15년간 수출입총액의 평균증가율은 같은 기간 동안의 국내 총생산액 평균성장률 9.2%보다 7%나 높았다. 무역의존도는 1978년 9.9%에서 1993년 39.6%로 증가하였다. 이는 대외무역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개혁·개방시대 이전 간단히 잉여물자를 팔고 부족물자를 사오는 수준을 탈피하여 매우 중요한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을 대변해 준다. 대외무역의 발전은 경제성장의 촉진·산업구조의 조정·기술진보·경제효율의 제고 등 다방면에서 많은 역할을 하게 되었다.1979년부터 1993년까지 중국의 대외차관은 실제이용 기준으로 714억달러였으며, 외국기업의 직접투자 금액은 실제이용 기준으로 642억달러에 달했다. 대규모 외자유입으로 공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자금부족을 일부 보충할 수 있게 되어 고정자산투자 중에서 외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중국경제에 있어 새로운 기술의 도입·산업고도화의 추진·선진적 관리기법의 도입·취업기회의 창출·국제수지의 균형·시장경제화의 촉진 등의 면에서 외자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외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하며, 주로 농업개발과 농업 신기술 영역·기초설비와 기초공업·기계전자·석유화학공업 등의 분야에 외자유치를 장려하고 있다. 중국은 금융신용대출·세수·국내시장개방·외환 등의 방면에서 필요한 우대조치를 강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외자유치 정책을 펴나가고 있다.중국정부는 넓은 면적에 지역간 경제발전이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중국이 처한 상황과 국제환경의 변화를 감안하여, 동부지역에서 서부지역으로 개방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채택하여 왔다. 현재까지는 연해개방지역·연강개방도시·연변개방도시·내륙개방도시 등의 지역을 개방하고 있다. 특히 1980년대에 대외개방의 중점지역으로 선정된 연해 11개 성·시·자치구는 경제발전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1993년 중국 전체 공업생산액 신규증가분의 60%가 이들 지역에서 생산된 것이었으며, 이 중 43%는 대외지형 공업에 의한 것이었다.또한 중국은 시장개방을 확대하고 무역자유화를 실현한다는 취지하에 GATT회원국으로의 복귀와 세계무역기구(WTO)의 회원국 가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게다가 아·태지역의 경제협력에도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GATT에의 복귀를 위해 8년간이나 협상을 계속해 오고 있다. 그러나 국가이익에 손실을 끼치면서까지는 GATT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GATT 가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GATT 가입을 위한 그동안의 국가적 양보조치를 모두 취소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표〕 - 16 중국의 무역동향

(단위:백만 달러, %)

연 도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금 액

증 감 률

금 액

증 감 률

1950

1960

1970

1980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8

620

1,960

2,095

19,480

47,520

52,520

62,090

71,910

85,000

91,760

183,589

-

-12.1

1.7

41.5

20.5

20.5

18.1

15.8

18.2

7.9

590

2,030

2,245

20,821

52,250

52,250

53,340

63,790

80,600

103,950

140,305

-

-1.5

22.3

31.9

29.9

29.9

-9.8

19.5

26.3

29

-30

-70

-150

-1,341

-4,710

-4,710

8,750

8,120

4,400

-12,180

43,284

자료:KOTIS, 「국가정보」, 1995, 통계청 『조사통계월보』 1999. 9.

중국의 경제개혁 및 성과[편집]

中國-經濟改革-成果

중국 경제개혁의 배경은 경제근대화 구상에서 찾아지며, 이 경제 근대화는 농업·공업·국방·과학의 '4대 현대화' 계획과 농업에서의 기계화, 화학화, 수리화 및 전력화를 도모하는 것이었다. 1975년 저우언라이(周恩來)의 구상은 그의 사후 덩샤오핑(鄧小平)에 의해서 추진되었다.

경제개혁의 주요내용[편집]

經濟改革-主要內容

30여년간 지속되어 온 중앙집권적 경제관리방식이 생산력 정체 및 감소와 경제효율성의 저하를 가져옴에 따라 경제제도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는데, '중국식 경제모형'이라는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부정하지 않는 범위내의 개혁이 그것이다.

경제개혁의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기업의 자주권 확보를 도모하였다. 즉 기업의 책임 아래 투자생산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문제가 검토되었고, 기업이윤 중 일부를 기업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에 투자의 재량권을 주고 노동자에게 장려금 및 복리후생자금을 지급하여 생산의욕을 고취하였다. 또한 대외무역에 관해서도 제한적으로는 제품 수출과 시설의 수입을 기업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기업 스스로 노동자의 채용과 해고 및 임금 격차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둘째, 가격 관리 및 가격체제를 개선하였다. 생계비·시장평가·국가정책의 세 가지 요소로 가격이 형성되도록 하였고, 합리적 가격체제를 위해서 가격을 통일가격·변동가격·협의가격으로 구분하였다.

셋째, 시장조절기능을 도입하였다. 시장조절기능은 생산과정에서 가치법칙에 의한 조절작용을 허용하고 상품경제의 성격을 시장경제에 두는 등 가치·가격·이윤·이자의 개념을 부각시키는 것이다.

이외의 경제제도개혁의 내용에는 지방분권 강화, 경제조직 및 기구의 개선 추진 등이 있다.

경제개혁의 성과[편집]

經濟改革-成果

첫째, 농업부문을 보면 1953∼78년의 연평균 성장률은 3.5%이나 경제개혁에 따른 경제개혁실시 이후인 1979∼87년에는 6.5%의 성장률을 보였다. 또한 경제개혁 이후의 농업생산액은 2배 이상 증가되었다. 농촌인구 1인당 실질소득은 1978∼83년의 6년간에 98.5%의 증가를 보여 농촌 근대화와 농업부문의 발전에 경제개혁의 성과가 컸다.

둘째, 공업부문을 보면 1953∼78년의 연평균 공업생산액은 12.9% 증가한 반면, 1979∼87년의 증가율은 12.0%로 나타났다. 증가세의 하락은 1953∼78년 기간 중 군수부문의 확장세(26.1%)에 대한 상대적 성격을 띠고 있다.

셋째, 무역규모면을 보면 1953∼78년의 연평균 증가율이 11.2%이나 1979∼87년 기간중의 증가율은 24.9%의 높은 수치를 나타내 경제개혁조치 중 개방정책의 긍정적 효과를 드러냈다.

경제개혁의 과제[편집]

經濟改革-課題

자본주의 방식의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경제개혁의 과제로 첫째, 사회주의 국가에서 자본주의 개념을 무리없이 수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며 둘째, 경제근대화 추진과정에서 전문화, 계열화, 표준화 등의 과학적 관리 요소가 취약했던 것으로 드러나, 이것의 확립이 필요하다. 셋째, 과학적 관리를 위해 각종 제도의 개혁과 관료주의의 쇄신이 요구된다. 이외에 인구의 과도한 증가문제, 부정부패, 소비팽창, 황금만능주의, 강도·절도 등의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

중국의 경제개혁정책[편집]

中國-經濟改革政策

금융개혁 金融改革

중국은 1949년 공산화 이래 개혁·개방정책이 본격화된 1979년대 말까지 실물경제를 우선시하는 사회주의 경제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기존의 모든 은행을 국유화하여 중국인민은행에 흡수·합병하고 정부의 재정출납기능 수행을 위하여 중국은행·중국인민건설은행·중국농업은행 등 3개 전업은행만을 중국인민은행의 보조기관으로 존속시켰다. 그러나 1978년 이래 추진된 개혁·개방정책에 따른 경제환경의 변화로 국가경제 운용과 관련된 금융기관의 재편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은행업무의 전문화 및 다양화가 추진되었다. 따라서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각 특수 분야의 금융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기존의 은행 이외에 중국투자은행(1981년), 중국공산은행(1984년), 그리고 주식제의 교통은행(1986년)이 각각 발족됨으로써 전문화된 금융체제가 확립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전업은행 이외에도 중국국제신탁투자공사(CITIC), 보험회사와 같은 비은행 금융기관이 상당수 설립되었으며, 증권거래소(상해·심수), 각종 선물시장, 단기자금시장, 그리고 중외합자금융기관과 외국금융기관의 지점 및 사무소가 다수 설립되어 중국 금융체제의 중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대외개방이 활발해짐에 따라 국제금융기관과의 관계증진이 필요하게 됨으로써 1980년에는 IMF 및 IBRD에 가입하였고, 1985년과 1987년에는 각각 아프리카개발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의 회원국이 되었다.

환율제도의 개혁[편집]

換率制度-改革

중국의 외환제도는 1994년 1월 1일을 기해 1980년 이후 실시되어 온 중국 특유의 외화태환권(FEC) 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공식환율(official rate)과 외환조절 시장환율(market rate)의 이중환율제를 폐지하고 인민폐(RMB)의 공식환율을 시장환율로 일원화하는 단일 변동환율제를 시행하였다. 1994년부터 시행된 단일변동환율제에서는 환율이 기본적으로 외환시장의 수급에 의해 결정되며, 매일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이 전일의 은행간 외환시장에서 결정된 인민폐의 대미달러 매도·매입거래의 중간가격을 기준환율로 고시하고 있다.

재정·조세개혁[편집]

財政·租稅改革

1980년 이전 중국의 재정제도는 모든 국가수입이 중앙정부에 납부되고 중앙에 의하여 승인된 지출내역에 따라 각 지방에 예산이 하달되는 중앙집권적 재정체제였다. 1979년 실시된 개혁·개방정책 이후에는 기존의 사회주의 계획경제하의 중앙집중직 재정체제로부터 지방정부와 국영기업의 자율권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정제도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1993년 제14회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전면적인 조세제도의 개편이 이루어졌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우선 외국인 투자기업에 적용하였던 공상통일세(Consolidated Industrial and Commerical Tax:CICT)를 폐지하고, 종래 국내기업에게 부과하였던 유통세의 일종인 증가세(부가가치세)·소비세·영업세를 외국인 투자 기업에도 동등하게 부과키로 결정하였다. 특히 종래 경제특구나 연해 개방도시에서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공상통일세를 면제 혹은 감면해 주던 조항이 전면 철폐됨에 따라 그동안 외국인 투자기업이 향유해 왔던 세제인센티브가 축소되었다. 또한 개인소득세의 경우 내국인에게 추가로 부과되던 개인수입 조절세와 생산경영 소득세를 폐지하고 누진세율 구조를 다단계화(6단계→9단계)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였다.

이러한 세계개편의 근본적인 목적은 중국 조세제도의 체계화를 통한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조세행정 기반의 구축이며, 아울러 그동안 외국인 투자기업에 비해 내국기업의 조세부담이 지나치게 과중하다는 여론의 비난이 높아지자, 이를 무마시키는 한편 정부의 만성적인 재정적자 해소 등의 이중적 효과를 얻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농업개혁[편집]

農業改革

1970년대 말 이전까지 중국은 군수산업과 중화학공업을 산업발전의 근간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농업은 이들 산업을 뒷받침해 주는 지렛대 역할에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농촌은 인민공사라는 집단경제 조직을 중심으로 자급자족경제가 유지되었으며, 농업부문에서 저가격으로 조달된 농산물은 도시지역의 식료품 및 공업원료로 공급되는 한편, 공산품 가격은 높게 설정되어 주요 재정수입원으로 충당되고 있었다. 이는 다시 군수산업과 중화학공업의 투자재원으로 연결되어 농업부문으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악순환이 계속되어 왔다. 이는 결국 농촌경제의 피폐화와 노동생산성을 악화시켜 1인당 식량생산량은 1950년대에 300㎏ 이상이었으나, 1960∼70년대 초반까지 200㎏ 수준으로 오히려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1978년 제11기 3차 중전회(중앙위원 전체회의)에서는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 인민공사·생산작업반의 소유권과 자주경영권의 인정, ( 공사원의 부업 허용, ( 농산품과 공산품의 가격격차 해소 등의 조치를 시행키로 결정하였다. 이는 개인의 생산성을 촉진시켜 농업생산의 단위가 집단에서 호별농가로 전환됨에 따라 중국사회주의의 상징이었던 인민공사는 자연스럽게 소멸되게 되었다. 또한 생산책임제라는 새로운 생산방식도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는 정부가 토지의 사용권을 개별농가 혹은 집단농가에게 배분하고 일정수준의 생산책임량을 정부가 수확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생산책임제의 도입으로 생산성이 향상하면서 농촌소득이 증가하여 1980년에 비해 1992년의 농촌사회 총생산산액(명목기준)은 약 8배나 증가하였다.

기업개혁[편집]

企業改革

개혁 이전 중국기업은 원자재 공급·투자·고용 등 대부분의 경영활동을 소유자인 국가의 지도하에 운영되어 왔으며, 기업은 이윤의 대부분을 국가에 상납하여야만 하였다. 이러한 체제하에서 기업은 생산량 등의 양적지표만을 중시할 뿐 품질이나 노동생산성 등의 질적지표는 거의 무시하여 왔다. 따라서 정부는 기업개혁의 중점을 국영기업의 활성화와 가격체계의 합리화에 두고 경영방식(주관부문 즉, 행정기관과의 관계 등)의 개혁, 내부조직(고용제도)의 개혁, 경영환경(가격·유통제도 등)의 개혁과 같은 관련된 여러 부문에 걸쳐 광범위한 개혁을 추진하여 왔다.

1979년 정부는 일부기업을 선정하여, 이윤의 일부를 기업해 유보시켜서 이 자금을 기술혁신·설비개조·종업원 복리후생 등에 사용하는 이윤유보제를 실시하였다. 또한 1987년부터는 경영청부 책임제를 실시하였는데, 이는 일종의 계약형식으로 기업이 기업의 소유자인 국가와 일정기간 동안 상호간의 책임·권한·이익을 분배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 계약에 따라 기업은 자주적으로 자산을 운용·관리하는 권리를 부여받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주로 중·대형 국영기업에서 시작되어 현재 국영기업의 약 95%가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소형 국영기업에서는 이와 비슷한 취지로 1984년부터 책임제가 실시되었다. 이 제도는 일정 계약기간 동안 국가가 기업을 임대해 주고 그 대신 기업주는 임대료를 납부하는 제도이다.

가격체제의 개혁[편집]

價格體制-改革

1950년대에 형성된 가격구조는 중화학공업 및 군수산업의 생산력을 급속히 증가시키기 위하여 이들 부문의 에너지·원자재 등과 같은 투입재 가격과 공공요금 및 농산물가격 인상은 억제하는 한편, 소비재가격은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하여 왔다. 1978년 이후의 가격개혁은 농업개혁·기업개혁의 일환으로 행해졌으며, 농산물을 비롯한 생산재가격의 점진적인 인상을 꾀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회구조 및 경제기반이 다극화되면서 유통구조 또한 복잡해지자 정부가 모든 종류의 상품을 전부 관리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해지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유통체제의 개혁도 가격개혁과 병행하여 실시되었다.

1985년 이후 경제개혁의 중심이 농촌에서 도시로 옮겨짐에 따라 가격관리체계에 일대 개혁이 시작되었다. 즉, 상품의 97% 이상이 정부의 자의에 의해 결정되는 종전의 정부결정 가격제도에서 1985년부터는 상하변동폭을 두고 가격이 결정되는 정부지도 가격제도를 새로이 도입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시장수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시장조절가격 상품이 전체의 69%로 증가하게 되었다.

고용·임금제도의 개혁[편집]

雇傭·賃金制度-改革

종래 중국은 마르크스이론에 기초한 노동력의 상업화 방지 및 전노동자의 완전취업을 이유로 모든 노동력을 정부의 통제하에 두고 이를 적소에 임의적으로 배분하는 일종의 노동력의 통일적 배분방식을 적용하여 왔다. 이러한 제도는 높은 취업률과 노동자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기업측면에서 본다면 노동력의 자유이동이 보장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노동력의 효율적 배분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노동력의 통일적 배분방식의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1980년대에 정부는 두 가지 관점에서 고용부문의 개혁을 단행하였다.

첫째는 노동계약제의 실시이다. 1986년부터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이 제도는 종업원 신규채용시 기업과 종업원의 책임·의무·권리관계를 명확히 규정한 노동계약을 일정기간 동안 체결토록 하는 제도이다.

둘째, 우화노동조합제도(優化勞動組合制度)의 실시이다. 이는 통상적인 의미의 노동조합이 아니라 생산라인의 노동조직 즉, 직원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영자와 종업원간의 협의하에 작업단위마다 최적의 정원을 산출하고 노동력을 적재적소 원칙에 따라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중국의 임금구조에서는 종래 노동시장에서의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노동력 배분원칙이 그대로 적용됨에 따라 임금관리의 모든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통일적으로 집행되는 이른바 등급임금제가 실시되었다. 이 제도는 근로자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 등급을 정하고, 이 등급을 기준으로 각 근로자가 속한 산업·업종·지역·기업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표준액을 곱하여 산정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중국에서의 고취업·저임금정책·통일적인 임금관리체계가 갖는 구조적 경직성으로 인하여 등급임금제가 임금의 안정적 배분보다는 오히려 임금의 무차별 현상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러한 임금의 무차별 현상은 개개인의 업무목표 달성을 위한 근무의욕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이 되어 왔다. 따라서 정부는 1978년부터 그동안 중단되어 왔던 보너스 및 장려금 지급을 기업사정을 고려하여 허용하는 한편, 1984년부터는 임금총액 연동제를 실시, 기업이윤이 상승하면 임금도 동반 상승하도록 하는 보완장치를 마련하여 실시하여 오고 있다.

중국의 무역정책[편집]

中國-貿易政策

전통적인 중국의 통상정책의 기조 및 목표는 서방세계의 경제적 침략방지, 공업화에 필요한 자본재의 조달, 궁극적인 자력갱생 기반의 구축, 그리고 국제정치 무대에서의 영향력 증대 등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전통적인 중국 통상정책의 기조는 1977년 8월에 개최된 제11차 전인대(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반 사회주의 건설에 관한 장기적 과제가 제시되면서 중대한 변화가 나타났다. 경제개발을 위해서는 대외경제관계가 필수적 요소로 인식되어야 하며, 이러한 대외무역의 확대·추진없이는 경제와 기술의 신속한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최근 중국공산당 제14기 3중전회(1993년 11월)에서도 "국제경쟁과 국제경제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중국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비교우위를 살려 개방형 경제를 발전시키며 국내경제와 국제경제의 상호보완 관계를 실현하자"는 내용을 발표하여 대외개방을 강조한 바 있다. 중국은 현재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아·태지역의 경제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GATT 체약국의 지위를 회복하려고 하고 있으며, 세계무역기구(WTO)에도 참여하고자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은 궁극적으로는 개방형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의 대외무역은 그동안 약 15년간의 개혁·개방정책을 통하여 급속한 발전추세를 유지해 왔다. 불변가격 기준으로 약 15년간 수출입총액의 평균증가율은 같은 기간 동안의 국내 총생산액 평균성장률 9.2%보다 7%나 높았다. 무역의존도는 1978년 9.9%에서 1993년 39.6%로 증가하였다. 이는 대외무역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개혁·개방시대 이전 간단히 잉여물자를 팔고 부족물자를 사오는 수준을 탈피하여 매우 중요한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을 대변해 준다. 대외무역의 발전은 경제성장의 촉진·산업구조의 조정·기술진보·경제효율의 제고 등 다방면에서 많은 역할을 하게 되었다.

1979년부터 1993년까지 중국의 대외차관은 실제이용 기준으로 714억달러였으며, 외국기업의 직접투자 금액은 실제이용 기준으로 642억달러에 달했다. 대규모 외자유입으로 공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자금부족을 일부 보충할 수 있게 되어 고정자산투자 중에서 외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중국경제에 있어 새로운 기술의 도입·산업고도화의 추진·선진적 관리기법의 도입·취업기회의 창출·국제수지의 균형·시장경제화의 촉진 등의 면에서 외자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외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하며, 주로 농업개발과 농업 신기술 영역·기초설비와 기초공업·기계전자·석유화학공업 등의 분야에 외자유치를 장려하고 있다. 중국은 금융신용대출·세수·국내시장개방·외환 등의 방면에서 필요한 우대조치를 강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외자유치 정책을 펴나가고 있다.

중국정부는 넓은 면적에 지역간 경제발전이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중국이 처한 상황과 국제환경의 변화를 감안하여, 동부지역에서 서부지역으로 개방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채택하여 왔다. 현재까지는 연해개방지역·연강개방도시·연변개방도시·내륙개방도시 등의 지역을 개방하고 있다. 특히 1980년대에 대외개방의 중점지역으로 선정된 연해 11개 성·시·자치구는 경제발전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1993년 중국 전체 공업생산액 신규증가분의 60%가 이들 지역에서 생산된 것이었으며, 이 중 43%는 대외지향형 공업에 의한 것이었다.

또한 중국은 시장개방을 확대하고 무역자유화를 실현한다는 취지하에 GATT회원국으로의 복귀와 세계무역기구(WTO)의 회원국 가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게다가 아·태지역의 경제협력에도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GATT에의 복귀를 위해 8년간이나 협상을 계속해 오고 있다. 그러나 국가이익에 손실을 끼치면서까지는 GATT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GATT 가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GATT 가입을 위한 그동안의 국가적 양보조치를 모두 취소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중국 경제의 전망[편집]

中國經濟-展望

중국은 미국과의 국교 수립 등 정치적인 변화와 함께 경제적 측면에서는 1970년 후반부터 실용주의 노선을 추구하며 개방정책을 급속히 추진했다.

자본형성 및 공업화에 따른 산업구조 고도화가 경제성장의 원동력 구실을 하였다.

구체적으로 첫째, 산업구조의 변화를 보면, 공업의 경우 60년대 이전까지 중공업 중심의 공업화를 추진하였으나, 그 이후 경공업을 발전시키는 정책을 실시하여 80년대 이후에는 경공업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농업부문의 경우에는 60년대 이후 농업근대화를 추진함으로써 농업 육성을 모색하고 있으며, 식량자급을 위하여 경제작물의 재배에 중점을 두고 있다.

둘째, 무역구조면에서는 미·일·홍콩 등 3개국에 편중된 양상을 보이며, 수출품의 경우 식료품 중에서 섬유 등 경공업제품으로 상품구조가 전환하는 추세에 있다. 수입품의 경우 공업화의 속도에 따라 소재관련부품의 수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저축·투자 구조에서는 저축·투자 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모색하고 있는바, 이는 국민소득 축적률이 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그 요인을 찾을 수 있다.

투자의 합리적 배분은 과거 중화학공업의 투자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자, 이에 대한 배분을 줄이고 모든 산업부문에 균형있는 투자를 실시하고자 하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60년대부터 추진된 농·공 병진정책에 의한 농업 성장이 중국의 경제성장에 크게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30여년 간의 농업성장률이 연평균 4.0%를 지속한 점과 경제작물이 공업원료로서 공업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점(경공업 원료의 70%를 지원)이 이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외에 중국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된 것은 풍부한 자원에 있다. 텅스텐 1위, 석탄 3위, 주석 2위, 시멘트 2위, 철강 4위, 원유 7위 등과 아연, 알루미늄 등의 자원이 그것이다. 따라서 경제개혁조치가 정착되고 5개년 경제계획이 안정적 성과를 이룩하게 되면, 21세기의 중국의 위치는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러시아의 경제[편집]

經濟現況 러시아는 1989년까지는 구소련의 생산협동체제에 힘입어 연간 1∼2%대의 꾸준한 경제성장을 실현하여 왔다. 그러나 개혁과도기의 혼란이 심화되기 시작한 1990년도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있다. 주요 원인으로는 중앙계획체제 및 협동체제의 와해·COMECON 역내 무역체제의 붕괴·외환사정 악화로 인한 원료 및 중간재 수입의 격감·고정투자의 급감·구소련 공화국간 경제협력의 약화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구소련체제의 몰락과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1993년의 러시아의 경제지표를 살펴보면, GDP는 약 12% 감소·투자는 15% 감소·소비자물가 9.4배 상승·생산자물가 10배 상승에서 볼 수 있듯이, 국민의 실질소득 감소·재정적자의 확대·기업의 민영화계획의 부진 등 매우 부정적인 상황에 와 있다.러시아의 수출을 살펴보면, 구소연방 공화국에 대한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오다가 1990년에는 다소 감소하였다. 1990년 현재 구소련 공화국에 대한 수출이 러시아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외국으로의 수출보다 두 배 이상 높다. 구소연방 공화국으로부터의 수입도 1980년대까지는 증가해 오다가 1990년에는 감소하였다. 그러나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0년에는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공화국내 수입보다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무역수지면에서 보면 공화국간 거래에서는 흑자가 지속되고 있으나, 외국과의 교역에 있어서는 적자폭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무역수지가 전체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은 기계 및 제철제품과 같은 공산품의 수입이 많은 부문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 17 러시아의 주요 경제지표(전년동기 대비%)

1990

1991

1992

1993

국 내 총 생 산(GDP)

생 산 국 민 소 득

공 업 생 산 액

대 중 소 비 재 생 산

농 업 생 산 액

투 자

국 부, 협 동 조 합 상 업

소 매 판 매 액

유 료 서 비 스

주 택 공 급

소 비 자 물 가

공 업 제 품 도 매 물 가

수 출

수 입

-11.0

-4.0

-0.1

7.3

-3.6

0.1

10.0

10.2

-12.4

-

-

-4.8

4.9

-12.9

-14.3

-8.0

-0.8

-4.5

-15.5

-7.2

-20.8

-19.1

2.6배

3.4배

-28.4

-45.6

-10.5

-22.0

-18.0

-15.4

-9.4

-39.7

-35.3

-41.3

-16.0

26배

34배

-16.7

-16.9

-12.0

-

-16.2

-11.1

-4.0

-15.0

-0.1

-30.3

0.7

9.4배

10.0배

1.4

-27.0

자료:『러시아 연방 관람』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지역정보센터, 1994.


1994년 러시아연방의 수출상대국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독일이 총수출의 13%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미국 7.3%, 영국 6.4%, 이탈리아 5.7%, 중국 5%, 네덜란드, 핀란드, 스위스 및 일본(4.8%에서 4.2% 사이)이었다.이러한 수출의 유럽편중은 수입에도 이어져 유럽이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그리고 1993년도 수출은 전년대비 1.4% 증가한 430억 달러였다.선진국으로의 수출은 전년대비 1.2%, 개도국으로의 수출은 39% 증가한 반면, 구코메콘국가와 기타 사회주의국가로의 수출은 5% 감소하여, 러시아의 수출에 있어 개도국의 비중이 점차로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입은 전년대비 27%나 감소하였으며, 선진국과 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은 각각 전년대비 31%, 39% 감소하였다.

〔표〕- 18 러시아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억 달러)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GDP 성 장 률

실 업 률

소비자물가상승률

경 상 수 지

-14.5

2.9

2,508.8

-13

-8.7

5.0

844.2

62

-12.7

7.1

214.7

93

-4.8

8.0

131.4

80

-5.0

9.3

21.8

121

0.9

10.8

11.0

36

-5.0

27.8

0

주:1) 추정치

자료:OECD, Economic Outlook, 1998. 12, 연합뉴스 『연합연감 1999』

러시아 경제체제의 전환[편집]

Russia 經濟體制-轉換

구소련에서는 1991년 8월 쿠데타가 발생하였으나 실패로 끝났으며, 또한 1991년 말에는 소연방이 해체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새로이 출범한 러시아는 본격적인 경제개혁에 착수하였으나, 심각한 생산감소와 높은 물가상승을 초래하는 등 전반적인 경제의 악화로 러시아 정국은 불안정한 상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

러시아를 포함한 사회주의 국가들이 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애로점들은 크게 경제적인 요소와 비경제적인 요소로 나누어 설명될 수 있는데, 러시아의 경우 특히 정치적 불안이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러시아는 1992년부터 상품가격을 자유화하는 등 일련의 자유화 조치를 실시하였고, 또한 기업의 자유화 계획발표외 이들 정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각종 사회안정화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물가폭등·생활수준 하락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러시아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은 현재 과도기적 갈등을 보이고 있는 상태이다.

러시아의 경제개혁에는 서방국가들의 대러시아 경제협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러시아는 국내경제 활성화 및 외자유치를 위해 자유경제지역을 선정하여 외자유치를 유도하고 있으나, 러시아 정국의 불안정·루블화의 불안정성·외환관리의 미비 등으로 부진한 실정이다.

러시아를 포함한 사회주의 국가들의 자본주의로의 전환에는 자유화·사유화·안정화의 세 가지 정책이 기조를 이루어야 한다. 러시아의 경우 1992년 상품가격자유화를 시작으로 자유화정책을 실시하여 개인 상거래의 자유화포고령(1992. 1.29)·무역의 자유화발표(1992. 2.21)·단일변동환율제 도입(1992. 7.1) 등의 일련의 자유화조치를 비롯하여, 대·중·소형기업의 사유화계획발표(1991. 12.29)와 이들 정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각종 사회안정정책 등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아직까지 이러한 개혁이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현재의 옐친정부가 급진주의적 경제개혁을 추지하고 있지만 기득권층인 보수파와의 갈등으로 대립국면을 보이고 있다.

경제현황[편집]

經濟現況

러시아는 1989년까지는 구소련의 생산협동체제에 힘입어 연간 1∼2%대의 꾸준한 경제성장을 실현하여 왔다. 그러나 개혁과도기의 혼란이 심화되기 시작한 1990년도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있다. 주요 원인으로는 중앙계획체제 및 협동체제의 와해·COMECON 역내 무역체제의 붕괴·외환사정 악화로 인한 원료 및 중간재 수입의 격감·고정투자의 급감·구소련 공화국간 경제협력의 약화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구소련체제의 몰락과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1993년의 러시아의 경제지표를 살펴보면, GDP는 약 12% 감소·투자는 15% 감소·소비자물가 9.4배 상승·생산자물가 10배 상승에서 볼 수 있듯이, 국민의 실질소득 감소·재정적자의 확대·기업의 민영화계획의 부진 등 매우 부정적인 상황에 와 있다.

러시아의 수출을 살펴보면, 구소연방 공화국에 대한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오다가 1990년에는 다소 감소하였다. 1990년 현재 구소련 공화국에 대한 수출이 러시아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외국으로의 수출보다 두 배 이상 높다. 구소연방 공화국으로부터의 수입도 1980년대까지는 증가해 오다가 1990년에는 감소하였다. 그러나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0년에는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공화국내 수입보다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무역수지면에서 보면 공화국간 거래에서는 흑자가 지속되고 있으나, 외국과의 교역에 있어서는 적자폭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무역수지가 전체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은 기계 및 제철제품과 같은 공산품의 수입이 많은 부문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1994년 러시아연방의 수출상대국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독일이 총수출의 13%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미국 7.3%, 영국 6.4%, 이탈리아 5.7%, 중국 5%, 네덜란드, 핀란드, 스위스 및 일본(4.8%에서 4.2% 사이)이었다.이러한 수출의 유럽편중은 수입에도 이어져 유럽이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그리고 1993년도 수출은 전년대비 1.4% 증가한 430억 달러였다.

선진국으로의 수출은 전년대비 1.2%, 개도국으로의 수출은 39% 증가한 반면, 구코메콘국가와

기타 사회주의국가로의 수출은 5% 감소하여, 러시아의 수출에 있어 개도국의 비중이 점차로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입은 전년대비 27%나 감소하였으며, 선진국과 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은 각각 전년대비 31%, 39% 감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