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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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9584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9. 5. 8. |
타법개정: 2009. 4. 1. |
조문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정부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기업과 그 소속 근로자 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07. 12. 21.]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자유무역협정"이란 대한민국이 타국 또는 지역무역연합체와 체결한 무역자유화를 내용으로 하는 국제협정으로서 상품과 서비스 등에 대한 관세의 감축 및 철폐, 시장접근의 확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 2. "무역조정(貿易調整)"이란 제조업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무역조정지원대상업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기업 또는 그 소속 근로자 등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그 피해를 극복하는 데에 필요한 활동을 말한다.
- [전문개정 2007. 12. 21.]
- 제3조 (지원의 기본원칙) 정부는 이 법에 따라 원활한 무역조정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7. 12. 21.]
- 제4조 (무역조정지원종합대책의 수립) ① 지식경제부장관과 노동부장관은 무역조정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무역조정지원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무역조정의 지원을 위한 대책
- 2. 무역조정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
- 3. 그 밖에 무역조정의 지원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지식경제부장관과 노동부장관은 종합대책을 수립한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종합대책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 ④ 지식경제부장관과 노동부장관은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피해(이하 "무역피해"라 한다)와 무역조정의 실태에 대한 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⑤ 종합대책의 수립방법과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7. 12. 21.]
- 제5조 (무역조정지원제도 관련 조사·연구 등) 지식경제부장관과 노동부장관은 무역조정의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의 개선에 필요한 조사·연구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전문개정 2007. 12. 21.]
- 제6조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지정 등) ① 무역조정지원대상업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경영한 기업이 무역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기업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제9조의2는 제외한다)에 따른 무역조정의 지원을 받는 기업(이하 "무역조정지원기업"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무역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무역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제3호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제15조에 따른 무역조정계획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2. 29.>
- 1. 기업이 심각한 피해(6개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해당 기업의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100분의 25 이상 감소하거나 해당 기업의 영업이익, 고용인원,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피해가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의 100분의 25 이상 감소된 것에 해당하여야 한다)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할 것
- 2.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 및 서비스와 같은 종류의 상품 및 서비스의 수입이나 그와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수입(자유무역협정의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으로 한정한다)의 증가가 제1호에 따른 피해의 주된 원인일 것
- 3. 해당 기업이 수립한 무역조정을 위한 계획(이하 "무역조정계획"이라 한다)이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적합한 것일 것
-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지정 신청을 한 기업이 제출한 무역조정계획 중 근로자와 관련된 부분이 포함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④ 지식경제부장관이나 무역위원회는 제2항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 또는 기업 등에 관계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 2. 29.>
- ⑤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의 절차, 제2항에 따른 지정의 절차, 제2항제1호에 따른 심각한 피해의 기준, 제2항제2호에 따른 서비스 수입의 범위, 제3항에 따른 통보의 절차 및 제4항에 따른 협조 요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7. 12. 21.]
- 제7조 (무역조정에 필요한 정보제공)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하여 무역조정에 필요한 자금·인력·기술·판로(販路) 및 입지(立地)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관계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전문개정 2007. 12. 21.]
- 제8조 (단기 경영 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융자지원) ① 정부는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에서 다음 각 호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 1. 생산시설의 가동·유지에 필요한 원자재 및 부자재(副資材)의 구입 자금
- 2. 사업전환 등 무역조정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기술개발, 설비투자, 입지확보 및 인력훈련 등에 드는 자금
- 3. 그 밖에 단기 경영 안정 또는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 ② 제1항에 따른 융자의 기준·대상·규모·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7. 12. 21.]
- 제9조 (무역조정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상담 지원)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무역조정지원기업이 해당 기업의 사업전환 등 무역조정계획을 이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영·회계·법률·기술 및 생산 등의 상담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7. 12. 21.]
- 제9조의2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전 상담 지원)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제6조제1항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한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업이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되기 전에 경영·회계·법률·기술 및 생산 등의 상담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1. 제6조제2항 후단에 따른 무역위원회의 심의 결과, 해당 기업이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2. 해당 기업이 제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제6조제2항 후단에 따른 무역조정계획평가위원회의 심의가 끝나기 전에 해당 기업의 경영 상태가 회복하기 곤란한 수준으로 악화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7. 12. 21.]
- 제10조 (기업구조조정조합에의 출자) ① 정부는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및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무역조정지원기업에 투자하려는 경우에는 기업구조조정조합 및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 출자금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자금을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 ② 제1항에 따른 출자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7. 12. 21.]
- 제11조 (무역조정지원근로자의 지정 등) ① 무역피해를 입은 무역조정지원대상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의 근로자 대표나 사업주는 제2항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를 제12조와 제13조에 따른 무역조정의 지원을 받는 근로자(이하 "무역조정지원근로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 ② 노동부장관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그를 무역조정지원근로자로 지정할 수 있다.
- 1. 실직하거나 실직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또는 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상 단축되거나 단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의 소속 근로자(실직 중인 자를 포함한다)인 경우
- 가. 무역조정지원기업
- 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납품을 하는 기업
- 다.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에 따른 수입상품의 증가로 인하여 해당 수입상품과 같은 종류이거나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상품의 제조시설을 해외로 이전한 기업
- 라.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무역조정계획이 적합하지 아니하여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기업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권자, 신청 및 지정의 방법·절차,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납품을 하는 기업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7. 12. 21.]
- 제12조 (전직 등에 필요한 정보제공 등) ① 노동부장관은 무역조정지원근로자에게 전직이나 재취업에 필요한 산업동향·인력수요·직업교육·창업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무역조정지원근로자가 전직이나 재취업에 필요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과 상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노동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전직이나 재취업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7. 12. 21.]
- 제13조 (전직 등에 대한 지원시책) ① 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기본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각종 지원시책을 활용하여 무역조정지원근로자가 신속하게 전직하거나 재취업을 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 ② 노동부장관은 무역조정지원근로자의 신속한 전직이나 재취업과 관련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7. 12. 21.]
- 제14조 (무역조정지원위원회) ①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무역조정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종합대책 등 무역조정의 지원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
- 2. 무역조정과 관련된 지원시책의 조정
- 3. 관계 중앙행정기관 사이의 무역조정 지원시책과 관련된 협조 사항
- 4. 그 밖에 무역조정의 지원시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8. 2. 29.>
- 1. 지식경제부장관, 노동부장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 2. 산업 또는 노동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자 및 학계 전문가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 ④ 지원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 ⑤ 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7. 12. 21.]
- 제15조 (무역조정계획평가위원회) ① 무역조정계획의 적합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에 무역조정계획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 2. 29.>
- ④ 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7. 12. 21.]
- 제16조 (무역조정지원센터의 설치)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무역조정의 지원과 관련된 상담, 안내, 홍보, 조사와 그 밖에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무역조정지원센터를 둔다. <개정 2008. 2. 29.>
- ② 제1항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센터의 구성·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7. 12. 21.]
- 제17조 (지정취소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무역조정지원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6조에 따른 지정을 취소하거나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제9조의2는 제외한다)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제6조제2항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3.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후 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무역조정계획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4. 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② 노동부장관은 무역조정지원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역조정지원근로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제11조제2항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전문개정 2007. 12. 21.]
- 제18조 (지원금의 환수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과 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에게 이미 지원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에 추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② 제1항에 따른 반환 또는 추가징수의 명령을 받은 자가 정하여진 기간에 그 반환금이나 추가징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전문개정 2007. 12. 21.]
- 제19조 (보고) ① 무역조정지원기업은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난 후부터 3개월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무역조정계획의 착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무역조정계획의 이행기간이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무역조정계획의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무역조정지원기업 및 제10조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조합에 그 사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③ 노동부장관은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아 무역조정지원근로자의 신속한 전직 또는 재취업과 관련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착수보고서 및 완료보고서의 제출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7. 12. 21.]
- 제20조 (출입·검사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무역조정계획의 이행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사무소, 영업소, 사업장, 공장, 창고,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무역조정에 관한 서류, 장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② 노동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지원과 관련된 서류, 장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 등을 할 때에는 검사일 7일 전까지 검사일시·검사이유 및 검사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서를 검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할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긴급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관계인에게 자신의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내보이고 성명과 출입·검사·질문의 시간 및 목적 등이 적힌 문서를 내주어야 한다.
- [전문개정 2007. 12. 21.]
- 제21조 (청문) 지식경제부장관이나 노동부장관은 제17조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기업이나 무역조정지원근로자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전문개정 2007. 12. 21.]
- 제22조 (권한의 위임) ① 이 법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② 이 법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 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7. 12. 21.]
- 제23조 (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1. 다른 행정기관의 장
-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 3.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
- ② 이 법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노동연구원
- 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 관련 기관 또는 단체
- [전문개정 2007. 12. 21.]
- 제24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9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 2. 제20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 2. 29.>
-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이나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지식경제부장관이나 노동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개정 2008. 2. 29.>
- ⑤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전문개정 2007. 12. 21.]
부칙
[편집]- 부칙 <제7947호, 2006. 4. 28.>
-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361호, 2007. 4. 11.>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0) 생략
- (11)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로 하고, 같은 법 제68조제1항"으로 한다.
- (12) 내지 <17>생략
- 제10조 생략
- 부칙 <제8771호, 2007. 12. 21.>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8852호, 2008. 2. 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생략> ···,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99>까지 생략
- <40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 <402> 부터 <76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9584호, 2009. 4. 1.> (산업발전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 ⑦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1항 중 "「산업발전법」 제14조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조합을 결성하여"를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및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가"로, "기업구조조정조합 출자금"을 "기업구조조정조합 및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 출자금"으로 한다.
- ⑧부터 ⑪까지 생략
- 제6조 생략
연혁
[편집]- 대한민국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9584호) (시행 2009. 5. 8.)
- 대한민국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8852호) (시행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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