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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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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편집]
헌법제정회의는 1949년 5월 23일 라인의 본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1949년 5월 8일 헌법제정회의에 의하여 의결 된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이 1949년 5월 16일부터 6월 22일 까지 참가한 독일 주의 3분의 2 이상 다수의 대표에 의하여 채택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 확인에 기초하여 헌법제정회의는 의장이 대표하여 이 기본법을 서명ㆍ공포하였다. 이로써 이 기본법은 제145조제3항에 의하여 연방법령집에 공고된다.

전문

[편집]
신과 인간에 대한 책임을 의식하고, 통일 유럽에서 동등한 권리를 가진 구성원으로서 세계평화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하며, 독일 국민은 헌법제정권력에 의하여 이 기본법을 제정한다. 바덴-뷔르템베르크, 바이에른,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브레멘, 함부르크, 헤센,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니더작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라인란트-팔츠, 자를란트, 작센, 작센-안할트, 슐레스비히-홀슈타인과 튀링엔 주의 주민은 자유로운 결정으로 독일의 통일과 자유를 성취하였다. 이로써 이 기본법은 전 독일 국민에게 적용된다.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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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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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① 인간의 존엄성은 침해되지 아니한다. 모든 국가권력은 이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를 진다.
② 그러므로 독일 국민은 이 불가침ㆍ불가양의 인권을 세계의 모든 인류공동체, 평화 및 정의의 기초로 인정한다.
③ 다음에 열거하는 기본권은 직접 적용되는 법으로서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구속한다.
  • 제2조 ①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헌법질서 또는 도덕률에 반하지 않는 한 자기의 인격을 자유로이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② 누구든지 생명권과 신체적 훼손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신체의 자유는 침해되면 아니 된다. 이 권리는 오직 법률에 근거하여 침해될 수 있다.
  • 제3조 ① 모든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다.
② 남성과 여성은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권리가 실제적으로 실현되도록 지원하고 현존하는 불이익이 제거되도록 노력한다.
③ 누구라도 자신의 성별, 가문, 인종, 언어, 고향과 출신, 신앙, 종교적 또는 정치적 견해 때문에 불이익을 받거나 우대받지 아니한다. 누구나 장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 제4조 ① 신앙과 양심의 자유 및 종교적ㆍ세계관적 신조의 자유는 침해되지 아니한다.
② 종교 활동의 자유는 보장된다.
③ 누구라도 자신의 양심에 반하여 무기를 사용하는 전쟁에 복무하도록 강요되지 아니한다. 자세한 사항은 연방 법률로 정한다.
  • 제5조 ① 누구든지 자기의 의사를 말, 글 및 그림으로 자유로이 표현ㆍ전달하고,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알 권리를 가진다. 신문의 자유와 방송과 영상으로 보도할 자유는 보장된다. 검열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② 이 권리는 일반 법률의 조항,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규 및 개인적 명예권에 의하여 제한된다.
③ 예술과 학문, 연구와 강의는 자유이다. 강의의 자유는 헌법에 충실할 의무로부터 면제되지 아니한다.
  • 제6조 ① 혼인과 가족은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② 자녀의 양육과 교육은 부모의 자연적 권리인 동시에 그들에게 최우선적으로 주어진 의무이다. 그들의 실행에 대하여 국가공동체는 감시한다.
③ 교육권자가 의무를 해태하거나 그 자녀가 기타의 이유로 방치될 위험이 있을 때에는 오직 법률에 근거하여 교육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족으로부터 자녀를 격리할 수 있다.
④ 어머니는 누구든지 공동체의 보호와 구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⑤ 혼인 외의 자녀에게는 입법을 통하여 그 신체적 및 정신적 성장과 사회에서의 지위에 대하여 혼인 중의 자녀와 동등한 조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 제7조 ① 모든 학교제도는 국가의 감독을 받는다.
② 교육권자는 종교수업에 그 자녀를 참여시킬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③ 종교수업은 종교를 신봉하지 않는 학교를 제외한 공립학교에서 정규 과목이다. 국가의 감독권과는 관계 없이 종교수업은 종교단체의 교리에 따라 진행된다. 교사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종교수업을 할 의무 를 지지 아니한다.
④ 사립학교를 설립할 권리는 보장된다. 공립학교를 대체하는 사립학교는 국가의 인가를 요하고 주법 이 적 용된다. 사립학교가 교육목표, 시설 및 그 교사의 학력에 있어서 공립학교에 뒤지지 않고, 학생의 선택이 부모의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 한 인가하여야 한다. 교원의 경제적 및 법적 지위가 충분히 보장 되지 않으면 인가를 거부하여야 한다.
⑤ 사립초등학교는 오직 교육청이 특별한 교육적 이익을 인정하거나, 또는 그 학교를 공동체학교, 세계관학 교 또는 종교학교로서 설립하고자 하고 그 지방자치단체 에 이러한 유형의 공립초등학교가 없을 때 교육 권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승인될 수 있다.
⑥ 예비학교제도는 폐지된다.
  • 제8조 ① 모든 독일인은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고 무기를 소지하지 않고 평화로이 집회할 권리를 가진다.
② 이 권리는 옥외 집회의 경우 법률에 의하여 또는 법률에 근거하여 제한될 수 있다.
  • 제9조 ① 모든 독일인은 단체와 조합을 결성할 권리를 가진다.
② 그 목적이나 활동이 형법에 위반되거나 또는 헌법질서, 국제상호 이해에 반하는 단체는 금지된다.
③ 근로조건 및 경제조건의 보호 및 개선을 위한 단체를 결성할 권리는 모든 개인 및 모든 직업에 보장된다. 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협정은 무효이며 이를 목적으로 하는 조치는 위법이다. 제 12a조, 제35조 제2항 및 제3항, 제87a조제4항과 제91조에 따른 조치는 제1문이 말하는 단체의 근로조건 및 경제조건의 유지 및 개선을 위한 노동쟁의에 대하여 반하는 경우 허용되지 아니한다.
  • 제10조 ① 서신 및 우편과 전신의 비밀은 침해되지 아니한다.
② 이에 대한 제한은 오직 법률에 근거하여 규정될 수 있다. 그 제한이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의 보호 또는 연방이나 주의 존립이나 안전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법률은 이 제한을 관계자에게 통지하지 않는 것과 쟁송기관 대신에 의회가 임명하는 기관이나 보조기관이 심사하도록 정할 수 있다.
  • 제11조 ① 모든 독일인은 전체 연방영역에서 거주이전의 자유를 갖는다.
② 이 권리는 오직 법률에 의하거나 법률에 근거하여 그리고 오직 충분한 생활기반이 없기 때문에 일반에게 특별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나 연방이나 주의 존립이나 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절박한 위험의 방지나 또는 전염병 위험, 자연 재해, 또는 특히 심각한 재난의 극복, 청소년을 방임으로부터 보호 또는 범죄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될 수 있다.
  • 제12조 ① 모든 독일인은 직업, 작업장 및 교육장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직업의 행사는 법률에 의하거나 법률에 근거하여 제한될 수 있다.
② 누구나 전통적이고 일반적인, 모두에게 평등한 공공역무의 의무를 제외하고는 특정한 노동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 강제노동은 오직 법원이 명령한 자유박탈의 경우에만 허용된다.
  • 제12a조 ① 남자에게는 만 18세부터 군대, 연방국경수비대 또는 민방위대에서 복무할 의무를 부과받을 수 있다.
② 양심상의 이유로 무기를 사용하는 군복무를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대체복무의 의무를 지울 수 있다. 대체복무의 기간은 병역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그 상세한 사항은 양심의 결정의 자유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또한 군대와 연방국경수비대의 부대와 어떠한 관계도 없는 대체복무의 가능성을 규정하여야 하는 법률로 정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복무에 동원되지 않는 병역의무자에게는 방위사태 시에 법률에 의하여 또는 법률에 근거하여 노동관계에 있는 민간인 보호를 포함하는 방위의 목적을 위하여 민간역무의 의무를 지울 수 있다. 공법상의 근무관계에서의 역무는 경찰임무의 수행을 위하여 또는 공법상의 근무관계에서만 충족시킬 수 있는 공공행정의 고권적 임무의 수행을 위해서만 허용된다. 제1문에 따른 근무관계는 군대, 그 군대의 부양 영역 및 공공행정에서 성립될 수 있다. 민간인 부양 영역에서 근무의무는 민간인의 생활에 필요한 수요를 충족시키거나 그 보호를 확보하기 위해서만 허용된다.
④ 방위사태 시 민간 보건 및 의료기관과 지역에 주둔하는 군사의료기관에서 민간 근무의 필요가 자원자로 충족될 수 없으면, 만 18세부터 55세까지의 여성은 법률에 의하여 또는 법률에 근거하여 그러한 유형의 복무에 투입될 수 있다. 여성은 어떠한 경우에도 무기를 사용하는 복무에 강제될 수 없다.
⑤ 방위사태 발생 이전 시기에는 제3항의 의무는 제80a조제1항의 조건에 따라서만 부과될 수 있다. 특별한 지식과 숙련을 요하는 제3항에 따른 복무의 준비를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또는 법률에 근거하여 훈련행 사에 참가를 의무화할 수 있다. 이 범위에서 제1문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⑥ 방위사태 시 제3항제 1문에서 말하는 영역에 노동력의 수요가 자원자로 충족될 수 없으면, 이 수요를 확보하기 위하여 직업의 행사 또는 작업장을 포기하는 독일인의 자유를 법률에 의하여 또는 법률에 근거하여 제한할 수 있다. 방위사태의 개시 전에는 제5항제1문이 준용된다.
  • 제13조 ① 주거는 침해되지 아니한다.
② 수색은 법관에 의해서 실행되며, 지체되면 위험한 경우에는 법률에 규정된 다른 기관에 의하여 법률에 규정된 형식으로만 실행된다.
③ 특정한 사실이 법률에 개별적으로 특정된 중죄를 저질렀다는 의심이 입증되면, 그 범행을 추적하기 위하여 법관의 명령으로 사건의 탐색이 다른 방법으로는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하게 보이는 경우, 피의자의 주거로 추정되는 장소에 주거의 감청을 위한 기재를 설치할 수 있다. 이 조치에는 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이 명령은 3인의 법관으로 구성된 재판부에 의하여 결정된다. 지체되면 위험한 경우 단독법관에 의해서도 그 명령이 이루어질 수 있다.
④ 공공 안전에 대한 급박한 위험, 특히 공동의 위험 또는 생명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오직 법관의 명령으로 주거의 감시를 위하여 기재를 설치할 수 있다. 지체되면 위험한 경우 이 조치는 법률로 정한 다른 기관이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법관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
⑤ 기재가 오직 주거에서 활동하는 사람의 보호를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조치를 법률로 정한 기관이 지시할 수 있다. 이때 취득한 정보는 목적 외 이용할 경우, 형사소추 또는 위험방지의 목적으로만 그리고 사전에 그 조치의 적법성이 법관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에만 허용된다. 지체되면 위험한 경우 법관의 결정을 사후에 받을 수 있다.
⑥ 연방정부는 매년 연방의회에 제3항에 따른 그리고 제4항에 따라 연방의 권한 범위에 있는, 그리고 법관의 조사가 필요한 한, 제5항에 따른 기술적 도구의 투입에 대하여 보고한다. 연방의회가 선출한 위원회는 이 보고를 기초로 의회의 통제를 행사한다. 주도 동등한 의회 통제를 보장한다.
⑦ 그 외에도 침해와 제한은 공동의 위험 또는 개인의 생명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또한 법률에 근거하여 공공안전과 질서의 긴박한 위험의 방지, 특히 주택부족의 해결, 전염병 위험의 퇴치 또는 위험에 처한 청소년의 보호를 위해서만 법률에 근거하여 허용된다.
  • 제14조 ① 재산권과 상속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은 의무를 수반한다. 그 행사는 동시에 공공복리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③ 공용수용은 공공복리를 위해서만 허용된다. 공용수용은 오직 보상의 종류와 정도를 규정하는 법률에 의 하여 또는 법률에 근거하여 실행될 수 있다. 보상은 공공의 이익과 관계자의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보상의 수준에 대한 분쟁의 경우에는 일반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제15조 토지, 천연자원 및 생산수단은 사회화를 목적으로 보상의 종류와 정도를 규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공유재산 또는 공동관리경제의 다른 형태로 전환될 수 있다. 그 보상에는 제14조제3항제3문 및 제4문을 준용한다.
  • 제16조 ① 독일인의 국적은 박탈될 수 없다. 의사에 반하는 국적의 상실은 이를 통하여 무국적자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오직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② 모든 독일 국민은 외국으로 추방되지 아니한다. 법치국가 원칙이 준수되는 한 법률로 유럽연합의 회원국 또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인도하는 예외적 규정을 둘 수 있다.
  • 제16a조 ① 정치적으로 박해받는 자는 망명권을 갖는다.
② 유럽연합의 회원국 또는 난민의 법적지위에 관한 협정, 인권 및 기본권의 보호협정이 적용되는 제3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사람은 제1항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1문의 조건에 해당되는 유럽공동체 이외의 국가는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요하는 법률로 정한다. 제1문의 경우에는 체류를 종료시키는 조치는 이에 대한 사법적 권리구제와 관계없이 집행할 수 있다.
③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요하는 법률로 법적 현실, 법률적용 및 일반적인 정치적 상황에 기초하여 정치적 박해나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형벌이나 취급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추정되는 국가를 결정할 수 있다. 그 러한 국가로부터 입국하는 외국인은 반증이 없는 한 정치적으로 박해받지 않는다고 추정된다.
④ 체류를 종료시키는 조치의 집행은 제3항의 경우와 명백하게 이유가 없거나 또는 명백하게 이유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다른 경우에 그 조치의 적법성에 중대한 의혹이 있을 때만 법원에 의하여 정지될 수 있다. 심사의 범위는 제한될 수 있고, 의견표명이 지체된 경우에는 고려되지 않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은 유럽연합의 회원국 간에 체결된 국제법상의 조약, 그리고 난민의 법적지위에 관한 협정으로부터의 의무, 인권과 기본권의 보호를 위한 협정, 망명결정의 상호 인정을 포함하는 망명요청의 심사를 위한 유럽연합체의 국가와 제3국과의 협정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제17조 누구든지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공동으로 서면으로 청원 또는 소원을 관할기관이나 의회에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 제17a조 ① 병역복무와 대체복무에 관한 법률은 군대와 대체복무의 소속원에게 병역복무와 대체복무 기간에 말, 글 및 그림으로 의견을 자유로이 표현하고 전달하는 기본권(제5조제1항제1문 전반), 집회의 자유(제8조), 그리고 타인과 공동으로 청원 또는 소원을 제출할 권리를 보장하는 한 청원권(제17조)이 제한되도록 정할 수 있다.
② 민간인의 보호를 포함하는 국방에 기여하는 법률은 거주이전의 자유(제11조)와 주거의 불가침(제13조) 이 기본권을 제한되도록 정할 수 있다.
  • 제18조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를 공격할 목적으로, 표현의 자유 특히 출판의 자유(제5조제1항), 강의의 자유(제5조제3항), 집회의 자유(제18조), 결사의 자유(제9조), 서신, 우편 및 전신의 비밀(제10조), 재산권(제14조) 또는 망명권(제16조제2항)을 남용한 자는 기본권을 상실한다. 상실 여부 및 정도는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하여 결정된다.
  • 제19조 ① 기본법에 의하여 기본권이 법률에 의하여 또는 법률에 근거하여 제한될 수 있는 경우에 법률은 일반적이어야 하며,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이어서는 안된다. 이밖에 법률은 기본권의 해당 조항을 적시하여야 한다.
② 어떠한 경우에도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어서는 안된다.
③ 기본권은 본질상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에도 적용된다.
④ 권리가 공권력에 의하여 침해될 때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른 관할권이 인정되지 않는 한, 일반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10조제2항제2문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2장 연방 및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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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조 ① 독일연방공화국은 민주적이고 사회적 연방 국가이다.
② 모든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권력은 국민에 의하여 선거와 투표로, 그리고 입법, 행정 및 사법의 특별 기관을 통하여 행사된다.
③ 입법은 헌법질서에, 행정 및 사법은 법률 및 권리에 구속된다.
④ 모든 독일인은 이러한 질서의 폐지를 기도하는 자에 대하여, 다른 구제수단이 불가능할 때는, 저항할 권리를 가진다.
  • 제20a조 국가는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으로서, 헌법질서의 범위에서 입법을 통하여 그리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과 사법을 통하여 자연적 거주지와 동물을 보호한다.
  • 제21조 ①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며, 그 설립은 자유이다. 정당의 내부질서는 민주주의적 원칙에 부합하여야 한다. 정당은 자금의 출처와 사용, 그리고 재산상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목적이나 당원의 행동이,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침해, 폐지하거나 또는 독일 연방공화국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정당은 위헌이다. 이에 대해서는 연방헌법재판소가 결정한다.
③ 자세한 사항은 연방 법률로 정한다.
  • 제22조 ① 독일연방공화국의 수도는 베를린이다. 수도에서 전체국가의 대표하는 것은 연방의 의무이다. 그 자세한 사항은 연방 법률로 정한다.
② 연방 국기는 흑, 적, 금색이다.
  • 제23조 ① 유럽 통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독일연방공화국은 민주적, 법치국가적, 사회적, 연방주의원칙과 보충성의 원칙을 존중하며, 기본법과 본질적으로 동등한 기본권 보호를 보장하면서 유럽연합의 발전에 기여한다. 연방은 이를 위하여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요하는 법률로 주권을 이양할 수 있다. 유럽연합의 창설 및 기본법의 내용을 변경, 보완하거나 이를 가능하게 하는 규정의 변경에는 제79조제2항 및 제3항이 적용된다.
② 유럽연합 사안에는 연방의회가 참여하고, 연방참사원을 통하여 주가 참여한다. 연방정부는 연방의회와 연방참사원에 포괄적으로 그리고 가능한 한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③ 연방정부는 유럽연합의 입법행위에 참여하기 전에 연방의회에 의견표명의 기회를 준다. 연방정부는 협상에 있어서 연방의회의 의견표명을 고려한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 연방참사원은 참사원이 상응하는 국내조치에 참여하거나 또는 주가 국내법적으로 관할하는 사안인 경우에는 연방의 의사형성에 참여하여야 한다.
⑤ 연방에 배타적인 권한이 있는 영역에서 주의 이해에 관계되거나 또는 그 외에 연방에 입법권이 있는 한, 연방정부는 연방참사원의 의견표명을 고려한다. 주로 주 입법권, 주 관청의 설치 또는 주의 행정절차와 관련된 경우 연방의 의사형성에 있어서 그 범위 내에서 연방참사원의 견해가 존중되어야 한다. 이 경우에 연방의 국가적 책임이 유지되어야 한다. 연방에 지출이 증가되거나 수입이 감소될 수 있는 사안은 연방정부의 동의를 요한다.
⑥ 주로 배타적으로 주의 입법권에 속하는 학교교육, 문화 또는 방송 분야가 관련될 때에는, 독일연방공화국이 유럽연합의 회원국으로서 부여된 권리의 행사는 연방으로부터 연방참사원이 임명하는 주의 대표자 에게 이양된다. 그 권리의 행사는 연방정부의 참여와 연방정부와의 표결로 행사된다. 이때 연방의 국가적 책임을 유지하여야 한다.
⑦ 제4항에서 제6항까지의 자세한 사항은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요하는 법률로 정한다.
  • 제24조 ① 연방은 법률로 그의 주권을 국제기구에 이양할 수 있다.
①의a 주가 국가적 권능의 행사 및 국가적 과제의 수행에 권한을 가지는 경우, 주는 연방정부의 동의로 주권을 국경에 인접한 기구에 이양할 수 있다.
② 연방은 평화의 유지를 위하여 상호 집단안전보장체제에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연방은 유럽과 세계 각 민족 간에 평화적 이고 지속적인 질서를 실현하고 보장하는 주권의 제한에 동의한다.
③ 국제분쟁을 규율하기 위하여 연방은 일반적, 포괄적, 구속적, 국제적 중재재판에 관한 협정에 가입한다.
  • 제25조 국제법의 일반원칙은 연방법의 구성부분이다. 이 원칙은 법률에 우선하며 연방영역의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킨다.
  • 제26조 ① 국제사회의 평화적인 공동생활을 방해하는데 적합하고, 그러한 의도로 하는 행위, 특히 침략전쟁 수행의 준비는 위헌이다. 이러한 행위는 형법에 의하여 처벌되어야 한다.
② 전쟁수행을 위한 무기는 오직 연방정부의 인가를 받아 제조, 운반, 거래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연방 법률로 정한다.
  • 제27조 모든 독일 상선은 단일한 상선단을 구성한다.
  • 제28조 ① 각 주의 헌법질서는 기본법상의 공화주의적, 민주적, 사회적 법치국가의 원칙에 부합하여야 한다. 주, 군 (시), 기초지방자치단체에는 국민이 보통, 직접, 자유, 평등, 비밀선거로 선출한 대표기관이 구성된다. 군,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선거에 있어서는 유럽공동체 회원국의 국적을 가진 자도 유럽공동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선출된 의회 대신에 면민회의를 둘 수 있다.
② 기초지방자치단체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지역 공동체의 모든 사안을 자기의 책임으로 규율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연합도 법적 직무의 범위에서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행정권 을 가진다. 자치행정의 보장은 재정적인 자기책임의 원칙도 포함한다. 이 원칙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세율결정권과 함께 부여된 경제력과 관련된 조세원이 속한다.
③ 연방은 주의 헌법질서가 기본권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보장한다.
  • 제29조 ① 연방영역은 주가 규모와 능력에 따라 주에 부과된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새로 편성될 수 있다. 이때 인적 유대, 역사적·문화적 기준, 경제적 합목적성과 지역 개발 계획 및 주 계획의 필요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연방영역의 재편성을 위한 조치는 국민 표결로 확인을 요하는 연방 법률로 공표된다. 관련 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국민표결은 그 영역 또는 그 영역의 일부로부터 새로운 또는 새로운 경계를 가진 주가 구성 될 주(해당 주)에서 실시된다. 결정할 사항은 관련 주가 기존의 형태로 존립할 것인지 또는 새로운 또는 새로운 경계를 가진 주로 성립될 것인지에 관한 문제이다. 장래의 영역에서 그리고 주소속이 동일한 의미에서 변경될 해당 주의 전체 영역이나 영역의 일부에서 각각 다수가 변경에 동의하면, 새로운 또는 새로운 경계를 가진 주를 구성하는 국민표결이 효력을 발생한다. 관련 주의 한 주에서도 다수가 변경을 반대하면, 국민표결은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 반대는 그 소속이 해당 주로 변경될 영역의 일부에서 3분의 2 이상의 다수가 변경에 찬성하면, 해당 주의 전체 영역에서 3분의 2의 다수가 변경을 반대하지 않는 한 영 향을 미치지 않는다.
④ 서로 관련은 있으나 경계가 나뉘어져 다수의 주에 걸쳐 위치하고 주민이 100만 명 이상인 서로 연결되고 인접한 주거지역과 경제공간에서 그 지역의 연방의회 투표권자의 10분의 1이 국민청원으로 이 지역을 통일된 주 소속으로 하도록 요구하면, 연방 법률로 2년 이내에 주소속이 제2항에 따라 변경될지 결정하거나 또는 그 해당 주에서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결정하여야 한다.
⑤ 국민투표는 그 법률에서 제안하는 주의 소속의 변경에 찬성하는가 여부를 확인하는 목적을 갖는다. 법률은 두 개 이상의 국민투표안을 제시할 수 없다. 다수가 제안하는 주소속의 변경에 찬성하면, 연방 법률을 통하여 2년 이내에 제2항에 따라 주소속이 변경될지 결정하여야 한다. 국민투표에 제시된 제안이 제3항 제3문 및 제4문의 기준에 따라 찬성을 얻으면, 국민투표 실시 후 2년 이내에 제안된 주의 구성을 위한 법률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 법률은 주민표결에 의한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⑥ 국민표결과 국민투표에 있어서의 다수라 함은 그 다수가 적어도 연방의회 선거권자의 4분의 1을 포함하는 투표자수의 다수를 말한다. 그 외에도 국민 표결, 국민 발안 및 국민투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연방법률로 정한다. 이 법률은 국민발안은 5년의 기간 이내에는 반복될 수 없다고 규정할 수 있다.
⑦ 주의 구성영역의 그 외의 변경은 주의 소속이 변경되어야 할 영역의 주민이 5만 명 이하인 경우에는 관련 주의 국가조약 또는 연방참사원이 동의한 연방 법률로 실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연방참사원의 동의와 연방의회 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요하는 연방 법률로 정한다. 그 법률은 해당 면과 군을 청문하여야 한다.
⑧ 주는 각각 그 주에 속하는 영역 또는 부분 영역에 대한 새로운 조약을 제2항에서 제7항까지의 규정과는 달리 국가계약으로 규율할 수 있다. 이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군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국가조약은 관계된 모든 주에서 국민표결에 의한 확인되어야 한다. 국가계약이 주의 부분영역에 관련되면 국민 표결 로 확인은 이 부분영역에 한정될 수 있다. 제5문 후단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주민표결에서는 그 표가 적어도 연방의회 선거권자의 4분의 1을 포함하면 유효투표의 다수로 결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연방 법률로 정한다. 국가조약은 연방의회의 동의를 요한다.
  • 제30조 이 기본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거나 이를 허용하지 않는 한, 국가적 권능의 행사와 국가과제의 수행은 주의 소관사항이다.
  • 제31조 연방법은 주법에 우선한다.
  • 제32조 ① 외교관계는 연방의 소관사항이다.
② 주의 특별한 관계에 관련된 조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전에 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주는 입법권이 주에 있는 사안에 대하여는 연방정부의 동의를 얻어 외국과 조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33조 ① 모든 독일인은 각 주에서 국민으로서 의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② 모든 독일인은 적성, 능력, 전문능력에 따라 모든 공직 에 취 임할 평등한 기회를 가진다.
③ 시민과 국민으로서의 권리, 공직에의 취임, 공공 근무에서 획득한 권리는 종교적 신조와 관계없이 향유 한다. 특정 신앙 또는 세계관에의 귀속 여부에 따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④ 고권적 권능의 행사는 지속적인 과제로서 일반적으로 공법상의 근무관계 및 충실계에 있는 공무원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법은 직업공무원제도의 기존 원칙을 고려하여 규정하고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 제34조 공무원이 위임받은 공직의 행사에 있어서 제3자에 대하여 부과된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면, 책임은 원칙적으로 공무원을 사용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경우에는 구상권이 유보된다. 손해배상의 청구권과 구상권에 대하여 일반법원에의 제소가 배제되어서는 안된다.
  • 제35조 ① 연방과 주의 모든 관청은 상호간에 법적 및 직무상으로 공조해야한다.
② 공공 안전 또는 질서를 유지, 회복하기 위하여 주는 특별히 중요한 경우에 경찰이 이러한 지원 없이는 그의 과제를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에 상당한 곤란이 예상될 때에는 연방국경수비대의 병력이나 시설이 그 주의 경찰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천재나 특별히 중대한 재난 시의 지원을 위하여 주는 타 주의 경 찰력, 타 행정, 연방국경수비대, 군대의 병력과 시설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천재와 재난이 한 주의 경계를 넘어서 위협하는 경우에는 연방정부는, 효과적인 대처가 필요한 한, 그 주 정부에게 타주에 경찰력을 제공하도록, 그리고 연방국경수비대 및 군대에게 경찰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투입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제1문에 따른 연방정부의 조치는 연방참사원이 요구하면 언제든지, 그 외에는 그 위험이 제거된 후 지체 없이 폐지하여야 한다.
  • 제36조 ① 연방의 최고관청에는 각 주 출신의 공무원이 적당한 비율로 채용되어야 한다. 그 외의 연방관청에 근무 하는 인력은 원칙적으로 그 관청 이 활동하고 있는 주에서 채용되어야 한다.
② 병역법은 연방의 구성과 인적 구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37조 ① 주가 주에 기본법 또는 다른 연방 법률에 의하여 부과된 연방에 대한 과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방정부는 연방참사원의 동의로 연방강제를 통하여 주가 과제수행을 지속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연방강제를 실행하기 위하여 연방정부 또는 연방정부의 대리인은 모든 주와 그의 관청 에 대하여 지시권을 가진다.

제3장 연방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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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조 ① 독일연방의회원의 의원은 보통, 직접, 자유, 평등, 비밀선거로 선출된다. 의원은 전 국민의 대표자이며 위임과 명령에 구속되지 않고, 오직 그의 양심에 따른다.
② 만18세 이상인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 성년이 된 자는 피선거권을 갖는다.
③ 자세한 사항은 연방 법률로 정한다.
  • 제39조 ① 연방의회 의원은 다음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4년의 임기로 선출된다. 임기는 차기 연방의회의 집회로 종료된다. 차기 선거는 임기의 개시 후 빠르면 46개월, 늦어도 48개월에 실시된다. 연방의회가 해산된 경우에는 차기 선거는 60일 이내에 실시된다.
② 연방의회는 늦어도 선거 후 30일에 집회한다.
③ 연방의회는 회의의 폐회와 재개를 결정한다. 연방의회 의장은 그전에 연방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의장은 의원의 3분의 1, 연방대통령 또는 연방수상이 요구할 때에는 연방의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제40조 ① 연방의회는 의장, 부의장과 서기를 선거한다. 연방의회는 의사규칙에 따른다.
② 의장은 연방의회 내에서 가택권과 경찰권을 행사한다. 연방의회에서는 의장의 승인이 없으면 수색이나 압수는 허용되지 않는다.
  • 제41조 ① 선거심사는 연방의회에서 행한다. 연방의회는 연방의회 의원의 자격을 심사한다.
② 연방의회의 결정에 대하여 연방헌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
③ 자세한 사항은 연방 법률로 정한다.
  • 제42조 ① 연방의회의 의사는 공개된다. 연방의회 의원 10분의 1 또는 연방정부의 신청에 의하여 3분의 2의 다수의 동의로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이 신청은 비공개회의에서 결정된다.
② 연방의회 의결은 기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투표수의 과반수에 의한다. 연방의회가 실시하는 선거에 대하여는 의사규칙이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
③ 연방의회와 위원회의 공개회의에 관한 진실한 보고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 제43조 ① 연방의회와 위원회는 연방정부의 구성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연방참사원과 연방정부의 구성원 및 그들의 대리인은 연방의회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할 수 있다. 이들의 의견은 언제라도 청취되어야한다.
  • 제44조 ① 연방의회는 조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의원 4분의 1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공개회의에서 필요한 증거를 조사하는 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② 증거조사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서신, 우편, 통신의 비밀은 침해되지 않는다.
③ 법원과 행정청은 법적 지원 및 직무상의 공조의 의무를 진다.
④ 조사위원회의 의결은 사법적 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법원은 조사에 기초가 된 사안에 대해서는 평가하고 재판할 수 있다.
  • 제45조 연방의회는 유럽연합 사안을 관한 위원회를 설치한다. 연방의회는 위원회가 제23조에 따라 연방의회의 권한을 연방정부가 행사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 제45a조 ① 연방의회는 외교위원회와 국방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국방위원회는 조사위원회의 권한을 갖는다. 구성원 4분의 1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해당 사안을 조사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44조제 1 항은 국방문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제45b조 기본권을 보호하고 의회통제를 행사할 때 연방의회의 보조기관으로서, 국방위원이 임명된다. 자세한 사항은 연방 법률로 정한다.
  • 제45c조 ① 연방의회는 제17조에 따라 연방의회에 제출되는 청원과 소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청원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소원을 심사할 위원회의 권한은 연방 법률로 정한다.
  • 제45d조 ① 연방의회는 연방의 정보기관 업무를 통제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자세한 사항은 연방 법률로 정한다.
  • 제46조 ① 의원은 연방의회 또는 위원회에서의 표결 또는 발언에 대하여 기간에 제한 없이 재판상 또는 직무상 소추되거나 연방의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중상적 모욕에 대하여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의원은 범죄를 구성하는 현행범이거나 그 익일에 체포되지 아니할 때에는 연방의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지거나 체포될 수 있다.
③ 연방의회의 동의는 의원의 개인적 자유를 제한하거나 또는 제18조에 의거하여 의원에 대한 소송절차를 개시할 때에도 필요하다.
④ 의원에 대한 형사절차와 제18조에 의거한 심리 및 체포, 자유의 제한은 연방의회의 요구에 의하여 정지 될 수 있다.
  • 제47조 의원은 의 원으로서 의 자격 때문에 사실을 밝힌 자 또는 그가 의원의 자격으로 사실을 밝힌 상대방 및 그 사실 자체에 관하여 증언을 거부할 권한이 있다. 증언거부권 범위 내에 있는 문건의 압수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 제48조 ① 연방의회의 입후보자는 선거 준비에 필요한 휴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의원의 직을 승계받고 행사하는 것을 방해받지 아니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해고통지 또는 해직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의원은 적당하고 그의 독립성을 보장하기에 필요한 적정한 보수를 청구할 권한을 가진다. 의원은 국립교통수단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연방 법률로 정한다.
  • 제49조 폐지

제4장 연방참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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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조 주는 연방참사원을 통하여 연방의 입법과 행정 및 유럽연합의 사무에 참여한다.
  • 제51조 ① 연방참사원은 주정부가 임면하는 주정부의 구성원으로 구성된다. 구성원은 주정부의 타 구성원에 의하여 대리될 수 있다.
② 각 주는 적어도 3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인구 200만을 초과하는 주는 4개의 투표권을, 안구 600만 초과 하는 주는 5개의 투표권을, 인구 700만을 초과하는 주는 6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③ 각 주는 투표권과 동수의 구성원을 파견할 수 있다. 한 주의 투표권은 통일적으로, 그리고 출석 구성원 또는 그의 대리인에 의하여 행사될 수 있다.
  • 제52조 ① 연방참사원은 임기 1년인 의장을 선출한다.
② 의장은 연방참사원을 소집한다. 의장은 적어도 2주의 대리인 또는 연방정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연방 참사원을 소집하여야 한다.
③ 연방참사원은 투표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연방참사원은 의사규칙을 제정한다. 연방참사원의 의사는 공개된다. 의사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③의a 유럽연합 사안을 위하여 연방참사원은 연방참사원의 의결로 효력을 발생하도록 할 수 있는 유럽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주가 통일적으로 행사할 투표권의 수는 제51조제2항에 따라 결정된다.
④ 연방참사원의 위원회에는 주정부의 다른 구성원 또는 그 대리인이 속할 수 있다.
  • 제53조 연방정부의 구성원은 연방참사원 및 위원회의 의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요청에 의하여 의사에 참여할 의무를 진다. 이들은 발언의 기회를 갖는다. 연방참사원은 연방정부로부터 사무처 리 에 관하여 상시 보고를 받아야 한다.

제4a장 합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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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a조 ① 합동위원회는 3분의 2는 연방의회 의원, 3분의 1은 연방참사원 의원으로 구성된다. 의원은 연방의회에 의하여 원내교섭단체의 구성 비율에 따라 결정된다. 의원은 연방정부에 속할 수 없다. 각 주는 그가 임명 한 연방참사원 구성원 1인에 의하여 대표된다. 이 구성원은 지시에 구속되지 않는다. 합동위원회의 구성과 절차는 연방의회가 의결하고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요하는 의사규칙으로 정한다.
② 연방정부는 합동위원회에 방위사태에 대한 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43조제1항에 따른 연방의회와 위원회의 권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5장 연방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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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4조 ① 연방대통령은 연방회의에서 토론을 거치지 않고 선출한다. 연방의회 의원의 선거권을 갖는 만 40세에 달한 독일 국민은 피선거권을 갖는다.
② 연방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다. 연임은 1회에 한한다.
③ 연방회의는 연방의회 의원과 비례대표의 원칙에 따라 주의회가 선거한 동수의 구성원으로 구성된다.
④ 연방회의는 늦어도 연방대통령의 임기 만료의 30일 이전에, 그리고 조기에 임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늦어 도 그 때부터 30일 이내에 집회한다. 연방회의는 연방의회의 의장이 소집한다.
⑤ 연방의회의 회기가 만료된 후에는 제4항제1문의 기한은 연방의회의 최초 집회부터 시작된다.
⑥ 연방회의 구성원의 과반수의 투표를 얻은 자는 연방대통령으로 선출된다. 제2 선거절차에서도 과반수의 투표를 얻은 후보자가 없을 때에는, 계속되는 투표에서 최다득표를 한 자가 선출된다.
⑦ 자세한 사항은 연방 법률로 정한다.
  • 제55조 ① 연방대통령은 연방정부 및 주정부, 그리고 입법부에도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연방대통령은 유급직, 영업 및 직업에도 종사할 수 없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이사회 및 감사회의 직을 겸임할 수 없다.
  • 제56조 연방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연방의회와 연방참사원의 의원 앞에서 다음과 같이 선서한다.
“나는 나의 능력을 독일국민의 안녕에 바치며 국민의 이익을 증진시키며, 국민의 피해를 제거하고, 연방의 기본법과 법률을 수호하고, 양심적으로 나의 의무를 완수하며 누구에 대하여도 정의를 행사할 것을 서약합니다. 신이여, 저를 도우소서.”
선서는 종교적인 서약 없이도 할 수 있다.
  • 제57조 연방대통령의 권한은 연방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와 궐위된 경우 연방참사원 의장이 행사한다.
  • 제58조 연방대통령의 명령 및 처분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연방수상 또는 관할 연방의 부서가 필요하다. 이 규정은 연방수상의 임면, 제63조에 따른 연방의회의 해산, 제69조제3항에 따른 요청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제59조 ① 연방대통령은 국제법상 연방을 대표한다. 대통령은 연방의 이름으로 외국과 조약을 체결한다. 대통령은 외교사절을 신임, 접수한다.
② 연방의 정치적 관계를 규정하거나 연방 입법 사항과 관계있는 조약은 연방 법률의 형식으로 연방입법을 담당하는 기관의 동의 또는 참여를 요한다. 행정협정에 대하여는 연방행정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 제59a조 폐지
  • 제60조 ① 연방대통령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연방법관, 연방공무원, 장교 및 부사관을 임면한다.
② 연방대통령은 개별적인 경우에 연방을 위하여 사면권을 행사한다.
③ 연방대통령은 이러한 권한을 타 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제46조제2항에서 제4항까지는 연방대통령에게도 준용된다.
  • 제61조 ① 연방의회 또는 연방참사원은 고의로 기본법 또는 기타의 연방 법률을 위반한 이유로 연방대통령을 연방 헌법재판소에 탄핵할 수 있다. 탄핵소추의 발의는 연방의회 의원 4분의 1 또는 연방참사원 투표수 4분의 1 이상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탄핵소추의 의결에는 연방의회 의원 3분의 2 또는 연방참사원 투표수 3분의 2의 다수를 요한다. 탄핵은 탄핵하는 기관의 대리인이 대표한다.
② 연방헌법재판소가 연방대통령이 기본법 또는 연방 법률을 고의로 위반한 책임이 있다고 확인할 때에는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대통령의 직을 상실시킬 수 있다. 탄핵소추 후 연방헌법재판소는 가처분으로 연방대통령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6장 연방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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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2조 연방정부는 연방수상과 연방장관으로 구성된다.
  • 제63조 ① 연방수상은 연방대통령의 제청으로 연방의회의 토론을 거치지 않고 선출된다.
② 연방의회 의원 과반수의 투표를 얻은 자가 선출된다. 연방대통령은 선출된 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③ 제청된 자가 선출되지 아니할 때에는 연방의회는 선출절차 후 14일 이내에 의원의 과반수로 연방수상을 선출할 수 있다.
④ 이 기한 내에 선거가 실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새로운 선출절차가 시작되며, 이 선출절차에서 최다 득표를 한 자가 선출된다. 선출된 자가 연방의회 의원 과반수의 투표를 얻었을 때에는 선거 후 7일 이내 에 연방대통령은 이 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선출된 자가 과반수를 얻지 못하였을 때에는 연방대통령은 7일 이내에 그를 수상으로 임명하거나 연방의회를 해산하여야 한다.
  • 제64조 ① 연방장관은 연방수상의 제청으로 연방대통령이 임면한다.
② 연방수상과 연방장관은 취임에 즈음하여 연방의회에서 제56조에 규정된 선서를 한다.
  • 제65조 연방수상은 정치의 방침을 정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 방침의 범위 내에서 연방장관은 소관 사무를 독자적으로 그리고 자기의 책임으로 처리한다. 연방장관 간의 의견 불일치에 관하여는 연방정부가 결정한다. 연방수상은 연방정부가 결정하고 연방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직무원칙에 따라 사무를 처리한다.
  • 제65a조 ① 연방국방부장관은 군대의 명령권과 지휘권을 가진다.
② (폐지)
  • 제66조 연방수상과 연방장관은 유급직, 영업 및 직업에 종사할 수 없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이사회, 연방의회의 동의 없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감사회에 소속될 수 없다.
  • 제67조 ① 연방의회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연방수상의 후임자를 선출하여 대통령에게 연방수상의 해임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연방수상을 불신임할 수 있다. 연방대통령은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하며, 선출된 자를 임명하여 야 한다.
② 본 동의와 선거 사이에는 48시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 제68조 ① 신임을 요구하는 연방수상의 동의가 연방의회 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할 때에는 연방대통령은 연방수상의 제안으로 21일 이내에 연방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해산권은 연방의회가 과반수의 찬성으로 연방수상을 선출하면 즉시 소멸한다.
② 본 동의와 선거 사이에는 48시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 제69조 ① 연방수상은 연방장관 중 한 사람을 그의 대리인으로 임명한다.
② 연방수상직 또는 연방장관 직무는 새로운 연방의회의 집회와 함께 종료되며, 또한 연방장관의 직은 연방수상 직이 궐위될 때 종료된다.
③ 연방수상은 연방대통령의 요청에 의하여 연방장관은 연방수상 또는 연방대통령의 요청에 의하여 그 후 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진다.

제7조 연방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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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0조 ① 기본법 이 연방에 입법권을 수여하지 않는 한 주가 입법권을 가진다.
② 연방과 주 사이의 권한의 범위는 배타적 및 경합적 입법에 관한 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 제71조 연방의 전속적 입법영역에 있어서는 주는 연방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 그리고 그 범위 내에서 입법권한을 갖는다.
  • 제72조 ① 경합적 입법영역에 있어서 주는 연방이 입법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입법권을 행사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입법권을 갖는다.
② 연방은 제74조제1항제4호, 제7호, 제11호, 제13호, 제15호, 제19a 호, 제20호, 제22호, 제25호 및 제26호의 영역에서 균등한 생활관계의 형성이나 전체 국가적 이익 면에서 법적 통일과 경제적 통일의 유지를 위 하여 연방 법률이 필요한 경우, 그 범위에서 입법권을 갖는다.
③ 연방이 필요한 입법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주는 이와 다른 규정을 법률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정할 수 있다.
1. 수렵(수렵허가증에 관한 법은 제외)
2. 자연보호 및 자연 경관 보호(자연보호의 일반원칙, 종보호 및 해양 자연보호법 제외)
3. 토지분배
4. 지역개발 계획
5. 수자원 관리(자원 및 시설에 관련된 규정 제외)
6. 대학 입학허가 및 졸업
이러한 영역의 연방 법률은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얻어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 제1문의 영 역 에서는 연방법과 주법의 관계는 신법이 구법에 우선한다.
④ 제2항이 말하는 필요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는 연방 법률의 규정을 주법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연방 법률로 정할 수 있다.
  • 제73조 ① 연방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배타적 입법권을 가진다.
1. 외교사무 및 민간인 보호를 포함하는 국방
2. 연방차원의 국적
3. 거주이전의 자유, 여권제도, 등록 및 증명서 제도, 입국과 이민 및 범죄인 인도
4. 통화, 화폐 및 주화제도, 도량형과 표준시
5. 관세구역 및 통상구역의 통일, 통상 및 항해조약, 자유로운 상품거래, 관세 및 국경 보호를 포함한 외국과의 상품교역과 지불거래
5a. 독일 문화재의 국외 반출에 대한 보호
6. 항공교통
6a. 전부 또는 과반수의 연방 재산에 속하는 철도교통(연방철도), 연방철도 철로의 개설, 유지 및 운영, 철로 이용료의 부과
7. 우편제도와 전신제도
8. 연방 및 공법상의 연방 직속 단체 에 근무하는 자의 법률관계
9. 영업상의 권리 보호, 저작권법 및 출판권
9a. 주를 초월하는 위험이 존재하고, 주 경찰청의 권한이 인정되지 않거나 주의 최상급 관청이 인수를 요청할 경우에 연방 형사경찰청에 의한 국제테러리즘 위험의 방어
10. 다음 영역에서 연방과 주와의 협력
a) 형사경찰 분야
b)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 연방 또는 주의 존립과 안전(헌법수호)의 보호
c) 폭력을 사용하거나 폭력을 목적으로 하는 준비행위로 독일연방공화국의 대외적 이익을 위협하는 연방영역에서의 기도의 방지, 연방 형사경찰청의 창설 및 국제범죄의 퇴치
11. 연방목적의 통계
12. 총포 및 화약법
13. 전상자 및 전사자 유족에 대한 부양 및 전쟁포로의 구호
14. 평화 목적 핵에너지의 생산 및 이용, 이 목적에 이바지하는 시설의 건립과 운영, 핵에너지 방출 시 및 전리 방사선에 의하여 일어나는 위험의 방지, 그리고 방사능 물질의 폐기
② 제1항제9a호에 따른 법률은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요한다.
  • 제74조 ① 경합적 입법은 다음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1. 민법, 형법, 법원조직, 재판절차(구류집행법 제외). 변호사, 공증인 및 법률상담
2. 가족관계 증명제도
3. 결사법
4. 외국인의 체류법 및 정주법
5. (폐지)
6. 난민 및 추방자에 관한 사무
7. 공적 구호(양로원법 제외)
8. (폐지)
9. 전쟁 피해 및 복구
10. 전몰자 묘지와 다른 전쟁 희생자 및 독재정치의 희생자 묘지
11. 폐점시간, 숙박시설, 오락장, 윤락, 박람회, 전시회, 시장에 관한 법을 제외한 경제(광업, 공업, 에너지 산업, 수공업, 영업, 상업, 은행 및 증권거래소 제도 및 사법상의 보험제도)에 관한 법
12. 기업조직, 노동자 보호 및 직업소개를 포함한 노동법 및 실업보험을 포함한 사회보험
13. 직업훈련 보조의 규정과 학술적 연구의 진흥
14. 제73조제74조의 분야에서 문제되는 범위의 공용수용권에 관한 법
15. 토지, 천연자원 및 생산수단의 공유재산 또는 기타의 형태의 공동경제로의 전환
16. 경제적 권력 지위의 남용방지
17. 농업 및 임업 생산의 지원(경지정리법 제외), 식량의 확보, 농업 및 임업생산물의 수출입, 원양어업, 연안어업 및 해안 보호
18. 도시계획상의 토지거래, 토지법(도로접근 기여금법 제외) 및 주택보조금법, 구동독 발행채무보조 법, 주택건설보조금법, 광산노동자주택 건설법 및 광부거주지법
19. 인간 및 동물에게 공통으로 위험하고 전염성인 질병에 대한 조치, 의사 및 기타 진료 직업, 의료업의 허가 및 약국제도, 약품, 의료기재, 치료제, 마취제 및 독극물에 관한 법
19a. 병원의 경제성 보장과 병원에서의 치료수가에 관한 규정
20. 식품의 제조에 이용되는 동물을 포함한 식품에 관한 법, 기호품법, 필수품, 사료, 농업 및 임업의 종자 및 묘목 거래의 보호, 식물의 병충해에 대한 보호 및 동물보호
21. 원양 및 연안 항해 및 항로표식, 내륙 항행, 기상관측소, 해로 및 일반인 통행에 사용되는 내륙수로
22. 도로교통, 자동차제도, 장거리 교통용 지방도의 건설과 유지 그리고 교통차로 공용도로이용에 대한 요금 또는 보상의 징수와 배분
23. 산악철도를 제외한 연방철도에 속하지 않는 궤도
24. 쓰레기 처리, 공기정화, 소음방지(행동과 관련된 소음에 대한 보호 제외)
25. 국가배상
26. 인간에 대한 인공수정, 유전정보의 검사와 인공적 변경 및 장기, 조직 및 세포의 이식에 관한 규정
27. 경력, 봉급, 부양을 제외한 주,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법상의 사단의 공무원 및 법관의 지위에 따른 권리와 의무
28. 수렵제도
29. 자연보호 및 자연 경관 보호
30. 토지분배
31. 지역개발 계획
32. 수자원 관리
33. 대학 입학허가 및 대학 졸업
② 제1항제25호 및 제27호에 따른 법률은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요한다.
  • 제74a조 폐지
  • 제75조 폐지
  • 제76조 ① 법률안은 연방정부, 연방의회의 일부 또는 연방참사원에 의하여 연방의회에 제출된다.
② 연방정부의 법률안은 우선 연방참사원에 이송되어야 한다. 연방참사원은 6주 이내에 당해 법률안에 대 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연방참사원이 중요한 이유로, 특히 법률안의 분량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한은 9주로 연장된다. 연방정부가 연방참사원에 이송할 때 특히 긴급하다고 표시한 법률안은 3주 후에 또는 연방참사원의 입장표명이 아직 연방정부에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도 6주 후에 연방의회에 이송할 수 있다. 연방정부는 연방참사원의 입장표명을 수리한 후에 지체 없이 연방의회 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본법의 개정 및 제23조제24조에 따른 주권의 이양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안은 그 기한이 9주이다. 제4문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③ 연방참사원의 법률안은 6주 이내에 연방정부에 의하여 연방의회에 이송되어야 한다. 이때 연방정부는 의견을 명시하여야 한다. 연방정부가 중요한 이유로, 특히 법률안의 분량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을 요구 하는 경우에는 그 기한은 9주로 연장된다. 연방참사원이 법률안을 긴급하다고 표시한 경우에는 그 기한은 3주가 되거나 또는 연방정부가 제3문에 따른 요구를 표명하면 6주가 된다. 기본법의 수정 및 제23조제24조에 따른 주권의 이양을 요구하는 법률안은 그 기한이 9주이다. 제4문은 적용되지 않는다. 연방 의회는 이 법률안에 관하여 적절한 기한 내에 심의하여 표결하여야 한다.
  • 제77조 ① 연방 법률은 연방의회가 의결한다. 연방 법률은 채택된 후 연방의회 의장에 의하여 지체 없이 연방참사원에 이송된다.
② 연방참사원은 법률의결이 접수된 후 3주 이내에 의안의 공동심의를 목적으로 연방의회 의원 및 연방참사원 의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의 조직 및 절차는 연방의회가 의결하여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요하는 의사규칙으로 정한다. 이 위원회에 파견된 연방참사원 의원은 지시에 구속되지 않는다. 법률이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요하는 경우에는 연방의회 및 연방정부도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가 법률의결의 수정을 제의하면 연방의회는 재의결하여야 한다.
②의a 법률이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요하는 경우에 연방참사원은 제2항제1문에 따른 요구가 없거나 또는 조정절차가 수정제의 없이 종료된 경우에는 적절한 기한내에 동의하여야 한다.
③ 법률이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경우에 연방참사원은 제2항에 따른 절차가 종료되면 연방의회가 의결한 법률에 대하여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기한은 제2항 후단의 경우에는 연방의 회가 의결한 재의결의 접수로 시작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절차가 위원회에서 종료되었다는 제2항에 정한 위원회 의장의 보고를 접수한 때 시작된다.
④ 이의가 연방참사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될 때에는 이의는 연방의회 의원의 과반수로 기각될 수 있다. 연방참사원이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한 때에는 연방의회에 의한 기각은 3분의 2의 찬성, 적어도 연방의회 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요한다.
  • 제78조 연방의회가 의결한 법률은 연방참사원이 동의할 때, 제77조제2항에 따른 동의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 제77조제3항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또는 이의를 철회하거나 또는 이 이의를 연방의회가 거부할 때 성립한다.
  • 제79조 ① 기본법은 본문을 명시적으로 수정 또는 보완하는 법률에 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 평화규정, 평화규정의 준비 또는 점령권적 질서의 폐기를 대상으로 하거나 또는 연방공화국의 방위에 기여하도록 규정된 국제 조약에 있어서는 기본법의 규정이 조약의 체결 또는 발효에 반하지 않고 이 점을 명확히 하는데 기본법 조문의 보충으로 충분하다.
② 이와 같은 법률은 연방의회 의원 3분의 2, 그리고 연방참사원 투표수의 3분의 2의 동의를 요한다.
③ 연방의 새로운 분할 편성한 입법에 있어서는 주의 참여 또는 제1조제20조에 규정된 기본원칙에 저촉 되는 이 기본법의 수정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제80조 ① 연방정부, 연방장관 또는 주정부에 법규명령을 제정할 권한을 법률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임의 내용, 목적과 정도를 법률에 규정하여야 한다. 명령에는 법적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법률로서 재위임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재위임을 위해서는 법규명령의 위임이 필요하다.
② 우편제도 및 원거리 통신의 시설의 이용에 대한 원칙과 요금에 관하여, 그리고 연방철도 시설의 이용에 대한 보상의 부과원칙에 관하여, 철도의 건설과 경영에 관하여 연방정부 또는 연방장관의 법규명령, 그 리고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요하는 연방 법률에 의거하거나 또는 주가 연방의 위임에 의하여 또는 고유한 사무로서 수행하는 법규명령은 연방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연방참사원은 연방정부에 동의를 요하는 법규명령의 제정을 위한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연방 법률에 의하여 또는 연방 법률에 근거하여 주정부가 법규명령을 제정하도록 위 임받은 경우 주는 법률로 규율할 권한을 가진다.
  • 제80a조 ① 기본법 또는 연방 법률에 민간인 보호를 포함하여 방위에 관하여 법규가 오직 본 조문에 따라서 적용될 수 있다고 규정되는 경우에는, 연방의회가 긴장상태의 시작을 확인하였을 때 또는 연방의회가 그 적용을 동의하였을 때에만 방위사태가 아니더라도 그 적용이 허용된다. 긴장상태의 확인과 #12a제12a조제5항제1문 및 제6항제2문의 경우에 특별한 동의는 투표수의 3분의 2의 다수결을 요한다.
② 제1항의 법규에 의거한 조치는 연방의회가 요구하면 폐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는 상관없이 이러한 법규의 적용은 연방정부의 동의를 얻은 동맹조약의 범위 내에서 국제기관이 결정한 의결에 근거하여, 그리고 의결의 조건에 따라서 허용한다. 이 항에 의거한 조치는 연방의회가 의원의 과반수로 요구하면 이를 폐지하여야 한다.
  • 제81조제68조의 경우 연방의회가 해산되지 않은 경우 연방정부가 어떤 법률안을 긴요하다고 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연방의회가 법률안을 부결하였을 때에는 연방대통령은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얻은 연방정부의 제의 에 의하여 그 법률안에 관한 입법비상상태를 선언할 수 있다. 연방수상이 법률안을 제68조의 동의와 결 부시 켰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안이 부결되었을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② 입법비상상태가 선언된 후 연방의회가 법률안을 다시 부결하거나 또는 연방의회가 법률안 중 연방정부가 동의할 수 없다고 표시한 안으로 가결하면, 연방참사원이 법률안을 동의하는 한 법률은 성립된 것으로 간주된다. 법률안을 다시 제출한 후 4주 이내에 연방의회가 통과시키지 않은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③ 연방수상의 임기 동안 입법 비상상태를 최초로 선언한 후 6개월의 기한 내에는 연방의회가 부결한 모든 다른 법률안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과시킬 수 있다. 그 기한의 경과 후에는 동일한 연방수상의 임기 중에는 새로운 입법 비상상태의 선언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기본법은 제2항에 따라 성립한 법률에 의하여 수정되거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로 되거나 또는 정지될 수 없다.
  • 제82조 ① 이 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된 법률은 부서 후에 연방대통령이 서명하고 연방법령집에 공포한다. 연방법규명령은 이를 제정하는 관청이 서명하고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연방법령집에 공포한다.
② 모든 법률과 법규명령은 효력발생일을 정하여야 한다. 그러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은 연방법령집이 발행 된 후 14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8장 연방 법률의 집행 및 연방행정

[편집]
  • 제83조 주는 기본법이 별도로 규정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유사무로서 연방 법률을 집행한다.
  • 제84조 ① 주가 고유사무로서 연방 법률을 집행하는 경우, 연방 법률이 연방참사원의 동의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주는 관청설립 및 행정절차를 규정한다. 연방 법률이 달리 규정하면, 주는 그와 다른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주가 제2문에 따라 다른 규정을 하는 경우 이 주에는 관청설립 및 행정절차와 이와 관련된 차후의 연 방법률 규정이 연방참의원의 동의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후 효력을 발생한다. 제72조제3항제3문은 준용된다. 예외적인 경우에 연방은 통일적 규정이 특별히 필요하기 때문에 주가 달리 규정할 수 없는 행정절차를 정할 수 있다. 이 법률은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요한다. 연방 법률에 의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연합체에 사무가 위임될 수 없다.
② 연방정부는 연방참사원의 동의로 일반 행정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③ 연방정부는 주가 연방 법률을 현행법에 따라 집행하도록 감독한다. 연방정부는 이 목적으로 대리인을 주의 최고관청 에 파견할 수 있고, 주 최고관청의 동의로, 만일 이 동의가 거절된 경우에는 연방참사원의 동의로, 주의 하급관청 에도 파견할 수 있다.
④ 연방정부가 주에서 연방 법률의 집행 시 확인한 흠결이 제거되지 아니하는 경우, 연방참사원은 연방정부 또는 그 주의 신청으로 그 주가 법을 침해했는지를 결정한다. 연방참사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연방헌법재 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
⑤ 연방정부는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요하는 연방 법률에 의하여 연방 법률의 집행을 위하여 특별한 경우에 개별 훈령을 내릴 권한이 있다. 훈령은 연방정부가 긴급하다고 생각할 때를 제외하고는 주 최고관청에 내려야 한다.
  • 제85조 ① 주가 연방의 위임을 받아서 연방 법률을 집행하는 경우 연방 법률이 연방참사원의 동의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관청의 설치는 주의 사무이다. 연방 법률에 의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연합체에 사무가 위임될 수 없다.
② 연방정부는 연방참사원의 동의로 일반 행정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연방정부는 공무원 및 공무담임사무 원을 통일적으로 교육할 수 있다. 중급관청의 장은 연방정부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하여야 한다.
③ 주 관청은 관할 연방최고관청의 지시 에 따른다. 지시는 연방정부가 긴급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 최고관청에 발하여야 한다. 지시의 수행은 주 최고관청 에 의하여 보장되어야 한다.
④ 연방의 감독은 집행의 합법성과 합목적성까지도 포함된다. 연방정부는 감독을 위하여 보고 및 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모든 관청에 위원을 파견할 수 있다.
  • 제86조 연방이 연방고유의 행정을 통하여, 또는 연방직속의 사단이나 공법상의 영조물을 통하여 법률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연방정부는 일반 행정규칙을 제정한다. 연방정부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관청의 설립을 정한다.
  • 제87조 ① 외교업무, 연방재무행정 및 제89조의 조건에 따른 연방수로와 해운행정은 교유한 행정하부기구를 가진 연방고유행정으로 수행한다. 연방국경수비대, 경찰 정보 및 통신을 위한 중앙관청, 형사경찰을 위한 중앙관청, 헌법수호와 폭력을 사용하거나 폭력을 목적으로 하는 준비행위로 독일연방공화국의 외교 이익을 위협하는 연방에서의 기도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기초자료를 채집하기 위한 중앙관청을 연방 법률에 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② 관할범위가 한 주의 지역을 초월하여 미치는 사회보험담당기구는 연방직속의 공법상의 사단으로 운영한다. 그 관할범위가 한 주의 지역을 초월하여 미치지만 3개의 주 이하에 미치는 사회보험담당기구는 제1문과는 달리 감독하는 주가 관련 주에 의하여 정해진 경우에는 주 직할의 공법상의 사단으로 운영한다.
③ 이외에 연방 법률로 연방이 입법권을 가지는 사항에 대하여 독립 연방 상급관청과 새로운 연방직할의 사단 및 공법상의 영조물을 설치될 수 있다. 연방이 입법권을 가지는 영역에 연방에 새로운 과제를 갖게 되는 경우,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연방참사원의 동의 및 연방의회 과반수의 찬성으로 연방고유의 중급 및 하급 관청이 설립될 수 있다.
  • 제87a조 ① 연방은 방위목적으로 군대를 편성한다. 군대의 병력 수 및 조직의 개요는 예산안에 나타나야 한다.
② 기본법 이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방위 이외의 목적으로 군대를 투입할 수 있다.
③ 군대는 방위사태나 긴장상태 시 방위임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교통을 통제할 권한을 가진다. 그 외에도 방위사태나 긴장상태 시 민간인 재산의 보호는 경찰조치를 지원 할 목적으로 군대 에 이양될 수 있다. 이 경우 군대는 관할관청과 협 력한다.
④ 연방 또는 주의 존립 또는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 에 대한 절박한 위험을 방어하기 위하여 연방정부는 헌법 제91조제2항의 전제조건이 존재하고 경찰력 및 연방 국경수비 병력이 충분하지 아니할 경우 민간 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조직적이고 군대식으로 무장한 폭도와 전투하기 위하여 경찰 및 연방국경수비대 를 지원할 목적으로 군대를 투입할 수 있다. 연방의회 또는 연방참사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군대의 투입을 중지하여야 한다.
  • 제87b조 ① 연방방위 행정은 연방고유의 행정으로서 자체의 행정하부조직으로 수행된다. 연방방위 행정은 인사제도에 관한 과제 및 군수품의 직접조달의 과제를 수행한다. 부상자 부양 및 건축의 과제는 연방참사원의 동의로 연방 법률에 의하여 연방방위행정에 위임될 수 있다. 이밖에 법률이 제3자의 권리에 대한 침해를 연 방방위행정에 위임하는 경우에는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요한다. 이는 인사제도 영역의 법률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이밖에 방위대체제도 및 민간인 보호를 포함하는 방위를 위한 연방 법률은 연방참사원의 동의로 법률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독자적인 하부행정조직을 가진 연방고유의 행정으로서 또는 연방의 위임을 받아 주가 이를 집행하도록 규정할 수 있다. 이러한 법률이 연방의 위임을 받아 주에 의하여 집행될 때에는 이 법률은 연방참사원의 동의로 연방정부 및 관할 최고연방관청이 제85조에 의거하여 가지는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방 상급관청에 위임하도록 정할 수 있다. 이 관청이 제85조제2항제 1문에 의거하여 일반 행정규칙을 제정할 때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고 규정할 수 있다.
  • 제87c조 제73조제1항제14호에 의거하여 제정되는 법률은 연방참사원의 동의로, 이 법률이 연방의 위임으로 주에 의하여 집행되도록 정할 수 있다.
  • 제87d조 ① 항공교통행정은 연방고유의 행정으로 수행한다. 공법상 또는 사법상의 조직형태를 취할 것인지는 연방 법률로 정한다.
②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요하는 연방 법률로 항공교통 행정사무를 주에 위임행정으로 이관할 수 있다.
  • 제87e조 ① 연방철도를 담당하는 철도교통행정은 연방고유 행정으로 수행한다. 연방 법률로 철도교통 행정사무를 고유사무로 주에 이관할 수 있다.
② 연방은 연방에 연방법률로 이양된 연방철도영역을 초월하는 철도교통 행정사무를 관장한다.
③ 연방철도는 사법상의 형태인 경영기업으로서 운영된다. 이 기업은 그 기업의 활동이 궤도의 신설, 유지 및 운영을 포함하는 한 연방의 재산이다. 제2문의 기업에 연방 지분을 매각하는 것은 연방법률에 의한다. 이때 지분의 과반수는 연방에 남아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연방 법률로 정한다.
④ 연방은 연방철도의 지역 노선의 확장과 유지 및 이 지역 노선에 철도교통을 제공함에 있어서, 이 노선이 근거리 승객운송에 관련되지 않는 한, 공공복리, 특히 교통수요가 고려되도록 보장한다. 자세한 사항은 연방 법률로 정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근거하여 제정된 법률은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요한다. 연방참사원의 동의는 그 외에도 연방 철도기업의 해산, 합병 및 분리, 연방철도의 선로를 제3자에게 양도, 그리고 철도선로의 사용 중지를 규정하거나 또는 근거리 승객운송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에도 필요하다.
  • 제87f조 ①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요하는 연방 법률의 조건에 따라 연방은 우편제도 및 원거리 통신 영역에 광범위하게 적당하고 충분한 서비스 제공을 보장한다.
② 제1항에서 말하는 서비스는 사경제활동으로서 독일 연방우정청의 특별재산으로부터 설립되는 기업과 기타의 사적 희망자로부터 제공된다. 우편제도와 원거리 통신 영역의 주권적 과제는 연방고유행정으로 집행된다.
③ 제2항제2문과는 관계없이 연방은 공법상의 연방직속 영조물의 법 형식으로 독일 연방우정청의 특별재 산으로부터 설립된 기업에 관련된 개별 사무를 연방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한다.
  • 제88조 연방은 연방은행으로서 통화은행 및 발권은행을 설립한다. 그 과제와 권한은 유럽연합의 범위에서 독립적이고 물가안정의 보장이라는 우선적 목표에 책임이 있는 유럽 중앙은행에 이양할 수 있다.
  • 제89조 ① 연방은 구제국수로의 소유자이다.
② 연방은 자신의 관청을 통하여 연방수로를 관리한다. 연방은 주의 영역을 초월하는 내수 항해의 국가적 과제 및 법률에 의하여 연방에 이관되는 해운의 과제를 수행한다. 연방은 연방수로가 주의 영역에 위치하 는 한, 그 주의 신청에 의하여, 이 주에 위임행정으로서 연방수로의 관리를 이관할 수 있다. 수로가 다수의 주 영역을 경유하면, 연방은 관련 주들이 신청하는 주에 그 관리를 위임할 수 있다.
③ 수로의 관리, 확장 및 신축에 있어서는 주와 협의하여 토지개량 및 수리의 수요를 보호하여야 한다.
  • 제90조 ① 연방은 종래 제국의 고속도로 및 제국 국도의 소유자이다.
② 주 또는 주법에 의거하여 권한이 주어진 자치행정단체는 연방의 위임으로 연방 고속도로 및 기타 원거리 교통에 이용되는 연방도로를 관리한다.
③ 주의 신청으로 연방은 그 주에 속하는 도로에 한하여 연방 고속도로 및 기타의 원거리교통에 이용되는 연방도로를 연방고유의 행정으로 인수할 수 있다.
  • 제91조 ① 연방이나 주의 존립 또는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 에 대한 절박한 위험을 방어하기 위하여 주는 다른 주의 경찰력이나 다른 행정 및 연방국경수비대의 인원과 설비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험에 직면한 주가 스스로 그 위험을 대처할 수 없는 경우 연방정부는 이 주의 경찰과 다른 주의 경찰력을 자기의 지휘 하에 둘 수 있으며, 연방국경수비대를 투입할 수 있다. 위험이 제거된 후 이밖에 연방참사 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 명령을 철회되어야 한다. 주경계를 넘어서 위험이 확산되는 경우 연방정부는 효과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그 주정부에 대하여 지시를 내릴 수 있다. 제1문 및 제2문은 영향 을 받지 않는다.

제8a장 공동과제

[편집]
  • 제91a조 ① 연방은 주의 과제수행에 있어서 해당 과제가 국가전체에 중요하고 생활관계의 개선을 위하여 연방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공동과제)에 다음 영역에서 협력한다.
1. 지역 경제구조의 개선
2. 농업구조 및 해안보호의 개선
② 연방참사원의 동의로 연방 법률로 이 공동과제 및 조정의 개별 사항이 상세히 규정된다.
③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연방은 최소한 2분의 1을 부담한다. 분담금은 모든 주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책정하여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자금의 조달은 연방 및 주의 예산안에 확정되어야 한다.
  • 제91b조 ① 연방 및 주는 합의에 의하여 교육계획 및 초지역적 의미가 있는 다음 사항의 지원에 협력할 수 있다.
1. 대학을 제외한 학술적 연구의 시설과 계획,
2. 대학에서 학술계획과 연구계획,
3. 대규모 장비를 포함한 대학의 연구용 건축물 제1문 제2호에 따른 협정은 모든 주의 동의를 요한다.
② 연방과 주는 협정에 기초하여 국제적 비교와 이와 관련된 보고 및 추천에서 교육제도의 성취도를 확인하 기 위하여 협력할 수 있다.
③ 비용분담은 협정에서 정한다.
  • 제91c조 ① 연방과 주(州)는 임무충족에 필요한 정보기술 시스템의 계획, 설치 및 운영 시에 협력할 수 있다.
② 연방과 주는 정보기술 시스템간의 정보전달에 필요한 표준과 안전 요구조건을 협정에 의하여 확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협력의 원칙에 관한 협정은 내용과 범위에 따라 개별적으로 규정 된 임무를 위하여 계 획할 수 있으며, 연방과 주의 협정에서 규정된 과반수의 동의에 의하여 상세한 규정이 시행된다. 이에는 연방의회와 관계 주 대표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들 협정의 취소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비용분담은 협정에서 정한다.
③ 주는 이외에도 공동 운영하는 정보기술 시스템과 여기에 규정된 기관의 설치를 협정할 수 있다.
④ 연방은 연방과 주의 정보기술망을 연결하기 위한 연결망을 설치한다. 연결망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구체 적인 사항은 연방의회의 동의를 요하는 연방 법률로 정한다. 연방과 주는 각자의 행정 능력을 확인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비교 연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제9장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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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2조 사법권은 법관에 속한다. 사법권은 연방헌법재판소, 기본법이 정하는 연방재판소 및 주의 재판소에 의하여 행사된다.
  • 제93조 ① 연방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1. 연방최고기관 또는 기본법 에 의하거나 또는 최고연방기관의 의사규칙 에서 고유 권한을 부여받은 기 타 관계자의 권한과 의무의 범위에 관한 분쟁을 계기로 한 기본법 해석
2. 연방정부, 주정부 또는 연방의회 재적의원의 3분의 1의 신청으로 연방법 또는 주법이 기본법에 형식 적 및 실질적으로 합치하는지의 여부, 또는 주법이 그 밖의 연방법에 합치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의 견의 차이 또는 의문
2a. 연방참사원, 주정부 또는 주의 대리인의 신청으로 제기되는 법률이 제72조제2항의 조건에 합치하 는 여부에 관한 의견의 차이
3. 연방 및 주의 권한과 의무, 특히 연방법을 주가 집행하는 경우 및 연방감독의 행사에 있어서 의견의 차이
4. 연방과 주 사이, 다른 주 사이, 또는 한 주 내의 공법상의 분쟁에서 다른 쟁송수단이 없는 경우
4a. 기본권 또는 제20조제4항, 제33조, 제38조, 제101조, 제103조제104조에 포함된 권리가 공권력 에 의하여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자의 헌법소원
4b. 법률에 의하여 주 법률의 경우에는 주 헌법재판소에 소원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제28조에 따른 자치행정권의 침해를 이유로 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협의체에 의한 헌법소원
5. 이밖에 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② 연방헌법재판소는 이밖에 연방참사원, 주정부 또는 주의회가 제72조제4항의 경우 제72조제2항에 의하 여 연방법률의 필요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지 또는 연방법이 제125조제2항제1문의 경우에 더 이상 제정할 수 없는지를 결정한다. 필요성이 없어졌다거나 또는 연방법을 더 이상 제정할 수 없다는 확인은 제72조제4항 또는 제125조제2항에 따른 연방법을 대체한다. 제1문에 따른 신청은 제72조제4항 또는 제125조제2항제2문에 따른 법률안이 연방의회에서 부결되거나 또는 그에 대하여 1년 이내에 토론하고 의결하지 않거나 또는 일치하는 법률안이 연방참사원에서 부결된 때에만 허용된다.
③ 연방헌법재판소는 이밖에 연방법률로 관할이 인정되는 사안을 관할한다.
  • 제94조 ①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 법관 및 그 외의 구성원으로 구성된다. 연방헌법재판소의 구성원은 각각 2분의 1을 연방의회 및 연방참사원에서 선출한다. 연방헌법재판관은 연방의회, 연방참사원, 연방정부,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주의 기관에 속할 수 없다.
② 연방 법률은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절차를 규정하고 어떤 경우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법률의 효력을 발 생하는지정한다. 이 법률은 헌법소원을 위하여 다른 구제절차를모두거칠 것을 조건으로 정할 수 있고 특별한 접수절차를 정할 수 있다.
  • 제95조 ① 일반, 행정, 재정, 노동 및 사회재판을 위하여, 연방은 최고법원으로 연방최고법원, 연방행정법원, 연방재 정법원, 연방노동법원 및 연방사회법원을 설치한다.
② 재판관의 임명에 관하여는 각 분야의 주무 연방장관이 주의 각 분야의 주무장관과 연방의회에서 선출된 동수의 구성원으로 구성되는 법관선출위원회와 공동으로 결정한다 .
③ 재판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1항에 열거된 법원에 합의부를 구성한다. 자세한 사항은 연방 법률로 정한다.
  • 제96조 ① 연방은 영업상 법적보호를 위하여 연방법원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연방은 군형사법원을 연방법원으로 설치할 수 있다. 군형사법원은, 방위사태의 경우에 외국에 출병하거나 군함에 승선하고 있는 군대의 소속원에 대해서 형사재판권을 갖는다. 자세한 사항은 연방 법률로 정한다. 이 법원은 연방법무부장관의 관할에 속한다. 군형사법원의 전임법관은 법관의 자격이 있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열거된 법원의 최고법원은 연방최고법원이다.
④ 연방은 연방에 공법상 근무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징계절차와 소원절차를 관할하는 연방법원을 설치할 수 있다.
⑤ 다음 영역의 형사절차를 위하여 연방법은 연방사원의 동의로 주법원이 연방재판권을 행사한다고 규정할 수 있다.
1. 민족말살
2. 국제형법상의 반인도적 범죄
3. 전쟁 범죄
4. 국가 간의 평화적 공동생활을 방해(제26조제1항)하는데 적합하고 그 의도로 행하는 기타 행위
5. 국가안보
  • 제97조 ① 법관은 독립적이고 법률에만 기속된다.
② 직업법 관으로 계획에 따라 정식으로 임명된 법관은 법원의 판결과 법률이 정하는 이유 및 형식에 의해서만, 그의 의사에 반하여 임기의 만료 전에 해직되거나, 지속적 또는 일시적으로 정직 또는 전보 또는 퇴직 될 수 있다. 법률에 의하여 종신으로 임명된 법관의 퇴직정년을 정할 수 있다. 법원의 설립 또는 그 구역의 변경의 경우, 법관은 다른 법원으로 전보되거나 또는 퇴직될 수 있지만, 봉급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98조 ① 연방법관의 법적 지위는 특별한 연방 법률에 의하여 정한다.
② 연방법관이 직무상 또는 직무 외에 기본법의 원칙 또는 주의 헌법질서를 위반한 경우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의회의 신청에 의하여 3분의 2의 다수로 법관에게 전보 또는 퇴직을 명할 수 있다. 고의적인 위반의 경우에는 파면할 수 있다.
③ 주의 법관의 법적 지위는 제74조제1항제27호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특별한 주법으로 정하여야 한다.
④ 주는 주 법관의 임용에 관하여, 주의 법무부장관이 법관선출위원회와 공동으로 결정하도록 정할 수 있다.
⑤ 주는 주 법관에 대하여 제2항에 상응하여 규정할 수 있다. 현행 주 헌법의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법관의 탄핵에 관한 결정은 연방헌법재판소의 권한에 속한다.
  • 제99조 주법률로 주 내의 헌법분쟁의 결정은 연방헌법재판소가 주법의 적용이 문제가 되는 사항에 대한 최종심으로서의 결정은 제95조제1항에 열거된 최고재판소가 관할한다.
  • 제100조 ①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그 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주 헌법의 침해가 문제인 경우에는 주의 헌법분쟁 관할법원의 결정이 중지된다. 기본법의 침해가 문제인 경 우에는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구하여야 한다. 이는 주법의 기본법 침해 또는 주법률의 연방 법률과의 합치 여부가 문제된 경우에도 동일하다.
② 소송에 있어서 국제법의 규정이 연방법의 구성부분인지, 해당 규정이 개인에 직접적으로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는지(제25조)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법원은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구하여야 한다.
③ 주 헌법재판소가 기본법의 해석에 있어서, 연방헌법재판소 또는 다른 주의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달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헌법재판소는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구하여야 한다.
  • 제101조 ① 특별법원은 허용되지 않는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한 법관의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는다.
② 특별사안을 관할하는 법원은 법률에 의해서만 설치될 수 있다.
  • 제102조 사형은 폐지된다.
  • 제103조 ① 누구든지 법정에서 법률상의 진술할 권리를 가진다.
② 행위를 저지르기 전에 법률이 처벌을 규정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행위는 처벌할 수 있다.
③ 누구라도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일반형법에 의거하여 거듭 처벌되지 않는다.
  • 제104조 ① 신체의 자유는 형식적인 법률에 근거하여, 그리고 그 법률이 정하는 형식에 따라서만 제한될 수 있다. 구금된 사람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학대받아서는 안된다.
② 자유박탈의 허용 및 계속에 대하여서는 법관이 결정한다. 법관의 명령에 의거하지 않는 자유의 박탈은 지체 없이 법관의 결정을 구하여야 한다. 경찰은 자기의 권한으로 누구라도 체포의 익일을 초과하여 구금 할 수 없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의 혐의로 일시적으로 체포된 때에는 늦어도 체포의 익일에 법관에게 이송되어야 하며, 법관은 피체포자에게 체포의 이유를 고지하고, 심문해야하며, 항변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법관은 지체 없이 이유를 기재한 체포영장을 발부하거나 또는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④ 자유박탈의 명령 또는 계속에 관한 법관의 결정은 지체 없이 피구금자의 가족 또는 그가 신뢰하는 사람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제10장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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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4a조 ① 연방 및 주는 기본법이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자기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지출을 독립 부담한다.
② 연방의 위임으로 주가 집행하는 경우에는 연방은 이에 소요된 지출을 부담한다.
③ 금전급부를 제공하고 주에 의하여 집행되는 연방 법률은 금전급부를 연방이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규정할 수 있다. 연방이 지출의 2분의 1 이상을 부담하도록 법률이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 법률은 연방의 위임으로 집행된다.
④ 제3자에 대하여 금전급부, 금전적 가치가 있는 현물급여 또는 이에 상응하는 서비스의 제공을 주의 의무 로 하고, 주가 자기의 사무로 또는 제3항제2문에 따라 연방의 위임으로 수행하면,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출을 주에 부담시키는 연방 법률은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요한다.
⑤ 연방과 주는 그들의 관청에서 발생되는 행정지출을 부담하고 상호관계에 있어서 정연한 행정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 자세한 사항은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요하는 연방 법률로 정한다.
⑥ 연방과 주는 국가 내부의 권한 및 과제배분에 따라 독일의 초국가적 또는 국제법적 의무위반의 부담을 진다. 유럽 연합의 전체주간 재정조정의 경우, 연방과 주는 이 부담을 15 대 85의 비율로 한다. 이 경우 주전 체가 연대하여 일반 산정기준에 상응하게 총부담의 100분의 35를 부담한다. 총부담의 100분의 50은 수령한 자금의 액수와 일치하는 비율에 따라 그 부담을 발생시킨 주가 부담한다. 자세한 사항은 연방참사 원의 동의를 요하는 연방 법률로 정한다.
  • 제104b조 ① 기본법이 입법권을 부여하는 한 연방은 다음 사항을 위하여 주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 연합체)의 특별히 중요한 투자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보조를 주에게 제공한다.
1. 전체경제적인 균형의 장애 제거
2. 연방영역에서 경제력 조정
3. 경제성장의 촉진
② 자세한 사항, 특히 지원하는 투자의 종류는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요하는 연방 법률로 또는 연방예산법에 근거한 행정협정으로 정한다. 자금은 기한을 정하여 제공하고 자금의 사용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검사한다. 재정보조는 그 기간에 해당되는 연간 총액으로 형성된다.
③ 연방의회, 연방정부, 연방참사원의 요구에 의하여 조치의 집행과 개선상태에 관하여 보고를 받는다.
  • 제105조 ① 연방은 관세 및 재정전매에 관한 배타적 입법권을 가진다.
② 연방은 조세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연방에 귀속하는 경우, 또는 제72조제2항의 조건이 존재하는 경우 그 외의 조세에 관하여 경합적 입법권을 가진다.
②의a 주는 조세가 연방 법률로 규정된 조세와 동종이 아닌 한 그리고 그 범위에서, 지방 소비세 및 사치세 에 관한 입법권을 가진다. 주는 토지취득세의 세율을 정할 권한을 가진다.
③ 전부 또는 일부가 주 또는 지방자치단체 (자치단체 연합체)의 수입으로 귀속되는 조세 에 관한 연방 법률은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요한다.
  • 제106조 ① 재정독점의 수익 및 다음 조세의 수입은 연방에 귀속한다.
1. 관세
2. 제2항에 의하여 주에, 제3항에 의하여 연방 및 주에 공동으로, 또는 제6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지 않는 소비세
3. 도로 화물운송세
4. 자본 유통세, 보험세, 어음세
5. 1회적인 재산 공과금 및 부담조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징수되는 조정 공과금
6. 소득세 및 법인세에 더한 보충 공과금
7. 유럽공동체와 관련된 공과금
② 다음 조세의 수입은 주에 귀속한다.
1. 재산세
2. 상속세
3. 자동차세
4. 제1항에 의하여 연방에 귀속하지 않거나, 또는 제3항에 의하여 연방 및 주에 공동으로 귀속하지 않는 통행세
5. 맥주세
6. 도박장의 공과
③ 소득세, 법인세 및 판매세의 수입은 제5항에 의하여 소득세의 수입이, 제5a 항에 의하여 판매세의 수입이 지방자치단체에 배당되지 않는 한 연방 및 주에 공동으로 귀속한다(공동조세). 소득세 및 법인세의 수입 은 연방 및 주가 각각 반씩 나누어 가진다. 판매세 에 대한 연방 및 주의 배당액은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요하는 연방 법률에 의하여 확정된다. 그 확정은 다음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통상의 수입의 범위 내에서 연방 및 주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지출을 충당할 동일한 청구권을 가진다. 이때 지출의 범위는 여러 해에 걸친 재정계획을 고려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2. 연방 및 주의 수요충당은 공정한 조정을 달성하고, 조세의무자의 과도한 부담을 회피하고, 또한 연방영역에서 생활수준의 균형이 보장되도록 상호 조정되어야 한다. 추가적으로 판매세의 연방 및 주의 지분을 확정하는데 주에 1996년 1월 1일부터 소득세법에서 아동을 고려하여 발생하는 조세수입의 감소가 참작된다. 자세한 사항은 제3문에 따른 연방 법률이 정한다.
④ 판매세의 연방 및 주의 지분은 연방과 주의 수입 및 지출 사이의 관계가 본질적으로 달라지는 경우에는 새로 확정하여야 한다. 제3항제5문에 따라 판매세의 지분에 추가적으로 확정되는 조세수입의 감소는 고 려되지 아니한다. 연방 법률에 의하여 주에 추가적인 지출이 부과되거나 또는 수입이 삭감되는 경우, 주의 초과부담이 단기간에 한정될 때는, 그 초과부담은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요하는 연방 법률로 연방의 재정할당금으로 조정될 수 있다. 법률에는 재정할당금의 산정원칙 및 재정할당금의 배분원칙을 정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주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소득세 납부에 근거하여 비 례하여 확정되는 소득세의 수 입에서 지분을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요하는 연방 법률로 정한다. 법률은 지방자 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에 대하여 징세율을 확정하도록 정할 수 있다.
⑤의a 1998년 1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는 판매세의 수입에서 지분을 받는다. 지분은 주가 지역 및 경제에 관련한 기준에 근거하여 그 주의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한다. 자세한 사항은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요하는 연방 법률로 정한다.
⑥ 토지세와 영업세의 수입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지역 소비세와 사치세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주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연합체에 귀속된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법률의 범위 내에서 토지세와 영업세의 징수율을 확정할 권한이 있다. 주에 어떤 지방자치단체도 없는 경우에는 토지세와 영업세 및 지역 소비세와 사치세의 수입은 주에 귀속된다. 연방 및 주는 할당금에 의하여 영업세의 수입에 참여할 수 있다. 할당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요하는 연방 법률로 정한다. 주법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토지세와 영업세 및 지역 소득세와 판매세 수입의 지방자치단체 지분은 할당금을 위한 산정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⑦ 공동조세 총수입 중 주의 지분에서 주법이 정하는 비율이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연 합체에 귀속된다. 이밖에 주의 조세수입이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연합체)에 귀속되는지 여부 및 정도는 주법이 정한다.
⑧ 연방이 개별 주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 연합체)에 직접적으로 추가지출 또는 수입 감소(특별부담)의 원인이 되는 특별한 시설을 이들 주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연합체)에 설치할 경우 연방 은 주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 연합체)에게 특별부담을 지우는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될 수 없는 경우에 조정조치를 취한다. 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주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연합체)에 부가되는 제3자의 보상지급 및 재정적 이익은 재정조정에 있어서 참작된다.
⑨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 연합체)의 수입과 지출은 이 조문에서 말하는 주의 수입과 지출에 해당된다.
  • 제106a조 1966년 1월 1일부터 공공의 근거리 여객운송을 위하여 일정 금액이 연방의 조세수입으로부터 주에 귀속된다. 자세한 사항은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요하는 연방 법률로 정한다. 제1문에 따른 일정 금액은 제107조제2항에 따른 재정능력의 산정에 고려되지 아니한다.
  • 제106b조 2009년 7월 1일부터 연방에 자동차세를 이양한 결과로 연방의 조세수입으로부터 일정 금액이 주에 귀속된다. 자세한 사항은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요하는 연방 법률로 정한다.
  • 제107조 ① 주조세의 수입과 소득세 및 법인세의 수입에서의 주의 지분은 조세가 그 지역의 재무관청에 의하여 징수되는 한도에서 (지역적 수입) 해당 주에 귀속된다.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요하는 연방 법률로 법인세와 근 로소득세에 대하여 지역 수입의 구분 및 배분의 종류 및 범위에 관하여 정할 수 있다. 연방 법률은 다른 조세의 지역적 수입의 구분 및 배분에 관하여 정할 수 있다. 판매세 수입에서 의 주의 지분은 주의 주민수에 비례하여 주에 귀속된다. 일부에 대하여, 그러나 최대로 이 주 지분의 4분의 1까지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요하는 연방 법률로 주조세, 소득세 및 법인세로부터 수입이 주민당 평균 미만인 주를 위하여 보충 지분을 정할 수 있다. 토지취득세에 있어서는 담세능력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법률에 의하여 주의 상이한 재정능력이 적절히 조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 체연합체)의 재정능력 및 재정수요가 고려되어야 한다. 조정권한이 있는 주의 조정청구권 및 조정의무를 부담하는 주의 조정 채무의 조건 및 조정급부한도의 기준은 법률에 정한다. 법률은 연방이 재정으로부터 재정능력이 약한 주에게 일반적 재정수요를 보충적으로 충당하기 위한 교부금(보충 교부금)을 제공한다고 법률로 정할 수 있다.
  • 제108조 ① 관세, 재정독점, 연방 법률로 규정된 수입판매세, 자동차세 및 기타 원동기로 구동되는 교통수단과 관련된 2009년 7월 1일부터의 거래세를 포함하는 소비세 및 유럽공동체와 관련된 공과금은 연방재정관청 이 관리한다. 이 관청의 조직은 연방 법률로 정한다. 중급관청이 설립된 경우 그 관청의 장은 주정부와 협의하여 임명된다.
② 그 외의 조세는 주의 재정관청이 관리한다. 이 관청의 조직 및 공무원의 획일적 연수는 연방참사원의 동의를요하는 연방법률로 정할수 있다. 중급관청이 설립된 경우 그관청의 장은 연방정부와 협의하여 임명된다.
③ 주 재정관청이 전부 또는 일부가 연방에 귀속되는 조세를 관리하는 경우에 주 재정관청은 연방의 위임으로 활동한다. 제85조제3항 및 제4항은 연방 재무부장관이 연방정부를 대리하는 규정에 따라 적용된다.
④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요하는 연방 법률로 조세의 관리에 있어서 연방재정관청과 주재정관청의 협조를 규정할 수 있고, 조세 법률의 집행이 현저히 개선되고 간편하게 되는 경우 및 그 한도에서 제1항에 속하는 조세에 대하여 주재정관청에 의한 관리를 그 외의 조세에 대하여 연방재정관청에 의한 관리를 규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연합체)에 귀속되는 조세에 대하여는 주는 주재정관청의 권한에 속하는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연합체)에 이관할 수 있다.
⑤ 연방재무관청에 의하여 적용될 절차는 연방 법률로 정한다. 주 재정관청에 의하여 적용될 절차 및 제4항 제2문의 경우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연합체)에 의하여 적용될 절차는 연방참사원의 동의 로 연방법률로 정할 수 있다.
⑥ 재정재판권은 연방 법률로 통일적으로 정한다.
⑦ 연방정부는 일반 행정규칙을 제정할 수 있고 그 관리가 주재정관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 연 합체)의 관할인 경우에는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요한다.
  • 제109조 ① 연방과 주는 예산운영에 있어서 자립적이며 독립적이다.
② 연방 및 주 정부가 공동으로 독일연방공화국의 의무를 충족하도록 유럽공동체조약 제104조에 따라 유럽 공동체설립 재정 규율의 재생 요구 사항에 의거하여, 거시 경제의 균형을 이루어야한다.
③ 연방 및 주 정부의 예산을 일반적으로 신뢰적 근거자료 없이는 만들 수 없다. 연방과 주는 채무 재정한도가 건설 경기 침체 및 연방 정부 및 주 규정의 정상에서 벗어난 의미의 균형 계정할 경우는 통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국가의 통제는 자연 재해 또는 경제 개발과 면제, 특별한 응급 상황 정부의 재정 상황에 영향 을 미치는 실질적인 경우로 한정한다. 면제 해당 퇴치 계획되어야 한다. 그 상세한 규제 내용은 제115조 예산 규정과 함께 그 제1문에서 정하며, 신용도 0.35 비례하여 대출 퍼센트를 정하도록 한다. 국내 총생산 초과해서는 안되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의 헌법 권력의 맥락에서 이러한 규제 단서인 제1문에 만족하는 경우에만 대출로부터 수입 허용된다.
④ 연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예산법에 대해서는 연방 및 주 정부가 공동으로 적용되는 원칙에 대한 재정 계획을 세울 수 있다.
⑤ 유럽공동체의 창설을 위한 조약 제104조에 기초한 유럽공동체의 법률행위로부터 발생하는 예산균형의 유지를 위한 독일연방공화국의 의무는 연방과 주가 공동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유럽공동체의 제재조치는 연방과 주가 65 대 35의 비율로 부담한다. 주 전체가 연대하여 주민 수에 비례하여 주에 부과되는 부담의 100분의 35를 부담한다. 주부담의 100분의 65는 주의 책임부담에 상응하여 주가 부담한다. 자세한 사항은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요하는 연방 법률로 정한다.
  • 제109a조 재정 궁핍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방의회의 동의를 요하는 연방 법률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다.
1. 공동 위원회가 연방과 주의 재정 경제를 계속 감시(안정화심의회)
2. 재정궁핍의 위협을 확정하기 위한 전제조건과 절차
3. 재정궁핍 방지를 위한 개선 정책의 입안과 실시를 위한 기본 원칙 안정화심의회의 결의와 기초가 되는 소견 자료는 공개하여야 한다.
  • 제110조 ① 연방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안으로 편성되어야 한다. 연방기업 및 특별자산의 경우에 전입금 또는 전출금만을 편성한다. 예산안은 수입 및 지출에 있어서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
② 예산안은 그 연한에 따라 1년 또는 다년 회계 연도로 나누며 제1차 회계 연도의 개시 전에 예산법에 의하여 확정되어야 한다. 예산안의 일부에 대해서는 회계연도에 따라 분리되어 상이한 기간에 적용된다고 예정될 수 있다.
③ 제2항제1문에 따른 법률안과 예산법 및 예산안의 변경을 위한 안은 연방참사원에 이송됨과 동시에 연방 의회에 제출된다. 연방참사원은 6주 이내에, 수정안일 경우에는 3주 이내에 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수 있다.
④ 예산법률에는 연방의 수입과 지출, 그리고 예산법이 결정될 기간에 관련된 규정만이 포함되어야 한다. 예 산법률은 다음 예산법이 공포와 동시에, 또는 제115조에 따른 수권의 경우 차후의 시점에 실효된다고 규정할 수 있다.
  • 제111조 ① 회계 연도가 종료될 때까지 익년도 예산안이 법률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연방정부는 그 법률의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다음 각항에 필요한 지출을 집행할 수 있다.
a)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을 유지하고, 법률에 정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하여,
b) 법률에 근거한 연방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c) 전년도 예산안에서 이미 승인된 범위의 건축물, 조달 및 그 외의 급부를 계속하기 위하여 또는 이 목적의 보조금을 계속 제공하기 위하여.
② 특별법에 의거한 조세, 공과금 및 그 외의 재원으로부터 나오는 수입 또는 사업자금적립금이 제1항의 지출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방정부는 경제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종료된 예산안의 최종총액의 4분의 1의 액수에 달할 때까지 신용을 통하여 융통시킬 수 있다.
  • 제112조 예산의 초과지출 및 예산 외의 지출은 연방재무부장관의 동의를 요한다. 동의는 오직 예견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수요의 경우에만 승인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연방법률로 정한다.
  • 제113조 ① 연방정부가 제안한 예산안의 지출을 증액하거나 또는 새로운 지출을 포함하거나 또는 향후 새로운 지출을 수반하는 법률은 연방정부의 동의를 요한다. 이는 수입 감소를 포함하거나 또는 장차 수반하는 법률 에도 준용된다. 연방정부는 연방의회가 그러한 법률에 관한 의결을 하지 않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연방정부는 6주 이내에 연방의회에 입장을 표명하여야 한다.
② 연방정부는 연방의회가 법률을 의결한 후 4주 이내에 연방의회가 재의결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법률이 제78조에 따라 성립된 때에는 연방정부는 6주 이내에 연방정부가 사전에 제1항제3문 및 제4문 또는 제2항에 의한 절차를 시작한 경우에는 동의를 부결시킬 수 있다. 이 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동의는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 제114조 ① 연방재무부장관은 연방의회 및 연방참사원에 모든 수입 및 지출과 재산 및 부채에 관하여 그 다음 회계 연도 이전에 연방정부의 책임을 면제하기 위하여 결산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성원이 사법적 독립성을 갖는 연방회계감사원은 결산, 예산집행 및 경제운영의 경제성과 합법성을 심사한다. 연방회계심사원은 연방정부 이외에 연방의회 및 연방참사원에 매년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이밖에 연방회계감사원의 권한은 연방 법률로 정한다.
  • 제115조 ① 신용에 의한 수입은 예산안에서 투자를 위한 지출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전체경제균형의 장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달리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연방 법률로 정한다.
② 수익 및 지출은 일반적으로 대출로부터 수입은 보장한다. 이 원칙을 충족하는 경우 대출을 0.35% 에서 수익을 명목 국내 총생산 대비 선정한다. 이외에 일반적인 개발에 따른 순환 상의 예산에 미치는 영향은 가로 대칭으로 간주한다. 제1문에서 제3문까지의 실제 대출 사이에 불일치의 허용 가능한 신용 한도를 1.5% 이내, GDP의 상대적으로 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수익과 비용을 금융 거래를 위한 조정, 연간 단기 대출의 상한을 결정하는 방법, 계정으로의 기반 경제 발전을 순환 조정 과정과 제어 및 편차의 보정, 규칙의 경계에서 실제 대출 등은 연방 법률에 의해 규제에 따른다. 이 경우 어떤 제어 자연 재해 또는 특별한 비상사태, 상태를 박탈 크게 정부의 재정적 위치를 훼손하고, 신용회원의 과반수의 결정에 따라 제한하며, 연방의회 계획에 따른다. 관련된 대출 반환 조항은 제6문에 따라 합리적인 시기를 결정한다.

제10a장 방위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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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5a조 ① 연방이 무력으로 침공되거나 또는 침공의 직접적인 위협의 확인(방위사태)은 연방참사원의 동의로 연방 의회가 결정한다. 해당 확인은 연방정부의 신청에 의하여 연방의회 투표수 3분의 2의 다수, 적어도 연방 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요한다.
② 전세가 불가피하게 즉각적인 조처를 요하고, 연방의회의 적시 집회가 극복할 수 없는 장애에 직면하거나 또는 연방의회가 의결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가 투표수 3분의 2의 다수, 적어도 공동 위원회 재적구성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를 확인한다.
③ 이 확인은 연방대통령이 제82조에 의거하여 연방법령집에 공포한다. 적시에 이 공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공포한다. 사정이 허용되는 즉시 연방법령집에 추가하여 공포하여야 한다.
④ 연방이 무력으로 침공되고, 또 소관 연방기관이 즉각 제1항제 1문에 따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이 확인은 침공이 개시된 때 확인되고, 그 시점에 공포된 것으로 간주한다. 연방대통령은 사정이 허용되는 즉시 이 시점을 공포하여야 한다.
⑤ 방위사태의 확인이 공포되고, 연방이 무력으로 침공될 경우, 연방대통령은 연방의회의 동의로 방위사태의 성립에 관한 국제법상의 성명을 발표할 수 있다. 제2항의 조건 하에서는 공동위원회가 연방의회를 대신한다.
  • 제115b조 방위사태가 공포되면 군대에 대한 명령권 및 지휘권은 연방수상이 갖는다.
  • 제115c조 ① 연방은 방위사태의 경우 주의 입법권에 속하는 분야에 있어서 경합적 입법권을 가진다. 이 법률은 연방 참사원의 동의를 요한다.
② 방위사태 동안 상황에 따라서 연방 법률로 방위사태 동안
1. 수용에 있어서 제14조제3항제2문과는 상이하게 보상을 임시로 정할 수 있다.
2. 신체 의 자유를 박탈하는 경우 재판관이 평시에 적용되는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를 위하여 최장 제104조제2항제3문 및 제3항제1 문과는 다른 기한을 최장 4일 이내로 정할 수 있다.
③ 현존하는 또는 직접적인 위협적인 침공을 저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방위사태 기간에 연방참사원의 동의로 연방 법률에 의하여 제8장, 제8a장제10장과는 달리 연방 및 주의 행정 및 재정제도를 정할 수 있다. 이때 특히 주,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연합체의 재정존립능력은 유지되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제1문에 따른 연방 법률은 방위사태의 개시 전에 이미 그 실시의 준비를 위하여 적용될 수 있다.
  • 제115d조 ① 방위사태에 있어서는 연방의 입법에 제76조제2항, 제77조제1항제2문 및 제2항에서 제4항까지, 제78조제82조제1항과는 달리 제8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② 긴급 표시한 연방정부의 법률안은 연방의회에 제출됨과 동시에 연방참사원에 이송되어야 한다. 연방의회 및 연방참사원은 법률안을 지체 없이 공동으로 심의한다.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요하는 법률에 한하여 법률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연방참사원의 투표수 과반수의 찬성을 요한다. 자세한 사항은 연방의회에 의하여 결의되고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요하는 의사규칙에 정한다.
③ 법률의 공포에는 제115a조제3항제2단이 준용된다.
  • 제115e조 ① 방위사태의 경우에 공동위원회가 적어도 그 구성원의 과반수를 포함하는 3분의 2의 다수결로, 적어도 그 구성원의 과반수로 연방의회의 집회가 적시에 극복할 수 없는 장애에 직면하거나 또는 연방의회가 의결 할 수 없다고 확인하는 경우 공동위원회는 연방의회와 연방참사원의 지위를 가지고 그들의 권한을 통일적으로 행사한다.
② 공동위원회의 법률에 의하여 기본법이 개정되거나 또는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실효되거나, 또는 그 적용이 중지 될 수 없다. 공동위 원회는 제23조제1항제2문, 제24조제1항 또는 제29조에 따른 법률을 공포할 권한을 갖지 않는다.
  • 제115f조 ① 연방정부는 방위사태의 경우에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1. 연방전역에 연방국경수비대를 투입할 수 있고,
2. 연방행정청 외에도 주정부 및 연방정부가 긴급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주관청에 대하여 지시할 수 있으며, 이 권한을 연방정부가 지정하는 주정부의 구성원에게 이관할 수 있다.
② 연방의회, 연방참사원 및 공동위원회는 제 1항에 따라 실행한 조치를 지체 없이 보고받아야 한다.
  • 제115g조 연방헌법재판소와 그 재판관의 헌법적 지위 및 헌법적 과제의 수행은 침해되지 않는다. 연방헌법재판소법은 공동위원회의 법률에 의하여 연방헌법재판소가 재판소의 존립과 기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개정될 수 있다. 그러한 법률이 공포될 때까지 연방헌법재판소는 재판소의 직무 능력의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문 및 제3문에 따른 결정은 연방헌법재판소가 재석 판사 과반수로 의결한다.
  • 제115h조 ① 방위사태 동안 연방의회 또는 주 의회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 그 임기는 방위사태가 종식된 후 6개월에 종료된다. 방위사태 중에 연방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그 직이 궐위되는 경우 연방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다. 권한대행은 방위사태가 종식된 후 9개월에 종료된다. 방위사태 중에 연방헌법재판소 재판 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 그 임기는 방위사태가 종식된 후 6개월에 종료된다.
② 공동위원회에 의한 연방수상의 새로운 선거가 필요한 경우 공동위원회는 구성원의 과반수로 새로운 연방수상을 선출한다. 연방대통령은 공동위원회에 제청한다. 공동위원회는 구성원의 3분의 2의 다수결로 후임자를 선출함으로써만 연방수상을 불신임할 수 있다.
③ 방위사태의 기간에 연방의회는 해산되지 않는다.
  • 제115i조 ① 소관 연방기관이 위험을 방어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불가피한 상황이 연방의 각 지역에서 즉각 독자적인 행동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주정부 또는 주정부가 지정한 관청이나 그 대리인은 제115f조제1항에 규정하는 권한범위에 속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는 연방정부, 주관청 및 하급연방관청과의 관계에서는 주수상에 의하여 해제될 수 있다.
  • 제115k조제115c조, 제115e조제115g조에 따른 법률과 그러한 법률에 의거하여 공포된 법규명령은 적용기간 동안 대치되는 법의 적용을 배제한다. 이는 제115c조, 제115e조, 제115g조에 의거하여 제정된 구법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② 공동위원회가 결의한 법률과 법률에 근거하여 공포된 법규명령은 방위사태가 종식한 후 늦어도 6개월 후에는 효력을 상실한다.
제91a조, 제91b조, 제104a조, 제106조제107조와 다른 규정을 포함한 법률은 최장 방위사태가 종식 된 후에 제2기 회계 연도의 말까지 유효하다. 이 법률은 방위사태가 종식된 후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요하는 연방 법률로 제8a장제10장에 따른 규정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개정될 수 있다.
  • 제115l조 ① 연방의회는 연방참사원의 동의로 공동위원회가 제정한 법률을 폐지할 수 있다. 연방참사원은 연방의회가 폐지를 의결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동위원회 또는 연방정부가 취한 조치는 연방의회 및 연방참사원이 의결하면 폐기하여야 한다.
② 연방의회는 연방참사원의 동의로 언제든지 연방대통령에 의하여 공포되어야 할 의결로 방위사태의 종식을 선언할 수 있다. 연방참사원은 연방의회가 이에 관한 의결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방위사태는 사태 확인의 조건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지체 없이 종식되었음을 선언하여야 한다.
③ 강화조약의 체결에 관하여는 연방 법률로 정한다.

제11장 경과규정 및 종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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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6조 ① 기본법상 독일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독일국적을 가진 사람, 또는 독일민족에 속하는 망명자나 피추방자 또는 그 배우자나 자손으로서 1937년 12월 31일 현재의 독일제국 영토에서 등록된 사람이다.
② 1933년 1월 30일과 1945년 5월 8일 사이에 정치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이유로 국적을 박탈당한 구 독일 국민과 그 자손은 신청을 하면 국적을 회복시켜야 한다. 이들이 1945년 5월 8일 이후 독일에 주소지를 정하고 반대의사를 표하지 않는 한 국적을 박탈당하지 않는다.
  • 제117조제3조제2항에 저촉되는 법은 그 법이 기본법의 규정에 합치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그러나 1953년 3월 31일 이후에는 효력을 상실한다.
② 현재의 주택부족을 고려하여 이전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은 연방 법률로 폐지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 제118조 바덴, 뷔르템베르크-바덴 및 뷔르템베르크-호엔졸렌 주를 포괄하는 지역의 재편성은 제29조의 규정과는 달리 관계 주의 협정에 의하여 실행될 수 있다. 협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 재편성은 국민투표를 예정하는 연방 법률로 정한다.
  • 제118a조 베를린과 브란덴브르크 주를 포괄하는 지역의 재편성은 제29조의 규정과는 달리 주의 선거권자의 참가 하에 양 주의 협정으로 실행될 수 있다.
  • 제119조 망명자 및 피추방자의 사무, 특히 그들의 각주에 대한 배정에 대하여는 연방 법률이 제정될 때까지 연방정부는 연방참사원의 동의로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이때 연방정부는 특별한 경우, 개별적 훈령을 내릴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다. 이 훈령은 지체하면 위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 최고관청에 내려야 한다.
  • 제120조 ① 연방은 점령비의 지출 및 그밖에 내외의 전쟁결과부담을 연방 법률의 자세한 규정에 따라 부담한다. 전 쟁결과부담이 1969년 10월 1일까지 연방 법률로 규정된 경우에는 연방과 주가 서로의 관계에서 이 연방 법률의 비율에 따라 지출을 부담한다. 연방 법률에 규정되지 않았거나 규정되지 아니 할 전쟁결과부담의 지출이 1965년 10월 1일까지 주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제를 수행하는 주,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 연합체) 또는 그 외의 과제수행자에 의하여 부담된 경우에는 연방은 이 시점 이후에도 이러한 종류의 지출을 인수할 부담을 지지 않는다. 연방은 실업보험과 실업자구호를 포함하는 사회보험의 부담에 보조금 을 부담한다. 이 항에 의하여 규정된 연방 및 주의 전쟁결과부담의 할당은 전쟁결과에 대한 배상청구권에 관한 법적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② 수입은 연방이 지출을 인수함과 동시에 연방에 이양된다.
  • 제120a조 ① 부담조정의 실시에 기여하는 법률은 연방참사원의 동의로 조정급부의 영역에 대하여 한편으로는 연방에 의하여 다른 한편으로는 연방의 위임을 받아 주에 의하여 실행되고, 제85조에 의거하여 연방정부 및 연 방최고관청에 속하는 권한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가 연방조정청에 이관되도록 정할 수 있다. 연방조 정청은 이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그 청의 훈령은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 최고관청(주 조정관청)에 내려야 한다.
제87조제3항제2문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제121조 기본법이 말하는 연방의회 및 연방회의의 구성원의 다수라 함은 그 법적 구성원수의 다수를 말한다.
  • 제122조 ① 연방의회의 집회부터 법률은 배타적으로 기본법에서 승인된 입법권에 의하여 의결된다.
② 그 권한이 제1항에 따라 소멸되는 입법기관 및 입법에 자문의 형식으로 참여하는 단체는 이 시점부터 해산된다.
  • 제123조 ① 연방의회의 집회 이전의 법은 기본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효력이 지속된다.
② 기본법에 따라 주입법권에 속하는 독일제국에 의하여 체결된 국가조약은 일반적인 법원칙에 따라 유효하고, 그 효력이 계속되는 경우 새로운 조약이 기본법에 따른 관할기관에 의하여 체결되거나 또는 그 계약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규정을 근거로 다른 방식으로 조약이 종결될 때까지 관계자의 모든 권리 및 항변의 유보 하에 효력을 유지한다.
  • 제124조 연방의 배타적 입법대상에 관한 법은 그 적용범위 내에서 연방 법률이 된다.
  • 제125조 연방의 경합적 입법대상에 관한 법은 그 법의 적용범위 내에서
1. 그 법이 1개 이상의 점령지역 내에서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2. 그 법이 그 법을 통하여 1945년 5월 8일 이후 구 제국법이 수정된 법일 경우에 그 적용범위 내에서 연방법률이 된다.
  • 제125a조 ① 연방법으로서 공포된 법이지만 제74조제1항의 개정 때문에, 제84조제1항제7문, 제85조제1항제2문 또는 제105조제2a항제2문의 삽입 때문에, 또는 제74a조, 제75조 또는 제98조제3항제2문의 폐지 때문에 더 이상 연방법으로서 공포될 수 없는 법은 계속 연방법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이 법은 주법으로 대체될 수 있다.
② 1994년 11월 15일까지 유효했던 제72조제2항에 근거하여 공포되었지만, 제72조제2항의 개정 때문에 더 이상 연방법으로서 공포될 수 없는 법은 계속 연방법으로서 효력을 갖는다. 연방법률에 의하여 해당 연방법이 주법으로 대체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다.
③ 주법으로서 공포되었지만, 제73조의 개정을 이유로 더 이상 주법으로 공포될 수 없는 법은 계속 주법으로서 효력을 갖는다. 해당 주법은 연방 법률로써 대체될 수 있다.
  • 제125b조 ① 2006년 9월 1일까지 유효했던 제75조에 근거하여 공포되었고 이 시점 이후에도 연방법으로서 공포될 수 있는 법은 계속 연방법으로서 효력을 갖는다. 입법에 대한 주의 권한과 의무는 이 범위에서 존속한다. 제72조제3항제1문에 열거된 영역에서 주는 이 법과 달리 규정할 수 있지만, 제72조제3항제1문의 제2호, 제5호 및 제6호의 영역에는 연방이 2006년 9월 1일부터 입법권을 행사한 경우 및 그 범위에서, 제2호와 제5호의 경우에는 2010년 1월 1일부터, 제6호의 경우에는 2008년 8월 1일부터 비로소 이 법과 달리 규정할 수 있다.
② 2006년 9월 1일까지 유효했던 제84조제1항에 근거하여 공포되었던 연방 법률의 규정에서 주는 달리 규 정할 수 있고,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행정절차 규정에서는 2006년 9월 1일부터 해당 연방법에 행정절차 규정이 개정된 때에만 주는 달리 규정할 수 있다.
  • 제125c조제91a조제2항과 2006년 9월 1일까지 유효했던 제1항제1호에 근거하여 공포되었던 법은 2006년 12월 1일부터 연방의 입법권을 행사한 경우 및 그 범위에서, 제2호, 제5호의 경우에는 2010년 1월 1일까지 그 효력을 계속 유지한다.
② 2006년 9월 1일까지 유효했던 제104a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교통재정 지원 및 사회적 주거공간 지원영역에서 제정된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이 지속된다. 지방자치단체 교통재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 항에 따른 특별 프로그램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교통재정 지원 영역에서와 기타 2006년 9월 1 일까지 유효했던 제104a조제4항에 따라 제정된 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실효에 대한 더 이른 시점을 정했거나 정해지지 않는 한 그 효력을 계속 유지한다.
  • 제126조 법이 연방법으로서의 효력을 계속 갖는지에 관한 의견의 대립은 연방헌법재판소가 결정한다.
  • 제127조 연방정부는 관계 주정부의 동의로 통합경제지역 관리법을 제124조 또는 제125조에 의하여 연방법으로서 계속 효력을 가지는 한 기본법의 공포 후 1년 이내에 바덴, 대-베를린, 라인란트-팔츠 및 뷔르템베르크-호엔졸렌 주에서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
  • 제128조 계속 효력을 가지는 법이 제84조제5항이 말하는 지시권을 규정하는 한 이 지시권은 다른 법적 규정으로 성립될 때까지는 존속한다.
  • 제129조 ① 연방법으로서 계속 유효한 법규에 법규명령 또는 일반행정규칙을 제정하고 또한 행정행위를 할 수권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 수권은 이제부터 실제로 수권이 있는 기관에 이관된다. 의문이 있는 경우 연방정 부가 연방참사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그 결정은 공개되어야 한다.
② 주법으로서 계속 유효한 법규에 권한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 권한은 주법에 따라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의하여 행사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이 말하는 법규가 수정 또는 보완 또는 법률 대신에 법규를 공포할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 이 권한의 위임은 소멸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법규에 더 이상 효력이 없는 규정 또는 더 이상 존립하지 않는 제도를 참조하도록 지시하는 한 준용된다.
  • 제130조 ① 행정기관 및 그 외의 공공행정 또는 사법을 위한 주법 또는 주 사이의 조약에 의거하지 아니하는 기관 및 남서독일철도의 경영협의체 및 프랑스 점령지역을 위한 우편 및 통신제도의 관리위원회는 연방정부의 감독 하에 있다. 연방정부는 연방참사원의 동의로 관리위원회의 이관, 해산 또는 청산을 규정한다.
② 이러한 행정 및 기관 직원의 최고징계권자는 소관 연방장관이다.
③ 주의 직속이 아니고, 또한 주 사이의 조약에 의거하지 아니하는 사단 및 공법상의 영조물은 소관 최고연방관청의 감독을 받는다.
  • 제131조 망명자 및 피추방자를 포함하여 1945년 5월 8일에 공직에 있었고, 공무원법상 이유 또는 임금법상 이유 이외의 이유로 면직되어 현재까지 임용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종전의 지위에 상응하게 임용되지 아니하는 사람의 법적관계는 연방 법률로 정한다. 망명자 및 피추방자를 포함하여 1945년 5월 8일에 부양을 받을 권리를 가졌고 공무원법상 이유 또는 임금법 상 이유 이외의 이유로 더 이상 전혀 부양을 받지 않거나 또는 상당한 부양을 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연방 법률이 시행될 때까지 주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법적 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다.
  • 제132조 ① 기본법의 효력발생 시점에 종신직으로 채용된 공무원과 법관은 개인적 또는 전문적 자격이 결여되는 경우에는 연방의회의 제1회 집회 후 6개월 이내에 퇴직, 휴직, 또는 봉급이 적은 직으로 전직될 수 있다. 해 직될 수 없는 근무관계에 있는 당사자에 대하여도 이 규정은 준용된다. 해직통고가 가능한 근무관계에 있는 당사자의 경우에는 임금에 관한 규정을 초과하는 해직통고기간은 동일한 기간 이내에 폐지될 수 있다.
② 이 규정은 “국가사회주의 및 군국주의로부터 의 자유”에 관한 규정 에 해당되지 않거나 또는 국가사회주의의 피박해자로 인정된 공직종사자에게는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적용되지 않는다.
③ 관련인은 제19조제4항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자세한 사항은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요하는 연방정부의 명령으로 정한다.
  • 제133조 연방은 통합경제지역 행정상의 권한 및 의무를 승계한다.
  • 제134조 ① 제국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연방 재산이 된다.
② 재산이 본래의 용도에 따르면 주로 기본법에 따라 연방의 행정임무가 아닌 행정임무를 위하여 정해진 경우에는 이 재산을 무상으로 소관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한 이 재산이 현재의 단순히 일시적이 사용이 아닌, 기본법에 의하면 주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할 행정임무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주에 이전하여야 한다. 연방은 기타의 재산도 주에 이전할 수 있다.
③ 제국에 주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연합체)가 무상으로 제공한 재산은연방고유의 행정임무를 위 하여 필요하지 않은 한 다시 주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연합체)의 재산이 된다.
④ 자세한 사항은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요하는 연방 법률로 정한다.
  • 제135조 ① 1945년 5월 8일 이후 기본법이 효력을 발생하게 될 때까지 특정 지역의 주소속이 변경된 경우 그 지역에 속하던 주의 재산은 현재 그 지역이 속하는 주에 귀속된다.
② 현존하지 않은 주 및 그 외의 현존하지 아니하는 공법상의 사단이나 영조물의 재산은 본래의 용도에 따르면 주로 행정임무를 위하여 존재하였거나 또는 이 재산이 현재의, 단순히 일시적이 사용이 아닌, 행정 임무에 이바지하는 한 이제부터 이 임무를 수행하는 주 또는 공법상의 사단 또는 영조물에 이전된다.
③ 현존하지 않는 주의 토지재산은 그 부속물을 포함하여 제1항이 말하는 재산에 속하지 않는 한 그 재산이 위치한 지역의 주에 이전된다.
④ 연방의 주요한 이익 또는 한 지역의 특별한 이익에 필요한 경우 연방 법률로 제 1항으로부터 제3항까지와 다른 규정을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권리승계 및 청산은 그 재산이 1952년 1월 1일까지 관련 주 또는 공법상의 사단 또는 영조물간의 협정에 의하여 해결되지 않은 한,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요하는 연방 법률로 정한다.
⑥ 구 프로이센주의 사법상의 기업에 대한 출자는 연방에 이관한다. 자세한 사항은 예외규정이 인정되는 연방법률로 정한다.
⑦ 제1항으로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하면 주 또는 공법상의 사단 또는 영조물에 귀속될 재산에 대하여 그 중 헌법의 효력이 발생하였을 때 이미 주법률에 의하여 또는 주법률에 근거하여 또는 그 외의 방법으로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하여 처분된 경우에는 그 재산의 이전은 그 처분 이전에 실행된 것으로 간주된다.
  • 제135a조제134조제4항 및 제135조제5항에서 유보된 연방입법에 의하여 다음 의무가 이행되지 않거나 또는 완전한 수준으로 이행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다.
1. 제국의 채무 및 종전의 프로이센 주 및 그 외의 존재하지 않는 공법상의 사단 및 영조물의 의무
2. 제89조, 제90조, 제134조제135조에 의한 재산가치의 이전과 관련된 연방 또는 그 외의 공법상의 사단 및 영조물의 채무, 그리고 제1호에 지적된 법인의 조치에 근거한 의무
3. 주 및 지방자치단체 (지 방자치단체연합체)의 채무로서, 1945년 8월 1일 이전에 점령군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또는 제국에 부과되거나 또는 제국으로부터 위임된 행정임무의 범위 내에서 전쟁에 의한 긴급시태를 타개 하기 위한 조치로부터 발생한 의무
② 제1항은 독일인민공화국 또는 그의 법 인의 의무와 연방 또는 그 외의 공법상의 사단 및 영조물의 의무, 독일인민공화국의 재산가치가 연방, 주 및 지방자치단체로의 이전과 관련된 의무 및 독일 인민공화국과 그 법인의 조치에 근거한 의무에 준용된다.
  • 제136조 ① 연방참사원은 연방의회의 최초 집회일에 함께 처음으로 집회한다.
② 초대 연방대통령이 선거될 때까지 그 권한은 연방참사원 의장이 행사한다. 연방의회를 해산할 권한은 연 방참사원 의장에게 속하지 않는다.
  • 제137조 ① 연방, 주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연합체)에 있어서의 공무원, 공공근무의 고용원, 직업군인, 한시적 지원병 및 법관의 임용자격은 법률로 제한될 수 있다.
② 연방공화국의 초대 연방의회, 초대 연방회의 및 초대 연방대통령의 선거에는 헌법제정회의가 의결하는 선거 법률을 적용한다.
제41조제2항에 따라 연방헌법재판소에 귀속하는 권한은 재판소가 설립될 때까지 통합경제지역을 관할하는 재판소의 절차규정에 따라 재판하는 독일 고등재판소가 행사한다.
  • 제138조 바덴, 바이에른, 뷔르템베르크-바덴, 뷔르템베르크-호엔졸렌 주에서 현존의 공증인제도의 변경은 이 주정부의 동의를 요한다.
  • 제139조 “독일인민을 국가사회주의 및 군국주의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하여 공포된 법규는 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제140조 1919년 8월 11일의 독일헌법 제136조, 제137조, 제138조, 제139조 및 제141조의 규정은 기본법의 구성부분이다.
  • 제141조 제7조제3항제1문은, 1949년 1월 1일에 다른 주법의 규정이 존재하는 주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제142조 제3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헌법의 규정은 기본법의 제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과 일치하게 기본권을 보장하는 한 효력을 유지한다.
  • 제142a조 폐지
  • 제143조 ① 통일조약 제3조에 열거된 영역에서의 법은 상이한 생활관계로 인하여 기본법질서에 완전한 적응할 수 없 을 때에는 1992년 12월 31일까지 달리 규정할 수 있다.
② 1995년 12월 31일까지 제2장, 제8장, 제8a장, 제9장, 제10장제11장과 다른 규정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 제3항과는 관계없이 통일조약 제41조와 그 집행을 위한 규정은 이 조약의 제3조에 열거된 지역의 재산권 침해를 더 이상 회복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는 경우에도 유효하다.
  • 제143a조 ① 연방은 연방고유의 행정으로 관리하던 연방철도를 경제기업으로 전환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관한 배타적 입법권을 가진다. 제87e조제 3항은 준용된다. 연방철도의 공무원은 법률로 법적 지위가 유지되는 조건과 사법상으로 조직된 연방철도의 고용주의 책임 하에 근무하도록 배치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법률은 연방이 집행한다.
③ 종래의 연방철도의 근거리 승객운송의 영역에서 과제의 수행은 1995년 12월 31일까지는 연방의 사무이다. 이는 철도운송행정에 상응하는 과제에도 적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요하는 연방 법률로 정한다.
  • 제143b조 ① 독일연방 우정청의 특별자산은 연방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사법적 형식의 기업으로 전환된다. 연방은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안에 관하여 배타적 입법권을 가진다.
② 연방의 전환 전에 성립된 배타적 권리는 전환기 동안 독일연방 우정청과 독일연방 통신청으로부터 설립되는 기업에 양도될 수 있다. 독일연방 우정청 후계기업의 과반수 자본을 연방은 법률이 효력을 발생한 후 5년내에 포기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요하는 연방 법률이 필요하다.
③ 독일연방 우정청에서 근무하는 연방공무원은 법적 지위가 유지되는 조건과 사기업 고용주의 책임 하에 고용된다. 이 기업은 고용주 권한을 행사한다. 자세한 사항은 연방 법률로 정한다.
  • 제143c조 ① 주에 200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공동체과제의 폐지를 통한 대학병원을 포함한 대학의 개축과 신축 및 교육계획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통관계의 개선 및 사회적 주거공간 지원의 폐지를 통한 연방의 지원분의 정지에 기인한 액수가 매년 연방의 예산으로부터 귀속된다. 2013년 12월 31일까지 이 액수는 2000년부터 2008년까지의 대조기간에서 연방의 지원분의 평균으로부터 산정된다.
② 제 1항에 따른 액수는 주에 2013년 12월 31 일까지 다음과 같이 분배된다.
1. 그 수준이 각 주의 2000년부터 2003년까지의 평균 지분에 따라 계산되는 매년 고정액
2. 각각 종전의 공동지원의 과제영역에 목적이 확정된 몫
③ 연방과 주는 2013년까지 일정한 수준의 주에 제1항에 따라 주의 과제수행을 위하여 귀속되는 지원 자금 이 적당하고 필요한지를 심사한다. 2014년 1월 1일부터 제1항에 따라 귀속되는 지원자금의 제2항제2호에 정한 목적은 소멸한다. 중간규모의 투자목적은 존속한다. 구동독 주 특별부담지원 협정 II로부터의 합의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④ 자세한 사항은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요하는 연방 법률로 정한다.
  • 제143d조 ① 2009년 7월 31일까지 유효한 법안의 제109조제115조는 최종적으로 2010년 회계연도 말까지 적용된다. 2009년 8월 1일부터 유효한 법안의 제109조제115조는 2011년 회계연도 초까지 적용되며, 이미 예상된 특별 예산을 위하여 2010년 12월 31일에 구성된 신용도는 변경하지 않는다. 주는 시행되는 주정부법 규정에 따라 2011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제109조제3항의 지침과 다르게 할 수 있다. 주의 예산은 2020년 회계연도에 제109조제3항제5호의 지침을 충족시키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연방은 2011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제115조제2항제2호의 지침과 다르게 할 수 있다. 발생한 적자의 보충은 2011년 회계연도에 시작하여야 한다. 연간 예산은 2016년 회계연도에 제115조제2항 제2호의 지침을 충족하도록 편성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연방 법률로 정한다.
② 2020년 1월 1일부터 제109조제3항의 지침을 준수하기 위한 보조금으로 베를린, 브레멘, 자르란트, 작센- 안할트 및 쉬레스비그-홀쉬타인 주에는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연방 예산에서 년간 총 8억 유로의 부채 통합보조금을 제공할 수 있다. 여기에서 브레멘에는 3억 유로, 자르란트에는 2억 6천만 유로 그리고 베를린, 작센-안할트 및 쉬레스비그-홀쉬타인에는 각각 8천만 유로를 제공한다. 보조금은 연방의회의 동의를 요하는 연방 법률에 따른 행정협정을 근거로 제공한다. 보조금 제공은 2020년 말까지 재정적자를 완전히 보충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한다. 자세한 사항, 특히 재정적자의 연간 보충 액수, 안정화 심의회의 재정 적자 보충의 감시 및 보충액수의 비준수시의 결과는 연방의회의 동의를 요하는 연방 법률과 행정협정으로 정한다. 극심한 재정궁핍 에 의한 부채통합보조금과 개선보조금을 동시에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③ 부채통합보조금의 제공으로 인한 재정부담은 연방과 주가 절반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각자의 판매세 부분으로 부담한다. 자세한 사항은 연방의회의 동의를 요하는 연방 법률로 정한다.
  • 제144조 ① 기본법은 적용될 독일 주 3분의 2에서 의회에 의하여 수락되어야 한다.
제23조에 열거된 주 중 한 주에서, 또는 이들 주의 일부분에서 이 기본법의 적용에 있어서 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그 주 또는 그 주의 부분은 제38조에 따라 연방의회에, 제50조에 따라 연방참사원에 대표를 파견할 권리를 갖는다.
  • 제145조 ① 헌법제정회의는 공개회의에서 대-베를린 대의원이 참가한 가운데, 기본법의 채택을 확인하고, 이를 서명하며 이를 공포한다.
② 기본법은 공포일의 경과와 함께 효력을 발생한다.
③ 기본법은 연방법령집에 공고한다.
  • 제146조 독일의 통일과 자유 성취 후 전체 독일국민에 적용되는 이 기본법은 독일국민이 자유로운 결정으로 의결되는 헌법의 효력발생일에 효력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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