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헌영 1955년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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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헌영 판결문 <1955년 12월 15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써 1955년 12월 15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차수 최용건을 재판장으로 하고 김익선, 림해, 방학세, 조성모를 성원으로 하여 구성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재판소의 특별재판은 서기 박경호의 입회로써 심리를 공개하고 최고검찰소 검사총장 리송운의 관여밑에 형법 제78조, 동 제68조, 동 제76조 2항, 동 제65조 1항에 해당한 범죄로 기소된 피소자 박헌영에 대한 사건을 심리하였다.
피 소 자 박 헌 영
생년월일 1900년 5월 28일생 남자
본 적 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신양리
주 소 평안남도 대동군 화성리
직 업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 부위원장,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내각 전 부 수상 겸 외무상
당 재판소는 예심 및 공판 심리에서 나타난 자료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한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이미 장구한 기간에 걸쳐 조선을 자기의 식민지로 하고 나아가서는 중국과 쏘련을 반대하는 극동침략의 군사기지로 할 계획에 근거하여 악랄한 음모를 집요하게 계속하여 왔다. 위대한 쏘련군대에 의하여 조선이 일제의 식민지통치기반으로부터 해방된 후 미제국주의자들은 1945년 9월 자국군대의 남반부상륙을 계기로 조선에 관한 국제공약들을 난포하게 유린하면서 이 침략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노골적으로 발광하였다. 즉 미제국주의자들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 독립을 염원하는 조선인민을 반대하여 리승만 매국역도들로 괴뢰정권을 조작한 후 공화국남반부에 팟쇼적 군사 경찰제도를 확립하고 민주주의적인 일체의 요소에 대하여 갖은 테로 살육을 자행하다가 1950년 6월 25일 드디어 이미 계획 준비하여 온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무력침공을 개시함으로써 공화국북반부에 창건된 인민민주주의제도를 말살하고 전 조선을 자기의 식민지화하기 위한 동족상쟁의 전쟁을 도발하였으나 조선인민의 영웅적 항거에 봉착하여 수치스러운 참패를 거듭한 후 1953년 7월 27일 정전 협정에 조인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 기간에 미제국주의자들은 이러한 직접적 발광과 병행하여 간첩 리승엽, 리강국, 조일명, 림화 도당을 고용하여 남반부에서의 조선인민의 정의로운 반항 투쟁을 진압하고 당과 민주역량을 와해 궤멸하였으며 다시 그들을 공화국북반부에 파송하여 당과 정부 내에 깊이 잠입시켜 군사 정치 경제 문화에 관한 중요 기밀을 탐색 첩보하는 간첩범행을 수행하게 하였고 조선인민의 애국적 단결을 약화 소멸시킬 목적으로 이간, 대립, 불신을 조성시키는 갖은 모략을 계통적으로 감행케 하였으며 내종에는 적군의 진격에 호응하여 당과 정부를 전복하기 위한 무장폭동을 결행하기로 음모하는 데 이르기까지 내부로부터의 파괴를 기도한 일련의 범죄를 조직하고 조종하였다. 1953년 8월 6일 평양시에서 피소자 리승엽 등 12명에 대하여 선고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확증된 이상과 같은 간첩행위, 반혁명적 모략행위, 무장폭동음모행위들은 이미 1939년부터 미제국주의자들의 조선침략에 복무할 것을 원쑤 앞에 맹약한 간첩 박헌영을 두목으로 하여 조직 수행되었다는 사실이 판명되었다. 1. 피소자 박헌영은 1919년경 서울에서 잡지 『녀자 시론』(女子詩論)의 편집원으로 있을 때부터 동 잡지를 주간하는 친미분자 차미리사와 기독교 선교사로서 연희전문학교 교원(후에 교장)으로 있던 미국인 언더우드와의 친교를 통하여 숭미사상(崇米思想)을 품게 되었고 1925년 2월 초순 일제경찰에 체포되자 변절하여 평안북도 경찰부에 조선공산당과 조선공산청년동맹의 서울, 신의주, 평양, 강화, 대구, 마산, 광양, 안동을 비롯한 각지의 지하비밀조직을 고백하고 지도적 간부들을 고발함으로써 일제의 주구로서 조선혁명운동탄압에 복무하였으며 그 댓가로 「정신적 착란」이라는 구실밑에 「보석」의 명목으로 석방되었고 1939년 9월에는 대전형무소에서 일제 앞에 혁명 운동을 완전히 포기하고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세한 「사상 전향」을 표명하고 출옥하였다. 피소자 박헌영은 1939년 10월 5일경 서울 종로 3정목 요리점 百合園에서 연희전문학교 교장이고 기독교 선교사로 가장한 미국정보기관의 탐정인 언더우드를 상면하고 그의 요청을 응락하고 동인에게 미제국주의자들의 조선침략에 간첩으로서 충실히 복무할 것을 서약한 후 동년 12월 언더우드로부터 지하에 깊이 침투하여 조선혁명운동 내부에서 자기기반을 확고히 구축하고 지도적 지위를 탈취함으로써 장차 미제의 조선 침략에 이바지하도록 할 것과 비밀정보를 수집하여 연락할 데 대한 지령을 접수하고 그것의 실천으로서 곧 서울 「콤크릅」에 접근하여 지도권을 탈취한 후 조선혁명운동에서의 종파적 조직인 이 「콤크릅」을 언더우드의 지령에 근거한 자기활동의 기반으로 만들 것을 기도하다가 1941년 12월 일미 간의 침략전쟁이 개시되자 일제의 탄압을 피하여 1945년 8월 15일 해방 당시까지 전라남도 광주에 가서 있었다.
피소자 박헌영은 1945년 8월 15일 조선이 위대한 쏘련군대의 무력에 의하여 일제식민지기반으로부터 해방되자 미국 정탐기관의 지령을 계속 실천할 것을 결의하고 일제를 최후까지 반대하여 빨찌산 투쟁을 하여 온 것 같이 꾸미기 위하여 산중에 식량을 매몰하는 등 교활한 간계로써 자신을 「애국자」로 가장한 후 최후까지 고수한 것이 자기가 지도하던 「콤크릅」인 것 같이 날조하고 조선공산당 책임비서의 지위를 차지하면서 미제국주의자들의 남반부상륙을 대기하였다. 피소자 박헌영은 1945년 9월 미군이 남반부지역에 상륙하자 동월 말경 서울 전 반도호텔 건물 내에서 남조선 주둔 사령관 하지와 밀회하여 앞으로 조선공산당을 미군정정책에 순응케 하며 미 군정의 포고 및 제반법규를 준수할 것 등을 밀약함으로써 미제에 대한 자기의 충성을 맹약하였고 1945년 2월 초순 서울 전 반도호텔 건물 내에서 하지 및 언더우드와의 밀회에서 피호자 박헌영은 전부터 간첩연계를 맺고 있는 언더우드로부터 하지에게 정식으로 인계되었으며 동 석상에서 하지로부터 앞으로 자기 세력을 규합하여 조선공산당 내에서의 지위를 확고부동한 것으로 노력할 것, 중요한 공산당활동에 대하여는 사전에 통보할 것, 공산당 내부에서 분열사상을 조성할 것, 공산당을 합법적 타협적 방법으로 친미 방향으로 인도할 것, 미군정 앞에서 폭동 파업 등 투쟁을 하지 못하도록 할 것, 간첩 비밀을 엄수할 것 등 새로운 지령을 받고 그의 실천에 충실할 것을 하지에게 맹약하였다. 피소자 박헌영은 상술한 하지의 지령에 근거하여 조선공산당 내에서 차지한 지위를 이용하여 당의 전투적 역량을 약화 마비시키고 남조선전역에 걸친 조선인민의 애국적 민주역량을 교살하기 위한 미제의 정책에 합치되게 조직적이고 계통적인 간첩범행과 민주역량 파괴를 위한 각종 모략과 해독적 활동을 감행하였다.
즉 피소자 박헌영은 1946년 2월 초순 서울 전 반도호텔 건물 내에서 하지와 밀회하고 그에게 조선공산당의 중앙으로부터 지방에 이르는 전반적 조직체제와 그의 활동정형, 당의 지도 하에 있는 대중단체의 조직체제를 비롯하여 간부명단과 민전정책 등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였고 1946년 3월과 동년 5월 하지에게 조선공산당의 장성정형과 쏘 미 공동위원회에 대한 당의 태도와 협의대상문제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1946년 3월 서울 전 반도호텔 건물 내에서 하지와 밀회하고 그로부터 리승엽과 조일명을 당의 중요위치에 배치하고 그들의 간첩활동을 보장 지도할 데 대한 지령을 받은 후 리승엽을 경기도당위원장으로부터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으로 등용하고 그에게 「우익 정당 프락치야」 사업을 맡겼고 조일명을 당기관지 해방일보의 주필로 등용함으로써 1953년 8월 6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재판소 판결에 의하여 확증된 바와 같이 미국 간첩 리승엽과 조일명으로 하여금 1946년 3월부터 1947년 6월까지의 기간에 전후 6차에 걸쳐 당의 활동에 관한 중요 기밀을 미군 정탐기관에 제공케 하였다. 피소자 박헌영은 1946년 9월 5일 서울 전 반도호텔 건물 내에서 하지와 밀회하고 그로부터 입북하여 북조선로동당과 북조선정권을 틀어쥐기 위한 활동을 하라는 지령과 함께 간첩 리강국에게 중대한 임무를 주어 북조선에 파견할 터이니 그를 중요 직위에 등용시키고 그의 간첩활동을 보장하여 주라는 지령을 받고 실천을 맹세한 후 하지와 밀약한 대로 리강국과 공모하여 미군정을 반대하는 민전 명의의 성명을 발표시키고 그에 근거하여 꾸며진 「체포령」을 구실로 하여 1946년 10월 초순 북반부에 잠입하였다. 피소자 박헌영은 우선 1947년 2월 초순 자기의 심복자인 입북 당시 안내자였던 서득은을 서울에 보내여 무사히 평양에 도착하였다는 것을 하지에게 알리게 하고 점차 당의 대남연락선을 장악하여 서울에 남아 있는 리승엽과의 간첩 범행 연락에 이용하였는 바 1947년 2월 남조선로동당 대남연락책임자 김소목을 통하여 리승엽에게 간첩 범행의 연계를 취할 데 대한 밀서와 함께 북조선 인민경제 기획에 관한 통계자료를 보내여 줌으로써 리승엽 하지에 이르는 연락선을 완성하고 1947년 4월에는 앞으로 재개될 제2차 쏘 미 공동위원회에서의 쏘련측 방침에 관한 자료를 보내였으며 1948년 6월에는 서득은을 서울에 보내여 북조선로동당의 중요결정과 당 내부기밀자료 및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 사업준비 정형을 하지에게 전달케 하였다. 피소자 박헌영은 이러한 간첩활동을 감행하는 한편 하지의 지령대로 자기와 때를 같이 하여 「체포령」을 구실로 잠입한 남조선 주둔 미군 제24사단 헌병 사령관 미군대좌 뻬트의 고용간첩인 리강국을 1947년 2월 북조선인민위원회 외무국장으로 등용케 하는데 성공하였으며 그를 자기의 신변인 혹은 해주 제1인쇄소 지도책임자로 임명하여 그의 간첩활동을 적극 보장한 결과 1953년 8월 6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재판소 판결로써 확증된 바와 같이 리강국으로 하여금 1946년 5월부터 1948년 8월까지의 기간에 외무국장의 직위를 이용하면서 평양학원에 관한 자료, 강계․개천 등지의 인민군 및 경비대의 병력관계와 배치정형, 평양 주둔 쏘련군사령부의 동태, 북조선 주둔 쏘련군대에 관한 기밀 및 북조선인민위원회 기구와 외교정책, 화폐개혁 실시 정형, 1947년도 북조선인민경제계획에 관한 통계자료, 1948년도 국가예산에 관한 종합자료 등 중요 기밀을 전후 5회에 걸쳐 미군에게 전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1947년 2월과 동년 12월 직접 리강국에게 당과 국가의 중요한 기밀을 알려줌으로써 그것을 미군에게 첩보케 하였다. 피소자 박헌영은 1948년 6월 하지에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창건계획을 알리고 그것과 관련하여 간첩활동을 강화할 필요성에서부터 간첩 리승엽을 파송하여 줄 것을 밀서로써 요청하여 리승엽을 입북케 한 후 1948년 9월 중순 평양시 남산리 자택에서 리승엽과 앞으로 간첩활동에 대한 토의를 한 결과 『……공화국 창건과 관련하여 박헌영의 존재가 미국인에게는 더욱 귀중하게 되었으니 앞으로 간첩활동을 직접 하지 말고 리승엽에게 맡기라……』는 하지의 지시에 근거하여 피소자 박헌영은 종래의 간첩활동을 리승엽에게 인계하고 자신은 당과 정부의 중요지시를 이용하여 리승엽, 리강국을 위시한 미제의 고용간첩들의 범죄활동 조건과 신변을 보장하여 줄 것을 합의하였고 얼마후 그들은 하지의 귀국과 관련하여 『……금후는 서울 주재 미국대사관 정치고문 노블의 지시 밑에서 활동하라』는 하지의 명령을 접수하고 노블 ×××× ××××× ×××× ×××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 ××××××××× 은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공화국 정부 부수상 겸 외무상의 탈을 쓴 미제국주의 고용간첩의 두목인 피소자 박헌영의 보장과 지도에 의하여 당과 정부를 비롯한 중요기관 내부에 깊이 기여 들어 가지고 1953년 8월 6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확증된 바와 같은 간첩활동과 갖은 반혁명적 모략범행을 계속하였으며 확대하였던 것이다.
이러는 한편 피소자 박헌영은 1948년 6월 서득은의 편을 통하여 『현애리스를 비롯한 미국정보원을 구라파를 통하여 북조선에 파견하겠으니 그들의 입국과 간첩활동을 보장하여 주라』는 하지의 지령을 접수하고 있다가 1949년 봄 정치적 망명자로 가장하고 미국으로부터 구라파를 걸쳐 잠입한 간첩 현애리스와 리사민에게 입국사증을 발급케 한 후 현애리스를 중앙통신사 또는 외무성에, 리사민을 조국전선의 요직에 배치하여 그들의 간첩활동을 보장하여 주었다. 미제국주의자들의 조선에 대한 간첩활동을 1950년에 이르면서 소위 「북벌」계획의 진척에 따라 일층 활발하여 갔다. 즉 1953년 8월 6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재판소 판결에 의하여 확증된 바와 같이 노블과 그 밑에서 활동하던 미극동사령부 항공정보관 미군대좌 니콜스는 일제고등경찰이었고 리승만 괴뢰정부 내무부 치안국 사찰과 중앙분실장이던 극악한 민족반역자 백형복과 미군간첩 안영달과 조용복을 일행으로 하여 1950년 4월 의거 입북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북조선에 잠입시켰고 간첩 리승엽은 노블의 지령에 의하여 백형복을 공화국 내무성 내에, 안영달을 새로 조직할 당 서울 지도부에 각각 침투시키려고 시도하였고 조용복을 내각 인민 검열위원회에 잠입시키고 그들에게 인민군 항공부대에 관한 군사기밀을 제공하는 등 간첩 범행을 감행하였으며 피소자 박헌영은 1950년 5월 평양시 남산리 자택에서 안영달과 백형복을 만나 보고 리승엽에게 백형복의 신변상의 보호를 지시하여 그자들의 범죄활동을 보장하여 주었다. 피소자 박헌영은 1950년 12월에 아군이 재진공하게 되자 공화국의 군사 정치 경제적 위력을 약화시켜 종국적인 패전에로 유도할 목적에서 미제국주의 고용간첩들인 리승엽, 리강국 도당들을 더욱 높은 직위에 잠입시키려고 백방으로 암약하였는 바 이러한 범죄활동은 1953년 2월 간첩 리승엽 도당이 체포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2. 피소자 박헌영은 1954년 9월 이후 하지와의 연계로써 상술한 간첩활동을 숙청함과 동시에 남조선로동당과 애국적 민주역량에 대한 파괴와 범행을 감행하였다. 즉 피소자 박헌영은 간첩 리승엽, 조일명, 리강국 도당을 일찍이 당의 중요 징위에 배치하고 그들을 통하여 미군정을 과도하게 자극하는 것은 당의 정치적 활동에 불리하다는 구실을 붙이여 동맹파업과 일체행동을 제지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남반부 근로계급의 애국투쟁을 약화시킴에 전력하였고 한편으로 피소자 박헌영은 리승엽 등 공모자들로 하여금 충직한 당 일꾼들을 「변절자」「간첩 혐의자」「당 비밀 누설자」라는 무근한 누명을 씌워 살해케 하였는 바 1948년 5월부터 동년 8월까지의 기간 13차에 걸쳐 황해도 장풍군에서 42명의 남조선로동당원과 민주인사들이 살해당하였고, 1949년 여름 강원도 양양에서 현인초외 2명이 동일한 누명으로 살해당하였으며, 1948년 8월 개성시 당 위원장이였던 김재관을, 동년 10월에는 장풍군 부위원장이었던 서구돈을 같은 누명으로 살해하려고 체포하였다가 공화국경비대에 발각됨으로써 목적을 달성치 못한 사실들이 1953년 8월 6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재판소 판결로써 확증되였다.
뿐만 아니라 피소자 박헌영은 적들과의 모험적 충돌을 야기시키는 방법으로 수다한 애국투사들을 원쑤의 학살에로 유도하였고 당과 민주역량을 적의 파괴 앞에 내여 맡기였다. 즉 피소자 박헌영은 1948년 이래 미제가 남조선로동당을 전면적으로 파괴하기 위하여 소위 「보도연맹」을 조직하고 유혈적 탄압을 야수적으로 감행하는 사실에 대하여 당으로부터 대책을 강구할 것을 제기받고도 고의로 그것을 거부하여 원쑤들의 파괴공작을 완전히 허용 보장하였으며 피소자 박헌영의 비호에 의하여 범죄활동을 보장받은 안영달 등은 1949년 6월 18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조국통일전선호소문이 발표되자 이것을 계기로 무원칙하게 폭동준비와 총궐기 태세를 갖출 데 대한 지시를 전 남조선로동당 조직에 통고함으로써 미제국주의자들에게 탄압구실을 설정하여 주었고 피에 굶주린 살인마들 앞에 당조직을 노출시켜 주어 남조선 전역에서 대중적 투옥학살을 손쉽게 감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1950년 3월 27일에는 피소자 박헌영에 의하여 범죄활동을 비호 보장받은 안영달, 조용복 등과 백형복에 의하여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남조선로동당 서울지도부책임자 김삼룡이 체포 학살됨으로써 남반부 민주역량의 핵심인 지하당조직이 최종적으로 파괴되었다.
또한 피소자 박헌영의 공모와 리승엽의 직접적 지도와 조직에 의하여 안영달, 리중업, 맹종호 등은 1950년 6월 28일 서울시 해방을 계기로 하여 「토지조사 위원회」 또는 「조선의용군 본부 특수부」라는 비밀살인단체를 조직하고 자기들의 반혁명적 범행을 감촉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무고한 인민 70여명에 대하여 비법 감금 혹독한 고문과 박해를 거듭하고 그중 7명의 남조선로동당원을 총살하였으며, 1950년 7월 안영달 등의 김삼룡 체포범행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자 피소자 박헌영은 자기들 죄악의 발로를 방지하기 위하여 리승엽에게 명령하여 안영달을 남하하는 유격대에 배속한 후 비밀리에 살해하여 버리게 하였다.
3. 피소자 박헌영은 1939년 10월 언더우드와의 결탁으로써 조선의 자주독립과 민주화를 반대하는 반역의 길에 들어섰는 바 그것은 원쑤의 앞잡이로서 조선의 혁명적 근로계급을 완전히 무장해제함으로써 미제의 조선침략야망을 보장 실현케하는 죄악의 길이였다.
피소자 박헌영은 위대한 쏘련군대의 무력에 의한 8․15해방 직후 조선의 혁명역량이 완전히 통일 단결되지 못하고 혁명적 당의 기본적 정치 및 조직노선이 아직 제시되지 못한 틈을 타서 미제국주의 간첩, 친미분자, 변절자 등을 자기의 주위에 집합하고 그들을 조선공산당 내의 요직에 등용함으로써 미제에 복무할 자기의 반동적 기반을 구축하였고 해방된 조선에 자본주의제도를 확립할 목적에서 매국역적 리승만을 대통령으로 하고 친미 친일 반역분자들을 대표적 세력으로 하는 친미정권 「조선 인민공화국」을 조직하고 조선공산당과 남조선민족전선으로 하여금 이를 지지케 하는 범죄활동을 함으로써 모든 권력을 조선인민들 자신이 장악할 인민정권의 수립을 반대하였다.
피소자 박헌영은 1946년 9월 5일 하지로부터 공화국북반부에 잠입하여 당과 인민정권 내에 확고한 기반을 축조하고 당과 정권기관을 내부로부터 파괴하는 범죄활동을 감행하라는 지령을 받고 입북한 후 해주 제1인쇄소와 강동정치학원 내에 리강국, 조일명, 리원조, 박승원, 림화, 한병옥 등을 위시한 반혁명분자들을 잠입시켜 그들을 조종하면서 그곳을 범죄수행에 이용함으로써 하지로부터 받은 과업의 실천에 착수하였고 1948년 9월 하지의 지령에 근거하여 직접적인 간첩활동을 리승엽에게 인계한 후는 오로지 당과 정권기관을 내부로부터 ×××파괴하기 위한 범죄활동에 전력을 경주하고 점차 범죄활동의 범위를 확대하여 왔다. 즉 피소자 박헌영은 1946년 10월 이후는 당과 정권 기관과 조선인민군을 비롯한 중요기관 내부에 간첩암해분자들을 잠입시키고 그들의 범죄활동을 비호하고 지도함으로써 자기 범행의 종국적 목적달성에 접근하려고 하였다.
그러한 결과 리승엽을 사법상 당중앙위원회 비서 정치위원 인민검열위원회 위원장에, 조일명을 문화선전성 부상에, 김점권을 경공업성 부상에, 김광수를 상업성 부상에, 한병옥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후방총국장에, 리강국을 무역성 일반제품수입상사 사장에, 장시우를 무역상에, 배철을 당중앙위원회 연락부장에, 박승원 윤순달을 중앙위원회 연락부 부부장에, 리원조를 당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부부장에, 김응빈을 금강학원 원장에, 서득은을 당중앙위원회 조직부 부부장에, 안영달을 남조선로동당 지도부 연락책임에, 림화를 조쏘 문화협회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남천을 문학예술총동맹 서기장에, 리재우를 직업총동맹중앙위원회 조직부장에 잠입시켜 이간 알륵 대립 불신을 조성시키는 갖은 정치적 모략과 암해활동을 감행케 하였다. 피소자 박헌영은 1950년 6월 25일 조국해방전쟁이 발발되자 남반부당과 민주역량을 파괴한 죄악을 숨기고 남반부 전지역의 당 및 정권기관의 주도권을 장악함으로써 그를 토대로 하여 공화국 정권전복의 종국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기도에서 자기의 영향하에 있던 자 200여명을 안주에 집결시켜 조선인민군의 반격에 의하여 해방된 남반부지역의 도, 시, 군당 및 정권기관 책임자로 임명하여 파견하였고 공모자 리승엽은 해방된 서울시 임시인민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동일한 범죄적 목적달성을 위하여 로동당 경기도당위원장에 김점권을, 경기도 인민위원회 위원장에 안영달, 그후에 박승원을 배치하고 경기도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에 안기성, 김요한 등 반혁명범죄자를 포치하였다.
피소자 박헌영은 1951년 4월 림화에게 문화 에술 분야에서 반혁명 분자들이 지도권을 장악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주어 그들에 의하여 문학예술총동맹 내부에서 사상적 대립과 분신과 알륵을 조성하도록 하였으며 ── 피소자 박헌영은 1951년 8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 연락부가 신설됨을 계기로 대남공작강화를 구실로 리승엽에게 지시하여 동 부서를 자기의 심복자들로 조직케 한 후 그곳을 중심으로 하여 반당적 반정부 음모를 격화 확대케 하였으며, 피소자 박헌영은 리승엽 등과 공모하여 1951년 2월부터 개성지구를 중심으로 한 경기도를 조직하고 그 곳을 반혁명 범죄활동의 근거지로 할 데 대한 범죄적 음모를 획책하였고 ──
피소자 박헌영에 의하여 지도되는 리승엽, 배철, 박승원, 림화, 조일명 등은 1953년 8월 6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재판소의 판결로써 확정된 바와 같이 조선인민이 원쑤 격멸에 총궐기한 간고한 전쟁기간인 1951년 9월 초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리승엽 사무실에서 예상되는 적군의 군사공세에 호응하여 당과 정부를 전복할 무장폭동을 단행할 것을 토의하고 리승엽을 무장폭동총사령으로 하고 박승원을 참모장으로, 배철을 군사조직책임으로, 김응빈을 폭동지휘책임으로 하는 무장폭동 지휘부를 결정하였으며 그후 거듭된 밀의에서 무장폭동의 주력으로 예견한 유격 제10지대를 근 4천명에 달하게까지 증강하고 평양 부근에 이동 주둔시킬 것을 기도하는 한편 그들과 금강학원 학생들에게 공화국에 적대하는 반혁명적 사상을 주입하는 교육과 군사 훈련을 강화하는 모의를 강화하여 왔으며 1952년 9월 이 악당들은 다시 피소자 박헌영의 주택에서 밀회하여 무장폭동으로써 당과 정부를 전복한 이후에는 조선 근로 계급을 기만하여 미제의 조선침략을 완강케 하기 위한 합법적 「좌익 정당」으로서의 「새당」을 결성하고 미국에 예속되여 자본가 지주 계급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차 리승만 괴뢰정부에 연합될 운명을 예견한 「신정부」를 조직할 데 대한 음모를 감행하였는 바 이들은 박헌영을 수상으로 하고 장시우, 주녕하를 부수상으로, 박승원을 내무상으로, 리강국을 외무상으로, 김응빈을 무역상으로, 조일명을 선전상으로, 림화를 교육상으로, 윤순달을 상업상으로, 배철을 로동상으로 하고 리승엽을 「새 당」의 총비서로 할 것을 결정하였다.
피소자 박헌영은 본건 범행착수와 동시에 부단한 정치적 모략을 감행하여 왔는 바 그것은 특히 1946년 10월 북반부에 잠입한 이후의 기간에 우심한 바 있었다.
피소자 박헌영은 남반부로부터 입북한 당원들을 기만 회유하여 당과 공화국 정부에 대한 불신을 조성시키고 불순분자에 대하여는 그들의 과거죄상을 은폐하여 주는 등의 수단과 방법으로 그들을 자기의 주위에 집결시키는 데 전심 전력하였고 당과 국가의 직무에 충직한 열성자에 대하여는 「변절자」「배신자」라고 위협하여 그들로 하여금 전도를 비관하고 직무에서 이탈하게끔 꾀하였으며 이전부터 심복자 장시우를 교묘히 사주 선동하여 반국가적 범행을 적극적으로 하게 하였으며 서득은, 리강국 등을 시켜 당자금조달을 구실로 동방상사 영민공사를 경영하면서 많은 일꾼들을 원조를 가장하여 매수 접근시켰으며, 자기의 영향하에 있는 심복자들에게 거액의 경제적 지출을 하여 부화방탕한 생활과 동시에 반혁명적 범죄에 인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소자 박헌영 자신도 탐욕적인 부화한 생활을 영위하여 왔는 바 체포 당시 87만원의 공화국 화폐와 1,600그람의 순금을 횡취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피소자 박헌영은 1948년 9월 외무상으로 취임한 이후 「국제주의자」로 가장하고 외무성 내에 자기의 심복자들을 다수 끌어 들여 요직에 배치하고 쏘련과 중화인민공화국을 비롯한 형제적 국가들과의 우호적 친선관계를 파탄시키려는 음흉한 범죄활동을 계속하였는 바 그것은 전 주쏘 특명전권대사 주녕하, 전 주중 특명전권대사 권오직과 동 대사관 참사 송성철을 자기의 반혁명적 범죄에 인입하거나 또는 접근시키고 그들에게 쏘련과 중국을 비방하고 멸시하는 선전선동을 거듭 감행하여 왔다. 이상 사실은 피소자 박헌영의 예심 및 공판심리에서의 진술과 증인 한철, 김소목, 권오직 등의 증언 및 1953년 8월 6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피소자 리승엽 등 12명에 대한 형법 제78조, 동 제68조, 동 제76조 2항, 동 제65조 1항, 동 형사 사건기록(13권 총 4,000페지)에 의하여 확증된다.
피소자 박헌영이 조선의 자주독립과 민주화를 반대하고 공화국의 인민주권을 전복할 목적으로 조국에 반역하고 미제국주의에 복무한 간첩행위와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감행한 반혁명적 모략, 선전선동행위 및 리승엽 등 박혁명 도당들의 무장폭동음모의 실현을 비호 보장하여 준 행위는 형법 제78조, 동 제68조, 동 제76조 2항, 동 제65조 1항에 해당하는 범죄를 구성하는 것임을 확인하고 당 재판소는 형사소송법 제223조, 동 제228조 1호, 동 제237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주 문
피소자 박헌영에 대하여 형법 제78조, 제68조에 의하여 사형 및 전부의 재산몰수를, 형법 제76조 2항에 의하여 사형 및 전부의 재산몰수를, 형법 제65조 1항에 의하여 사형 및 전부의 재산몰수를 양정하고 형법 제50조 1항에 의하여 동인을 형법 제78조, 제68조의 사형에 처하고 전부의 재산을 몰수한다. 본건에 첨부된 증거물은 권리자에게 반환한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재판소 특별재판 재판장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차 수 최 용 건
김 익 선
림 해
방 학 세
조 성 모
평양시에서
출처
[편집]<신동아>(1989년 1월호 별책부록)
http://inmoon.egloos.com/1035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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