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청와대 출입기자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와대 출입기자 등록과 청와대 기자실의 효율적 운영을 위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
청와대에 출입하여 취재 등의 활동을 하는 기자(이하 출입기자라 한다)는 홍보수석비서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협회의 회원사(개인자격으로 협회원이 된 경우에는 소속법인을 말하며, 이하 언론사라 한다)의 추천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1. 한국신문협회
  2. 한국방송협회
  3. 한국기자협회
  4. 인터넷신문협회
  5. 인터넷기자협회
  6. 한국사진기자협회
  7. 한국TV카메라기자협회
  8. 한국온라인신문협회
  9. 서울외신기자클럽
제3조(등록신청 등)
출입기자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홍보수석비서관에게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언론사 추천공문 1부
  2.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 1부
  3. 신원진술서 3부 및 반명함판 사진 6매
  4. 제2조제2항의 회원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홍보수석비서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원조회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친 다음 청와대 출입기자등록부에 등록하고 신청자에게 출입기자증을 발급한다. 이 경우 출입기자 등록일은 출입기자증 발급일로 한다.
1개 언론사에 대한 최대 등록인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신문의 경우에는 취재기자 1인 및 사진기자 1인
  2. 방송의 경우에는 취재기자 2인 및 영상기자 3인
  3. 통신의 경우에는 취재기자 2인 및 사진기자 2인
제2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추천을 받지 못한 경우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 등록인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홍보수석비서관이 등록여부를 결정한다.
제4조(Day Pass 제도 등)
출입기자가 휴가 또는 장기출장 등으로 기자실 출입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출입기자의 소속 언론사 기자가 대리참석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참석자는 홍보수석비서관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대리참석 위임장을 제 출하여야 한다.
출입기자의 소속 언론사 기자가 취재지원 목적으로 상당기간 동안 기자실 출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홍보수석비서관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취재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출입기자가 아닌 자가 청와대 정례브리핑을 취재할 목적으로 하루동안 기자실 출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홍보수석비서관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당일 출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 내지 제3항의 기자실 출입은 취재기자에 한하며 브리핑룸 및 기사작성실 협소 등으로 출입기자의 취재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불허할 수 있다.
제5조(사물함 지급)
사물함은 희망자에게 지급하되 기자실 출입율이 높은 자부터 지급한다.
제6조(월회비 납부)
출입기자는 기자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회비는 출입기자 1인당 월5만원으로 한다. 다만 외신의 경우에는 1사당 년20만원으로 한다.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재지원을 허용 받은 경우에도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된 회비는 기자실의 신문구독료, 연합뉴스수신료, 전화요금 및 복사지 구입 등 기자실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비는 매월 20일(년회비는 기정된 기일)까지 지정된 구좌 에 통장입금하여야 한다.
제7조(기자실 운영위원회 설치)
기자실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자실운영 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운영위원회는 TV펜간사, 중앙신문펜간사, 지방신문펜간사, 영상간사, 사진간사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간사 등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풀단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2. 회비 집행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자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
운영위원회는 협의제로 운영한다.
제8조(출입증 관리)
출입기자가 기자실을 벗어날 때는 출입기자증을 안내데스크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풀취재를 위하여 출입기자증 패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입기자가 출입기자증을 분실 또는 멸실한 경우에 출입기자증을 재발급 받고 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재발급신청서를 홍보수석비서관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제9조(출입기자 교체)
출입기자의 사직 또는 인사이동 등으로 출입기자를 교체하고 자 하는 때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교체신청서를 홍보수석비서관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제10조(등록취소 등)
홍보수석비서관은 출입기자(취재지원 기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기자 등록취소, 기자실 출입정지 또는 출입기자교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홍보수석비서관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지체 없이 당해 언론사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3월이상 월회비(외신의 경우는 년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보도약속의 파기, 명백한 오보 또는 현저하게 공정성이 결여된 보도를 하거나 기타 출입기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기자의 소속 언론사는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는 출입기자를 추천할 수 없다.
제11조(취재범위 및 방법)
출입기자는 기자실에서 이루어지는 정례 브리핑 또는 비공식 브리핑을 취재할 수 있다.
출입기자는 행사의 성격에 따라 풀기자단을 구성하여 취재한다.
제12조(풀단 운영)
신규 출입기자의 펜풀은 기자실 출입 3개월 동안의 출입율이 90%이상인 자 중에서 정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영상풀사진풀의 구성은 당해 기자단의 자체내규로 정한다.
제13조(인터뷰취재신청)
인터뷰취재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홍보수석비서관에 게 별지 제7호 서식의 인터뷰취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이미 청와대 출입기자증을 발급 받은 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출입하고 출입기자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회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출입기자로 등록한 외신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월회비를 납부한 후에 년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폐지규정) 춘추관운영등에관한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