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112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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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월 7일 (토) 02:59 기준 최신판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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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112호

아동노동법규


제1조 목적

    본 령은 조선 아동이 현대사회에 있어서 시민의 책임을 질 준비를 가추어 성년에 이를 수 잇도록 하기 위하야 전 세계 문명 각 국이 채용하는 인도적 계몽적 원리에 따라 아동노동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제2조 14세 미만의 아동

    만 14세 미만의 아동은 공사간 상공업에 또는 이에 관련되여 고용하거나 종사함을 허가 우는 묵인함을 금함.
    차 조에 사용된 공사간 상공업의 정의는 좌기 각 종목을 포함함.
    1. 제분소 2. 공장 3. 작업장 4. 상업 우는 기계 시설 5. 옥내 우는 자가 제작장, 작업장 6. 상점 7. 사무소 8. 사무소 건축 9. 료리점 십. 팡제조소 11. 이발소 십2. 여관 13. 아파-트멘트 14. 화류 연마소 15. 공동 우마사 16. 자동차 차고 십7. 세탁소 18. 오악장 십9. 구악부 20. 운전수 직업 21. 연와 우는 재목 공장의 직업 22. 건축물의 건축 우는 수선에 종사하는 직업 23. 상품의 분배, 전달 우는 판매에 종사하는 직업 24. 통신의 전달에 종사하는 직업 본 규정은 만십2세 내지 14세 아동의 고용에 관한 기존 계약 급 협약에 대하야는 1947년 2월 15일까지 차를 적용하지 아니함.
    단, 본 령의 공포일 이후 만14세 미만의 아동을 고용하는 새 계약 우는 협약은 차를 금지함.
    만 십2세 미만 아동의 고용에 관하야 기존한 모든 계약 우는 협약은 본 령 공포일부터 차를 폐기함.
    본 령 공포일 후 30일 이후에 만 십2세 미만 아동을 계속 고용함을 금지함.


제3조 14세 미만 아동의 학교 수업 시간 중 고용

    만 14세 미만 아동이 거주하는 구역의 공립학교에 출석함을 요하는 경우에 해 학교 수업 시간 중에는 개인, 우는 법인이 아동을 여하한 실업에나 고용하거나 노동에 종사하도록 허가 우는 묵인함은 불법임.


제4조 16세 미만 아동

    만 16세 미만 아동은 공사간 중공업 우는 유해한 사업에 또는 이에 관련되여 고용하거나 종사함을 허가 우는 묵인함을 금함.
    차 조에 사용된 공사간 중공업 우는 유해한 사업의 정의는 좌기 각 종목을 포함함.
    1. 운동 중의 기계에 띄를 조절하는 일 2. 작업장 우는 공장에서 기계대를 깁거나 매는 일 3. 운동 중의 기계에 기름을 치거나 닥거나 소제하는 일 우는 그러한 일을 조력하는 일 4. 좌기 기계 중 1을 운전하거나 그 운전을 조력하는 일.
    ① 원거 우는 대거 ② 목재 성형기 ③ 목재 접합기 ④ 평삭기 ⑤ 금강사지 우는 목재 연마 용지 ⑥ 목재 선삭기 우는 찬공기 ⑦ 채집기 우는 양모, 면, 모, 기타 물질의 채집에 사용되는 기계 ⑧ 쇄소기 ⑨ 지뉴기계 ⑩ 피혁 연마기 ⑪ 족력 이외의 힘으로 운전되는 단물 인쇄 활판 우는 륜전기 ⑫ 찬공 인쇄기 ⑬ 금속판 급 철엽 우는 지물 급 피혁 제조 우는 세탁기 급 라선지기계 공장에 사용되는 압단기 ⑭ 금속 우는 지물단절기 ⑮ 지함 공장의 제작기계 ⑯ 파형지물, 옥근 우는 세탁판 공장 등에 사용되는 파형 제조용 회전기 ⑰ 기관 ⑱ 각종 련분압착기 우는 파쇄기 ⑲ 철선 우는 철물을 바로 펴거나 빼는 기계 ⑳ 압연기 ㉑ 전력 압천기 우는 전단기 ㉒ 세척, 연분 우는 혼합 공장 ㉓ 지물 급 고무 제조의 압착기 ㉔ 세탁기
    5. 위험하거나 방비없는 기계대, 기계 우는 련동 장치에 접근하는 직업 6. 증기, 전기 우는 수력 전기 등 철도에 종사하는 직업 7. 항행 우는 상업에 종사하는 선박상의 직업 8. 위험 우는 유독한 산이 사용되는 제조에나 우는 이에 관련 되여서 종사하는 직업 9. 위험 우는 유독한 염료의 제조 우는 사용 십. 페인트, 회화 용구, 백연 우는 적연의 제조 십1. 유해 분량의 몬지가 나는 직업 12. 위험 우는 유독한 와사 혼성물의 제조 급 사용 십3. 건강에 유해한 분량인 회즙 혼성물의 제조 급 사용 14. 족장의 직업 15. 증류주 제조소, 양조소 기타 맥주 우는 주류음료를 제조, 하조, 포장, 우는 병입하는 시설의 직업 16. 저수장, 용광소, 반사로, 제련소, 환원 공장, X광선기계 기타 방사성원소 내지 요소의 사용 우는 로출을 포함한 활동에 우는 이에 관련되여 종사하는 직업 20. 연초의 류별 제조 우는 포장 21. 자동차, 화물 자동차의 운전 22. 구희장 우는 당구장의 직업 23. 극장 우는 연주장, 무대상의 직업 우는 기타 극장, 연예에 관련된 직업 24. 만 16세 미만 아동의 생명 신체에 위험하거나 건강 우는 도덕에 유해한 기타 각종 직업


제5조 18세미만 아동

    만 18세 미만 아동은 생명 신체에 위험하거나 건강 우는 도덕에 유해할 공사간 사업에 또는 이에 관련되여 고용하거나 종사함을 허가 우는 묵인함을 금함.
    차 조에 사용된 생명 신체에 위험하거나 건강 우는 도덕에 유해한 공사간 사업의 정의는 좌기 각 종목을 포함함.
    1. 용광로, 박선소, 부두에 또는 이에 관련되여 종사하는 직업 2. 외부 건설물 급 전선 수선에 종사하는 직업 3. 승강기 우는 기중기(적당한 안전 장치를 구비하지 않은)의 운전, 운영에 관한 직업 4. 기중기 우는 발전기에 또는 이에 관련되여 종사하는 직업 5. 운동 중의 기계에 기름을 치거나 소제하는 직업 6. 렬등 금속 우는 이리듸움 제조품을 제출하는 금강사지 우는 기타 연마원지의 운전에 종사하는 직업 7. 스윗치 운전 8. 문번 9. 궤도 수선 10. 철도차장, 제동수, 화부, 기관수, 운전수 11. 철도 전신 교환수의 직업 12. 선박상의 운전사, 화부 우는 기관사의 직업 13. 나이트로글리서린, 다이나마일, 듀알린, 면화약, 화약, 기타 극렬 우는 위험한 폭발물을 제조, 혼합 우는 저장하는 시설의 내부 우는 주위의 직업 14. 백린, 황린 우는 린촌의 제조에 관련된 직업 15. 세멘트공장의 직업 16. 여관, 극장, 연주장, 오악장, 기타 주류음료를 판매하는 시설 내의 직업 17. 경마장, 경기장, 도박장, 투기장 우는 해 기업의 내 외부에 관련되여 종사하는 직업


제6조 21세 미만 녀자

    만 21세 미만 녀자는 1. 광산 2. 채석소 3. 쇄탄소(단, 기 사무소 내의 직무를 제외함) 4. 운동 중의 기계에 기름을 치거나 소제하는 일에 고용하거나 종사하기를 허가 우는 묵인함을 금함.


제7조 최대 한도 노동 시간 16세 미만 아동

    만 16세 미만 아동을 여하한 시설이나 직업에 우는 이에 관련되여 고용하거나 종사하기를 허가 우는 묵인하는 최대 한도 시간은
    1. 여하한 주간을 막론하고 6일을 초과함을 금함.
    2. 여하한 주간을 막론하고 418시간을 초과함을 금함.
    3. 여하한 날을 막론하고 주식 시간을 제외하야 8시간을 초과함을 금함.
    4. 오전 7시 이전이나 오후 7시 이후의 노동을 금함.
    노동 시간 중 여하한 시설에 만 16세 미만 아동이 체재함은 해 장소에 고용되여 잇는 증거로 추정됨.
    단, 본 규정은 1947년 2월 15일까지 효력이 없음.


제8조 최대 한도 노동 시간 18세 미만 아동

    만 18세 미만 아동을 여하한 시설이나 직업에 우는 이에 관련되여 고용하거나 종사하기를 허가 우는 묵인하는 최대 한도 시간은
    1. 여하한 주간을 막론하고 6일을 초과함을 금함.
    2. 여하한 주간을 막론하고 54시간을 초과함을 금함.
    3. 여하한 날을 막론하고 십시간을 초과함을 금함.
    4. 오전 6시 이전이나 오후 십시 이후의 노동을 금함. 단, 본 규정은 1947년 2월 15일까지 효력이 없음.


제9조 생산량 노동의 임금

    완성, 미완성의 생산품 량에 따라 임금액이 결정되는 시설이나 직업에 우는 이에 관련되여 만 18세 미만 아동을 고용하거나 종사하기를 허가 우는 묵인하면 그 방법 급 보수액을 미리, 조선정부 노동부의 승인을 서면으로 받음을 요함.


제10조 고용 계약의 기한에 관한 제한

    만 18세 미만 아동을 고용하는 계약 우는 협약은 해 계약 우는 협약의 시일부터 6개월을 초과하도록 체결 우는 시행함을 금함.


제11조 병고 휴일, 임신 급 수유

    2주간 이하 병고는 만 21세 미만 아동의 계약 우는 협약을 폐지할 리유가 되지 아니함.
    만 21세 미만 고용인은 매월 최소 한도 2일 반의 정규 보수 병고 휴일을 어들 권리가 있으며 병고 휴일은 매년 30일까지 적립할 수 있음. 2일을 초과하는 병고 결근을 청구하는 고용인에게는 문서적 증거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만21세 미만 녀자로 임신 중인 고용인에게는 통상 정양의 목적으로 9십일간의 무보수(적립한 정규 병고 휴일 기간 중은 정규 보수) 휴일을 허낙함. 단, 임신 휴일은 고용인이 고용주에게 최소 한도 1년간 고용되여 있는 경우에 한하야 허낙할 의무가 있음.
    만 21세 미만 녀자 고용인이 고용 장소에 유아를 동반할 때에는 유아에 적합한 수유 요구에 응할 적당한 기회를 부여함.


제12조 16세 미만 아동의 교육 급 오악

    유인가시설 우는 직업에 고용된 만16세 미만 아동의 매주 인가 노동 시간 중 6시간 이상 급 2시간 이상은 각각
    1. 고용에 관계되지 아니한 교육적 수업에 정규 보수로써 사용하며
    2. 오악 급 육체적 운동에 정규 보수로써 사용함을 요함. 단, 본 규정은 만 16세 미만 아동 15명 이상을 고용한 기업에 한하야 적용됨.


제13조 고용인 출입의 제한에 관한 금령

    비근무일, 휴일 우는 비근무시간 중에 기숙사, 공장, 공장구내 기타 일정한 장소 우는 지역에 체재하도록 고용인에게 요구함을 금함. 단, 고용주는 노동부의 감시하에 해 고용주가 경영하는 기숙사에 거주하는 만 18세 미만 고용인에게 합리적인 야간 외출 금지 시간을 선언할 수 있음.


제14조 신체 검사

    유인가시설 우는 직업에 고용된 만 18세 미만 아동은 해 시설 우는 직업에 고용되는 당초 급 기 후 매 6개월에 고용주가 제공하며 노동부에서 승인한 의사 급 치과의의 신체 검사(치아 검사를 포함)을 요함.
    신체 검사의 경비는 물론, 고용의 성질에 따라 필요한 치료, 수술 우는 의료 기계의 경비는 전부 고용주가 담당함.


제15조 고용 증명서

    본 령에(우는 본 령 제19조에 의하야 노동부에서 공포한 부칙) 진술한 시설 우는 직업에, 우는 이에 관련되여 만 21세 미만 아동을 고용하거나 종사하기를 허가 우는 묵인하는 개인, 회사 우는 법인은 좌기 규정에 의하야 아동에게 발행한 고용 증명서를 획득하야 문서 중에 보관하고 공장 감시 우는 본 령에 실시를 담당할 관원에게 제시함을 요함.
    해 개인, 회사 우는 법인은 그 시설 직업에 우는 이에 관련되여 고용한 만 16세 미만 남자 전부 급 만 18세 미만 녀자 전부의 완전한 명부 2통을 작성하야 1통은 문부 중에 보관하고 1통은 고용 장소의 주요한 입구 부근에 잘 눈에 띠일 만큼 붓처 둠을 요함.
    공장 감시 급 본 령의 실시를 담당한 관원은 본 조문에 규정된 고용 증명서 급 고용인 명부를 그들의 감시에 제공함을 요구할 수 있음.
    고용 증명서를 문서 중에 보관한 후 해 아동의 고용이 종료될 때에는 2일 이내로 고용주는 고용이 종료된 리유의 진술을 첨가하야 해 증명서를 발행한 관원에게 증명서를 환부함을 요함.
    고용 증명서의 양식은 노동부에서 제정함.
    고용 증명서는 노동부장이 인정한 관원이 서면으로 발행함.
    가능한 한 해 인정관원은 아동이 고용될 부, 읍 우는 면의 지방 학교 직원일 것. 고용 증명서는 고용을 원하는 아동의 량친, 후견인, 우는 관리인이 직접 출두하야 신청하여야만 발행함. 단, 고용 증명서를 발행하는 인정관원은 그 자신의 고용이나 그 자신이 사원, 직원 우는 고용인인 회사, 법인에 고용되여 있거나 우는 고용되려는 아동에게 증명서를 발행할 자격이 없음.
    고용 증명서를 발행하는 인정관원은 합법적으로 날인 작성한 좌기 서류를 접수하야 재가하고 문부에 편입할 때까지는 증명서를 발행하지 않이함.
    1. 이상 규정에 의하야 아동을 합법적으로 고용 하겟다는 개인, 회사 우는 법인의 서면 서약 급 고용의 종료 후 2일 이내로 고용 증명서를 환부 하겟다는 서면 협약
    2. 아동의 소속학교직원이 적당히 작성 서명한 학교 성적 증명서
    3. 고용 증명서를 발행하는 인정관원이 지정한 의사가 서명하야 좌기 사항을 진술한 증명서 즉.
    해 아동은 해 의사 자신이 진찰 하엿으며 의사의 의견에 해 아동은 기 연령 아동의 통상 발달에 달하엿으며 충분히 건강하며 만 14세 내지 만 16세의 아동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직업이나 진행 사무에 고용될 수 있는 육체적 상태임을 진술한 증명서
    4. 해 아동이 만 14세 이상임을 증명하는 연령 증명
    연령 증명은 좌기 증거 중 1로써 구성되며 좌기 순서대로 요구함.
    1. 인구 통계 기록원 우는 출생계를 접수하는 기타 관원에게 법률에 따라 제출한 출생계의 합법적 선서 등본
    해 출생계는 아동의 연령에 대한 증거로 추정함.
    2. 아동의 출생 장소, 생년월일을 표시하는 호적의 합법적 선서 등본
    3. 려행 증명서 우는 아동의 세례 년월일, 장소를 표시하는 세례 증명서의 합법적 선서 등본
    4. 이상에 렬거한 연령 증명을 획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아동의 학교 성적 증명서 우는 량친, 후견인, 관리인의 선서서 이외에 증명서를 발행하는 관원에게 만족하다고 간주되는 기타 연령 증명서류를 이상의 대신 접수할 수 있음.
    5. 여하한 연령 증명도 획득할 수 없는 경우에 증명서를 발행하는 관원은 아동의 량친, 후견인 우는 관리인이 서명하야 의사의 증명을 청하는 신청서를 접수하고 문서 중에 보관할 수 있음.
    신청서에는 아동의 성명, 주장하는 연령, 출생 장소, 생년월일 급 현주소 기타 해 아동의 연령 결정에 원조가 될 사실을 포함할 것. 또 신청서에 서명하는 량친, 후견인 우는 관리인이 이상에 지목한 연령 증명서류를 획득할 수 없다는 것을 확언하는 선서를 포함할 것. 신청서는 포함된 진술에 관하야 검사할 60일 이상의 기간 중 보류함. 해 기간 중 우는 해 검사 중 신청서의 실질적 진술 내용을 부정하거나 이에 당착되는 사실이 현출치 않은 경우에 증명서를 발행하는 관원은 그가 정식으로 지정한 의사 2명에게 신체 검사를 맡도록 아동을 지시함.
    의사 2명이 각기, 따로 아동을 검사한 결과 그들의 의견에 아동은 적어도 만 14세라는 것을 서면으로 립증하는 경우에는 관원은 해 증명서를 본 규정의 목적에 관하야 아동의 연령에 대한 충분한 증명으로 접수함.
    의사 2명의 의견이 합치치 않은 경우에는 아동을 제3의사가 검사하야 그가 동의하는 의견을 본 규정의 목적에 관하야 아동의 연령에 대한 충분한 증거로 인정함.
    증명서를 발행하는 관원은 (1)항에 지목한 연령 증명을 그 이하에 지목한 항목보다 먼저 요구하며 만약 그 이하의 항목 중 전번 순차의 항목을 획득할 수 없음을 표시하는 량친, 후견인 우는 관리인의 증명서를 첨가하야 접수하고 보관하지 않고는 그 이하 순번의 항목에 허용한 연령 증명을 접수치 않이함.
    증명서는 아동의 성명, 생년월일, 출생 장소 급 현주소를 포함하며 고용 증명서를 발행할 인정관원의 면전에서 서명 날인하고 확인함을 요함. 문제의 아동이 증명서를 발행하는 관원 앞에 자기 자신이 출두하여 검사를 받을 때까지 또 관원이 검사를 필한 후 해 아동은 조선어의 단순한 문장을 읽고 리해하고 명료히 쓰며 그 연령 아동의 기존 교육 요구 전부에 응하엿으며 또 관원의 의견의 해 아동은 만 14세 이상이라는 것을 진술하야 기 사무소에서 서명하고 문서 중에 보관할 때까지 고용 증명서를 발행치 않이함.
    각 고용 증명서는 아동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출생 장소 급 현주소를 진술하며 신장, 체중 급 특기할 만한 면상 특징을 묘사하여 연령 증명의 접수를 진술하며 이상 규정에 요구한 서류를 합법적으로 검사, 재가, 보관함을 립증하며 또 증명서에 지명한 아동은 증명서를 발행하는 관원 앞에 출두하여 검사를 받엇다는 것을 립증함을 요함.
    각 고용 증명서는 발행하는 관원 면전에서 발행을 받는 아동이 서명함.
    증명서는 발행 년월일을 표시함.
    발행한 각 증명서에 포함된 사실 전부의 기록을 증명서 발행 사무소에 보관함.
    증명서를 거절당한 아동의 주소 성명, 아동이 출석을 요하는 학교명, 거절 리유의 기록도 증명서 발행 사무소에 보관함.
    증명서 신청 이전 12개월 중 아동이 출석을 요하는 학교에 적어도 백3십일간을 출석치 않엇으면 고용 증명서를 발행치 않이함.
    고용 증명서의 발행에 필요한 증명서 용지 급 기타 서류는 노동부장의 직접 감시하에 작성하며 고용 증명서를 발행하는 인정관원에게 노동부장이 제공함.
    노동부장은 본 령 제19조에 규정한대로 법규에 의하야 소정 목적을 위한 인정관원을 지정할 수 있음.
    고용 증명서를 발행하는 각 인정관원은 매월 제1일 내지 제십일간에 조선서울노동부장에게 부장이 제공한 용지로 고용 증명서의 발행을 받은 아동의 명부를 제출함.
    각 증명서에는 예기한 고용주의 주소, 성명 급 아동이 종사하려는 직무의 성질을 기재함.

제16조 각종 규정

    1. 고용주의 첨가 연령 증명
    고용주의 장소에 우는 그 주위에 만 16세 미만이라고 보이는 아동을 고용하거나 종사하기를 허가 우는 묵인한 경우에, 또 해 아동의 고용 증명서가 이상의 요구대로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 본 령의 실시를 담임한 공장 감시 우는 기타 관원은 사실상 아동이 만 16세 이상인 만족한 증거를 십일 이내로 제출하기를 고용주에게 요구할 수 잇스며
    여차히 실행치 뭇하는 경우에 아동을 해 장소 우는 시설에 고용하거나 종사함을 허가 우는 묵인함을 중지하라고 요구할 수 잇슴. 본 령의 실시를 담임한 공장 감시 우는 기타 관원은 고용 증명서의 발행에 필요한 바와 동1한 연령 증명을 고용주에게 요구하며 여차한 증거를 제공하는 고용주에게 아동의 연령에 관하야 그 이상 증거의 제출을 요구치 아니함.
    본 규정의 실시를 담임한 공장 감시 우는 기타 관원에게 고용주가 본 규정에 요구한 연령 증명을 획득하야 제출치 않는 경우에, 또 기 후 해 장소 우는 시설에 아동을 계속하야 고용하거나 종사함을 허가 우는 묵인하는 경우에
    여차한 요구의 증거 급 연령 증명을 획득하야 제출치 않은 증거는 야기된 소송에 있어서 불법한 고용의 증거로 추정됨.
    2. 공장 감시 급 실시관원의 첨가 권한 급 의무
    본 령의 실시를 담임한 공장 감시 우는 기타 관원은 각자의 지방 우는 관할 범위 내에서 하시든지 본 령에(우는 본 령 제십9조의 규정에 의하야 노동부가 공포한 부칙에) 진술한 고용 장소를 방문 시찰하야 본 령에 저촉된 아동이 본 령의 규정에 위반하야 고용되여 잇는 거를 확정할 수 잇스며 또
    매주 학교 당국과 노동부장에게 불법 고용으로 해고된 만 16세 미만 아동의 사건 전부를 보고함.
    본 령의 실시를 담임한 공장 감시 급 기타 관원은 본 령의 규정에 위반하는 자에 대하야 항고하며 그 기소를 유효케 할 의무가 있음.
    본 규정은 여차한 불평을 신고하며 제소할 기타 개인, 단체 우는 조합의 권리에 대한 제한으로 해석되지 아니함.
    3. 증명서 우는 명부를 작성치 못한 효과
    본 령의 실시를 담임한 공장 감시 우는 기타 관원에게 본 령이 요구하는 고용 증명서 우는 명부를 고용주가 제출치 못함은 그 고용 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엇고 그 성명이 명부에 기록되지 아니한 아동의 불법 고용의 증명으로 추정됨.
    4. 공업 교육상 효과
    본 령의 규정은 연령 여하를 막론하고 아동이 조선정부 기 행정부서 우는 기 학교에서 제공하는 공업교육을 수업함을 방지치 아니함. 단, 여차한 교육은 몬저 조선정부 문교부와 협동한 노동부의 승인을 요함.
    5. 아동 범죄
    본 령에(우는 본 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야 노동부에서 공포한 부칙에) 진술된 시설 장소 직업에 또는 이에 관련되여 종사하는 아동이 본 령의 실시를 담임한 공장 감시 우는 기타 관원에게 성명, 연령 급 현주소의 보고를 거절하는 때에 해 감시 우는 관원은 아동이 고용되여 잇거나 거주하는 지방의 소년심판소 우는 해 지방에 소년심판소가 없을 때에는 아동의 범죄에 관하야 관할권을 가질 재판소 우는 사법관 앞에 아동을 인도하야 심사를 받게 하며 법률에 의하야 취급 받도록 할 것.
    본 규정은 공포와 동시에 유효함.
    6. 판매 금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는 다른 개인, 회사, 법인의 대리로서 미성년자에게 물품을 제공 우는 판매하되 해 미성년자가 본 령의 규정에 위반하야 물품을 판매하려는 의도가 잊다는 것을 알면서 제공 우는 판매하는 자
    우는 본 령의 실시를 담임한 관원에게서 서면 고시를 받은 후에도 미성년자에게 물품의 제공 우는 판매를 계속하는 자
    우는 본 령을 위반하야 미성년자가 생산한 물품인 것을 알면서 고의로 판매 제공 우는 운반하는 자는 본 령을 위반한 죄가 있음.
    7. 손해배상권의 보류
    본 령의 위반에 의하야 손해를 입은 자는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위반자에게 받을 수 있음.
    본 령에 위반하야 불법하게 고용된 미성년자의 소송 우는 그를 위한 소송에는 협력 과실 위험 인수 우는 동료 고용인의 과실이 항변을 구성치 못하며
    항변 우는 경감을 위한 변호 우는 증명을 구성치 못하며
    고용한 자 우는 고용된 자의 연령 오술도 항변 우는 경감의 사인이 되지 못함.
    본 령에 위반하야 불법하게 고용된 자가 우는 그를 위하야 임금 지불을 청구하는 소송에는(해 고용이 이상에 규정된 배상의 리익을 획득하려는 자기 자신의 허위 우는 고의의 불법 행위의 결과가 아닌 한) 고용인은 지불 받기로 협약한 임금액의 십배 급 지불받을 합법적 최소 한도 임금액의 십배 량자 중 다액자를 받을 권리가 있음.
    여차한 소송에는 법인 고용주의 직원, 이사 급 주주 전부가 각기 원고에게 대하야 배상의 책임이 있음.
    본 항목의 여하한 규정의 포기도 본 규정의 손해배상권을 방지할 효력이 없음.
    고용주 우는 기타 하인이든 고용의 조건으로서 본 령하의 권리 우는 본 령의 요구의 포기를 고용인 우는 예기 고용인에게 청구 우는 요구함을 금함.
    본 규정은 공포와 동시에 유효함.
    8.「만 -세」의 정의
    생년월일부터 만 1개 역년 이후에 1세로 계산하는 양식에 따라 본 령에 사용된「만 -세」의 표현은 생년월일 당일부터 계산한 년수을 의미함.


제17조 고시문의 현저한 게시

    아동이 매주 매일 노동함을 요하거나 허가되는 최대 한도 시간 수, 출근시간, 비근무일, 매일의 교육시간 급 오악시간, 석반 기타 식사시간 등을 진술한 인쇄 고시문을 만 18세 미만의 남자 우는 21세 미만의 녀자를 고용하거나 노동하기를 허가 우는 묵인하는 각 방의 눈에 잘 뜨이는 곳에 붓처 두며
    노동부장이 요구하는 기타 고시문을 게시하는 것은 각 고용주의 임무임.
    고시문의 인쇄 양식은 노동부장이 제공함.
    하일을 막론하고 고시문에 진술된 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우는 기 이외의 시간에 달한 고용은 본 령의 위반으로 간주함.


제18조 정부고용 정부대행기관 급 법인에의 적용

    본 령의 모든 규정은 조선정부 행정부서 종속기관 우는 정부가 소유하거나 리권을 가지거나 정부의 지배 관리 아래 잇는 법인 급 기업 전부에 동양으로 적용됨.
    하시를 막론하고 이상에 렬거한 각자는 본 령(급 본 령에 의하야 노동부에서 공포한 제반 부칙)의 모든 요구에 응치 않는 고용주와 하등 계약도 체결치 말고 하등 협약도 조정치 말며
    본 령 위반의 경우에 정부가(우는 정부의 계약 대행기관이) 해를 입지 않도록 함을 요함.


제19조 노동부 규칙에 의한 법령 실시

    군정장관이 동의하며 법률에 따라 관보에 공포되는 때에 법률의 효력을 가질 규칙으로서 조선정부 노동부는 본 령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급 제7조에 렬거하야 금지한 고용의 범위에 시시로 부가할 권한이 있음.
    노동부는 좌기 사항에 제한되지 않으나 좌기 사항을 포함해서 본 령의 목적과 규정을 수행하기에 필요한 규칙을 법률의 규정에 의하야 제정할 권한이 있음.
    1. 일반적으로 우는 특정한 공업 급 기업에 따라 최대 한도 노동 시간
    2. 노동 조건
    3. 보건 위생 후생 급 오악 요구
    4. 식량 급 주댁 요구
    5. 공장 급 상업 감시
    6. 노동 조건에 관한 고용주의 보고
    7. 최소 한도 임금 단, 노동조정위원회의 집단적 협약 급 결정은 최소 한도 임금솔 미만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 한도 임금솔보다 우위를 점함.
    8. 노동 조건의 개선에 관한 기타 제반 사항


제20조 당착된 법률의 폐지

    본 령에 당착되거나 기 규정에 상충되는 모든 법령, 법률, 칙령, 조칙, 규칙, 명령 급 조령은 본 령의 규칙에 당착되며 상충되는 범위까지 차를 폐지함.


제21조 벌칙

    본 령의 규정 우는 본 령에 의하야 노동부에서 공포한 규칙 조항에 위반한 자는 군정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야 재판소가 정한 형벌에 처함.


제22조 시행기일

    본 령은 본 령 중에 특기한 규정을 제외하고, 공포한 지 30일 이후에 유효함.


1946년 9월 18일
조선군정장관
미국육군소장 아처 엘 러취
한자 혼용 표기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百十二號

兒童勞働法規


第一條 目的

    本 令은 朝鮮 兒童이 現代社會에 있어서 市民의 責任을 질 準備를 가추어 成年에 이를 수 잇도록 하기 爲하야 全 世界 文明 各 國이 採用하는 人道的 啓蒙的 原理에 따라 兒童勞働法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함.


第二條 十四歲 未滿의 兒童

    滿 十四歲 未滿의 兒童은 公私間 商工業에 또는 이에 關聯되여 雇傭하거나 從事함을 許可 又는 默認함을 禁함.
    此 條에 使用된 公私間 商工業의 定議는 左記 各 種目을 包含함.
    一. 製粉所 二. 工場 三. 作業場 四. 商業 又는 機械 施設 五. 屋內 又는 自家 製作場, 作業場 六. 商店 七. 事務所 八. 事務所 建築 九. 料理店 十. 팡製造所 十一. 理髮所 十二. 旅館 十三. 아파-트멘트 十四. 靴類 硏磨所 十五. 共同 牛馬舍 十六. 自動車 車庫 十七. 洗濯所 十八. 娛樂場 十九. 俱樂部 二十. 運轉手 職業 二十一. 煉瓦 又는 材木 工場의 職業 二十二. 建築物의 建築 又는 修繕에 從事하는 職業 二十三. 商品의 分配, 傳達 又는 販賣에 從事하는 職業 二十四. 通信의 傳達에 從事하는 職業 本 規定은 滿十二歲 乃至 十四歲 兒童의 雇傭에 關한 旣存 契約 及 協約에 對하야는 一九四七年 二月 十五日까지 此를 適用하지 아니함.
    但, 本 令의 公布日 以後 滿十四歲 未滿의 兒童을 雇傭하는 새 契約 又는 協約은 此를 禁止함.
    滿 十二歲 未滿 兒童의 雇傭에 關하야 旣存한 모든 契約 又는 協約은 本 令 公布日부터 此를 廢棄함.
    本 令 公布日 後 三十日 以後에 滿 十二歲 未滿 兒童을 繼續 雇傭함을 禁止함.


第三條 十四歲 未滿 兒童의 學校 授業 時間 中 雇傭

    滿 十四歲 未滿 兒童이 居住하는 區域의 公立學校에 出席함을 要하는 境遇에 該 學校 授業 時間 中에는 個人, 又는 法人이 兒童을 如何한 實業에나 雇傭하거나 勞働에 從事하도록 許可 又는 默認함은 不法임.


第四條 十六歲 未滿 兒童

    滿 十六歲 未滿 兒童은 公私間 重工業 又는 有害한 事業에 또는 이에 關聯되여 雇傭하거나 從事함을 許可 又는 默認함을 禁함.
    此 條에 使用된 公私間 重工業 又는 有害한 事業의 定義는 左記 各 種目을 包含함.
    一. 運動 中의 機械에 띄를 調節하는 일 二. 作業場 又는 工場에서 機械帶를 깁거나 매는 일 三. 運動 中의 機械에 기름을 치거나 닥거나 소제하는 일 又는 그러한 일을 助力하는 일 四. 左記 機械 中 一을 運轉하거나 그 運轉을 助力하는 일.
    ① 圓鋸 又는 帶鋸 ② 木材 成形器 ③ 木材 接合機 ④ 平削機 ⑤ 金剛砂紙 又는 木材 硏磨 用紙 ⑥ 木材 旋削機 又는 鑽孔機 ⑦ 採集機 又는 羊毛, 綿, 毛, 其他 物質의 採集에 使用되는 機械 ⑧ 刷梳機 ⑨ 紙紐機械 ⑩ 皮革 硏磨機 ⑪ 足力 以外의 힘으로 運轉되는 端物 印刷 活版 又는 輪轉機 ⑫ 鑽孔 印刷機 ⑬ 金屬板 及 鐵葉 又는 紙物 及 皮革 製造 又는 洗濯機 及 螺旋止機械 工場에 使用되는 壓斷機 ⑭ 金屬 又는 紙物斷切機 ⑮ 紙函 工場의 製作機械 ⑯ 波形紙物, 屋根 又는 洗濯板 工場 等에 使用되는 波形 製造用 回轉機 ⑰ 汽罐 ⑱ 各種 煉粉押搾器 又는 破碎器 ⑲ 鐵線 又는 鐵物을 바로 펴거나 빼는 機械 ⑳ 壓延機 ㉑ 電力 壓穿器 又는 剪斷機 ㉒ 洗滌, 鉛粉 又는 混合 工場 ㉓ 紙物 及 고무 製造의 壓搾機 ㉔ 洗濯機
    五. 危險하거나 防備없는 機械帶, 機械 又는 聯動 裝置에 接近하는 職業 六. 蒸氣, 電氣 又는 水力 電氣 等 鐵道에 從事하는 職業 七. 航行 又는 商業에 從事하는 船舶上의 職業 八. 危險 又는 有毒한 酸이 使用되는 製造에나 又는 이에 關聯 되여서 從事하는 職業 九. 危險 又는 有毒한 染料의 製造 又는 使用 十. 페인트, 繪畵 用具, 白鉛 又는 赤鉛의 製造 十一. 有害 分量의 몬지가 나는 職業 十二. 危險 又는 有毒한 瓦斯 混成物의 製造 及 使用 十三. 健康에 有害한 分量인 灰汁 混成物의 製造 及 使用 十四. 足場의 職業 十五. 蒸溜酒 製造所, 釀造所 其他 麥酒 又는 酒類飮料를 製造, 荷造, 包裝, 又는 甁入하는 施設의 職業 十六. 貯水場, 鎔鑛所, 反射爐, 製鍊所, 還元 工場, X光線機械 其他 放射性元素 乃至 要素의 使用 又는 露出을 包含한 活動에 又는 이에 關聯되여 從事하는 職業 二十. 煙草의 類別 製造 又는 包裝 二十一. 自動車, 貨物 自動車의 運轉 二十二. 球戱場 又는 撞球場의 職業 二十三. 劇場 又는 演奏場, 舞臺上의 職業 又는 其他 劇場, 演藝에 關聯된 職業 二十四. 滿 一六歲 未滿 兒童의 生命 身體에 危險하거나 健康 又는 道德에 有害한 其他 各種 職業


第五條 十八歲未滿 兒童

    滿 十八歲 未滿 兒童은 生命 身體에 危險하거나 健康 又는 道德에 有害할 公私間 事業에 또는 이에 關聯되여 雇傭하거나 從事함을 許可 又는 默認함을 禁함.
    此 條에 使用된 生命 身體에 危險하거나 健康 又는 道德에 有害한 公私間 事業의 定義는 左記 各 種目을 包含함.
    一. 鎔鑛爐, 泊船所, 埠頭에 또는 이에 關聯되여 從事하는 職業 二. 外部 建設物 及 電線 修繕에 從事하는 職業 三. 昇降機 又는 起重機(適當한 安全 裝置를 具備하지 않은)의 運轉, 運營에 關한 職業 四. 起重機 又는 發電機에 또는 이에 關聯되여 從事하는 職業 五. 運動 中의 機械에 기름을 치거나 掃除하는 職業 六. 劣等 金屬 又는 이리듸움 製造品을 製出하는 金剛砂紙 又는 其他 硏磨圓砥의 運轉에 從事하는 職業 七. 스윗치 運轉 八. 門番 九. 軌道 修繕 十. 鐵道車掌, 制動手, 火夫, 機關手, 運轉手 十一. 鐵道 電信 交換手의 職業 十二. 船舶上의 運轉士, 火夫 又는 機關士의 職業 十三. 나이트로글리서린, 다이나마일, 듀알린, 綿火藥, 火藥, 其他 劇烈 又는 危險한 爆發物을 製造, 混合 又는 貯藏하는 施設의 內部 又는 周圍의 職業 十四. 白燐, 黃燐 又는 燐寸의 製造에 關聯된 職業 十五. 세멘트工場의 職業 十六. 旅館, 劇場, 演奏場, 娛樂場, 其他 酒類飮料를 販賣하는 施設 內의 職業 十七. 競馬場, 競技場, 賭博場, 投機場 又는 該 企業의 內 外部에 關聯되여 從事하는 職業


第六條 二十一歲 未滿 女子

    滿 二一歲 未滿 女子는 一. 鑛山 二. 採石所 三. 碎炭所(但, 其 事務所 內의 職務를 除外함) 四. 運動 中의 機械에 기름을 치거나 掃除하는 일에 雇傭하거나 從事하기를 許可 又는 默認함을 禁함.


第七條 最大 限度 勞働 時間 十六歲 未滿 兒童

    滿 十六歲 未滿 兒童을 如何한 施設이나 職業에 又는 이에 關聯되여 雇傭하거나 從事하기를 許可 又는 默認하는 最大 限度 時間은
    一. 如何한 週間을 莫論하고 六日을 超過함을 禁함.
    二. 如何한 週間을 莫論하고 四十八時間을 超過함을 禁함.
    三. 如何한 날을 莫論하고 晝食 時間을 除外하야 八時間을 超過함을 禁함.
    四. 午前 七時 以前이나 午後 七時 以後의 勞働을 禁함.
    勞働 時間 中 如何한 施設에 滿 十六歲 未滿 兒童이 滯在함은 該 場所에 雇傭되여 잇는 證據로 推定됨.
    但, 本 規定은 一九四七年 二月 十五日까지 效力이 없음.


第八條 最大 限度 勞働 時間 十八歲 未滿 兒童

    滿 十八歲 未滿 兒童을 如何한 施設이나 職業에 又는 이에 關聯되여 雇傭하거나 從事하기를 許可 又는 默認하는 最大 限度 時間은
    一. 如何한 週間을 莫論하고 六日을 超過함을 禁함.
    二. 如何한 週間을 莫論하고 五十四時間을 超過함을 禁함.
    三. 如何한 날을 莫論하고 十時間을 超過함을 禁함.
    四. 午前 六時 以前이나 午後 十時 以後의 勞働을 禁함. 但, 本 規定은 一九四七年 二月 十五日까지 效力이 없음.


第九條 生産量 勞働의 賃金

    完成, 未完成의 生産品 量에 따라 賃金額이 決定되는 施設이나 職業에 又는 이에 關聯되여 滿 十八歲 未滿 兒童을 雇傭하거나 從事하기를 許可 又는 默認하면 그 方法 及 報酬額을 미리, 朝鮮政府 勞働部의 承認을 書面으로 받음을 要함.


第十條 雇傭 契約의 期限에 關한 制限

    滿 十八歲 未滿 兒童을 雇傭하는 契約 又는 協約은 該 契約 又는 協約의 時日부터 六箇月을 超過하도록 締結 又는 施行함을 禁함.


第十一條 病故 休日, 姙娠 及 授乳

    二週間 以下 病故는 滿 二十一歲 未滿 兒童의 契約 又는 協約을 廢止할 理由가 되지 아니함.
    滿 二十一歲 未滿 雇傭人은 每月 最少 限度 二日 半의 定規 報酬 病故 休日을 어들 權利가 있으며 病故 休日은 每年 三十日까지 積立할 수 있음. 二日을 超過하는 病故 缺勤을 請求하는 雇傭人에게는 文書的 證據의 提出을 要求할 수 있음.
    滿二十一歲 未滿 女子로 姙娠 中인 雇傭人에게는 通常 靜養의 目的으로 九十日間의 無報酬(積立한 定規 病故 休日 期間 中은 定規 報酬) 休日을 許諾함. 但, 姙娠 休日은 雇傭人이 雇傭主에게 最少 限度 一年間 雇傭되여 있는 境遇에 限하야 許諾할 義務가 있음.
    滿 二十一歲 未滿 女子 雇傭人이 雇傭 場所에 幼兒를 同伴할 때에는 幼兒에 適合한 授乳 要求에 應할 適當한 機會를 附與함.


第十二條 十六歲 未滿 兒童의 敎育 及 娛樂

    有認可施設 又는 職業에 雇傭된 滿十六歲 未滿 兒童의 每週 認可 勞働 時間 中 六時間 以上 及 二時間 以上은 各各
    一. 雇傭에 關係되지 아니한 敎育的 授業에 定規 報酬로써 使用하며
    二. 娛樂 及 肉體的 運動에 定規 報酬로써 使用함을 要함. 但, 本 規定은 滿 十六歲 未滿 兒童 十五名 以上을 雇傭한 企業에 限하야 適用됨.


第十三條 雇傭人 出入의 制限에 關한 禁令

    非勤務日, 休日 又는 非勤務時間 中에 寄宿舍, 工場, 工場構內 其他 一定한 場所 又는 地域에 滯在하도록 雇傭人에게 要求함을 禁함. 但, 雇傭主는 勞働部의 監視下에 該 雇傭主가 經營하는 寄宿舍에 居住하는 滿 一八歲 未滿 雇傭人에게 合理的인 夜間 外出 禁止 時間을 宣言할 수 있음.


第十四條 身體 檢査

    有認可施設 又는 職業에 雇傭된 滿 一八歲 未滿 兒童은 該 施設 又는 職業에 雇傭되는 當初 及 其 後 每六個月에 雇傭主가 提供하며 勞働部에서 承認한 醫師 及 齒科醫의 身體 檢査(齒牙 檢査를 包含)을 要함.
    身體 檢査의 經費는 勿論, 雇傭의 性質에 따라 必要한 治療, 手術 又는 醫療 器械의 經費는 全部 雇傭主가 擔當함.


第十五條 雇傭 證明書

    本 令에(又는 本 令 第一九條에 依하야 勞働部에서 公布한 附則) 陳述한 施設 又는 職業에, 又는 이에 關聯되여 滿 二一歲 未滿 兒童을 雇傭하거나 從事하기를 許可 又는 默認하는 個人, 會社 又는 法人은 左記 規定에 依하야 兒童에게 發行한 雇傭 證明書를 獲得하야 文書 中에 保管하고 工場 監視 又는 本 令에 實施를 擔當할 官員에게 提示함을 要함.
    該 個人, 會社 又는 法人은 그 施設 職業에 又는 이에 關聯되여 雇傭한 滿 十六歲 未滿 男子 全部 及 滿 十八歲 未滿 女子 全部의 完全한 名簿 二通을 作成하야 一通은 文簿 中에 保管하고 一通은 雇傭 場所의 主要한 入口 附近에 잘 눈에 띠일 만큼 붓처 둠을 要함.
    工場 監視 及 本 令의 實施를 擔當한 官員은 本 條文에 規定된 雇傭 證明書 及 雇傭人 名簿를 그들의 監視에 提供함을 要求할 수 있음.
    雇傭 證明書를 文書 中에 保管한 後 該 兒童의 雇傭이 終了될 때에는 二日 以內로 雇傭主는 雇傭이 終了된 理由의 陳述을 添加하야 該 證明書를 發行한 官員에게 證明書를 還付함을 要함.
    雇傭 證明書의 樣式은 勞働部에서 制定함.
    雇傭 證明書는 勞働部長이 認定한 官員이 書面으로 發行함.
    可能한 限 該 認定官員은 兒童이 雇傭될 府, 邑 又는 面의 地方 學校 職員일 것. 雇傭 證明書는 雇傭을 願하는 兒童의 兩親, 後見人, 又는 管理人이 直接 出頭하야 申請하여야만 發行함. 但, 雇傭 證明書를 發行하는 認定官員은 그 自身의 雇傭이나 그 自身이 社員, 職員 又는 雇傭人인 會社, 法人에 雇傭되여 있거나 又는 雇傭되려는 兒童에게 證明書를 發行할 資格이 없음.
    雇傭 證明書를 發行하는 認定官員은 合法的으로 捺印 作成한 左記 書類를 接受하야 裁可하고 文簿에 編入할 때까지는 證明書를 發行하지 않이함.
    一. 以上 規定에 依하야 兒童을 合法的으로 雇傭 하겟다는 個人, 會社 又는 法人의 書面 誓約 及 雇傭의 終了 後 二日 以內로 雇傭 證明書를 還付 하겟다는 書面 協約
    二. 兒童의 所屬學校職員이 適當히 作成 署名한 學校 成績 證明書
    三. 雇傭 證明書를 發行하는 認定官員이 指定한 醫師가 署名하야 左記 事項을 陳述한 證明書 卽.
    該 兒童은 該 醫師 自身이 診察 하엿으며 醫師의 意見에 該 兒童은 其 年齡 兒童의 通常 發達에 達하엿으며 充分히 健康하며 滿 十四歲 乃至 滿 十六歲의 兒童을 合法的으로 雇傭할 수 있는 職業이나 進行 事務에 雇傭될 수 있는 肉體的 狀態임을 陳述한 證明書
    四. 該 兒童이 滿 十四歲 以上임을 證明하는 年齡 證明
    年齡 證明은 左記 證據 中 一로써 構成되며 左記 順序대로 要求함.
    1. 人口 統計 記錄員 又는 出生屆를 接受하는 其他 官員에게 法律에 따라 提出한 出生屆의 合法的 宣誓 謄本
    該 出生屆는 兒童의 年齡에 對한 證據로 推定함.
    2. 兒童의 出生 場所, 生年月日을 表示하는 戶籍의 合法的 宣誓 謄本
    3. 旅行 證明書 又는 兒童의 洗禮 年月日, 場所를 表示하는 洗禮 證明書의 合法的 宣誓 謄本
    4. 以上에 列擧한 年齡 證明을 獲得할 수 없는 境遇에는 兒童의 學校 成績 證明書 又는 兩親, 後見人, 管理人의 宣誓書 以外에 證明書를 發行하는 官員에게 滿足하다고 看做되는 其他 年齡 證明書類를 以上의 代身 接受할 수 있음.
    5. 如何한 年齡 證明도 獲得할 수 없는 境遇에 證明書를 發行하는 官員은 兒童의 兩親, 後見人 又는 管理人이 署名하야 醫師의 證明을 請하는 申請書를 接受하고 文書 中에 保管할 수 있음.
    申請書에는 兒童의 姓名, 主張하는 年齡, 出生 場所, 生年月日 及 現住所 其他 該 兒童의 年齡 決定에 援助가 될 事實을 包含할 것. 또 申請書에 署名하는 兩親, 後見人 又는 管理人이 以上에 指目한 年齡 證明書類를 獲得할 수 없다는 것을 確言하는 宣誓를 包含할 것. 申請書는 包含된 陳述에 關하야 檢査할 六十日 以上의 期間 中 保留함. 該 期間 中 又는 該 檢査 中 申請書의 實質的 陳述 內容을 否定하거나 이에 撞着되는 事實이 現出치 않은 境遇에 證明書를 發行하는 官員은 그가 正式으로 指定한 醫師 二名에게 身體 檢査를 맡도록 兒童을 指示함.
    醫師 二名이 各其, 따로 兒童을 檢査한 結果 그들의 意見에 兒童은 적어도 滿 十四歲라는 것을 書面으로 立證하는 境遇에는 官員은 該 證明書를 本 規定의 目的에 關하야 兒童의 年齡에 對한 充分한 證明으로 接受함.
    醫師 二名의 意見이 合致치 않은 境遇에는 兒童을 第三醫師가 檢査하야 그가 同意하는 意見을 本 規定의 目的에 關하야 兒童의 年齡에 對한 充分한 證據로 認定함.
    證明書를 發行하는 官員은 (一)項에 指目한 年齡 證明을 그 以下에 指目한 項目보다 먼저 要求하며 萬若 그 以下의 項目 中 前番 順次의 項目을 獲得할 수 없음을 表示하는 兩親, 後見人 又는 管理人의 證明書를 添加하야 接受하고 保管하지 않고는 그 以下 順番의 項目에 許容한 年齡 證明을 接受치 않이함.
    證明書는 兒童의 姓名, 生年月日, 出生 場所 及 現住所를 包含하며 雇傭 證明書를 發行할 認定官員의 面前에서 署名 捺印하고 確認함을 要함. 問題의 兒童이 證明書를 發行하는 官員 앞에 自己 自身이 出頭하여 檢査를 받을 때까지 또 官員이 檢査를 畢한 後 該 兒童은 朝鮮語의 單純한 文章을 읽고 理解하고 明瞭히 쓰며 그 年齡 兒童의 旣存 敎育 要求 全部에 應하엿으며 또 官員의 意見의 該 兒童은 滿 十四歲 以上이라는 것을 陳述하야 其 事務所에서 署名하고 文書 中에 保管할 때까지 雇傭 證明書를 發行치 않이함.
    各 雇傭 證明書는 兒童의 姓名, 性別, 生年月日, 出生 場所 及 現住所를 陳述하며 身長, 體重 及 特記할 만한 面上 特徵을 描寫하여 年齡 證明의 接受를 陳述하며 以上 規定에 要求한 書類를 合法的으로 檢査, 裁可, 保管함을 立證하며 또 證明書에 指名한 兒童은 證明書를 發行하는 官員 앞에 出頭하여 檢査를 받엇다는 것을 立證함을 要함.
    各 雇傭 證明書는 發行하는 官員 面前에서 發行을 받는 兒童이 署名함.
    證明書는 發行 年月日을 表示함.
    發行한 各 證明書에 包含된 事實 全部의 記錄을 證明書 發行 事務所에 保管함.
    證明書를 拒絶當한 兒童의 住所 姓名, 兒童이 出席을 要하는 學校名, 拒絶 理由의 記錄도 證明書 發行 事務所에 保管함.
    證明書 申請 以前 十二箇月 中 兒童이 出席을 要하는 學校에 적어도 百三十日間을 出席치 않엇으면 雇傭 證明書를 發行치 않이함.
    雇傭 證明書의 發行에 必要한 證明書 用紙 及 其他 書類는 勞働部長의 直接 監視下에 作成하며 雇傭 證明書를 發行하는 認定官員에게 勞働部長이 提供함.
    勞働部長은 本 令 第一九條에 規定한대로 法規에 依하야 所定 目的을 爲한 認定官員을 指定할 수 있음.
    雇傭 證明書를 發行하는 各 認定官員은 每月 第一日 乃至 第十日間에 朝鮮서울勞働部長에게 部長이 提供한 用紙로 雇傭 證明書의 發行을 받은 兒童의 名簿를 提出함.
    各 證明書에는 豫期한 雇傭主의 住所, 姓名 及 兒童이 從事하려는 職務의 性質을 記載함.

第十六條 各種 規定

    1. 雇傭主의 添加 年齡 證明
    雇傭主의 場所에 又는 그 周圍에 滿 十六歲 未滿이라고 보이는 兒童을 雇傭하거나 從事하기를 許可 又는 默認한 境遇에, 또 該 兒童의 雇傭 證明書가 以上의 要求대로 提出되지 않은 境遇에 本 令의 實施를 擔任한 工場 監視 又는 其他 官員은 事實上 兒童이 滿 十六歲 以上인 滿足한 證據를 十日 以內로 提出하기를 雇傭主에게 要求할 수 잇스며
    如此히 實行치 뭇하는 境遇에 兒童을 該 場所 又는 施設에 雇傭하거나 從事함을 許可 又는 默認함을 中止하라고 要求할 수 잇슴. 本 令의 實施를 擔任한 工場 監視 又는 其他 官員은 雇傭 證明書의 發行에 必要한 바와 同一한 年齡 證明을 雇傭主에게 要求하며 如此한 證據를 提供하는 雇傭主에게 兒童의 年齡에 關하야 그 以上 證據의 提出을 要求치 아니함.
    本 規定의 實施를 擔任한 工場 監視 又는 其他 官員에게 雇傭主가 本 規定에 要求한 年齡 證明을 獲得하야 提出치 않는 境遇에, 또 其 後 該 場所 又는 施設에 兒童을 繼續하야 雇傭하거나 從事함을 許可 又는 默認하는 境遇에
    如此한 要求의 證據 及 年齡 證明을 獲得하야 提出치 않은 證據는 惹起된 訴訟에 있어서 不法한 雇傭의 證據로 推定됨.
    2. 工場 監視 及 實施官員의 添加 權限 及 義務
    本 令의 實施를 擔任한 工場 監視 又는 其他 官員은 各自의 地方 又는 管轄 範圍 內에서 何時든지 本 令에(又는 本 令 第十九條의 規定에 依하야 勞働部가 公布한 附則에) 陳述한 雇傭 場所를 訪問 視察하야 本 令에 抵觸된 兒童이 本 令의 規定에 違反하야 雇傭되여 잇는 거를 確定할 수 잇스며 또
    每週 學校 當局과 勞働部長에게 不法 雇傭으로 解雇된 滿 一六歲 未滿 兒童의 事件 全部를 報告함.
    本 令의 實施를 擔任한 工場 監視 及 其他 官員은 本 令의 規定에 違反하는 者에 對하야 抗告하며 그 起訴를 有效케 할 義務가 있음.
    本 規定은 如此한 不平을 申告하며 提訴할 其他 個人, 團體 又는 組合의 權利에 對한 制限으로 解釋되지 아니함.
    3. 證明書 又는 名簿를 作成치 못한 效果
    本 令의 實施를 擔任한 工場 監視 又는 其他 官員에게 本 令이 要求하는 雇傭 證明書 又는 名簿를 雇傭主가 提出치 못함은 그 雇傭 證明書가 提出되지 않엇고 그 姓名이 名簿에 記錄되지 아니한 兒童의 不法 雇傭의 證明으로 推定됨.
    4. 工業 敎育上 效果
    本 令의 規定은 年齡 如何를 莫論하고 兒童이 朝鮮政府 其 行政部署 又는 其 學校에서 提供하는 工業敎育을 授業함을 防止치 아니함. 但, 如此한 敎育은 몬저 朝鮮政府 文敎部와 協同한 勞働部의 承認을 要함.
    5. 兒童 犯罪
    本 令에(又는 本 令 第十九條의 規定에 依하야 勞働部에서 公布한 附則에) 陳述된 施設 場所 職業에 또는 이에 關聯되여 從事하는 兒童이 本 令의 實施를 擔任한 工場 監視 又는 其他 官員에게 姓名, 年齡 及 現住所의 報告를 拒絶하는 때에 該 監視 又는 官員은 兒童이 雇傭되여 잇거나 居住하는 地方의 少年審判所 又는 該 地方에 少年審判所가 없을 때에는 兒童의 犯罪에 關하야 管轄權을 가질 裁判所 又는 司法官 앞에 兒童을 引導하야 審査를 받게 하며 法律에 依하야 取扱 받도록 할 것.
    本 規定은 公布와 同時에 有效함.
    6. 販賣 禁止
    自己 自身을 위해서 又는 다른 個人, 會社, 法人의 代理로서 未成年者에게 物品을 提供 又는 販賣하되 該 未成年者가 本 令의 規定에 違反하야 物品을 販賣하려는 意圖가 잊다는 것을 알면서 提供 又는 販賣하는 者
    又는 本 令의 實施를 擔任한 官員에게서 書面 告示를 받은 後에도 未成年者에게 物品의 提供 又는 販賣를 繼續하는 者
    又는 本 令을 違反하야 未成年者가 生産한 物品인 것을 알면서 故意로 販賣 提供 又는 運般하는 者는 本 令을 違反한 罪가 있음.
    7. 損害賠償權의 保留
    本 令의 違反에 依하야 損害를 입은 者는 自己가 입은 損害의 賠償을 違反者에게 받을 수 있음.
    本 令에 違反하야 不法하게 雇傭된 未成年者의 訴訟 又는 그를 위한 訴訟에는 協力 過失 危險 引受 又는 同僚 雇傭人의 過失이 抗辯을 構成치 못하며
    抗辯 又는 輕減을 위한 辯護 又는 證明을 構成치 못하며
    雇傭한 者 又는 雇傭된 者의 年齡 誤述도 抗辯 又는 輕減의 事因이 되지 못함.
    本 令에 違反하야 不法하게 雇傭된 者가 又는 그를 위하야 賃金 支拂을 請求하는 訴訟에는(該 雇傭이 以上에 規定된 賠償의 利益을 獲得하려는 自己 自身의 虛僞 又는 故意의 不法 行爲의 結果가 아닌 限) 雇傭人은 支拂 받기로 協約한 賃金額의 十倍 及 支拂받을 合法的 最少 限度 賃金額의 十倍 兩者 中 多額者를 받을 權利가 있음.
    如此한 訴訟에는 法人 雇傭主의 職員, 理事 及 株主 全部가 各其 原告에게 對하야 賠償의 責任이 있음.
    本 項目의 如何한 規定의 抛棄도 本 規定의 損害賠償權을 防止할 效力이 없음.
    雇傭主 又는 其他 何人이든 雇傭의 條件으로서 本 令下의 權利 又는 本 令의 要求의 抛棄를 雇傭人 又는 豫期 雇傭人에게 請求 又는 要求함을 禁함.
    本 規定은 公布와 同時에 有效함.
    8.「滿 -歲」의 定義
    生年月日부터 滿 一個 曆年 以後에 一歲로 計算하는 樣式에 따라 本 令에 使用된「滿 -歲」의 表現은 生年月日 當日부터 計算한 年數을 意味함.


第十七條 告示文의 顯著한 揭示

    兒童이 每週 每日 勞働함을 要하거나 許可되는 最大 限度 時間 數, 出勤時間, 非勤務日, 每日의 敎育時間 及 娛樂時間, 夕飯 其他 食事時間 等을 陳述한 印刷 告示文을 滿 十八歲 未滿의 男子 又는 二十一歲 未滿의 女子를 雇傭하거나 勞働하기를 許可 又는 默認하는 各 房의 눈에 잘 뜨이는 곳에 붓처 두며
    勞働部長이 要求하는 其他 告示文을 揭示하는 것은 各 雇傭主의 任務임.
    告示文의 印刷 樣式은 勞働部長이 提供함.
    何日을 莫論하고 告示文에 陳述된 時間을 超過하는 時間 又는 其 以外의 時間에 達한 雇傭은 本 令의 違反으로 看做함.


第十八條 政府雇傭 政府代行機關 及 法人에의 適用

    本 令의 모든 規定은 朝鮮政府 行政部署 從屬機關 又는 政府가 所有하거나 利權을 가지거나 政府의 支配 管理 아래 잇는 法人 及 企業 全部에 同樣으로 適用됨.
    何時를 莫論하고 以上에 列擧한 各自는 本 令(及 本 令에 依하야 勞働部에서 公布한 諸般 附則)의 모든 要求에 應치 않는 雇傭主와 何等 契約도 締結치 말고 何等 協約도 調定치 말며
    本 令 違反의 境遇에 政府가(又는 政府의 契約 代行機關이) 害를 입지 않도록 함을 要함.


第十九條 勞働部 規則에 依한 法令 實施

    軍政長官이 同意하며 法律에 따라 官報에 公布되는 때에 法律의 效力을 가질 規則으로서 朝鮮政府 勞働部는 本 令 第二條, 第三條, 第四條, 第五條, 第六條 及 第七條에 列擧하야 禁止한 雇傭의 範圍에 時時로 附加할 權限이 있음.
    勞働部는 左記 事項에 制限되지 않으나 左記 事項을 包含해서 本 令의 目的과 規定을 遂行하기에 必要한 規則을 法律의 規定에 依하야 制定할 權限이 있음.
    1. 一般的으로 又는 特定한 工業 及 企業에 따라 最大 限度 勞働 時間
    2. 勞働 條件
    3. 保健 衛生 厚生 及 娛樂 要求
    4. 食糧 及 住宅 要求
    5. 工場 及 商業 監視
    6. 勞動 條件에 關한 雇傭主의 報告
    7. 最少 限度 賃金 但, 勞働調停委員會의 集團的 協約 及 決定은 最少 限度 賃金率 未滿이 되지 않는 範圍에서 最少 限度 賃金率보다 優位를 占함.
    8. 勞働 條件의 改善에 關한 其他 諸般 事項


第二十條 撞着된 法律의 廢止

    本 令에 撞着되거나 其 規定에 相衝되는 모든 法令, 法律, 勅令, 詔勅, 規則, 命令 及 條令은 本 令의 規則에 撞着되며 相衝되는 範圍까지 此를 廢止함.


第二十一條 罰則

    本 令의 規定 又는 本 令에 依하야 勞働部에서 公布한 規則 條項에 違反한 者는 軍政裁判所의 判決에 依하야 裁判所가 定한 刑罰에 處함.


第二十二條 施行期日

    本 令은 本 令 中에 特記한 規定을 除外하고, 公布한 지 三十日 以後에 有效함.


一九四六年九月十八日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小將 아처 엘 러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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