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68호: 두 판 사이의 차이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잔글 로봇: 틀 바꿈: 제목
Yhs3329 (토론 | 기여)
잔글편집 요약 없음
 
1번째 줄: 1번째 줄:
{{쓰이지 않는 법령|대한민국 소방기본법}}
{{쓰이지 않는 법령|대한민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머리말
{{머리말
|제목={{PAGENAME}}
|제목={{PAGENAME}}

2015년 2월 7일 (토) 03:03 기준 최신판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현재 실제로 쓰이는 법령은 대한민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를) 보십시오.

한글 전용 표기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68조

활동사진의 취체


제1조 기존 법의 폐지

활동사진 필임의 검열 우는 취체에 대한 책임을 전 경무국 검열과에 부여한 1945년 4월 17일부 조선총독부 훈령 제18호 제18조 제6항의 규정을 자에 폐지함.

제2조 책임의 이관

기존 법에 의한 조선의 활동사진의 제작, 배급, 상영의 감독 취체에 관한 조선정부 경무부의 임무, 직무, 문서 급 재산을 자에 조선정부 공보부에 이관함.


1946년 4월 12일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조선군정장관
미국육군소장 아처 엘 러취
한자 혼용 표기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六十八號

活動寫眞의 取締


第1條 旣存 法의 廢止

活動寫眞 필임의 檢閱 又는 取締에 對한 責任을 前 警務局 檢閱課에 附與한 一九四五年四月十七日附 朝鮮總督府 訓令 第十八號 第十八條 第六項의 規定을 玆에 廢止함.

第2條 責任의 移管

旣存 法에 依한 朝鮮의 活動寫眞의 製作, 配給, 上映의 監督 取締에 關한 朝鮮政府 警務部의 任務, 職務, 文書 及 財産을 玆에 朝鮮政府 公報部에 移管함.


一九四六年四月十二日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小將 아처 엘 러취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