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141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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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월 7일 (토) 03:24 기준 최신판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현재 실제로 쓰이는 법령은 대한민국 정부조직법을(를) 보십시오.

한글 전용 표기
남 조 선 과 도 정 부

법령 제141호

남조선과도정부의명칭


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법령을 제정할때까지 좌에 의함

제1조 정부기관의 명칭

    북위 38도 이남 조선을 통치하는 입법, 행정, 사법 부문 등 재조선미군정청조선인기관은 남조선과도정부라 호칭함.

제2조 시행기일

    본 영은 공포일에 효력을 생함.
1947년 5월 17일
    우건의함 민 정 장 관 안 재 홍
    우인준함 조선군정장관
    미국육군소장
    아처 엘 러취
    한자 혼용 표기
    南 朝 鮮 過 渡 政 府

    法令 第一四一號

    南朝鮮過渡政府의名稱


    朝鮮過渡立法議院에서 法令을 制定할때까지 左에 依함

    第一條 政府機關의 名稱

      北緯 三十八度 以南 朝鮮을 統治하는 立法, 行政, 司法 部門 等 在朝鮮美軍政廳朝鮮人機關은 南朝鮮過渡政府라 呼稱함.

    第二條 施行期日

      本 令은 公布日에 效力을 生함.
    一九四七年五月十七日
      右 建議함 民 政 長 官 安 在 鴻
      右 認准함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少將
      아처 엘 러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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